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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4.12.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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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 12월 4일 (목) 10:01


의사일정

1. 행복주택건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2. 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행복주택건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복주택건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꽃임 의사일정 제1항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입니다.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54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제천행복주택은 공공주택사업을 2014년도 추진지구로서 확정되었기에 추진하는 사업지구로 지방채발행 계획을 포함한 중앙 투․융자심사, 중기재정계획, 안전행정부에서 2015년도 공공자금 배정승인 등 제반절차가 완료되어서 행복주택 건설자금 조달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1% 조건의 기금 융자금, 2015년도 30억 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지방채를 발행하여 행복주택 건설자금 마련과 주택물량을 적기에 공급하고자 하며, 20년 거치 후 20년 동안 분할 상환할 자금은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료 수입 등을 활용하여 지방채 상환을 철저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지방채 발행시기는 내년도에 발행을 하겠습니다.

발행액은 150억 원 중 30억 원을 우선하고 차입선은 국민주택기금이 되었습니다.

연리 1%이며, 상환기간은 20년 거치 20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상환재원은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료수입이 되겠습니다.

회계명은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4조 및 「지방재정법」 제11조에 근거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행복주택 후보지 신청이 작년도 12월 30일에 돼 가지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완료가 안행부로부터 금년도 3월 24일 날 되었습니다.

후보지 선정이 7월에 되었고 이에 따라서 행복주택 설계 공고가 금년도 10월 7일 날 공고가 되었고, 오늘 행복주택 설계가 완료되어서 일단은 설계공모를 심사해서 설계안이 선정이 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선정되면 내년 3월이나 4월경에 저희들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금년도에 중순경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입니다.

지방채 발행계획 1부, 관련 법령, 공공자금 배정승인 공문이 되겠습니다.

붙임에 대한 지방채발행 계획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까지 4년간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488억 원이겠습니다.

사업규모는 420세대가 되겠습니다.

시행은 저희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산출은 총 사업비 488억 원, 공사비 406억 원, 토지매입비 53억 원, 용역비, 입주자 모집비 등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 총 488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국비가 113억 원, 시비가 15억 9천만 원, 국민주택기금이 150억 원, 임대보증금, 분양수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조달은 재원은 재정 국가보조가 30%, 기금이 40%, 시행자 30% 부담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기금융자 기준은 연 1%가 되겠습니다.

20년 거치 20년 균등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150억 원 중에서 30억 원을 우선 발행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11월 17일 안행부에서 승인이 되어서 현재 30억 원은 배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입니다.

원금은 2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2036년 이후에 150억 원을 갚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는 내년부터 2035년까지 매년 1억 5천만 원씩 이자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끝나는 시기는 2056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참고로 2030년 후면, 2045년의 경우에는 이 아파트에 분양을 함으로써 또 다른 재원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운영계획입니다.

우선 보조금은 22억 6천만 원이고, 국민주택기금 30억 원을 우선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특별회계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지방채 상환 전망 및 검토의견입니다.

