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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제2차 본회의(2014.09.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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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 9월 25일 (목) 10:00


의사일정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

○의장 성명중 개의에 앞서 한 말씀드리고자합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 적지 않은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리가 불편한 관계로 의석에 착석하여 의사진행을 하게 된 점을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0시01분 개의)

○의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으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02분)

○의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질문 의원님과 답변 공직자 모두 진지하고 책임 있게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김꽃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시정질문 및 답변서

- 김꽃임 의원

- 양순경 의원

- 주영숙 의원

- 김정문 의원

이상 부록에 실음


김꽃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꽃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명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1일 민선6기가 출범되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제천시 미래를 위한 민선6기 시장 공약은 활력 있는 민생경제, 함께 하는 복지공동체, 품격 있는 문화관광, 살기 좋은 희망농촌, 소통하는 열린시정 등 5개 분야 46건의 공약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공약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공약이행의 가능성과 각각의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실천 가능한 전략과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 공약전반에 대한 검토가 면밀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5개 분야 46건의 확정사업으로 앞으로 피폐화된 제천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지, 발전하는 인근 주변 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시민이 주인 되는 행복도시 제천이 될 수 있는지 이근규 시장님께 민선6기 공약사업과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의장 성명중 김꽃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규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꽃임 의원님이 질문하신 민선6기 공약사업과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제천시장 이근규입니다.

먼저, 불편한 몸으로도 이렇게 의회운영을 위하여 직접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고 계시는 성명중 의장님께 심심한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우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성명중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도 우리 김꽃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약사업 현황 및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6기 공약사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은 시정방침인 시민이 주인 되는 행복도시 제천에 맞추어 검토하고 확정하였으며, 약속한 공약사업들이 임기 중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약사업은 시민에게 약속한 사업으로 제가 약속한 사업 외에 타 후보가 공약한 사업 중에서도 좋은 공약은 반영하는 것이 제천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타 후보 공약 6건을 포함하여 총 72건에 대하여 지난 7월 31일 공약사업 1차 보고회를 개최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성격이 비슷한 유사 공약은 통합하고, 평소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시책사업으로 전환하여 공약사업 평가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시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8월 28일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 46건을 공약사업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공약사업 분야별 사업건수와 예산은 활력 있는 민생경제 분야가 12건으로 2300억 원,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분야 10건에 396억 원, 품격 있는 문화관광 분야 9건에 1040억 원, 살기 좋은 희망농촌 분야 5건에 155억 원, 소통하는 열린시정 분야 10건에 1019억 원입니다.

공약사업은 실현 가능성 위주로 하여 담당부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였으며, 가급적 시비부담을 최소화하고 국․도비 지원이 많은 사업 위주로 공약을 신중히 선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소 시비 부담이 크더라도 공약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확정한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한 후 내년도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고, 연말에 공약사업 평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정이나 보완할 사안 등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공약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평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은 총 46건으로 기투자를 제외한 예상 사업비는 4910억 원 정도입니다.

이 중 국비가 1천억 원, 도비가 365억 원, 시비가 1762억 원, 그리고 민자가 1783억 원으로 추산되었으며, 시비는 이 중에서 약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소요사업비는 2015년도에는 807억 원, 이 중에서 시비는 339억 원입니다.

2016년도에는 1139억 원, 이 중에서 시비는 560억 원입니다.

2017년도에는 840억 원, 이 중에서 시비는 355억 원입니다.

2018년도 이후는 총 1760억 원, 시비 296억 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순수 시비로만 추진되는 사업은 대기업 등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 사업 등 17개 사업 546억 원이며, 국․도비로만 추진되는 사업은 국지도82호선 금성∼수산 간 도로확포장 사업 등 2개 사업 207억 원, 민간투자사업은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조기완공 등 7개 사업에 1783억 원 정도이며, 비예산 사업은 5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천시 연간 예산 5439억 원 중에서 경상경비와 시설비 등 계속투자가 불가피한 사업비 외에 가용재원은 500억 원 정도로 공약사업을 일시에 추진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기 추진하는 사업 중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 완급을 조절하면서, 국․도비 등 의존재원을 추가로 확보한다면 46개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2015년에 소요되는 예산 807억 원 중 예산 투입이 필요한 신규사업은 20건에 170억 원 정도로 기 추친 사업에 대한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일부 사업에 대해 예산을 조정해 나간다면 신규 공약사업 추진에 큰 무리는 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2015년도에는 공약사업의 밑그림을 완성한다는 차원에서 공약사업에 대한 논리개발과 함께 당위성을 중앙정부와 도에 충분히 알려 2016년 이후 의존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016년도 이후에는 공약사업에 대한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 상황을 봐 가면서 유연성 있게 투자해 나갈 계획이며, 그동안 국․도비 확보 상황과 제천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46개 공약사업을 추진하는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성명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계획은 알차게 세우고 열정을 갖고 노력하는 자만이 성공하고 결실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당장, 예산상 작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계획하고 노력한다면 약속한 공약을 무난히 이룰 수 있고 시민이 행복한 제천을 만들어 가는 초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제가 선봉에 서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가만히 앉아있어서는 확보할 수 없습니다.

저를 비롯한 제천시 1천여 공직자가 국도정 정책에 부합하는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는 한편, 46개 공약사업에 대해 다함께 공감하며 열정적으로 임할 때 그 실현을 앞당길 수 있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도 성명중 의장님을 모시고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의 여러 부처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 재정을 염려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 모든 공직자가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여 건전 재정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혜택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확보를 포함하여 공약사업 추진 중에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장 공약사업 평가 자문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6기 공약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대에 부응하는 공약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민선6기 공약사업이 시의 경제 활성화와 시민이 행복한 제천 건설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명중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의원님 질문하시고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은 시간 관계상 지양하고 질문요지에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약사업을 제가 검토해보니까 앞으로 4년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새로운 신성장동력사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 견해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제가 공약한 것 중에서 대기업 등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가 아무래도 중요한 과제일 것이라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단위 물류기지를 조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유사한 일이긴 하지만, 제천에 일자리종합센터 설립을 해서 기업이 올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나일자리를 필요 하는 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거기에 상응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요.

특히 기존에 많은 민선5기, 또는 4기에서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한방바이오산업이라든지 관련된 관광산업 유사한 것들을 더 계승 발전시키는 것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가 이렇게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김꽃임 의원 예, 지금 말씀하신 3가지 공약 사업 중 3가지는 핵심공약이라고 저는 보고요.

○제천시장 이근규 예.

김꽃임 의원 신성장 동력사업은 없다.

저희가 앞으로 인근 주변도시하고 경쟁할 수 있는, 앞으로 그래서 지금 초석을 닦아서 우리 제천의 10년, 20년을 책임져야 될 그런 성장 동력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핵심공약사업 지금 한 3가지 정도를 말씀해주셨는데, 우리 시장님이 후보시절부터 첫 번째 공약이었고, 지금도 우리 46건 확정공약사업 중 대기업 등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정치생명을 후보시절 때 건다고 얘기하신 대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취임하시고 시장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지금 제가 취임한지 2달 한 반 됐죠, 두 달 반 되고, 또 여러 가지 업무진행 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요.

우선, 환경 조성으로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자문위원회를 확대 재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주요 인사들을 많이 섭외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대기업이 왔을 때 많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조례를 재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과 투자설명회를 담당부서장과 함께 역할을 나눠서 주요기관, 또 주요업체를 대상으로 끊임없이 순방하면서 지금 홍보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꽃임 의원 제가 후보시절 토론회에서 봤던 우리 시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대기업 유치나 기업 유치는 특정한 과나 특정한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제천시장 이근규 그럼요.

