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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23회 4일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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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4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 11월 28일 (금) 10:00


의사일정

○2014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2014년도행정사무감사

(건설과, 안전총괄과, 지역개발과,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10시 감사시작)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과, 안전총괄과, 지역개발과,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까지 3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 확인을 실시하신 위원님들과 현장 확인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서에 따라 건설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건설과장 권용중입니다.

한 해 동안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남다른 애정을 기울여 주신 김꽃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부서 공통사항으로 2항의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액 현황입니다.

장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하여 환경부 사업을 국토부 사업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11억 72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본 사업은 국토부 사업으로 2015년부터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돼서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의림지 소하천 개량사업은 문화재 현상변경 불허가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3억 9095만 4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항, 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9건이 명시이월되어 7건은 완료하였고, 장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설계용역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다음 장의 특별교부세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은 3건으로 나누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사고이월사업으로 6건이 사고이월되었으며 5건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1건인 솔밭공원 앞 선형개량공사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2쪽 하단부터 3쪽, 4쪽 4항의 용역 발주 및 활용현황입니다.

공사추진 설계용역 34건, 교량 정밀진단․점검 용역 4건,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용역 1건 등 39건의 용역을 시행하여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5항의 시설공사 하자발생 조치 현황입니다.

교동 죽하마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하자검사 결과 하수관 파손 하자가 발생해서 시공회사가 폐업함으로 인해서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하자보증금 489만 원을 징수하였고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6항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고, 도로의 이중굴착 방지와 도로굴착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12건의 사업계획을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는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지 관리 현황입니다.

공유지 현황으로 도유재산과 시유재산을 합쳐서 2만 344필지의 도로, 하천, 제방, 구거 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의 공유재산 용도폐지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6건을 용도폐지하였습니다.

11쪽과 12쪽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는 도로 부분 15건, 하천 부분은 5건을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 3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교통사고 발생 위험요인이 있는 화산교차로 외 2개소에 대하여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소하천 민원 해소사업입니다.

소하천 시설의 노후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께서 호우 시 재산피해와 생활불편사항에 대하여 금년도에도 12건의 정비를 건의하셨습니다.

2억 원의 사업비로 7건은 해소하였고, 5건은 내년도에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먼저, 도로개설 요구지역은 신월동 잣나무골 도로개설 등 5건의 개설 요구가 있었으며, 도로개설사업은 8개소를 추진하여 현재는 4개소를 완료하였고 모산동 소로를 제외하고는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가로등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5583등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도에 가로등으로 인한 민원은 223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전부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의 가로등 조도기준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제설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비 보유현황입니다.

덤프트럭이 20대, 살수차가 2대, 굴삭기가 2대, 제설기가 34대, 살포기가 40대, 트랙터 부착용 제설삽날 7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재 확보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2013년의 재고량 포함해서 염화칼슘 850t, 소금 3450t, 모래 2500t을 비축하겠으며, 확보되는 자재는 20회 정도 살포할 수 있는 양입니다.

19쪽의 장비임차계약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작업은 근무자의 사명감과 제설자재 확보, 효율적인 장비 운영에 따라서 주민불편은 최소화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제설작업에 참여하는 근무자의 사명감을 주지시키고 효율적인 장비 운영이 되도록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다음은 장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환경부사업으로 선정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사업구역 중 일부가 국토부 사업인 고향의 강 조성사업과 중복됨에 따라서 합천교를 중간으로 해서 상류는 고향의 강, 하류는 생태하천으로 추진하는 방안으로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습니다마는, 새정부 출범하면서 국토부와 환경부의 협업과제로 하천정비사업이 포함돼서 우리 시가 추진 중인 장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양 부처의 협업과제로 사업 중복에 따른 사업조정이 불가피하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부처 간 협의과정에서 2013년 국토부는 장평천 고향의 강 사업은 선도사업으로서 취소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환경부와 재조정 건의를 수차에 걸쳐서 하였지만 우리 시의 조정안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와 원주청은 단일 하천에 1개 사업 원칙에 따라서 국토부 사업을 추진할 경우 환경부 사업을 취소하라는 입장에 따라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취소를 하고, 국토부와 협의해서 2015년부터 신규 재해예방사업으로 충청북도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경계될 수 있도록 충북도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자료 없는 목록으로 생략을 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우리 권용중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감사합니다.

조덕희 위원 사무감사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을 봐주실래요. 4쪽을 보면 용역 발주 및 활용현황을 보면 시설공사 설계 용역비가 39종을 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8억 9천만 원의 용역비도 있고, 또 적은 것은 보면 260만 원의 용역비를 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 87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공사비가 적은 금액 이런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설계 TF팀을 구성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방안은 없는지 그런 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위원님, 제가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고요. 저희 후배들한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과장님 260만 원이면 참 용역비로써는 충분하게 우리 전문적인 직원들도 있고 해서 예산낭비차원에서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그렇게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검토해서 직접 TF팀을 구성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다음에 18쪽을 봐주실래요. 제설장비에 대해서 현재 제설장비를 보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장비가 99종류가 있어요. 상당히 많이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읍․면․동에서도 78대를 보유해서 장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들은 제설작업 때 사용한 후에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고에. 그럴 때 겨울철에 많은 장비를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만약 소홀히 하게 되면 장비가 녹이 슬어서 2∼3년이면 그 비싼 장비를 다시 구입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쪽에서 과장님 장비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용중 지금까지는 읍․면․동에 제설용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배부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제설장비를 관리할 마땅한 시설이 없어서 그냥 의회동 옆에서 천막을 씌워서 관리를 했어요.

금년부터 제설장이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눈비가 안 맞도록, 비가 안 맞도록 해서 관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요, 제설작업 후에 녹이 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쓴 후에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쪽에 소홀함이 없도록 담당직원들이 확실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건설과장 권용중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현장에 갔던 곳, 한 군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갔던 원뜰∼시청 간 도로, 지금 현재 보면 내년도에 방음벽하고 신호등하고 지금 한 10여개 예산이 필요한데 내년도에 신호등 예산만 한 4억 원 정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방음벽에 대해서도 민원사항이 여러 군데에서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권용중 내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해 달라고 예산계에 각별히 부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라도 신호등하고, 또 여러 가지 어제 저희가 현장에서 본 S자형, 그리고 아파트에서 도로로 합류하는 부분의 위험구간 그런 부분의 여러 가지를 위해서라도 예산이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은 내년 추경에 확보하셔가지고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어제 현장 가서 느낀 것이지만 제가 4년 동안 지난번 의정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설계나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한 번도 접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뜰∼시청 간 도로에 대한 설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그런 부분을 자치행정 쪽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계가 되는지 몰랐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공사할 때 선형이 그렇게 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사실 분과가 다르지만 제가 더 살피지 못한 책임도 물론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설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 중에 중간 중간에라도, 지금은 큰 사업들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그런데 저는 큰 사업이 아니더라도 도로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현장에서 우리 건설과가 소관 위원회라도 중간 중간에 설계도면을 가지고 보고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어제 느꼈거든요. 우리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설과장 권용중 기술직으로서 제가 제일 고참이니까 앞으로 저희 후배들한테 어지간한 사업은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가서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또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남겨놓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앞으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가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도면을 봐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중간 중간에, 또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도 하겠지만 앞으로는 착수시점부터해서, 또 설계변경했을 때 그 변경 건에 대한 보고나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미 공사는 완료됐지만 여러 가지 선형문제나 경사문제나 이런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사하는 도중에 저희 소관 위원회에서 앞으로 좀 꼼꼼히 챙겨야 되겠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건설과나 지역개발과 이런 부분들하고 조금 제도적으로 위원회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안전총괄과장 박문종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사항대응능력강화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072만 원 중에서 집행을 515만 6천 원을 하고 불용액이 556만 4천 원이 발생됐습니다.

발생사유는 공공요금 집행 잔액 및 재난 미발생으로 집행이 안 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재난발생 시에 사용할, 비축해 놓은 장비가 있습니다.

전기톱이라든가, 양수기 등 이게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그런 예산인데 재난이 미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 투입이 안 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190만 원 중에서 90만 원이 집행되고 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방재의 날 행사 축소운영으로 집행비용이 감소가 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5월에 도와 합동으로 방재의 날 행사를 하는데, 올해는 도와 합동으로 안 하고 시 자체적으로 하는 바람에 약간 축소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2600만 원 중에서 874만 9천 원이 집행이 되고 1725만 1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내용입니다.

이것도 재난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비용이 감소가 된 것입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마대포대라든가, 비닐, 가마니 이런 것을 사서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재난이 미발생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용 안 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80만 9천 원이 그대로 불용이 됐는데, 이것은 방재훈련 시에 민간인 급식비하고 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참여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집행이 안 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복구지원체제확립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14만 원 중에 30만 3천 원이 집행이 되고 83만 7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방재단 교육에 따른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도비를 먼저 집행을 하고 시비를 예산을 남긴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리더 양성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96만원 중에 22만 6천 원을 집행하고 73만 4천 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도에서 6명에 대한 교육여비를 계상을 했는데 교육을 2명만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예산이 불용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수당입니다.

140만 원 중에 140만 원을 그냥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에 풍수해가 미발생됨으로 인해 가지고 회의를 미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2013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단말 이설 및 혼스피커 교체공사와 입석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차분이 이월이 됐는데 3월 16일과 6월 2일 100% 준공이 됐습니다.

다음은 3쪽, 네 번째, 용역 발주 및 활용현황이 되겠습니다.

고암 자연재해위험지구 실시설계 경제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2월 4일부터 4월 4일까지 2026만 1천 원을 투입해서 용역을 실시한 결과 이것은 총 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되는 대형사업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해서 경제성 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결과,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고암천 내에 호안공 밑에 사석을 깊이가 1m, 길이가 4m로 사석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석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경제성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층부만 하고 평지부는 너무 예산이 과다 투입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문제점으로 제시가 돼서 그것을 저희들이 최종 설계에 반영해서 예산을 2억 718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여섯 번째, 위원회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계획의 심의를 위한 안전관리위원회를 서면심의 1회, 대면심의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안전점검, 주민이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자문을 위한 안전관리자문단을 2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변경, 결산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 4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위한 위원회는 서면심의 12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첫 번째, 안전문화운동 확산 및 정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4대악 근절 담당부서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학교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 성폭력에 대한 세부업무 추진은 여성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불량식품 세부업무 추진은 보건위생과,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합니다.

분야별 안전문화운동 전개실적이 되겠습니다.

4대악 근절 전개실적으로는 학교폭력이 캠페인 3회, 가정폭력이 캠페인 2회, 성폭력이 캠페인 3회, 불량식품 캠페인 1회와 단속 16회를 실시했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안전문화운동 전개를 하였으며 심폐소생술 교육을 10회에 걸쳐서 662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점검의 날, 매월 4일이 되겠습니다. 10회를 실시하였으며, 안전문화운동 확산 행사 추진을 위한 글짓기대회와 포스터 공모전을 실시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학교폭력 유형의 다변화에 따른 학교폭력예방 사각지대가 발생을 해서 대책으로는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 추진해 나가겠으며, 가정폭력 문제점으로는 가정폭력은 가장 문제가 되는 가정문제라는 인식 때문에 폭력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가정폭력도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 및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성폭력 발생 시 신고율이 낮고 피해가 은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다양한 피해자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불량식품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완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식품 제조업체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재료를 사용하여 불량식품을 제조․가공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지속적인 합동단속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불법영업 모니터링을 통하여 불량식품을 근절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관심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시민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홍보 및 다양한 교육 등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고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확인 시에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 번째, 캠핑장 안전대책이 되겠습니다.

우리 제천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캠핑장은 8개소가 되겠습니다.

월악산 용하 아영장과 월악 오토캠핑장, 덕동 오토캠핑장, 학현 캠핑장, 월악산 억수캠핑장, 월림캠핑장, 청풍호 오토캠핑장, 박달재 휴양림 이렇게 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7개소는 전부 완료가 돼서 운영이 되고, 1개소 금성면 성내리 오토캠핑장은 2015년도 3월 개장 목표로 지금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 결과입니다.