본 행복주택은 국토부에서 선정된 지구이며 정부가 행복주택 건설에 대한 자금조달을 위해서 사업비 중 13.6평을 기준으로 659만 2천 원 중에서 30%는 국비로, 40%는 국민주택기금에서 현 1% 조건의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지방채 차입이 요구되어 2015년도에 30억 원, 2016년도에 37억 5천만 원, 2017년도에 82억 5천만 원을 포함한 총 150억 원을 순차적으로 차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 차입금 150억 원은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등을 포함한 행복주택 사업수입으로 상환할 예정으로 지방채 상환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1월 7일 안전행정부에서 2015년도 지방채 공공자금으로 30억 원 전액을 배정을 해주었기에 행복주택 건설을 위해 2015년도 국민주택기금 30억 원 차입계획을 동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854호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행복주택 건설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안접수기일을 지나 부의되어 11월 25일 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정식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행복주택 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수요와 입지적 타당성이 인정돼 공공주택사업 부지 선정기구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협의회를 거쳐 2014년 추진지구로 확정된 사업으로 정부가 13.6평을 기준으로 평당 659만 2천 원 중 30%는 국비로, 40%는 국민주택기금에서 금리 1% 조건의 융자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5년도에 국토교통부 국민주택기금을 연리 1%로 30억 원을 20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차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지방채는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로써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되며,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여건 및 고용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추진 중인 행복주택 건설사업의 재원 충당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장래에 지역주민 및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채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1분)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투자유치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투자유치과장 이천종입니다.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기업 등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기준 마련과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제도 규정을 현실기준에 맞게 일원화하고, 전략사업 중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을 확대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27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에서 제3항에 투자사업 중 1일 상시고용 규모가 300명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1천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무상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시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4항에서 대규모 투자사업을 시행하는 기업이나 법인이 토지나 시설의 매입에 대한 업무 대행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해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항에서는 개별입지에 입주하는 대규모 투자기업이나 법인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25조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의 지급에서 산업단지 내 기업의 인력충원으로 인하여 관내로 전입하는 세대에 대하여는 세대당 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을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세대가 타 지역에서 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가족 세대원에 대하여 1명당 100만 원씩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고, 제3항에서 이주정착금은 이전기업대표의 신청으로 지급하고 2년 이내에 퇴사, 이직,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이 확인되면 이전기업의 책임으로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을 법인대표로 확대하였습니다.

조례 제36조 투자보조금지원에서 제3항 별표 3의 전략사업 중 한방건강산업만 투자보조금액의 50%의 1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던 것을 균형발전사업과 교육연수시설사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제4항에서 별표 3의 기타 사업 시설에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각종 기관, 단체, 협회 또는 의료, 제약, 식품, 자동차산업 시설의 인증 및 연구시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해당 사업투자계획에 30% 범위 내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참고사항으로 2014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2014년도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대기업 등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기준과 기업지원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848호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기업 등 대규모 투자유치에 대한 지원대상, 특별지원 기준을 명문화하고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을 일원화하며 전략사업의 지원과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높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5조는 근로자 이주정착금을 기존기업은 세대당 50만 원, 신․증설기업은 1명당 100만 원 지급기준을 기존기업, 신․증설기업 구분 없이 1명당 100만 원으로 지급으로 일원화하여 기존기업과 신․증설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27조는 1일 상시고용 300명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1천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무상임대하거나 시설용지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 투자기업이나 법인의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며 사회기반시설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근의 타 지자체보다 경쟁우위의 투자여건을 조성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6조 제3항에서는 투자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시비 1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산업을 한방건강산업뿐만 아니라 균형발전사업, 교육연수시설산업까지 확대하였고, 기타 사업시설을 신설하여 사업투자계획의 30% 범위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내 투자 유도 및 전략사업 육성을 확고히 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안 제40조에서는 투자유치 성공 보상의 대상을 대규모 사업지원서비스업, 대규모 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개정사항은 현황 조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관련 법에 따라 개정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며, 우리 시의 투자유치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입주불리여건을 고려 인근 자치단체와 기업유치 경쟁에서 유리한 투자여건을 조성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0분)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환경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신건민 환경사업소장 신건민입니다.

의안번호 1849호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 하수도 사용료는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 정책과 지방물가, 서민부담 등을 고려하여 2005년 이후 요금 인상이 억제되어 왔습니다.

또한, 2008년 이후에 감면 위주의 정책이 더해져 매년 수십억 원 이상의 순손실이 발생되어 재정수지 개선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3년 결산 기준 톤당 처리원가는 1683원, 톤당 부과요금은 250.4원, 인상요인은 572%, 요금현실화율은 14.9%, 재정수지순손실은 108억 원이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요금 합리화와 현실화 방안이 시달․권고되어서 이에 장기간 지속된 재정 불안정 해소와 처리원가를 충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요금수준을 마련하는 한편,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상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분뇨수집․운반업체의 3년 연속 요금동결과 시내 동 지역의 하수도관로에 BTL사업으로 기존 정화조의 약 70%가 폐쇄되고, 읍․면지역은 원거리와 가옥이 산재되어 있어서 차량 진입과 수거 시 어려움 등 관련 업체의 경영악화에 따른 대책마련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분뇨수집․운반비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하고, 다음 쪽입니다.

