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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23회 7일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2.0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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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7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 12월 01일 (월) 10:00


의사일정

○2014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2014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담당관실,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평생학습과)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실,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제7일차 감사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외 3개 부서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부서장님의 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천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입니다.

2014년도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자료인 4번, 예산액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시정기획역량강화에 사무관리비 2035만 3천 원의 불용사유는 지방자치경연대전에 대통령상을 수상하면 중앙지 등에 시정홍보를 할 예정으로 2회 추경에 우수시책홍보비 2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아쉽게도 보건복지부장관상으로 확정되어 미 집행하였습니다.

법무행정 내실화의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기타보상금은 소송 관련 예산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면 집행하는 예산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활동 내실화에 기타보상금 200만 원은 부조리신고포상금으로 부조리 신고가 없어서 불용된 것입니다.

포괄예산관리의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은 미처 세출예산으로 계상할 수 없는 긴급 수요에 대비한 풀예산 성격으로 집행사유가 미 발생하여 불용되었으며, 의존재원확보의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는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와 도를 방문할 때 쓰는 제경비로 집행하고 남은 예산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공통자료 9번,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 현황입니다.

시정기획역량강화사업에 행사운영비 2800만원 삭감은 행자부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관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연대전 행사로 2012년까지는 지자체의 우수시책을 심사하여 수상하고 수상하는 날을 포함하여 3일간 서울에서 수상한 지자체의 내고장 자랑관 등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성대하게 개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13년 10회는 지방자치경연대전의 축소 운영 계획으로 홍보부스 설치 등 야외행사는 미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돼 홍보부스 임차료 1800만 원,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500만 원 등 총 2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14년도 행자부에서 올해도 야외행사는 미 개최하겠다는 통보가 없어 예산을 반영했다가 2회 추경에 2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 동향을 잘 파악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2010년 보건복지부장관상, 2012년 국무총리상, 2012년 환경부장관상, 2013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올해는 문화관광 부문 실적으로 제출하여 대통령상을 수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1억 1700만 원의 삭감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목은 시정발전설명회, 토론회 및 세미나, 공청회, 현안사업설명회 등 그때그때 발생하는 시정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풀예산 성격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괄예산관리사업의 재료비와 포상금이 각각 300만 원과 2천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사유는 미처 세출예산으로 계상할 수 없는 긴급수요에 대비한 풀예산 성격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1번 2014년도 국․도비 신청 및 확보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국비 5475억 1200만 원, 도비 244억 4300만 원을 합하여 84개 사업 5719억 5500만 원을 신청하였으나 2014년 확보 실적은 국비 4503억 7400만 원, 도비 157억 5200만 원을 합해서 73개 사업 4661억 26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미확보 사업 11건에 대하여 미확보 사유는 제출한 자료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보통 및 특별 교부세 재원확보 현황 중 최근 3년간 보통교부세 교부결정액 및 인센티브, 패널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보통교부세 결정액은 2012년 1992억 원, 2013년도 2152억 원, 2014년도 2222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자체 노력부분 인센티브 및 패널티 현황입니다.

인건비 절감부분은 2012년 1억 100만 원, 2014년 7억 14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지방의회 경비절감 및 업무추진비 절감 부분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부분은 2012년 21억 5100만 원이 패널티를, 2013년 7억 59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민간이전경비 절감 부분은 2012년 1억 5100만 원의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지방청사관리 운영 부분은 2012년 18억 7700만 원, 2013년 10억 8100만 원, 2014년 27억 2천만 원 인센티브를, 지방인력 감축 부분은 2012년 4억 73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고 2013년부터는 폐지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은 2012년 2억 7300만 원, 2013년 2억 32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고 금년부터 폐지된 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최근 3년간 특별교부세 교부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특별교부세는 33건에 114억 6천만 원이 교부되었으며, 2011년도 구제역 방역 및 예방 5억 원, 조기집행 우수 인센티브 1억 원 등 14건에 27억 1천만 원, 2012년도는 월악∼신륵사 간 도로확포장 7억 원, 청전 새터 배수로 정비 7억 원 등 7건에 21억 3천만 원, 2013년도에는 제천시민광장 조성 7억 원, 소하천 정비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총 9건에 48억 5천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11월 30일 현재까지 청전 우수 저류시설 10억 원을 포함 총 3건에 17억 6천만 원이 교부되었으며, 특별교부세는 재원 중 50% 이상을 재해수요로 교부하고 있는 바 12월 중 재해수요로 추가 교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예년 수준의 교부세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3번,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및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 3월 21일 건축디자인과에서 제출한 시영아파트 건설사업 외 총 11건이 제출되어 적정 2, 조건부 10건으로 심사했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4번, 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풀예산은 사무관리비 등 9개 과목에 7억 4200만 원이며, 집행은 사무관리비 등 7개 과목에 5억 4508만 2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에 세월호 희생자 추모 합동 분향소 운영 등 34건에 4168만 4천 원, 국내여비 지역혁신센터사업 컨세서스회의 참석 여비 등 24건에 856만 2천 원, 시책업무추진비 투자유치․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간담회 경비 및 지역특산품 구입 등 16건에 541만 9천 원, 연구용역비 도시재생 선도지역지정 기본구상 타당성 용역 등 2건에 36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국제음악영화제 자원봉사자 급식지원 등 총 4건에 906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여성단체협의회․장애인협회․농민단체 등 69건에 4억 3876만 2천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교동청사 회의실 롤스크린 구입 등 15건에 559만 5천 원입니다.

다음 15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6건에 5억 2498만 4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유통축산과 AI거점 소독소 운영에 1억 2328만 7천 원, 농업정책과 백운 공제저수지 제당 누수에 따른 긴급정비 사업에 2억 3천만 원, 세정과 취득세 등 부과취소 처분 소송에 따른 배상금 1444만 7천 원, 관광과 박달재 일주문 긴급보수비 1억 4400만 원, 농업정책과 금년 6월 우박피해 농가 긴급지원비 525만 원, 건축디자인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민사소송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에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소송 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 10월 30일 현재 총 63건이 접수되어 33건이 종결되었고, 30건이 현재 계류 중입니다.

자료가 작성된 10월 31일 이후 변경된 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에 새로 접수된 민사소송 2건, 행정심판 2건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확약상 지위 확인 손해배상사건으로 현재 답변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7일 처분 취소와 장애등급결정 처분 취소가 접수돼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나번, 계류 중인 사건 30건 중 변동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있는 건축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는 10월 29일 승소 판결 받아 11월 22일 승소 확정되었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주택건설사업 계획 변경 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의 건은 10월 29일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원고가 11월 18일 상고장을 제출함으로써 현재 3심 대법원 계류 중입니다.

다음으로 밑에서 네 번째,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입니다.

11월 27일 패소 판결을 받았고 향후 검찰청으로부터 항소여부를 지위 받아 처리할 예정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도로 용도 폐지 및 건축허가 무효 확인은 11월 27일 승소 판결을 받았고 원고의 항소 제기 여부에 따른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민사 소송 건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부당이득금 반환은 11월 26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판결문이 송달되면 변호사 자문을 받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위에서 네 번째,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11월 19일 원고에게 50만 원을 배상하도록 강제 전용되었고, 바로 밑에 있는 예치금 사건은 11월 18일 원고가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소송으로, 제일 처음에 있는 소유권말소등기는 11월 13일 대법원에서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국가소송 중간쯤에 이현순이 원고인 소유권 확인과 심충섭이 원고인 소유권 확인 소송은 11월 12일 패소 판결을 받았고, 검찰청에 항소 제기 여부를 지위 받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그 아랫부분에 있는 행정심판 건입니다.

행정심판 맨 위에 공유재산 연장 사용 허가신청 불허 처분 취소와 바로 아래 금성면장을 피청구인으로 한 정부 부존재 통지처분 취소, 그다음 봉양읍장을 피청구인으로 한 정보 부존재 통지처분 취소, 그 아래 장애인등급 결정 처분 취소의 건은 11월 17일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모두 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와 19페이지 종결사건은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 라번 종결사건 중 패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패소로 종결된 사건은 1건입니다.

이 사건은 마을하수처리장 진입로 개설공사 시 토지보상의 공탁정정이 무효임으로 제천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마항, 종결사건 중 기타 현황입니다.

모두 8건으로 민사소송 6건, 행정심판 2건입니다.

이중 재정부담이 있었던 사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있는 채무부존재 확인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지체상금 8억 5546만 9160원 부과에 대해서 3억 원으로 화해 권고 결정되었습니다.

그다음 손해배상은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 건물 일부가 붕괴되었다며 2398만 원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1천만 원으로 지급 조정되었습니다.

이 배상금은 사업시행사에서 부담하여 실질적인 제천시 재정부담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첫 번째, 부당이득금 청구 사건입니다.

신당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토지를 무단 사용하였다며 1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이었고, 이중 8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화해권고 결정되었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임금 등 청구 사건입니다.

시 소속 환경미화원과 상용직 근로자들이 임금 미지급 차액 8643만 7910원을 청구하여 이중 5084만 4890원을 지급하도록 화해권고 결정되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이상천 담당관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오늘 아침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주무관들께서 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오타수정을 하신 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예,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다른 부서에도 엄청난 계수 오류와 오타가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예, 얘기를 들어서 보고 받았습니다.

추후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최소한 주무관들께서 생산한 자료를 우리 팀장님들, 또 부서장님들께서 검토를 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게 맞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예, 맞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우리 여성정책과의 엄청난 계수 오류가 있는 부분들은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부서장님들께서 그것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그 부분은 좀 혼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질책을 해주셔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문을 발송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회에 제출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마저도 이렇게 엄청난 오류가 생기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 대민행정이라든가, 아니면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생산하고 보관하는 자료에는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지속적으로 각 부서장님들께 공직기강이나, 아니면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관리․감독을 하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먼저, 3페이지에 보면 우리 2014년도 국․도비 신청 및 확보 현황에서 보면, 총 84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00%를 국․도비 확보를 한 것이 35건이 있고요. 100%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30% 이하 확보사업이 8건이나 됩니다.

그중에서 보면 12.5%, 그러니까 12%대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국․도비 확보가 저조한 것이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담당부서의 노력이 부족했다, 결과로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총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중앙부처에서 획일적으로 잘라내면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는 받아야 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한계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81.49% 정도의 굉장히 높은 확보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90% 이상 확보를 해야 하지만, 어쨌든 확보하는데 굉장히 수고를 각 부에서 많이 하셨는데, 이 30% 이하 확보가 8건이나 됨으로써 전체 확보율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고, 또 타당성에서 부족한 건들을 보면 적극적으로 좀 확보, 또 아니면 사전에 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일부 사업에 대해서 그런 타당성이나 이런 것의 검토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는 상당히 우월하게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앞으로 2015년도 국․도비 신청금액에서 연말에 확보된 비율이 금년도보다 더 높게끔 각 부서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송 추진 현황에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6페이지를 보면, 올해 연도의 행정소송을 비롯해서 민사소송, 국가소송, 그다음 행정심판을 전체적으로 보면 33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접수가.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예.

홍석용 위원 그중에서 승소를 18건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승소율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7페이지 맨 밑에 행정심판에서 보면, 건축신고 불허 처분 취소 행정심판에서 ㈜영동산업개발이 행정심판을 청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료준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른 부분들은 제가 접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부분을 접하면서 느낀 것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 원고가 사문서를 위조해서 첨부서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한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행정심판에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특별히 우리 법무감사팀, 또 이것의 직접 대상자인 봉양읍에서 사실은 먼저 사문서 위조라든가, 이런 부분을 캐치해서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죠,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먼저, 대처를 해야 한다…….

홍석용 위원 아니, 먼저 이것을 알고 있었어야 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렇다면 지금 주민들은 밤잠을 못자가면서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 사실 근심걱정이 엄청납니다.

지금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행정심판 소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분들을 안심시켜야 하는데, 또 추후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모든 우리 시에서 대처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좀 더 담당자, 주무관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민주화가 되면 될수록 소송 건도 늘어나고 억지 민원도 늘어납니다.

사실은 지금 소송담당자가 우리 제천시 법무감사팀 9급 여직원입니다. 물론, 법대는 나왔습니다만, 이런 소송이나 심판이 제기되면 봉양읍 사건이잖아요. 봉양읍으로 내려갑니다.

우리는 서류화해서 내려 보냅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라는 것을 우리 담당 공무원께서 전문가도 아닌데 현실적으로 총괄,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이, 그냥 행정적인 부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변호사 채용을 추진하고 있고 변호사 채용이 되면 이런 소송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은 이렇게 하라는 보다 향상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주민들께서 “제천시청, 시장실과 봉양읍을 집단 방문하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시골에 농촌지역에 정말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허리, 다리가 다 불편하신 분들이거든요. 이동수단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시청으로 몰려오겠다. 읍사무소로 가겠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읍사무소에 그것을 부탁을 했을 때 읍사무소에서 하는 답변이 무엇이었냐면 “저희는 못나갑니다. 읍사무소를 방문해 주십시오.”,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시로 찾아와라.” 집단으로 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담당자 바쁘고 힘든 것 압니다.