김꽃임 의원 예, 시장님이 본인 인맥을 이용해서 세일즈맨이 되어 대기업 유치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취임하신지 한 두 달 반뿐이 안됐다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봤을 때 공식적인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밝히지 않는 것이겠죠, 제가. 결정되기 전까지 노출시킬 수 없는 단계도 있고요. 어쨌든 제가 이것은 민선6기에 있어서 저 이근규 시장의 핵심공약이라고 제가 이미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저를 지켜보고 믿어주실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럼 담당부서에서 지금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례나 투자유치자문위원회 확대 개편, 이런 지금 행정적인 그것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거든요.

○제천시장 이근규 제가 하고 있는 것도 있죠.

김꽃임 의원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세일즈맨이 되어서 하시는 대기업 관련돼서 활동들은 얘기해줄 수 없다. 지금 그 얘기신 건가요?

○제천시장 이근규 어느 정도 결정되고 나야 얘기가 되겠죠.

김꽃임 의원 아니, 결정되기 전까지 앞으로 대기업 유치를 위한 실천 가능한 전략들을 우리 세일즈맨으로서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가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천시장 이근규 제가 적절한 기회가 되면 더 적극적으로 소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우리 지금 활력 있는 민생경제 12건이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보면, 대기업 등 대규모 투자유치 공약을 빼면 나머지 한 10가지 정도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미비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민선5기 때부터 추진했던 사업이나 계획했던 사업들이고, 지금 새로운 사업은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기업 등 투자기업 유치랑 그리고 지금 대단위 물류기지 조성, 그리고 제천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립 신규 사업은 3건입니다.

그래서 과연 앞으로 제천 지역경제 활성화가 과연 될까 의문되는데, 우리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 유치뿐이 없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런데 지금 그것을 여러 가지 이유상 말씀을 안 해주시면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지금 여러 가지를 다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약한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모든 지역에서 그동안하고 있는 일들 사업, 축제 관련된 행사 이러한 모든 것들의 지역경제 활성화의 관점에서 모든 것도 재점검 조정해 가는 것도 같은 일 중의 하나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 예, 물론 그것도 이제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축제나 여러 가지 것들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핵심은 기업유치라는 것이죠. 우리 지금 제천시민이 가장 원하고, 지금 제천 현실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도 가장 필요한 것이 기업유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후보시절에 대기업 유치를 공약으로 걸고 나오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대기업유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 과정인지 그런 것들이 궁금한데, 우리 시장님이 그것은 얘기를 안 하시겠다니까 그럼 제가 다른 것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대기업 등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 이게 명칭이 좀 어려워요.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까지 들어가서.

○제천시장 이근규 예.

김꽃임 의원 그래서 앞으로 그냥 대기업 유치라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올해부터 5년 동안 20억 원씩 투자유치진흥기금 100억 원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조성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번 추경에 계획을 보면 2014년부터 지금 20억 원의 기금조성을 하겠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추경에는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제천시장 이근규 본예산으로 가야될 사항이겠죠.

김꽃임 의원 아니,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PPT에도 열어놨지만, 2014년부터 추경에 투자진흥기금 해서 20억 원을 먼저 조성하고 여러 가지 대기업 유치에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환경 조성을 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이지 않습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예.

김꽃임 의원 그런데 왜 추경에 예산 확보를 안 하셨는지?

○제천시장 이근규 예산 요청을 안 했는지?

김꽃임 의원 예.

○제천시장 이근규 그건 저희가 실무부서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이 돈이 당장 소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기금을 통해서 대기업을 유치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하나의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당장 올해 추경에 안 들어갔다는 것이 큰문제가 아닐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요.

김꽃임 의원 지금 공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기업 등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입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김꽃임 의원 그러기 위해서 환경조성이 가장 먼저 병행되어야 하지 않나, 우리 제천 시내가 지금까지 기업유치가 어려운 것이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러한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자문위원회, 그리고 조례 제정,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이런 기금을 먼저 만들어 놓고 지금 연차 계획을 하면 그러면 올해 20억 원을 만들지 않았으면 내년 본예산에 하면 2015년도에는 20억 원뿐이 없습니다.

그런 기반조성들이 지금 병행이 돼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추경부터 올라와서 우리시장님이 대기업 유치에 관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실 때 저런 것들이 다 환경 조성이 밑바탕이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제가 그것은 주무부서에서 추경에 안 넣은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확인해보고 서면으로 답변드리…….

김꽃임 의원 아니, 이번 예산은 우리 시장님이 다 결재하셨고.

○제천시장 이근규 아, 물론 결재했죠.

김꽃임 의원 그런데 이제 우리 시장님의 의지나 열정으로 봤을 때는 무엇보다도 불요불급한 예산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추경에 가장 중요한 핵심 예산으로 우리 대기업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그리고 또, 우리 시민분들도 저에게 많이 물어보고, 아마 우리 시장님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여러 가지 기반이 열악한 제천에 과연 대기업이 우리 민선6기 시장님 임기 내 올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여러 가지 기반이, 지금 말씀처럼 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것이 추경에 안 들어온 사연은 다시 점검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나중에 조금 더 증액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 기금 플러스 필요한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 요청을 수렴해보니까 인재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불 일자리종합지원센터도 필요했고요, 그다음 컨테이너기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작은 기업은 아니지만 대기업의 큰 기대치입니다. 그런데 컨테이너기지가 충주에서는 아시다시피 있죠, 그리고 제천에는 없습니다. 다행히 코레일에서 복선화가 마무리 되고 나면 거기에 컨테이너 야적장을 만드는 것으로 합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기를 당길 수 있는 입장으로 해서 외적 인프라를 하나 만드는 것이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기업을 환영하는 지역사회 분위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다 대기업이 오기를 바라지만 대기업이 와서 기업 활동을 할 때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소통의 과정이 지역사회에 과연 가능한가 이것을 굉장히 많이 따져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지역사회의 사회적 합의도 좀 도출해야 하고 이것은 비예산 사업입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복합적인 부분을 대기업 유치 환경에 포함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꽃임 의원 그러니까 환경조성이 된다면 그 환경조성을 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시장님 임기 내에 이게 가능한지, 그것은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은 제가 해보겠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김꽃임 의원 예.

○제천시장 이근규 또 저를 선택한 시민들과의 저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수시로 보고드리지 못하는 상황인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목적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것을 공약에서 빼지 않고, 또 우리 공직자들과 다 합의해서 토론과정을 거쳐서 공약에 넣은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지켜 봐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꽃임 의원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인데요. 시장님, 후보시절 토론회에서는 본인의 인맥을 이용해서 세일즈맨이 되시겠다고 하고 고려대 출신에 3천 명의 동문들을 저의 인맥이라고 하시고, 대기업도 제가 몇 군데는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공직자분들하고 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지난 민선4기, 5기 때부터도 기업유치는 저희 제천의 가장 큰 현안문제였기 때문에 무수한 노력들을 하셨습니다.

지금 제2산업단지가 그나마 78% 분양이 된 것은 민선5기 때 4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이거든요. 지금의 결과물이 나와서 78%라는 분양률이 된 건데요.

지금 앞으로 봤을 때, 산업단지 조성도 지금 공약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절차상 도시계획 변경이나 지구지정 신청 이런 것을 보면 제3산업단지에 지금 준공이 되려면 2017, 2018년이 넘어갑니다. 그사이에는 업체가 유치가 되더라도 줄 땅이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알고 계신가요?