상위법령에 따른 폐업지원 관련내용을 명시해서 경영악화에 따른 수거료 인상 및 원가분석을 통한 차액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등을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산금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2로 하향조정하며, 그 밖의 현행 조례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일부 개정해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매년 20%씩 인상하고자 합니다.

현실화율은 금년 14.9%에서 2019년이 되면 37%로 상향되게 되겠습니다.

분뇨수집․운반비 인상은 2015년부터 평균 16.6%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분뇨수집․운반업자와의 분뇨수집․운반 대행 규정을 명시해서 폐업지원, 감차지원, 차액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요금체납에 따른 가산금 요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2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및 분뇨수집․운반비 인상안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입니다.

우리 시의 하수도요금은 업종별로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총 4가지 업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정용이 전체의 47%, 일반용이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가정용에서 11∼30t 사용가구가 전체 가정용의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실례를 들자면 11∼30t 쓰는 수용가 중에 약 20t을 쓴다라고 가정했을 경우 현재 4천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4800원을 부과하게 되어 약 800원이 인상되겠고요.

30t을 쓸 경우에는 6700원을 부과하고 있는데, 8040원을 부과하게 돼서 1340원이 인상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 표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입니다.

수거식 화장실은 22ℓ 기준 240원에서 280원으로 16.7% 인상, 다음은 뒷장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입니다.

기본요금은 1500ℓ까지 2만 3천 원에서 2만 7천 원으로 17.4% 인상, 초과요금은 100ℓ당 1530원에서 1600원으로 4.6%를 인상코자 하며, 평균 16.6% 인상이 되겠습니다.

3번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제천시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60건의 조회가 있었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내부검토에 의해 자구수정은 일부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는 제외대상입니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10월 7일 날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849호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도 이후 요금인상 억제와 2008년도 이후 감면 위주의 정책으로 하수도 특별회계의 재정수지가 크게 악화됨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하여 연차별로 인상하고 2011년부터 이후 동결된 분뇨수집․운반비를 인상하는 등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공중위생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5조 제2항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납부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22조 제2항은 「하수도법」 제41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대행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고 경영악화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분뇨수집․운반의 능률적인 처리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26조 제1항에서는 규제개혁 권고사항에 따라 연체에 따른 가산금 요율을 현행 체납액의 3%에서 2%로 완화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에 대하여는 월할 계산을 일할 계산으로 개정하여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였으며, 별표 2안은 2011년 6월 3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하수처리원가 대비 현실화율이 14.9%에 불과한 지금의 하수도 사용료를 2019년까지 연차별 인상을 통한 현실화율 37%까지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재정적자를 개선하는 측면에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7안에서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의 수수료 인상은 3년 연속 요금동결 및 시내 동 지역의 하수관로 BTL사업으로 기존 정화조의 약 70%가 폐쇄되는 등 관련 업체의 경영악화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외 개정사항은 현행 조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하수도법」에 맞게 개정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며, 공공요금 인상은 서민경제와 직결되고 물가상승의 기준이 됨에 따라 최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05년 이후에 요금인상이 억제되어 왔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신건민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우리 서민들의 부담 때문에, 그래서 2008년 이후에 매년 수십억 원의 손실이 발생되었죠.

○환경사업소장 신건민 예.

조덕희 위원 그래서 하수도 사용료를 이렇게 인상하게 되면 수십억 원에 대한 적자에 대한 것이 언제부터 이게 완화될 수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신건민 지금 현재 현실화율이 14.9%로 저희들 요금수익이 30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108억 원 적자라고 하면 약 140억 원 정도 수익이 되어야 되는데 수익이 되기까지는 아직 먼 길이 있고요. 2019년까지 인상을 해도 약 65억 원 정도 수익이 됩니다.

그래서 하수도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기타 일반회계 등에서 보조는 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갑자기 이렇게 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의아해 하는 그런 분야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료 인상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인상이 불가피하게 된 것을 확실하게 홍보를 시민들에게 잘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 있습니다.

홍보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환경사업소장 신건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 우리 조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을 하거든요.