하지만 한번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시로 오는 것보다 시에서 우리 주무관들이 한번 방문해서 이야기를 듣고, 또 궁금해 하는 부분들을 설명해줌으로써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또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행정심판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트랙터 끌고 오고, 화물차 끌고 와서 해야지만 대응하는, 아직까지 그런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앞으로 이런 제천시의 전체적인 지금 대일택시라든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집회가 이루어질 때 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시민들이 오랜 시간 동안 불편을 겪지 않게끔 해주는 그러한 행정서비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페이지에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에서 시정기획역량강화입니다.

아까 지방자치경연대전 축소 운영이라고 하면서 불용액을 만드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예, 지방자치경연대전 관련해서는 당초 28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까지는 경연대전에서 시상을 하는 지자체가 3일 동안 행정자치부 앞의 광장에서 부스를 설치하고 관련 시정, 제천 시정에 대한 홍보를 했습니다.

그 홍보 부스 6개랑, 또 홍보물 제작비 이런 비용이 2800만 원이었는데, 2011, 2012년도 이렇게 했고요. 작년도에는 이 사업 자체가 시상만하고 사후 홍보활동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2014년도 지침이, 작년처럼 어떻게 하겠다는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2800만 원 우선 세워둔 것입니다.

올해도 역시 시상만하고 사후 홍보활동을 안 하는 것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공문이 온 것이 9월 달입니다.

그래서 불용 처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양순경 위원 그 뒷장에 보면 시정기획 역량강화로 인해서 여기도 지방자치경연대전 부대행사 미 개최으로 인해서 자치경연대전 부스 운영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예.

양순경 위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서 1억 2천만 원, 이것도 1억 1700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획감사실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직원조직과 평가, 감사, 1년간의 예산을 수립하면서 의회와 법무를 담당하는 주요부서입니다.

1년간의 예산을 수립하면서 예산 안배를 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기획감사 자체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큰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간위탁금 부분은 지금 저희들 변명 자료로 시정발전설명회, 토론회, 세미나 등의 개최를 위한 풀예산 성격으로 집행을 다 못했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예산을 나눠주고 또 이렇게 좀 적극적인 조정, 또 예산을 300만 원을 쓰고 1억 1700만 원을 반납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저희들이 잘했다고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실과에서, 또 돈이 없어서 집행 못하는 사업이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덜됐다 이런 측면이 상당히 있는 것 같고,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이런 사업이, 물론 풀예산 성격에서 세워놓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미리 세워두는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는 일에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앞장을 서야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방자치경연대전에서 올해는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올해는 신청을 하셨어요?

2014년 신청을 하셨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올해 신청했습니다. 그게 9개 부문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관광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문화관광부문 대상을, 대통령상을 받기 위해서 지금 계속 행자부로 출장 방문하고 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양순경 위원 지방자치경연대전 부대행사에서 홍보가 미흡하고, 이것은 변명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지방자치경연대전에 신청을 해서 시상을 받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도는 모든 일자리나 복지 서비스나, 문화․관광․혁신 등 9개의 사항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취합을 해서 일의 성과도 볼 수 있고 결과물도 나눠 볼 수 있고, 새로운 피드백을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볼 수도 있고, 많은 좋은 일들을 경연대전에 참여하면서 더 많은 큰 성과물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예산을 세워주신 것만큼 충실하게 임하셔서 지금 또 대통령상까지 계획을 하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대답이 없으시고 조용하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아, 예. 알겠습니다.

(장내웃음)

양순경 위원 저는 아직 더 생각하시나 하시고…….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아닙니다.

양순경 위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꼭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1페이지 맨 아래 의존재원 확보입니다.

제천시의 전체적인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작년도에……. 정확한 액수로는 기억을, 6천억 원이 안 되는…….

(담당직원 자료전달)

올해 3회 추경에 6천억 원이 조금 넘어가는 액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양순경 위원 거기서 저희들 의존재원이 얼마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70% 이상이 의존재원입니다.

양순경 위원 70% 이상이 의존재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예산액이 475만 원 여비로, 집행액이 85만 5천 원, 불용액이 389만 5천 원입니다.

지금 저희들 의존재원이 80% 가까이 되는데도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예,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이 돈을 안 쓴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각 부서에 일단 중앙부처 출장가거나 이러면 자기부서의 출장비로 씁니다. 돈이 다 떨어져서 없는데 돈이 없어서 못가는 경우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이렇게밖에 못쓴 것이지 이 건가지고 모든 중앙처를 방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순경 위원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각 부서에서 이 여비가 모자라야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씀도 하실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일반교부세든, 특별교부세든 저희들이 국비확보를 위해서 타 지자체에서는 서울에서, 우리도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총 인맥을 동원해서 지역 국회의원과 하나가 돼서 정부예산 편성과정에서 누락이 될까봐 감액된 사업들이 국회 심의 때 증액 반영하도록 국가예산 확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저희도 전 행정력이 집중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예, 전 행정력이 집중돼서 자신 있게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더 열심히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모자라서 더 추경에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치밀한 선제적 대응과 그동안쌓아온 중앙부처 기재부, 국회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서 체계적인 정부예산 확보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9분 감사중지)

(10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외 3개 부서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최흥식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사회복지과장 최흥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자료입니다.

1쪽, 첫 번째, 2014년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입니다.

제천종합복지관 운영 외 8개 사업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관리 및 사업운영 전반에 걸쳐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단법인 천주교 사랑의 씨튼수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희망나눔콜센터입니다.

2013년 2월 1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 3년간 보건복지 관련 서비스 및 지원 연계에 관한 정보 제공과 수혜자에 대한 복지자원연계 통합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재단법인 천주교 사랑의 씨튼수녀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전반에 걸쳐 2014년 10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3년 동안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제천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입니다.

제천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전반에 걸쳐 2014년 6월 20일부터 2017년 6월 19일까지 제천시장애인협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수탁 기관에 대하여는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해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금년 지도․점검 결과 시정 7건과 주의 5건, 권고 3건 등을 지적하여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두 번째, 2014년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첫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및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을 위하여 4억 99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두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작년에 제천종합사회복지관 증․개축으로 인해서 부족한 물품기능보강을 위해서 7천만 원을 교부하여 6725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복지협의체 운영 및 실무 분과별 사업 추진을 위하여 906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네 번째, 강저 임시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은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금 현재는 주민공동시설을 노유자 시설로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맨 밑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입니다.

협의회 운영 경비 및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서 57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4쪽, 맨 위에 푸드뱅크 운영입니다.

기부식품 배부 등을 위한 인건비, 차량비, 수용비 등 공영경비를 위하여 9천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두 번째, 푸드마켓 운영을 위하여 87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세 번째, 희망나눔콜센터는 신속하고 편리한 복지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1억 945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이동복지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복지시설 이용이 어려운 읍․면지역 재가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55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 사회복지 보조과목으로 각종 행사 등 지원을 위하여 1억 425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맨 아래,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과목으로 2억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체장애인협회 시설 증․개축을 위하여 사무실 옥상 누수로 인해서 옥상 지붕 설치와 천정과 벽체, 창호 공사, 자동문 설치 등 개․보수를 실시하여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부하여 집행이 완료되었거나, 집행 중에 있으며 집행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세 번째, 2014년 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제천장애인협회 사무실 748.8㎡를 사용하고 있고요.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404.26㎡, 장애인복지관 1942.8㎡, 충북지적장애인협회 제천시지부 469.6㎡, 장애인가족지원센터 197.3㎡를 사용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맨 위의 제천장애인협회 사무실은 전년도에 345.6㎡였는데 403.2㎡가 증가한 것은 기능보강사업으로 옥상 누수방지를 위해서 지붕 공사를 해서 창고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네 번째,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장애인언어발달바우처사업 484만 2천 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언어치료, 듣기치료, 독서지도 등 지원 사업이나 신청자가 없어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재해주택 지원 사업으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 사업은 재해발생을 대비한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어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용역발주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을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중기 지역복지계획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35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시설 하자발생 처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쪽, 여덟 번째, 관용차량 운행관리 현황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는 다마스코치 LPG 차량이 한 대가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 현황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보조사업 예산액은 2210만 6천 원으로 차상위 대상 희망키움통장사업으로 당초에 내시되었으나 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돼 보조내시가 삭감돼 전액 삭감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 채용박람회 개최 현황 및 성과입니다.

장애인 구직상담 실시와 장애인에게 적절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장애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4년 4월 24일 제천시 채용박람회에 참가 형식으로 참여하였으며, 현장면접을 통해 취업 알선된 53명 중 장애인 복지 일자리로 현재 5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구직상담자에 대한 장애인복지관의 직업재활센터 내 구직대기자로 등록해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조치 내역입니다.

제천종합사회복지관 외 26개소의 시설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12건에 대해서 주의 조치하고, 13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세 번째,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처우개선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법정 의무보수 교육비를 지원하여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2013년도 저소득층 일자리 사업과 2014년 저소득 일자리 추진 현황입니다.

민간위탁 자활사업으로 제천지역 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크린하우스 외 5개소와 자원재활용 외 6개소, 한누리사업단 외 8개소 등에 일자리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201명에게 11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227명에게 10억 8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제천시 직접수행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읍․면․동 환경정비사업 등에 20명이 참여하여 1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도에는 17명이 참여하여 1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장애인 일자리사업 중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으로 제천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환경미화원, 급식소, 목욕탕도우미지원 등 다양하게 종사하고 있습니다.

69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월 보수액은 27만 3천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형 일자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천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본청과 읍․면․동, 편의시설지원센터, 장애인직업재활센터에 행정도우미 등 복지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월 보수액은 108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중증장애인일감만들어주기지원센터는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부업 제공 등 수익창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2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월 보수액은 훈련수당 월 9만 원과 그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금 범위 내에서 추가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입니다.

세하앤은 쿠키, 장갑, 볼펜조립 등 40여 명이 근로에 참여하고 있으며, 개인능력에 따라 25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살림터는 허브차, 향주머니, 묵주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39명이 참여하고 개인능력에 따라 평균 22만 6천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임가공사업과 현수막, 보안문서파쇄, 라이트닝복원사업으로 현재 19명이 근로에 참여하고 있으며, 개인 능력에 따라 25만 원 내지 32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등 12개 사업을 바우처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본인부담은 10% 내외가 되겠습니다.

총 1653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11억 15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중증장애인일감만들어주기지원센터 세부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운영주체는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이며, 사업대상은 직업적응능력이 부족해 직업생활이 어렵거나 보호작업장, 근로작업장에서 근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38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취약계층 가족복지증진 서비스 사업 세부 추진 내역입니다.

대상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의 실질적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용자 수는 69명이며, 서비스 가격은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포함해서 22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용지급에 대한 방법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바우처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키즈드림 성장프로그램 사업 세부 추진 내역입니다.

대상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의 5∼7세 미취학 아동으로, 사업비는 2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용자 수는 284명이며, 서비스 가격은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포함하며 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비용지급의 방법은 전 사업과 마찬가지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바우처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아동정서발달 지원서비스사업 세부 추진 내역입니다.

대상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의 가구 만 8∼13세 아동 중 아동․청소년, 학교부적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으로 학교장․ 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008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용자 수는 182명이며, 서비스 가격은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포함해서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목적은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감각․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재학 중인 20세 미만 장애아동 등으로 2014년 사업비는 3억 7878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비용지급의 방법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 10쪽,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장애아동 센터의 전담 인력은 정형외과 전문의와 물리치료사 등 1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료실적 등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2014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및 개인별 인건비 지급 내역입니다.

먼저, 운영비 지급 내역으로 세하앤은 2억 3396만 9550원을 교부하여 2억 2586만 8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살림터는 2억 5298만 4340원을 교부하여 현재 집행액은 2억 4228만 3895원이 되겠습니다.

31쪽, 제천시장애인보호작업장은 1억 6218만 320원을 교부하여 현재까지 집행액은 1억 5591만 564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에 대한 사업비 및 개인별 인건비 지급 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예, 과장님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사회복지를 위하여 사회복지과장을 하시느라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감사합니다.

주영숙 위원 예, 3페이지에 보면, 강저 임시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요.

이 복지사업에 1억 원의 예산이 있는데, 언제 세워진 것입니까, 이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이 예산은 2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영숙 위원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보면 주민동의서를 취득한 후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주민동의서를 취득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주민동의서는 다 취합이 됐고요. 지금 주민공동이용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변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다 확정이 되면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사업 실행은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그 시설변경이 되면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남부주민들이 편리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다음에는, 여기 5쪽을 보면, 2014년 공유재산 건축물 관리 현황에서 어떤 데는 상하수도요금이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이 없는 데는 수도가 없어서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장애인보호작업장이나 장애인협회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다른 데는 상하수도 요금 전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상하수도 요금이 장애인보호작업장도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아, 예. 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 장애인협회 사무실은 같은 구내에 있기 때문에 장애인협회 사무실에서 전부 다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아, 함께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주영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그렇게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서는 한 쪽에서 전부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다음에는 11쪽, 12쪽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조치 내역이 있습니다.

이거 총 27건이 맞죠?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그렇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27건 중에서 조치 내역 중 주의, 시정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주영숙 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저희들이 매년 시설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조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공직사회처럼 투명하게 하는 것이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지도․점검을 해서 그렇게 조치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1년에 한 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수시로 점검도 합니다.

주영숙 위원 이것을 점검해서 시정사항이 있을 때는 재점검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그래서 조치한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냥 보고만 받습니까?

