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223회 제2차 본회의(2014.12.15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2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 12월 15일 (월) 11:00


의사일정

1. 제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안

3. 「도로명주소법」개정에따른「제천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4.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위촉동의안

7. 국내자매결연체결동의안

8. 2015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제천시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제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행복주택건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13. 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4.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

15. 201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의건

1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제천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도로명주소법」개정에따른「제천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제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위촉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국내자매결연체결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8. 2015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9. 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 제천시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 제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2. 행복주택건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3. 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4.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5. 201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16. 휴회의건


(11시 개의)

○의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진한종 의회사무국장 진한종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원님께 보고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제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등 3건의 일반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일 제2차 본회의에는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이 함께 상정되어 금일 부의될 안건은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명중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위원회별 심의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제천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도로명주소법」개정에따른「제천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제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위촉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국내자매결연체결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8. 2015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1시02분)

○의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도로명주소법」개정에 따른 제천시 장애인 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국내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정문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정문 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정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1월 1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4일 개의된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심의하였습니다.

발의의원 및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세부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통장자녀의 장학금 지급대상자 범위를 현행 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확대하고, 이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기준과 장학금액의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화합과 단결뿐 아니라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통장의 사기진작과 더불어 지역인재 양성이라는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고,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지방보조금 관리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지난 2014년 5월 1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행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공고’ 등 지방보조금의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보완․강화하는 상위 법령의 개정내용들을 담아 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지난 2014년 11월 19일 「정부조직법」의 개정․시행으로 행정 각부 중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로 부처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 법률이 개정․시행되기 전에 제출되어 안 제5조 제3항에 사용된 ‘안전행정부’를 변경된 ‘행정자치부’로 수정하는 것이 본 제정조례안의 시행시기를 감안하여 볼 때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법」개정에 따른 「제천시 장애인 보호 작업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번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현행 조례규정을 ‘도로명주소’로 일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명주소의 표시와 사용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공법(公法)관계에서 ‘지번방식의 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정기한 또한 경과된 바 본 조례 일괄정비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며,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선 6기의 시정목표 실현을 위하여 시정운영의 효율성과 신뢰성, 사무의 시민편의성과 기능배분의 균형성 등에 조직개편 방향을 설정하고 일부 행정기구와 기능 등을 재설계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장애인과’ 등 부서의 신설, 일부 부서의 통폐합에 따른 소관사무의 조정, 부서의 소속 이관과 명칭 변경 등의 조직개편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심사 보류되어 재논의되었던 일부 부서명칭의 변경과 관련하여, 시정성과에 기여한 시민들의 노력에 함께 투영되어 설치된 행정기구의 경우 시민의 기대와 신뢰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조직개편에서 충분히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여 이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을 주문하여 원안가결하였고, 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법체계에 맞게 현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지방소득세’가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로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등 개정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현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014년 12월 23일 만료됨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9명으로 선정된 위원을 위촉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국내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최근 제천시와의 우호교류가 확대되어 상호 도시 간의 실질적인 교류추진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된 경기도 안산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을 위하여 「제천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양 도시 간의 다각적인 상호연계 및 협력발전의 기반이 마련되는 계기가 마련되어질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고,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 용두동주민센터 부지 내의 건물 3개동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건물 1개동을 신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두동주민센터 신축 및 기존청사 철거 건을 포함한 공유재산 취득 6건과 공유재산 처분 3건 등 총 9건에 대하여 수립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모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제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도로명주소법」개정에 따른 「제천시 장애인 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동의안 심사보고서

․ 국내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정문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로명주소법」개정에 따른 「제천시 장애인 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내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8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 제천시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 제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2. 행복주택건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시15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꽃임 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김꽃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 17일과 11월 2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4일 개의된 제223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2015년도에 국토교통부 국민주택기금 30억 원을 연리 1%로 20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차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여건 및 고용환경 개선 등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대기업 등 대규모 투자유치에 대한 지원대상, 특별지원 기준 등을 명문화하고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을 일원화하며 전략사업의 지원과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높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6년 이후 요금인상 억제와 2008년 이후 감면위주의 정책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재정수지가 크게 악화됨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하여 연차별로 인상하고 2011년 이후 동결된 분뇨수집․운반비를 인상하는 등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공중위생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수도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7년 이후 동결된 상수도 요금을 연차별 인상하고 수도요금의 신용카드 납부 등 납부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납부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주요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4.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1시22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경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경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4년 12월 12일 개의된 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각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종합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거쳐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종합적인 세부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천시로부터 편성․제출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5671억 1516만 6천 원으로 세입부분 일반회계에서 1억 5930만 원을 삭감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특별회계에서의 삭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12억 4674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중 세입예산 삭감액인 1억 5930만 원을 제외한 10억 8744만 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계속비사업예산에 대한 불승인 건은 없습니다.

