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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23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4.12.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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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 12월 4일 (목) 10:03


의사일정

1. 제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안

3. 「도로명주소법」개정에따른「제천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4. 제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위촉동의안

6. 국내자매결연체결동의안

7. 2015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양순경 의원 대표발의, 지은영․주영숙․홍석용․김정문․김영수 의원 찬성)

2. 제천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도로명주소법」개정에따른「제천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위촉동의안(제천시장제출)

6. 국내자매결연체결동의안(제천시장제출)

7. 2015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심사의안으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 8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양순경 의원 대표발의, 지은영․주영숙․홍석용․김정문․김영수 의원 찬성)

(10시04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양순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양순경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이․통장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고등학생을 포함하여 대학생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제안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급대상에 대학생을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의 목적조항인 안 제1조에 대학교를 추가로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이․통장의 대학생 자녀인 장학생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또한 안 제6조에서 장학금액의 기준을 고등학생의 경우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항목인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대학생의 경우에는 장학금액을 정액으로 학기별 6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는 일부용어를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자치행정 전문위원 홍희표입니다.

제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이․통장자녀의 장학금 지급대상을 현행 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확대하고 법령기준에 맞지 않는 일부규정을 개정하 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장학금 지급대상자 범위를 고등학생과 대학생인 자녀로 확대하되 장학생 정원은 현행과 같이 이․통장 정수의 15% 이내로 유지하고, 품행과 성적을 장학생의 자격기준으로 정하였으며, 선발된 대학생 이․통장자녀에게 학기별로 6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본 개정안은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가교역할뿐만 아니라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역주민 간의 화합과 단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통장의 사기진작과 함께 장학금 지급을 통한 지역 인재의 양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근덕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이․통장님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1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입니다.

의안 제1841호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자로 개정되면서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심의위원회 설치,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의 사항이 법제화됨에 따라 기존의 「제천시 보조금관리 조례」와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령에 맞도록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제천시 재정의 효율성 및 건전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 교부되는 보조금의 경우 자지단체가 권장하는 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금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2015년부터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없는 운영비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공무원 당연직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됩니다.

주된 역할은 예산편성, 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 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의 사업신청, 교부신청, 감독, 정산검사, 성과평가, 제재, 이의신청 등에 대한 내용을 안 제15조부터 제34조까지 규정해 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통과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일반시민의 의견 제시는 없었으나, 내부직원 의견 제시 1건 및 자체 검토 결과에 따라 입법예고안에서 일부를 수정 및 추가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53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맞춰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통하여 제천시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과 그 적정한 관리가 상위법에 부합되고, 제천시 재정의 효율성 및 건전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지난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4년 11월 29일 시행됨에 따라서 현행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제천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등의 경우에 전문적인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고,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원 대상과 규모 및 절차 등을 정한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을 수립․공고하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보조금의 신청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외에도 지방보조사업의 성과 및 유지 필요성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예산편성에의 반영, 교부결정 취소사유 확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반기별 보고 및 처분의 제한과 사업별 이력관리 등 지방보조금의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보완․강화하는 제도적인 환경과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 2014년 11월 19일 「정부조직법」의 개정․시행으로 행정각부 중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로 개편되어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 전의 부처 명칭이 사용되고 있는 안 제5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수정하는 것이 조례안의 심의 및 시행시기를 감안할 때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홍석용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홍석용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 외 동료 위원 5인이 발의한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19일 정부조직법이 개정․시행되어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로 중앙부처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법 시행 전 제출된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안 제5조 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위원 외 동료 위원 5인이 발의한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홍석용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로명주소법」개정에따른「제천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2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입니다.

의안 제1842호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라 제천시 현행 자치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제천시 조례 중 「제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10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 통과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맞춰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정비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명주소의 표시와 사용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법률 제10987호로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에서 지번방식의 주소를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음에 따라 현행 조례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2011년 7월 29일 법정주소로 고시된 이후 금년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도로명주소로의 이번 조례의 일괄 정비는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의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7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행정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행정복지국장 함건택입니다.

