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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2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1.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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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 1월 22일 (목) 10:00


의사일정

1.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제천시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대행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제천시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대행운영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꽃임입니다.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22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1분)

○위원장 김꽃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성진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성진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4년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3일간은 13개소 현장에 대한 확인감사와 4일간은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였고, 2일간은 감사자료를 검토․정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원뜰∼시청 간 도로는 S자로 구부러지고 중간중간 합류되는 도로가 경사가 심하여 사고위험이 높기 때문에 신호등, 방음벽 등 예산확보를 통한 사고예방 노력이 요구되며, 둘째, 친환경 대중골프장 운영은 실태점검 및 분석을 철저히 하여 시부담을 줄이고 체육진흥공단과의 불합리한 협약서는 개정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역민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협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전선지중화 공사로 인해 여러 가지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대책마련이 요구되며, 넷째, 자원관리센터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을 지역업체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자원관리센터 내 수탁업체 근로자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도시가스 공급사업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여섯째, 비단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단계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2단계 사업에 소득사업 반영을 하여 사업 종료 후 자체 운영이 가능토록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유기동물 보호시설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유기동물 보호조치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포함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건의사항 및 조치 요구사항 72건을 채택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및 조치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산업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이성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친 사안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대행운영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관 부서 외에 과장님들은 퇴실하셔도 괜찮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환경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연제운 환경사업소장 연제운입니다.

제가 제출한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관리업무를 대행제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제천시에서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전문 기술력을 갖춘 업체에 관리업무를 대행하는데 필요한 대행의 범위 및 기간, 대행의 절차 및 지휘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목적, 정의, 관리대행 적용 범위 등을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를 적용했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 관리대행에 관한 사항과 선정기준, 관리대행업자의 선정방법, 선정위원회 구성 등을 정하였습니다.

관리대행업자의 조직 및 인원, 의무, 업무, 대행기간, 지휘감독 등은 안 제9조에서 안 제16조를 적용해 놓았습니다.

의안전문은 첨부하여 드린 바와 같습니다.

입법 예고기간은 2014년 11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기간을 두어서 의견을 접수한 바, 이의된 의견은 없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사전검토를 받아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적용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하수도법」이 관련 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863호 제천시 공공하수도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 제19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1항에 따라 시민들의 공중위생 향상 및 생활개선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자 제천시장이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 제2조, 제3조에서는 각각 목적, 용어의 뜻, 적용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는 근거와 관리대행을 할 수 있는 시설물과 관리대행업자 선정기준․방법 그리고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안 제12조에서는 관리대행업자의 조직 및 인원과 의무 및 업무, 대행기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자산투자비의 부담에 대하여 명확히 하였고, 안 제14조, 제15조에서는 각각 관리대행의 계약의 해지와 관리대행 운영비용 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관리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관리대행업자를 지휘․감독, 지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관리대행업자의 인근 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환경부 고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법에서 정한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업무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 체계를 확보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서비스 질 개선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직영으로 관리한 게 몇 년도부터죠?

○환경사업소장 연제운 처음에 설치된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 한 15년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된 것은 송학처리장이 신설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은…….

김호경 위원 그게 11년도인가요, 12년도인가요?

○환경사업소장 연제운 2009년도.

김호경 위원 이게 제가 6대 때 의원할 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직영관리하는 장점이 있었어요. 왜 직영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그 당시에 저희 의회에서 타 지자체에서도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왜 우리는 직영으로 해야 되느냐, 그런데 직영으로 하게 되면 장점이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첫 번째, 운영비가 절감이 된다고 했어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3년 전인 것 같아요, 3년 전쯤.

2011년도쯤 된 것 같아요, 2011년도.

직영으로 했을 때는 운영비가 절감이 되고, 또 직원들, 공무원 인력이 보장된다고 그랬습니다. 장점이.

그런데 지금은 또 바뀌었어요, 상황이.

인건비가 절감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불과 3년 전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또 이렇게 바뀌었어요.

○환경사업소장 연제운 그게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에 보면 톤, 공공마을하수도 규격에 따라, 용량에 따라 가지고 인원이 몇 명 소요된다는 것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지침대로 우리가 여기에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판단해 보니까 지금 있는 현 인원 가지고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지금은 더 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제가 3년 전에 그 자료가 지금 없어 가지고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3년 전 그 당시에 박태규 소장님이 계실 때 우리 의회에서 그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제 기억으로는 3억 원인가, 7억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직영으로 했을 때 위탁관리로 안 하고.

그런데 지금은 역으로 운영비가 4500만 원이 직영으로 할 때보다 관리대행을 줬을 때 더 절감이 된다고 서류가 되어 있거든요. 어떤 근거로 산출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 운영비에 대해서 뽑아봤는데 거기에는 어떤 것은 넣고, 어떤 것은 운영하면서 운영비를 안 넣으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직영으로 했을 때 단점이라고 하면, 사실 국비 받는 데에서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환경관리공단 관련해서.