이외에 일반회계에서의 과목변경 및 부기정정 사항으로 여성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편성목 ‘민간자본이전’, 통계목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제출된 ‘통합가족지원센터 건물 리모델링비’ 예산 일부를 예산사업의 내용에 맞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실 이사비용’으로 예산부기를 정정하고, 편성목 ‘민간이전’, 통계목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제천시에서 운용하고자 하는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포함한 15개 기금으로 기금액 총 규모는 197억 5167만 3천 원이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관련 법령과 설치 및 운용근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그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경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11시28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천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입니다.

존경하는 성명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영과 2014회계연도 마감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5976억 원 대비 23억 원이 증가한 6천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회 추경예산 5186억 원 대비 31억 원이 증가한 521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 789억 원 대비 7억 원이 감소한 782억 원으로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가 5억 원 증가한 426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12억 원이 감소된 356억 원입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수입 9억 9천만 원과 세외수입 32억 1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 9억 9천만 원, 재정보전금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고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분 22억 3천만 원을 감액하여 세입재원 총계는 31억 2천만 원입니다.

세입재원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1억 원, 재산세 2억 원, 담배소비세, 5억 9천만 원, 지방소득세 1억 원을 증액하여 9억 9천만 원이 증가한 557억 7천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증액 2억 원, 자치단체간부담금 감액분 1억 원, 과태료 등 기타수입 증액 31억 3천만 원 등 총 32억 1천만 원이 증가한 212억 5천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청전지구 우수저류설치사업에 1건의 특별교부세 10억 원과 분권교부세 확정분을 반영한 9억 9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남천동 도로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5천만 원이 증액된 139억 6천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추가 및 변경교부된 109건에 22억 3천만 원을 감액한 1626억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분야별 규모는 일반공공행정분야가 15억 9천만 원 감액된 293억 7천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700만 원 감액된 160억 2천만 원, 교육분야는 1900만 원 감액된 91억 7천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12억 6천만 원이 증액된 424억 4천만 원, 환경보호분야는 1500만 원 감액된 277억 3천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17억 4천만 원이 감액된 1289억 5천만 원, 보건분야는 5300만 원이 증액된 77억 9천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3200만 원 감액된 667억 2천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2억 4천만 원이 증액된 348억 3천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6억 8천만 원이 증액된 400억 2천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3억 6천만 원이 증액된 427억 5천만 원, 예비비는 3800만 원이 증액된 53억 7천만 원, 총액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기타분야는 1억 원 감액된 759억 8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생활시설운영지원에 2억 7천만 원, 경로당 설치 및 관리에 1억 8천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억 4천만 원, 올림픽스포츠센터 리모델링에 15억 원, 다솜학교 앞 도로개설에 5억 원, 장락주공아파트 옆 도로개설에 7억 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1억 원, 운수 및 물류업계 재정지원에 5억 6천만 원, 청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37억 원, 체류형농업 창업지원센터 지원사업에 11억 4천만 원, 밭농업직접지불사업에 1억 원, FTA피해보전직불제 식량분야에 1억 5천만 원, 한우FTA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6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2억 6천만 원 감액된 356억 1천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감액 1천만 원, 주민소득지원사업 감액 5억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감액 5억 4천만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증액 1억 4천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감액 3억 5천만 원, 그 외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서의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억 5천만 원 증액된 127억 8천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억 5천만 원 증액된 298억 2천만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의 전체 규모는 426억 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3건으로 일반회계는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 1건에 2014년 광역발전특별회계 재원 6억 3천만 원을 포함하여 40억 원을 반영하고, 2015년 60억 원, 2016년 이후 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2건의 계속비사업은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과 행복주택 건설사업으로 2014년 115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5년 266억 5천만 원, 2016년 이후에 390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을 포함한 20개 부서 총 100건에 443억 3천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포함 총 16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의 총규모는 제1회 기금운용계획 272억 5천만 원보다 23억 9천만 원이 증액된 296억 4천만 원 규모입니다.

금번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통해 투자유치진흥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을 추가하여 투자유치 지원사업에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예산심의 시 기금 소관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14년도 예산의 마무리와 한정된 재원에 대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중시하고 재원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성명중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6. 휴회의건

(11시37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심사하신 안건처리를 위하여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성명중부의장양순경
의원이성진홍석용
최상귀김꽃임
김동식김영수
김정문김호경
조덕희주영숙
지은영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이근규
부시장 권석규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보건소장 이국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태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정책관리담당관 김기숙
자치행정과장 이근덕
뉴새마을과장 김태원
문화예술과장 신영하
회계과장 이영희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생활경제과장 이주식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관광과장 이동인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