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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4.10.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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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 10월 22일 (수) 10:01


의사일정

1. 제천시관내대학협력지원조례안

2. 제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및건강가정지원센터통합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

3. 제6기제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관내대학협력지원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및건강가정지원센터통합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3. 제6기제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심사 채택될 예정입니다.

심사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한 폭넓은 의견과 대안들도 함께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22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제천시관내대학협력지원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정책관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담당관 김기숙 정책관리담당관 김기숙입니다.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대학교 인구가 제천시 전체 인구의 10% 를 육박하는 등 지역경제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과의 실질적인 협력과 지원을 위해서 대학 관련 조례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3조 제1항에 대학생 주소이전 전입지원금을 연차별로 상향차등 지급하여 전입상태를 지속시켜서 인구증가시책에 기여토록 하고, 또 안 제3조 제3항 등에 고용장려금을 관내 대학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가 관내 지역 기업체에 취업을 했을 경우 해당업체에 고용장려금을 1인당 10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하여 안정적인 취업을 유도코자 합니다.

또, 안 제3조 제4항에 대학협력사업으로 학습프로그램이라든가, 문화예술 공연 행사, 또 대학홍보와 관련 사업 등의 집행과 위탁 지원 사항을 넣었으며, 안 제4조에는 지원신청 및 절차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2쪽입니다.

네 번째,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9월 5일부터 20일간 했습니다.

의견제시 내용이 있었는데 필요한 의견은 반영을 했습니다.

2014년도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도 하였습니다.

3쪽에서 5쪽까지는 의안전문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쪽, 부칙 제2조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소 이전을 완료한 대학생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라고 명시했으며, 제3조에는 “제천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중 장학금 지원에 관한 내용을 삭제해서 타 조례와 중복사항을 없앴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입니다.

전입지원금은 전입신고 후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재학생에 대하여 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서 1∼2년 사이에는 10만 원, 2∼3년 사이에는 20만 원, 3년 이상인 경우에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두 번째, 장학금인데, 이 장학금은 현재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이 내용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고용장려금인데요.

관내 대학 졸업 후 1년 이내의 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고용한 기업에게 월 급여의 50% 범위 내에서 취업일이 속하는 월부터 1년간 1인당 100만 원 한도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11쪽까지는 신청서식이 되겠습니다.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12쪽 이하는 관계법령이라든가, 그동안 공고사항 등을 넣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조례는 지역대학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대학과의 유기적인 협력 강화를 통해서 제천시와 대학이 상생 발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키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전문위원 홍희표입니다.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관계법령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적 지원 방안을 제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관내 대학의 경쟁력 강화 지원 방안으로 공동홍보 사업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대학협력사업비와 취업률 제고 지원과 지역인재의 지역발전 공헌기회 확대 등 상생협력방안으로 마련된 고용장려금, 그리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관내 대학생의 전입을 지원하기 위한 전입지원금, 시정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보상금과 장학금 등 다양한 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본 조례안은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의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지역경쟁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입법을 통해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 책무를 명문화하고 있는 등의 법률적인 환경을 살펴볼 때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및 지원 체계 구축은 재정적인 지원 방안 마련만으로는 그 실효성을 충분히 얻을 수 없으므로, 향후 다양한 협력 및 지원방안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안에서 제3조 제3항입니다.

고용장려금이 지역업체 취업 시 해당 업체에 고용장려금을 12개월 정도 지원해서 안정적인 취업을 유도한다는 이 항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지금 생활경제과에서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 채용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4개월을 지원하고 정규직원 채용 시 다시 2개월을 추가 지원하게 되는데, 인턴제와 고용장려금이랑 혹시 중복되는 사례는 안 발생할지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담당관 김기숙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생활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인턴제’ 내년부터는 지금 또 제목이 바뀌어서 ‘지역인재고용 인센티브제’로 바꿔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청년인턴제’는 지금 현재 18∼35세까지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인턴 기간 중에 4개월 7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또 정상적으로 취업이 됐을 경우 2개월 7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로 그쪽 기업체에 알아보면 거의 생산직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고용장려금을 우리 지역 대학교 학생들,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 생산직보다는 관리직으로서 정말 내 직장으로 평생 간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취업이 되는 그런 학생들에게 지원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양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복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인턴제 4개월을 받고 정식으로 채용됐을 경우에 저희가 1년을 지원해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서의 생각은 그렇게 중복이 4개월하고 12개월, 16개월이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지역 대학생이 졸업한 다음에 정말 우리 관내 기업에 정식 직원으로서 영원한 직업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관리직으로 취업이 된다면 저는 중복이 돼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순경 위원 중복이 돼도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6개월을 주고…….