재검검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점검을 해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감사합니다.

홍석용 위원 다른 부서도 다 중요하겠지만 우리 사회복지과 만큼은 우리 제천 시민에게 가장 밀접하게 있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도 과중하고 1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5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장애인협회 사무실 면적이 늘어났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데 제천장애인협회 사무실 전년도 전기세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전년도 것은 제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전년도에 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8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좀 의아스럽고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종합복지관 면적은 그대로입니다. 면적은 그대로인데, 전년도에 기타관리비가 2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4694만 1천 원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기타관리비는 시설장비유지비와 차량비라든가, 사무비가 되겠는데요.

전년도에는 장애인…….

전년도 기타관리비 내역을 제가 확실하게 몰라서 그 부분은 추후 서류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상세내역을.

홍석용 위원 예, 전년도 비교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충북지적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홍석용 위원 지적장애인협회 제천시지부 건이 위에 있는 인건비, 상하수도, 다시 인건비, 상하수도 있는데, 2개 부분이 지적장애인협회의 건이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홍석용 위원 지적장애인협회 제천시지부에 전년도 전기세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전년도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석용 위원 3만 3천 원이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큰나무주간보호센터 전기요금이 전년도 17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17만 원으로 늘었는데, 혹시 인원수가 늘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관리비용들이, 기타관리비용이나 전기세 이런 부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추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제가 누차 이렇게 관계 부서 쪽에 부탁을 드리는 부분들이 공유재산관리에서 점점 우리 공유재산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시설도 늘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전기세라든가, 각종 관리비용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제천시 재정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꼼꼼히 살피다보니까 전년도와 너무 많은 비용들이 지출된 것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요.

지금 제천시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있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홍석용 위원 지난번에 현장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홍석용 위원 지금 추가자료에 보면, 우리 김현 센터장님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홍석용 위원 센터장님의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석용 위원 올해 2014년도 1월에, 이런 부분까지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지만, 496만 1천 원입니다.

그때 당시 현장사무감사 갔을 때 거기에서 근무하는 중증장애인 종사자들의 월급이 얼마라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개인능력에 따라서 25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

홍석용 위원 그 정도 안 되는 것으로 제가 그때 들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현장사무감사 갔을 때 10월 31일까지 현수막사업으로 벌어들인 1년 사업이 다 합쳐서 863만 3207원이었습니다.

맞나요? 수익이.

사업의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지난 현장사무감사에서 863만 3207원이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확인해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7월 23일 날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미 그때 당시에 상반기 수익이 1656만 7887원이었습니다.

작업건수는 281건에 3개 업체 연계 총 수익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제가 그때 현장사무감사에 가서 이 부분을 김현 센터장한테 묻고, 재차 또 물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7월 23일 날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금액에는 1656만 7천 원으로 돼 있는데, 현장사무감사 간 날 받은 자료에는 어떻게 다 합쳐서 863만 3천 원밖에 수익이 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확인해서 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김현 센터장님 급여가 490만 원이 넘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중증장애인들이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정말 우리 장애인들을 사랑하고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 사업을 이끌고 있는가.

결국은 정상인들을 위한 수단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적어도 장애인들을 사랑하고 장애인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월급 150만 원, 200만 원만 받아도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은 10만 원, 20만 원 받고 거기 운영하시는 분들은 500만 원에 가까운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하여튼 그 부분은 보건사회복지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지급을 하겠지만, 1월 달에 김현 센터장의 봉급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는 명절휴가비가 한 170만 원이 추가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지급이 된 것이고요. 평월에는 한 36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럼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7월 23일 받은 상반기 수익 현황에서 1656만 7천 원인데, 현장사무감사에서 863만 3천 원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알겠습니다.

파악을 하셔서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우리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들이 활동을 하고 일자리를 찾아서 움직이는 데 있어서 우리 정상인들이 충분히 저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장애인들 앞에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예, 김영수 위원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장애인보호작업장 급여 가지급금 미반납이 있는데, 다 반납됐나요, 지금 현재?

(〇방청석에서 - 완료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다 반납됐습니다.

김영수 위원 보충자료 34페이지에 보면 제수당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수당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제수당은 기본급 외에 초과근무수당이나, 가족수당, 기타 명절휴가비라든가 이런 수당들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제수당 7월 25일 날 보면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8월 25일 날 보면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런 차이는 어떻게 설명?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그 부분은 명절휴가비가 포함됐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웃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복지를 위한 운영비가 너무 많이 책정되어서 정작 수혜를 받아야 할 대상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4명의 인건비, 급여통장, 퇴직금, 적립금해서 통장으로.

이거 전부 계좌이체 되는 것 맞죠?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여기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상세내역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를 잠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장애인언어발달 바우처 사업인데, 아까 한 명도 신청자가 없었다고 말씀하셔서 전액 불용이 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한 명도 신청자가 없었던 이유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그 부분은 신청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한쪽 부모가 시각, 언어, 지적, 자폐성 병력 등록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양쪽 부모가 다 장애가 있거나, 또 소득기준으로 해서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거나, 또 만 10세 미만의 비장애아동이라든가, 또 소득기준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는 본인부담금등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까다롭거나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서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셨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홍보는…….

양순경 위원 어떻게 언어발달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타 시․군은 대상자가 있어서 실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제천시는 어떻게 한 명도 없나 좀 의아스럽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2013년도에는 한 사람도 없었는데, 2014년도에는 한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 국가사업에 대한 잔액도 많이 발생을 하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국가사업으로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그래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1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처우개선 추진 현황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2013년도도 보니까 사회복지 예산이 해마다 어떻게 되고 있죠?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증액되고 있으면서 전반적인우리 2013년도도 보니까 1164억 900만 원입니다.

여기의 전체적인 비중이 25.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사회복지에 관계된 사업은 자꾸 늘어나면서 예산도 증액이 되면서 전체적인 프로테이지가 높은데,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은 많아지는데 처우개선은 제자리예요.

저희들 조례 제정됐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여기 처우개선에 대해서 이제사회복지사는 봉사직이 아닙니다.

업무는 과중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따라주지 않으면, 이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조례가 제정이 됐으면 제천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그래서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도에서 내려오는 대우수당이라든가, 이런 수당도 추가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처우개선사업으로 인한 것은 사회복지사들이 법정교육을 이수할 때 자체 예산에서 할 수 없는 경우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자꾸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처우개선의 입장에서 우리 조례는 상세히 읽어보셨죠?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양순경 위원 이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제천시에 사회복지사가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하고 법인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 상황파악을 우리 과장님은 하고 계셔야 합니다.

조례를 제정하기까지 사회복지사가 얼마나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됐다면, 지금 조례에 대한 파악은 제대로 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서 추가지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제천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이 사회복지직 공무원보다 연간 1천만 원 이상이 적습니다.

업무는 상당히 많이 과중되고 있다고 제가 다시 한 번 반복 말씀드립니다.

한 360여 명이 넘는 것 같은데요.

예산은 물론 산출내역을 보면서 투입되어야 할 예산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가 제대로 된 인센티브를 받지 아니하면 사회복지서비스는 질이 저하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한테 24시간 중에서 너무 일의 분량이 크면 봉사도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 임금이라든가, 처우개선 사항을 저희들이 직접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양순경 위원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면 조례를 제정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지원해 주는 국고나 도비보조사업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양순경 위원 예, 똑같은 답변을 계속 듣고 있는데, 업무가 과중될수록 우리 직원들도 업무가 많을 때는 시간외수당을, 인센티브를 주면서도 야간근무를 합니다.

지금 이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임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서 위원회도 저희들이 결정돼 있는데, 위원회는 설치가 됐습니까?

위원회 구성은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위원회 구성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순경 위원 예, 위원회는 몇 번이나 열었죠?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연 1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순경 위원 알고 있는데 열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한 번은 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한 번하신 내용은, 회의내용은?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사회복지위원회는 각종 그것 이외에도 심의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양순경 위원 예,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7조 종합계획의 수립을 보면,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2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3번,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아까 용역사업 추진 현황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내용에 중장기계획이라든가, 또 4년 단위 중기계획 수립과 그것에 따른 연간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앞으로 임금에 대해서는 연차적인 개선을 해야 한다고 결정을 해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기본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복지부라든가 이런 곳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또 그분들에 대한 처우도 지금 저희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이런 것은 거의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복지사들과 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별 차이가 없어요?

예, 많이 향상되고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사회복지사들의 이직률이 높아요. 그다음 수혜자들의 서비스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도 조례를 제정해 놓고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앞으로 이분들이 처우개선에 대해서 각별하게 종합계획을 수립하셔서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사회복지 예산은 자꾸 늘어나는데 수혜 받는 분들이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우리가 같이 관심을 갖고 이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일에, 근무환경여건 개선과 임금제도 개선 문제에 힘을 쓰셔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알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강저 임시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 이제 추경에서 예산이 세워져서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왔죠, 지난번에.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위원장 김정문 저희들이 다녀왔는데, 그때 문제가, 저희들이 제기한 문제가 있죠.

그 부분 기억하시나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노인문제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정문 예, 그러니까 주민과의 문제.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위원장 김정문 어떻게 해결이 돼 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지금 그 부분은 노인회원분들하고 협의를 다해서 지금 원만히 해결을 했고요. 또, 저희들이 내부의 변경사항이라든가, 지난번에 거기 가셨을 때도 말씀하셨지만 아래층의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거기 주민들은 노인분들만 계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거기는 젊은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시설을 해놓고 민원이 발생돼서 운영을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왔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구두로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대안을?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그 부분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노인이라든가, 그분들이 지금 아래층에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정문 예.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그것으로 인해서 경로당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 또 여러 연령층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의 프로그램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해서 효과적으로 잘 운영이 되면 너무 좋은 사업이지만, 혹여나 민원에 부딪혀서 예산 투입하고 시설 다 해놓고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이 부분은 과장님이 충분하게, 확실하게 책임을 지시고 진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리고 8페이지, 저희들 관용차량 운행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위원장 김정문 보면 연간 운행거리, 월 운행거리, 일 운행거리가 있어요.

일 운행거리가 보니까 한 9㎞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을 9㎞ 정도 운행을 하는 효율성을 한번 계산을 하셔서 차량 감가상각비나 운영비에 전반적으로 대차를 하거나, 월차를 해서 쓰는 것하고 한번 비교는 해보셨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이 부분은 옛날에 교통과에서 교통 지도․단속을 하던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에 교통과에서 우리 푸드뱅크라든가, 푸드마켓 이런 것의 물품운반 등을 위해서 관리 전환을 받았던 차량입니다.

지금은 그쪽에도 푸드뱅크나 이런 쪽에도 차량이 다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차량을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차량을 다른 필요한 부서로 관리 전환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관리 전환이 안 될 경우에는 계약팀에 의뢰해 매각절차를 밟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구연수가 다됐기 때문에 관리 전환이라든가 그것이 안 되면 폐차를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과장님이 아까 보고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가자료에 온 것을 보면, 보고자료와 보충 추가자료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이것으로 답변을 안 하시고 원 자료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셨어요. 보면 여기 내용이 민간위탁 자활사업이 여기에 201명으로 되어 있지만 227명으로 되어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아니, 201명은 2013년도고요. 2014년도는 227명이요.

○위원장 김정문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많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위원장 김정문 여기 보면 지도사들이 다 채용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도사들이 있죠, 여기 각 프로그램에?

우리 복지사들이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이것은…….

○위원장 김정문 위탁을 주어서.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투자사업이 해당업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김정문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위원장 김정문 그럼 운영하는 데에 따른 지도사들이나 복지사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전혀 관여를 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그 부분은 저희와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외 3개 부서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순서에 따라 유정순 여성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여성정책과장 유정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중에 금액 단위 오기된 부분과 자료 보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자료 보고입니다.

2014년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으로 1∼2쪽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총 16건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5개 사무는 심사로, 노인회관 등 2개 사무는 평가, 청소년수련관 등 9개 사업은 공개모집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4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집행현황은 경상보조 1천만 원 이상 자본보조 5천만 원 이상 사업으로 여성단체협의회 35주년 기념집 발간 등 9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두 번째, 다문화센터 수자원공사 후원사업과, 세 번째, 휴온스후원사업은 12월까지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소규모 경로당 신축은 전체 4개소 중에서 지금 3개소가 완료되었고, 1개소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 증축 및 대수선은 총 10개소인데, 지금 현재 9개 완료가 되었고, 1개소는 11월 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준공검사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 경로당 기능보강입니다.

현재 2억 3042만 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자료제출 시에 집행된 금액이고 2회 추경에 4억 5천만 원 반영된 것은 현재 12월까지 집행 완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4억 한 50만 원 정도가 교부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2014년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여성문화센터 등 11개 시설입니다.

관리현황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3년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7∼8쪽으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등 총 11개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은 불용액이 753만 2천 원입니다.

불용사유로는 청소년 학부모 가족지원 대상자가 예산대비 현저히 적어서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매년 지원 실적을 수요 파악을 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데, 2012년도 에 저희가 6가구 지원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12월 달에 12명에 대해 내시자료가 내려와 12명에 대한 내시자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자연장지조성입니다.

불용액이 3623만 6700원입니다.

사유는 자연장지공사에 따른 토지수용비였는데 사업인가변경으로 미 집행이 되었고, 집행된 130만 1300원은 토지분할 및 감정수수료로지급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 지원금 7700만 원 불용되었습니다.