세정과 소관 시세조례 개정 심의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소득세’를 국세의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하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조정하는 등 「지방세법」이 2014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문 개편으로 세목 명칭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서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변경하고, 안 제11조에서 독립세 전환에 따라 종합․양도․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상 각 해당 소득세의 표준세율로 변경하며, 안 전반에 걸쳐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은 붙임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결과 저촉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7일부터 11월 6일 20일간 했으며, 의견 접수된 내용은 없습니다.

‘지방소득세’를 국세의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하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로 조정하는 등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이 2014년 4월 2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적용하여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변경됨에 따라 현행 제4장 지방소득세 제2절에서 제3장 주민세 제3절로 조문을 개정체계에 맞게 정리하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가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현행 소득세액과 법인세액의 10%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는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지방세법」에서 정한 종합․양도․법인소득에 대한 각각의 표준세율로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개정내용을 시 조례에 반영함에 따라 ‘독립세’로 전환된 지방소득세의 과세권을 확보하게 되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위촉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42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근덕 자치행정과장 이근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845호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의회 동의를 거쳐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개요를 설명드리면, 위촉 위원은 9명이 되겠습니다.

위촉방법은 시의회 동의를 거쳐서 시장이 위촉을 하고, 위촉일시는 2014년 12월 24일까지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4년이 되겠고, 연임이 불가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안은 총 9명을 위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세명대학교 영어학과교수인 권영탁님, 현재 변호사인 김창섭님, 이진희세무사사무소 이진희님, 제6대 제천시의회 의원 김기상님, 또 제6대 제천시의회 의원 박승동님, 제6대 제천시의회 의원 최경자님, 제2대 제천시의회 의원 남기영님, 전 적십자봉사회 제천지구협의회장 김란희님, 전 송학 농협조합장 박성희님 이상 9명을 위촉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 자료, 또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촉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관계법령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가 2014년 12월 23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고자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10년 11월 19일 제정한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2010년 12월 24일 4년의 임기로 구성․운영되어, 행정기관의 처분과 관련된 고충민원의 접수․처리를 주된 기능으로 하여 활동하여 오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에 따르면 위원 위촉 동의대상자는 9명으로 선정되어 제출되었으며, 위원회의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관련 법률 및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고, 세부적인 위원의 자격요건은 제천시 조례 제6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국내자매결연체결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47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근덕 자치행정과장 이근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846호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와 대단위 행사 상호방문, 소속직원 워크숍 개최 등 우호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안산시와 행정, 문화, 예술, 체육 등 사회 각 분야의 공동 관심사안에 대한 교류를 확대하고, 상호 간 상생발전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국내 자매결연체결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자매결연 필요성을 설명드리면 안산시는 서울의 남서부에 위치한 계획도시로서 반월국가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 내 1만여 개의 기업체를 기반으로 서해안 산업벨트의 중심도시로 발돋움 하고 있으며, 서해안 관광 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생태관광 도시로 급부상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산업단지 내 근로자에 대한 농․특산품 판매, 교육․연수 유치, 관광객 유인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친환경 생태관광에 대한 상생협력 시책 추진을 통한 관광분야에 대한 상호실익이 기대가 되어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안산시와의 우호교류 경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향후 자매결연 추진 개요는 금년 내에 양 도시 대표단 참석 하에 자매결연 체결식을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자매결연 필요성, 세 번째, 관계법령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천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안산시와 자매결연 체결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간 안산시와의 교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4 제천 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시 안산시장의 방문과 제천시장의 안산 시민의 날 기념식 참석 등 양 자치단체장의 교류를 시작으로 최근 안산시 공무원 600여 명을 대상으로 4기에 걸쳐 실시한 안산시 공직자 힐링 스토리 교육이 관내에서 개최된 바 있으며, 이를 통하여 상호 도시 간의 실질적인 교류추진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자매결연은 상호 간 교류관계의 형성뿐 아니라 지역 간의 다각적인 상호연계발전 기반을 형성하고 다져가는 협력발전모델이라는 인식에서 접근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천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서도 지역 여건의 적합성, 산업․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과 필요성 등을 사전 검토하여 자매결연을 제의하도록 하고 있고, 자매결연 체결 이후에 문화․예술․체육교류, 경제교류, 행정교류 등 다양한 교류내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바 이러한 교류의 추진 등을 바탕으로 양 도시 간 자매결연의 체결이 단순한 결연 실적 쌓기나 선언적 의미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으로 다양한 교류 성과로 이어져갈 수 있는 관점에서 본 동의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5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53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회계과장 이영희입니다.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안건입니다.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공유재산 취득 6건, 공유재산 처분 3건이 되겠습니다.