○환경사업소장 연제운 관리대행을 주거나, 불이익을 크게 받는 것은 없는데, 다만 한 가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미숙해 가지고 환경부 지도․감독에 지적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과태료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지금 소장님께서 우리가 현재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 현재 직영으로 관리 운영을 했을 때 지역업체들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관여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보수하면서 밤에라도 고장이 나면 지역업체들이 가서 수리도 해야 되고, 부품이 고장이 났으면 교체도 해야 되고, 또 이게 하수처리시설이면 가서 소독을 해야 되면 소독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모든 지역업체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지금 이것을 관리대행을 줘서 위탁을 줬었을 때는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연제운 그것은 환경부에 등록된 업체, 거기 기준에 맞게끔 등록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제천에 있는 업체들이 거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연제운 예, 지금 등록한 업체도 있고, 준비 중인 업체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직영으로 운영할 때하고 같이 고장났을 때, 부품이 고장이 났을 때 그럴 때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연제운 아니, 관리대행하는 데 거기에 참여를 해야지 그게 가능한 거고.

김호경 위원 그렇겠죠, 지금 이게 물론 대기업에 관리대행을 주면 대기업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딘가에 줄 것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연제운 기술적인 것은 제천에 있는 업체들이 주로 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호경 위원 그렇겠죠, 그렇게 주겠죠?

○환경사업소장 연제운 예.

김호경 위원 될 수 있으면 지역의 업체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일단 이것은 공고까지 다 하고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도급을 줄 때도 공동도급으로 비율로 주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연제운 예,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호경 위원 가능할 것 같죠?

○환경사업소장 연제운 예, 자격조건으로, 조건으로 제시하면…….

김호경 위원 하여튼 자격조건이 된다고 하면 지역업체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비율이야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따져가지고 몇 프로 가 됐든 2:8이 됐든, 3:7이 됐든 비율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역업체들이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게끔 소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연제운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특히나 지역의 경기가 안 좋은데 지역업체들이 시에서, 관에서 하는 공사까지 자꾸 일이 줄다보니까 지금 도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도산, 파산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업체들이요.

그런 업체 보호차원에서라도 지역업체가 참여를 해서 도급을 좀 주고, 또 유지․보수할 때도 지역업체들이 유지․보수 참여를 할 수 있게 소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연제운 지금도 현재 기술적인 것 이런 것은 제천 업체에서 다 와서 하기 때문에 아마 관리대행을 준다고 해도 그 기계에 대해 주로 아는 사람은 지금 A/S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기술력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호경 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특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투입됐던 직원들이 지금 현재 몇 명이죠?

열세 분인가?

○환경사업소장 연제운 분뇨처리장은 운영을 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것 운영하는 사람은 10명입니다.

김호경 위원 10명은 그럼 다른 데로 배치가 되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연제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팀 자체에 지도․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몇 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인원은, 잉여인력은 다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 잉여인력이 몇 명 정도 되죠?

○환경사업소장 연제운 저희가 보기에 한 6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4명 정도는 기존에 있어야 되고요?

○환경사업소장 연제운 예, 그런데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사실 10명 중에서 직원이 4명이 남고, 또 관리운영비로 21억 원이 나가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절감이 아니라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인건비 따지면.

○환경사업소장 연제운 그것은 인사부서팀이나 이런 데하고 다시 조절하고, 이 4명이라는 것은 제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정밀진단을 그 인원에 대한 것은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호경 위원 뭔가 모순점이, 제가 항상 늘 봐도 모순점이 많다고 봐요.

○환경사업소장 연제운 그런 것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6명이 중에, 4명이 근무하고 6명의 인력이 빠지는데, 6명 인력 빠지는 데에서 운영비가 지금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절감될 수가 없는 거죠, 상황 자체가.

○환경사업소장 연제운 그런데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에 보게 되면 시설별, 분야별로 있어 가지고 1개 처리장이 있더라도 전기직, 기계직, 환경직 3명이 1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이 관심을 많이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있어 가지고 공동도급이라든가,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연제운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한수․덕산 그쪽, 농촌지역 쪽으로 지대가 낮은 곳에 그런 데는 펌프를 달아가지고 퍼 올려 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원래 시에서 관리를 안 해주기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환경사업소장 연제운 다섯 가구 이상된 곳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 한 가구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두 가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섯 가구 이상되는 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 관리는 본인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환경사업소장 연제운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각서를 받고 해줬다고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연제운 예.

김동식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연세가 많고 농촌이 고령화 되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부분은 끝까지 관리가 안 되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연제운 아니요. 민원이 들어오거나, 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봐드리고는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죠?