저희들이 5월 7일과 5월 8일 2일 간 우리 시 자체점검을 실시했고, 8월 14일 날은 충북도와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농촌관광마을 안전울타리를 설치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나와서 6월 13일 날 월림리 농촌관광마을에 대해서는 설치를 완료했고, 덕산 농촌관광마을에 대해서는 캠핑천막과 매점 사이에 소화기 2개를 비치하라는 지적사항이 나와서 8월 28일 비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캠핑장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는, 대응체계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절차는 긴급 안전점검 발생 시 제천소방서와 안전총괄과에 접수가 되면 사고 종류를 파악해서 분야별로 합동 기관과 협조하여 처리해 나가겠으며, 반기 1회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 및 현장담당자와 상호 협력하여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비상급수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현황은 저희들은 총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부지원시설이 12개소, 공공시설이 3개소, 민간시설이 1개소 이렇게 총 16개소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85만 8천 원을 투입해서 급수시설 중앙아파트 외 11개소에 안내판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총 17건에 3843만 3340원을 투입해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수질검사내역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내역은 저희들이 보고자료낸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안전총괄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고맙습니다.

최상귀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번에 위원회 운영 실적에 있어서요.

4개 위원회의 실적을, 성과분석을 보니까 대면회의는 한 번에 그치고 전 위원회가 서면심의로 마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특별한 이유는 없고, 사안에 따라서 약간 내용이 경미하다든가 하는 것은 주로 서면심의로 하고,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되는 것은 대면회의를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최상귀 위원 수당을 절약한다든가, 예산을 절약한다든가 해서.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아, 수당은 다 지급이 됩니다. 서면심의도 그렇고.

최상귀 위원 서면도 다 나갑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최상귀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 지급액이 0으로 되어 있는데요?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아, 이런 것은 지급이 안 되는 그런 저기고, 서면심의를 하든, 대면심의를 하든 위원들한테 수당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원회는 수당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하면 제천시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수당이 없는 위원회인가요?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없습니다.

최상귀 위원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그때 그때 사안에 대해서 대면회의를 안 하시고 서면회의로 대체하셨다, 그런 설명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그렇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봐주실래요.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조덕희 위원 3쪽에 보면 용역 발주 및 활용현황에 대해서 고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에 대해서 이 용역은 용역비를 얼마 줬어요?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2026만 원 지출됐습니다.

조덕희 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은 경제성 검토 용역이 2026만 1천 원이고요.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조덕희 위원 고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실시설계…….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아, 실시설계 용역비요?

조덕희 위원 예, 아마 제가 1억 6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조덕희 위원 1억 6천만 원을 용역을 줬는데, 그렇죠?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조덕희 위원 그래서 다시 경제성 검토 용역을 2026만 1천 원을 준 거예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2억 7천여만 원에 대한 경제성 예산절감을 했다, 맞죠?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사실 우리 각 과도 그렇지만 특히나 우리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2억 7천여만 원에 대한 예산절감한 것인데, 그 예산절감에 대해서 정말 주인의식을 갖고 더 꼼꼼히 따지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맞죠?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조덕희 위원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용역을 줘서 고민을 해서 절약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은 분야는 과감하게 잘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알겠습니다.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다음은 7쪽 좀 봐주실래요.

캠핑장 안전대책인데 캠핑장을 현재 8개소를 관리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8개소 중에서 7개소가 지금 개장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게 명암교도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어디요?

조덕희 위원 명암계곡, 명암에.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캠핑장이 아니고 사설캠핑장으로 보면 되겠어요.

조덕희 위원 사설캠핑장도 안전에 대해서는 같은 맥락으로 취급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런 안전대책에 대해서 매뉴얼은 갖고 있어요? 각 7개소 운영하는데.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뒷장에 체계도 이런 식으로 보고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조덕희 위원 이것은 잘 됐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체제 하에서도 중요하지만 제일 가까이 있는 예를 들어서 금성이라든지, 또한 백운이라든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러한 쪽의 캠핑장은 이 매뉴얼로 하게 되면 늦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일단 협의체가 구성돼서 새마을회라든지, 이장이라든지 통장님들 하고 같이 그분들하고의 1차적으로 빨리 초기 단계에서 안전이 좀 필요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우선이 안전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협조하고 하다 보면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 그때는 벌써 사항이 늦을 수가 있어요.

그런 쪽에서의 마을과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현장을 갔다 왔었는데 고암자연재해위험지구 이쪽에서 교량을 지금 5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하천 정비할 때 문제점이 많이 나왔어요. 교량에 대해서.

그래서 교량이 5개 중에서 두 군데가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될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어딘지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알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 두 군데의 교량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좀 해서 한 후에 해도 괜찮다. 만일 다 해놓은 다음에 이게 잘 됐느니, 못 됐느니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그런 쪽에서의 우리 과장님이 실시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현장 때도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하고의 어떤 협의라든가, 또 아니면 인접, 연결되는 도로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거기가 다리가, 교량이 높게 되면…….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높게 돼서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이쪽 양 옆으로 경운기라든지, 농기구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 쪽에서 문제가 제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확실한 협의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현장에 갔을 때 저희 지역업체 장비가 아닌 원주업체의 크레인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의 공사현장이 우리 재해위험지구 말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없습니다.

그 두 군데 말고는

○위원장 김꽃임 예, 두 군데 지금 고암동하고 입석재해 개선지구뿐이 없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위원장 김꽃임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민원 듣는 것 중에서 건설 관련된 우리 제천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고 있는데, 그날 보니까 원주 것이 와서 크레인이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소장님 말씀으로는 그날 하루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원주업체가 왔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하도 받으신 분이 그날 하루만 쓰신 것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특별한 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저도 현장에서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종종 나가보고 그러는 편인데, 지금 교량공사하는 업체가 지역업체입니다.

철콘으로 하도급을 맡아가지고 제천에 있는 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에 원주 크레인이 들어 와서 저도 당황을 했는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게 공정별로, 교량이니까 별도의 공정별로 책임자가 있습니다, 책임자가.

배근을 한다든가, 거푸집 조립을 한다든가 이렇게 맡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마 제천의 장비를 수배를 했는데, 급작스럽게 수배를 하다 보니까 크레인이 수배가 안 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평상시에 사용하던 그런 크레인을 불러서 사용하는 바람에 원주 것이 넘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아니, 제천업체인데 그 분이 평상시에 쓰던 업체가 원주인가봐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저는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것은요. 관급만큼은 우리 지역업체를 되도록 이면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래서 직영이든, 하도든 제가 봤을 때 관리․감독하시는 우리 시청의 담당자들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강력하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1차분이라는 얘기죠?

이제 시작단계라는 얘기예요. 고암 재해위험지구는.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니까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업체 장비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지금 1차분 제가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는데 올해 처음 설계 들어가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그 부분에 관해서, 관련돼서도 자료를 볼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도 있죠? 저희가.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이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에 지금 한 열다섯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의 올해 활동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지역개발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지역개발과장 안대준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서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으로서 예산액이 1억 원 세웠으나 보상 신청이 없어서 삭감한 사항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3년 이월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삼한 의림지 초록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100% 완료하였습니다.

2020 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현 공정 70%로써 12월 말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 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입니다.

이 부분도 재정비 용역과 맞물려서 현재 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항입니다.

청풍호반 연계순환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추진공정 85%인데 12월 2일 포장계획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사업이 전체 마무리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용역 발주 및 활용현황입니다.

2020 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이 활용방안 용역이 완료될 경우에 우리 시의 토지이용 및 관리의 기본 원칙이 되고, 이것에 따라서 건축 등 개발의 기준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 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환경문제를 최소화해서 재정비 용역이 수립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종합정비시스템(UPIS)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표준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서 도시계획업무 수행의 활용과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에 대응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발급 전산시스템 입력 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KLIS시스템 입력 및 관리,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 변경사항의 입력 등으로 신속한 토지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게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 실적으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총 6회 개최해서 미니복합타운 등 우리 시의 현안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을 결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삼한의 초록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제2공구 솔방죽 생태녹색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샛터∼솔방죽∼북부우회도로까지 약 1.5㎞가 해당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도부터 2016년도로 당초계획에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사업비는 1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9년도 12월 31일 날 도시계획을 결정했고, 중간에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2013년 1월 10일 시민공청회를 개최해서 사업실시계획에 대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용역 준공을 전년, 2013년 1월 25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5월 15일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통보, 보상협의 중 현재 보상율이 85%입니다.

그리고 2014년 4월 10일 공사를 착공하고 금년 5월 9일 공사중지했는데, 공사중지 사유는 보상협의 지연 및 문화재 조사 선행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공사정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7월 31일 본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 TF팀을 구성해서 4회에 걸쳐서 재검토하였습니다.

여기에서 TF팀이 7명, 시의 실무협의팀 7명으로 구성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투자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116억 원에 대해서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기 확보한 사업비는 61억 3300만 원, 미확보는 54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2012년도부터 2014년 국․도비 보상에 대해서는 앞의 표와 같이 31억 9500만 원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표기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2015년도 명년도 국․도비 가내시 사항은 국비 3억 원, 도비 1억 5천만 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삼한의 초록길 조성사업 TF팀 재검토 내용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014년 8월 5일 제1차 TF팀하고 실무협의팀하고 합동회의를 개최해서 본 사업에 대한 설명, 사업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인수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등에 대해서 숙지하고 맞췄습니다.

두 번째, 8월 12일에 제2차 실무협의팀 회의를 개최해서 인수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했고, 특히 여기 표기된 대로 삼한의 초록길 1구간 종점과 의림지 유원지개발계획에 연계에 관한 사항을 토의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중단 시에 취득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또한 국․도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토의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중단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4년 8월 18일 제3차 TF팀 회의 개최에서는 2차에서 실무협의팀에서 검토한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삼한의 초록길 1구간 종점과 의림지 연계방안에 대해서 토의를 했고, 그다음에는 보행자 육교설치 및 평면교차로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결과는 평면교차로에 대해서는 안전시설에 대해서 안전표지판이라든가, CCTV라든가 이런 부분을 차도와 초록길 내에 설치해서 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육교에 대해서는 사업의 종료 후 주변, 환경, 경관 이런 등등의 추이 등을 종합 고려해서 설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사업중단 시 취득토지의 활용방안과 국․도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환매대상요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가 주관해서 다시 환매절차를 이행하는 요건이 있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게 집약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국․도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발전 특별회계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사업 중단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반납을 하고 업체계약 해지 등 그런 어떤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4차 TF팀 회의 개최를 8월 29일 날 개최해서 최종 앞에서 검토한 내용을 결론을 냈는데 사업추진 대안으로 사업기간에 대해서 연장을 하고, 사업내용을 조정하고, 또 사업비 절감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조정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사업비 과투자로 인한 문제점은 사업기간을 2016년도까지 되어 있는 부분을 2020년도까지 약 4년 연장하고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 됐고, 또 시민단체를 참여시켜서 현행 광주광역시 ‘광주푸른길’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녹색길을 조성하는 사례를 접목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은 민선 6기의 기조를 담아서 사업의 주목적을 관광형 삼한의 초록길에서 시민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솔방죽과 연계한 여가, 레저, 학습, 체험 생태녹색길로 수정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일정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사업계획 일부를 수정하고, 또 조정하고 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4월 공사시행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광주광역시 등 시민참여 방식 사례 등을 더 철저히 조사해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12월에는 순성토하고 마운딩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2단계에서는 조경수라든지, 조형물 등 농경체험시설을 착수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2단계를 마무리 짓고, 2019년 12월, 2020년 1월부터는 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의 통계를 이용해서 하는 작성하는 사항입니다.

총 1287건을 이렇게 우리가 인허가를 달았습니다.

중간에 개발행위 반려․불허내역에 대해서는 총 4건에 대해서 우리가 반려하거나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청풍호반 연계순환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현 공정 85%에서 12월 1일하고 2일 아스콘 포장을 해서 마무리 공정을 마치고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양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면적이 14만 8639㎡에 대해서 면적이 약 4만 4963 평입니다.

사업기간이 2009년 7월에서 2014년 7월에 마무리되는 사항이고, 사업시행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현황과 추진 경과는 2010년도 11월 18일 날 공사를 착공해서 2012년 5월 17일 토목공사 준공을 마치고, 그다음에 폐수연계처리시설 실시설계 승인을 2012년 1월 3일 날 받았고 폐수연계처리시설 착수를 2012년 3월 19일 날 해서 2014년 1월 22일 날 폐수연계처리시설도 준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최종 사업 준공인가가 2014년 7월 25일 날 이렇게 나왔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단지조성현황은 위의 그림과 같고요.

분양가는 ㎡당 7만 8350원, 평당 25만 9천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3개 단지 3만 2439㎡가 분양되어서 33%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5년도 명년도에 100% 분양 완료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과하고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대중골프장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시설규모가 약 10만 9585평이 되고, 사업비는 시비 약 207억 원, 체육진흥공단이 150억 원 정도 투입을 해서 총 사업비 35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6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조성했습니다.

운영 현황입니다.