심의사유입니다.

먼저, 용두동 주민센터 신축 및 기존청사 철거입니다.

현 용두동 주민센터 청사는 건물 노후화가 심하고 청사 공간이 협소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 청사를 철거하고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공공임대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신축입니다.

근로자 정주여건을 마련하여 기존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애로해결 및 기업유치여건을 강화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 공급으로 주거비 부담 경감과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 및 서민 주거복지에 기여하고자 공공임대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문시장 아케이드 설치입니다.

동문시장 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 입점에 대응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내토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을 위한 건물․토지 매입, 시설물 신축 및 기존 건물 철거 사항입니다.

내토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을 통한 고객편의시설을 제공하여 다양한 계층의 고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조성사업 관련 편입 시유지 매각입니다.

순수 민자사업인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조성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케이블카 노선이 통과하는 청풍면 물태리, 신리, 도곡리 소재 시유지 중 케이블카 상․하부정차장, 지주, 하수처리장에 편입되는 토지는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용도가 정해진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정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하여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조성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두동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입니다.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한 밀착형 건강관리 전담기관으로서 질 높은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행태를 개선하고자 용두동 건강생활지역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 부지 매입입니다.

도유지를 무상으로 대부하여 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를 설치하였으나 대부기간 만료일인 2014년 12월 31일이 도래함에 따라 무상대부 승인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해당 도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심의사항입니다.

취득재산은 6건으로 5개 부서에 있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으로 용두동 주민센터 신축이 취득이 1500㎡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 공공임대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신축으로 4만 7084㎡ 404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활경제과 소관으로 동문시장 아케이드 설치가 250㎡ 10억 원, 그리고 내토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을 위한 건물․토지매입 및 시설물 신축에 토지가 374㎡, 건물 신축이 533㎡ 10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용두동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이 825㎡에 13억 3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 부지 매입으로 토지가 4필지에 1만 1387㎡ 기준가격은 1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으로는 별첨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처분내역입니다.