○제천시장 이근규 그럼요.

김꽃임 의원 예.

그럼 그런 것에 대한 대책마련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제천시장 이근규 TV토론회를 유심히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거기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과 대기업 그룹군의 차이는, 대기업은 인프라 구성을 본인들이 희망하는 로드맵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산업단지에 들어와서 그냥 땅만, 부지만 있으면 되겠지만, 대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룹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예컨대, 외국의 사례를 제가 토론회 때 들었죠. 스테이트 오브 워싱턴(State of Washington)이라고 하는 워싱턴주가 있습니다. 물론 그 주에 우리와의 자매도시도 있습니다. 거기에…….

김꽃임 의원 예, 시장님 시간관계상 조금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거기에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산업단지에 있지 않습니다. 숲속에, 깊은 계곡에 있습니다.

김꽃임 의원 예, 알고 있어요.

○제천시장 이근규 마찬가지로…….

김꽃임 의원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땅이 있어야 합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아, 땅 많이 있습니다.

예, 땅 많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꽃임 의원 기업이 온다면 지금 줄 수 있는 땅이 있다는 얘기시죠?

○제천시장 이근규 저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의원 그럼 그 땅을 우리가 무상으로 주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제도 점검도 필요한데 그런 사항도 병행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제천시장 이근규 기업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요청하는 것이 정말로 무상으로 주고 장기적으로 무상 임대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원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단정적으로 확정할 수 없으나, 근본적으로는 어느 형태의 기업이든 제천에 와서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 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우선적인 관점으로 판단해 봤을 때 그것이 만약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다시 우리 의회와 또는 지역 시민 사회와 논의해서 결정할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꽃임 의원 예, 우리 시장님도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던한 노력과 많은 열정을 쏟아 붓겠지만, 지금 제천의 가장 필요한 핵심은 기업유치이고, 또 기업유치인데 시장님은 대기업 유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또한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시장님이 행정적이나 이런 것에는 저희 의회에서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대기업이 온다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검토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고맙습니다.

김꽃임 의원 취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시간관계도 그렇고, 하지만 우리 시장님이 제가 봤을 때는 모든 행정력이나 총력은 대기업 유치에 걸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명심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예, 시간과 열정을 이 공약사업이 임기 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단위 물류기지 조성인데요.

이게 총 사업비가 한 300억 원 정도입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김꽃임 의원 그래서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철도에서 물류기지는 만들려고 하는데 복선전철 진입도로하고 그 부분이 일치하는 바람에 이게 한 2017년 이후로 지금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철도시설공사에서 물류기지는 조성을 하는 게 우리 제천 시내의 수요량을 다 파악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도 관련된 물류기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중부권 최대의 물류기지 조성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민자가 한 180억 원입니다.

과연 제천에 우리 물류기지조성사업의 타당성이나 수익성을 보고 들어올 업체가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우선 제가 생각하는 희망이죠, 제가 생각하는 희망에는 제천이라는 브랜드 마케팅을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컨테이너기지가 생긴다는 것이 물론 2017년 이후가, 늦어지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생긴다는 것이 확정적이게 되면 역시 물류기지를 건설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유통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드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 추진한다고 했을 때 일단은 시간상 무리는 없다고 보고요.

업체 입장에서는 컨테이너기지만이 아니라 사실상 내년 한 3월쯤 되면 개통이 될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 문제도 있고요. 그것도 평택항까지 가는 직항노선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환경으로 기업에서도 인지하고 있다. 이것도 아울러서 말씀드리고요.

또, 생각보다는 제천이 앞으로 삼척까지 가는 도로까지 개통하려는 노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통의…….

김꽃임 의원 예, 시장님.

○제천시장 이근규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기대치를 기업들이 갖고 있습니다.

김꽃임 의원 예, 그러니까 가능한 업체가 있지 않겠느냐…….

○제천시장 이근규 많다고 저는 봅니다.

김꽃임 의원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올 충북 영동에 물류기지를 준공을 했습니다.

그것도 몇 년에 거쳐서, 여러 가지 진행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런데 지금 물류기지가 준공이 됐는데 거의 분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리적 여건은 영동이 더 낫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연 이게 우리 민자분들이 수익성이나 여러 가지 제천의 지리적 여건을 따져서 물류기지에 투자를 하시고 올렸는지, 제가 우리 시장님 임기 내에 가능할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은 가능하고 희망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천시장 이근규 희망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희망하는 게 아니라 희망적이다.

김꽃임 의원 희망적이다.

물류기지조성이 임기 내에.

○제천시장 이근규 예.

김꽃임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재반사항이나 여러 가지로 제가 파악을 해봤을 때 물류기지조성은 우리 임기 내뿐만 아니고 제천의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지 않나, 지금 9만평입니다.

우리 영동에 지금 8만평을 조성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또한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 유치와 관련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업 또한 희망이나, 가능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임기 내에 꼭 하십시오.

○제천시장 이근규 고맙습니다.

김꽃임 의원 그리고 이 질문마치고,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공급 확대에 관련된 공약입니다.

이게 지금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연차별 투자 계획도 있고요.

그런데 계획을 보면 2015년도에 5억 원, 16년도 5억 원, 17년도에 5억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도시가스 보조금은 2013년도에 7억 원, 그리고 2014년 올해는 8억 원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부터 확대인데 예산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도시가스 공급 확대라고 하는 것은 예산만 가지고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까지 도시가스 관련된 곳에서 개인주택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넓게 넓혀가자는 취지의 공약이죠.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추정예산이기 때문에…….

김꽃임 의원 예, 시장님 업무연찬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도시가스 공급 확대는 다른 행정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 지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약지역, 단독주택에 2013년도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보급률이 38%밖에 안 됐어요. 그것을 우리가 도시가스 제천지역에 확대하려면 예산입니다. 다른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줄어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천시장 이근규 이것은 기존의 예산에 추가한다는 그런 예산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가…….

김꽃임 의원 그러니까 업무연찬이 잘못되셨다고.

○제천시장 이근규 아, 잘못됐다는 말씀이시죠.

김꽃임 의원 예, 2013년도에는 총…….

○제천시장 이근규 그럼 한번 제가 확인해서…….

김꽃임 의원 예, 7억 원이었고요.

○제천시장 이근규 예, 의원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김꽃임 의원 예, 그러니까 이게 공약사업에 맞게끔 내년부터 그러면 더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본예산부터.

○제천시장 이근규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님도 많이 다녀보시고, 저 또한 우리 의원님들도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의 하나가 “도시가스 얼른 연결해 달라.” 그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본예산부터 재조정하시고, 그래야지 또 공약사업에 사업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예, 그다음이 소방서∼원뜰 간 도로개설 공약사업인데요.

내년부터 2021년까지 지금 약 7년 동안 길이 2㎞ 4차선에 교량 1개까지 해서 총사업비가 시비 100% 162억 원입니다.

우리 의림지에서 신월동 가는 우회도로가 있고 여러 가지 주변 교통 환경도 15년 넘게 변한 것이 없는데, 우리 내년부터 지금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꼭 시행해야 될 시급성과 도로 개설로 인한 기대효과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우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이 됐든, 또 산업단지가 좀 더 확장이 돼서 제3산단이 만들어지든, 그리고 도심의 안전을 담보를 하든, 이 모든 면에서 이미 그 도로는 제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 70% 가까이 보상이 완료가 되어 있는 기존계획도로입니다.