연도별 운영실적 2012년도에는 71일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내장객이 7579명이 참석하고 운영수익이 3억 3943만 9천 원이고, 운영비용 즉 지출액이 1억 8352만 4천 원으로써 순이익이 1억 5591만 5천 원 발생하였습니다.

2013년도는 총 운영일수가 285일을 운영했는데 내장객은 2만 7316명이 내장했고 운영수익은 13만 2035만 9천 원이고, 운영비용은 18억 1208만 7천 원입니다.

그래서 순손실이 이때는 4억 9172만 8천 원 발생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운영 현황입니다.

2014년은 내방객이 2만 8330명이 내방해서 2013년 대비 약 18% 증가했고, 매출액 대비는 약 17%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2013∼2015년 간 대중골프장 운영수지 순손실 예상 요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장 초년 일정기간 고정 지출비용은 약 4억 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코스장비 리스비가 약 3억 원, 사후 환경조사비가 약 1억 원 이래서 4억 원이 사업발생하고, 그다음에 공단 파견인원 인건비 및 체류비용이 연간 1억 8천만 원 이렇게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억 원으로써 안전펜스 보강을 2개소에 했고 카트이동로 보강에 인조잔디 구입 등을 해서 1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앞으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골프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전략적인 내방객 유도 방안 등 매출 신장 대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수도권 이용객이 약 34% 되는데 여기에 추가 유도를 위한 홍보방안을 강화해 나가고, 지역주민 할인 혜택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현재에 주말하고 공휴일을 제외해서 9홀에 대해서는 회비 3만 원에 대해서 2만 8천 원을 받고, 18홀에 대해서는 6만 원에 대해서 5만 7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비수기에 대해서도 매출 신장에 대해서 추진 대책을 강구해서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고객 취향에 맞춘 수익방안 등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강화해서 지속적으로 고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골프장 운영 개선을 위한 체육진흥공단과 의무 분담에 대해서도 지속 협의해서 최소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타 지자체 광산, 정선, 영광, 거창 등과 업무협조를 통해서 협약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개장해서 우리 시가 수익이 창출되는데 앞당겨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지역개발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우리 안대준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어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쪽 봐 주실래요.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3쪽이요?

조덕희 위원 예, 3쪽을 보면 2020 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있어서 도시계획상 녹지 비율은 몇 프로 반영하고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도시계획상 녹지 비율은 제가 아는 것은 아마 녹지지역이 몇 프로로 구성하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덕희 위원 예.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도시계획은 그렇게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인구수가, 우리가 도시계획은 계획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에 대해서 계획인구를, 목표인구를 설정해서 그 계획인구가 맞게 주거공간은 얼마, 상업공간은 얼마, 공업공간은 얼마 이렇게 확정을 한 후에 나머지는 보전계통인 녹지용도로 결정하게 됩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다면 현재 사유재산권만 갖고 있는 근린공원 조성 있지 않습니까?

7개의 근린공원 조성을 해 놓고 한 30년 동안 이렇게 지정을 해 놓고 2015년도에 이게 해제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재산권을 갖고 있는 공원, 산주에 대한 그러한 대책 같은 것은 과장님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우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공원은 아까 말씀드리는 녹지지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시계획을 크게 분류하게 되면 보통 용도지역이라는 게 있고, 용도지역은 크게 보면 3개 도시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다음에 농림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도시지역 내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이렇게 세 분류가 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 도로 포함해서 광장, 공원 해 가지고 53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용도지역하고 관련 없이 도시계획시설 중의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원은 그 용도지역하고 관련 없는 도시시설의 하나인데, 이것은 별도 개별 법률이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조성계획을 수립한다거나, 관리해 나가는 법률이 별도로 존재하고, 또 그 부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어떤 것을 처리하는 게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20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시에 실 담당부서하고는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부서에 협의한 적은 있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아, 이렇게도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시의 전 관련 부서, 또 관련 기관 여기에 대해서 관련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면 산림공원과가 공원계획이 있다, 그 부서하고 협의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협의는?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했다는 얘기죠.

조덕희 위원 아, 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예.

조덕희 위원 협의를 했는데 제가 이런 것을 서면질의를 한번 받아봤었는데 이러한 계획들이 물론 담당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용역을 총괄하는 지역개발과장님께서 이러한, 지금 2015년도면 공원지정이 해제가 되어서 그분들이 자기의 권리주장을 여태껏 못했어요. 공원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2015년도면 해제가 됐을 경우를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총괄과장으로서 그 담당부서에 대한 확실한 협의가 좀 있어야 되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우리 과장님이 그러한 유발될 수 있는,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이런 쪽에서 큰 틀에서 과장님이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까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도시계획시설의 종류가 53가지인데, 53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도로면 도로, 광장이면 광장, 유원지면 유원지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기에는 사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관련시설 관리하는 주체나 조성하는 관련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런 쪽에서의 물론 관련 법에 의한 담당 임무가 있겠지만, 이러한 2020 도시관리 용역이라는 것은 전체 틀에서 볼 때 총괄하는 과장 입장에서 그러한 협의를 확실하게 해야만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예, 그부분은 위원님이 이렇게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계획을 입안할 때 관련 부서나 또 시민들한테 공론화 과정을, 설명회 과정을 거쳐서 상당 부분 이렇게 수렴을 하고 최종적으로 입안을 하게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입안계획 시에 그러한 쪽에서의 문제점이 우리 주민들의 산주들에 대한 이런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2쪽을 보면 명시이월에서 2020 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있어서 준공이 2014년 11월 9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70%로 되어 있어요.

부진 사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재정비의 어떤 상황을 종합 정리해 가지고 절차를 이행했는데, 절자 이행 중에도 또 다른 새로운 도시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해서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절차를 이행하는 관계로 상당한 지원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삼한의 초록길 관련돼 가지고 끝부분을 의림지하고 어떻게 연계시킬 것이냐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하니까. 그럼 기존 길을 연결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등등에 대한 사항, 또 태백선에 대해서 우리가 복선전철이 철거가 되니까 신백동 도시계획에 대해서도 또 어떤 방법이 최종적으로 좋겠느냐 이런 부분을 한 6∼7건이 일정 부분 공람․공고 절차를 거치고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제한이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관계로 기간이 좀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러면 준공예정은 지났지만 12월 안으로는 다 결정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아,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추가로 되어 있는 부분까지 관계부서 의견도 듣고, 시에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은 결정될 수 있게 결정을 하고, 또 도지사가 결정될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한테 신청하게 됩니다. 그럼 도에서는 또 다시 도에 관련 부서, 또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하게 돼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을 아까 위원님이 제기한 대로 많이 제안을 하거나, 또 공공 공지를 확보하는 관계로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거치다 보니까 계획 짜는 기간보다도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검토하는 기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된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하여튼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는데, 준공 연월에 따른 그 예정대로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가 올 금년도에도 6차례에 걸쳐서 도시위원회가 열렸는데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위원님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우리가 우선적으로 법률 근거는 「국토계획법」에서 근거를 두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시에서 입안한 사항이라든가, 자문할 사항에 대해서 전문가 그룹의 위원을 구성해서 의견을 듣고, 또 어떤 것을 심의를 하고 최종 결정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호경 위원 예, 그럼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금년도에 6차례 동안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면서 저희들 제천시의회 의원님들도 2명이 들어가 있죠?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그런데 저희들 연중 회기일정 보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예, 제가 보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연중 회기일정이 거의 1월부터 12월까지 20일에서부터 말 일 사이에 있습니다. 거의 임시회가.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정례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게끔 회기 중을 피해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예, 참고를 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올 금년도에 운영실적을 보면 다 20일 이후입니다.

우리 현 시의원님들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에 고의적인지, 어떻게 날짜를 잡다가 이렇게 했는지 거의 참석을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정 자체가 중복이 되어 가지고요.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우리 의회일정 좀 참고하셔서 위원회 개최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만 또 여쭤보겠습니다.

12쪽에 친환경 대중골프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제천시민을 위해서 대중골프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저희들 제천시의회에 누누이 얘기 한 것이 ‘제천시 부담 150억 원, 체육진흥공단 150억 원’ 그래 가지고 5:5로 매칭사업으로 한다고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인데요. 공모 전제조건이 체육공단은 50억 원을 하고 나머지 추가소요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공모사업이 공고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항입니다.

김호경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사업을 했는데 우리 2010년도에 그 당시에도 지역개발과에 안대준 과장님이 계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예.

김호경 위원 물론 이 자리에 있었고요. 그 당시에 150억 원 이상을 안 넘기겠다. 그런데 토지매입분에 대해서 좀 초과가 됐어요. 그렇죠? 처음에.

그러면 2012년도 준공되기 전에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친환경골프장에 대해서는 시비를 들이지 않고 운영을 하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이후로도 여기에 대해서 시설보강이라든가 사업비가 상당히 들어갔어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듣기로도 대중골프장 운영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올 금년도에 봤을 때 그럼 이 정도 운영이라고 하면 좀 수익이 나야 되는데 2013년도 같은 경우 그렇게 잘 됐는데도 4억 9천만 원 정도가 적자입니다.

물론 고정지출 비용이 장비 리스비하고 조사비가 나가가지고 4억 원 정도가 나갔는데, 이 정도 4억 원이 나갔어도 9천만 원 정도가 적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도 같은 경우 그렇게 잘 됐는데도 적자라고 그러면 앞으로 이게 수익이 나가지고 1년에 4억 원씩 수익이 난다고 해도 20년 하면 얼마입니까, 80억 원입니다. 그렇죠?

이 수치로 간다 그래도, 수익이 난다고 해도.

그러면 저희들이 협약서를 맺었죠.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여기하고, 20년 동안 운영해 가지고 얘들이 150억 원이 회수가 안 되면 지자체에서 부담을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의회에서 틀림없이 이런 굴욕적인 협약은 맺으면 안 된다고 제가 틀림없이 그 당시에도 얘기를 했어요.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이게 20년 간 공단 투자비에서, 미회수 시에는 미회수된 투자비를 3년 간에 걸쳐서 우리가 시에서 지급하게 이렇게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런 협약은 안 된다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제가 의회에 와서 답변할 때는 그 협약서가 다 조성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제가 맺은 게 아니라 지역개발과장 가기 전에 이 협약서가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13년도 사실적으로 제가 듣기로도 거기 예약을 못해 가지고 못 칩니다. 2013년도, 2014년도에. 그러면 그게 운영이 안 된 게 아니에요, 운영이 잘 됐어요.

그러면 체육진흥공단에 일자리 만들어주고 또 20년 동안 운영하면서 계속 이 상태로 적자, 적자하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시설을 투자 해 주고, 또 20년 후에는 150억 원 회수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제천시의회에서 부담을 한다고 하면 이런, 세상에 이런 협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적으로 운영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공문도 보내보고, 또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분석도 해 보고 그랬는데,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제가 18% 정도 증가했다고 그랬는데, 2012년 대비. 그 추세로 조금만 더 된다고 하면 그래도 내년, 후년 정도면 다시 흑자로 전환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은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추세로만 잘 된다고 하면.

김호경 위원 이게 제가 기억을 합니다.

2011년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체육진흥공단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만약에 10억 원이 수익이 났으면 10억 원 수익이 났다고 하겠느냐, 20년 동안 끌고, 20년 동안 나중에 가서 우리 회수금 못 찾아갔다고 틀림없이 그렇게 나올 것이다. 그것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든가 그렇지 않으면 회계를 정확하게 하든가 시에서도 어떤 방법을 강구한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예.

김호경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흑자 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용료 받는 것에 대해서는요, 이용료를 받아가지고는요.

그럼 이용료를 올려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이용료도 전체적인 불경기이다 보니까 지금 대중골프장 외에 골프장도 가격이 많이 저렴한 데가 있어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 대중골프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수도권에서 가격이 싸기 때문에 많이 내려오는데, 여기에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니에요.

그럼 이 상태로 계속 간다고 그러면 앞으로 20년까지 여기 수익이 나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지금 분석을 이렇게 했을 때는 전망은 2016년 이후에 지금 전제가 15∼18% 이 정도 됐을 때는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또 아울러서 이것과 맞물려 가지고 제가 이렇게 위원님, 지역개발과장할 때 등등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2012년 6월 18일 날 지역개발과장 할 때 제천시, 광주 광산동 이렇게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협약서 개정을 추진한 적이 있어요.