처분내역은 3개 과 소관으로 기존 용두동 사무소 주민센터 철거는 회계과 소관으로 기존 건물인 3동 476㎡를 처분하는 사항으로 1억 358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생활경제과 소관으로 내토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을 위한 건물 철거로 건물 2동에 159㎡ 기준가격은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으로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조성사업 관련 편입 시유지 매각은 토지 15필지 1만 3560㎡, 시설물이 1건에 1057㎡, 기준가격은 1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심의근거 및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하고 지난 10월 23일과 11월 12일 제천시 공유재산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붙임 목록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출의견입니다.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의안건, 두 번째, 심의사유, 세 번째, 취득 및 처분재산 현황, 네 번째,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용두동 주민센터 신축 및 기존 청사 철거를 포함한 공유재산 취득 5건과 처분 3건 등 총 9건에 대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천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의회 의결에 앞서 제출한 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용두동 주민센터 신축 및 기존 청사 철거의 건은 1938년 10월에 건축된 후 31년이 경과되어 건축물의 노후화 정도와 용두동의 지속적인 인구증가 추세에 따른 이용 공간의 협소 현상 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 용두동 주민센터의 건축물 중 부속 2개 동을 제외한 건물 3개 동을 철거하고, 3219㎡의 현 부지에 지하 1층과 지상 2층 규모의 1개 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으로,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화됨에 따라 안전성 확보 필요성 외에도 공간 기능적 측면에서 행정 공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복지․편익 공간으로 주민센터 건축물의 기능과 역할이 점차 다양화․복합화 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기능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현 공간을 재구성하여야 할 필요성도 심사 시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 사업비 35억 원이 시비로 투입되는 본 사업은 지난 10월 31일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추진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추진사업으로 심사되었고, 이후 11월 12일 개최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심의결과 원안 의결되어, 2015년부터 2019년까지를 기간으로 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포함되었으며, 총 사업비 중 20억 원이 2015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어 제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공공임대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신축의 건은 젊은 계층의 주거복지 확충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사업에 제천시가 2014년도 사업추진지구로 지난 7월 확정됨에 따라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미니복합타운 내 공동주택용지 A부지에 연면적 4만 7084㎡, 420세대 규모의 아파트 6개 동과 상가 1개 동을 신축하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으로 행복주택 사업예정부지인 미니복합타운 조성부지 중 시유지를 제외한 국유지와 사유지 90필지, 16만 5716㎡의 토지매입은 지난해 12월 제21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되어 의결된 바 있으므로, 제천시의 사업비 투자계획에 따르면 총 사업비 484억 원 중 150억 원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할 예정으로 연도별 지방채 발행계획에 따라 2015년도 지방채발행액 30억 원에 대한 동의안이 금번 회기에 제출되어 있고, 2015년도 본예산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국고보조금 22억 6천만 원을 포함한 52억 6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목적하고 있는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향상을 통해 기업유치의 촉진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제천시가 사업시행자인 공공임대주택사업자이고 지방채 발행에 따른 상환부담도 수반되는 만큼 지방재정관리는 물론 차질 없는 사업 추진과 향후 운영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도별 사업비 투자계획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문시장 아케이드 설치의 건은 2014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한 아케이드 설치 사업 1구간에 이어, 250㎡에 이르는 제2구간을 대상으로 아케이드를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인근 중앙시장 및 내토시장과의 연계상권이 견고해지고 활성화되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에 대응하기 위한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 사업비가 10억 원인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자부담을 제외한 사업비 9억 5천만 원이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제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내토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을 위한 건물․토지 매입, 시설물 신축 및 기존 건물 철거의 건은 내토시장 내에 문화활동 무대와 음향시설 등이 마련된 다목적광장을 조성하고 고객편의시설인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의 건으로 본 사업을 통하여 기존의 환경적인 인프라 개선에 더하여 전통시장의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재래시장의 공간을 문화활동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전통시장에 활력과 활기를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만의 특화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14년도 본예산에 성립된 후 이월된 4억 5천만 원을 포함한 10억 5천만 원이며, 2015년도 본예산에는 6억 원이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조성 사업의 건은 청풍호반의 자연관광자원과 연계한 지역의 대표적인 랜드마크형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청풍면 물태리 일원에서 비봉산에 이르는 2.3㎞ 구간에 약 371억 원 규모의 순수민자사업으로 조성되는 청풍호 그린케이블카와 관련하여 사업부지 내의 구축물 1건과 편입 시유지 15필지, 1만 4617㎡를 처분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케이블카 조성을 위한 궤도는 기점인 청풍면 물태리 산6-29에서 종점인 청풍면 신리 산50-1까지 연장 2300m, 면적 7만 6148㎡, 폭원 10m로 지난 2014년 9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완료되었고, 2016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으로 순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이면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형 관광자원의 개발사업인 만큼 전반적인 조성사업 추진과정이 차질 없이 원활히 추진되고, 향후 민간투자사업에 의한 지역성장모델이 될 수 있도록 투자사업자의 재무구조 파악 및 향후 제천시의 재정부담 유발 요인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 행정체계 준비에 대한 노력들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 