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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01.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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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 1월 22일 (목) 9:58


의사일정

1.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제천시인구증가시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위촉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제천시인구증가시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위촉동의안(제천시장제출)


(9시58분 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을미년 첫 회기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다짐하시고 소망하셨던 일들을 모두 이루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는 행복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자연치유도시 브랜드와 제천 하늘뜨레 농․특산물 공동브랜드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등 지역브랜드 가치를 드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을미년 새해에는 이러한 결실들이 밑거름이 되어 ‘지역발전의 가치’뿐만 아니라 ‘시민행복의 가치’가 함께 균형 있게 실현되는 뜻 깊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힘과 열정을 한데 모아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첫 회기를 통해 그 변함없는 열정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품고 다지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할 예정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22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1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석용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석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제22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 검토와 부서장의 감사보고 및 질의․답변으로 이루어진 회의식 감사,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장 등 12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 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실․과․사업소별 사무에 대하여 사전 심층분석으로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또한 현장 확인 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현장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역할을 그 어느 때보다 내실 있고 알차게 수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에서의 감사결과 「지방자치법」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코자 하는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부서장의 업무파악이 부족하고, 제출된 자료의 준비가 부실했음을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토록 요구하였으며, 슬로시티 지정에 따른 박달재 콘텐츠 추가 및 슬로시티 지원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였고, 제천시를 대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연속성 있는 홍보 전략을 적극 발굴하고 운영예산의 절감과 효율적인 시민지원행사를 위한 각종 단체별 행사를 통합하여 시민화합을 위한 한마음대회 개최 방안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다문화 지원 조례와 외국인 지원 조례의 효율적인 통합과 더불어 제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친인척을 활용하여 마케팅, 관광객 유치에 인력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였고, 또한 대외협력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다각적인 정보 확보와 소통, 통로의 역할을 통해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의 사항을 포함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시정요구사항62건을 채택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개선토록함으로써 시정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인구증가시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자치행정과장 이상천입니다.

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저출산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인구 부양에 대한 사회적 비용 증가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출산을 축하하고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율을 높이고자 출산축하금 확대 지급이 필요하고,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에 대한 문구 해석의 차이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 시책별 지원내용 별표에서 출산축하금 지원내용에 첫째아 40만 원, 둘째아 60만 원으로 각각 10만 원씩을 증액해서 변경하였고, 아동양육비 지원기준 문구 해석 차이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4년 12월 9일부터 2014년 12월 2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2015년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 원안 가결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여부는 긍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홍희표입니다.

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관계법령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출산축하금 지원을 현 첫째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둘째아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하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르면 가정에 대한 지원과 출산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타당성과 사회보장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출산축하금 인상에 따른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를 거쳐 출산축하금 확대지급 협의요청 결과 수용 통보되었습니다.

따라서 현 출산축하금을 인상하는 본 조례 개정안은 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 판단되기에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출산축하금을 첫째아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둘째아가 50만 원에서 60만 원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양순경 위원 총 예산 추계가 얼마나 더 상향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작년도에 5억 400만 원 예산을 성립했는데, 올해 2015년도에는 한 8400만 원 늘어난 5억 8800만 원 지금 예산이 계상돼 있는 상태입니다.

양순경 위원 출산축하금 지급 여부에 따라서 인구증가는 많이,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전국 지자체가 공히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데,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효과적이지 않은 인구증가 시책차원에서 예산이 증가한다는 것을……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시니까(웃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제가 말을 좀 그렇게, 좀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출산축하금 확대하는 것은 임산부한테는 큰 기대감도 될 수 있고 격려도 될 수 있고 위로도 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양순경 위원 그것은 맞는 말씀이신데 출산축하금을 확대한다고 해서 잘못하면 예산 부담만 가중될 우려가 크죠.

이것은 지자체마다 다 부담을 끌어안고 있는 상황이지만, 영유아를 기를 수 있는 양육환경이 훨씬 더 중요하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공감합니다.

양순경 위원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자치행정과에서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출산축하금을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괄하는, 조례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양순경 위원 예, 그래서 조례를 자치행정과에서, 여기서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그 이유를 제가 사실은 물어봤습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가져야 하는가, 인구증가 시책에 대한 종합 각 실․과, 지금 보건소도 있고 여성가족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행정을 하는 자치과에서 총괄하는.

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세명대 학생 인구 유입 장학생 정책을 하고 있고.

종합계획을 자치과에서 수립을 하라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 에 인구증가 시책 ― 작년도에 한 400명이 줄었기 때문에 ―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월별로 받습니다. 월별로 받고.

