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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2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2.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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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 2월 24일 (화) 10:01


의사일정

1. 제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201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201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건설과, 안전총괄과, 지역개발과,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꽃임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일간 보고받게 될 제천시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여러분들의 값진 고견들이 지역발전을 보다 앞당기는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22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제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꽃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입니다.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토교통부의 건축조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현장조사업무 대행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심의대상을 규정했습니다.

건축위원회에 전문위원회로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두도록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서 건축 등과 관련된 민원과 분쟁을 심의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용도변경에 대한 특례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정북방향 일조권 확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건축된 기존 건축물을 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 대상을 ‘연면적 5천㎡ 이상에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로 범위를 확대하고, 건축물 규모에 따라 보증기간을 달리 정했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권고에 따라 컨테이너 및 조립식 구조로 된 야외흡연실로서 20㎡ 이하인 것은 가설건축물로 신고 후 설치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지정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업무대행 수수료를 현실화하였습니다.

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지정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대행 수수료 현실화 권고 및 국토교통부의 건축조례 가이드라인에 따라 업무대행 수수료를 현실화하였습니다.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아니 할 수 있는 대상 건축물을 규정하였습니다.

기업관련 규제완화 차원에서 산업단지 내 공장과 건설사업 관리를 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입니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과 건축 관련 전문가를 배치한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내건축 적정여부 검사대상 건축물 및 검사주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연면적 5천㎡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등에 대하여 실내건축 기준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 2년 주기로 검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개공지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공개공지의 규모를 최소폭 5m 이상, 최소면적 45㎡ 이상으로 하고, 공개공지임을 알릴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이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지가 지역 및 지구에 걸치는 경우 적용기준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대지가 셋 이상의 지역 및 지구에 걸치고 각 지역 및 지구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에 적용되는 지역 및 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가 중심․일반상업지역인 경우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전용․일반주거지역인 경우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 개선입니다.

건축물의 공간 활용 및 위법 건축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높이 4m 이하인 부분은 1.5m 이상을,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2m 이상을, 높이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2m 이상, 높이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우도록 하였습니다.

부속건축물에 대한 대지 안의 공지 기준 완화입니다.

대지 안의 공지를 규정한 목적과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부속건축물은 대지 안의 공지기준을 「건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이용한 최소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 총 부과 횟수를 규정하였습니다.

「건축법」 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총 부과 횟수를 10회까지로 제한하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총 부과 횟수를 ‘5회’에서 ‘3회’로 축소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4년 12월 26일부터 금년도 1월 15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수정의결이 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가능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 기타 심의를 받았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866호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보완․완화하는 한편,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5조 제2항에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미관지구 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축소하고, 제5항은 국토교통부 건축 조례 가이드라인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 제외대상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안 제6조의2에서는 「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2호는 용도변경에 대한 특례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정북방향 일조권 확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2008년 5월 2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된 건축물을 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대지 안의 공지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건축법」 개정에 따라 ‘연면적 5천㎡ 이상’에서 ‘연면적 1천㎡ 이상’으로 확대하고 건축물 규모에 따라 보증기간을 달리 정하여 공사현장 방치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1조 제2항 제9호에서는 국토교통부 권고에 따라 컨테이너 및 조립식 구조로 된 야외흡연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이하인 것은 가설건축물 신고 후 설치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안 제23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지정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국토교통부 건축 조례 가이드라인의 시달에 따라 업무대행 수수료를 현실화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는 기업관련 규제완화 차원에서 산업단지 내 공장 등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5조의2에서는 「건축법」 개정에 따라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3조의3은 법 제52조의2 제3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실내건축 적정여부 검사대상 건축물 및 검사주기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8조에서는 공개공지 등의 확보와 관련해서 대상 및 기준 등을 법령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29조의3에서는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불합리한 건축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34조는 기존 높이 4m 이하인 부분에 대한 인접대지 경계선을 국토교통부 부적합 건축 조례로 지적되어 개선하는 사항으로 건축물의 이용 편의도가 높아질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35조에서는 법에서 위임한 이행강제금의 기준을 정하고 횟수를 축소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였으며, 그 외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및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비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정말 불합리한 건축 기준을 개선하는 것 아니겠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일부개정 조례안이 건축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쪽에서 과장님이 많은 홍보를 해야 되겠는데 홍보는 어떤, 강구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이것은 조례가 통과가 되면 개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별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홍보계획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홍보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서 좋은 개선안에 대해서 시민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건축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전문적인 어떤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전문적인 안을 심사․심의하는 소위원회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법령 운영에 집행에 대한 민원사항을 별도로 심의한다든지, 복합민원에 대한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특정한 민원이 있다든지, 조례의 운영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미처 정하지 못하는 다른 예측치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전문적인 별도 위원회가 심의를 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건축을 하려면 법과 조례의 원칙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지 않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런데 그 법과 조례에 맞춰서 허가를 내주면 되는 것이지, 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이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기술적으로도 전문성이 필요하고 운영상에 전문성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미처 예측치 못한 인허가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건축위원회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좀 더 구체적인 전문적인 기술을 요한다든지 전문성을 요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성진 위원 건축주를 도와주는 위원회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도와주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기존에 건축위원회만 운영하다 보니까 미처 거기에서 다루지 못하는 부분을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좀 더 도모하기 위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허가에 제재를 하는 위원회는 아니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제재는 아니고요.

이성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8분)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입니다.

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를 정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주민이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및 도시재생 전략계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등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방법과 수행하는 업무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지원방법, 사업비 정산, 실적보고,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별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보조나 융자금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영세 시민들에 대한 부담 완화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시 건축규제 등의 완화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4년 12월 17일부터 금년도 1월 7일까지 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또 관계법령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867호 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 추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서는 주민협의체의 설립과 지원, 안 제5조에서 제7조에서는 도시재생위원회와 전담조직의 구성․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제10조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대해서, 안 제11조에서 제15조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며, 안 제16조에서 제20조에서는 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을 하였습니다.

2013년 6월 4일 법률 제11868호로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간을 둔 제정된 특별법」에 근간을 둔 본 조례안은 국토교통부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종합적인 도시재생 추진체계 구축을 통하여 지속적 성장 및 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안 제4조의 주민협의체가 2015년 1월 공개모집을 통해 270명을 모집 후 2월 임시회를 통해 회장을 선임하는 등 제반절차가 선행되었으며, 안 제10조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관리 및 관련 운영비 등이 포함되지 않은 인건비만을 산정하여 비용추계하는 등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4조에 주민협의체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표준조례안」이나 다른 시․군에서 작성한 조례를 보면 우리 제천시 조례하고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제4조 주민협의체에 제2항에서 “제천시장은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제2항에 기재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 내지는 「표준조례안」을 보면 제4항을 추가해서 “집행된 내역을 말일에 시장이 자료 요구 내지는 주민협의체 회장이 집행내역을 보고해야 된다.”라고 「표준조례안」에도 있거든요. 우리 시는 그것을 빼놓은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저희들이 이것을 빼놓은 이유는 특별하게, 저희들은 보조금 관리 규칙에 의해서,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 제천시 보조금 관리 규칙에 의한다고 이 조항을 또 하나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게 제14조를 보게 되면 혹시 만약에 지원했을 때에는 저희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는 규정을 별도로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여기 조례 기준에 보면 지도․감독 내지는 여러 가지 그런 규정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뺐습니다.

최상귀 위원 제가 20여 개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니까요. 설명대로 같은 조항이 다 있는데, 하여튼 「표준조례안」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문구는 두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전주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두 가지 A․B형이 있는데 전주 같은 경우는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라는 A타입이 있고요. 또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B타입입니다. “관련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의 장은 매년도 말일까지 해당 연도에 관련 예산 집행내역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요구할 수 있다’라는 A타입이 있고, ‘보고하여야 한다’는 B타입이 있는데 그것은 거의 한 50:50으로 전국 시․군이 다 그렇게 조항을 넣었더라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거의 같은데 저희들이 보조금 관리 조례에 모든 것을 다…….

최상귀 위원 예, ‘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한다.’라는 말뜻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다른 시․군들도 그런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표준조례안」에도 이 항이 있습니다. 「표준조례안」에도.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다른 시․군에는 그 말을 앞에 넣고 뒤에 저희 같은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는 문구는 안 넣은 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구를 넣었기 때문에 그 문구는 저희들이 뺐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우리 제천시에서 공모하는 주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여기 조례안대로 제천시가 현재 침체된 도시를 활성화시키고 재생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작년도에도 공모를 했었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도시재생위원회를 작년도에 2월 7일 날 이맘때쯤에 위원회를 위촉을 하고 근 1년간에 활동한 것이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작년에는 응모를 해서, 응모를 하기 위한 위원회였습니다.

그런데 응모를 하고 그것이 종료가 된 이후, 하반기 이후에는 별도의 활동은 없었습니다.

김호경 위원 활동도 전혀 없었고, 또 지금 공모시기가 4월입니다.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두 달도 안 남았어요. 날짜가.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김호경 위원 그럼 지금 현재까지 조례도 지금 처음 만드는 거예요. 조례도 처음 만들고, 그동안에 도시재생위원회에 본인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270명이 신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2월 10일 날 총회를 했었죠.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데 2월 10일 날 참석하는 위원을 제가 몇 명을 봤는데 그분들은 본인들이 신청한 것도 없고, 총회한다고 참석해 달라고 연락이 왔대요, 본인들이 협의체의 위원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본인이 신청한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저희들이 이것을 홍보를 하면서 신청서를 개별적으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분들이 어느 한 분들에게 예를 들어가지고 몇 분들에게 몰아줬다든지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이것을 전부 다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것은 일단 개별적으로 몇 분들이 잘 아시는 친구들이라든지, 지인들을 통해서 같이…….

김호경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개별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추천한 거겠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런 깊은 사항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은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김호경 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 지금 조례를 만드는데 말 못하는 비밀이 뭐가 있습니까?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말 못할 사항이라는 게 뭡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저희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 분, 신청서를 가져오시는 분들이…….

김호경 위원 그럼 이게 본인들이 270명이 전체가, 270명 개인이 자필로 서명해서 제출한 것입니까, 아니면 몇 명이 추천을 해서 제출한 것입니까?