용두동 건강생활쉼터 지원 센터 신축의 건은 도시의료취약지역의 지역밀착형 건강관리 전담기관으로, 용두동 주민센터 부지 내에 용두동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건으로, 국가지원사업인 2015년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에 공모 신청되어 추진하고자 하는 본 사업은 지난 제2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시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라 4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되어 제출․의결된 제6기 제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도 관련 사업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연면적 825㎡, 지상 2층의 규모로 추진예정인 본 센터건립사업의 총사업비는 14억 원으로 매칭 지원되는 국비가 2015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되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금번 회기에 제천시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본 예산안에는 편성․제출되지 못하였고, 내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매칭 지원 사업비와 함께 편성․제출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14년 12월 4일 충청북도로부터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이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지방비 합쳐서 13억 7775만 원이 확정 내시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 부지 매입의 건은 충청북도로부터 제천시 천남동 471-28 외 3필지의 도유지를 무상 대부받아 설치된 제천 하수처리장 및 덕산 월악 처리장과 하수관로의 부지 1만 1387㎡를 매입 취득하고자 하는 건으로, 당초 무상대부 승인조건으로 대부기간을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함에 따라 대부기간만료를 앞두고 있고, 향후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다는 측면에서도 해당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07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근덕 자치행정과장 이근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843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민선6기 시정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자연치유도시 제천 건설을 위하여 일과 기능중심의 유사․중복기능을 통합하고, 날로 증가하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사항과, 또 시민편의성 향상을 위한 연관사무의 재배치로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추구하고자 기능의 증감에 따른 사무의 통․폐합, 또 시민편리성 및 대외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기구의 명칭을 개명하였으며, 또한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부서기능에 적합한 사무의 균형 배분을 통해 공직내부는 물론,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운영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서 신설로 ‘기획예산담당관’은 기존 ‘기획감사담당관’과 ‘정책관리담당관’의 업무를 조정하였고, 또 ‘홍보학습담당관’은 기존 ‘비전홍보담당관’과 ‘평생학습과’의 업무를 조정하였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은 기존 ‘기획감사담당관’의 업무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또, ‘노인장애인과’는 ‘여성정책과’의 노인업무, ‘사회복지과’의 장애인 업무를 분리해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칭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뉴새마을과’의 명칭을 ‘시민행복과’로 변경하는 사항과, 또 ‘여성정책과’의 명칭을 ‘여성가족과’로 변경하는 사항, 또 ‘생활경제과’의 명칭을 ‘경제과’로 변경하는 사항, 또 보건소 ‘건강증진과’를 ‘건강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속 이관은 현재 사업소로 되어 있는 ‘대외협력처’를 부시장 직속기구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별 주요사무를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부서 통폐합에 따른 업무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기간은 2014년 11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 4일간 입법예고를 통해서 1건의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의견제시 단체는 제천시 새마을회에서 기존 ‘뉴새마을과’ 명칭을 존치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14년도 제10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 가결되었고, 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여부는 적합성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관계법령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6기 시정목표에 따른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구 간 기능과 사무의 균형 및 시민편의와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조직개편방침에 따라 시 본청과 직속기관 중 일부 행정기구를 재설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좌기관인 부시장 직속기구를 현행 ‘기획감사담당관’, ‘정책관리담당관’, ‘비전홍보담당관’의 3담당관 체제에서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학습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대외협력처’로 재편하여, ‘정책관리담당관’의 사무를 신설하는 ‘기획예산담당관’과 ‘감사법무담당관’의 사무로 행정복지국 소속 ‘평생학습과’의 사무를 신설하는 ‘홍보학습담당관’의 사무로 업무를 통합 조정하여 재배치하고, 사업소 소속인 ‘대외협력처’를 부시장 직속기구로 이관하였으며, 과 명칭에 대한 대외 인지도 향상 및 시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뉴새마을과’를 ‘시민행복과’로, ‘여성정책과’를 ‘여성가족과’로, ‘생활경제과’를 ‘경제과’로 ‘건강증진과’를 ‘건강관리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였고, 노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자립지원기능을 ‘여성정책과’와 ‘사회복지과’에서 각각 분리․통합하여 그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수요 증가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기구로 ‘노인장애인과’를 신설하였으며, 이 외에도 기구 재편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일부 조정, 지방소득세가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업무의 전담조직으로 세정과에 ‘지방소득세팀’이 신설되는 등 추가 발생 사무 및 증가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팀의 신설과 팀 명칭의 일부 변경 등으로 조직을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은 행정기구의 기능성과 대응성, 시민편의적인 조직시각 등에 주된 초점을 맞추어 추진된 것으로, 개편안 중 ‘노인장애인과’의 신설은 사무의 범위와 수요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사회복지분야를 현행 2개 과 체제로 관장하기에는 업무의 범위와 부서장의 통솔범위가 과다한 부분이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규모의 적정성과 능률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필요한 개편으로 판단되며, 무엇보다 향후 조직개편에 따라 조정되고 통폐합된 기능이 재편된 기구 내에서 조기에 안착하여 종합적인 행정수요에의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기능 안정화 노력이 보다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예, 김영수 위원입니다.