지금 저희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요금이 내년부터 다 인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해서 저희 시 홈페이지나 여러 채널로 우리 시민분들한테 홍보해야 될 필요성을 우리 소장님도 그때 같이 의견을 나눴으니까요. 그것을 여러 채널로 홍보를 해주세요. 저희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이 확정된 이후에요.

○환경사업소장 신건민 예, 알겠습니다.

확정된 이후에 시민들이 충분히 공감이 가실 수 있도록 특별한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수도사업소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홍보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4분)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수도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남주 수도사업소장 김남주입니다.

제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정적자 해소와 안정적인 수도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2007년 이후 동결된 상수도 요금 인상과 법원 판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된 권고사항 등에 따른 일부 불합리한 규정 및 기타 미비한 사항을 개정코자 함입니다.

또한, 수도요금 및 급수공사비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명문화를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입니다.

상수도 요금 및 구경별 요금 인상을 3년간 연 9%가 되겠습니다.

현행 상수도 판매단가가 783원입니다, 톤당.

그래서 이것을 2015년 853원, 2016년 930원, 2017년 1014원이 되며, 또한 읍․면지역 및 동지역 간 요금격차 조정이 현행 8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조정이 되고, 시설분담금 용어 정의를 본래의 뜻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도요금 정산 조항 수정사항은 급수설비의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 기존 수도사용자와 신규 수도사용자 등이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산 주체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서울고등법원 판례에 따라 기존 사용자가 정산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도요금 연체금에 대한 요율 개선도 현행 3% 및 월할계산 방식의 연체요율을 2% 및 일할계산 방식으로 조정을 하고, 수도요금 등의 납부방법 개선은 수도요금 및 급수공사비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조항이 없어 시민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징수 규정도 검사기관에서 별도로 징수하고 있어서 시에서 징수하는 수수료 징수 규정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파에 따른 수도계량기 교체비용 부담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계량기의 매설깊이 및 종류 등은 수도사업자가 결정하고 있고, 수도계량기 동파는 한파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동파에 따른 수도계량기 교체비용을 시에서 부담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경 80㎜에 대한 시설분담금은 2012년 조례개정 시 누락된 구경 80㎜에 대한 시설분담금 추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10월 17일에서 11월 6일까지 20일간 실시했는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제8호를 보면 “시설분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를 “상수도 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다음 장입니다.

제22조 수도요금의 정산 사항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공매처분에 의한 명의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제1항에 따라 건물 또는 토지의 매매 등으로 인해 급수설비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전 소유자는 사용한 수도요금의 미납금 등을 정산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페이지에서 제일 하단에 제33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산금 및 독촉입니다.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요금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납기가 경과한 때부터’,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그래서 연체금은 미납요금의 2% 그리고 그 월에 연체일수를 곱해서 연체금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34조 납부고지 사항입니다.

납부고지 사항이 사실 신용카드 등에 대해서는 명시가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및 급수공사비, 각종 수수료 등 시장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수 있다.” 이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14페이지, 다음 장입니다.

제41조입니다.

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를 그대로 가져가고요. “다만, 동절기 한파로 인해 파손된 수도계량기의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별표 2의 시설분담금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별표 2에 업종별 요율은 읍․면 지역에 한한 부분입니다. 읍․면 지역에 한한 것하고, 동 지역의 저희들 요금체계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가정용이 별표 2에 보면 가정용 0∼20t을 사용했을 때 금액이 지금 현재 440원이 이게 인상이 되면 2015년도에 540원, 2016년도에 590원, 2017년도에 650원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이것이 동 지역입니다. 아까는 읍․면 지역이고, 이것은 동 지역의 사항입니다.

가정용 0∼20t 사용을 봤을 때 금액이 560원인데, 실질적으로 인상이 되면 2015년에 600원, 2016년에 660원, 2017년에 720원이 되겠습니다.