그 270명 자료 다 봐도 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오픈할 수 있고요.

김호경 위원 오픈시켜주세요. 그러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것은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전부 다 받았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 270명, 우리 정회시간 동안에 270명 명단을 가져와 가지고 저희들이 본인들이 다 자필서명한 것인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자필서명했는데, 왜 본인들이 자기가 위원인지를 모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이것은 왜냐하면 개개인이 개인별로 와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어떠한 지인이라든지 친구라든가 그분들이 가져온 것을 저희들이 회원으로 저희들이…….

김호경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개개인이 다 자필서명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본인이 협의회 회원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다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저희도 당연히 본인들이 다 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데 본인이 회원인지 모르고 참석해 달라는 연락이 왔다는 것은, 그것은 누가 잘못한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것은 혹시라도 어느 분인지 제가 그렇다면 한번…….

김호경 위원 제가 270명 중에서 누구라고 거론할 수는 없고, 위원회 자필서명한 것을 실질적으로 개개인이 서명한 것인가, 누가 대리서명한 것인가 저희들이 확인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 지난번에 중간용역발표회를 했습니다.

지금 제천시가 하는 게 근린재생형이에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근린재생형인데, 지금 시내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구간을 정했는데 사실 좀 미흡한 것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하고 모르겠어요, 용역 발주하는 업체에서 더 저희들 건축디자인과라든가, 저희들보다 훨씬 더 전문가 분들이 용역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저희들 생각하고 동떨어진 생각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상반된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지금 동명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그래요. 조례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도시재생하고 관련돼 가지고 동명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한다고 했다가 전면 백지화되었어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거기에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땅을 산 것인가? 시에서 그게 사용용도가 없다면, 지금 백지화시키고 사용용도가 없다고 그러면 다른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를 해야지, 그것을 도시재생하는데 그 용도로 그 비싼 땅을 쓴다고 하면 그게 맞겠습니까? 시민들한테 설득력이 있겠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희들도 갑론을박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있는데,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시민공청회라든지.

김호경 위원 시내 중간에 그것을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도심공동화 현상을 부추기는 거죠. 시에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 방향은 일단 저희들은 금년도에 일단은 도시재생사업 도시로 선정되는데 주안점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 지금 현재 거기를 갖다 도시재생 선정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들이 선호하고 기호하는 어떤 주민공원, 시민공원으로 일단 방향은 잡았지만, 저것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일단은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 또 다시 새로운 계획변경라든가, 변경작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중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시내 한복판에, 제천 시내가 공원이 없어 가지고 시내 한복판에 땅값이 400∼500만 원씩 가는 데에다 공원을 만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저희들이 각 시․군에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심사위원님들이 커다란 물리적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싫어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를 시민공원으로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선정되는 데에서는 상당한 점수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일단은 선정되기 위한 기본 어떤 방향이고 추후에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변경․조정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선정되기 위해서 한다는 것도 좋지만, 선정되기 위해서 또 그만큼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낭비성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런 예산낭비 요인이 최대한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들 제천 시내가 이것도 도시재생의 또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제천 시내가 9시 이후에 다녀보면 어떻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좀 어둡습니다.

김호경 위원 어둡죠. 과장님 예전에 건축디자인과할 때 경관조명이라고 해 가지고 해본 적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있죠, 수억 원 들여서 했죠. 경관조명.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큰돈은 안 들였지만, 하여튼 조금 했습니다.

김호경 위원 활용하고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부분적으로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되는데, 지속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속이 아니라 경관조명을 위해서 예산 투입한 것을 지금 활용하고 있냐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지금도 계속해서 ‘차 없는 거리’라든지, 분수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일부는 상당히…….

김호경 위원 분수대 가보셨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지금은 겨울철이라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바로 해빙이 되면 정상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운영이 안 되더라도 지금 거기가 쓰레기장이에요.

제가 어제 그저께 가봤는데 눈 쌓인 데에 담배꽁초고, 쓰레기고 완전 쓰레기장이에요, 거기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바로 정비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겨울 내내 한번도 안 치운 것 같아요. 시내 한복판이 그렇고, 또 경관조명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경관조명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지금 시민회관에 경관조명해 가지고 돈 얼마 들었어요, 그게 수억들은 것 아니에요.

쓰고 있습니까, 활용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앞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차 없는 거리’에도 경관조명해 놓고 활용 안 하고 있잖아요. 건물 같은 데.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건물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중앙시장에는 해줬는데, 중앙시장도…….

김호경 위원 활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부분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밤에 안 들어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타이머를 조금 일찍 조정했는데요. 좀 연장을 해서 도시가 어둡지 않게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것부터 해 나가야지, 무조건 예산 들여가지고 선정되기 위해서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지, 이게 뭐 잠깐 임시방편으로 했다가 또 해체됐다가 또 공모하고 선정 안 되면 내년도에 1년 동안 또 조용할 것 아니에요. 4월 지나면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아닙니다.

이 도시재생사업은 앞으로도 지금을 시발점으로 해 가지고 매년 지속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발생을 시켜야 되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김호경 위원 그러니까 조례도 관련돼 가지고 도시재생 주민협의체가 이미 벌써 만들어진 다음에 또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도 어폐가 있잖아요. 조례를 일단 만들어놓고 도시재생협의체를 만들든가, 1년 동안 뭐하셨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이게 준칙안이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김호경 위원 아니, 준칙안이 작년도에도 공모를 했으면 작년도에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굳이 두 달 앞당겨놓고 주민협의체까지 다 만들고 이제 사무실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수반되니까 지금 부득이하게, 급하게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일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왜냐하면 지금 조례를 하는 것은 지금 한 몇 개월 정도는 약간 지연이 된 것은 저희들이 부인할 수 없겠지만, 지금이라도 조례를 빨리 개정을 하고 또 그다음에 시민협의체가 조례가 개정된 뒤에 하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조례가 좀 늦어서 시민협의체를 미리 앞당겨서 저희들이 발족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작년도에도 예산 관련돼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매사에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계획성 있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복된 내용이 좀 있는데 제4조에 주민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그 협의체의 활동범위는 뭐예요? 어떤 내용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주민협의체의 활동범위는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협의체의 회원들이 전부 도시재생에 대한 리더로 저희들이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도시재생에 대한 의식을 갖고 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함께 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데, 많은 이분들을 갖다가 리더로 육성해서 이분들이 전체 도시재생의 홍보대사로 저희들이 육성해서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선도 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제천시민들의 결집된 열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민협의체가 있어야 되고, 또한 이런 전체적인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제천시 전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시민협의체의 구성인원은 어느 국부적인 그런 분들이 아니고 제천시 전체의 모든 분들이 함께하는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전체적인 제천시의 미래와 여러 곳을 함께 의견을 집약시키기 위한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3개 분과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런데 모집과정에서도 문제점도 나오고 있는데, 본인들이 정말 제천시가 도시재생사업에 정말 꼭 올 4월에 선정되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도 실무 담당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잘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호경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270명을 모집해서,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런 준비과정을 보면 과장님도 열심히 하지만 좀 계획성 있게 해서 이번에 선정되어야 되겠다는 의지는 있지만 절차상의 문제점을 보니까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과장님 그런 면에서 좀 더 적극성을 갖고 이런 절차를, 이런 것도 꼼꼼히 따져서 미리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절차를 무시해서 이런 주민협의체가 구성돼 가지고 우리 의회 쪽에서 상당히 부담을 갖게 됐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말 아쉬움이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죄송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부서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느끼고 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뒤늦게 발족이 됐어도 금년도에 도시재생사업이 선도 도시로 저희 제천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는 치밀하게 준비해서 선정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주민, 재생 용역보고가 있었잖아요. 이것을 1차 했지만 2차 보고를 의회 쪽에 확실하게 다시 한번 해서, 문제점을 많이 보완할 것이 있더라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조덕희 위원 그런 쪽에서도 관심을 갖고 빨리 좀 대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꼭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기를 바라면서 과장님과 우리 직원들이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최상귀 위원님도 말씀하신 제4조에 주민협의체요. “활동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앞으로 그러면, 지금 주민협의체에 예산은 안 서있어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럼 추경에 세우신다는 얘기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지금 당장 주민협의체에 대한 추경예산 반영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디자인센터에 대한 추경예산 반영계획은 있는데 협의체에 대해서는 없고, 이 협의체는 도시재생사업에 선정이 되게 되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를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한 작은 예산, 그 정도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표준안이나 다른 지자체를 다 찾아봐도 그냥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행정․재정적’ 이 부분의 문구도 그렇고요. 아까 최상귀 위원님이 말씀하신 표준안에 있는 제3항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다지만 조례상에 명시된 부분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우리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3항도 들어가야 되고, 지금 현재 있는 이 제3항 있죠.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우리 주민협의체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는 유기적인 관계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도.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런데 이 사항을 꼭 넣어야 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저희들이 이런 조항을 넣은 것은 두 기관이 전부 다 시민기구이다 보니까.

○위원장 김꽃임 아니, 앞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센터장이나 사무국 직원을 둘 것 아니에요. 준공무원이시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하고 주민협의체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근무하실 분들은 우리 시민 분들이 아니신 거죠. 거기에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신 분들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 가지로 유기적인 관계로 가야 되는데 저는 이 제3항도 그렇고요.

그리고 제8조 있죠. 제8조 제4항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과 운영위원을 둘 수 있으며” 이 부분은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청주가 도시재생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래서 350억 원이 넘는 것을 지원받아서 그래서 지원센터 내에 여러 사무국장과 직원들이 필요해서 규칙으로 지금 정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사무국 공개모집이나 운영위원, 그리고 지금 운영위원도 ‘센터장이 임명할 수 있다.’예요.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규칙으로 해서 더 세밀하게 면밀하게 직원 뽑는 것 공개모집부터 기본적인 자격이나 이런 것은 규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 도시재생활성화 지원 조례에도 이 4항이 들어간 게 없어요. 지금 제천에서만 이 제4항을 넣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제9조에도 주민협의체 지원과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민협의체를 지원하고 유기적으로 주민 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하는데 이 지도․감독이 왜 들어가야 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도시재생센터는 제천시의 직속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면, 거기에서 다시 시민협의체를 지원하고 지도․감독하고 여러 가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센터에서 협의체에 어떤 사업이라든가 자금을, 예산을 지원을 해줬을 때 그것에 대한 사업이 제대로 되는지에 대한 지도․감독과 지원 그런 업무를 거기에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총괄적인 지도․감독은 도시재생지원센터 그 부분에 있어서 총괄적인 것은 우리 관련 부서에 있다고 봅니다, 지도․감독은.