○정책관리담당관 김기숙 아니, 4개월.

인턴제.

양순경 위원 4개월만 주고, 인턴제만 적용을 하고.

○정책관리담당관 김기숙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대학교를 여기, 졸업을 대원대나 세명대를 졸업한 학생 중 정규직으로, 그것도 1년 이내의 졸업예정자나 1년 이내에 취업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복되지 않을 확률이 크고, 만에 하나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양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턴채용에서 끝나면서 정규직 전환이 됐을 때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정책관리담당관 김기숙 그랬을 때는 2개월을 주는 것은 당연히 안 주게 되고…….

양순경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정책관리담당관 김기숙 저희 것이 지급되는 거죠.

양순경 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드리면 제3조에서 몇 번인가 하면 제4항의 3번입니다.

“대학생을 위해 대학에 지원하는 대학협력사업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에서…….

○정책관리담당관 김기숙 몇 페이지죠?

양순경 위원 4페이지.

○정책관리담당관 김기숙 예.

양순경 위원 시와 관련된 학습프로그램 운영비는 이해가 되고요.

3번에 대학이 주관하는 문화예술 공연 행사비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문화예술 공연 행사비 지원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정책관리담당관 김기숙 아, 그것은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1년에 6천만 원이 저희가 지원되고 있고요. 대학교에서 6천만 원 매칭을 해서 50:50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6천만 원 범주 내에서.

○정책관리담당관 김기숙 예.

양순경 위원 예, 그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원을 한다.

○정책관리담당관 김기숙 예.

양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어제도 우리 의회에서 결의안을 채택을 했지만, 세명대 하남캠퍼스 2캠퍼스 추진을 세명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관리담당관 김기숙 예.

홍석용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제천시가 정말 이것을 막아내면 다행이지만, 막아내지 못해서 2캠퍼스가 추진이 됐을 경우에 세명대학교 학생 수가 어느 정도 감소할 것인지 혹시 예상하고 계신 수가 있을까요?

○정책관리담당관 김기숙 그것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도 없고 정확한 숫자를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도 아는 것이 지금 알려져 있듯이 하남시에 계획서 낸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얘기를 해봐도 그런 자체도 불투명하고 어떻게 될지 지금 상황을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고, 거기서 계획 자체도 저희한테 얘기할 때는 그럽니다. 몇 개 과가 가서 발을 담가 놓고 수도권의 대학이라는 그런 명분을 쌓아서 제천시에 있는 세명대가 더 발전적으로 학생모집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좀 발전적으로 가기 위한 것이지 여기를 몽땅 반 이상 이렇게 가서 이런 생각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게 또 100% 진실일 수는, 또 진실인지는 모르겠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렇게밖에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에서,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우리 세명대학교로 등하교를 하고 있는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정책관리담당관 김기숙 정확히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지금 기숙사가 양쪽 대학에 한 4488명 정도 되고요.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만약에 세명대학교 제2캠퍼스가 현실화된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전입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충분히 이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책관리담당관 김기숙 그렇기는 합니다만,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전입지원금은 타 시․군에서도 지금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인적으로 사실은 1인당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지급하는 것 자체가 물론 우리가 액면 상으로는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이전시켜서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기숙사 4488명 중에 461명 정도 밖에 주민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많이 2천명이든, 3천명이든 옮겨 오면 저희는 인구가 그만큼 늘면 거기에 대한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늘기 때문에 시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남시로 만약에 가는 것 자체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지금 논의를 하는 자체가 저는…….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정책관리담당관 김기숙 그렇기 때문에 지방대학의 어렵고 힘든 과정을 시에서 정말 우리 가족처럼 아끼면서 서로 상생 발전 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와준다는 그런 의미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결국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점차 감소해서 만약 제2캠퍼스가 됐을 때 점차 감소해서 여기 제천으로 오는 학생 수가 줄어든다면 사실 전입지원금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도 고민했으면 해서 말씀을…….

○정책관리담당관 김기숙 예, 그렇지만 지금 버스를 타고 오는 학생이라든가, 나중에 줄어들 것이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기숙사에 4488명이라는 학생이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 옮긴 학생이 별로 많지 않은 것은 우리는 이 4488명만 공약을 해도 이것이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석용 위원 어쨌든 전체 학생 수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웃음)

○정책관리담당관 김기숙 그것은 그 이후에, 예, 아주 이후의 이야기인데.

기숙사에 다 차 있으니까,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홍석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관리담당관 김기숙 예.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및건강가정지원센터통합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19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통합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여성정책과장 유정순입니다.