그것이 잘 아시지만 장락동에서 소방서까지 넘어오는 길은 다 개통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연결도로가 지금 중단된 상태가 오래됐고요. 또, 시에서 원뜰까지 가는 도로는 곧 다 완공되는 것은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도로가 제 기능을 하려면 결국은 직통노선이 연결되지 않고서는 보조도로로써의 기능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이것이 일반적인 저희들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에도 조금 더 많은 기여를 하지만, 대형차량이나 물류 이동하는 차량들이 시내 중심부를 관통하지 않고도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지금 대형차량이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이런 것은 제가 봐도 지금 의림지 우회도로 있죠? 신월동까지.

○제천시장 이근규 예.

김꽃임 의원 충분한 교통량이 되고요. 그쪽도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도로개설도 여러 가지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의 도로 계획 결정된 도로가 대로․중로․소로 포함해서 한 1001개가 있고요. 이 중에서 지금 개설되고 추진 중인 것이 799개, 그리고 미집행된 도로가 20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한 10년에서 30년 동안 개설되지 못한 게 한 162개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분들이 저에게도 묻습니다.

“도시 계획 결정이 됐는데 한 20년이 넘었는데도 왜 도로 개설을 안 해주느냐?” 그런 민원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기존에 못했던 도시계획도로도 지금 한 200개가 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시급성에서 좀 못 미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태백선 철도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장락동과 신백동, 고암동 그쪽의 대로․중로․소로 이런 것들을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지금 그쪽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천시장 이근규 예, 우선 공약사항은 의원님도 더 잘 이해하시겠지만 시민과 약속해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것으로 일단 간주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우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에 따른 세부적인 분석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 한 건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이미 제가 공약에서 소방서∼원뜰 간 도로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이고, 지금 제가 새롭게 세우는 구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막상 시점에 종합적인 말씀을 잘 해주셨잖아요. 그것과 비교해서 우선순위가 어떠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예, 분석을 다시 하셔야 하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후보시절 시민과 약속했던 공약들 중에서 지금 여기 46개 공약 사업 중 빠진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은 우리 재검토 과정이나 또 시장님이 취임하시니까 여러 가지 우리 제천의 현실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약사업에서 제외하고.

그래서 1년의 시간을 주잖아요. 공약사업 확정 이런 부분도요. 자치단체장한테.

그런 부분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어떤 것은 제외하고 어떤 것은 제외하지 않고 공약사업으로 넣고 추진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과의 약속보다는 우리 명분이 더 중요하고 타당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시장님께서 다시 분석을 해보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다시 분석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크게 지금 내년부터 시행해야 할 시급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지금 말씀 중에 제가 조금만 보완해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공약사업포기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시정에서 계획되어 있고 추진하고 있거나 상당히 많이 논의하고 있던 사실은 굳이 공약사업에 포함하지 않아도 시에서 잘 하고 있는 일들이니까 시책사업으로 돌려서 시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돌려놓은 것인지 뺐다고만 단정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 아니, 지금 제가 우리 후보시절 선거 공보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시책으로 하지 않았던 신규 사업도 공약사업에 없는 것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있겠죠.

김꽃임 의원 그러니까 지금 뺀 거죠?

○제천시장 이근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타 후보 공약도 제 공약집에 넣습니다.

김꽃임 의원 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현실적이나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조정될 수 있다라는 것은 저뿐만 아니고 시민분들도 이해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풍호일주도로도 우리 시장님께서 후보시절부터 10대 공약 중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청풍호일주도로도 지금 처음에는 충주시 동량면 지동리부터 금성면 월굴리 길이 한 23.5㎞였고, 사업비는 한 1300억 원 그 정도 든다고 했는데, 지금 조정이 됐습니다.

청풍면 후산리부터 황석리까지 길이 한 2.3㎞, 사업비는 85억 원이고요. 아주 대폭 축소가 됐는데 여기 조정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건 더 잘 아시겠지만, 같이 공동 공약으로 했던 충주시장 후보께서 낙선하시는 바람에 동력이 일부 분리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예, 그래서 저도 공약사업이 여러 가지로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김꽃임 의원 예, 여건을 따졌을 때 그러면 청풍호일주도로 공약명은 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우리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비로 비포장은 연차적으로 도에서 계속 해줍니다. 예산만 확보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시민분들이 청풍호일주도로 확포장 사업 이러면 우리 시장님이 공약했던 그 일주도로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임기 내에 하시겠다고 공약하시는 사항이니까 공약에 포함은 되는데, 청풍호일주도로 공약하셨던 사업하고 완전히 내용이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공약명을 바꾸셔야죠.

○제천시장 이근규 이름을 바꾸란 뜻입니까?

김꽃임 의원 예.

○제천시장 이근규 아,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예, 왜냐하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님이 공약하셨던 청풍호일주도로랑 혼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도비로 계속 연차적으로 우리가 확보가 되면 하던 비포장 포장사업일 뿐입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굳이 시기를 좀 당기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공약사업들 중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많이 하시지만, 일단 제 마음속에서는 시민과 약속이라는 엄정한 각오로 최선을 다해서 조율해가고 있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예, 최선을 다해서 조율해 가시는데, 공약명에 완전히 사업내용이 틀려지잖아요.

사업 취지하고도 틀리고요.

그러니까 바꾸셔야합니다.

그리고 시민시장실 설치 이 부분에 관해서 어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394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우리 시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제천시장 이근규 시민시장실 설치 역시 제 공약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만약에 삭감됐다면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것도 제가 연구해볼 과제입니다.

어쨌든 그 예산이 꼭 필요했던 예산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어쨌든 의회의 의견도 제가 존중해야 될 입장이니까, 예산을 반영하지 말고 시민시장실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연구하라는 뜻으로 우선 저는 이해를 하고 검토해봐야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예, 우리 예산에 3940만 원이라는 예산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연 시민시장실이 필요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서 지금 예산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시장님.

○제천시장 이근규 예.

김꽃임 의원 그런데 지금 앞으로 예산 없이 시민시장실을 설치하시겠다. 그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됩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연구를. 제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역시 시민들에게 시민시장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사안이고…….

김꽃임 의원 그 약속한 사항은 공약에 없었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구두약속도 약속이죠.

김꽃임 의원 구두약속을 언제 하셨죠?

○제천시장 이근규 늘 유세를 하고…….

김꽃임 의원 아, 유세하실 때 하셨나요?

○제천시장 이근규 그럼요.

늘 유세를 하고 말로 하고 한 것도 다 약속에 들어간다고 저는 간주하고…….

김꽃임 의원 그런데 왜 선거공보에는 빠졌나요?

○제천시장 이근규 선거공보 나오는 시기와 는 좀 다른 시기였겠죠.

김꽃임 의원 예.

○제천시장 이근규 예를 들어 지금 의원님 지역구에 있는 어느 공약도 공보도 나오고 한참 뒤 거의 선거 막바지에 가서 사실을 알고, 약속하고 이번 계획에 넣은 사항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김꽃임 의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46건 중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타당성이나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순위, 타당성 여러 가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앞으로의 행정을 펼치셔야 합니다.

지금 시장님은 공약했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제천시장 이근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뜻이죠.

김꽃임 의원 예,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는 얘기시죠?

○제천시장 이근규 예.

김꽃임 의원 지금 보면 46건 사업 중에서도 우리 시장님이 10대 핵심공약 중에서도 빠진 사업들이 많습니다. 조정이 돼서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명분은 맞지 않고요.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장님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시민시장실을 설치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장소 운운보다는 지금보다 우리 더 많은 시간을 내셔서 시민분들과 만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장소가 더 중요하십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두 가지가 다 병행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요. 죄송합니다만, 시민시장실은 제가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김꽃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김꽃임 의원 그러면 지금 반대하는 목소리도 들으시죠?