개정을 추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개정을 추진하고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해 가지고 했더니 답이 “중간에 몇 년 운영해 보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자.” 이렇게 회신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협약서를 개정할 내용, 우리가 뭐가 문제다. 우리가 또 무엇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분들하고 변경을 하고, 또 수정을 하고 그리고 공동으로 4개 이렇게 체육공단에서 지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제가 볼 때는 저도 퇴직을 하고 나더라도 기본 바탕은 제가 마련을 해놓고 나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놓고 가면 누군가 지역개발과장으로 와서, 또 아니면 담당자가 터득을 해 가지고 일정 부분 협약도 개정을 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한다고 그러면 또 운영․관리하는데 일정 부분을 그분들이 부담하게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개선되지 않겠나, 그래서 문체부가 여기 체육공단 관리하는 감독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거기로도 공문을 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상당 부분을 개정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4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게 전략적으로 맞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바탕은 저도 마련해 놓고 퇴직을 해도 퇴직을 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김호경 위원 예, 그럼 골프장 2년 이상 운영이 됐으니까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그렇게 공동으로 대응을 해 가지고 협약서에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개정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예, 우선 준비를 아주 철저히 해놓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우리 제천시 자체에서도 어떻게 하면 여기가 적자에서 흑자로 갈 수 있겠나 그것도 좀 많은 고민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삼한의 초록길 관계, 내년도 사업예산이 국․도비가 4억 5천만 원인가요?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예, 4억 5천만 원입니다.

김동식 위원 시비는 얼마?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시비는 참고적으로 6페이지를 보시면 미확보 예산에 2015년도 이렇게 해 가지고 18억 6200만 원 이렇게 적혀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3억 원, 도비가 15억 원, 시비가 14억 1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명년도 예산편성할 때 지금 안이 나왔는데 거기에 반영된 게 총 17억 3700만 원에 국비 3억 원, 도비 1억 5천만 원, 시비 12억 8700만 원 이렇게 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동식 위원 토지보상이 아직도 15% 남았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토지보상 안 된 부분 그것을 추진하고,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토지보상하고 순성토를 될 수 있으면 하고, 순성토로 하면 그쯤에 논에 있는 성토를 하고, 순성토를 함과 동시에 농로는 농사짓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 이렇게 양쪽으로 두어 가지고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순성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은 이 짧은 예산을 가지고 토지보상하고, 지금 현재 공사를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고, 당장에 또 두세 달 있으면 농번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거기에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상당한 농사짓는 분들의 차질이 빗어질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내년도 사업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해서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참고적으로 위원님이 걱정해주시는데 저도 사전에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주 공정에 순성토에 대해서는 농한기를 이용해서, 또 흙이 겨울철에 나오는 게 있다고 하면 비용을 최소화해서 성토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나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흙 나오는데 아니면 그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친환경골프장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어느 근거자료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운영실적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그 사람들이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하게 되면 결산한 내용을 우리 시하고 협의하거나, 또 검토한 사항을 근거로 해서 작성된 사항입니다.

이성진 위원 제가 골프장 운영을 하는데에 대해서 우리 친환경 대중골프장이 아까 김호경 위원님도 말씀을 했는데, 상당히 운영이 잘 된다고 보는데 매일 4억 원씩 적자가 난다 이것은 운영실적이 어느 근거자료에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근거자료가 불분명하지 않느냐, 그런 데에서 좀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우선적으로 12페이지를 보시면 운영실적 2012년도 하고 2013년도로 네모박스 안에 적혀 있는 대로 그게 운영한 날짜 수입니다.

날짜 수에 거기에 운영수익 되어 있는 부분, 또 지출된 부분 그래서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이 뒷장에 보면 우리가 부담해 나가는, 1년에 나가는 돈이 약 4억 원이 그냥 나가게 되다 보니까 그것을 제외하고 하다 보니까 현 손실이 발생하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김호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이 부분을 어떻게 줄여 나가냐가 운영비용 분담을 같이 하는 방법은 없을까, 체육공단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고 협약을 통해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노력사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성진 위원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시에서 운영실적을 자세히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손실이 4억 원이 나는지 재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 시비가 한 2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 20억 7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제천시민 외 거주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잠깐만요.

이성진 위원 2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시비가 있는데요.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우선 여기 직원현황이요. 프런트에 3명이 있고, 경기진행에 사용이 4명이 있고, 그다음에 일용이 800명 단위로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관리에 9명, 그다음에 코스관리에 상용 1명, 일용 연간 약 3400명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아니, 그런데 고정적으로 인부를 쓰는데 우리 시민으로서 인부가 몇 명이고, 우리 시 거주자가 아닌 인부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시나요?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를 들면 주소라든가 성명까지…….

이성진 위원 아니, 그냥 관외, 관내만.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아, 자료로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은 제가 없습니다.

총 인원에 대해서 지역 고용의 인원현황에 지금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제천에 거주하거나, 또 관외에 거주하거나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자료를 별도로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은 일자리지만, 한 200억 원 이상 시비가 들어갔는데 되도록이면 특수의 기술을 요하는 직원 외에는 제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인원을 채용해서 쓸 수 있도록 시에서도 진흥공단하고 협조 요청을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명이라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또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하는 것을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 현황이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하는 것 있죠?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1억 원이었는데, 100% 1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신청이 없어서 삭감하셨죠?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신청이 없어서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시 홈페이지에 전에 지역개발과장할 때부터 시정정보 행정자료실에 이 사항을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시 홈페이지에 많은 궁금한 사항을 볼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양식까지 올려놓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금년도에는 없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2013년도에는 사업 예산을 4억 원을 세웠다가 그것도 한 2억 9천만 원, 그렇죠? 50% 이상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는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집행액이, 올해는 집행액이 없다는 얘기고요. 2013년도에는.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2013년도에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럼 다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얘기에요?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그렇죠.

○위원장 김꽃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관련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그분들한테 안내문이나 시 홈페이지 못 보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어르신들은.

그것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해 놨다고 해서 지금 할 일을 다 했다고 하시는데, 이 사항을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 2년 전, 2013년도죠. 제가 민원을 받아서 이렇게 도시계획 미집행된 것에 대해서 보상이 있다고 제가 안내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시 홈페이지 못 봅니다. 그래서 홍보대책을 세우셔야 되는데, 어떤 대책이 강구된 게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우선 홈페이지도 잘 못 본다고 하니까, 우선 시 홈페이지에는 팝업창을 개설해서, 게첩해서 볼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옛날에 반회보라고 하는 시정 정보지가 발간되는 부분에도 이 부분을 쉽게 풀어서 알리는 방법, 기타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거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이게 보면 내년도에도 예산이 1억 원이 편성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니까 올해도 1억 원 세웠는데 집행액이 0원이라서 100%가 불용액이 됐는데 내년 예산 어떻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대책이 없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푸른제천 소식지나, 또 제가 봤을 때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관련되신 분들이 많으신지 모르겠어요.

현황자료는 갖고 계신가요?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이 부분은 바로 작성하거나 뽑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니까 이분들이 본인들이 사유재산을 못하신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

그러면 그분들한테 최소한, 관련되신 분들한테 안내문이나 이런 것도 보내야지 지금 지역개발과에서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했는데 지금 예산은 1억 원씩 세워놓고 집행액은 0원이고 아무런 대책 강구도 안 하시고 1년을 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예, 공감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그리고 5페이지에 우리 삼한의 초록길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 우리 김동식 위원님이 내년도 농사에 차질이 있을까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지금 원래 계획에 한 18억 6천만 원을 처음 세우려고 했었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한 1억 3천만 원 줄어든, 시비만 줄어들었죠. 그래서 지금 한 17억 3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보상비하고 일단 성토할 부분, 그 부분의 사업비라는 얘기시죠?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민선 6기 들어서 우리 삼한의 초록길 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TF팀 7명으로 구성해서 지금 4차까지 TF팀을 8월 말에 회의를 다 마쳤는데요.

8월 이후로 왜 의회하고는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거나 회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까?

저희 의회의 의견은 무시 되도 상관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우선적으로 집행부 쪽에서 의견이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가지고…….

○위원장 김꽃임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기 전에 의회에 삼한의 초록길 사업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서 그것까지 같이 접목을 해서 집행부가 결정을 내리셔야지, 집행부에서 다 어느 정도 결정을 내려놓고. 지금 보면 내년도 사업에 지금 원래 이 삼한의 초록길 사업이 2016년까지 계획인데 지금 TF팀 결론에만 의존해 가지고 2020년까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TF팀 결론하고 집행부 관련 부서인 지역개발과하고 시장님의 의지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최소한 한두 번의 여러 가지 의회하고의 간담회가 있었어야죠.

전혀 그런 것도 없이 결론내리고, 지금 제가 이것을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물론 질문을 드려서 답변을 받았지만, 답변도 굉장히 애매모호했습니다. “삼한의 초록길 사업은 중단할 것입니다.”하셨다가 “시민 편의시설로 축소하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내년도 예산은 다 섰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1억 3천만 원 빼고요.

그럼 의회에서 어떻게 예산안 심의를 하고, 삼한의 초록길 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인지, 우리 시민들은 분들이 물어보면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지금 사업계획 일부 수정, 사업내용 조정 일단은 지금 기간만 2020년까지 하신다고 밝히셨고요. 자료도 안 주시니까 사업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중요한 사업을 의회하고 간담회도 안 하시고, 보고도 안 하시고 지금 이렇게 6개월을 거의 방치거든요. 지금 동절기 와 가지고 보상은 보상대로 들어간다지만 내년도에 하게 되면 또 3월 달입니다. 민선 6기 들어서 한 8개월이 넘게 이 사업이 올스톱이 되어서 그동안의 행정력, 여러 가지, 시간 소비가 더 많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사업이든지 단기간 내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연속되는 게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외에 이렇게 늦어지고 하는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그것은 시장님이 결재를 두 달 동안 안 하셔서 그런 사항인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TF팀이 4차 회의까지 8월 말에 끝났어요.

그러면 이 삼한의 초록길도 지역의 굉장히 큰 현안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소관 산업건설위원회하고는 최소한의 간담회도 하시고, TF팀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의회에 보고하시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으셔야죠.

그것을 안 듣고 바로 시장님한테 TF팀 결과 이래 가지고 결재 올라가고, 두 달 넘게 결재가 안 이루어져서 의회에 보고할 수도 없고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이 최소한의, 제가 봤을 때 는 의회를 무시하는 거죠.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7개의 사업 중에서,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당 7개 재검토사업 중에 하나인 삼한의 초록길 사업이 우리 지역개발과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지금 자료도 못 받고, 보고도 못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바뀐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업내용이 어떻게 바뀐다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부연설명…….

○위원장 김꽃임 그러니까 부연설명이 지금 나와져 있는 이 부연설명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TF팀 결과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삼한의 초록길 사업할 때 반대, 찬성 많았습니다. 시민 공청회도 하고요, 의회와의 간담회도 하고요.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반대와 찬성의 의견을 모아서 삼한의 초록길 사업 1구간, 2구간이 결정됐습니다. 예산도 줄고요.

하지만 지금 민선 6기 들어서는 지금 재검토하겠다고 하시면서 지금 집행부의 TF팀 일곱 분의 의견하고 시장님의 의견만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것입니다.

TF팀 일곱 분의 의견하고 지금 시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내년도에 일단 이렇게 하고, 2020년까지 사업내용 조정하고 기간 연장하고 해서 그 결과는 지금 TF팀 일곱 분하고 시장님의 결론이라는 얘기죠.

솔직히 민선 5기 때 최명현 시장님이 추진하셨던 삼한의 초록길 사업에 찬성, 반대 있을 때 공청회도 여러 번 했고요. 의회하고의 간담회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대하시는 의원님도 있고, 찬성하시는 의원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검토해서 예산도 축소되고 이런 사항이잖아요.

과장님 다 알고 계시죠?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예.

○위원장 김꽃임 그런데 지금 재검토 사업에 대해서 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절차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부서장으로서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내용이 최종적으로 도출되면 별도로 시간을 내서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꽃임 아니, 왜 지역개발과 그쪽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지으시려고 하는 거죠?

제가 하는 얘기는 그래요, 특히나 지금 삼한의 초록길 사업은 찬성, 반대가 뜨거운 사업이고, 시민 분들한테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재검토사업 중에서 이런 부분은 다시 시민 공청회를 하든지, 의견수렴을 하든지 그래서 결정을 하는 그런 객관적인 절차가 있으면 의회도 수긍을 하겠다. 그렇게 한 건데 지금 행정절차가 전혀 없었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낸 결론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금 100% 따라줘야 됩니까?

저는 여러 가지 이 사업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여기에 수렴이 되냐, 또 찬성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여기에 수렴이 되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일단은 시장님도 이 사업 중단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시고 민선 6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재검토를, 이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하신 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들어갔느냐 그런 부분도 따져야 되는 그런 공청회는 최소한 열어야죠. 그런 것도 안 하고 지금 일단 내년도 사업 1억 3천만 원 빼고 다 세웠습니다.