사유는 보호연장 및 대학 미진학으로 지급대상자가 감소된 것으로 인한 집행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저소득가정 아동급식지원 불용액이 1억 6467만 950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저소득아동들의 급식은 도시락과 꿈자람카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는 데 아동들이 도시락보다는 카드 사용을 선호하게 되어서 도시락 예산이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3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이월사업은 18개 사업인데, 이중 명시이월사업이 16건, 사고이월 1건, 사고․명시이월 1건 등이 되겠으며, 201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9쪽에 있는 명시이월사업인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14건인데, 이것은 2013년도 12월 3일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었고 사업내용으로는 스프링클러나 자동화재 탐지기 등 소방설비세트를 노인복지시설에 설치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명시이월로 경로당 설치 및 관리입니다.

고암동 둔전골경로당에 명시이월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2013년도 예산 잔액이 남아서 늦게 사업을 신청하게 되어서 이월되었고, 청전동 새한마을경로당 이월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도의원 사업비로 3회 추경에 예산이 세워져서 이월된 것입니다.

사고이월 중에서 영원한 쉼터에 이월된 금액 9600만 원은 화장장의 제3봉안당 지붕 방수공사가 2회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 시 공사기간 연장을 하였는데 착공할 시기가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고․명시이월 자연장지 조성입니다.

이월사유는 2011년도에 진행된 사업으로 2011년와 2012년도 각각 5억 400만 원의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사업발주가 중단됐고, 2013년도에 마을이 점차 정상화가 됨에 따라서 2011년도 국비예산 5억 400만 원을 삭감하고, 2012년도 예산을 2013년도 예산으로 재반영해서 2013년 7월에 착공을 하고 금년도 7월에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관용차량 운행관리 현황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관용차량 보유는 드림스타드 가정방문용 경형승용차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용 승합차 2대가 있습니다.

관용차량에 대한 보험료나 유류비․수리비 지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 현황입니다.

2014년도 삭감 현황은 12건입니다.

내용을 보면, 세 번째, 노인활동지원에서 5천만 원 삭감 되었습니다.

사유는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사업비 2개소 중에서 신청자가 없고, 1개소만 설치를 완료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에 보면 출산장려가 있습니다.

300만 원 전부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예비군이나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출산홍보강사 수당으로 보안상의 이유로 사업이 폐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세 번째, 영유아보육료지원에서 인건비 1504만 8천 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가족양육수당 도우미 지원으로 사업이 폐지가 되었고, 그 밑에 영유아보육료지원 중에서 일반보상금 6억 9389만 2천 원 마찬가지로 가족양육수당 전체 지원으로 인한 사업폐지가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14년도 50% 삭감 현황입니다.

중간부분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민간이전비 8200만 원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사유는 청소년수련관 협약 해지에 따른 사업수행 불가 사유가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교육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여성문화센터 교육 운영 현황입니다.

교육기간은 아래 표와 같이 2013년도 3기와 2014년도 1․2․3기 연 3회 3개월 과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과목은 초등수학지도사 등 26개 과정으로 이것도 하단에 있는 2014년도 교육운영과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수료인원은 2013년도 3기부터 2014년 1․2․3기 해서 교육신청인원이 총 1432명이고, 수료인원은 2기까지 해서 1131명이 되겠습니다.

3기가 11월 21일 날 교육기간이 끝났습니다.

480명 신청 중에서 38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교육수료생 취업 현황입니다.

기술교육인 생활양재와 자격증반, 생활제과제빵, 사무자동화반, OA마스터반과 지도사반인 초등수학, 중등수학 수료자 중에서 20명이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3기 수강생 14일 날 교육기간이 끝난 수강생 중에서 초등학생 수학지도와 보습학원 3명 취업이 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재취업 교육 현황입니다.

먼저, 직업교육훈련입니다.

훈련과정은 한방천연염색지도사, 발효효소교육지도사, HACCP실무자양성, 행정실무전문가 등 4개 과정으로 교육과정별로 각각 24명씩 교육을 하였고, 수료인원은 86명이고, 수료율은 90%가 되겠습니다.

수료생 중에서 취․창업자가 39명이고, 창업률은 45.3%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의 집단상담입니다.

이 사업은 경력단절여성들이 재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인처에 대해서 장점을 기술하는 방법과, 그다음 또 사전탐방하고, 구인자를 접촉, 면접 등을 통해서 사전준비를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재취업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을 극복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20회인데 18번 실시하였고, 목표인원 200명 중 참가자 수가 206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수료자는 186명이고, 취업자는 96명이 되겠습니다.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사업입니다.

취업연계로는 “한국엄마! 외국딸”, “부릉부릉 이동상담”, “여성친화협약”이 있으며, 취업자 사후관리로는 “출발! 한 달”과 “왕언니멘토 워크숍”, 그리고 채용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로는 “인사담당자 워크숍”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목표와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일진글로벌과 새일센터협약 맞춤형 일자리 교육입니다.

교육은 총 6번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인원 187명이고, 일진글로벌에 취업된 인원은 지금 자료에는 12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11월 14일 날 제6회 교육이 끝난 수료생 중에서 39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구인․구직 및 취․창업 현황입니다.

구인 1642명, 구직 1226명이며, 취․창업자 수는 708명으로 취․창업률은 56%가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2014년 10월 말까지 어린이집 68개소 중 59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나머지 9개소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점검 완료 예정입니다.

점검 결과 지적사항 사소한 것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조치하였고, 점검 결과 행정조치를 받을 만한 중대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밖에도 아이사랑모니터단이나, 또는 수시 특별점검하고 있습니다.

18∼19쪽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추진 현황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개요는 자료로 보고를 드리며, 나번에 사업수행기관 선정입니다.

사업수행기관은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제천시지부, 제천시니어클럽, 명락노인종합복지관 등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번에 지원내역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기초노령연금수급자에 한해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사회공헌형과 시장진입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사업비는 총 1193명에 26억 4915만 6천 원입니다.

사회공헌형은 1086명으로 2월부터 11월까지 여기서 8월은 제외가 됩니다.

주 3회 1일 3시간 근무해서 월 20만 원 정도 보수를 받고, 시장진입형은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를 하며 인력파견형 32명과 공동작업형 40명, 그리고 제조판매형 35명으로 구분이 됩니다.

일자리 전담인력은 총 9명이 되겠고, 일자리 사업 기간별 사업량과 사업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별 참여실적입니다.

일자리 유형별 배정량은 총 1193명 중 참여실적 인원이 1387명입니다.

참여실적이 206명이 더 많은데, 이것은 중도에 탈락자가 있을 시 대체된 인력까지 포함한 연 인원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이 돼 있는데, 생활시설은 양육시설인 제천영육아원과 보호치료시설인 로뎀청소년학교, 공동생활가정인 그룹홈 2개소가 있고, 이용시설은 아동복지관 2개소와 지역아동센터 9개소가 있으며, 자세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번에 2014년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 지원 현황은 저희가 다시 배부해 드린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4년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현황입니다.

지원 현황은 제천영육아원 등 총 15개 시설로인건비 포함 운영비는 29억 892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별 지원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도 아동복지시설 생계비 지원 현황입니다.

1월부터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영육아원과 로뎀청소년학교 2개소로 생계비는 1억 2974만 9천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 2014년도 아동복지시설 기타지원 현황입니다.

제천영육아원은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과 인권모범시설 선진지 견학, 그리고 학대피해아동치유사업,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총 4건과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교사 배치 지원 등 3건, 총액 2억 7532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학대피해아동 치유사업인 8천만 원은 저희가 2회 추경에 5천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소요액은 한 8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 저희가 예산세우고 나머지 3천만 원 정도는 지역에서 후원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에 이것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3천만 원 지원해 줬습니다.

22쪽입니다.

2014년도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 추진 현황입니다.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시설 15개소에 대해서 전부 실시를 하였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회계부분에서 로뎀청소년학교 화재보험 만기 시 적립액을 환원하지 않아서 583만 7천 원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인권부분에 있어서도 지적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현황입니다.

모자세대 365가구, 부자세대 168가구, 조손 5가구, 청소년 7가구, 총 545가구로 1409명이 되겠습니다.

나번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입니다.

지원대상은 모 또는 부와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2014년도 선정기준에 충족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24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2014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현황입니다.

아동지원내역을 보면, 지원기준 아동양육비 월 7만 원, 추가아동양육비 월 15만 원,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월 15만 원, 학용품비 연 5만 원, 자녀학비 입학료와 수업료 지방비부담분 20% 지원하고, 난방비 월 5만 원 연 4회 지원합니다. 특기적성비 월 5만 원, 건강보험료 등이 지원이 되며 지원대상과 지원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취약 한부모 가족역량강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조손가족이나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상담이나 자립기반 조성, 지역사회자원 연계 등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6번에 아동․여성 폭력예방 지역연대 추진 현황입니다.

아동․여성 지역연대 현황으로 운영위원회는 1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회의 개최는 연 2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4월 21일과 11월 28일 2번 개최하였습니다.

기능과 역할은 협력체계 구축과 위기관리, 예방지원, 안전사업 등이 있습니다.

지역연대위원회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여성 지역연대 실무협의회 현황은 실무위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6쪽입니다. 기능과 역할로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사업의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마련을 하고, 또 기초지역연대 4대 관리팀 요청사항에 대한 업무협의와 교육 및 홍보지원, 안전사업이 되겠습니다.

회의개최는 아래와 같이 사례관리 2번, 사랑방안전모니터 사업 건의로 2번 총 4회 개최하였습니다.

나번에 아동․여성 지역연대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아동안전지도 제작 현황입니다.

아동안전지도는 10월 30일 제작 완료되었고, 아동․여성 지역연대 홈페이지에 게재 완료하였습니다.

제작대상 학교는 금년도 7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초등학교 24개 학교에 대해서 전부 아동안전지도가 제작이 되었는데, 해마다 3분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아 개선요구해서 다시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행기관은 제천 성폭력상담소가 되겠고, 참여인원은 각 학교별 20명 이상 학생 및 학부모가 15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초등학교 주변의 위험요소와 안전요소를 학생들과 함께 현장 확인하면서 안전지도를 제작을 하고, 또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각 학교별 위험환경이 있는 곳은 관련 기관에 개선 요구도 하고, 제작된 안전지도는 각 학교에 배부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홍보합니다.

2014년도 안전지도제작에 따른 위험환경 개선요구는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2014년도 각 학교별 개선요구 사항입니다.

아동안전지도 제작 시 참여자들이 위험지구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금성초등학교는 4건 중 2건이 개선 완료가 되었고, 1건은 금년 말 개선 예정이며 가로등 설치 건은 2015년도에 검토할 예정입니다.

남당․남천초등학교는 각각 2건 개선 완료되었습니다.

송학초등학교의 가로등 설치는 개선이 어렵다고 답변이 왔는데, 교육청 장학사님과 협의해서 내년도에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학교 앞에 있는 인도설치는 예산이 많이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의림초등학교 2건 전부 개선 완료되었고, 입석초등학교 가로등 설치도 금년 내로 설치 예정입니다.

중앙초등학교는 3건 중 2건은 완료가 되었고, 지하상가 CCTV는 정보통신과에서 2015년도에 설치 예정으로 답변받았습니다.

28쪽입니다.

아동․여성 폭력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가번에 아동․여성 안전 지침서 및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고, 나번에 찾아가는 인권영화제는 산업고등학교와 제천여자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영화를 감상한 후에 여성인권에 대한 토론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번에 장애 여성 및 아동 성폭력 예방 인형극 공연입니다.

남천․화산초등학교, 사하의집, 밀알한마음쉼터 등 4개 기관의 장애 여성 및 아동들에게 인형극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하고 쉽고 재미있게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라번에 안전관련 종사자 교육입니다.

안전지킴이 그리고 학부모회, 부녀회장 등 3회에 걸쳐서 대상자별로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마번, 취약 여성․아동 및 노인대상 안전교육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여성 안전교육입니다.

10월 20일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30명에 대하여 양성평등 및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취약 아동 안전교육으로는 새제천, 지역아동센터 등 4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각 센터별로 2번에 걸쳐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취약 노인 안전교육입니다.

수산복지관 등 3개소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 성폭력 예방교육과 안전지침서 홍보물을 배부하여 했습니다.

바번에 안전 및 민관협력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단속 및 폭력 예방 캠페인은 총 6건으로 불량식품 단속 캠페인 2건과 성폭력 예방 홍보캠페인 등 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성폭력 예방 홍보포스터 공모 및 전시입니다.

4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공모해서 6월 27일 날 시상식을 하였고, 우수작품은 7월 10일 차 없는 거리에서 전시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자료없는 목록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 2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운영 현황 및 노인종합복지관 등 유․무료 급식 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경로식당 무료급식 현황은 제천종합사회복지관과 가톨릭복지관 2개소가 있으며, 지원대상은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세대 그리고 저소득 독거노인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1식 3500원이고, 월 20일 정도 급식을 합니다.

2013년도 운영내용입니다.

제천종합사회복지관과 제천가톨릭복지관 2개소로 지원금은 각각 6825만 원이 지원되었고, 1일 평균 이용인원은 종합사회복지관 85명, 가톨릭복지관 90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운영내용입니다.

