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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65회 제2차 본회의(2018.06.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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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6월22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 노인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금수산 힐링테마공원 힐링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0.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의된 안건

1. 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노인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금수산 힐링테마공원 힐링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9.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제천시장제출)

10.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천시장제출)


(9시59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김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장님 공무출장에 따른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의사진행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노인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

○의장직무대리 김동식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노인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자치행정위원장 김영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6월 1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 19일 개의된 제265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라 “평생학습센터”의 명칭을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하고,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평생교육 소외지역의 기회 확대를 위하여 평생학습관 산하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법에 맞게 우수 농산물․축산물․수산물에 대한 정의를 개정하고,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에 맞춰 지원대상을 “보육시설”에서 “어린이집”으로 변경하여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과제 중 불명확한 사유로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규정을 삭제하여 보조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우리 시의 행정기구 설치 기준이 1개 이상 3개 이하의 실․국을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2018년 6월 30일로 종료되는 “미래전략사업단”의 한시기구를 “미래전략사업국”의 상시기구로 변경하고,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완료에 따라 조례의 읍면동 기관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노인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정비과제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인 노인회관의 위탁계약 기간을 상위법에 맞춰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장애인의 노인회관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한 근거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삭제하며, 노인회관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업무수행 범위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전자민원으로 신청 시 무료로 발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노인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김동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노인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금수산 힐링테마공원 힐링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07분)

○의장직무대리 김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계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금수산 힐링테마공원 힐링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은영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은영 산업건설위원장 박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6월 19일에 개의된 제265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용도지구 통․폐합 변경내용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관련 개발행위허가 기준[별표1의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의 제2의가목(3)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신설하여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등에 대하여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금수산 힐링테마공원 힐링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중부내륙 광역관광개발 사업으로 추진한 금수산 생태휴양지구 조성사업 중 금수산 힐링테마공원 내 힐링체험센터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금수산 힐링테마공원 힐링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김동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은영 위원님의 심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금수산 힐링테마공원 힐링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제천시장제출)

10.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천시장제출)

(10시11분)

○의장직무대리 김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석용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석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석용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2017년도 결산 세외수입 체납액이 2016년도 대비 6.31% 증가하였습니다. 채권 확보 등을 통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연환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예산액대비 18.7%로 다른 부서에 비해 세수추계 차가 커 향후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지방보조금 집행 및 정산 관련 부적정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법 규정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수행사항 점검 및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시의 재정은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만큼 의존재원인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로 인하여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통교부세 산정 시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야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있어서는 하자만료 검사 미이행에서 총 43건 중 5건만 실시하고 38건의 사업장에 대하여 하자만료 검사를 미이행하였는 바 추후 사업장에 하자발생 시 시비로 충당하여야 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향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요사업 추진현황 작성 소홀에서 작성된 38개소 중 13개 사업장의 사업비 착오 기재, 사업기간 등이 소홀하게 작성되어 있어 이는 사업추진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주먹구구식 행정을 추진한 것으로 인식되는 바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AI 관련 소규모 가금농가 도태지원 및 거점소독소 운영 등 총 6건의 지출사유에 금액은 6억 5052만 5천 원입니다. 예비비 사용 지출에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용 사례 및 예비비의 계상목적에 위반된 지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업의 예산이 예비비에서 사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예비비 지출은 긴급한 자연재해 복구 등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김동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석용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제265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7대 의회를 마무리하며 지난 4년 임기동안 아낌 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14만 제천시민 여러분과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이 행복한 자연치유도시 제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신 이근규 시장님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는 7월 새롭게 출발하는 제8대 의회에도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더위가 시작되는 절기에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석 의원(6인)
김동식김영수박은영주영숙최상귀홍석용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김태원
전문위원박복재
의사팀장유재운


◯출석공무원
제천시장이근규
행정복지국장이영희
보건소장조종휘
농업기술센터소장한만길
기획예산담당관엄세진
홍보학습담당관윤이순
감사법무담당관허남철
자치행정과장이장규
시민행복과장유기상
여성가족과장이종양
문화예술과장윤종금
지역개발과장박춘
유통축산과장이명선
투자유치과장최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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