의회에서는 사업내용이 어떻게 조정됐는지도 몰라요, 자료를 안 주니까.

이게 지금 제천 민선 6기 시정이 무슨 안개 속을 걷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시민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시장이면 더 오픈을 해서 더 알려야죠.

아니,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라서 말할 수 없다?

결정되기 전에 시민의견 수렴 과정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 민선 6기가 지향하는 시민이 시장인 캐치프레이즈하고 맞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민선 6기 시장님이 당선됐을 때 이 사업을 반대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도 의회에서는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 가지고 사업내용도 조정이 되고 그렇게 합리적으로 가야지 맞다고 봅니다.

전혀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TF팀 회의 개최한 그 내용하고요. 그래서 지금 결론 낸 것,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할 때 추가로 제가 자료 제출 안 하신 것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자료를 안 주고 있습니다.

그 자료까지 주세요.

내년도 예산심의하게요.

그 자료를 보고 평가를 해서 도대체 심의위원님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TF팀, 의원님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 이래서 의견조정이 됐구나.’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알아야죠.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하세요.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입니다.

2014 행정사무감사 건축디자인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서별 공통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포장공사 예산이 216만 원 중 216만 원을 불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관내여비로 저희들이 대체를 했습니다.

또한, 공모설계 수당 450만 원 예산 중에서 230만 원을 불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상설계공모 심사위원 수당을 주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경매 및 공매집행 수수료 외에 비둘기 아파트 관련된 2페이지 하단까지는 비둘기 아파트를 저희들이 8동을 현재 가지고 있었고, 상가를 4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비와 예비비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가는 4개 중에서 2개를 매각을 금년도에 했고, 또한 아파트는 8개 중에서 3개를 매각했습니다.

현재 아파트는 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것은 216만 원을 불용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 제작한 분이 남아 있어서 그것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디자인 인증표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자인센터 운영비에서 불용액을 저희들이 많이 시켰습니다.

이것은 디자인센터가 도시재생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또한 지금까지 잠정 중단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정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에 의한 인부임 지출 사유가 감소가 됐습니다.

또한, 노후 시민게시대 신규설치 및 교체 사항에 대해서 1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시민게시대 신규설치 수량이 일부 감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취약계층주택 개보수 사업이 1억 8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당초에 이 사업은 주거복지사업으로서 LH에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LH공사에서 사업취소가 되는 바람에 이것은 우리 시 예산 확보분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선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18억 원의 예산 중 14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미니복합타운 설계용역비로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2013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용두천로 전선지중화 사업, 노후불량주택 도비지원 보조사업, 공동주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숙원사업 4건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용역 발주 및 활용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선도지역 기본구상 수립 타당성 용역을 1800만 원의 용역비로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백운면 방학2리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 공사에 대한 설계용역을 수행하였으며, 5세대 이상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포장공사 조사측량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제천미니복합타운 개발계획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또한 미니복합타운에 대한 제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위원회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총 13회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중이용건축물 사업계획승인, 또한 미관지구 내 건축허가 심의, 또 적용완화 심의 등에 대한 건축위원회를 13회 운영을 하였고, 도시재생위원회를 3회에 걸쳐 운영을 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두 번에 걸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관리 심사위원회를 심의를 하였고,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심의를 하였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미니복합타운 사업검토 TF팀 운영위원회를 심의 운영을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각종 시설 민간위탁 현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현황은 저희 과 소관에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옥외광고협회 제천시지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게시대 27개소, 시민게시대 2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은 열악한 지방소도시의 침체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정주․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기업입지여건을 강화하고, 산업단지 인프라 구축을 통한 기업유치 촉진 및 인구유입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은 총 380억 원의 사업비로 약 27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까지 저희들이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진도는 현재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내년도 2월까지 변경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관리실태입니다.

대상은 저희들이 도시경관 및 도로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모든 광고물이 관리대상이 되겠습니다.

정비단속반 운영은 상시점검반 운영과 휴일점검반, 특별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광고물 정비실적은 고정광고물 약 64건, 유동광고물은 2만 4973건을 조치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은 총 21건에 5472만 4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현재 징수율은 약 88%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판개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구간은 중앙시장 점포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4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개소당 최대 보조금은 600만 원이 되겠으며, 현재는 1차 사업을 완료를 하였고, 2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차 사업은 총 34개 점포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신청 점포가 생각보다 상당히 저조하고 기존에 있는 간판보다도 사이즈가 줄어듦으로써 많은 대상자분들이 수요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내용의 정비실적은 별첨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선지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선지중화 사업은 의병대로와 용두천로를 추진하였습니다.

의병대로는 약 2.2㎞, 용두천로는 1.9㎞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용두천로는 현재 90%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전주가 철거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도통시험을 11월 중에 완료해서 11월 중순께는 전주를 전부 다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의병대로 지중화 공사는 현재 제천중학교∼원각사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관로에 지선공사는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전봇대를 금년 연말까지 철거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봇대, 가로등에 대한 사업비가 조금 지연이 되는 바람에 빠르면 금년 내로 철거할 것이고, 만약 지체가 된다고 하면 동절기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내년 3월 중에 철거하려고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 발생 상황이 되겠습니다.

민원 발생 상황은 현재 복개천 지중화 공사에 따른 지장기기 설치 및 배치시에 따른 다수 민원이 발생하였고, 공용주차장 관리소 위치 이동요청 등 여러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민원발생 해소는 거의 다 해결이 됐고 현재 2건이 지장기기 문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곧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5세대 이상 20세대 미만인 2000년 이전 건축된 연립주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원이고, 현재 추진방법은 현재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현재 대상지를 조사까지 하고 설계까지는 마쳤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그런데 추진을 막상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는 그러한 지적 여론이 있었고, 또한 거기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서 현재 이 사업은 중단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따라서 현재 설계 용역비가 700만 원이 집행되어 있고 나머지 사업비는 금년도 3회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9.5동을 추진하였고 연말까지 큰 문제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입니다.

현재 도시재생사업은 금년도 1월 27일에 선도지역 기본구상안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 날 도시재생 선도지역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렇지만 선도지역 지정 신청 결과 저희 시는 탈락을 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현재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도에는 반드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경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건축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박태규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을 봐주실까요, 2쪽에 보면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액징수 2건 260만 원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조덕희 위원 거기에서 체납자 거소 불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은 없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이게 거소 불명이 돼 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전부 다 정리를 하려고, 원래 작년도에도 지적이 돼서 정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것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하기에는 좀 저기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존치를 하고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어찌됐건 이 2건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2014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 해서 출장이 어려운 관계로 이것을 불용액 처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조덕희 위원 그다음에 3쪽에 디자인센터 운영에 대해서요. 거기 전부 다 운영 중단을 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조덕희 위원 운영비하고 전문도서 구입, 카페트 청소비, 디자인센터 시설 관리비를 전체 운영 중단을 했는데 중단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원래 도시재생, 원래 디자인센터였습니다, 여기가.

원래 디자인센터였었는데, 도시재생사업이 추진이 됨으로써 도시재생센터로 이것을 전환시켰고요. 전환을 시키면서 도시재생협의회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협의회의 구성 자체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잠정 중단을 하고 도시재생시민협의회를 새로이 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되는 5월부터 현재까지,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여기에서 관리에 대한 업무를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중단이 됐습니다.

조덕희 위원 지금까지 디자인센터에 투입된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디자인센터에 대해서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인센터 자체는 우리 시비가 들어간 것은 거의 크게 많지는 않고요. 디자인센터 자체는 원래 처음에 디자인센터를 만들 때는 시민들 자체적으로 이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마이크라든지 일부 음향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시비로 그것을 관리를 했고요. 별도로 인건비, 설치를 한 다음에 운영에 따른 인건비 지원은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한 2년 정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조덕희 위원 지금까지 디자인센터에 투입된 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다음에 5쪽을 좀 봐주실까요. 5쪽을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숙원사업에 신백동에 있는 쉼터 조성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명시이월시키고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이것은 원래 이 사업 예산을 따왔었는데 이것을 막상 주민들께서는 전부 정자를 설치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막상 정자를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주민들의 의견도 일치도 안 됐고, 또한 정자 설치할 자리가 없습니다. 현재 그 아파트에.

그래서 주민들과 협의한 끝에 결과적으로 이것은 설치하지 않기로, 사업을 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이것은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주민과 협의한 상태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주민과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조덕희 위원 19쪽을 봐주실래요. 전선지중화 공사에 대해서요.

지금 의병대로 제천중학교∼원각사 구간 2013년 9월부터 해서 2014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지금 공정률은 어떻게?

90%로 됐다고 하는데.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지금 주관로하고 지선 공사는 거의 다 마무리 돼서 현재 가포장까지는 다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현재 전주를 원래 12월 말까지 전부 다 뽑고 완전 마무리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일부 가로등 공사가 조금 지연돼서 동절기에 자칫 잘못 공사했다가는 부실공사가 우려돼서 저희들이 내년도 3월까지 이것을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가포장은 거의 다 됐어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한전에서 가포장을 하고 실포장은 이제 시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저희 시에서 할 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시에서 해야 되는데 가포장한 상태가 너무 고르지 못해요. 울퉁불퉁해 가지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차가 다니면서도 상당히 애로도 있고 시민들 불만이 아주 고조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알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런데 이것을 가포장을 한 후에 실포장을 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보통 공사가 계절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왜냐 하면 여름이라든지, 교통량이 많다든지 또 여러 가지 공사여건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지금과 같은 겨울에는 현재 저희들이 완벽하게 공사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혹시 덩어리가 일부 있을 수도 있고, 또 다진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라도 이게 다짐을 제대로 했지만 겨울 밤 같은 때는 얼 수도 있고 해서 침하가 조금 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하게 3개월 내지는 4개월 정도 어느 정도 지난 뒤에 자연침화가, 모든 침화가 완료된 이후에 이것을 하게 되면 거의 하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2∼3개월 정도는 존치시켰다가 완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포장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약간 울퉁불퉁한 이유는 침하가 되기 때문에 약간 조금 높였습니다.

아스팔트를 조금 높이다 보니까 차가 지나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 가포장이라는 자체가 완벽한 아스팔트가 아니기 때문에 차가 다니면서도 바퀴가 튀어나가고 그래서 지금 약간 문제가 있는데, 한전에 저희들이 현재 재시공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할 것이고, 지금 약간 높여놔서 시민들이 불편한 것은 저희들이 침하를 예상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 부분도 새로운 롤러로 다시 한번 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기했습니다. 지금.

조덕희 위원 과장님이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가포장한 것이 너무 울퉁불퉁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3∼4개월이 걸린다고 하면 내년 거의 3∼4월 되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계속 불편을 우리 시민들은 겪고 있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것을 한전에서 가포장할 때 이것을 높여야 돼요? 높이는 그게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왜냐 하면 아스트하고 똑같이 해버리니까요, 바로 침하가 돼 가지고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엄청.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러 조금 높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cm 정도 높이는데 지금 현재 그것을 좀 더 높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일부 긁어내고 다시 재포장을 하라고 현재 한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아니, 다른 도로에 BTL사업하고 할 때 보게 되면 금방 파서, 금방 공사 끝난 다음에 곧바로 실포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별로 못 받았는데, 하여튼 이곳은 엄청난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한전한테 다시 한번 그것을, 정확하게 하는 것은 물론 좋겠죠. 그런데 앞으로 내년도 3∼4월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득이 3개월 정도 현재 지체시키는 이유도 사실은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포장을 하다 보니까 하자가 생겨서 오히려 우리 시나, 시공자나 여러 문제점이 많이 생겨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부득이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아니, 그게 지금 9월부터 했지 않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조덕희 위원 그럼 벌써 11월이 됐는데 그 구간에 3개월이 지난 데는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조덕희 위원 하여튼 뭘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전체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덕희 위원 하여튼 거기 너무 가포장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과장님 제시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건축디자인과가 아주 유별나게 50% 이상 불용처리하는 예산이 많거든요.

이것은 처음, 애초에 조사나 계획할 때 문제점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일부 그런 것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미처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고요. 또 막상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황이 바뀐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김호경 위원 그렇게 부득이한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너무 많아요. 불용하는 항목 수가 타 사업부서에 비해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시 예산, 재정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서 꼭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이렇게 예산을 불용처리하게 되면 급하게 해야 되는 사업도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앞으로는 이렇게 많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특별하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건으로 보게 되면 거의 비둘기아파트라든지 여러 가지 그렇고, 큰 단위 건수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유념을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21쪽에 보면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있어 가지고 이게 사업계획을 잡으면서 모든 사업이 가능하니까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김호경 위원 설계까지 물론 했고요.

