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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4.12.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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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 12월 30일 (화) 10:16


의사일정

1.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6분 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지난 12월 2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22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7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근덕 자치행정과장 이근덕입니다.

의안번호 1858호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현행 부단체장 직급이 3급 기준인 인구수 15만에서 50만 미만 자치단체에서 10만∼50만 미만 자치단체까지 확대하여 인구 10만 이상 자치단체가 종합 주민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단체장의 직급을 상향하는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구 10만 이상 부단체장의 직급 상향으로 자치행정의 위상강화는 물론 도-시․군과 원활하고 다양한 행정교류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부단체장 직급기준의 현실화로 지방조직의 자율성과 급증하는 도시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 총계는 1001명 변동이 없고, 일반직계도 965명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3급이 1명 증가하고, 4급이 6명에서 5명으로 1명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 기타 참고사항, 다음 장에 있는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자치행정 전문위원 홍희표입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관계법령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군․구의 부단체장의 직급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14년 12월 23일 개정되어 공포․시행됨에 따라 상위 개정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2014년 12월 23일 일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보면 개정 전에는 인구 15만 미만의 시․군 및 광역시의 자치구는 지방 서기관으로 보하도록 하고, 개정 후에는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군 및 광역시의 자치구 지방 부이사관으로 보하도록 되었습니다.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시․군․구의 종합적인 주민행정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조직운영과 도시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해당 인구규모 시․군․구 및 광역시 자치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종전의 “지방 서기관”에서 “지방 부이사관”으로 상향 조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관련 별표3의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반영하여 상향된 부시장 직급으로 일반직 3급 정원을 1명을 증원하고, 현 일반직 4급 정원 6명을 5명으로 1명을 감원 조정하여 개정된 시행령의 직급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른 인구적용기준인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는 2014년 11월 말 현재 13만 6900명으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7항 제2호의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 부이사관”으로 하는 인구규모에 해당되어 상위법령에서 정한 직급기준에 따르고자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서 정한 입법이 긴급을 요하고,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 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행정상 입법예고는 생략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는 잠시 후 오전 10시 40분에 속개하는 제22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정문부위원장홍석용
위원양순경김영수
주영숙지은영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자치행정과장 이근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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