그래서 제가 표준안도 봤고요. 다른 지자체도 다 찾아 봤는데 이 ‘지도․감독’은 없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했다면 제4조에 의해서 우리가 요구를 해서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자료를 보는 것이지, 지금 말씀에 의하면 270명이 본인들 의사로 자발적으로 주민협의체에 들어오셔 가지고 본인들의 시간과 여러 가지 로 본인들이 희생하시면서 제천시의 도시재생사업에 본인들이 보탬이 되고, 또 관심도 많고 그런 분들이 오셔서 앞으로 이끌어가는 게 주민협의체인데 그것을 도시재생센터가 지도․감독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지도․감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위원장 김꽃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웃음) 그래서 명시를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조례에는 문구 하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문구에 의해서 지원을 하느냐, 못하느냐 법리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요. 지금 제9조 제8항에 보면 “자생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자생사업 또는 수익사업 운영”이 있어요.

제가 이것도 다 찾아봤는데 우리 제천시 조례안에만 지급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이것도 결과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시민이 중심이 되어서 시민이 수익구조사업도 만들 수 있고, 또 일자리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민협의체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가지고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또 많은 시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시민 주도로, 시민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구가 들어가 줘야지만 그 협의체에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당장 전광판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시민협의체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되게 되면 여기에서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같은 그런 운영체계가 이 시민협의체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익구조사업을 명문화시켜 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아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수익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아니죠. 시민협의체에서.

○위원장 김꽃임 아니, 과장님 조례안 보세요. 제9조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에 제8항에 있어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이것은 지금 현재에는 도시재생센터가 직속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할 수가 없는데, 앞으로는 도시재생센터가 청주시처럼 별도로 다른 기관이라든가 부서에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탁할 때에는 이러한 문구, 이런 수익사업구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시민협의체나 도시재생센터나 이러한 것은 수익사업구조는 다 명시가 되어야만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제가 봤을 때 우리 관내에 굉장히 영세한 업체도 많고요. 도시재생 관련돼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수익사업 운영은 우리 제천 산하기관 내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그런 사업들을 뺏어서 할 것이 아니고 창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것을 종합해 보면 이게 다른 도시도 지금 봤을 때 그러면 이 수익사업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문구를 넣었겠죠.

제가 봤을 때 이 부분도 굉장히 상충할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논란이 될 수 있어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주민협의체 분들이 수익사업으로 전광판이나 현수막 도시재생을 위해서 그런 것을 하시겠다고 하면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 열악한 분들 이런 분들하고의 그런 관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다른 지자체에는 이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문구도, 이 제8항도 논란의 소지가 많아요.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어떠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때 그분들이 다 결정해서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천시 관내에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상충하는 부분들에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는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위원님 두 분이 말씀하신 주민협의체에 대해서 조례의 제정 전에 만든 부분도 지금 건축디자인과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굉장히 시간도 부족하고, 업무도 많고 이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요.

그 절차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가야지, 이렇게 급하게 가면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무리수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표준안에도 물론 특별회계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 제16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모 선정이 되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래서 지금 같이 충북도 여러 개 지자체 중에서 올해도 선정되기 위해서 굉장히 자치단체별로 노력을 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충주 같은 경우도 조례를 12월에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나중에 공모가 되면, 선정이 됐을 때 필요한 절차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지금 과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게 꼭 전체적인 조례로 가야지, 공모 선정되기 위한 조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앞으로, 저희가 용역 2억 원 본회의장에서 살렸을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올해 꼭 선정될 수 있다, 되도록 노력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안 될 확률도 있는 거잖아요, 올해.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안 될 확률도 있지만…….

○위원장 김꽃임 하지만 이 도시재생사업은 내년에도 가는 거예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올해 만약에 1%라도 떨어진다면 내년에 다시 공모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조례나, 여러 가지 주민협의체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우리 김호경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공모만을 위해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이 조례는 제가 부연설명을…….

○위원장 김꽃임 작년에는 떨어졌을 때 그때도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도시재생에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저희가 공모와 상관없이 이 조례가 있는데 ‘왜 주민협의체 활동 안 하느냐?’ 이렇게 하면 저희가 예산 세워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가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저희가 면밀히 따져보고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은, 센터에 대한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다, 3천만 원 정도. 경상비용하고 직원 한 분이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그래서 3천만 원 정도인데, 저희가 공모랑 상관없이 센터장을 뽑으실 것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앞으로 절차가 공모 전혀 상관없이 센터장이랑 사무국 직원들도 두실 것이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사무국 직원도 두게 되고 협의체도 구성이 되고, 이 조례도 발의가 되게 되면 조례도 계속 이행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도시재생사업이 선정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재생사업은 현재를 위한, 도시재생 선정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도 그렇고, 올해 금년에 떨어지게 되더라도 이 도시재생 조례는 계속 유효가 돼 가지고 이대로 저희들이 모든 재생사업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이것을 앞으로 선정이 된 이후에도 꼭 200억 원이 저희들이 선정돼서 그 예산을 갖다 하는 것 이외에도 앞으로 계속 도시재생사업은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미래를 위한 조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지금 비용추계 부분에 1억 원이 넘는 거잖아요. 지금 주신 것에 의하면 세 분을 해서 하루 10만 원씩 해 가지고 9천만 원 세워 놓았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것도 저희들이 현재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은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선정이 되게 되면, 그 선정된 예산을 받아오게 되면 그 예산을 갖다가 자체적으로 편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아니,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은 공모랑 상관없이 직원을 두시겠다고 했잖아요. 센터에.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두는데 1명을 둘지,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직원을 뽑아야 되니까요. 지금은 돈도 아무 것도 없는데 3명을 다 뽑을 수는 없는 것이고 최소한의 기초적인 유지만 해야 되는 것이니까 센터장님과 지금 현재 공모가 선정됐다면 당연히 한두 명, 일이 많아지면 많아지는 대로, 아무리 많아도 3명까지는 더 이상 안 뽑겠다는 이런 얘기이고요. 예산이 없으면 없는 대로 센터장님하고 기본적인 서무라든지 이런 한 분만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당장 예산이 없는데 굳이 이렇게 이런 것보다도,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 금년도에 예산을 요구하려고 하는 것은 거의 선정이 된 후에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무국에 필요한 인원이나 이런 것은 공모가 되면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확하게 해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공모 전이라도 지금 현재 인원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당장 3명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1명 정도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니까 1명 정도 두시면 급여를 주시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민협의체하고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수 최소한의 인원은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이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수익사업 이런 부분도 주민협의체하고 도시재생센터는 지금 당장은 없지만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이런 것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런 것을 집어넣은 것이고요. 당장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오게 되면 바로 수익구조사업이 되게 됩니다. 되게 되면, 이런 문구가 없으면 정작 예산을 받아놓고도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요.

또한,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하지 않고 일반회계하고 섞어서 하게 되면 이 도시재생사업이 200억 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몇 년씩 계속 가게 되면 1천억 원이 될지, 2천억 원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가 어떻게 됐는지 투명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기록이 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로 가야 됩니다.

오히려 특별회계로 만들어놔야지만 나중에 선정할 때도 심사위원님들이 제천시의 의지와 열정을 같이 보여주기 때문에 다른 도시하고 똑같이…….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충주는 그 조항을 뺐을까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오히려 충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들 같이 디테일하고 깊이 있는 그러한…….

○위원장 김꽃임 뭐 그것은 표준안에 있으니까요. 특별회계 부분은.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꽃임 잠깐만요,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위원장 김꽃임 도시재생지원센터 저희가 업무나 이런 것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제천에 법인이나 단체에 우리가 위탁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아니면 일반단체도 있을 수 있고.

○위원장 김꽃임 일반단체 어디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일반단체도 예를 들어가지고 도시재생과 관련된…….

○위원장 김꽃임 그러니까 그런 단체가 제천에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민협의체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김꽃임 제가 봤을 때는 좀 전에 설명하신 것 중에 한 가지는 수익사업운영은 있죠, 공익의 목적에 의해서 전체 제천시 공공의 목적을 갖고 가는 여러 가지 틀에서 필요한 산하기관에서 필요한 수익사업을 운영한다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수익사업이라는 것은요. 가장 기초적인 최소한의 수익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한, 또 도시재생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또 국부적인 어떤 사업을 위해서 그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그것이고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나 업종하고 충돌은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재생이 아니죠.

새롭게 창조되는 사업만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저희들이 오히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만 더 생깁니다.

○위원장 김꽃임 저희가 조례를 심의할 때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분석도 많이 하고, 표준안도 많이 봅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만의 특별한 문구나 특별한 항이 들어간다는 저희 심의하는 위원의 한 명으로서 굉장히 면밀하게 따져야 될 소지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는 입장에서 몇 가지 사항이 조금 더 따져봐야 될 사항이라는 말씀입니다, 제 말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질의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1시17분)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하시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건민 건설과장 신건민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건설행정 실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꽃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건설과에서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승동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건설행정팀장 김승동 인사)

장승호 도로팀장입니다.

(도로팀장 장승호 인사)

장만동 도시건설팀장입니다.

(도시건설팀장 장만동 인사)

유현상 하천팀장입니다.

(하천팀장 유현상 인사)

건설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 1번, 국지도 82호선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리조트∼청풍대교 간 금년 말 85% 공정추진으로 시민과 관광객 불편해소를 위해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행청인충청북도와 적극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번, 청풍호 일주도로인 후산∼황석 간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시행 중인 구간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시행청인 충청북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금년 말까지 전체 공정 63%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3번입니다.

동서고속도로 제천∼충추 간 건설사업입니다.