그런데 왜 건축법으로 또 안 된다고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이 사업을 다 포기했어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그럼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비고 이런 예산 다 그냥 무용지물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설계비가 7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시에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이것도 이제…….

김호경 위원 사업 진행을 못하고서, 설계까지 다 했는데 예산집행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도, 부서장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도 벌써 기 몇 년 동안 집행하던 사업인데 금년도에 이러한 문제가 있었고, 또 금년도에는 특히 선거가 있었다 보니까 선거기간 중에 이 부분이 특히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선관위의 얘기도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 저희 감사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러한 사항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알고 나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법적근거도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결론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김호경 위원 공직자는 일단 기본이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동안에 이 사업을 해왔으면 원칙이 없었으면 사업을 못했을 것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김호경 위원 그럼 원칙 없이 어떻게 법에 어긋나면서 사업을 하고, 올 금년도에는 왜 또 이게 법에 어긋나 가지고 사업을 못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하여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부 공감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나 현행법을 위반해 가면서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동안은 왜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사업을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일관성이 있어야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동안에는 이러한 지적이 감사부서라든지, 다른 선거법 위반 여부라든지 지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의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주택이다 보니까 추진을 한 것인데, 그 지적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서는 추진하기 어려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호경 위원 좀 심사숙고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김호경 위원 간판개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판개선사업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4억 3천만 원이죠.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국비가 2억 500만 원이고, 시비가 2억 500만 원이고, 나머지 자부담입니다.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김호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95% 정도가 진행이 됐다고 했습니다. 사업이.

그런데 지금 50%도 진행이 안 됐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사실은 1차 사업의 추진 진도가 그 정도 됐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전체적인 사업추진이 90%까지 됐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 가지고 그렇게 잘못 이해…….

김호경 위원 이게 사업비 4억 3천만 원에서 1차 사업, 2차 사업이 처음부터 계획할 때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1차 사업이 아니라 시범사업 구간이 있는데 그 사업에서 못하니까 지금 2차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죠.

그럼 사업진행이 지금 50%도 안 됐어요. 지금 4억 3천만 원 중에서 그러니까 자부담 빼고 4억 1천만 원 중에서 1억 7천만 원 정도가 보조금 나갔습니다.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나갔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반 이상이 남았습니다, 예산이.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김호경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성립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는 중앙시장 쪽에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김호경 위원 그러면 50% 이상이 사업구간이 바뀌었는데, 사업구간이 바뀌었죠?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것도 저희들도 인터넷, 방송 보고 알았습니다.

저희들한테 위원회에 보고한 것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원래 저희들이 이 간판시범사업 구간을 중앙시장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특정 옥외광고물 시범지구 내에서만 이 사업을 모든 것을 추진해서 사업효과를 아주 극대화시키고 거양시키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막상 시장에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호응이, 처음에는 호응이 엄청 컸습니다. 커 가지고 자체 수용이 전부 다 될 것으로 간주했었는데 중간에 계속할 듯, 안 할 듯 의사표현을 안 하셔 가지고 최종적으로 10월쯤 돼 가지고 갑자기 안 한다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참 난감해서 이렇게 부득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제 얘기는 그렇게 해서 사업을 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2차 사업을 계획했으면 2차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런 부분은 저의 불찰입니다.

김호경 위원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시범사업으로 중앙시장 쪽에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이 섰지, 지금 2차 터미널 앞에서 구 동명초등학교 앞에까지 사업하는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예산이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구간은 그렇게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구간을 임의대로 결정한 것 아닙니까? 2차 사업은.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김호경 위원 이것은 예산 계획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과목으로 쓰는 것은 같을 수 있지만, 예산전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의회에서는 돈을 이쪽에 쓴다고 그랬는데 지금 엉뚱하게, 생뚱맞게 다른 데에 반 이상을 쓰고 있어요, 예산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래서 거기가 같은 특정구역 내이고, 또 바로 인접해, 연접해 붙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 또 하나 예산 자체가…….

김호경 위원 아니, 그게 어떻게 붙어 있어요, 과장님.

중앙시장하고 터미널 앞에 하고 어떻게 붙어있어요, 위치가 연결도 안 되는데.

한 구간만 연결이 되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이게 어느 구간이냐 하면 중앙시장하고, 중앙시장 앞에 종로약국 구간하고 앞에 신화당약국 구간입니다.

거기하고 어떻게 터미널 앞에 하고 구간이 연결이 돼요. 그럼 제천시내 전체, 저기 청전동이나 의림지도 연결이 되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이 예산을 갖다 불용시키지 않고 국․도비를 받은 사업을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또 거기 구간은 우리 시에서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해서 이 사업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인접한 거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니까 50%가 사업 진행이 안 된 게 지금 점포주들이 동의서에다 서명을 했어요, 한다고. 그렇죠?

몇 개 받았어요? 점포주들한테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

김호경 위원 여기 한 60∼70개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받아놓은 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사업하겠다고 서명하신 분들이, 동의하신 분들이.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김호경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왜 사업을 포기했습니까,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에서 보조를 이렇게 90% 가까이 해주는데, 이거 자부담 거의 없는 거죠?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자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95%의 지원인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안 하게 된 이유는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저 밑에 아로니아 그쪽인데, 그쪽에는 위에 카펫을 갖다 캐노피를 전체를 다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판을 하면서 캐노피를 전부 다 해달라고 해서 오히려, 그 캐노피는 옥외간판사업도 아니고 그것은 완전 시설물인데 그것까지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간판사업에 대한 개념을 시민들이 잘 이해하지 못해 가지고 그 부분까지 다 해달라고 하는 바람에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가 안 된다니까 다 포기를 한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끝까지 그 부분을 주민들은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것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포기한 것입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이 그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실성이 없어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들은 얘기로는 어떻게 된 사항이냐 하면 지금 광고협회하고 계약이 돼 가지고 밀어줬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동의서를 받을 때는 광고협회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없고, 점포주들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알고 있는 간판업체에 간판을 주문을 하게 되면 보조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다 동의서를 냈는데 시에서는 광고협회하고 계약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실질적으로 간판가격이 자부담되는 게 너무 많아요. 기준이.

이것은 방법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에서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일부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옥외광고물사업을 지금까지 한두 해 한 것은 아니고 계속 지금까지 지속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김호경 위원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해 오면서 문제가 없었어요? 법적 문제까지 있었잖아요, 이 문제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죠.

김호경 위원 그런데 왜 투명하게 못 하냐고요, 이 사업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때 당시에 법적 문제가 있었을 때가 옥외광고물협회에 준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줬습니다.

개별적으로 줘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법적인 문제까지 되고, 또 수사까지 받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그런 악영향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오히려 차라리 옥외광고협회에 주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내부적인 판단이 있었고, 그 전년도에도 그렇게 줘 보니까 아무 문제도 없었고 또 올해 금년에도 보니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부 몇몇의 불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 사업의 원만한 추진과 효과, 여러 가지 내부적인 어떤 단체에 대한 배려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방식이 그렇게 나쁜 추진방식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김호경 위원 지금과 같은 방식은 어떠냐 하면요. ‘제천시와 광고협회와 밀접한 유착관계가 있지 않느냐?’ 제3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겠지만.

김호경 위원 그러면 제가 시에서 공정하게, 제가 만약에 공무원이라고 하면 제가 만약에 사업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보조금 사업입니다.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김호경 위원 공사 끝난 다음에 시에서 정산서류 갖고 오면 금액 내주면 됩니다.

대신 시에서 기준을 만들어 주면 돼요.

입간판에 대해서 몇 미터, 몇 미터짜리는 가격기준이 얼마, 돌출간판 몇 미터에서 몇 미터짜리는 가격이 얼마, 금액이 얼마 선정해 주면 점포주들이 자기가 아는 간판가게 아무 데에나 가서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맞추면 됩니다. 그럼 그 간판이 제대로 걸렸나 그것만 확인하고서 정산서 갖고 오면 보조금 주면 됩니다.

그럼 문제 될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기준만 있으면, 그 기준이 없이 사업 금액을 키우려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 이 사람들이 광고협회에 이렇게 맡겨놓으니까 지금 자부담해야 되는 데는 570만 원 받으면 600만 원 이상되는 데도 있습니다. 자부담이.

그럼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내가 아는 사업자한테 맡겨놓으면 자부담 한 200∼300만 원만 주면 하는데, 시에서 하니까 내가 자부담이 500∼600만 원이 된다. 그 생각 갖겠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그렇게 해서 굳이 자부담이 많은 부분들은 그분들이 디자인이 안 맞는다든지, 자기가 부담이 크다든지 할 경우에는 자기가 포기를 하게 되면 저희가 강요를 심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모든 게 자율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간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요.

김호경 위원 그런데 그렇게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30∼40%까지밖에 안 된 것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게 추진을 하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아니,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 추진이 시에서 원하는 대로 추진이 됐다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안 하죠.

문제 없이 사업이 됐으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이러한 모든 옥외광고물사업이라든지, 이런 개인의 재산권 자체가 이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의 강제성이라든가, 재산의 제약 이런 부분이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십분 이해를 해 주시고.

김호경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개선사업을 계속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동의를 받을 때, 점포주들한테 동의를 받을 때 사업설명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사업 구간을 선정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금년도에, 2014년도에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이 안 됐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안 됐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게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온 게 몇 월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6월경에 나왔습니다.

김호경 위원 6월경에 나왔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김호경 위원 그럼 6월경에 나왔으면 올 금년도 4월에 1차 추경이 있었습니다.

1차 추경에서 급한 용역 관계, 도시재생사업 관련해 가지고 용역비를 4천만 원 세웠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집행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이것 4천만 원 집행을 안 한 이유는 사실 도시재생 용역이 전략계획 용역하고, 활성화 용역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데, 이 용역비가 원래 많습니다. 몇 억 원이 되는 용역비인데 저희들이 실무자들의 어떤 착오로 4천만 원밖에 용역 예산을 계상을 못 했습니다.

따라서 이 4천만 원 가지고는 용역을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 추경에 같이 합산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이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김호경 위원 작년도에, 올 금년도죠. 작년도 본예산에서, 올 금년도 본예산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풀사업비에서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김호경 위원 그럼 이 용역은 타당성용역입니다, 이것은.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기본구상 수립하고 타당성 용역을 풀사업비에서 18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서 1차 추경에서 4천만 원 세웠으면 여기에서 부족한 것은 4천만 원 갖고 용역을 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이 4천만 원 용역하고 타당성 용역은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 하면 타당성 용역은 저희들이 풀사업비에서 1월 달에 선도지역 선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진짜 이것도 참 상당히 많은,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많은 용역비를 주고 시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불과 1800만 원만 가지고 실제로 응모를 하기 위한 응모용역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4천만 원은 활성화 용역이고 그것은 응모용역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분명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돈이 많다 그래 가지고 용역이 잘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면 형식상 응모하기 위해서, 공모하기 위해서 용역을 세웠다고 그러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선정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것은 조금 판단하신 것 같은데요.

김호경 위원 아니, 그럼 이 1800만 원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이것 쓴 것에 대해서?

무명무실하게 그냥 한번 공모해 보기 위해서 연습 삼아서 쓴 돈입니까?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지금 중앙부처의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용역이 없이는 사업비가 현재 배정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중앙부처의 이러한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또한 이 사업이, 워낙 도시재생사업이 사업비가 규모가 크고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의 공무원들의 수준으로 의해서는 이것을 딸 수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고급전문가의 지식을 빌려서 해야 되는 그런 절대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호경 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작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제천시에서요. 그렇죠?

그럼 작년부터 본예산에 도시재생사업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좀 금액을 몇 억 원이 됐든 크게 잡아 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했어야지만 되는 건데, 그럼 올 금년도에는 공모에 안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냥 1800만 원 용역비 기본계획 정도만 해 가지고 연습으로 한 것입니까,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원래 당초에는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일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년도에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본격적인 용역을 하자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성립이 안 됐습니다. 성립이 안 돼 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부서에는 금년도에 포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다음 연도에 용역을 응모하려고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갑자기 금년도에 용역을 하자는 내부적인 결정이 있어서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없는 상황에서 풀사업비로 우선 쓰게 된 것입니다.

김호경 위원 풀사업비 용역비를 썼으면, 올해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응모하기 위해서 그냥 연습삼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런데요, 위원님께서 한 가지 이해를 하실 것이 지금 현재 이 용역 자체의 내용도 엄청 부실해서 우리가 떨어진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이 용역은 전체적인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제가 머리가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1800만 원 1차적으로 1월 달에 용역을 주고, 4월 달에 올 금년도 도시재생사업 선정되기 위해서 꼭 급하다고 그래 가지고 4천만 원 1차 추경에 예산한 것도 용역 안 하고서 결국은 불용처분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 4천만 원에 대해서는, 그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조금 실수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올 금년도에도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한 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6월 이후에 공모에 떨어지고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6월 이후에 저희들이 바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한 것은 사실 크게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겸허하게 별도로…….