구경별 요금도 제일 낮은 기준이 13㎜로 보면 읍․면지역과 동지역이 570원, 680원인데 2015년도에 660원, 730원 이렇게 전부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850호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상수도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7년 이후 동결된 상수도 요금을 연차별로 인상하고 수도요금의 신용카드 납부 등 납부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 제8호에서는 시설분담금의 정의가 「수도법」 제71조의 원인자부담금과 혼돈이 되는 바 정의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으며, 안 제22조 제2항은 급수설비의 권리․의무가 변동하는 경우 정산주체가 모호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는 바 정산주체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용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전 소유자가 정산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3조는 규제개혁 권고사항에 따라 연체에 따른 가산금 요율을 현행 체납액의 3%에서 2%로 완화하고, 공공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에 대해서는 일할계산으로 개정하여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였으며, 안 제34조의2는 수도요금의 납부방식을 신용카드 등으로 다양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납부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6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를 검사기관이 청구하는 금액으로 개정하는 것은 시험수수료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이중부과 논란을 없애기 위한 것이며, 안 제41조에서 동절기 한파로 인해 파손된 수도계량기의 교체비용을 시의 부담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은 계량기 동파는 한파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별표 1안은 계량기 구경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별표 2, 별표 2-1안의 상수도 요금 인상안은 공공요금 인상억제 정책과 물가안정 정책 등으로 2007년 6월 1일 이후 7년간 상수도 요금 동결로 현실화율이 크게 떨어져 손실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환경부 등 요금 합리화 권고에 따라 수도요금을 3년간 연 9%씩 인상하여 요금 현실화를 현재 63.21%에서 81.86%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물가상승, 원수구입비 및 전력료 인상 등 수돗물 생산원가 상승에 따른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증가하고 있어 상수도 재정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수도요금 인상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별표 5에서 읍․면지역에 시설투자가 집중됨에도 불구하고 동 지역에 비해 읍․면지역에 상대적으로 낮은 단가에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어 이를 단계적으로 평준화하자는 사항으로 읍․면 지역과 동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개정사항은 현행 조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수도법」에 맞게 개정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며, 공공요금 인상은 서민경제에 직결되고 물가상승의 기준이 됨에 따라 최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생산원가 절감방안 및 일반회계 재원 확보 등 자체 경영합리화 방안 추진을 통한 개선방안도 선행되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007년 이후에 동결된 상수도요금 인상이 7년째에 이제 올리는 것이네요.

○수도사업소장 김남주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동안에 올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갑자기 올리게 되면 우리 서민부담이 많은데.

○수도사업소장 김남주 예, 올바른 지적사항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매년, 아니면 2년마다 이렇게 인상하는 단계적 인상 방안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물가상승, 또 서민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해서 그동안 인상을 못해 왔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현행 783원에서 2015년도에 853원, 2016년도에 930원, 2017년도에 1014원이라면 요즈음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서 특히 가정용이라든지, 일반용, 대중목욕탕, 그다음에 산업, 공업용에 상당한 걱정이 많이 돼요, 인상에 대해서.

그런 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도 우리 일반시민들이 이렇게 갑자기 올린 것에 대한, 지금까지 올리지 않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올린 것에 대한 것만 불만을 갖고 있어요.

그런 쪽에서의 시민들에게 왜 올렸는지를 확실하게 잘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 대한 부담이 적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수도사업소장 김남주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홍보를 철저히 한다라고 하는데, 홍보를 하게 되면 우리 소장님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김남주 저희들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검침요원이 12분이 계십니다. 지역별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와 그다음에 저희들 홈페이지, 시 홈페이지 홍보, 전광판에 대한 홍보 이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홍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읍․면․동에 각 단체별 월례회의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올린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수도사업소장 김남주 예, 그것도 추가해서 제가 월례회의가 각 읍․면․동별로 열리면 그때 참석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또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장님, 잠시만요.

아까 우리 환경사업소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하수도 요금이 내년부터 같이 인상이 되는 거거든요.

○수도사업소장 김남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래서 우리 조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올려야 될 필요성 그것에 대해서 홍보도 해주시고요.

지금 수도요금 같은 경우도 중요한 게 동파에 따른 수도계량기 교체가 지금까지는 우리 시민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권익위 의결로 해서 이제 시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이 부분하고, 또 납부방법이 신용카드가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개선됐다는 것도 같이 해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연계해서 홍보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김남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은 12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2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꽃임부위원장이성진
위원최상귀김동식
김호경조덕희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환경사업소장 신건민
수도사업소장 김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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