제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통합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2014년 12월 31일자로 3년간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여성가족부의 포괄적 가족지원체계 구축 지침에 의거 현재 시에서 직영 중인 제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제천시 건강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2015년부터 동일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 운영하여 효율적인 가족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보충설명으로 지금까지는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가 일반가족지원 서비스와 분리가 되어서 시행돼 왔습니다.

통합을 통해서 보편적인 가정정책의 틀 속에서 이주여성의 개념보다는 가족개념의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2017년까지 통합 권고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 법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사무는 결혼이민여성 한국어교육 및 방문교육, 결혼이민여성 통번역서비스, 자녀 언어발달 지도, 상담 및 사례관리, 다문화이해 사업 등이 되겠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사무입니다.

가족교육 및 문화사업 추진, 아이돌봄 사업, 취약가족 역량강화 사업, 공동육아 나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입니다.

오늘 시의회에서 동의를 받아 공개모집을 통하여 심의 선정하고자 합니다.

수탁자격입니다.

공고일 현재 사업장이 제천시에 소재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 「비영리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비영리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족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가 되겠습니다.

수탁자 모집 및 선정입니다.

시 홈페이지나 관보공고를 통해서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접수받아 신청기간의 사업수행 능력과 재정 능력, 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 평가 후 최고득점자를 수탁자로 선정코자 합니다.

신청기관이 1개의 기관일 경우에는 재공모를 하고, 추가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1개소에 대하여 적격 여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탁자 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 9인 이하로 심의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위탁기간입니다.

3년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운영경비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국‧도비 운영비는 현재 거기에 단위가 빠졌는데요. 천 원 단위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3억 23만 원이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1억 67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탈 4억 6753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협약 및 공증입니다.

수탁자 선정 후 위탁협력 별도 체결 후 협약서를 공증토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민간위탁 기관이 선정된 후 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물 활용방안을 추후에 검토를 하고, 위탁이 될 경우 관리자를 제외한 종사자 고용승계, 현재 운영 중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시설물 공간이 부족해서 3층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증축에 대한.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이 지금 증축이 불가한 상황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수탁운영 신청기관에서 사무실, 교육장 등 자체확보 시에는 저희가 심사표에 가점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민간위탁에 대한 추진일정입니다.

10월 달에 민간위탁에 대한 모집을 공고하고 11월 달에 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기관을 선정한 후 협력서 체결 및 공증을 하겠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위탁 운영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민간위탁 시 효과성입니다.

민간 전문기관의 복지 전문성 및 효율성이 확보되고 각종 공모사업 및 후원금 모집 등으로 활발한 복지서비스가 지원될 기대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민간위탁에 대한 추진근거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그리고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통합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제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통합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관계법령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4년 12월 31일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제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현재 우리 시에서 직영 중인 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무를 2015년부터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를 통합 위탁하여 효율적인 가족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제천시 명륜로 13길 3에 위치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시설규모 1876.78㎡로 소유자는 사회복지법인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입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복지법인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에 위탁키로 하고, 연간 위탁사업비 10억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센터장 등 10명이 위탁사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제천시 용두천로 22길 3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582㎡입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직영 중인 시설로 공무원 1명을 포함한 10명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성가족부 포괄적 가족서비스 추진계획에 의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017년까지 통합 운영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통합센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제천시에서도 2015년도 시범운영기관 지정 신청을 하였고, 시설운영사무를 위탁할 경우 시범운영기관 선정에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통합 운영사무를 민간위탁 운영함으로써 수혜대상자에 대한 효율적인 가족복지 서비스 및 이용자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건강가족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 및 통합사무의 위탁에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좋은 안을 또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사전에 통합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다른 타 시․군에 있는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현황이 어떻고 반응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저희도 건가(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가(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기 위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2곳을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충남 아산시하고, 경기도 광주시를 다녀왔는데, 다녀온 결과를 보면 종사자들은 사실 통합되면서 업무가 많아서 힘이 들지만 수혜자인 다문화가족이나 취약계층가족은 독립적인센터를 운영하는 것보다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왔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가하고 건가가 통합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전국 10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법인 원주카톨릭 사회복지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홍석용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과장님께서 지금 예산 운영경비를 보면 1억 6730만 원으로 돼 있고, 지금 우리 위탁비를 보면 1억 5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아, 지금 제가 보고 드린 3억 원, 그것은 운영비를, 저희가 자료 낸 것은 운영비에 대해서만 나온 것이고요.

홍석용 위원 예.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봄사업이나 가족품앗이사업, 공동육아나눔터사업, 가족역량사업을 전부 합치면 그 금액이 됩니다.

