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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23회 제3차 본회의(2014.12.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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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 12월 19일 (금) 11:00


의사일정

1. 제천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201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014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천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201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 2014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5분자유발언(홍석용의원)


(11시 개의)

○의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께서 심사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국장 진한종 의회사무국장 진한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014년 12월 18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심사 결과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여 금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3건의 의안이 부의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홍석용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명중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의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1시02분)

○의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정문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문 자치행정위원장 김정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의 위원회안으로 발의된 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4년 12월 17일 동료 위원 5인의 찬성을 얻어 홍석용 위원님이 서면으로 동의(動議)함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자치행정위원회안으로 채택 가결되어 금일 개의된 제3차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사업 등의 용도에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하고 있는 제천시 자활기금의 존치로 자활지원사업 등에 대한 지속적인 기금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3조 제2항을 개정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제천시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자치행정위원회의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드리는 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정문 위원장님의 제안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 2014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1시05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경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2월 3일 제천시장으로부터 편성 제출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8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예산안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쳐 종합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금회 추가․경정되어 편성․제출된 2014년도 총 예산규모 6천억 2377만 원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세입부분에서의 증액 및 삭감내역은 없으며, 세출부분에서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예산에서의 삭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예산 중 추경예산안의 편성목적과 세출재원의 한정성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의 적정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예산을 감액 조정하여 5천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감액 조정된 사업예산이 사업추진시기를 감안하여 명시이월사업으로 제출됨에 따라 해당사업은 불승인하였습니다.

제출된 계속비 사업 예산에 대한 불승인건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변경안으로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기금은 국내외 투자기업의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설치․운용하고 있는 투자유치진흥기금이며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역 내 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 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을 재원으로 하여 기금을 추가 조성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운용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경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홍석용의원)

(11시12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3항 규정에 의거 홍석용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홍석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성명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근규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석용 의원입니다.

2014년 갑오년 한 해 동안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발전에 힘써주신 제천시민 여러분과 우리 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2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치는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올 한해 업무를 점검해 보는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한 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소회를 몇 가지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보고받은 내년도 제천시업무계획을 살펴보면 취임 두해 째를 맞이하는 이근규 시장님의 시정운영 철학이 대거 담겨야 하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제천’ 슬로건에 맞게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주도해 나가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 실현방법과 타 지방자치단체가 선도해 가고 있는 사회적 경제 분야의 사업의지가 비중 있게 반영된 주요사업이 없어 아쉬웠습니다.

자본이 투자를 망설이고 일자리 창출이 멈춰있는 저성장시대에 우리 시는 내부자본을 활용한 창조적인 시민 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와 함께 하는 직능단체, 사회단체, 시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시민이 자발적으로 생활협동조합 등을 결성하여 자본보다 사회적 목적을 우선하려는 시민의식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고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현실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문제입니다.

우리 시 2015년도 전체예산 5671억 원을 심사한 결과를 보면 2014년도 예산보다 232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지만 내용을 보면 2013년 정부예산 세입결손분으로 교부세가 20억 4천만 원이 감액되었고 자연증가분을 고려하면 제천시 예산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도비와 시민부담, 고정비, 고정화된 비용 등을 제외한 실가용재원은 453억 원으로 우리 시는 대형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우리 시뿐만이 아닌 전국적인 저성장경제구조에서 우리 시가 가진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대형토목사업, 건축사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로컬 거버넌스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시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재편성함으로써 수혜자인 시민들을 시정에 참여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 사무관급 이상 60명의 간부 공무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 제출된 자료에 오․탈자와 계수오류 등을 보면서 우리 시 간부 공무원들의 현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사업을 담당하는 주무관이 생산한 자료를 팀장이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부서장님들이 확인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생략된 듯 보였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 공무원 근무기강이 흐트러져 있고 새로운 민선 6기 시정방침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또한, 부서장은 해당부서 업무파악이 부족한 상태에서 의회에 자료를 보고하고 있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 간의 존중과 긴장감이 없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우리 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제천시의 미래는 우리 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만큼 변화할 것입니다.

우수한 인재들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시 공무원 조직이 좀 더 능동적이고 진취적으로 변해야만 제천시 미래가 밝아집니다.

공무원 조직의 변화는 시와 함께 하는 각급 단체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고 다시 시민사회 의식변화로 연결될 것입니다.

시장은 공직자 업무에서 투명성과 혁신성을 향상시키고 현실을 직시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자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시민행복은 공직자 여러분의 변화에 대한 도전으로 시작된다는 각오로 2015년도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성명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규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이 주도하고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함께 실현시켜 갈 것을 주문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명중 홍석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6일간의 정례회와 2014년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일반안 심의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2015년도 예산안 심의 등 매순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업무 중에도 정례회 의사일정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이근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다루어진 안건들이 자연치유도시 제천 건설에 중요한 단초로서 시정업무에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충북 진천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구제역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우리는 2010년 구제역 초기대응 실패에 전국적으로 3조 원의 피해를 입었던 최악의 사태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확산도 추가로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는 연중 상시 방역 체계를 구축하여 구제역, AI 등이 발생될 경우 골든타임에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로 축산농가의 아픔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따뜻한 행정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시민이 감동할 수 있는 세심한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신 분들 모두가 2014년 남은 한해를 보람 있게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2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성명중부의장양순경
의원이성진홍석용
최상귀김꽃임
김동식김영수
김정문김호경
조덕희주영숙
지은영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이근규
부시장 권석규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보건소장 이국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태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정책관리담당관 김기숙
비전홍보담당관 유기상
자치행정과장 이근덕
뉴새마을과장 김태원
문화예술과장 신영하
회계과장 이영희
건설과장 권용중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생활경제과장 이주식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관광과장 이동인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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