○제천시장 이근규 아, 참고하죠.

반대하는 부분은 설득하거나 설명을 제가 잘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김꽃임 의원 그러면 이 부분은 시민의견수렴도 없이, 또 의회, 시민의 대표인 의회하고 협의도 없이 진행한 것입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뭐 제 딴에는 협의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부족했다고 아마 생각하시나 봅니다.

김꽃임 의원 부족한 게 아니고요.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먼저 기존에 있었던 문화예술위원회를 이전시키면서 예산도 서지 않았는데 지금 먼저 하시겠다고, 이전부터 다 시키시고 그런 행정절차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 이 시민시장실 타당성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언론들이 ‘이게 과연 필요하냐?’또, ‘인센티브 받을 수도 있다.’ 아니, 교부세를…….

○제천시장 이근규 패널티를.

김꽃임 의원 예, ‘패널티를 받을 수 있다.’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행안부에, 우리 제천시는 질의도 안 했더라고요.

○제천시장 이근규 한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김꽃임 의원 질의 안 했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건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예, 질의도 안 해보고, 청사면적에는 포함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이 제가 봤을 때는 취임 지금 몇 달 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 제천시의 여러 가지 행정들을, 아까도 업무연찬 잘 못하셨는데, 업무연찬도 필요하시고, 또 15년 동안 수첩에 적으신 시민 여러 분들의 민원을 우리 행정적으로 어떻게 결합시켜서 제도화할까, 그런 것들을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소통이, 취임 한 1∼2년 기간 동안은 공직자하고의 소통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기업 유치하셔야 하고요.

여러 가지 하실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15년 동안 시장님이 쭉 하셨으니까 우리 시민분들도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그 과연 시민시장실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가.

○제천시장 이근규 저는 굉장히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지금 준비를 해왔습니다.

설명을 자꾸 제가 중언부언하기가 곤란해서 CJB대담에서 제가 밝혔습니다만 시민시장실은 이근규시장실이 아닙니다. 그것을 설명이 잘 안 돼서 혹시 오인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단적으로 설명을 제대로 못한 제 탓입니다.

시민시장실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를 만들고자 제천에 있는 시정과 제천에 있는 모든 하다못해 예산서, 사업계획서, 또 평가서, 또 관련된 모든 사적, 역사적 자료 이런 모든 것들을 누구나 와서 열람할 수 있고 누구나 와서 근무라고까지 표현할 수는 없지만 앉아서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공간은 시청까지 오기에는 너무 멀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냥 놔두면 시민시장실이라는 것은 그냥 시민정보공개실이나 휴게실이나 아니면 일정한 공간처럼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본청에서 근무하는 것이 편합니다.

저를 보좌해주는 많은 공직자들의 협조도 받을 수 있고요.

김꽃임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제천시장 이근규 그런데…….

김꽃임 의원 예.

○제천시장 이근규 제가 휴일이나 추석 연휴나, 또는 야근을 하면서 보니까 시장이 와있으면 공직자들이 전부 다 긴장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김꽃임 의원 그러면 시민시장실에 근무하시는 분은 공직자가 아닙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예?

김꽃임 의원 시민시장실에 근무하실 분은 공직자 아니십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아, 그것은 근무를 하더라도 특수상황에 따라 한두 명 정도이지 시청에 와있으니까 최소한 당직근무하거나 이런 분을 제외하고도 초과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긴장하고 있는 것이 느껴져서 그것은 또 제가 다른 의미에 있어서는 피해를 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공직자분들도 자유로운 것이 좋고, 두 번째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일반 여성들은 야심한 시각에 천남까지 오기를 불편해 합니다.

김꽃임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제천시장 이근규 그런 점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 예, 그런데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시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천시장 이근규 예.

김꽃임 의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천시행정의 수장이십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김꽃임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행정에 더 많은 제도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지금은 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김꽃임 의원 예, 그것도 우리 시장님께서 명심하시고…….

○제천시장 이근규 참고해서 제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예, 바라겠고요. 시간관계상 제가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관련된 것인데, 이것도 우리 시장님 공약하고 관련이 있더라고요.

PPT.

(영상자료를 보며)

예, 이게 지금 “이근규의 10대 핵심공약”이렇게 해서 저희 선거 때 공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 열 번째에 보면 “대규모 토목개발사업 전면적 재검토 및 공공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의 한 부분에 “제천스포츠센터 시설 및 운영체계 전면 개선”이라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의원 예, 그러면 그때는 제천스포츠센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제천시장 이근규 그럼요, 예.

김꽃임 의원 그런데 그 문제점이 개선이 됐나요?

○제천시장 이근규 개선을 하고, 아니 그건 제가 취임하고 나서 이제 리모델링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여기서 말하는 문제점이라는 것은요. 우선, “장애인들이 쓸 수 없다.” 또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자유롭게 쓰기가 좀 부담스럽다.”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작은 민원으로는 물이 샌다는 것도 있고, 또는 옷장인가요,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시민 사회와 좀 넓게 소통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가 반영한 것입니다.

김꽃임 의원 예, 시장님.

제천시장 인수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페이지 수 28페이지입니다.

거기 우리 인수위원회에서 민선6기 주요 공약사업을 정했잖아요.

○제천시장 이근규 예.

김꽃임 의원 그중에 59번이 “제천스포츠센터 시설 및 운영체계 전면 개선” 그리고 “위탁방식 개선”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신가요?

○제천시장 이근규 예, 제 자료니까 알고 있죠.

김꽃임 의원 예, “위탁방식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취임하시고 들어오셔서 제천스포츠센터 관련돼서 검토를 해보라든지, 운영체계나 위탁방식에 대해서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하라든지 이런 지시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업무보고상에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김꽃임 의원 업무보고상?

○제천시장 이근규 예, 현안 업무보고를 쭉 받으니까요.

김꽃임 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현행, 그때 시장님이 여러 가지 민원을 받을 때 위탁업무 맡고 있던 KBS비즈니스.

○제천시장 이근규 예.

김꽃임 의원 거기에서 지금 민간위탁을 맡아서 15년 넘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금 운영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약을 안 지키신 것이잖아요?

○제천시장 이근규 어떤 점이?

김꽃임 의원 지금 운영체계 전면 개선.

예, 그 부분에서는 공약을 안 지키신 거잖아요.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을 지금, 제가 공약을 어떤 점에서 안 지켰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김꽃임 의원 그러니까 운영체계가 전면 개선됐다고 하는데, 지금 똑같이 위탁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똑같잖아요.

○제천시장 이근규 위탁방식이 전 공명정대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죠.

김꽃임 의원 아니…….

○제천시장 이근규 제 입장에서는…….

김꽃임 의원 아니, 공명정대한 것이 우선인 것이 아니고요.

지금 상황을 보면 위탁방식에도 앞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것은 이따 오후 시간에…….

김꽃임 의원 그런데 오셔서 위탁방식의 문제가 있어서 직영을 하든지…….

○제천시장 이근규 아마 답변할 시간이…….

김꽃임 의원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봐라 하고 지시한 적이 없으시잖아요.

○제천시장 이근규 업무보고 과정에서 잘 토론을 했습니다.

김꽃임 의원 직영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시를 하셨습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직영에 대해서요?