김호경 위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도시재생위원회도 구성하고, 도시재생위원회도 열고 그랬는데 올 금년도에 공모에서 탈락되고부터는 없어요, 실적이.

단 9월부터 추경에 용역준다고 용역비 2억 원 세워 가지고 용역준 것밖에 없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저희들이 용역을 현재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해 가지고, 현재 세명대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이후부터는, 중순 이후부터는 시민협의체가 별도로 구성돼서 본격적으로 내년도 용역, 선정 신청 때까지는 아마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 도시재생사업 중요합니다.

국비가 크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인 만큼 우리 과장님이 진짜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노력을 안 할 것 같으면 지역개발과나 다른 과로 이관을 시키세요, 업무를.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이관을 시키려고(웃음) 다른 부서에서 이것을 받아 가져가는 부서가 사실 없죠.

김호경 위원 그러니까 이 중요한 사업을 지금 뭔가 소홀하게 해 가지고 내년도에 공모해서 또 선정이 안 됐을 때는 또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노력을,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있게끔 노력을 하시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호경 위원 하여튼 내년도에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내년도 공모에는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꼭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덕희 위원님도 말씀하신 전선지중화 공사 있죠. 이게 한전에서 발주를 하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런데 우리 제천 시민분들은 한전에서 하시는지, 시에서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로 인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부 민원인하고 거기 공사현장에 있는 분하고 싸우기까지 하시고요. 그래서 그때 여러 위원님들도 민원을 듣고 우리 부서에 요구하셔 가지고 여기에 담당직원이나 관리를 할 수 있는 분을 한 분 파견을 하든지 어떻게 조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저희 직원이 거의 하루에 오전,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합니다.

담당직원을 지정해서 그래 가지고 지금 한전하고도 서로 사이도 안 좋고 그런 상황인데.

○위원장 김꽃임 그렇죠. 지금 동절기 공사 중지되면 이것도 못 하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랬을 경우에 가포장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굉장히, 그리고 노면상태나. 물론 그래서 저는 겨울에 눈 오고 이럴 때 이것으로 인해서 사고의 위험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철저하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도로를 복구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제가 민원 받은 것은 그 옆에 배수로 있죠. 배수로를 콘크리트로 다 막아 놓으셨데요, 이분이 공사를 하면서. 그런데 그 분은 본인이 그것을 할 줄 알아 가지고 본인이 다 깨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했을 경우에 또 잘못됐을 경우에 하신 분한테도 책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는 민원을 넣으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동시에 구간이 여러 군데하고 있더라고요, 지중화 공사가.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막바지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꽃임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하게 안전시설물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꼼꼼히 체크 좀 해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대수 교통과장 박대수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부서별 공통에서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내 동 지역 냉난방승강장 전기요금은 예산액 110만 원에서 48만 2천 원을 집행하고 61만 8천 원을 불용을 했는데요.

이것은 2013년도에 전국적으로 전력난이 발생돼서 전기요금을 절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내버스 교통량조사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총 879만 8천 원에서 예산액 404만 7천 원을 집행하고, 475만 1천 원을 불용을 했는데, 이것은 시내버스 탑승객 조사를 상반기에 1회, 하반기 1회 각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상반기에는 인건비 인부임으로 조사를 했고, 하반기에는 인건비를 안 쓰고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위한 운송원가 분석 용역사업에 탑승객 조사를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불용 사유가 생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음, 배상금에서 참고인 수사여비 50만 원인데 이 부분은 각종 자동차 관련해서 불법사항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 및 참고인을 부르는 여비로 세워놨던 것인데, 참고인이 외지에 있는 사람은 없었고 전체가 시 내에 거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배상금 지급이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시설물 조사입니다.

이 사항도 인건비인데 435만 5천 원 총 예산에서 215만 9천 원을 집행하고 219만 6천 원을 절감, 불용을 했는데 이것도 조사하는 인부의 근로일수를 단축시켜서 불용사유가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이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은 금년 2014년 10월 29일 날 준공해서 추진공정 100%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금년 10월에 착공을 해 가지고 연말까지 대․폐차 차량을 납품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인데, 현재 공정은 약 70% 정도로 보고 연말까지는 100% 공정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안전 및 서비스시설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차 내에 행선지를 알려주는 LED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천∼충주 간에 BIS 구축사업에 이 LED사업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예산을 불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복지회관 환경개선 사업인데 이 사업도 금년 3월 18일 날 준공해서 추진공정 100%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 장착지원입니다.

이것은 화물자동차의 디지털기록 장치를 지원하는 사항인데 이것도 금년 2014년 6월 30일 날 준공을 해서 현재 추진공정 100%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 발주 및 활용현황입니다.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제3차 택시총량 실태조사입니다.

이 부분은 택시총량 산출을 위해서 시행한 용역 내용이 되겠고요.

활용방안으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간 택시공급 중기 계획을 수립 반영을 위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시내버스 운송원가 분석 및 탑승객 현황 조사입니다.

이것은 용역의 주요내용이 상․하반기에 시내버스 탑승객 조사,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위한 운송원가 분석, 그다음에 2015년부터 시행예정인, 특수시책으로 시행예정인 남부 5개 면에 대한 요금 단일화를 하기 위한 요금산출이 주요 용역 내용이 되겠습니다.

활용방안은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을 이 용역에 의해서 산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기준 마련 등 시내버스에 재정지원을 하는데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충주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사업관리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제천하고 충주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전체적인 관리 및 감독을 용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활용방안은 본 사업을 발주하기 위한 제안요청서부터 기본설계, 또 본 사업에 대한 전체 총괄 관리․감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설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민간위탁은 1건으로 시설명은 어린이 교통공원 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 간입니다.

2012년 1월부터 금년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 되고, 내년부터 다시 3년 간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 영상교육을 시키고, 또 10대 교통사고 예방 위주의 체험교육, 홍보 등을 시키는 위탁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탁업체는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탁료는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차선도색 및 유지관리입니다.

2014년도에 차선도색 및 유지관리 실적은 총 15건의 공사를 하였으며, 사업량은 16만 2911m에서 면적은 12만 8583㎡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1억 5062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법정 휘도기준이 상향되어 가지고 앞으로 차선도색을 하는데 예산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지도단속에서 첫 번째, 불법자동차 지도단속입니다.

추진개요는 두 가지 유형으로 단속을 하는데 하나는 제천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 해서 유관기관 합동 단속이 연 3 내지 4회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자체 단속이 월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전체가 불법구조 변경 등 해서 251건을 단속해서 옆에 과태료․범칙금이 50건에 1899만 4천 원을 부과 징수했고요.

형사고발, 자진처리, 강제처리 이런 기준에 의해서 조치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제천경찰서하고 협의지정된 것이 지금 13개 노선에 39.71㎞입니다.

주로 시내변에 대로변에 교통혼잡구역을 위주로 해서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 장비는 시내에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가 현재 25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저희 사무실에 이동식 단속차량 3대를 가지고 단속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또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낮시간 점심시간에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완화를 하는 등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는 총 1만 5676건을 단속했고요. 2014년도 10월 말 현재 1만 3645건을 지도단속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7쪽은 앞에서 보고드린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장소 25개소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쪽입니다.

차고지 외 밤샘 불법주차 지도단속입니다.

밤샘주차 단속시간은 밤 12시, 0시부터 새벽 4시까지에 동일지역, 동일위치에서 1시간 이상 연속으로 주차되어 있을 때 불법으로 해서 단속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주로 단속지역은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데 하소동, 신월동, 신백동, 강제동 등을 해서 금년에 주로 단속을 시행하였습니다.

단속방법에 있어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홍보․계도차원에서 경고장 발부하는 단속방법, 그다음에 하나는 실질적으로 위법처리해서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런 두 가지 유형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는 경고가 총 1036건 과태료 부과가 156건에 2053만 2천 원을 부과하였고요. 금년 10월 말 현재까지 경고 및 홍보가 794건 과태료 부과가 94건에 906만 7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유가보조금 지급현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해서 지급을 하는 사항이고요.

관내에 현재 지급대상 차량은 택시, 시내버스, 화물차 합쳐서 총 2305대의 지급대상 차량이 있습니다.

지급실적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는 개인택시, 법인택시, 시내버스, 화물차량 해 가지고 총 141억 8천만 원을 보조를 했고요. 2014년도에 10월 말 현재 120억 7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부정수급 단속실적으로는 2013년도에 3건에 959만 9620원 환수를 했고요. 2014년도에 현재 3건에 117만 7060원을 환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택시 감차 관리입니다.

택시 감차는 현재 관내에는 총 703대의 차가 있는데요. 택시총량 용역결과에서 124대가 감차 대상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124대에 대한 연도별 감차계획은 2015년도에 내년에 4대 정도 하고, 그다음부터 4개년 동안 30대씩 5개년 동안 배분해서 감차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감차를 하기 위해서는 감차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요. 2015년도 상반기에 감차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감차위원회에서는 감차보상금 추진이나 감차 규모, 재원 확보, 보상방안 등을 위원회에서 협의, 상의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차 추진절차를 말씀드리면 시․군․구의 택시 총량 용역결과에서 나온 것을 충청북도 택시총량심의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고,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승인된 내역을 도를 통해서 다시 시․군․구로 내려오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내에서는 최초로 엊그저께 11월 26일 날 도에서 총량제심의위원회를 한 번 했는데 전체 시․군을 보면 6개 시․군이 총량 결과가 나와 있고, 나머지 5개 시․군이 아직 감차 총량 용역결과가 안 나와서 우선 도에서 나와 있는 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11월 26일 날 엊그저께 위원회를 개최했고요.

나머지 5개 시․군, 총량 결과가 안 나온 시․군은 12월 중에 다시 도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 보고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도에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총 124대를 감차하기 위해서는 사실 보상하는 재원 확보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택시 1대당 1300만 원을 보상을 하는 것으로 지금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300만 원 중에서 국비 390만 원이고, 시비 910만 원으로 해서 보상을 하면서 감차를 하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재원 가지고는 감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관내의 택시시세는 법인택시가 약 1대에 3900만 원 정도, 개인택시가 1억 2천만 원 정도 거래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재원 확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시의 열악한 지방재정 가지고 사실 보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금년에 대전광역시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대전광역시도 실질적으로 현재까지는 보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5개년 계획은 이렇게 세워놨지만 재원 확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대전광역시가 실질적으로 시범실시하는 이런 추이나, 또 타 시․군 자치단체의 추진하는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고 감안해 가지고 추진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심야 시내버스 안심귀가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심야에 시내버스 이용자가, 특히 학생이나 여성분들이 안전하게 귀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고요.

현재 시범으로 3개 노선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시 이후에 버스가 출발해서 승강장이 아닌 곳, 그러니까 이용승객의 집과 가까운 데에 아무 곳이나 하차를 시켜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실적을 보면 7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총 96명의 이용승객들이 이용을 했는데요.

추이를 봐 가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으면 내년에 좀 더 확대를 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입니다.

관내에 공영주차장은 총 23개소에 932개 주차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위수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금년 12월 31일 날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2년씩 계약을 하는데요.

그래서 금년 연말에 12월 달에 다시 재수탁자를 모집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주차장하고 관련해서 주차타워 2개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타워는 24시간 하루 전체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상․노외주차장은 아침 9시부터 2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타워, 공영주차장에 대한 금년 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태양광전기설비 교체공사를 포함해서 전체 11건에 3억 1471만 7천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집행액이 많이 늘었는데요.

그 부분은 위에서 부터 일곱째에 보시면 시민주차타워 2층 바닥교체 공사가 2억 5065만 원이 들어가서 사실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평상시에 이런 큰 교체 공사를 안 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차장 관련해서 15쪽에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그것이 공영주차장에, 주차장의 이용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주변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고, 또 제천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타워 부근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을 별도로 지정해서 가는 방안을 한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에 첨부자료에 어린이 교통공원 시설운영 수탁료 산정내역이라든가 위탁운영협약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우리 오지노선, 시내버스 오지노선에 대해서 방학기간에는 노선을 운행을 안 합니까?

○교통과장 박대수 전체 운행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노선 횟수나 이런 부분들을.

이성진 위원 횟수가 줄어드는 것 같은데.

○교통과장 박대수 예, 조금 조정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왜 그렇게 하죠?