인근에 미처 전입하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인구해서, 최소한 그렇게 행정적으로 노력을 하면 한 500명 정도의 증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내년도에는 한 500명이라도 늘려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행복한 출산을 위한 출산축하금 및 확대 지원에 대해서 안내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증가 시책 차원에서 조례를 어느 한쪽으로 좀 연계성 있는 행정 서비스가 돼서 홍보도 제대로 되고 ‘아, 이런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어쨌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이 조금 자꾸 도래가 되나보다.’ 기대감이 생겨야하는데, 다른 지자체를 다 살펴봤더니 보건소나 여성가족과나 가족팀 이렇게 해서 다양해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조례를 가지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이번 시점을, 좀 조례를 다시 한번 살피셔서 앞으로는 효율성이 있는, 좀 연계성 있는 그러한 행정 서비스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도 보면 영양플러스사업이라든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자보건사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지원, 난임부부 시술 지원 이것 몇 개 입니까?

다양하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자보건사업을 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인구증가 시책 차원에서 조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좀 난맥상 맞지 않는, 맞지 않는 이런 흐름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래서 좀 제천시에서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한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 작지 않은 예산입니다.

전 국가적으로는 한 14조 원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제천시도 다른 타 시․군에 비하면 적지 않은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5억 8800만 원입니다. 올해는.

그러면 좀 더 효과를 내야하는 것이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제천시에서 임신에서 출산까지 모든 차원에서 체계적인 서비스로 정말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이 저절로 나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꼭 조례 개정을 살피셔서 그것은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 지금 출산율이 어느 정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출산율이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1.8명이 지금 못 낳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면, 사실 첫째아는 첫째 아를 지원해서 인구증가를 시키는 부분들은 사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별 커다란, 인구증가에 커다란 의미가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셋째아를 낳는 집이나, 아니면 넷째아를 낳는 집을 지원하는 부분도 좀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축하금을 10만 원씩 증액한다고 해서 인구가 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셋째아를 더 많이 지원하고, 또 넷째아를 낳았을 경우에는 파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하여간 얼마 전에 넷째 아이 출산한 집을 한번 갔었는데 굉장히 사명감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좀 더 지원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위촉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19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자치행정과장 이상천입니다.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실무적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의회 동의를 거쳐 신규위원을 추가 위촉하고자 합니다.

위촉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촉 인원은 1명이며,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일로부터 4년 임기로 활동하게 되며 연임은 불가합니다.

참고로 현재 고충처리위원회는 제22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안건 심의를 거쳐 2014년 12월 24일 총 9명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마이크 잡음으로 인하여 장내소란)

(「그냥 하시죠, 마이크 끄고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문 의석에서 - 볼륨을 좀 줄이라고 하세요.)

죄송합니다.

위원 자격요건은 동의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안 대상자는 조일환 대원대학교 건축인테리어학과 교수로 전 제천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고 있는 분입니다.

이상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관계법령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추가로 위촉하고자 제출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기 위촉위원은 9명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10년 11월 19일 제정한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2010년 12일 24일 4년의 임기로 구성․운영되어, 행정기관의 처분과 관련된 고충민원의 접수․처리를 주된 기능으로 하여 활동하여 오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에 따르면 위원 위촉 동의대상자는 1명으로 선정되어 추가 제출되었으며,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관련 법률 및 조례에 규정하고 있고, 세부적인 위원회 자격요건은 제천시 조례 제6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으며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촉 동의안이 지난번 회기에도 올라와서 동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분을 추가로 위촉을 해야 하는 그러한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정원에 총 10명 이내로 하게끔 돼 있는데, 10명으로 해서 올렸어야 했는데 기간이 ― 추가로 돼서 ― 안 된다고 해서 한 명이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사과를 드리고요.

다만, 고충처리위원회가 10명 이내로 돼 있는데, 총 3개 분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한 명 제외하고 3명, 3명, 3명이 분과로 돼 있는데 지금 총 9명으로 돼 있으면 위원장이 하나의 분과로 들어가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추가 한 명이 더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정례회 때도 정원을 못 올려서 9명으로 저희들이 의결을 해서 결정을 해놨는데요.

금번 임시회에 또 안건을 올리셔서, 지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께서 분과위원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선임을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는 원래 분과활동을 안 하시나요?

하셔도 상관없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아, 전에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하셔도 큰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의 이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거수에 의한 표결방법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3명, 반대위원 3명으로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에 따라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들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2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정문부위원장홍석용
위원양순경김영수
주영숙지은영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보건소장 이국환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감사법무담당관 조무연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세정과장 이남훈
회계과장 이영희
정보통신과장 신건주
민원지적과장 이연복
건강관리과장 박헤숙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시립도서관장 우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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