○환경사업소장 연제운 예, 위탁기간은 단기관리일 경우 5년이고, 복합관리일 경우가 5년에서 20년인데, 저희는 단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을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5년으로 되어 있고요.

1차 연도 올해에 세출을 보면 12억 47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2016년도에는 또 24억 95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출이 얼마 정도 되는지?

○환경사업소장 연제운 마을하수도 운영하는데, 관리하는데…….

조덕희 위원 연도별 비용 추계표를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으면 1차 연도가 얼마예요?

○환경사업소장 연제운 2000년도요?

조덕희 위원 1차 연도.

○환경사업소장 연제운 아, 1차 연도 올해 준다고 하면 거기에 반입니다.

반으로 계상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반으로 계상했어요?

○환경사업소장 연제운 예, 7월 1일부터 주는 것으로 해서.

조덕희 위원 아, 그렇게 해서 12억 4750만 원이에요.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연제운 예.

조덕희 위원 그럼 2차 연도해서 5차 연도까지는 24억 9500만 원이 맞죠?

○환경사업소장 연제운 예.

조덕희 위원 거기에서 증액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연제운 아니요. 지금 이것은 비용추계이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것은 업체 선정할 때 협약에 의해 가지고 금액은 결정되는 것이니까요.

조덕희 위원 아, 조정은 되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연제운 예, 이 금액으로 딱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덕희 위원 아, 그렇군요.

여기 1차 연도하고, 2차 연도 2016년도부터 차이가 있어서 이게 왜 차이가 나는 것인지 제가 묻고 싶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연제운 1차 연도는 올해로 보고, 올해 7월부터 관리대행을 한다라고 보고 50% 계상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러면서 24억 9500만 원은 추계를 한 것이고 좀 더 증액도 될 수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연제운 예, 그렇습니다.

증액보다는 아마 좀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타 시․군도 대행을 하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제천시도 정확한 데이터를 내서 비용 절감에 좀 관심을 갖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연제운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별히 강조사항은 아니고요. 제10조 관리대행자의 의무에 있어서 다섯 가지 항이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 가지 항을 더 추가해서 ‘관리대행업자가 방류수 수질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또 관리운영상의 문제가 있을 때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라는 문구를 삽입하면 어떤가 해서 소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연제운 그 삽입은 조례에 넣는 것보다는 나중에 계약, 협약할 때 그때 그 조항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상귀 위원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다른 시․군을 보니까 들어간 데도 있고요. 우리처럼 안 넣은 데도 있고, 그 문구를 넣은 시․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협약서에 꼭 명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연제운 예, 알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통상적인 사안이지만.

○환경사업소장 연제운 예.

최상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 저희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죠?

○환경사업소장 연제운 앞으로 추진계획은 저희가 여기서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례가 제정된 데에 따라 가지고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아니, 그래서 관리대행업자, 공고는 언제하고, 계약은 언제해서 언제부터 하겠다는 이런 추진계획을 얘기하는 건데요. 소장님.

○환경사업소장 연제운 아, 관리대행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2월 중에 바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월 말이나 3월쯤에는 입찰공고를, 안을 잡아가지고 입찰공고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4월 말이나 5월 초에 관리대행업자를 선정을 해야지 6월 말 계약체결해 가지고 7월부터 관리대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하반기부터 관리대행을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직영하고, 관리대행이 위탁이에요.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연제운 예.

○위원장 김꽃임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인근 강원도나 충청도 추세가 다 관리대행으로 바뀌고 있고 그래서 저희 제천시도 직영에서 관리대행으로 바꾸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그 문제점을 아까 김호경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여기에 관여됐던 우리 지역업체, 영세한 업체들이 과연 이렇게 되면 우리 관리대행업자로는 선정되기가 아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관리대행업자의 자격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상위법에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연제운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환경사업소에서 신경을 쓰셔서 같이 몇 대 몇 비율로 우리 김호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연제운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리대행선정위원회를 하셔서 거기에서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 올림픽스포츠센터 위․수탁 사건도 아직 논란이 되고 있고요. 이런 과정들이 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에 상위법에 있는 정량평가, 정성평가, 기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꼼꼼하게 따지셔 가지고 차후에 관리대행업자 선정에 있어서 잡음이 없도록 해주세요.

○환경사업소장 연제운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그리고 최상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류수 이런 부분에 민형사상 책임 이런 계약서에 문구 넣는 것, 그것 추가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특별히 선정되고 난 후에 계약서하고 그것에 대한 설명은 차후에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연제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들은 내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꽃임부위원장이성진
위원최상귀김동식
김호경조덕희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태
건설과장 신건민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교통과장 신영철
자연환경과장 박가훈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산림공원과장 이형민
경제과장 이주식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관광과장 이동인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기술지원과장 최명훈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환경사업소장 연제운
수도사업소장 박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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