○교통과장 박대수 학생들이, 타는 인원이 줄어들고 하니까 승객이 감소가 되는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던데요.

○교통과장 박대수 그래서 사실 버스 오지․벽지노선은 재정지원금을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물론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어야 되겠는데 그것은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요. 학생들이 없을 때 특히 아침시간 이럴 때는 거의 한 분도 안 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선에 따라서는요.

그래서 부득이 하게 좀 조정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고요. 앞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제가 백운에 방학2리 가니까, 며칠 전 노인정 준공식에 가니까 노인들이 첫차가 없어졌다고 병원에 나오고 그러는데 상당히, 촌에 어르신네들은 아침 일찍 나오거든요, 병원에. 그래서 꼭 좀 넣어달라고 민원을 저한테 주셨고요.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교통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주차 위반하고, 그러니까 무인단속카메라 단속하고 이동, 주차위반이죠. 이게?

○교통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주정차 위반입니다.

이성진 위원 주차 위반에 대해서 1만 3645건을 1월부터 10월까지 단속을 했는데 주차 위반 과태료가 지금 한 3만 원이죠?

○교통과장 박대수 4만원인데요, 일반 승용차는.

이성진 위원 예.

○교통과장 박대수 그런데 자진납부를 하면, 15일 이내에 그러면 20%를 감해 줍니다.

이성진 위원 그러면 한 4만 원 정도 되면.

○교통과장 박대수 그래서 한 3만 2천 원 정도.

이성진 위원 예, 그럼 이게 한 4억 몇 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예를 들어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수익으로 잡으면.

이 과태료는 어디에 집행을 합니까, 어느 사업에?

○교통과장 박대수 저희가 별도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아, 특별회계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럼 예를 들어 주차장이 모자라는 데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특별회계로 해서 주차장이 확보가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현재도 특별회계에서는 말씀하신 주차장 부분이나 무인카메라 이런 부분들의 내용에 집중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이성진 위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박대수 그렇습니다.

이성진 위원 특별회계로?

○교통과장 박대수 예.

이성진 위원 그리고 제가 지역에 보면 송학 입석리 같은 데는 중앙선이, 차선이 전혀 없어졌어요.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무도천 정비사업 때문에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며칠 전에 현장 검열하러 가보니까 차선이, 중앙선이 전혀 없어졌는데 그것을 좀 가서 확인하셔 가지고 조치를 해주면 자동차 운행에 불편이 덜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선 도색에 대해서 휘도가 굉장히 기준이 올 금년도서부터 높아진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교통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데 올 금년도에 휘도가 상향으로 강화가 됐는데 우리 시는 그것을 적용을 안 시켰죠?

○교통과장 박대수 이게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종전 기준으로 있었고요.

종전 기준이 휘도가 백색선에는 130lux가 240lux로 변경이 됐고요. 황색선에서는 90lux에서 150lux로 변경이 됐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이 상향 조정됐네요?

○교통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반기 일부 차선 도색하고 하는 부분들은 변경된 기준이 적용됐고요.

앞으로는 변경된 기준에 전부 다 맞춰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제천시내 같은 경우가 보면 지금 지중화 공사도 하고 있지만, 이제 겨울철에 염화칼슘이라든가, 스파크가 달린, 못달린 타이어 그런 것으로 인해서 도색이 다른 데보다 수명이 짧아요, 제천이요.

○교통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그래 가지고 이것을 예산을 잘 확보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안전운행할 수 있도록 휘도에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내년도에는 이 상향된 기준으로 맞춰 가지고 시내에 도색작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박대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그리고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불법주정차는 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안 하면 또 안하는 대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밤샘주차 있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확고하게 계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박대수 그렇습니다. 이것은 안전사고에도 상당히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새벽시간대에, 12시 넘어 가지고 한 달에 한 2회 정도는 거의 계도․경고하는 부분으로 계속가고 있는데, 참 어려움이 사실 상당히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하면…….

김호경 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하기 위한 것보다도 우리 직원들이 밤 12시 넘어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12시 넘어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힘든데 공공근로나 용역을 한명 써서 야간시간대에,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단속 위주가 아니라 계도 위주로 해 가지고 계도장이 같은 넘버가 3번 이상됐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시에서 이렇게 내버려두면 지금 신백동하고 용두동 이쪽으로는, 더군다나 용두동 원뜰∼시청 간 도로 새로 계통 됐잖아요. 그 도로도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교통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속은 공무원이 아니면 단속권한을 일반인한테, 그러니까 기간제 고용해 가지고 주고 이럴 수 없는 부분들이 법규정에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과태료를, 과징금을 부과하려니까 사실 이분들도 굉장히 어렵게 경제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번 이렇게 과징금 부과하면 20만 원씩 부과를 받습니다. 부담이 되는 것이죠.

김호경 위원 그러니까 밤샘주차를 하더라도 주택가를 피해 가지고 조금 멀더라도 교통에 전혀 지장이 없는 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과장 박대수 예.

김호경 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게 귀찮아서 집 근천에 가까운 데에 세워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교통과장 박대수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신백동 같은 경우도 거기가 아니고 조금 멀리, 저쪽에 두학 넘어가는데 그쪽 같으면 또 괜찮습니다. 밤에, 그렇죠?

○교통과장 박대수 예.

김호경 위원 예, 그러니까 체육공원 앞쪽에 그쪽에만 안 세워도 괜찮거든요. 그렇죠?

○교통과장 박대수 예, 그래서 신백동도 말씀하신 체육공원 앞에 이런 데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월 2회 정도는 저희 직원들이 계속 경고 나가서 붙이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경고․계도차원에서 좀 더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단속 과태료 부과보다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은 공공근로 해 가지고 경고장을 자주 붙이고 그러면, 좀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교통과장 박대수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하소동 원뜰∼시청 간 도로도 거기는 아예 처음부터 대형차가 밤샘주차가 안 되도록 처음부터 계도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한 대, 두 대 세우다 보면 그쪽이 완전히 밤샘주차장이 되거든요. 일반차량도 마찬가지고요. 거기가 차 주행하는 데가 S자 코스에 굽이도 안 맞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위험해요.

○교통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시야 확보가 안 돼 가지고, 그런 면에서 주차를, 계도를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현장점검을 하면서 공영주차장, 시민주차타워를 두 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지금 시내에 있는 시민주차타워는 아주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교통과장 박대수 예, 맞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데 청전동에 있는 것은 지금 운영이 안 되는데, 청전동에 있는 것은 제가 누차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지금은 거기를 카메라를 설치해 놨어요. 그렇죠?

지금 카메라 작동이 되는 거죠, 주차 위반은요?

○교통과장 박대수 아니요, 그것은 주차 위반 카메라가 아니고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김호경 위원 아니, 주차타워 안에 있는 것말고요. 바깥에 구 보건소 앞에 있는 것.

(「무인단속카메라」하는 위원 있음)

무인단속카메라, 그것은 작동되는 거죠?

단속되는 거죠?

○교통과장 박대수 예.

김호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게 주차장 활성화를 위해서 단속을 하는 것보다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주차장을요.

그런데 주차장이 지금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게 사실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주차타워를 만들었는데 이용객 없어요. 어제 같은 경우 저희들이 갔을 때 한 10대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차가.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 방안을 우리 교통과에서도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고 제가 주문을 몇 번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사실 용도변경이 된다고 하면 지금 2년 동안에 임대료가 1400만 원 정도 되죠, 그렇죠?

○교통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1400만 원, 그러면 한 달에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용도변경이 된다고 하면 3층 같은 데는 건물을 임대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주차장도 활성화되고 또 시의 수익도 올릴 수 있는 것이고.

3층 같은 경우는 전망도 좋거든요, 그쪽은.

○교통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트여가지고, 3층이 지붕이 없어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2층에라도, 그러면 2층에 오는 손님들은 3층 주차장을 이용하고 그리고 바깥에 외부에 상가에 오시는 분들은 1층 주차장을 이용하고 그럼 주차장이 좀 활성화될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과장 박대수 계속 그런 부분들도 지난번에도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해 주셔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기적으로 어느 층 하나를 면적 대비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주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한번 그것을 과장님이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택시감차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타면서 택시기사분들한테 감차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택시가 본인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어떤 가격에 준하는 금액을 주면 거기에 응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비, 시비해서 1300만 원을 지원해 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박대수 예, 국토부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래서 택시가격이 대전에서도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1억 2천만 원인데, 여기도 물어보니까 한 1억 2천만 원 간다 그래요.

○교통과장 박대수 예, 제천 시세가 1억 2천만 원, 1억 2500만 원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그랬을 적에 지원비 가지고는 감차계획 자체가 힘든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박대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동식 위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 비용 가지고는 힘든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박대수 그렇습니다.

부족분은 시비가지고 대체를 해 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비가지고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국토교통부가 대전시를 시범지역으로 금년에 지정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전도 뚜렷하게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시범지역인 대전시나 타 자치단체들 움직이는 것 봐 가면서 저희들도 거기에 상응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우리 박대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은 빼고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6쪽을 봐주시겠어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대해서 우리 주정차 금지구역이 13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쪽에서 고정식 카메라가 25대, 이동식 단독차량 3대가 우리 관내를 단속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차량등록 대수가 날로 증가돼 가지고 한 6만여 대 되죠?

○교통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다음에 주차장이 확보된 차는 한 4만여 대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불법주차 단속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그것을 과장님 느끼고 있죠?

○교통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그런 쪽에서 그러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연차별 공영주차장 확충 계획은 갖고 있는지?

○교통과장 박대수 내년 2015년도에 관내 주차장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 관련 법에 의해서 수급부분을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지역별로, 또 도로 노선별로 해 가지고 수급실태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중장기계획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장기 연차별 공영주차장 계획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에 위원님들도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지금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2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것만, 2014년부터 10월까지 한 5981건이거든요.

○교통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이게 지금 25대가 단속한 것인데요. 저희가 이 25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가 연중무휴이고,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어느 구간은 단속이 안 되고 있지 않나 이런 민원도 제가 들었고 해서 단속 부과된 건수에 대해서 개소별로 그 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공영주차장 지금 말씀하신 것에 우리 23개소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주차타워 2개소 포함해서요. 여기에 지금 한 20개소가 올해 연말에 위탁기간이 다 끝나죠?

○교통과장 박대수 예.

○위원장 김꽃임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아까 올해 안에 다시 수탁자를 모집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입찰기준은 감사자료에 있는 15페이지 그 기준을 적용한다는 얘기시죠?

○교통과장 박대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현재 23개소에 타지 분이 지금 한 두 분 계시죠?

○교통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글쎄, 그래서 저는 왜 타지 분이 여기까지 오셔서 주차장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이분들 주소지는 제천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제가 봤을 때 우리 관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우리 제천시민이 위탁받아서 잘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타지 분이 오셔서 직원을 뽑으셔 가지고 공영주차장 관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주차장 관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불친절하거나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주차장을 받아서 직접 운영하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 장애인 분들을 고용해서 월급을 주고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월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는지, 그런 것은 지금 파악을 안 해보셨죠?

○교통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지금 근무하는 시간이 아침 8시부터 6시까지란 말이죠. 10시간이 넘습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어디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위수탁하면서 계약서에 아예 명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어차피 한 20개소가 위수탁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니까요. 관련된 근로인을 뽑을 때는 최저임금 이상 그런 것을 꼭 명시를 해주시고, 장애인 분이라고 해서 월급을, 임금에 차별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까지도 꼼꼼히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차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공영주차장 있죠. 여기에 일괄적으로 신분증이나 그 공영주차장이 여기가 ‘노상 1지구 담당자’ 아니면 여기에 ‘관리인’ 이런 식의 명패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유지 말고요. 우리 공영주차장은.

그래서 일괄적으로 그런 것은 우리 교통과에서 만들어서 주차장에 다 배부해서 그분들을 딱 봤을 때 유니폼까지, 어디 잘 돼 있는 데는 유니폼까지 다 맞춰 가지고 통일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제천시는 그것은 아니더라도 일단 신분증 같은 것이라도 명찰이나 아니면 표찰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그리고 직원분들이 자꾸 바뀌니까 거기 주차장이 어디 주차장 위탁받으신 수탁자 이름을 쓰고, 그분이 거기 총책임이니까요.

그런 것은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내년부터 가능할까요?

○교통과장 박대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금년 연말에 위수탁 재계약할 때 최대한으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명찰이나 표찰 이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괄적으로.

○교통과장 박대수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4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제7일차 회의식 감사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안전총괄과, 지역개발과,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원장김꽃임부위원장이성진
위원최상귀김동식
김호경조덕희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건설과장 권용중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교통과장 박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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