시행청인 한국도로공사와 상호 협력해서 금년 6월 30일 이전 준공 및 개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번, 지방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백운면 원서천, 송학면 무도천에 마무리 준공과 신동 장평천의 원활한 착수를 위해 시행청인 충청북도와 적극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5번, 교량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시특법」에 대한 제1․2종 교량 11개소, 특정관리대상 교량 13개소 등 24개소에 대한 정비사업과 정밀점검대상 15개소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입니다.

노후도로의 정비와 개량을 위해서 시내 일원에 6건의 정비사업을 추진해서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원활한 도로 유지․관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덕산 억수리 교량가설공사입니다.

덕산면 억수리 용하수 마을 진입교량 1개소 연장 35m, 폭은 6m 교량을 시행 완료해서 지역주민 통행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포전리 리도 209호선 점말동굴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백운면 도곡리 농로 305호선 서로수 주변도로가 되겠습니다.

송학초교 옆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 등의 추진을 통해 차량통행로 확보와 원활한 진출입로 확보 등 선형개량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 위험도로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명지교차로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과 하소동 의림유치원 주변, 영천동 남부어린이집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제천소방서 앞과 남천약국 앞 주변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시행해서 교통사고 예방과 통행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두학의 중말천과 봉양의 옥전천의 소하천 정비를 위해서 실시설계와 보상협의,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 연차별 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국․공유지 관리와 12번, 노상적치물 제거로 인한 안전한 통행권 확보, 13번, 과적차량 단속업무는 일상적인 업무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14번, 원뜰∼시청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임시개통 후에 마무리를 위해서는 약 12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지만 우선 확보된 4억 원의 예산 범위 안에서 신호등과 경보등 설치를 완료했으며, 기타 방음벽과 펜스 등 마무리 작업 추진을 검토․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5번, 노후도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연간 단가계약 추진입니다.

관내 일원의 도로와 안전시설물에 대해 단가계약 업체를 지정해서 연중 도로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번이 되겠습니다.

충북선 공전구교 확장 민간이전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시비 분담금을 지급해서 공전역 내 지하도 확장으로 인한 보행환경 조성과 농기계, 기타 차량의 원활한 통행 여건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 분담금은 지난 1월 중순경에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번, 2015년 동절기 설해대책 사업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해빙기까지 완벽한 제설작업 추진으로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번, 연박2리 진입도로 개설공사 보상 건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보상협의를 완료해서 철도시설공단에서 공사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시내 일원의 12개 노선에 대한 계속사업 추진으로 시민들의 통행여건 개선에 따른 생활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 5067등에 대한 유지․관리와 신설, 정비사업 등 정기점검과 설치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번, 장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하천 400m 구간에 대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사업비 소액 반영에 따라 장기화 지연되는 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미추진 공정에 대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번, 미당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1회 추경에 금년 사업비 반영된 후 마무리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23번,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소하천의 조사․분석을 통해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사항으로 소하천 201개소에 대해서 2017년까지 소하천정비 중기계획을 마련해서 체계적인 소하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번, 흑석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마무리 연도로서 2015년 아름다운 소하천 공모에 응모를 목표로 해서 마무리 준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번, 초경동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친자연형 하천환경 조성을 통한 차별화된 소하천 정비를 위해서 2015년 계획인 교량 등 금년도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금년도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신건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신데 건설과 올 한 해도 계획된 것 잘 이룰 수 있도록 하시고, 그중에 하나 21쪽 보면 노후도로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민원이 참 많이 들어와요. 특히 인도 같은 데, 또 도로도 있다 보면 파여서 그런 쪽에서 민원이 접수돼서 담당 과 팀장이나 직원한테 얘기하게 되면 시행이 곧바로 돼요. 그 팀이 구성이 되어 있죠?

○건설과장 신건민 저희 도로팀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 기동반이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해빙이 되어서 사업이 본격적인 착수가 되면 3월 달에는 포트홀 일어난 데 대해서는 우선 조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아스콘 생산일정에 맞춰서 응급복구를 할 테고요. 보도나 이런 데도 같이 업체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를 즉시 시행을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보면 기동반들이 동에도 접수되면 곧바로 접수와 동시에 업무를 다 추진해 가지고 이상 없이 처리하는 것을 보아왔어요. 저도 그래서 몇 번씩 얘기했는데 그때마다 그렇게 시간 걸리지 않고 곧바로 처리가 되는데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큰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에 아주 감동을 많이 받아요.

그런 쪽에 기동반들 또 혹시 주민들 접수되면 곧바로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신건민 예, 신경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리고 23쪽, 설해대책에 대해서 우리 제천시가 전하고는 많이 달라진 제설작업으로 주민들의 호응이 좋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눈이 얼마나 올지 모르겠지만 눈이 오게 되면 제설작업에 정말 제천시가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이 사업은 잘한다는 얘기가 들릴 수 있도록 과장님과 팀이, 또 전체 우리 직원들도 많이 고생하시는데 특히 각 동․읍별로 제설정비 용역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관리를 잘해서 그분들에게 확실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그중에 제가 얘기들은 것이 뭐냐 하면 동에 나온 차량들이 눈이 오게 되면 열심히 하는데 염화칼슘을 너무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 앞에 하얗게 되어서 오히려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쪽에서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 바라겠어요.

○건설과장 신건민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5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있어서요. 금년도 2015년도에 사업예산 확보된 것이 예년에 비해서 좀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신건민 예,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에 시 건설행정에 욕심을 가지고 도로 쪽에 480억 원 요구를 하였는데, 좀 많이 요구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반영은 200억 5천만 원이 되었는데 한 43%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라도 꼭 필요한 예산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작년도 2014년도에 업무보고를 할 때 도시계획도로에 있어 가지고 이런 도로는 2015년도에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지역구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2015년부터 사업이 시작이 된다.’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확보가 안 돼 가지고 전면백지화가 되어 버렸어요, 공사 하기로 했던 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사전에 시작하기 전에 예산확보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을 자제해 달라, 업무보고를. 왜냐, 업무보고는 했는데 예산확보는 집행부에서 못한 거예요.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지역구에 가서 “아, 이것은 올 금년도에 업무보고에 있으니까 금년도에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럼 실제로 가보면 예산확보가 안 돼서 저희들이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올 금년도에도 도시계획도로가 작년도에 업무보고했던 부분이 꼭 올 금년도에 이행이 되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신건민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현재 자전거전용도로하고 산책로 그곳이 너무 낮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 양이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산책로 주변으로 벚꽃나무도 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벚꽃길 조성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신건민 아, 제가 나무식재계획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거기 건설현장에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물었더니 벚꽃나무를 심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너무 산책로하고 자전거전용도로 거기가 너무 낮게 형성되다 보니까 물 양이 많을 때에는 유실될 확률이 너무 높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약간만 높게 형성이 되면 물이 많이 차여 가지고 가는 것하고, 약간 차여 가지고 가는 것하고 유실 확률이 상당히 차이가 많거든요.

○건설과장 신건민 그것은 위원님 우려하시는 고수부지 내 수위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별도로 챙겨서 그 사항을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하소천 매년 공사하면 물 흐르면 다 쓸려 내려가고 다시 공사하고 그런 현장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거기가 벚꽃길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많이 해 놨을 적에 물이 흘러 장마가 많이 져 가지고 유실되면 막대한 예산낭비가 될 것 같아서 조금만 높게 형성이 되면 유실이 덜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신건민 예, 아마 적정한 수위검토가 되었을 것으로 알지만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원뜰∼시청 간 도로개설공사요.

올해 예산이 한 4억 원 정도 확보했고,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 다 사업비를 확보해서 올해 다 끝내려고 했었는데 지금 사업 추진계획을 보니까 내년도에 방음벽하고 펜스는 내년도로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추경에 확보해서 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건설과장 신건민 예, 부기는 이렇게 되었는데 추경에 최대한 확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저희가 이 방음벽에 대해서 예전에 할 때부터 설치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고, 거기가 개설이 되면서 교통량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도에 할 것이 아니라 올해 추경에 확보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안전총괄과장 박문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남경주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안전총괄팀장 남경주 인사)

김대영 민방위팀장입니다.

(민방위팀장 김대영 인사)

김한복 예방복구팀장입니다.

(예방복구팀장 김한복 인사)

그 외에 저희가 4개팀이 있습니다.

재난관리팀장으로 박순근 팀장이 근무를 했었는데 2월 말일부로 명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가를 활용해서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로 시민안전 컨트롤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전년도에 이어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안전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체험식 심폐소생술 교육과 안전문화운동 정착 및 확대를 위한 4대악 척결 캠페인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매월 1회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사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 번째로 여름철 물놀이 취약지구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물놀이 취약지구가 3개소가 있습니다.

봉양 탁사정과 백운 덕동계곡, 백운 자라바위 이렇게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3개소 취약지구에 대해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표지판이라든가 구조장비를 보강을 하겠습니다.

또한, 물놀이 특별대책 기간 중에는 취약지구 안전요원을 배치 운영해서 안전사고 제로화가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번부터 9번까지는 일상업무로 보고를 생략하고, 14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을지연습 실시를 통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전년도에 이어서 8월 중순경에 4일 동안 11개 기관 408명이 참가를 해서 도상연습과 전시 주요 현안과제 토의, 실제 훈련 등이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열네 번째로 고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교량 2개소와 호안 1㎞를 추진을 해 나가겠으며, 현재까지 미협의된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재결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열다섯 번째로 입석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세아시멘트의 손실보상금 27억 원은 1월 중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공사 착공해서 호안정비 280m와 포장공사를 상반기 준공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천 명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19쪽에요. 과장님, 입석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지금 다리를 놨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이성진 위원 덕영산업 건물은 언제 뜯어 가지고 작업을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제가 알기로는 건축 허가까지는 다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빙만 되면, 작업만 착공이 되면 바로 뜯어내고 공사가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아니, 그런데 이쪽에 사무실을, 덕영산업의 사무실을 먼저 지어놓은 다음에 뜯는 거예요, 건축허가만 나면 뜯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사무실 짓고 철거를 하는 것으로.

이성진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사무실 안 짓고 있잖아요. 그럼 언제 짓는지 몰라요?

