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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제1차 본회의(2014.09.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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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 9월 16일 (화) 11:08


의사일정

1. 제220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201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220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직무대리제의)

6. 201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7. 휴회의건


(11시08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양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윤 의회사무국장 김석윤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는 2014년 9월 5일 김정문 의원님 외 다섯 분으로부터 소집 요구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오늘부터 11일간의 의사일정을 의장님께 보고한 후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일반안, 그리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밖에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양순경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20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09분)

○의장직무대리 양순경 의사일정 제1항 제2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 9월 16일부터 26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2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10분)

○의장직무대리 양순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2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동식 의원님과 김영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11분)

○의장직무대리 양순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성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의원 이성진 의원입니다.

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금번 제2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2014년 9월 25일 하루동안 제천시장 및 제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양순경 이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성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1시13분)

○의장직무대리 양순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동식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동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동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순경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천시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2항에 의거하여 9월 16일부터 26일까지 제2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여덟 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양순경 김동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직무대리제의)

(11시16분)

○의장직무대리 양순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의장님을 대리하여 제가 제의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하여 추천하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자치행정위원회 김정문 의원님, 김영수 의원님, 주영숙 의원님, 지은영 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김꽃임 의원님, 이성진 의원님, 김동식 의원님, 조덕희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의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11시17분)

○의장직무대리 양순경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천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존경하는 양순경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자연치유도시 제천시의 발전과 14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및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영과 숙원사업 등 지역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5764억 원 대비 212억 원 증가한 5976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회 추경예산 4987억 원 대비 199억 원이 증가한 518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777억 원 대비 12억 원이 증가한 789억 원으로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가 4억 원 증가한 420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7억 원이 증가한 368억 원입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추이에 따른 지방세수입 8억 원과 세외수입 24억 8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 7억 4천만 원, 재정보전금 2억 7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분 63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3억 7천만 원을 증액, 세입재원 총계는 199억 7천만 원입니다.

세입재원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8억원, 세외수입은 제천화장장 사용료 감액분 3억 원, 수렵장 사용료 1억 6천만 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억 3천만 원, 지방소비세 납입분 12억 8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24억 8천만 원이 증액된 180억 4천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수산 괴곡 내동마을 노후제방정비 외 1건의 특별교부세 7억 6천만 원, 재정보전금은 시․군종합평가 인센티브 등 5개 사업에 2억 7천만 원 증액된 138억 1천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추가 및 변경 교부된 121건에 63억 원을 증액한 1648억 8천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을 2013년 결산에 따라 56억 4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7억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분야별 규모는 일반공공행정분야가 1억 원 감액된 310억 1천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억 2천만 원 증액된 160억 3천만 원, 교육분야는 1억 5천만 원 감액된 91억 9천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43억 8천만 원이 증액된 412억 1천만 원, 환경보호분야는 21억 2천만 원이 증액된 277억 4천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22억 4천만 원이 증액된 1307억 원, 보건분야는 5억 4천만 원 증액된 77억 4천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5억 5천만 원 증액된 667억 5천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억 5천만 원 감액된 335억 9천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19억 1천만 원 증액된 393억 4천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4억 원 증액된 393억 8천만 원, 예비비는 1억 8천만 원 증액된 52억 5천만 원, 총액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기타분야는 29억 1천만 원 증액된 760억 8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으로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4억 3천만 원, 경로당설치 및 관리사업 4억 5천만 원, 누리과정지원 4억 3천만 원,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7억 7천만 원, 올림픽스포츠센터 리모델링 23억 원, 제천체육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업 4억 원, 도로유지정비사업에 4억 원, 미당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21억 원, 내동마을 노후제방 정비공사에 7억 원, 비점오염저감사업 13억 원, 생활폐기물처리 6억 원, 청전 제1근린공원 토지매입비 10억 원, 한우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5억 8천만 원, 조사료유통센터지원사업 5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7억 5천만 원 증액된 368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조정내역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증감 없이 세출만 조정하였으며, 그 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서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4억 9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억 9천만 원 증액된 124억 2천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억 원 증액된 296억 6천만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의 전체 규모는 420억 9천만 원입니다.

금번 추경에 계속비 사업에 대한 요구는 없으며,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다목적회관관리 등을 포함한 3개 부서 총 5건에 17억 4천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포함 15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 171억 9천만 원보다 1억 3천만 원 감소한 170억 6천만 원 규모입니다.

금번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통해 농업발전기금을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예산심의 시 기금 소관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서는 한정된 재원에 대하여 투자 효율성을 중시하고 재원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양순경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건

(11시26분)

○의장직무대리 양순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상정안건 심사를 위해서 9월 24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시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9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의원
부의장양순경
의원이성진홍석용
최상귀김꽃임
김동식김영수
김정문김호경
조덕희주영숙
지은영


○출석공무원
시장 이근규
부시장 권석규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보건소장 이국환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정책관리담당관 김기숙
자치행정과장 이근덕
뉴새마을과장 김태원
문화예술과장 신영하
회계과장 이영희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관광과장 이동인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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