2014년도도 마찬가지로 2개소이며, 지원금액은 종합사회복지관 8400만 원, 가톨릭복지관 5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인원은 종합사회복지관 99명, 가톨릭복지관 5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톨릭복지관이 2013년보다 지원금액이 적은 것은 대상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추가자료 2페이지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유․무료 급식 현황입니다.

제천시노인회관입니다.

이용대상은 노인회관 등록회원이 되겠고, 세부운영내용으로 보면 2013년도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130명 정도됩니다. 운영일은 20일 정도 되고 단가는 1500원입니다.

집행금액은 보조금과 사업수입 합쳐서 3587만 8천 원이 집행되었고, 2014년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150명 정도이며 1식 1500원입니다.

집행금액은 보조금과 사업수입 3415만 8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이용대상은 노인종합복지관에 등록한 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운영내용은 2014년도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200명 정도 되고 단가는 1500원입니다.

2013년도 집행금액은 보조금과 사업수입, 자부담 합쳐서 7905만 1천 원이고, 2014년도는 보조금, 사업수입 자부담해서 4792만 7천 원입니다.

여기에서 2014년도 자부담 금액이 2013년보다 현저히 적습니다.

2014년도는 식자재 후원을 많이 받아서 자부담 금액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명락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이용대상은 명락노인종합복지관에 등록한 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운영내용은 2013년도 1일 평균 130명 정도 이용을 하고 단가는 1500원입니다.

집행금액은 보조금, 사업수입, 후원금 합쳐서 4466만 7천 원 집행되었고, 2014년은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140명으로 집행금액은 보조금, 사업수입, 후원금 합쳐서 371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시설별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제천시 공동생활가정 현황입니다.

제천시에는 공동생활가정이 한가족 그룹홈과 옹달샘 그룹홈 2개소가 있으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운영비 지원 현황입니다.

2013년도 운영비와 처우개선비 등 한가족 그룹홈과 옹달샘 그룹홈 각각 4367만 8천 원이 지원이 되었고, 2014년도는 운영비와 처우개선비 등 각각 4474만 6천 원 지원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운영비에 대해서 내역을 보면 관리운영비가 월 24만 원, 인건비 1인당 연 1960만 7천 원, 연장근무수당 보육사만 해당이 됩니다. 12만 1천 원과 처우개선비 월 5만 원 지원됩니다.

5쪽입니다.

시설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비 지원 내역입니다.

그룹홈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내용으로 2013년도는 수학여행비 1인당 10만 원, 참고서 1인 1만 3천 원, 2개소에 대해서 236만 8천 원 지원되었습니다.

2014년도는 수학여행비와 참고서비가 교육청과 중복되면서 그동안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0월경에 지원여부가 확정이 되어서 2014년도에는 수학여행비는 제외하고 참고서비만 12월 달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 여성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유정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조금 전에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금액에 대한 단위의 오류, 그렇죠?

단위가 천 원이냐, 원이냐에 대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같은 부분에서 천 원 단위를 썼는데 왜 이번에는 원 단위로 쓰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집행금액을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해서 원 단위로 썼습니다.

홍석용 위원 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밑에 우리 담당 주무관님들께서 문서를 생산하면 우리 팀장님들께서 검토를 하시고, 또 부서장님께서 당연히 검토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맞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앞으로 생산하는 문서에 대한 모든 것은 우리 부서장님들께서 검토를 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철저히 앞으로 검토해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일단, 지금 우리 제천시 행정체계에서 문제점을 두 가지만 우리 여성정책과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1월 26일 날 충청투데이 신문에 나온 충북도에서 시행하는 행복택시 운행에 대한 뉴스를 보셨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봤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이 부분은 임기가 시작하고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제가 분명히 내년도에 충북도에서 이러한 사업을 시행할 것 같다. 그런데 제가 교통과는 산업건설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인 여성정책과 경로팀에서 이 부분을 챙겨서 다른 시․군에 뒤쳐지지 않게끔 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문에 난 것을 보고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지금 충북 시․군에 전체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음성군은 내년 1월 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령의 어르신들이 택시를 13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제천시는 내년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분명히 업무보고에서 “이 부분을 챙겨서 제천시가 앞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렇죠?

과가 다르다는 이유로, 충분히 교통과와 협의하고 발 빠르게 대처했으면 음성군과 같이 내년 1월 1일부터 이 부분이 시행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이뤄지지 않고 있죠?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홍석용 위원 이런 업무연계 부분이나, 또 아니면 협조체제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천시가 지금 다른 충주나 원주에 앞서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소홀히 한 부분은 있습니다.

다시 끝나는 대로 교통과와 같이 협의해서 협조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우리 지금 시골에 어르신들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버스 한 번 이용하려고 하면 어떤 마을은 500m, 700m를 걸어나와서 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런 마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마을들을 발굴해서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그런 우리 제천시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홍석용 위원 그런 준비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 업무보고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곳이 송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홍석용 위원 백운과 봉양에도 있고, 다른 지역도 있는데 송학에 지금 아동센터가 없는데 어떻게 준비나, 아니면 송학면과 연계해서 시도하고 있으신가요?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아, 저희가 면사무소에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없고요.

면사무소와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대상자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송학면 같은 경우에 아동들의 학부모님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송학에만 아동센터가 없다고 하는데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도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시행해도 2년 뒤에나 사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홍석용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발 빠르게 해주시면 농촌지역의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홍석용 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 현황에서 어느 부서나 다 그렇지만 제가 꼭 지적하는 부분이 시설장비유지․관리나 비용들입니다.

그런데 여성문화센터도 전년도에 223만 4천 원이었는데, 올해는 300만 원이 넘어섰고요.

그다음 노인회관도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900만 원에서 1200만 원 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집도 그렇고요. 신백 아동복지관도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건물이 노후가 되다보니까 수리할 곳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사무장비도 기간이 지나서 교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면 신백 아동복지관에서 보면, 전년도 공공요금에서 전기세와 비용을 합쳐도 658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백 아동복지관, 혹시 전년도 자료는 없으시죠?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홍석용 위원 신백 아동복지관의 전년도를 보면, 전기요금이 600만 원입니다.

수도요금이 58만 원입니다.

그 외에 어떤 공공요금이 있는지 모르지만, 2개 합쳐도 658만 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보면 공공요금이 1418만 8천 원입니다.

배가 넘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아, 제가 작년도 것과 비교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

이것 세부내역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아까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지만, 우리 시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들이 계속 늘어날 경우에는 정말 우리 시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홍석용 위원 그다음 추가자료에서 보면, 지금 아동복지시설 생계비 지원 현황에서 제천영육아원은 생활아동 전원 수급대상이 되는데, 로뎀청소년학교는 왜 일부만 수급대상이 되죠?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로뎀청소년학교 같은 경우에 들어오는 입소자 학생은 수급자 선정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영육아원 같은 경우에는 100% 수급자로 책정이 돼서 들어오는데, 로뎀청소년학교에 들어오는 청소년은 부모님이 잘 사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그 애들에 대해서는 생계비 책정이 안 됩니다.

홍석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로뎀청소년학교 교장선생님이 전화를 저에게 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홍석용 위원 하셨는데, 그 아이들이 부모가 재산이 좀 있다고 해도 가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관심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비행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범죄를 저질러서 사실은 위탁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홍석용 위원 그런데 집으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시마저도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시마저도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수급자로 책정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 드렸어요.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 그랬더니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 비교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전 시설에 대해서 로뎀청소년학교 시설에 대해서도 생계비가 전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내년 지침이 바뀐다고 합니다.

홍석용 위원 예, 그래서 지난번 우리 사회복지과 팀장님한테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완화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시․군에서는 되는데 제천시에서만 안 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조금은 우리 담당과나 아니면 제천시에서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그 담당부서에서 수급자로 책정이 돼야지만 저희가 돈이 지원이 나가는 부분인데, 책정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지원 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되는데, 그러면 책정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최소라도 어떠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홍석용 위원 그다음에 추가자료에서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유․무료 급식 현황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홍석용 위원 지금 등록회원을 상대로 2페이지에 보면, 제천시노인회관 같은 경우에 등록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급식이요.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홍석용 위원 사업수입은 어떤 것을 사업수입이라고 하죠?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1500원씩 내는 자부담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13년도 130명에 20일 1500원 곱하기 하니까 훨씬 더 많습니다.

2014년 150명에 20일 1500원 하면 사업수입이 2286만 4천 원입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기초생활수급자가 보통 50∼60명 정도 이용을 하는데 그분들은 무료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 인원수에는 들어가지만 사업수입에는 안 들어가는 거죠.무료로 이용하기 때문에.

홍석용 위원 그러면 기초수급대상자가 더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그쪽에 저희가 파악해본 결과로는 노인회관이나 종합복지관이나 명락복지관에서 한 50∼60명 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무료급식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업수입에서 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사업수입은 꼭 여기 1500원 단가에 대한 수입도 있지만,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받는 수강료 금액도 포함이 됩니다.

홍석용 위원 아, 수강료도 포함이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홍석용 위원 그러면 지금 경로식당 무료급식에서도 보다 보면, 제천시종합사회복지관과 제천가톨릭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 이 복지관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했을 경우에 저희 시가 지원을 하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홍석용 위원 그럼 85명, 90명에 대한 인원체크는 혹시 수시로 하시나요?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인원체크는 수시로는 안 하고요. 지도․점검 나갔을 때 체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모니터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홍석용 위원 우리 사회복지관 관련 돼서도 그렇고, 노인종합복지회관도 마찬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 시민들, 노인분들이 적정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여성문화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 운영 조례에 보면,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교육 및 취업 알선이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김영수 위원 주로 지금보면 3기로 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률은 얼마나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아, 자격증 취득률은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하는 것도 있지만, 파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하는 부분을 보면, 한 70% 정도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자격증 취득률이 70%요?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김영수 위원 그런데 1년에 취업이 20명밖에 안 됩니까?

수료생이 1100명이 넘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물론, 자격증 취득이 있지만, 자격증만 취득하고 취업을 안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 자격증을 취득은 했지만, 자격증을 가지고 어디가서 취업할 수 있는 저희 지역에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좀 많은데 파악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김영수 위원 지금 취미생활로 여성문화센터를 이용하는 분들도 있지만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꼭 연 3회로 해야 하는 규정은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그것은 아닙니다.

그 계획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1년간 지급되는 강사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김영수 위원 여성문화센터 교육과정을 지금 3기로 하고 있는데, 기를 줄이셔서 교육내용을 길게 하셔서 자격증을 딸 수 있고, 창업을 할 수 있고 거기까지 연계할 수 있게 과목별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평생학습과하고도 여러 가지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데, 정말로 자격증을 따기 위함이라면 3개월, 사실 엄청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사실은 저희가 3개월로 모집은 하고 있지만, 수강하시는 분들이 거의 1년 동안 와서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강사님도 수강생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했을 때는 교육과정을 처음 초기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수준에 맞춰서 강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1년별 단위의 계획을 세우셔서 좀 체계적인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야에 어떤 분이 한번을 하면 계속 3기째 계속 지원하는 방향이 있어서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는 분들이 계속 순차적으로 지원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랑 다문화지원센터가 이번에 합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통합 운영에 대한 조례나 이런 부분은 다 손을 보고 계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아직 조례에 손 보는 부분은 안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통합에 대한 법률안을 국회에 낸 상태입니다. 그게 법이 제정이 돼야지만 저희가 조례 제정이 가능합니다.

김영수 위원 예.

아까 유치원 관련해서요.

시설 점검이나 했는데, 전혀 문제없음으로 다 나왔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어린이집.

김영수 위원 예, 어린이집.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와 상관없이 원장님이 자리를 비울 때 그 관계는 어떻게, 출석체크나 이런 것은 정확히 하고 계신가요?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저희가 수시로 원장님이 나가실 때 아다리(当る)가 돼서 근무상황부 안 적고 나갔을 때는 체크가 되지만, 업무 외로 바깥에 나가시는 것을 저희가 현장에 나가지 않는 이상 체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 업무는 어린이집 관련해서 업무일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되겠지만, 그 업무와 상관없는 행동에 대해서는 정확한 체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린이집 원장 한 분이 어디 가셨어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체크하겠지만, 어린이집 요즘 사고 많습니다.

원장님의 책임도 상당히 큰 부분이 따르는 것이고, 원장님이나 지도사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14페이지 보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언급이 되었는데, 교육신청 인원에 대한 것.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지은영 위원 지금 1432명이면, 전년도 3기부터 지금 진행 중인 인원까지 다 합친 인원이죠?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지은영 위원 맞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아, 아닙니다. (웃음)

지은영 위원 계속 감사하는 중에, 아까 우리 홍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들이 계속 모든 과목들이 다시 붙이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틀리면 그냥 수정해도 되는 줄 알았더니 의회 자료로 남는다고.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아, 예. 죄송합니다.

지은영 위원 일부러 와서 다 스티커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잘못 보셨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돼서 한번 더 확인해 보는 겁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죄송합니다.

지은영 위원 2기까지 해도 안 맞고, 3기까지 해도 안 맞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원은 1872명으로 수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맞습니다.

지은영 위원 16페이지, 집단상담 보겠습니다.

중간에 목표 횟수가 20회인데, 실적횟수는 18회가 되거든요?