그것을 얼른 뜯어 가지고 그 다리라도 준공을 해놓든지.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하여튼 서둘러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덕영산업 때문에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반공사 추진하는데는 큰 문제점이 없는데, 해빙만 되면.

그런데 덕영산업이 지금 건축허가도 자꾸 지연이 되고,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무실 착공도 지연이 되고 이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빨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리고 도로가 지금 아스콘을 포장을 했잖아요. 임시포장을 했는지, 완공포장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BB까지 지금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이성진 위원 그 위에 한번 더 포장을 씌우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웨어링 공사라고 해 가지고 마무리 포장공사까지.

이성진 위원 그 구간이 어디까지, 이 위에 어디 선돌 있는 데까지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전 구간을 다 지금 BB만 깔아놓은 상태…….

이성진 위원 전 구간이 어디까지라는 얘기예요? 그 구간이.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선돌 있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성진 위원 선돌 있는 데 입석역 앞에요.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역 앞에.

이성진 위원 역 앞에 다리 새로 놓은 데 대해서 거기 삼거리가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삼거리입니다.

이성진 위원 거기에서 입석 쪽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저번에도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경계, 도로경계만큼 가드레일을 치고 도로를 넓혀라, 위험하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아, 그것은 할 것입니다.

이성진 위원 그 삼거리가 급커브가 되다 보니까 위험하니까 이쪽 진입로 선을 더 넓혀 놓으면 위험률이 작아지니까 기 도로선이 그만큼 나가 있는 것까지 넓혀서 도로정비를 해주십사하고 얘기를 드렸는데.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성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빨리 작업이 추진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1쪽을 봐주실까요. 전․평시 비상급수시설의 안정적 물 공급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연 1회를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전 항목은 연 1회하고 부분 항목은 분기 1회 이렇게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전 항목하고, 부분 항목이 있는데, 이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에요.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민방위 급수시설로 해 가지고 각 묶어서, 지금 몇 개 운영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16개소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16개소를 하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조덕희 위원 거기에 연 1회보다도 수질검사를 한 2회로 1회를 좀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수질검사를.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이것은 법적으로 검사기준이 이렇게…….

조덕희 위원 연 1회밖에 안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자체적으로 할 수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자체적으로 그게 필요하다라면 예산 들여서 할 수는 있는데, 법적으로 연 1회만 하면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조덕희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자체적으로 우리가 수도사업소에 신청하게 되면 와서 해주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필요하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보시고, 자체적으로라도. 왜냐하면 이 수질검사, 이 물이 요즈음에 상당히 지하수가 안 좋고 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상수도를 끌어들여서 하는 데도 있지만, 지하수에 의해서 하는 데는 좀 더 오염이 많이 됐기 때문에 연 2회가 필요하다고 그쪽 지역의 주민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자체 1회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직도에 보면 통일안보전문관이라고 있어요.

업무하고 직급이 어떻게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위원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비역 중령 출신, 자치행정과에 근무를 했었죠. 예비역 대장이랑 같이.

그러다가 작년 12월 말일부로 그 업무 자체가 저희 안전총괄과로 넘어왔습니다. 직원들 2명하고.

그런데 마급인가 이렇게 돼서 우리 공무원 신분으로 하면 한 10급 정도의 보수를 타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분이 하는 위상은 거의 팀장이 하는 대외적으로, 아마 예비역 중령 출신이라 퇴직금 받는 것도 있고, 또 보수가 많아졌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보수체계를 낮추다 보니까 마급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아, 그래서 명칭을 통일안보전문관.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전문관으로.

○위원장 김꽃임 예, 그렇게 해서 하신 사항인가요?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위원장 김꽃임 아, 자치행정과 소속이었는데 안전총괄과로 온 거죠?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올해 1월 1일부로 저희들한테로 왔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업무 이관하면서.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위원장 김꽃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지역개발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지역개발과장 안대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기 개발지원팀장입니다.

(개발지원팀장 박대기 인사)

다음은 김선경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장 김선경 인사)

다음은 이봉학 지역관리팀장입니다.

(지역관리팀장 이봉학 인사)

다음은 김명수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지역개발팀장 김명수 인사)

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주요업무계획 첫 번째로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지구지정 용역은 세부단계별로 이행절차를 구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 4월까지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12월까지 지구지정 승인절차를 완료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업시행자 우선 유치 후 절차 간소화 특례법에 의한 승인절차 시행권고를 국토부와 충북도로부터 전년도에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병행해서 사업시행자 우선유치에 총력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공기업인 충북개발공사, 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에 대해서 사업시행자 유치에 대해서 경주한 바, 충북개발공사하고 소정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지구단위계획 정보 탑재 용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45개소를 상세정보 DB구축 및 탑재하여 수시로 변경되는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한 토지이용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민원만족도를 최대한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대중골프장 고객 편익 서비스 개선입니다.

고객 편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1인용 전동카트기를 상반기에 50대를 구입하고, 운영효과를 봐가면서 하반기에 50대를 추가 구입하여 골프장 수익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리솜 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경기불황으로 2차 사업인 호텔동 건축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사업기간 연장 및 투자를 독려하고 지원하여 추진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천∼원주 간 중앙선 복선전철사업입니다.

현 공정 42%를 59%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지원하고, 철도시설관리공단과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사업비 확보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강저택지 주변지역 연계도로 개설입니다.

이 부분은 LH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4개 노선의 도로공사에 대하여 금년 7월 말까지 완공되어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민원해결 등의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20제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 및 지형도면 고시입니다.

금년 5월을 최종 목표로 도시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자료 전산 입력입니다.

지적변경 등에 따른 토지 약 3만5천 필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산 입력해서 토지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시설 대지(垈地) 보상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이 경과한 미집행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매수 대상으로 하여 주민청구가 있을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보상하고 매수청구 보상 규모가 클 경우 추경에 확보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합리적 개발행위 허가사항입니다.

건축 등 모든 토지개발 시 사전 개발행위허가가 의무화되어 있어 개발가용지의 신속한 허가와 보전 불가피 지역의 기준 명확화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기반시설 설치로서 토목공사, 포장공사, 조경(마운딩)에 대해서는 크게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추진하고 2015년도 17억 3700만 원의 예산은 미협의된 토지보상에 약 13억 원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는 순성토에 투자하여 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된 개발행위허가 추진입니다.

개발행위 건수가 매년 1천 건 이상의 허가를 통해 지역경제 유발효과 발생이 예상되는데, 발생된 경제효과를 제천지역 내에 수급토록 행정지도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계획 수립을 시행함으로써 우선 시행계획으로서 허가 상담 및 허가증 교부 시 지역 건설업체 이용을 권고하고 지역업체 참여 시에 준공절차 최우선 등 행정력으로 인센티브를 실제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기업관련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에 투자 의향이 있는 기업관련 개발행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내방 기업인에게 우리 시의 적극행정 의지를 보여주고, 개발행위 기간단축 등 실질적으로 기업지원을 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솔방죽 생태길 조성 국비사업 응모입니다.

이 부분은 솔방죽 생태녹색길 사업 일정구간 광장에 대해서 국비 확보를 위한 녹색 나눔 숲 녹색자금지원공모사업에 응모하는 사항으로써 반드시 공모에 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친환경 골프장 고객 편익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전동카트, 지금 거기 잘 된다고 했는데 전통카트기를 계속 우리 시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것을 준비해 줘야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우선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해 주고 그 이용료를 3천 원 정도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익에도 도움이 되고, 고객 서비스에도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이성진 위원 우리 시비가 투자되는 만큼 우리 시민 단 한 명이라도 일자리 창출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드렸던 사항인데, 내보냈다가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출근을 시킨대요. 단 거기 일하는 종업원들이 서로 인격적으로 대해가면서 일하면 좋은데 아주 불합리한 행동을 하는가 봐요. 과장님 한번 더 우리 시 시비가 그만큼 투자되는 것만큼 우리 시민이 한 자리라도 일자리 창출되는데 인간 대접을 받아가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예, 참고적으로 친환경 골프장하고 관련돼서 2014년도에 고용창출관계를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전년도를 통계로 봤을 때 우리 경기 진행에 관련돼서는 상용직이 8명 정도, 일용직이 연간 803명 고용효과가 있고, 시설관리하는데 상용직이 9명 이렇게 되어 있고, 코스 관리하는데는 상용직이 2명, 일용직 3372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었는데 이게 크게 보면 시 위탁, 우리 시하고 협약되는 공단에서 이 3개의 큰 틀에서 회사별로 계약을 맺어서 관리하는 체제인데, 제천시민들이 대개 가서 일하는 부서가 코스 관리하는 부서, 특히 풀 뽑고 이렇게 하는 부서가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제가 방문도 하고 공문으로 정식제기해서 상당 부분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것 같았었는데, 상대되는 대상자가 나름대로 우리 시민들하고 불화는 있지만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상용직이 되어 있는 사람은 해고됐는데, 또 일정 부분 능력이 있다 보니까 일용으로 이렇게 되고, 또 알아보니까 주민등록을 제천시로 전입을 해서 제천사람으로 일을 일용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제천시민으로 한 사람이 더 들어와 사는 꼴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운영 측면에서 멀리 떨어져서 일하게 한다든지 특별히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제 주변지역 연계도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예,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거기에 LH공사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난해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차피 공사를 하는 김에 하수관로 BTL사업하고 상수도를 같이, 도로를 어차피 공사하니까 같이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지난해 말씀을 드렸는데, 시에서 재료만 사주면 자기가 공사를 하겠다고 작년에 잠정적으로 얘기가 됐는데 금년에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또 모른다고 하네요.

어차피 도로를 다시 파서 도로를 다시 닦는데 지금 현재 BTL사업과 상수도를 같이 넣어주면 다음에 공사를 안 해도 되는데 그 사람들도 이번에 해야 된다는 것을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LH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난해에는 같이 시에서 그 공사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는데, 시에서 자재를 사주면 공사를 하겠다고 지난해는 답변을 받았는데 올해 재차 물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는데, 우선 도로기반시설하는 장소가 제가 가져왔는데.