김꽃임 의원 예, 아니, 위탁방식을 개선하려면 민간위탁이 아니면 직영이든, 뭐 여러 가지 그 둘 중, 아니면 셋 중의 하나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하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제천시장 이근규 있다고 저는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김꽃임 의원 업무보고 때요?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의원 담당 우리 부서장님께 제가 전화걸어서 “‘스포츠센터 관련돼서 취임하시고 여러 가지 운영체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봐라.’하고 지시하신 적이 있느냐?” 하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어느 담당부서장이죠?

김꽃임 의원 체육진흥과죠.

○제천시장 이근규 아, 현재 과장님?

김꽃임 의원 예.

○제천시장 이근규 그거 아마 업무보고 때는 전임과장님이신 것 같은데요.

무엇을 지시하라, 제 업무스타일이…….

김꽃임 의원 아니, 운영체계 전면 개선을 하려면…….

○제천시장 이근규 저는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김꽃임 의원 운영체계 전면 개선을 하려면 무슨 자료분석을 하고 해야 하는데…….

○제천시장 이근규 저는 했습니다.

김꽃임 의원 그냥 업무보고 자리에서 보고만 받으시고, 무슨 분석을 하셨습니까?

안 하신 거잖아요.

적어도 지금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신 제천 시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면 저 공약은 우리 시장님 취임하시자마자 지킬 수 있는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면 검토는 최소한 해보시고, 지키시려는 노력은 하셨어야죠.

○제천시장 이근규 검토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불법적 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김꽃임 의원 검토는 보고 자리에서 하는 게 검토가 아닙니다.

분석하고, 또 전문가분들 하고 토론하고 그런 과정은 전혀 없었잖아요.

○제천시장 이근규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꽃임 의원 전문가하고도 토론을 하셨습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전문가라고 하는 것이 저는 공무원들이 전문가라고 보기 때문에, 각 부서의 그 분야와 관련된 전문가들과 끊임없이 다양한 형태로 의견들을 교류하고, 그리고서…….

김꽃임 의원 시장님, 저는…….

○제천시장 이근규 검토했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취임하시고 첫 번째 공약을 지킬 수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이 지키지 않으신 거예요.

안 지키신 겁니다.

최소한의 검토분석을 해서, 자료 분석을 해서 16년 동안 KBS비즈니스센터의 위탁과정이나 아니면 이것을 직영으로 했을 때의 여러 가지 부분, 이런 부분을 최소한 검토를 하시고 그러면 이번부터는 운영체계를 어떻게 하시겠다. 그게 공약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그렇습니다.

김꽃임 의원 그런데 그런 과정이 지금 없었잖아요.

○제천시장 이근규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불법적인 확약서가 발견됐고, 그리고 또 적절한 절차가 없는 공문서가 수발된 것이 발견됐던 거죠.

김꽃임 의원 그것은 위수탁 과정이죠.

저것은 제천스포츠센터 하나에만 국한돼서 지금 공약을 하신 거잖아요.

누가 봐도 “제천스포츠센터 시설 및 운영체계 전면 개선”, “아, 위탁방식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개선하겠다.”는 시장님의 공약사업입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지켜봐주시죠.

김꽃임 의원 예, 지켜봐주시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 이근규 시장님이 공약을 못 지킨 것이 아니고 안 지킨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시민과의 약속은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사업에는 그렇게 얘기하시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공약이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요.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시장님.

저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시장님께서 좀 책임 있는 그런 입장표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얼마 안 되셔서 여러 가지 지금 행정력을 펼치고, 또 시민과의 약속부분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의회도 최대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지원하고, 또 할 것은 하지만 정말 찬성하는 부분만 듣지 마시고요. 반대하는 시민분들의 목소리도 귀담아들어서 행정에 접목하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깊이 참고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예,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성명중 김꽃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문 의원님 질문하시고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지금 질문사항 중에 올림픽스포츠센터에 대해서 10대 공약 중에 공공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체계를 전면 개선하신다고 김꽃임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운영과 시설의 개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시장님 답변에 장애인, 노약자들의 시설이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계속 여론을 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체계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실질적으로 그 운영, 내부적인 운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요?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도 있고, 또 우리 공공시설 아닙니까?

김정문 의원 예.

○제천시장 이근규 시설을 시에서 관리하는 전체적인 방식도 마찬가지죠.

이를테면…….

김정문 의원 그러니까 운영체제…….

○제천시장 이근규 시장이나 아니면 특정한 분들이 그것을 위탁을 주는 것을 서로 약속을 하거나, 또는 서로 배려하거나 이런 것 없이 정말 공명정대하게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도 다 운영체계에 포함됩니다.

김정문 의원 아, 시장님.

○제천시장 이근규 예.

김정문 의원 지금 합법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운영체제라는 것이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운영을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한 그런 공약이라고…….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도 포함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래서 아까 답변이,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애인, 노약자 민원이 많아서 이것의 운영체계를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런 여론보다는 수영장을, 체육관을 사용하는 시민들 다수의 불편한 점은 안 들어 보셨나요?

○제천시장 이근규 많이 들었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럼 어떤 비율이 많습니까?

시설의 보강을 원하는 시민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운영에, 지금 운영하는 수탁자의 문제가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수탁자의 문제를 제가 평가할 입장은 아니죠.

김정문 의원 그럼 운영자…….

○제천시장 이근규 어쨌든…….

김정문 의원 운영하는 방법…….

○제천시장 이근규 개선해야 할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위탁을 한 입장에서 협약서에도 있을 테니까…….

김정문 의원 아니, 아니.

○제천시장 이근규 요구해서…….

김정문 의원 협약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천시장 이근규 아니, 우리가 계약할 때…….

김정문 의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협약서는 이따가…….

○제천시장 이근규 아니, 그 협약서가 아니고.

김정문 의원 예.

○제천시장 이근규 시가 위탁할 때 위탁협약서가 있는데…….

김정문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는 운영체계 전면 개편을 시설로 볼 것이냐, 전반적인 운영, 대시민서비스를 통해서 이 스포츠센터를 통해서 만족도로 보실 것이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제천시장 이근규 그건 양쪽 다…….

김정문 의원 시장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제천시장 이근규 양쪽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시설을 수탁 받은 입장에서는 결국은 시민에게 서비스하는 공간이니까요. 시민 서비스와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운영의 한 방식이고요.

김정문 의원 그런데 서비스를,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을 통해서 시민에게 만족도를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은 어디에서 해주는 겁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요?

김정문 의원 예, 높여주는 것.

○제천시장 이근규 아, 높여주는 거요?

김정문 의원 예, 시설을 통해서…….

○제천시장 이근규 위탁 관련된 법에는 건물에 대한 것은 정부 예산, 시 예산 포함해서 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정문 의원 아니, 시설비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한테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김정문 의원 시설을 통해서, 어느 업체의 시설을 통해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과정은 어디에서 하느냐는 거죠.

위탁업체에서 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제천시장 이근규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런데 그 부분은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예, 많이 들었습니다.

김정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명중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양순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안녕하세요.

양순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명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제220회 임시회 기간 중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6기를 선두로 시민이 시장된 자리에서 시민을 위한 섬김의 정책으로 지역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는 이근규 시장님과 공직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지역에서 인간의 주거와 활동기능이 능률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작용하려면 그 지역의 인구 증가와 교통량, 주택수요, 산업구조의 변화, 생활양식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의 바탕 위에서 건물과 도로망 등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도시들이 그렇듯이 우리 시의 경우에도 도시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이미 취락구조에 변화를 주면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져 온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도 현재의 도시계획 및 도로 등 도시계획 시설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합리한 점이 아직도 산재해 있습니다.