2회가 실시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가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실시되지 않은 것은 저희가 자료내기 전에 그래서.

지은영 위원 아, 그럼 앞으로 2회는 또 12월 안에 실시를 하는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지은영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여성친화협약에 목표가 40개사인데, 실적은 11개사밖에 안 돼서, 많은 차이가 나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여성친화협약은 남자들만 있는 회사에 여자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여성들을 취업을 시키면서 그 회사의 분위기를 여성친화기업 환경으로 저희가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저희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응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지은영 위원 그럼 11개사는 협력을 잘 해주시고, 목표한 것만큼 도와주시는데 나머지 목표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는 거네요?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지은영 위원 그럼 이 부분을 목표로 세우셨으니까 한번 또 다시 계속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하면 내년에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은영 위원 2015년도에.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올해 사업은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특별히 제천이 여성친화도시로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지은영 위원 17페이지에 가면 맨 위에 프로그램 중에 사업명이 “한국엄마! 외국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아, 이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이 센터에 와서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하지만, 집에 가서 자세하게 육아, 가사지원 이런 것을 방문지도사들이 하고 있지만, 가사지원은 저희가 안 하고 있거든요.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전문지도사를 양성을 해서 파견하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지은영 위원 예,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사업명을 제가 질문드렸거든요?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아. (웃음)

지은영 위원 “한국엄마! 외국딸”

앞으로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더 많아질 텐데 이 사업명이 이대로 가능한지 한번 고려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아, 이것 검토해보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예, 그리고 명단에 7명의 지도사가 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지은영 위원 또 가정방문해서 반응들을 새롭게 해나가셔야 하는데, 명단하고 활동내용에 대한 것은 추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지은영 위원 특별히 일진글로벌과의 관계가 활성화돼서 이렇게 많은, 좋은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도, 애쓰시는 모습들은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사이사이 팀장님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연계하고 시민들의 도움을 창출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18페이지, 어린이집 시설에 보면, 아까 조금 전에도 지적을 하셨는데, 전부 100% 지적사항이 없어요.

이건 사전 지도․점검이 잘 돼 있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어린이집 운영이 잘 돼 있다고, 원장님들이 애쓰셨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68개소 중 59개소만 점검을 하시고, 나머지 9개소에 대한 얘기는 없는데 9개소는 어떤 상황인지?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진행 중에 있으신 거군요?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지은영 위원 그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유형별 참여실적에서 제조판매형만 조금 누락이 되는데, 이 부분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요?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제조판매형이요?

지은영 위원 맨 밑에 유형별 참여실적 중에, 참여실적을 전반적으로 보면 다 높지요. 그리고 100% 목표량에 맞게 돼 있는데, 제조판매형에만 29명으로 조금…….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저희가 제조판매형의 사업명은 “할매손맛손”이라고 해서 반찬가게, 반찬 만들어서 파는 곳이 있고요.

“오색정” 식품제작단이라고 해서 저소득에 도시락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여 인원이 적습니다.

지은영 위원 예, 22페이지에 점검 결과 및 조치가 결과가 궁금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 중에 추가자료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추가자료 주신 것과 기존자료가 사실은 더 세분화되어 있고 원래 내용과도 같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맞습니다.

지은영 위원 예, 그래서 거기 내용을 비교를 해보니까 아동양육시설부터 아동전용시설까지는 내용이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지원에 대한 내용은 전혀 전 자료와 지금 주신 자료에 차액이 많은데.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거기서 자료 하면서 총 금액은 여기 들어갔는데, 세부내역 자료를 뽑으면서 급식비가 빠졌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급식비가 빠져 있어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지은영 위원 그럼 급식비 누락된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요?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1억 4644만 원 됩니다.

지은영 위원 얼마요?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1억 4644만 원대이고요.

지은영 위원 아.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그다음에…….

지은영 위원 이 부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것만 지금 갑자기 계산하시기 어려우시니까 추후에 한번 조정하셔서 확인하신 결과를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알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추가자료 주신 것 중에 생계비 액수 통계를 내면 그것은 한눈으로 봐도 틀리죠?

아동양육시설비, 보호치료시설비 합치면 1 더하기 7, 8로 수정하셔야 하는 것 아닐까요?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은영 위원 22페이지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이거 지도․점검 연 몇 회나 하시는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상반기․하반기 하는 것도 있고요. 연 1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예, 1회 하는 것도 있고, 그럼 아동복지시설 인권실태점검에 6개소들은 다 하시는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아동인권실태 조사…….

어느 쪽 말씀하시는지?

지은영 위원 지금 22페이지 하고 있는데.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인권부분에 대해서요?

지은영 위원 예, 인권실태점검을 관내 아동복지시설 6개소가 있는데, 여기 표시돼 있는 것은 4개소만 돼 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아, 이것은 생활시설하고…….

지은영 위원 분리하셔서 하시나요?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지은영 위원 일단 아동복지시설하면 우리가 6기관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그러니까 신백 아동복지관이나 이용하는 복지관은 뺐고요.

지은영 위원 그것은 틀려서?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생활시설 중심으로 했습니다.

지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 시설 중에서 회계부분 지도․점검 하지 않고 누락되어 있는 것도 그렇게 분류하셔서 누락이 된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회계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분기별로 정산 결과를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산자료 제출한 것을 일일이 다 검토를 해서 어떤 미비사항이나 이상사항이 있으면 다시 공문을 내려 보내 조치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요.

여기에 나온 것은 저희 직원들이 시설에 직접 나가서 지도․점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23, 24페이지에 보면, 한부모가족 지원내용과 지원현황이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지은영 위원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서로가 상반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연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추후에 담당자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26페이지에, 아동․여성 지역연대 사업 맨 밑에 보면 안전지도제작에 따른 위험환경 개선요구 17건이 12월 말일로 전부 다 확인하도록, 조치하시도록 지금 돼 있는데, 여기 보면 관계기관간의 연계가 필요한 것들이에요. 내용들이.

그러면 이 개선요구 사항은 어떻게 요구하고 계신가요?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저희가 17건에 대해서 안전지도 제작할 때 개선요구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관련 기관에 공문으로 다 발송을 해서 답변을 받은 것입니다.

지은영 위원 그러면 추후에 근거자료 개선요구 받고 확인하시나요?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개선요구 자료를 사진으로 제출합니다.

지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29페이지 보겠습니다.

안전관련 종사자 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이 끝나면 종사자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종사자들은 만약, 폭력이 일어났을 경우에 당황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받으면 사후조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관련기관에 어떻게 연락을 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을 하고 하면서…….

지은영 위원 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은영 위원 하시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지은영 위원 투입이 되시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그렇죠.

지은영 위원 요즘 우리에게 가장 큰 단어 중의 하나, 신경 써야 되는 단어가 안전인데, 안전관련 종사자 교육이 거의 10월 14일, 20일, 23일 10월 달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대상자가 되는 아이들의 여기 내용에 보면 아동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고요.

그러면 10월 달에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학기 초에 받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은영 위원 예, 긴 시간 대답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예, 유정순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요.

2014년 공유재산 건축물 관리현황에서, 상하수도 요금이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주영숙 위원 그리고 전기료도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이게 일괄적이지 못한 것 같은데.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저희가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을 뽑을 때 항목별로 정해줬어야 하는데 시설기관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항목에 집어넣어서 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는 곳은 그대로 하고 없는 곳은 다른 제세공과금이나 이런 데 포함이 됐다고 봅니다.

주영숙 위원 예, 다음에는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 보면요.

관용차량 운영관리 현황에서 경형승용차 42주1612에 보면 하루에 1㎞ 정도 5∼10㎞ 사이에 한다고 돼 있는데요.

1일 주행거리가 이 정도면 이 차를 그냥 유지․관리비나 전체적으로 볼 때 한 2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하루 계산하면 한 6천 원 정도 이렇게 되니까 이 차를 저것 받아서 쓰든지, 아니면 출장비를 청구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그쪽으로?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드림스타트 차량유지비는 저희 예산에서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출장여비랑은 관련 사항이 없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20쪽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추진현황에서, 노인일자리사업 하셨을 때 노인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 조사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만족도는 조사 안 해봤고요. 임금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주영숙 위원 인건비는 잘 받고 계시는지 그런 것은 조사해 보셨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인건비는 당연히 정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동 지역이라든지, 면 지역을 따져 볼 때.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참여율은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참여도는 높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그다음에 23페이지, 한부모가족 지원현황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자금대여서 대출 현황은 어떻습니까?

잘나가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대출은 사실은 이게 보면 보증대출도 있고, 담보대출도 있고, 무보증대출 1200만 원은 사실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가정생활비로는 쓸 수가 없고, 사업자금으로 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면 2013년도에 1건, 2천만 원 나간 경우가 있고, 2014년도는 1건도 대출된 건수가 없습니다.

주영숙 위원 홍보 문제는 아닌가요?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홍보는 저희가 농협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많은 금액을 원하는데 대출 보증을 서 줄 사람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다음, 24쪽에 보면,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가 있는데요.

여기 학생들이 미취학아동도 있고, 미취학학생도 있을 텐데, 청소년에 대해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서 학교 안 다니는 학생들한테 특별히 증이나 발급되는 것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청소년증 만 24세 미만 중에 학교 안 다니는 학생들에게 청소년증을 저희가 발급하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그렇습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에 청소년보호육성 사업에서, 지금 예산액은 295만 원, 집행액이 51만 7400원, 불용액이 243만 2600원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시 급식 자체 해결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셨다고 했는데, 이것 예산 절감하셔서 어디에 쓰시려고 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유해업소 단속하다보면 식사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공식적으로 식사를 안 하고 사무실에서 먹고 나가거나 아니면 집에 가서 먹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도 있어서 금액이 남았습니다.

양순경 위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은 1년에 몇 번 하시죠?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유해업소 단속은 한 달에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올해 총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36…….

단속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호 받아야 할 대상은 청소년입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양순경 위원 지금 단속현황을 올해는 몇 건을 하셨는지, 2013년은 몇 건을 하셨는지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집행액이 51만 7400원밖에 안 되고, 불용액이 243만 2600원이면 여기에 따른 단속현황에 대한 것도 의문이 갑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저희가 여기에 주된 금액 큰 것을 이것으로 넣었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항목의 조그마한 사업비가 들어있습니다. 잔액에 대해서.

양순경 위원 예,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불용액은 최소화도 아니고 사업을 전액 집행하셔야 합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다음에 저소득가정 아동급식지원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예산액이 2억 1717만 6천 원입니다.

집행액이 5249만 6500원, 여기에 대한 불용액이 1억 6467만 9500원입니다.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예산이 2013년도에 도시락 참여 인원 170명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170명 곱하기 3500원 곱하기 365일 하니까 이 정도 예산이 나오는데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아동들이 도시락보다는 꿈자람카드 사용하는 것을 선호해서 거기에 대한 집행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내시자료 내려올 때도 보면 저희가 매년 집행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데, 교육청과 연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확보 관계로 내시자료가 많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것도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확실한 거죠?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양순경 위원 불용액이 발생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사업을 그만큼 충족을 못 시킨 것입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아이들이 있을 때 도시락을 받으면 따끈한 도시락을 먹을 수 있지만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반찬이 입에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도시락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도시락을 선호하지 않는데 사업량이 2013년에는 1477명이 드셨고, 2014년에는 1720명으로 목표를 더 상향시켰습니다.

도시락은 2013년에 24명 지원했고, 2014년에는 70명을 목표로 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산출 결과물이 2억 1717만 6천 원이거든요.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양순경 위원 그럼 목표를 설정해 놓으시고도 충족을 다 못 시킨 것입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이것은 2013년도에 불용액이 된 것이고요. 저희가 2014년도에는 70명으로 사업량을…….

양순경 위원 그럼 현재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을 더 과다목표로 한 것은?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그러니까 꿈자람카드, 사실 미취학아동들이 카드 쓰는 것보다는 도시락 쪽으로 배달해 주는 쪽이 훨씬 더 아이들한테 영양 쪽으로 보충이 됩니다.

그래서 미취학아동, 아이들을 도시락으로 저희가 유도하기 위해서 이 사업량을 잡았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꿈자람카드를 발행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알고 계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첫 번째는 도시락에 대한 자기 입맛과 다른 것에 대한 불만도 있고요. 그다음 금방 말씀 드렸지만, 본인하고 도시락 받은 수령시간이 맞지 않고, 그럴 경우 안 먹는 경우도 있으니까 꿈자람카드를 대신해서 대체했다고 생각합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도 밥을 못 먹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식 제공이 되는 거죠.

방학 중이나 공휴일이나 학교에서 급식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꿈자람카드를 처음에는 도시락을 주다가, 그다음에는 카드로 바꿨는데 이 카드에 대한 사용도, 전수조사를 하셔서 한번 전체적인 교육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카드를 받으니까 아이들이 좋아해요.

