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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4.10.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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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 10월 22일 (수) 10:03


의사일정

1. 제천시청결의날운영조례폐지조례안

2. 제천시도시기본계획변경(제3산업단지예정용지반영)의견제시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천시청결의날운영조례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도시기본계획변경(제3산업단지예정용지반영)의견제시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꽃임 위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22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청결의날운영조례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김꽃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청결의 날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도시미화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도시미화과장 김동학입니다.

의안번호 1835호 제천시 청결의 날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충청북도 자연 및 생활환경 청결유지에 관한 운영 규정이 2011년 3월 4일에 폐지되었고,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청결유지는 일상적인 주민생활에 보편화되어 청결의 날을 명문화 한 제천시의 청결의 날 운영 조례는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매주 금요일로 지정된 제천시 청결의 날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을 인용하였습니다.

첨부는 의안전문 1부, 관계법령 1부, 입법예고는 2014년도 9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공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고 조회는 70건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청결의 날 운영 조례는 전국 17개 자치단체가 제정되어 있으며, 충북에서는 청주는 없으며 옥천군과 구 청원군은 폐지하였고, 추후 모든 자치단체가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청결의 날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835호 제천시 청결의 날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충청북도 자연 및 생활환경 청결유지에 관한 운영 규정이 2011년 3월 4일 폐지되었고,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청결유지는 일상적인 주민생활에 보편화되어 청결의 날을 명문화한 제천시 청결의 날 운영 조례는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 전 청원군과 옥천군이 2013년 5월 20일, 2014년 1월 10일 각각 폐지하였고 도내 다른 시․군도 폐지할 계획인 바, 주요사항 검토결과 “청결의 날을 매월 첫째 주 금요일로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결의 날 운영 조례의 폐지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나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화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청결의 날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도시기본계획변경(제3산업단지예정용지반영)의견제시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도시기본계획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지역개발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지역개발과장 안대준입니다.

제천시 도시기본계획변경(제3산업단지 예정용지반영) 의견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미래 신성장 동력 기반확보 및 우리 시의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제3산업단지 예정지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수립된 변경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에 보고드리고, 시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보고에 앞서서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먼저 개념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기본계획은 계획기간이 20년으로써 시의 장기종합개발계획에 해당되고, 다른 말로 하면 정책적인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계획에 지침적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일정규모 이상 개발했을 경우에는 장기개발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주된 토지이용계획 내용으로는 크게 분류를 시가화 용지, 시가화 예정용지, 보전용지로 구분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계획기간이 10년으로써 기본계획의 하위 계획입니다.

법정계획으로서 대표적인 계획은 용도지역으로써, 일반 도시지역의 용도지역으로써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이 되고 비도시지역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대표지역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도시계획 시설의 주된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로 등 포함해서 53개 시설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명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제천시 도시기본계획(제3산업단지 예정용지반영) 변경안입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사유는 우리 시에서 제1, 제2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어 현재 제2산업단지 분양이 78%에 이르고 있어, 이에 경쟁력을 갖춘 21세기형 친환경적, 미래지향적인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구유입, 소득증대, 고용창출 효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현재 추진 중인 제3산업단지 예정지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21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립근거는 「국토계획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3산업단지 예정지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 필요성은 산업단지 조성절차상 도시기본계획 반영 후 산업단지 지구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제천시 봉양읍 봉양리 일원에 해당되겠습니다.

약 33만 9천평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의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가화 예정용지 변경 이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공업용지에 1.12㎢ 약 33만 9천평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기본계획에서 토지이용계획은 시가화 예정용지, 시가화 용지, 보전용지로 구분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시가화 예정용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계획안입니다.

조성계획안은 산업용지가 73만 5613㎡로써 약 66%, 지원시설용지가 약 2.5%, 주거용지가 3%, 공원녹지용지가 16%, 공공시설용지가 약 13%로 조성계획안을 짰습니다.

수립절차는 계획안을 입안해서 관련 부서협의를 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 자문을 받아서 주민열람을 14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검토사항을 반영하고 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충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부 국토계획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기본계획을 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 개요입니다.

사업목적은 미래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단지 신규 조성하는 사항이고, 지역의 산업육성 및 고용증대로 시민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면적이 112만 2천㎡이고 조성사업비는 1314만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12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이고, 사업추진목표 단계별 추진계획은 기본계획 변경을 2014년 8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하고, 지구지정 승인 절차 이행을 명년도 1월부터 12월까지하고, 사업시행자 선정하고 실시계획을 2016년도 1월부터 12월 간에 걸쳐서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사업시행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될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충북도와 사전협의를 강화해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다음 절차인 지구지정 승인 단계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지구지정용역은 세부단계별로 이행절차를 해서 본 사업이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재원조달계획 연차별 투자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위치도는 외곽순환도로 제1산단․제2산단 옆으로, 중앙고속도로 옆에 입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조성계획안입니다.

자주색으로 가장 많이 표시되어 있는 게 산업용지이고, 분홍색으로 우측 중간에 되어 있는 부분이 지원시설용지, 진한 녹색이 공원용지, 위에 노란색으로 우측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주거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연한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녹지로 구성되어 있고, 가운데는 철탑이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도시기본계획변경(제3산업단지 예정용지반영) 의견제시의 건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836호 제천시 도시기본계획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수립 중인 제천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사항을 같은 법 제2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을 보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제3산업단지 예정지를 시가화 예정용지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성 완료된 기존의 제1․2산업단지와 기능적 연계가 가능토록 공간설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인근 주민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전 미리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등 주민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종합하여 의견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도시기본계획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로 의견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이성진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 도시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성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제천시 도시기본계획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종합하여 검토한 의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입안 중인 제천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사항을 같은 법 제21조에 의해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안입니다.

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구지정 등의 절차를 완료한 후 착수 가능하고, 동 절차는 산업단지 예정지가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된 후 추진 가능한 사항으로, 본 제천시 도시기본계획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제3산업단지 예정지를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산업단지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성 완료된 기존의 제1․2산업단지와 기능적 연계 가능토록 검토하여 공간설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 전 미리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등 주민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천시 도시기본계획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의견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이성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천시 도시기본계획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은 10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꽃임부위원장이성진
위원최상귀김동식
김호경조덕희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태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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