김동식 위원 명지초등학교 들어가는 데부터 교차로 있는 부분까지 수도관이 중간쯤은 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같이 연결해서 공사를 하면 다음에 재차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될까 해서.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위원님이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파악해서 혹시 우리 시의 관계부서하고, 또 아니면 저희들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왜 그런가 하면 도로에는 반드시 하부구조, 필요할 경우 상하수도가 같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기본인데 그 부분이 누락됐거나 잘못됐다고 하면 우리 상하수도 관망과 연계시켜서 검토를 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4개 노선에 대해서는 강제택지에 외부에 대해서 시에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내부도로가 아니고 시 외부에, 우리 시․도비를 좀 아끼려고 외곽으로 나가는 도로에 대해서 시에 요구해서 당시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였는데 지금은 합쳐졌지만, 주택공사에서 시의 청을 들어줘서 도로로 사업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지난해에는 LH공사에서 그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제가 다시 수도사업소인가 그분하고 나오시라라고 해서 그것을 논의를 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재료를 사주면 자기네가 하겠다.” 이렇게까지 잠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예,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어차피 공사하는 김에 올해 완공이 되니까 이것 좀 꼭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 지난해에 지역개발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LH공사 4개 모여서 협의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결정을 봤던 사항이에요.

시행이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예, 확인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0페이지에 2020제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 이 사업이 아직도 안 끝났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이 부분은 제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충북도에서 결정될 부분은 도로 신청을 하게 되고, 시장한테 위임되어 있는 부분은 3월 중으로 결정 및 고시가 되게 됩니다.

○위원장 김꽃임 아니, 작년에 업무보고하실 때 이게 금액도 8억 2700만 원이었고요. 사업기간도 지금 2013년도 3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하고 있고, 용역사도 동명하고 홍익 두 군데였거든요. 그런데 기간도 5월 달로 늘어났고 용역사도 한 군데가 늘어났으며, 예산도 늘어났죠. 아직도 용역이 안 끝난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이것은 사업내용은 끝났는데, 법적절차 등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전략환경영향평가라고 해서 환경부 산하 원주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야 하고, 산림에 대해서는 산림청하고,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 부서하고 도하고 협의해야 되다보니까 그 기간이 상당히 길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지난주에 설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결했고 바로 결정사항은 도에 신청하게 되면 마무리되게 됩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한 거죠.

왜냐하면 이 사항을 제가 작년도에도, 그래서 우리 도에서 심의할 여러 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게 도에 한 9월 중 도로 올라가서 심의해서 마무리된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면 다 미루어진 거네요?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예를 들면 우리가 용역을 하는 기간 중에 여러 가지 변경사항, 쟁점 현안사업이 나타나고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여기 다시 반영되면 다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람공고를 다시 해야 돼요,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추가된 부분에 법적절차를 이행하려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추가로 실시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다 보니까…….

○위원장 김꽃임 아니, 그러면 저희 시의회의 의견청취가 7월이었어요. 그 이후에 또 변경된 사항이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그 이후에 변경된 사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대제중학교 진입도로 같은 경우, 우리가 의견제시 사항이 있어 가지고 또 자체적으로…….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주민열람도 다시 했었어야 되고 저희 의회에 의견청취사항은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거기에 도에 가서 심의해야 될 여러 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 사항들이 다 지연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도에서 할 사항은 예를 들면 용도지역 일정 부분하고 큰 틀에 되어 있는 사항만 도로 가고, 나머지는 시에 다 위임이 되어 가지고 예를 들면 동부권에 택지개발하고 관련되어 있는 도로망을 도시계획 결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다 시장 결정사항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제가 이 사항을 보니까 굉장히 절차상으로 이게 작년도 11월에 다 도까지 가서 다 심의하고 결정고시한다고 작년도 업무보고 책자에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변경이 돼서 예산도 달라지고 추가로 이렇게 됐다는 얘기시죠?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예, 기간이 더 늘어난 거죠.

○위원장 김꽃임 아니, 그러니까 기간이 늘어나게 된 이유가.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예를 들면 기간이 늘어난 부분은 우리가…….

○위원장 김꽃임 그전에 우리 시의회의 의견청취하고 주민열람공고하고 행정절차를 다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의견청취 이후에, 그 이후에 무슨 변경사항이 있어 가지고 예산이 달라지고 이런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우선적으로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시의회의 의견청취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 단계가 전략영향평가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고, 농지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고, 산림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큰 틀에서 다…….

○위원장 김꽃임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게 작년도 업무보고 책자에 다 있어요.

그래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는 8월에 열리고 2014년 9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그것은 다 예정되어 있었던 절차잖아요. 새로 생긴 게 아니잖아요. 전략영향평가라든지.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는 얘기죠.

지금 그것에 대한 답변이 아니에요, 과장님.

그 이후에, 재정비 시의회 의견청취한 이후에 바뀐 사항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지금 말씀으로는 전략영향평가 그것은 워낙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면서 절차상에 다 있는 거잖아요. 열람공고부터 시작해서 우리 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열어야 되고 심의해 가지고 그다음에 도로 가고 그 절차는 다 예정되어 있는 절차인데 이게 늦어지고, 그리고 지금 예산이 더 추가로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예.

○위원장 김꽃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이순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장 윤이순 인사)

유영진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건축허가팀장 유여진 인사)

박재은 건축신고팀장입니다.

(건축신고팀장 박재은 인사)

박종여 공동주택팀장은 지금 출장 중이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규문 공영개발팀장입니다.

(공영개발팀장 황규문 인사)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세명대학교에 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 금년도 4월에 국토부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15년도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바다빌딩∼구 운진슈퍼 구간과 그 주변 약 80개 점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4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을 지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휴일에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지속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건축 민원처리 문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해서 많은 민원인들에게 친절한 민원이 되도록 연중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 기동대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제천시 주택 거주자 및 공공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운영분야는 사회취약계층, 일반가정, 공공시설물이 되겠습니다.

현재 6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불법건축물의 효율적인 단속과 민생을 안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사업비 6억 2천만 원을 가지고 공공시설 보수지원 사업비와 공동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 초순경에 심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약 60개소의 농촌주택개량과 농촌주택개량 30동, 농촌빈집정비 30동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다섯 번째입니다.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추진되어 왔던 미니복합타운은 금년도 2월 16일 도에 최종적인 통합심의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미니복합타운은 최종적으로 승인이 다 되었습니다.

되었고, 바로 저희들이 토지보상공고와 토지협의를 지금 계속 시행 중에 있고,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행복주택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심의가 완료됨에 따라서 행복주택도 바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420세대의 규모에 약 29층의 규모로 행복주택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금년도 3월 중에 사업승인을 완료하겠습니다.

행복주택사업도 금년도 하반기에 미니복합타운하고 같이 착공이 가능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을 봐주실까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라서 농촌에 빈집정비를 올해 30동 하기로 계획되어 있네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작년도는 몇 동이나 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작년도에도 같이 30동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농촌의 빈집은 몇 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지금 빈집이 전체적으로 약 400동 정도 산재하고 있는데요. 계속 매년 새롭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계속 매년 한 30동 정도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여기에 빈집하는데 동의는 잘되고 있어요?

시내동 같은 경우는 동의가 안 돼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농촌동에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조덕희 위원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보기 흉한 데가 많이 있어요.

농촌은 어떻게 그런 쪽의 애로는 없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농촌은 빈집 정비하는데 오히려 자발적인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산을 좀 확보해서 농촌의 빈집, 아주 흉물스럽기 때문에 그런 쪽에 예산 확보해서 내년도에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저는 업무보고 따로 준 것 있지 않습니까, 2015년도 지중화사업 협약서 요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 소요액이 60억 원인데 37억 원이 제천시 자부담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러면 지금 37억 원이 1회 추경 예산에 세울 예산이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성진 위원 이게 확보가 가능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이것은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1회 추경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중화사업이 금년도부터는 한전에서 없어집니다. 없어지는데, 작년에 우리 시가 마지막으로, 전국에서 몇 개 되지 않는 지자체 중에서 마지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한 이 지중화사업을 도시재생사업과 같이 병행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 선정이 되게 되면 그 구간이 전부 다 지중화사업이 같이 해야 될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야지만―나중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자부담분이 있거든요―자부담분을 이 사업을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차피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 자부담은 100억 원 내에서 이 사업비가 같이 포함돼서 연동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1회 추경에 반드시 세워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이게 그러면 한전하고 이행협약서를 체결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체결했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러면 체결한 협약서를 좀 주시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지금 현재 도로복구라든가 이런 것은 다 시비로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지금 한전의 내부규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한전하고 우리하고 50:50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워낙 각종 지자체에서 지중화사업에 대한 요구가 많다 보니까, 또 한전에서 예산도 타이트하다 보니까 이러한 최종 복구를 우리 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복구를 하다보니까 나중에 마감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하고 다툼이 많아서 그래서 마감부분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성진 위원 지금 기존에 의림대로는 지중화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했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런데 거기 완전히 왜 포장을 안 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것은 봄에, 만약 겨울에 하게 되면 침하가 돼 가지고 나중에 하자가 생길까봐 그것은 봄에 하기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이성진 위원 예산은 세워져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다 세워져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이게 너무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시비가 너무 자부담이 크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래도 이 지중화사업은 워낙 효과가 큽니다.

