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 12월 17일 (수) 10:30
의사일정
1. 201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제천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회안으로 발의된 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제7차 회의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31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석용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석용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3일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친 후, 금일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서의 삭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분야 금회 추경 명시이월사업으로 제출된6개 과 21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불승인한 건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사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드린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조정내역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서면동의(動議), 김정문․양순경․김영수․주영숙․지은영 위원 찬성)
(10시35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홍석용 부위원장님께서 동료 위원 5인의 찬성을 얻어 서면동의하셨습니다.
서면동의하신 홍석용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석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 위원의 찬성을 얻어 본 위원이 서면동의한 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2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 사업 등의 용도에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하고 있는 제천시 자활기금의 존치로 자활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기금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위원이 사전에 서면동의한 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자치행정위원회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건택 행정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국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예, 저희 집행기관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격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안으로 채택된 본 안건은 의장님께 제출하여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례회 중 위원회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한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 의미 있게 마무리하시고 새롭게 맞이하는 새해에도 건강하고 희망찬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위원 |
위원장김정문부위원장홍석용 |
위원양순경김영수 |
주영숙지은영 |
○출석공무원 | |
행정복지국장 | 함건택 |
기획감사담당관 | 이상천 |
정책관리담당관 | 김기숙 |
비전홍보담당관 | 유기상 |
자치행정과장 | 이근덕 |
뉴새마을과장 | 김태원 |
사회복지과장 | 최흥식 |
여성정책과장 | 유정순 |
평생학습과장 | 최석영 |
대외협력처장 | 문영주 |
체육진흥과장 | 신영철 |
회계과장 | 이영희 |
정보통신과장 | 신건주 |
민원지적과장 | 박가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