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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24회 제1차 본회의(2014.12.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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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 12월 30일 (화) 10:06


의사일정

1. 제224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224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0시06분 개의)

○의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의 보고를 듣기에 앞서, 제천시장님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께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제천시의 모든 행정 의사를 결정하고 감시하는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또한, 본회의는 의회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최종 결정 단계입니다.

이렇게 신성하고 중요한 자리에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것은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지금 본회의장을 보십시오.

출석하지 않으신 간부 공무원들의 자리가 많이 보입니다.

14만 제천시민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천시장님과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이점을 깊이 생각하시어 앞으로 본회의만큼은 꼭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진한종 의회사무국장 진한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장으로부터 2014년 12월 24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4년 12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이번 회기 안건은 2014년 12월 26일 제천시장이 제출한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명중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24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09분)

○의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통보하여 드린대로 2014년 12월 30일 하루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22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10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2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홍석용 의원님과 최상귀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상임위원회 심사를 위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를 하는 동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3.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0시41분)

○의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정문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문 자치행정위원장 김정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2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금일 개회된 제22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심의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세부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군과 자치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자치단체의 인구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난 2014년 12월 23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상향된 직급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1998년 7월 1일부터 시․군․구에 부단체장이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을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하면서 지방 부이사관을 부단체장의 직급으로 할 수 있는 시․군․구의 인구규모를 ‘인구 15만 이상 50만 미만’으로 정하여 왔으나 인구 10만 이상 시․군 및 자치구의 안전․복지 등 종합적인 지방행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행정조직의 효율적인 대응과 조직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의 시․군 및 광역시의 자치구의 경우에도 지방 부이사관이 임명될 수 있도록 부단체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였고 제천시의 인구규모가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부단체장 직급 상향조정 조건에 해당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관련 별표3의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상향된 직급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시행령 및 조례안의 취지에서와 같이 점차 다양화되고 확대되어 가고 있는 지방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체제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제출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정문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짧은 의사일정이었지만 금번 제224회 임시회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땀흘려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성명중부의장양순경
의원이성진홍석용
최상귀김꽃임
김동식김영수
김정문김호경
조덕희주영숙
지은영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이근규
부시장 권석규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보건소장 이국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태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정책관리담당관 김기숙
비전홍보담당관 유기상
자치행정과장 이근덕
뉴새마을과장 김태원
문화예술과장 신영하
회계과장 이영희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생활경제과장 이주식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관광과장 이동인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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