사춘기 때는 너무 예민해서 이 카드를 내 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태는 알고 계신가요?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양순경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가맹점이랑, 카드를 제공받는 아이들이 이랑 계도나 교육은 해보셨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그 카드가 1일 최대 한도가 1만 원인데, 그것을 다 안 쓰는 아이들이 많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문제가 있어서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읍․면․동에 계속 공문을 보내서 아이들한테 이것을 다 쓸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순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은 너무 크고, 목표를 한 것에 채 못 미치고, 아이들이 사용할 때, 사춘기 아이들은 너무 민감하고 그 수치감 같은 것을 느끼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계속 계도를 해도 본인한테 쌓여 있는 카드를 다 안 쓰더라고요. 안 쓰는 아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것을 안 쓰게 되니까 사용주체자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교육을 시켜주시고.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양순경 위원 읍․면․동에 내려 보내는 것만이 잘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성정책과에서 업무가 많이 축소가 되면서, 또 그럴 가능성도 같이 베이스에 깔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남다르게 많이 가져 주셔서 아직도 끼니를 제대로 못 챙겨 먹는, 힘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들의 18세 미만 초․중․고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꿈자람카드를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셔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래서 지금 카드의 사용 주체가 뒤바뀌는 일이 절대적으로 없어야 하고요.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양순경 위원 또 혜택 가정을 방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밀하게 실태조사를 해주셔야 하고, 대상자한테는 카드 사용을 해야 하는 교육을 시켜 주시고, 가맹점 업주들한테는 서비스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계도를 해 주셔야지만 꿈자람카드가 제대로 사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까지 가맹점에 대한 교육은 한번도 해보시지 않으셨죠?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제가 와서는 안 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이 카드를 내놔도 누구든지 친철하게 서비스를 해서 배고픔을 견딜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참 관심이 많으신 부분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입니다.

새일센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직업교육훈련에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은 부분이, 한방천연염색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제천시에 농기센터랑 다양하게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직업과 연계된 훈련이 조금 어려우니까 경력단절여성들이 재교육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직업훈련교육을 각별히 요구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HACCP실무자양성이나 행정실무전문가 같은 경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발효효소교육지도사도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인성동에 계실 때 거기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올려 놓으셨습니다.

이런 것이 정말 현장에서 취업할 수 있는 연계성이 정말 좋은가를 다각도로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중소기업사무원, 노인복지전문활동가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될 만한 것, 결혼이민여성 다국어상담원, 지금 다른 시에서 보면 상당히 앞서가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좋은 직업훈련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으니까 이것 수정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2015년도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선정할 때 진짜 취업할 수 있는 과정으로 저희가 애쓰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지금 제천시에도 기업이 많이 유치되고 있는데, 일진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구인을 원하는 기업과 구직을 원하여서 경력단절여성 양쪽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취업연계가 정말 잘 되어진 성공사례입니다.

여기서는 정말 너무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기업과도 이런 연계를 펼쳐 주셔서 제천시에 능력이 있으면서 고학년자인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고 싶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더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셔서 꼭 연계를 시켜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우리 여성친화도시 몇 년도에 선정이 됐죠?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2012년도 11월 21일입니다.

양순경 위원 예, 2012년도 지정이 되면서 그동안 우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좀 특별하게 추진하셨던 일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여성친화도시에서 특별하게 추진한 것은 상반기에 여성가족부 공모사업 여성안심귀가서비스하고 안심택배서비스,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웃음) 그다음 여성단체에서 그린아카데미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징검다리라는 여성친화모니터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것도 있고…….

(담당직원 자료전달)

세명대학교 청풍명월 여성아카데미를 여성친화대학으로 변경해서 다시 1기부터 시작한 사항도 있고, 갑자기, 예.

양순경 위원 예, 너무 많은 일을 하셔서 대답하기도 버거우신 것 같아요.

여성친화도시 조성으로 해서 보면 지금 컨설턴트 활동비 미집행분이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양순경 위원 예산도 많지도 않습니다.

64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액 36만 원이에요.

지금 여성친화도시로 2012년에 지정을 받아서 지난번 저희 의회에 와서도 여성친화도시 교육을 너무 잘 시켜주셨고,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교육을 받다보니까 정말 민관협치를 통한 여성참여 확대로 실질적인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시민참여방안도 다각적으로 마련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컨설턴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아, 이 사항은 2013년도 1회 추경에 저희가 읍․면․동에 주민자치회의나 통장회의 때 여성친화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실시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강사 2명 예산을 세웠는데, 한 분이 사정에 의해서 강사활동을 못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분에 대해서만 강사비가 집행이 됐고 나머지 부분 삭감된 사항입니다.

양순경 위원 대처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여성친화도시가 제대로만 이루어지면 여성친화적 공간 조성, 정책수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일정규모 이상의 용역과 공사에 여성친화도시 컨설턴트의 컨설팅을 받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주셔서 정책을 입안을 하셔야 합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양순경 위원 그래야지만 유기적인 상황에서 여성친화도시라는 이 상황이 제대로만 이루어지면 사회적인 약자로, 사회적인 약자가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면서 아주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로 변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2015년도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리고 지금 모니터단을, 아까 징검다리 모니터단을 발족하셔서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제대로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되는 것은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그분들은 저희가 지원되는 사항은 없고요. 그분들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쪽으로, 본인들도 그렇게 봉사 쪽으로 하겠다고 하고 저희도 봉사하는 부분에 행정적인 지원을 해줄 사항입니다.

재정적인 것은 지금…….

양순경 위원 제천시는 참 봉사에 대한 개념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봉사를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봉사를 해야 하는 업무가 따로 있고, 그래서 지금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려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려면 교통비나 보상금 지급은 어느 정도?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아, 그래서 그것은…….

양순경 위원 지원 근거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지금 시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기금사업 쪽으로 저희가, 기금사업이나 공모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양순경 위원 지원근거를 틀림없이 마련하셔서 제대로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여성친화도시가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가 앞서가서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애 많이 쓰시고 계신데요.

지금 유․무료 급식 별도자료에 보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일 약 630여 명이 혜택을 받고 있죠?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위원장 김정문 그리고 액수로는 1년에 어느 정도가 된다고 보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아, 그 금액은 저희가 산출을 안 해봤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안 해보셨죠?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위원장 김정문 제가 해보니까 약 2억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액수로는

이게 전액 우리 보조금으로 하는 거고.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무료급식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정문 예, 무료․유료 다 포함해서.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아.

○위원장 김정문 그러니까 급식으로 나가는 예산.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아, 급식으로 나가는 예산이요?

○위원장 김정문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수급자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나왔지만, 이제는 모니터링이 분명히 돼야 할 것 같아요.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아, 수급자에 대해서 무료급식 하는 것은 체크가 됩니다.

○위원장 김정문 카드를 만드셔서 하시죠?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거기 명단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런가요.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명단에 체크를 해서 수급자 무료급식에 대한 것은 체크가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정문 아, 물론 그렇게 체크는 하고 계시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 한 군데에서만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면서 드실 수 있죠?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웃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위원장 김정문 예, 수혜자들이.

예, 그 부분이 좀 모니터링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아, 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그것 좀 해주셔서 데이터가 구축이 돼서 1일 그래도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동선이 오늘은 어디 가서 드시고, 이것을 아마 모니터링을 하면 잘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것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위원장 김정문 그다음에 평가를 하셔서 유․무료 우리가 급식을 통해서 물론 여성정책과에서는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만, 제가 바라보는 것은 이분들을 통해서 유․무료 급식을 통해서 지역에, 쉽게 얘기해서 식당업계가 얼마나 지금 충격을 받고 있느냐, 이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쯤은 이제 돌아볼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그래서 내년도에 좀 철저하게 하셔서 이제는 앞만 바라보시고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위치에 올라섰기 때문에 지역을 한번 전체적으로 복지로만 볼 것이 아니고, 경제도 좀 바라보고 이런 것도 이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까지도 이제는 영향평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 내년에 꼭 해주실 수 있죠?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위원장 김정문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5페이지, 공유재산 관리현황 이것, 이런 말씀 드려서 좀 그렇지만, 전년도 개수를 증감표시를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볼 때…….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것 하실 수 있으시죠?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내년도 보고서에는 전년도 대비 증감을 표시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위원장 김정문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외 3부서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순서에 따라 최석영 평생학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평생학습과장 최석영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입니다.

푸른제천아카데미를 고정형 5회, 맞춤형 6회 운영으로 한국자치발전연구원과 에이플러스성공자치연구소에 각각 위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두 번째, 2014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유학아카데미 운영을 유학경전반 등 4개 과정에 2천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우수 프로그램 및 동아리 육성 지원에 45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 6650만 원 지원하여 체험과 학습을 통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평생학습 행복만들기 지원은 10개 사업을 선정하여 각각 3천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특기적성과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으로 10억 원 지원하였습니다.

초등 방과후 주간 돌봄 교실 운영에 2억 4천만 원, 농산촌 방과후 학교 운영에 3억 원, 초등학교 거점영어체험센터 운영에 3억 원,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3억 4천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비 3억 2491만 4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무상급식 지원비 23억 5737만 2천 원 지원 계획으로 3회 분할 교부분 중 현재 2회까지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지역대학 장학금 지원은 2개 대학을 대상으로 600명에게 3억 원 지원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제천시 평생학습센터 건물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사용․관리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리모델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과, 7페이지의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 현황은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전국 평생학습박람회 개최에 따른 별도 위원회 운영으로 인한 회의 안건 미 발생과 기타 정기회 개최 후 안건 미 발생로 인하여 임시회를 미 개최하여 예산액 중 일부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및 무상급식 지원 현황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학생들에게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통한 양질의 급식 제공과 지역 친환경 우수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도모하고자 81개교를 대상으로 3억 2491만 4천 원 지원하였습니다.

무상급식 지원 현황입니다.

초․중․특수학교 38개교를 대상으로 지원 금액은 도비 포함 39억 2895만 4천 원입니다.

세부지원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2014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 교육경비는 정규교과 외 다양한 특기적성 개발 및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교육지원청 등 26개 기관 학교 31개 사업에 1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지원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기타 교육경비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38개교와 기관에 초등 방과후 주간돌봄교실 등 4개 사업으로 11억 8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지원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민주도학습 운영 현황입니다.

학습자가 선정한 강좌와 장소에 83강좌 860명을 신청 받아 78강좌 801명을 수료하였습니다.

세부운영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전국단위 모의고사 우수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수 중학생의 관내 고등학교 진학을 유도하고 학습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고자 인문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연 2차례 모의고사 우수자 705명에게 인센티브로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하 자료 없는 목록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교육경비보조금 집행 현황에서, 9페이지입니다.

지금 각종 학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정규수업에서 수업지도를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방과후 학교라든가, 이런 교육경비보조를 받아서 수업을 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아, 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지도하시는 자세한 현황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단적으로 영어캠프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영어도 그렇지만, 국․영․수나 이런 정규수업에서 받고 있는 수업 이 부분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요.

수업을 정규수업시간에 하고 방과후에서 다시 또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계속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예, 학교에서 방과후에 하는 사업이 주로 특기적성 프로그램과 또학력 신장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일부학교수업의 연장선상에서 하는 것이 영어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과목이 일부 있습니다. 기초학력 향샹 프로그램이라든지 일부 있는데, 사업취지에 맞게 정규교과 외에 다양한 특기적성을 개발한다든지,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쪽으로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서 운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공교육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규수업에서 충분히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고, 충분한 학습신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방과후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다시 선생님들이 그것을 또 가르친다는 것은 공교육을 스스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정규수업 외에 실시되는 수업만큼은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을 경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꼭 공부를 잘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끼와 능력이 발굴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지금 주말 심화학습을 계속 시행하고 있지요?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예.

홍석용 위원 이것은 그냥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주말 심화학습하고 있는 현황하고, 그다음 강사 현황, 강사 현황에는 될 수 있으면 주소지를, 강사 집주소를 기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비 지출 현황하고, 시간당 단가 이 부분까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으시죠?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그러니까 고등학교 심화학습반.

홍석용 위원 예, 맞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시민주도학습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금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강사선발심의위원회가 아직까지 평생학습과 우리 팀장님들로 이루어져 있죠?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그것은 그때 일시적으로 강사가 경쟁이 되는 사례가 있어서 그때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래서 경쟁 부분이든, 어쨌든 강사분들을 선발할 때 평생학습과 팀장님들께서도 당연히 들어가셔야 하지만, 외부적으로도 경쟁이 있을 때는 참여를 시켜서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개선하고자 내년도에 예산에 일부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예, 과장님 1페이지입니다.

위탁사무에 고정형과 맞춤형 두 종류가 있네요?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예.

지은영 위원 고정형과 맞춤형 1회당 아카데미 차액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죠?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예, 고정형은…….

지은영 위원 맞춤형은 150만 원, 고정형은 300만 원.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고정형은 문화회관에서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강좌이고, 맞춤형은 거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다른 어떤 단체나 소외 지역, 면 지역 이런 데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강사료라든지, 필요한 경비가 적습니다.

지은영 위원 이 차액이 나는 것, 1회당 지출액이 300만 원, 150만 원 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예.

지은영 위원 이것에 대한 내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예, 알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다음에 여기 내용에 보면 특별한 지도․감독이 불요하다. 이것은 일반 아카데미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강사를 섭외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지도․감독이 필요 없다고 하신 건지, 어떤 이유인지요?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예, 그렇습니다.