안전한 보행로를 만들어 주는 일은 모든 시민에게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찾아주는 일로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서 도시공간을 보행자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제천시의 품격을 높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현황과 시민 보행권 확보 대책에 대한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첫 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천시 관내 보행권 확보가 필요한 구간은?

둘 째, 제천시 관내 각 위험도로 개선 사업 추진 계획은?

셋 째, 제천시 보행자 편익증진 및 안전 확보를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함영득 국장님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명중 양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득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양순경 의원님이 질문하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현황과 시민 보행권 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안전건설국장 함영득입니다.

제천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성명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양순경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천시 관내 보행권 확보가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정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행환경의 체계적인 개선을 위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 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 수립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용역을 2013년 6월 24일 착수하여 2014년 10월 완료예정으로 현재 내용을 도와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은 보행환경 현황 조사와 분석을 통한 보행교통 정책의 목표와 계획수립이 주요 내용으로,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구 10개소를 검토 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 중앙공원지구, 그러니까 유유예식장∼시외버스터미널 간 구간이 되겠습니다.

청전공원지구, 의림여중지구, 제천여고지구 등 4개 지구는 2018년도까지 개선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중앙공원지구는 2014년도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서 안전행정부 국비 8억 원과 시비 8억 원 등 총 16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설계를 마무리 중에 있고 9월 중 사업 발주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3개소는 지구지정 이후 안전행정부의 국비지원을 받아 연차적으로 사업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주요사업내용은 보도폭 추가확보, 차로폭 축소, 일방통행로 지정, 차량속도 저감시설 설치, 기타 보행안전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한편, 올해 시행 중인 사업으로는 하소 4단지에서 대제중학교 사이 보도교 설치 사업에 총사업비 7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9월 중 준공하게 되면 학생들을 비롯하여 많은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2025년 제천시 장기발전계획에 반영된 자동차․보행자․대중교통을 통합한 가로를 조성하여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의림로, 용두천로, 내부순환도로 구간에 대해서 2018∼2021년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용두천 구간은 구화랑예식장부터 화산교 주변까지이며 노폭은 30m 내외로서 장기적으로 보행․자전거․차량 등에 모두 편리한 통합가로 조성으로 특색 있는 도시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신백동 극동아파트, 화성아파트 일대의 이면도로 구간은 도로 양측의 차량 주차로 인해서 노선버스의 운행에 차질 발생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구간에 대하여는 일부구간 일방통행로 지정 운영과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내일대 기존 보도구간에 대하여 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어린이가 보행 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보도정비사업 시행 시 횡단보도 턱 낮추기 및 장애인 점자블록 설치, 보도블록 틈새 없애기, 전주 등 장애물로 인하여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정비, 보도 디자인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노후보도 정비사업으로는 내토로 4㎞ 20억 원, 하소로 1㎞ 6억 원, 의림대로 1.5㎞ 7억 5천만 원, 의병대로 1㎞ 5억 원, 청전대로 1.3㎞ 4억 원, 명륜대로 1㎞ 5억 원, 용두천로 0.5㎞ 3억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보도가 없어서 보행권 확보가 되지 않는 봉양 경희아파트∼주포우체국 구간 보도 신설 0.4㎞ 2억 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시 어린이 보호구역 총 44개소 중 유치원 이전에 따라 시설이 미비한 의림유치원과 원뜰∼시청 간 도로개설로 보호구역이 확대된 용두초등학교, 올해 신규로 지정된 남부어린이집 보호구역에 대하여 신호등 정비, 휀스, 미끄럼방지 포장, 고원식 인도, 표지판 설치 등의 사업을 위하여 2015년도 안전행정부 교통안전개선사업비 6억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관내 위험도로 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명지동 명지교차로 구간입니다.

82국지도에서 국도 우회도로로 진입 시 급커브인 관계로 차량사고가 자주 발생되는 실정입니다.

본 지점은 안전행정부 장기계획 사업대상지로서 10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 시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백운면 모정교차로 구간입니다.

본 구간은 38호 국도와 모정리 진입도로와의 교차로로서 국도구간 차량 고속주행으로 모정리 마을 진출입 시 사고 위험이 커서 동 구간을 입체교차로화 하여 사업 추진할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지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의 병목지점 개량사업 기본 계획상 후순위인 관계로 조기추진은 조금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수산면 적곡리 마을 진입로 구간입니다.

36호 국도와 적곡리 마을 진입도로와 접속되는 교차로 지점의 진입도로가 급커브이면서 종단구배가 심해서, 특히 국도에서 마을방향 우회전이 불가하여 반대차선을 침범해서 우회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도 충북도에 건의하여 도비 확보 후에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적곡 진입도로가 우리 시 관할 군도 6호선인 관계로 인해서 도비 확보가 곤란할 경우에는 전액 시비를 투자하여 사업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의림여중 진입로입니다.

소방도로와 연결되는 여중 진입로가 급경사이면서 선형이 불량하여 차량이 학교로 우회전 시 차량파손 등 사고위험이 높아 2015년도에 도로유지 정비 사업비를 사용해서 개선할 계획입니다.

제천시 보행자 편익증진 및 안전확보를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정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립 중인 제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따라서 보행환경 개선 중기계획사업 2014∼2018년이 되겠습니다.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노력하고, 장기적으로는 2025 제천시 장기발전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단계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위험도로 구조개선이 필요한 명지동 명지교차로 등 4개소에 대해서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 노력과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천시 도로가 차가 아닌 보행자가 주인이 되는 안전하고 걷기편한 거리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선진우수사례 벤치마킹 도입과 시설개선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순경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명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의원님 질문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함영득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현황과 시민 보행권 확보 대책에 대한 전향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용두천로 PPT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 지금 보신 것처럼 용두천로는 보행환경 개선이 대단히 시급한 구간으로 해마다 인사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화산교차로에서 태양상사 간 도로는 제천시 관문이면서 남부에 대단위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되면서 차량통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내 도로가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보도의 미설치와 단절, 보도 상의 자동차 불법주정차로 보행자가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된 자동차와 달리는 자동차를 아슬아슬하게 비켜서 걷고 있는 시민들은 생명까지도 담보한 위험요소와 문제점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도환경을 위해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의 개선 의지와 조처가 어떠하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화산교에서 태양상사 간 도로 구간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 선형하고 도시계획은 돼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화산교에서 남부교회 방향 쪽으로 진행하다보면 우측 쪽에는 금년도에 교통안전사업으로 해서 보도를 1구간 설치했고, 그 밑으로 보도가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중간 중간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보면 제이컨벤션웨딩 뒤 후로는 인도가 설치가 안 된 지역으로 공간은 넓지만 도로와의 고저차이가 상당히 심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원님말씀에 공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정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주차라인이 중간으로 들어가고 양쪽으로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시계획 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재검토하는 데 포함돼서 검토가 돼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한번 지역주민의 의견도 듣고, 또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해서 도로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순경 의원 예, 감사합니다.

자치단체 정책의 핵심은 예산을 사업의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정책실행의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시민의 안전이 침해받지 않는 보행공간으로 보행자가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2015년에 실시설계비를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순경 의원 예, 다음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S마트 앞에서 하소 4단지 보도 PPT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의림여중 진입되는 부분이면서 인도 연결이 안 된 곳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마찬가지 지역이죠.

인도 연결이 되지 않고 파손이 돼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은 아예 흔적이 없어지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경계석은 다 파손 상태입니다.

다음.

같은 양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드립니다.

하소동 주도로는 2차선 도로이면서 양쪽 도로변에 위치한 상가들이 많이 있죠.