도시의 쾌적한 이미지,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미지 차원에서 지중화사업과 같이 효과가 큰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중화사업은 마지막으로 우리 시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쪽에 보면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매년 간판 시범사업을 할 때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올 금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작년도하고 같은 계획으로 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래서 올해는 작년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부 수렴을 해서 그런 문제점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최초 계획서부터 조금 달리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부 다 광고협회에 사업을 대행시켰었는데 금년도에는 100% 광고협회에 대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자율적인 일반 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회를 넓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계획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위원님과 한번 협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시범거리가 바다빌딩∼구 운진슈퍼, 그러니까 동문시장 거리가 되겠죠.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김호경 위원 이 거리를 지금 선정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구간을, 100% 이 구간을 하지 말고, 작년도에는 연초에 업무보고 때 계획했던 구간의 반밖에 안 했습니다.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김호경 위원 그러니까 올 금년도에도 제가 봤을 때는 바다빌딩에서 운진슈퍼까지를 한 70% 정도 하고, 나머지 30%는 작년도나 시범사업했던 데 있죠. 그런 데 사정이 있어서 못했던 데를 한 30% 정도를 그런 데를 신청을 받아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것도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작년도 한 사업이 마무리 덜 된 부분이 있어서 같이 포함시켜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아주 그렇게 해 가지고 그동안에 이유가 있어서 못했던 업소들은 내년도에도, 또 올해 사정이 있어 가지고 간판이 새것인데 한 지가 1년밖에 안 되고,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또 다시 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내년이나 후년에 할 수 있게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어차피 두 번 지원은 안 되는 거니까, 한 번 지원을 하더라도 제대로 때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도록 올 금년도에 못한 업체는 내년이나 후년에 하고, 작년도나 재작년에 못 했던 업체들은 올해 일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지금 광고협회 100% 나갔던 것도 과장님이 조정하셔 가지고 시장경쟁 논리에 맞게끔, 광고협회에 100% 주면 가격 자체가 담합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타 지역보다 당연히 가격이 비싸요.

우리 시에서 몇 미터, 몇 미터하면 규격화시켜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게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그것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김호경 위원 그리고 또 불법광고물 있죠. 이게 또 봄철 되니까 기승을 부려요. 주말에 가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불법광고물이.

저희들이 작년에 현수막할 때도 “1장당 1천 원에 하지 말고 한 1만 원씩 해라, 못 붙이게.” 제가 그렇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때 되면 현수막을 차로 들고 나옵니다. 한 사람이, 그럼 한차씩 싣고 나와요. 그러면 제가 작년도에는 어느 여관에서 머무는지를 알았어요. 그 여관 마당에 현수막이 쌓여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금요일 저녁 때 되면 나와 가지고 한 장 한 장 이렇게 걸거든요.

그런데 보상기준도 좀 가격을 올리고, 과태료도 올리고 그래서 이 불법현수막이 제천 시내 거리에 걸리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워낙 제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도 주말에 나가보면 많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좀 한번 주말에 다녀보시면서, 한번 이 보상기준가를 높이면 아무래도 시민들이나 광고협회에서 많이 동참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저희들도 수거보상제에 대한 현수막이 1장당 1천 원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한 2천 원 정도까지 올려볼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거보상제에 참여하는 일반 시민들이 많이 확대돼서 일반 시민들도 수거하는데 많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11쪽에 보면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 기동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도 건축디자인과에서 운영을 했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작년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죠. 이게 왜 무슨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건축디자인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다시 또 건축디자인과로 왔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때는 고충처리위원회하고 고충기동대가 유사한 측면이 있어서 통합운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자체 우리 시의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분리해서 계획한 건축디자인과에서 기동대를 운영을 하고 고충처리위원회는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기동대를 우리 건축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호응도 크고 작년 대비해서 약 한 30% 정도가 늘어나는 등 아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작년도에 30%가 늘어났다는 것은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있어 가지고 고충처리위원회하고 같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었던 것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아니죠. 작년에는 오히려 같이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줄어들었고, 현재 건축과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더 많아지는 거죠.

김호경 위원 작년도에는 줄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것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또 전문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우리 건축디자인과의 직원들이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홍보라든지, 처리능력이 아무래도 달라지니까.

김호경 위원 이게 1년에 한번씩 이렇게 바뀌면 일반 시민들은 혼란이 있어 가지고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앞으로는 계속 건축디자인과에서 운영이 될 일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잘 운영됐다고 생각했는데 과에서 운영하는 데가 바뀌어 가지고, 운영 주체가 바뀌어 가지고 시민들이 혼란이 안 오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1장당 한 2천 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그것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제천 시민분들이 참여를 더 많이 하실 것이고, 그러다 보면 불법광고물 붙이는 분들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우리 지금 지정게시대가 몇 군데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지정게시대가 약 한 60군데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꽃임 지정게시대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전체적으로.

○위원장 김꽃임 우리 시청에 들어오는 입구에도 지정게시대가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리고 지금 보면 그 옆에도 우리 공무원노조에서 현수막을, 불법현수막을 지금 걸어놓고 있어요.

어디에 걸어놓으셨는지 아시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봤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소나무 사이에, 지금 거기에 현수막이 있은 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노조에서 법과 원칙을 더 지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것은 저희들이 노조와 협의해서 불법광고가 되지 않고 지정게시대가 되도록…….

○위원장 김꽃임 지정게시대에 안 달고 지금 현재 두 장이 나가다가 오른쪽 편에, 거기도 현수막 거는 데예요. 거기는 지정게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지금 공무원노조 관련돼서 두 장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오다 딱 보면 정면, 시청에 항상 소나무와 소나무 사이에 지금 현수막을 걸어놓으신 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세명대 하남분교 설립 반대운동본부가 현수막 100여장 넘게 지정게시대나 시청에도 달려고 했는데 저지했잖아요. 못 다셨잖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위원장 김꽃임 공정하게 하셔야죠.

특히나 저는 더 공무원노조에서 불법인지 아시면서도 지금 몇 달째 계속 달고 계시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청사 내에는 제가 이렇게…….

○위원장 김꽃임 청사 내에도 불법이에요. 나무와 나무사이에 거는 것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것은 저희들 단속 주체가 공공부분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고 청사 내는 우리 부지니까, 개인 부지니까 개인 부지는 별도로 회계과에서 원래 단속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 김꽃임 아니,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을 총괄하는 관련 부서가 건축디자인과잖아요. 제가 아까도 오면서 점심 때 들어오면서도 봤어요. 항상 우리 시청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항상 그것부터 보시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 시청에서, 우리 시에서 하시는 일이 법과 원칙으로 해서 불법현수막 다른 데는 이것 떼느라고 1장당 1천 원까지 주면서 이렇게 하는데 정작 우리 시에서는 지금 계속 불법적으로 현수막을 걸고 있는 거죠.

저는 그 소나무가 가여워요. 그 멋진 소나무 사이에 거의 두 장이 지금 달려 있은 지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것을 회계과로 넘기지 마시고요. 그 소관 부서는 건축디자인과예요.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과장님 보시기에 불법 아닌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것은 현행 법상으로는, 오해를 하지 마시길 바라면서 말씀드리는데 자기 부지 내에 현수막을 걸었을 때는 일단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은 아닌데, 우리가 하는 것은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공공장소와 공공시설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개인이나 단체가 그 소나무에 걸면 내버려두실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자기 부지 내에…….

○위원장 김꽃임 아니, 자기 부지라는 게 시청이 누구 거예요? 제천 시민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런데 여기는 엄밀히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만 업무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데, 법에서 엄밀히 따진다면…….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그때 하남분교에서 달려고 했을 때도 저지하시면 안 되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때도 약간 오해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때도 외람된 말씀이지만 원래 주체가 회계과인데 저희들이 일반 시민들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철거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건축과에서 다 저런 것을 철거하고 단속하는 줄 아는데 사실은 자기 부지 내의 옥외광고물은 단속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니까 자기 부지가 누구, 공무원노조 부지라는 말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아니, 시 부지니까요.

○위원장 김꽃임 그러니까 시 부지니까 그럼 제천 시민이 와서 걸어도 되겠네요. 지금 제천시의 시청사나 이런 것은 모두가 제천 시민의 것이고, 제천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지에 그것을 지금 주인을 누구로 보느냐, 제천 시민이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하여튼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이 철거가 될 수 있도록, 또 노조하고도 협의를 해서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지정게시대에 게시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리고 현재 이쪽편으로 2개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딱 들어오는 입구에 항상 그 소나무 사이에 저렇게 공무원노조에서 계속 걸어놓을 필요가 있나.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것은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는 별도로 해 가지고…….

○위원장 김꽃임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불법인데, 그러면 과연 불법광고물 수거하시는 제천시 행정은 뭐냐고요. 지금 옥내라고 얘기하시지만 그래도 나무와 나무 사이에 거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별도로 자료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속히 현수막을 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영철 교통과장 신영철입니다.

교통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남식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교통행정팀장 백남식 인사)

정우상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장 정우상 인사)

사재훈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장 사재훈 인사)

이준복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장 이준복 인사)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첫 번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화물차량 불법주차로 인해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서 2013년도에 타당성조사용역에 따라 신동 충남공업사 부지 일원에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월까지 공영차고지 시설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고, 5월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경제과에서 금년도 추진하는 물류단지 조성 용역에 본 사업계획을 포함해서 실시하도록 해서 결과에 따라 반영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광역버스정보시스템 BIS 유지․관리입니다.

BIS는 시내버스 운행정보를 시민들에게 쉽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버스승강장에서나 휴대폰, 컴퓨터 등 다양한 매체로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난해 11월 착수해서 금년 7월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까지 상황실을 설치하고 승강장 82개소와 버스 68대에 정보시스템을 설치해서 2개월간 시험운영한 후에 7월부터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택시 감차보상사업 추진입니다.

적정한 택시수량 조정으로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효율적인 택시 관리를 위해서 추진하는 본 사업은 택시총량 용역 결과에 따라 우리 시 택시 703대 중에 124대를 감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대전광역시를 시범적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대전광역시의 감차사업이 3월경에 종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타 시․군은 대전시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전시의 추진 중에 택시보상가 절충 문제로 인해서 많이 지연되었으며 우리 시에서도 향후 택시감차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차보상금의 수준이나 규모, 연도별 감차계획 등을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입니다.

관내에는 2개 버스업체에 68대가 184개 노선에 하루 편도 1180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버스회사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금년도 8개 분야에 4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는 약 4억 7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적정한 재정지원을 통해서 대중교통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번은 생략하고, 10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브랜드택시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택시 종사자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대중교통 운영 여건을 현실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콜사업비 운영비 지원과 카드결제 수수료, 홍보문안 랩핑 등을 지원해서 브랜드택시로 정착해 나가도록 운영해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7번째,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중증장애인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별도로 콜택시 6대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일반택시 요금의 50%를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용횟수가 1만 1534회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금년도에는 도비가 지원되어서 1대 증차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8번은 생략하고, 1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탄력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찰서에 단속구간으로 지정한 13개 노선 39㎞에 대해서 주정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속구간 내에는 무인CCTV가 25개소 설치되어 있고, 단속인력 6명이 차량 3대를 활용해서 이동단속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을 일제히 정비하고, CCTV 2개소를 추가 설치, 단속카메라 성능 개선, 단속차량 1대를 대․폐차하는 등 단속 여건을 개선해 나가면서 점심시간이나 명절 연휴기간 등에 단속 완화와 각종 외부손님 초청행사 시 탄력적인 운영 등을 통해서 단속의 강약을 적정히 조정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13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열세 번째,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본 사업은 지난해 214회에 4382명이 참여했습니다.