위탁기관에서 저명한 강사를 섭외해서 강의내용이라든지, 행사 홍보 리플릿 이런 것을 다 제작을 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강좌 개최 전에 사전에 저희들하고 교감이 이루어지고, 그날 같이 문화회관이나 맞춤형 같은 경우에 직접 나가서 행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로 현장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제천시에 되어지는 행사 중에 가장 홍보가 잘 되는 것이 우리 평생학습과의 푸른제천아카데미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업하고 많이 비교해 보셨나요, 홍보에 차이가 있는 것을?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비교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홍보는 사전에 공문을 통한 홍보와, 또 홍보물, 현수막 그리고 통신매체를 통해서 사전에 충분히 저희 나름대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지금 너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웃음)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예.

지은영 위원 그런데 매번, 세월이 한 10여 년이 돼 가죠, 아카데미 한 지가?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예, 그렇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런데 강사의 수준이라든지, 우리 시민의 참여도는 어떤가요?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참여율이…….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강사는 그동안 193회 째 운영을 해오는 과정에서 많은 강사들이 다녀갔습니다.

지은영 위원 예.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그래서 강사님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명한 분들하고, 또 인지도가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초청을 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양한 분야의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개개인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지은영 위원 평균 참석자 수가 어느 정도 되고…….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예, 참석자 수는 제가 올해 운영해 본 결과 고정형인 경우에 최소 한 200명 선에서 300명 사이에 그때그때 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 수준에서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맞춤형은 1회당 몇 명 정도죠?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맞춤형은 면 지역에서 하실 때에는 한 50명 이상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많은 인원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있고, 신청하시는 분마다 인원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푸른제천아카데미를 10년 째 제천시가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목적이 뭘까요?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지역의 우리 시민들에게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다양한 분들의 체험내용이라든지, 또는 어떠한 좋은 견해를 우리 시민들에게 전파를 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목적이 그런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 강사 섭외를 한 것에 대한 것이 때로 우리가 제일 염려하는 것이 항상 시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예산 투입과 참석 인원수에 비례를 하시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때때로 꼭 필요한 강좌라면 참석 인원수가 좀 저조하더라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천시민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푸른제천아카데미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뒤에 위탁자료를 보면 에이플러스성공자치연구소의 자료는 아주 다양하게 준비가 잘 돼 있는데 비해서,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의 자료는 1∼2페이지로 정리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건가요?

추후에 한국자치발전연구원도 뒤의 에이플러스성공자치연구소처럼 준비가 돼 있는 자료가 있다면, 아마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부분 자료준비를 좀 부탁드리고, 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5페이지에, 제천시 평생학습센터 집행내역에 보면 1월부터 10월까지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예.

지은영 위원 그런데 전기료와 수도료는 9개월분 돼 있으면 이것은 어떻게?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자료를 제출할 당시까지만…….

지은영 위원 그때 당시까지만.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예, 집행된 내역입니다.

지은영 위원 아, 10월 달에서 9개월분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군요.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예.

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위원회 참석수당에 임시회 개최 사유 미 발생으로 지불하지 않아서 50% 삭감액이 되어있습니다.

임시회를 개최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연초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정기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 중에 혹시라도 특별한 변동사항이 생겨서 임시회를 개최할 것을 예상해서 참석수당을 예산에 반영을 해 놓았던 것입니다.

지은영 위원 아, 1인당 참석수당은 얼마 정도죠?

(담당과장 자료전달)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1회 참석수당 7만 원입니다.

지은영 위원 7만 원이면, 나머지 계산하면 위원수가 나오는 것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그리고 전체가 다 참석을 못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지원대상이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대상이 31개 사업에 26개교 하고 기관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26개교는 지금 현재 1번부터 31번까지 명시되어 있는 것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예, 그렇습니다.

기관을 표시하는 것은 1번부터 6번까지 교육지원청을 기관으로 했고요. 나머지는 학교입니다.

지은영 위원 그러면 25개교라고 명시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전체가 31개 표시가…….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26개교와…….

지은영 위원 교육지원청이 6개이고, 유치원이 4개, 초등학교 9개, 중․고등학교 각각 6개 명시가 틀리지 않으셨나요?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예, 26개교하고 교육지원청 기관 이렇게…….

지은영 위원 그렇게 하시면 계산이 틀린다는 거죠, 제가.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예.

지은영 위원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수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고등학교에 학교별로 지원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10페이지에.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예, 그렇습니다.

지은영 위원 이런 차액이 생기는 것은 어떠한 이유가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이것은 교육지원청에서 신청을 할 때, 이러한 교육경비보조금을 신청을 할 때 금액이 여기 확정된 지원 금액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프로그램별 소요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예, 동일하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거군요.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예.

지은영 위원 14페이지에 가면 여기 어느 인원이 모집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강의를 폐강하는 게 우리가 기본적인 것인데, 특별히 제천에서는 많은 전통놀이 같은 것을 전수하고 계속 유지․발전해야 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것 중에 14페이지에 보면, 두학농악전수소에 상무초급반이 모집되지 않아서 폐강한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예.

지은영 위원 맞나요?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그러니까 당초에 이 사업은 수강생이 10명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은영 위원 그게 일반적인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인원을 모집을 해서 신청을 했다가, 중간에 운영을 했다가 수강생 사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줄어들어서 운영하기가 힘든 경우가 종종발생이 됩니다.

지은영 위원 예, 그게 일반적인 경우에요.

그런데 우리가 평생학습을 하는 것 중에 특별히 제천시가 특성화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홍보와 때때로 그것을 전수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예,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통문화예술 관련하는 프로그램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도 개발도 하고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수강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전국단위 모의고사 우수자 인센티브 지원 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하신 거죠?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이 사업은 2013년부터 했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럼 이제 2년차 되는 거군요.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예, 그렇습니다.

지은영 위원 별로 차이가 나는 것을 많이 느끼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 사업 전과 이 사업 이후의 아이들이 우리 지역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것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 있나요?

우리가 돈을 이만큼 지원을 하고 있는데.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그 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당초 취지가 관내 우수한 중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진학을 하는 것을 관내 학교로 진학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은영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2013년, 2014년도 2년차 우리가 시에서 지급한 이후에 어떤 2012년도와 2013년, 2014년의 차이는 문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예, 한번 확인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첨가해주신데 견적서가 있거든요. 문화예술과 바로 전 페이지에 보면, 푸른제천아카데미 사업비 산출근거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예.

지은영 위원 여기 강사비가 100만 원 돼 있고요. 교통비 산정이 16만 원, 진행비 내역이 25만 원 이렇게 나와 있고, 현수막이 9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 다 기억하시고 말씀하시기는 어려우시니까 고정형․맞춤형에 대한 산출내역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예, 알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끝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하셔서 업무를 잘 관리해 주시고, 좋은 사업을 많이 벌여 주시니 좋은 결과물로 시 행정에 많은 유익도 주시고, 또 우리 제천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만 질의를 합니다.

전국단위 모의고사 우수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금 그동안 지급한 것이 총 얼마죠?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1억 4450만 원입니다.

양순경 위원 예, 1억 4450만 원.

그럼 지금 전국단위 모의고사가 1년에 몇 번 봅니까?

두 번입니까, 한 번입니까?

두 번이죠?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예.

양순경 위원 두 번인데, 1등급․2등급한테 1등급이면 20만 원, 2등급이면 1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국․수․영 고1․2한테는 3과목, 고3한테는 국․수․영․탐구 4과목이 갑니다.

그럼 한 명이 국․수․영에 전부 1․2등급을 받았을 때도 똑같이 동일 지급합니까?

(○방청석에서 - 다 주는 것으로)

다 주는 것으로?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예.

양순경 위원 지금 모의고사 우수자 인센티브를 주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모의고사를 잘 본 결과물이 본고사까지 가라는 거겠죠?

과장님, 본고사를 잘 보라고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겠죠,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예, 이것은 전국단위 모의고사 등급을 본인이 두 번에 걸쳐서 응시를 해서 자기 등급이 몇 등급이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예, 그렇습니다. 수시 입학할 때 이것이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입니다.

수능을 잘 봐서 1등급, 2등급을 어떤 등급을 받느냐에 따라서 학교가 배정이 되면서 합격률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인센티브 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수학생의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지금 우리 제천시의 전체적인 고등학교 아이들이 많습니다.

공부도 소질입니다. 예능도 소질이고.

모의고사에서 한 학생이 계속 국․수․영․탐구까지 4과목을 줘서 80만 원을 받고, 40만 원을 받고 거기서 또 경쟁을 해야 하는, 그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경쟁을 해야 하는 더 많은 아이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본고사까지 가서 그 기대감을 심어줘서 본고사 때 1등급을 받거나, 2등급을 받으면 그때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주나, 저렇게 주나 목표는 본고사인데 모의고사 때부터 이렇게 가슴에 힘들게 하면서 경쟁률에 더 불을 붙여야 되느냐 이겁니다. 우리 시에서.

인재육성재단의 좋은 출연금을 갖고, 1억 4500만 원씩이나.

이것을 계속적으로 실시하시려면 소질이 타당한 예능 부분에서 공신력 있는 대회에서 최우수상이나 대상을 받았을 때도 똑같은 잣대로 기준이 나가야 합니다.

교육부에서 하는 일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시에서 하는 이 시비를 가지고 시의 지자체에 있는 우리 아이들까지도 이런 잣대에 놓고 힘든 가슴으로 경쟁을 꼭 시켜야 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그런 것에 대해 많은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이 사업을 포함해서 지난번에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제3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해서 향후 인재육성재단에서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는데 참고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 용역을 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그래서 거기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꼭 좀 잘 유념해 주셔서 공부 잘하는 학생은 공부 잘하는 학생대로 관리를 해야 하지만, 이 사회가 다양한 소질을,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갖고 한 사회가 구성이 되는 것은 아시죠?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예,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래서 그런 형평성을, 잣대를 잘 좀, 아이들 눈높이를 맞춰주셔서 정말 모두가, 자타가 인정하는 인센티브를 갖고 정당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참 애 많이 쓰셨고요.

지금 9페이지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10억 원, 그다음에 11페이지, 방과후 주간돌봄교실 11억 8천만 원 그래서 21억 8천만 원이 교육지원청으로 지원이 되는 예산이죠?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럼 이 지원이 되는 예산에 대해서 활동상황이나, 또 수업했던 선생님들의 스케줄 운영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은 있으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저희들이 중간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체점검을 병행을 하고, 또 예를 들면 교육경비지원사업에서 교육청에서 운영평가회를 개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행사에 참석을 해서 활동 결과물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분석한 현황을 저희들이 그때그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이제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예산대비 우리는 최고의 효율을 올려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필요하죠.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예.

○위원장 김정문 그래서 내년도에는, 심의위원들도 있고 이건 예산에 대한 심의만 하지 평가 결과나 운영에 대한 심의는 한 항목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 시에서도.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평가도 좀 해보고, 운영도 해보고 해서 어쨌든 예산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을 받는 분들이 그 예산을 통해서 뭔가 진일보적으로 자꾸 발전되는 모습이 나오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보고서나 활동상황을 분기별로 하더라도 한 번씩 받으셔서 평가를 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더 분발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내년도에는 해주실 수 있죠?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동아리육성지원 평가 등급이 있습니다. 평가등급.

우수프로그램 및 동아리육성지원, 활동지원금이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A에서 D등급까지 48개 동아리가 있는데, 이 등급에 대해서 특별한 뒷말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예, 사실 이것은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관내 동아리가 한 120여 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체를 지원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전 심의를 통해서 한 39개 프로그램만 선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등급을 또 나누는 것은 동아리별로 경쟁심도 유발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좋은 프로그램을 신규 개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등급제를 운영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죠?

여기에 선정되는 동아리하고, 또 선정이 되더라도 A등급, B등급에 대한, 평가에 대한 그런 문제들은 없죠? 지금.

물론, 뒷말을 지금 제가 듣는 것은 좀 있습니다. (웃음)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예, 금액이 최저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차등 지원을 하다보니까 필요로 하는 많은 금액을 다 지원을 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 프로그램, 저희들이 너무 프로그램들은 참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자치센터별로.

잘 진행되고 있는 데, 이제는 우리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쉽게 얘기해서 그냥 취미 1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전문적인 운영의 기술이 필요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읍․면․동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취미교실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평생학습센터에 오셔서 교육을 수강하지 못하는 분들의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프로그램을 제가 쭉 보면, 물론 주민자치센터도 하고 각 문화센터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데, 취미교실이 보니까 본인들이 등급을 매겨요, 초급․중급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센터도 보면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 등록을 해서 1년, 길게는 3년씩 하시는 분도 계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초급반․중급반, 아니면 전문가반 이렇게 해서 이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또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본인이 갈 수 있는, 할 수 있는 교실의 등급을 정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스포츠 댄스교실을 한다. 모집공고를 냈을 때, 거기서 계속 하시던 분들이 모아서 그냥 그대로 등록을 해서 가서 새로 배우고 싶은 분들은 등록을 못하는 경우,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좀 체계적으로 회원관리를 잘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제천시에는,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6개월까지 하고 그다음에는 중급반으로 올라가고, 중급으로 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내년도에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회원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능하시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예, 읍․면․동장님들과 우리 평생학습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개선이 돼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읍․면․동보다는 시내권이 사실은 문제거든요.

읍․면․동은 어차피 학생들이, 거기는 대상들이 거의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시내권은 그런 현상들이 좀 많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7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8일차 일정으로 오전 10시부터 문화예술과 외 4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원장김정문부위원장홍석용
위원양순경김영수
주영숙지은영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평생학습과장 최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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