홍석용 위원 아, 왜 여쭤보느냐면 만약 합치게 되면, 지금 통합을 하게 될 경우에 전체 예산이 좀 줄까요, 아니면 늘까요?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지금은 여가부에서 법이 제정 중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정이 되기 전에는 다문화센터는 다문화센터예산대로 그냥 가고요. 건가는 건가 예산대로 그냥 운영이 되고, 법이 제정돼 통과가 될 경우에는 예산이 통합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되고…….

홍석용 위원 그렇게 될 경우 어쨌든 1개의 법인이 이것을 위탁하게 되면 예산이 줄게 되나요, 아니면?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줄지는 않습니다.

홍석용 위원 아, 줄지는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홍석용 위원 인력이 좀.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인력은 지금 현재 건가에서 10명이고 다가에서 9명인데, 인력은 저희가 통합이 되더라도 그대로 고용승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됐을 때 조직이 지금은 한 사람이 1개 업무만 맡지만, 통합이 될 경우에는 각 팀별로 팀이 구성이 됩니다. 구성되면서 센터장 밑에 팀장, 이하로 팀원 이렇게 분리가 돼서 인원은 남아돌지 않는다고 봅니다.

홍석용 위원 아, 그렇게 되면 만약에 지금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의림동에 있고요.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홍석용 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구 교동 동사무소에 있는데 시설도 합치게 되는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시설은 한 건물 내에 2개의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심사표에 그런 조건을 걸었습니다.

홍석용 위원 아,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금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예산이고.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홍석용 위원 그다음 만약 통합이 돼서 하게 되면 1개의 법인이 하기 때문에, 저는 왜 그러냐하면 예산이 좀 더 다양하게 쓰여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줄게 되는지, 아니면 늘게 될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산은 지금 현재처럼 국․도비 매칭 돼서 그대로 예산이 편성되고요. 줄지 않고 오히려 프로그램 운영 면에서는, 예를 들어 다문화가족 중에 남편이 사별했거나, 이혼을 했거나 한부모가족이 됐을 때 지금 다문화센터에서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통합이 됐을 경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취약가족 프로그램으로 한부모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이주여성이 한부모가정이 되었을 때 다문화센터에서는 혜택을 못 보지만 통합이 됐을 때는 이쪽 건가에서 운영하는 취약계층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면에서는 통합될 때 훨씬 더 수혜자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갑니다.

홍석용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저는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여가부 지침에 의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2017년까지 통합을 권고하면서 지금 또 여가부에서 전국에 10개를 선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천시에서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랑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합이 돼서 운영됐을 때 센터장은 어떻게 되는지?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센터장은 선정 받은 수탁기관에서 선임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장의 자격기준 지침에 자격기준이 명문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법인에서 수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센터장은 센터장 자격이 되는 사람을 임명해야 합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한 분으로.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양순경 위원 한 분이 두 기능을 다 같이 가져가는 것으로.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양순경 위원 예, 민간위탁 위탁자 선정과정에서도 신중을 기하셔서 지금 통합 운영한 결과가 아주 좋은 사례로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이나 다문화가족지원이나 가족에 대한 통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전문성을 갖고 한부모, 조손, 미혼모, 탈북가족, 소외가족, 다문화가족을 포괄적으로, 일원적으로 지원하는 전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양순경 위원 이것은 꼭 전문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위탁자 선정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탁자격 중에 법인이나 단체는 제천시 관내 소재지에 국한하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아니요, 법인이나 단체는 전국에 해당되는 법인은 상관없지만요. 전부할 수 있지만, 법인 중에서 사업장이 제천에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저희가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법인이 원주카톨릭사회복지협의회잖아요.

그 법인이 제천시에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이런 사업장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법인은 전국의 어디에 있지만 그 법인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이 제천에 있는, 그런 해당되는, 기준이 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한해서 응모할 수 있게끔 저희가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올림픽스포츠센터나 이런 것 관련해서, 그렇죠?

관내 업체는 가산점을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경우가 될 텐데 관내업체를 보전하거나 이래서 플러스알파가 된다거나, 아니면 또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어쩌면 자격이 더 훌륭한 분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같이 입찰에 응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관내․관외 그런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자격이 되는 법인은 전국에 어디 있든 제천시에 그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있는 그런 법인이나 단체만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려고 합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능한 단체가 제천시 관내에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어쩌면 더 제천시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시에서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격 제한이 또 되는 것 아닌가요?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자격은 제한되는데 저희가 지금 공간이 부족해서 그 다가나 건가가 동일 건물 안에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그런 공간이 사실 없다고 저희가 판단되거든요.