명칭 변경에 따른 사안에 새마을회에서 의견을 제천시에 냈는데, 배제된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근덕 일단 우리 시에서 가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다만, 그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 존치에 대한 의견을 저희한테 제출을 했고, 저희가 이런 부분을 받아들여서 그분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우리가 과를 바꿀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설명했고요. 그 당시에 전반적으로 그분들도 수긍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새마을 관계되는 조직원들이 많다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불만이 아마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그런 상태에서 같이 의견을 서로 교환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혹시, 새마을을 새마을단체의 명칭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근덕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뉴새마을과’ 명칭을 ‘시민행복과’로 바꾸고자 하는 큰 목적은 현재 새마을 조직 내에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바르게살기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에서는 새마을과 내에서 이런 명칭에서 같이 소속되어서 업무를 본다는 자체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아우르는 차원에서 이번에 명칭을 바꾸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천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시민이 행복한 자연치유도시 제천’ 또 의병정신을 계승 발전시켜서 발굴하는 노력과 함께 정신계승운동을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발굴되고 수립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마을도 단체의 이름이라는 것을 떠나서 상징적인 정신운동이라고 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천시민이 살고자 하는 이유는 더 잘살아보자. 세부적인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새마을운동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가고자 하는 목적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언제든지 단체장님이 바뀌면 조직개편의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꼭 지켜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조직개편안을 내셨겠지만, 제천시의 정신운동으로 새마을을 꼭 가져갔으면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평생학습과’ 이제 ‘홍보학습담당관’으로 바뀌는데, 저는 ‘평생학습과’의 업무가 지금 과별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펼쳐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적인 부분으로.

이 부분을 과를 다른 것으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과별로 펼쳐져 있는 업무를 ‘평생학습과’로 차라리 모으는 것이 그래서 ‘평생학습과’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 가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근덕 예, 일단 시민 정신운동 계승한다는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마을 조직뿐만 아니라, 일반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우리 시 조직 모두 새마을정신의 계승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명칭이 ‘뉴새마을과’라는 명칭이 있어야지만 정신운동이 계승이 된다 이런 차원보다는 다 같이 참여하는 이런 차원에서 명칭이 바뀐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평생학습과’ 문제는 저희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의 이런 말씀에 일단 동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칭이 ‘홍보학습담당관’으로 바뀌는 이런 사항이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새롭게 편제되는 ‘홍보학습담당관’에서 그런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는 시간을 갖기를 저는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깊은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위원님들과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일정을 재협의하여 다음 회의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 심사를 위한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과 협의된 일정에 상정하여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정문부위원장홍석용
위원양순경김영수
주영숙지은영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보건소장 이국환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자치행정과장 이근덕
회계과장 이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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