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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2014.12.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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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 12월 17일 (수) 10:30


의사일정

1. 201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제천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제천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홍석용 위원 서면동의(動議), 김정문․양순경․김영수․주영숙․지은영 위원 찬성)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회안으로 발의된 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제7차 회의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31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석용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석용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3일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친 후, 금일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서의 삭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분야 금회 추경 명시이월사업으로 제출된6개 과 21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불승인한 건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사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드린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조정내역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천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홍석용 위원 서면동의(動議), 김정문․양순경․김영수․주영숙․지은영 위원 찬성)

(10시35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홍석용 부위원장님께서 동료 위원 5인의 찬성을 얻어 서면동의하셨습니다.

서면동의하신 홍석용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석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 위원의 찬성을 얻어 본 위원이 서면동의한 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2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 사업 등의 용도에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하고 있는 제천시 자활기금의 존치로 자활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기금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위원이 사전에 서면동의한 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자치행정위원회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건택 행정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국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예, 저희 집행기관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격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안으로 채택된 본 안건은 의장님께 제출하여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례회 중 위원회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한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 의미 있게 마무리하시고 새롭게 맞이하는 새해에도 건강하고 희망찬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정문부위원장홍석용
위원양순경김영수
주영숙지은영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정책관리담당관 김기숙
비전홍보담당관 유기상
자치행정과장 이근덕
뉴새마을과장 김태원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대외협력처장 문영주
체육진흥과장 신영철
회계과장 이영희
정보통신과장 신건주
민원지적과장 박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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