그분들이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건물을 샀을 경우, 만약에 건물을 임대해서 들어온다고 해도 저희가 접수기간 내에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임대계약서나 이런 것이 확보가 돼야지만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에 우리 김영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지금 우리 제천지역에 이런 위수탁 업체들이 제천지역민을 배제하는 경우가 지금 사실 너무 많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관도 그렇고 장애인복지관도 역시 마찬가지고, 원주카톨릭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든 앞으로 지역에 인재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 그런 여건들을 지역 업체 인프라를 좀 수탁 공고할 때 그렇게 해서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민이 참여한다는 의미는 쉽게 얘기해 관리직에 지역민이 들어가야 그 밑에 오시는 분도 역시 계약직이든, 이런 분들도 지역민을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인센티브를, 이번에도 좀 여기에 우리 지역 업체에 인센티브를 얹어주는 부분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드립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시설을 보면 여성가족부 지침에 보면 이것을 수탁할 수 있는 기관의 기준이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엄격하게 되어있고, 여기 현재 종사하시는 분들도 다 제천 시민으로서 근무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천에서 필요한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공고 낼 때 신청 접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공고 낼 때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확실하게 홍보를 하셔서 제천에 우리 업체들이 수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예.

○위원장 김정문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통합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6기제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40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6기 제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건강증진과장 박혜숙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계획으로써 4년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 대상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의 계획입니다.

계획수립 절차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지역사회 진단결과 제천시는 1980년 시 개청 이후 15% 이상의 인구가 감소되었으며, 가족구성원을 보면 2.4명으로 핵가족 행태의 가구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65세 이상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충북도 내 전체 인구에 비해 1.8%가 높은 1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형적인 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또한, 제천시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인구가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 지역사회 건강수준 통계의 조사결과를 보면 흡연율, 월간 음주율, 65세 이상 저작불편 호소율, 우울감 경험률 등이 충북 평균이나 전국 평균보다 대부분 높게 조사되었으며, 보건기관 이용자의 다빈도 질환을 보면 고혈합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사망원인을 보면 암, 뇌혈관질환, 심장병, 당뇨, 폐질환 순으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질병구조를 보면 고령화, 생활습관 변화 등으로 인해 급격하게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유병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보다 남성의 유병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관심도 조사 결과 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도 1위를 보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의견이 가장 많고, 아울러 의료기관 이용 시 거리가 멀고 교통수단 이용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보건소 방문자의 79%가 40대 이상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진료내용을 보면 고혈압, 관절염, 비만, 당뇨, 고지혈증, 구강진료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건강문제 중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는 대사이상 증후군 사업, 심뇌혈관 질환 예방사업, 방문건강 관리 사업, 치매예방 사업을 우선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3쪽입니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 현황과 주민요구도 등을 수렴하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을 ‘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제천’으로 정하고 지역사회 건강관리 강화를 목표로 4개 분야, 19개 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중점과제로는 첫째로 건강생활실천 확산 분야로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사업을 선정하였으며, 두 번째로는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와 생활습관 변화로 만성질환자에 대한 예방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사업으로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예방접종 등을 선정하였으며, 네 번째로는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취약계층 방문사업, 장애인 및 다문화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사업의 추진방향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토대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영유아 건강증진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건강생활 실천사업과 만성질환자 예방사업, 치매예방사업, 건강형태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도시 제천을 만들고자 합니다.

4쪽부터의 개별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6기 제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제6기 제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관계법령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4년 단위 중장기 계획인 제6기 제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를 대상기간으로 한 본 계획안은 자료수집 및 조사와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전이행 절차를 거쳐 지역보건 전달체계의 구축과 자원 재정비계획 강화에 중점을 둔 보건복지부의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총 6장으로 구성‧수립되었습니다.

지역사회 건강관리 강화에 목표를 두고 있는 계획안의 주요내용 중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강화계획 분야에서는 도시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충족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지원사업인 2015년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공모신청에 따라 관련 사업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바, 이는 지역밀착형 건강관리에 대한 제천시 보건행정의 적극적인 대응 노력의 일환으로 판단됩니다.

본 계획안의 수립과정에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실시한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조사 방법은 계획에 대한 참여성의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의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지침에서 제시한 공청회나 지역사회 평가발표회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법에 대한 검토가 향후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통하여 시민의 보건의료 요구와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응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6기 제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6기 제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들은 10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본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정문부위원장홍석용
위원양순경김영수
주영숙지은영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보건소장 이국환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정책관리담당관 김기숙
비전홍보담당관 유기상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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