참여인원 중 30%가 관외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사전참여 홍보를 강화해서 더욱 활성화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네 번째,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입니다.

동 지역 주거밀집지역의 주차장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주택의 대문, 담장 등을 개조해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공사비 80% 범위 내에서 가구당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5가구에 6면에 설치하는데 그쳤으나 금년도에는 사업조건을 완화해서 사업양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2번,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특수시책 2번,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은 법령에 의한 사업으로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자동차 관련 과태료체납자 예금압류 시행입니다.

자동차 관련 체납과태료가 계속해서 누적 증가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한 가운데 과태료체납자 예금압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말 현재 체납액이 35억 원으로 그중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300명이 전체 체납액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을 압류하고 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교통과 과장님하고 우리 한수․덕산 남부 5개 면 버스노선 관계 때문에 제가 버스를 타봤습니다.

여기에서 2시 20분 차를 타고 거기 가니까 4시 40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시간 20분 정도 걸려요. 우리가 그냥 승용차로 가면 한 1시간 정도면 가는데, 또 저희들이 타보니까 수산까지 가니까 차멀미가 나요. 젊은 사람도 차멀미가 나요. 길이 얼마나 나쁜지, 그래서 버스에 타신 분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 요. 특히나 한수․덕산 계신 분들이 충주를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버스를 타고 오다가 한수 다리에서 내려서 또 시내버스를 타면 2600원, 1300원+1300원 해서 2600원이고, 충주에서 오는 버스를 그대로 타고 자기 목적지에 가면 시외버스요금이 적용이 돼서 3700원을 물고 있어요. 거기 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도의원 강현삼 의원님께서도 강력하게 도에 건의를 해서 아마 이게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이게 조정이 되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교통과장 신영철 예, 강현삼 의원님이 노력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일단 외형적으로는 충주의 충주버스하고 삼화버스 해서 공동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3700원 요금이 1950원으로, 그러니까 충주부터 시계에서부터 킬로미터당 116원 계산해 가지고 1950원, 그리고 내송계까지 오는 4950원 받던 것이 2100원, 덕산까지 4600원 받는 것을 3050원 이렇게 요구하는 대로 조정해서 받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가 왔는데, 조건이 제시가 됐습니다.

지금 벽지노선에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충주버스가 우리 덕산이나 한수로 와도 충주버스회사에 손실보상금을 주고 있는데 저희 재정상 아마 전 노선을 다 주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못주는 노선이 편도 6회인데, 편도 6회를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요금을 낮춰주니까 시에서 손실보상금 주지 않는 편도 6회분을 달라, 그 금액을 환산해 보니까 한 2500만 원 소요가 돼요. 그래서 실제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것이 아닌가, 우리 시 입장에서. 그래서 강현삼 도의원님한테 상황이 “이렇게 요구를 한다, 이것은 큰 득이 안 되는 것 같다.” 했더니 강현삼 의원님은 지금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도 부담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제가 봐서도 가까운 데가 1950원, 3500원 사실 이것도 상당히 비싼 요금을 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제안서를 과장님 받으셨잖아요.

이것이 농림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인데 이것이 사업이 당첨이 안 되더라도 저는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마을버스 운영 관계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버스가 들어가기는 들어 가요. 제가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하루에 두 번, 오전에 들어갔다가 오후에 버스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용률이 좀 떨어지고, 또 잠깐 볼일 볼 것을 그 버스를 타고가려고 오후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마을버스를 하루에 6∼7회 정도 운행을 하면 바로 바로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용률이 많이 활성화될 것 같고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이게 공모사업이기 전에 한번 시에서 시행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우선 덕산이나 한 군데 시행을 해 보고 잘 되면 면 단위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신영철 예, 하여튼 어차피 공모사업 응모가 오늘까지 제한이라서 오늘까지 할 것입니다. 하면, 시비들기 전에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리고 제가 아마 여기 사업계획서로 제안한 제안서를 보니까 댐지원사업비도 있고,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요금을 조금씩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 같고 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택시감차,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대전에서는 감차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과장 신영철 예.

김동식 위원 거기에서 제가 감차보상금을 보니까 9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개인택시는 9천만 원, 법인택시는 3600만 원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대전에서는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감차보상금이 물론 정부 예산이나 지방비 예산 이런 것으로 예산을 세우지만, 택시업계에 출연금 또는 사업 법인택시의 부가세 경감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제천에서는 아직까지 보상금을 얼마만큼을 책정을, 아직 하지 않았나요?

○교통과장 신영철 택시회사에서 요구하는 금액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글쎄, 요구하는 금액이 1억 2천만 원 나오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교통과장 신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아직 계산을 안 하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신영철 예, 그쪽에서 요구하는 주장이고, 물론 이런 요금조정을 감차위원회가 구성돼서 위원회에서 조정할 부분이지만 근사치로 아마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럼 어차피 감차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어야 어느 정도 보상이 될지 그것이 나오겠네요.

○교통과장 신영철 예, 저희는 시행단계가 아직 시작이 안 됐고, 대전이 완료되었다고 국토부에서 고시가 되면 3개월 후에, 완료된 시점에서 3개월 후에 모든 지자체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쪽에 보면 브랜드택시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제천 같은 경우가 콜택시 제도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제가 매년 과장님한테 업무 보고시간 때 말씀을 꼭 드리는데, 콜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 시민을 위한 것이죠. 그렇죠?

○교통과장 신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시민을 위한 것인데, 사실 콜센터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는 지금 운영비가 전체 택시업계들이 다 부담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통과장 신영철 예, 한 48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한 490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전체가 도비잖아요.

○교통과장 신영철 예.

김호경 위원 그리고 시비도 같이 지원을 해주면 어떻겠나, 점차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작년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교통과장 신영철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봤는데 그래서 타 시․군하고 전체 비교를 한번 해서 자료를 뽑아보니까 전체 택시대수에 비해서 공평히 이렇게 배분이 돼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주 적정수준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

김호경 위원 글쎄, 도비는 이렇게 적정선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타 시․도에는 콜비를 받는 데가 있습니다. 기본 택시 외에. 그렇죠?

500원이 됐든, 1천 원이 됐든 콜비를 받는 데가 있는데 제천 같은 경우는 콜비를 안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브랜드택시, 택시업계에서 청풍호콜이고, 의림지콜이고 이런 데에서 우리가 도저히 운영하는데 운영상 힘들어 가지고 전체적인 콜비를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했을 때에는 부담을 해야 될 것은 전부 다 시민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을 위해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시에서는 어느 정도 운영비를 보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과장 신영철 예, 택시회사 부분적으로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지금 도비가 전체 운영비의 한 20% 정도가 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시비도 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카드결제 수수료는 2500만 원인데 연 2500만 원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신영철 지금 충분히 지원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 못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죠. 이 부분은 돈이 남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때는.

○교통과장 신영철 예, 그런데 작년에는 8천 원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청주하고 저희만 1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김호경 위원 아, 그래요?

○교통과장 신영철 예.

김호경 위원 하여튼 이런 시민을 위한 지원책 같은 경우는 좋고요. 하여튼 브랜드택시가 제천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콜사업 지원책도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금방 또 우리 김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택시감차보상사업에 대해서 지금 지침 내려온 것으로는 2020년도까지죠?

○교통과장 신영철 감차율이 기본적으로는 5년 이내에 종료를 하도록 되어 있고.

김호경 위원 매년 몇 대씩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교통과장 신영철 그것도 감차위원회에서 정할 사항입니다.

김호경 위원 아, 아직까지는 정해진 것은 없고요?

○교통과장 신영철 예.

김호경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5년 내에 하면 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신영철 아니, 그것은 5년 내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감차대수가 전체 대수의 15%를 넘을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그것도 도의 승인을 받아서 10년까지 이것을 추진하면 된다는 이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저희들 제천 같은 경우 15%는 넘잖아요.

○교통과장 신영철 예, 15% 넘습니다.

김호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뭐냐 하면 지금 택시가 많아 가지고 시민이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신영철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굳이 국토교통부의 지침이라고 해서 너무 성급하게 감차를 했다가 다시 또 증차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대한도로 늦게 감차를 하고, 또 증차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천이 갑자기 인구가 어느 정도 갑자기 늘어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증차율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감차할 때 계획을 지금 5년으로 정해 놨는데, 15% 이상 감차대상이 됐을 때는 10년으로 정할 수 있다면 10년에 맞게끔 계획을 좀 천천히 한꺼번에 50%를 감차하고 그다음에 10% 감차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법 테두리 안에서 나중에 증차될 것을 감안하셔서 천천히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신영철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18쪽 봐주실래요 .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 참 좋은 사업인데 특히 밀집주택 동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 아니에요.

좋은 사업인데 이것을 도로팀하고 협조가 되어야 될 분야가 있어요.

뭐냐 하면 도로가 있고, 도로 옆에 인도가 있는데 인도 옆에 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집을 들어가려니까 주차는 자기 집 앞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를 못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좋은 사업이니까 도로팀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경계석만 낮춰주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 쪽도 잘 검토를 하셔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사업들을 물론 홍보도 했지만, 홍보가 좀 필요하다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동 지역의 직능단체 회의 시에 이러한 것을 홍보해서 잘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절차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홍보 쪽도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과장 신영철 예, 알겠습니다.

동 지역에 공문 상으로는 저희가 홍보해 달라고 당부를 했는데 저희가 추가로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은 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꽃임부위원장이성진
위원최상귀김동식
김호경조덕희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건설과장 신건민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교통과장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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