주변 상가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이 보행 환경과 교통사고 위험으로 인해 항상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실정으로 스쿠터나 보행보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우를 포함한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점자블록도 형체가 없어진 것이 대다수이고, 일관성 없는 경계석으로 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통행 중 부식된 경계석과 보도블록파편들이 튀어서 상가와 보행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공동주택이 건립되고 20년이 지나도록 한번도 재정비가 되어지지 않은 보행환경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를 가지신 많은 분들이 위험에 노출된 채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2015년도에는 재정비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아까 본 질문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림여중 앞 이용도로구간 그리고 S마트에서 주공 4단지에 이르는 도로에 대해서는 보도블록이 상당히 노후된 것은 저희도 파악을 하고, 내년도 보수 사업비로 6억 원을 예산 계상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안전보행환경 개선사업 계획을 위해서는 저희들 단기계획에 의하면 투자순위에서 3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전공원이 2순위, 의림여중 구간이 2, 3순위인데,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청전공원 구역도 12억 원, 그다음에 의림여중 구간도 12억 원이 연차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안전행정부에 예산 요청을 하는 등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이라도 사업으로 할 수 있다면 조기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양순경 의원 2015년도에는 꼭 재정비가 돼 주셔야 합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순경 의원 국장님의 답변을 신뢰하면서…….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순위별로…….

양순경 의원 예.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올해 중앙공원 지역을 우선적으로 1순위라서 시행이 되는데, 내년도에 청전공원하고 의림여중이 아마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양순경 의원 중앙로지구는…….

예, 국․도비 확보해서 16억 원이 시작돼 설계가 끝나고, 9월 중에 사업이 착공되는데 우리 지금 여기에 S마트에서 하소 4단지까지는 특이사항입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양순경 의원 여기는 예산을 우선순위로 배정하셔서 꼭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검토하겠습니다.

양순경 의원 예, 다음 질문입니다.

신백동의 경우는 신백동 사거리에서 극동아파트 방향 소방도로 구간 교통체증이 심하며, 극동아파트에서 신백체육공원 사이 도로의 경우 양측의 차량주차로 시내버스 통행 시 많은 불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로 양측에 노상주차로 인하여 차량 정체도 되고 있고요. 혼잡상황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데 장미아파트 뒤에도 인도 확보가 되어있지 않아서 교통사고 위험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 방안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신백동 지구가 도시계획이 되면서 조성이 됐는데, 인도 설치가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현재 시외버스 노선버스가 양쪽으로 차들이 주차하는 바람에 사실 회차도 어렵고 통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신백동 교통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 난 도로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요인은 새롭게 지금 건물들이 다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뜯어내고 새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일방통행로를 효율적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대중교통 수단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가 돼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장미아파트 뒤 주변 이런 도시 교통, 또 화산아파트 주변 이런 데도 다 공히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의원 예.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구역 안의 도로 현황을 가지고 지금 일방통행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흐름을 바로잡는 것을 검토하겠고요.

또, 통학로의 학교 주변에 연결되는 통학로도 개설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한번 최대한 방안을 찾아내 보는 것으로 추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순경 의원 예, 우리 건설국장님다우신 아주 혜안이 밝은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과선교 철거 사업이 10월 18일까지 진행이 되나요?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아, 철거는 그쯤이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고요.

양순경 의원 예, 그다음에…….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도로 마무리까지는 거의 12월 초까지 가야합니다.

양순경 의원 그럼 철거 후 도로정비가 아마 12월 3일 정도로 공기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용구간에 대한 일방통행로 지정 운영과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개편방안을 함께 적극 검토하셔서 교통흐름에 원활함을 좀 마련하셔서 모든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양순경 의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시 어린이보호구역이 답변서처럼 총 44개소 중 유치원 이전에 따라 시설이 더 보완되어야 할 용두로에 이전된 의림유치원과 원뜰∼시청 간 도로개설로 보호구역이 확대된 용두초등학교, 올해 신규로 지정된 남부어린이집 보호구역에 대해서 2015년도 안전행정부 교통안전 개선사업비 6억 원을 신청하셨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잠깐 의림동명유치원이 병합된 공립단설유치원 전경을 PPT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하나 더 보시죠.

예, 도로를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6월 2일 이전해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시작되어서 등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장치가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량통행량도 많고, 과속차량으로 안전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간이죠.

스쿨존 설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지금 말씀해주신 용두초등학교 부근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원뜰∼시청 간 도로사업과 연계해서 금년에 고원식 교차로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의림병설유치원하고 동명병설유치원이 합해서 그쪽으로 이전을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대상지로 해서 지금 도에 사업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 초에 바로 사업시행을 해서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의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한 통학로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예산을 기다릴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스쿨존 설치 이전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조차 없습니다.

4차선 도로에 차는 질주를 하고 있는데, 어린이 안전대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바로 대비책을, 예산 이전에 대비책을 바로 강구하셔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지적하신 우선적인 보호표지판이라든가, 이런 설치가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보완이 필요한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의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도로관리 계획으로 보행자가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감각적이고 정신적인 측면에서 총체적인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어서 제천 시민 모두가 도심에서 걸어가고 싶은 보행환경 개선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순경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성명중 양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의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주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명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자연치유의 도시 제천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이근규 시장님과 1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시정질문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성명중 의장님과 이근규 시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십자봉사관 신축 이전 시 예산확보방안이었던 특별교부세가 확보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적십자봉사관 매입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 전 체결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적십자봉사관을 매입하면서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함건택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명중 주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함건택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영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적십자봉사관 매입․이전 추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행정복지국장 함건택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성명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적십자봉사관 매입․이전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십자봉사관이 2014년 4월 11일자로 제천희망나눔봉사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답변은 변경된 명칭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천희망나눔봉사센터 매입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희망나눔봉사센터와 지적장애인협회는 제천시 구 의림동사무소를 임차하여 함께 입주하여 있었으며, 적십자봉사원 및 지적장애인협회 회원 등 건물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노후 건물에 대한 건의에 따라 2011년 8천만 원의 리모델링 예산이 최초로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 리모델링 예산 확보 후 세부사업 추진 방안을 협의하던 중 구 의림동사무소의 공간 여건, 건물의 노후 정도, 향후 활용 계획, 지적장애인협회와의 공동 사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봉사관을 신축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나을 것이라는 적십자 봉사회 내부적인 의견이 모아져, 확보된 8천만 원의 리모델링 예산을 포기하고 2011년 5월 6일 제천시로 제천희망나눔봉사센터 신축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1년 9월 20일 신축사업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의회에 보고한 후 2012년 본예산에 제천희망나눔봉사센터 신축 사업비 7억 원을 반영하게 되었으며, 이후 구 의림동사무소 입지 여건, 주차 및 교통 여건, 신축사업과 매입사업의 자금운용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2012년 3월 28일 신축에서 매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어 제1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시 신축에서 매입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고 3억 원을 증액하여 제천희망나눔봉사센터 매입예산 총 10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매입예산 10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 적십자봉사회 제천지구협의회는 현재의 제천희망나눔봉사센터 건물주와 매입 계약을 진행하고 2012년 5월 30일 제천희망나눔봉사센터 매입보조금을 교부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제천시는 2012년 5월 31일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고, 적십자봉사회 제천지구협의회는 2012년 6월 7일 건물주 2인에게 각각 5억 원씩 총 10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다음 날인 6월 8일 건물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천희망나눔봉사센터 신축 계획 시 확보하기로 하였던 특별교부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역현안수요 사업분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관리하는 도로․교통․상하수도 등 지방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해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교부받을 수 있는 국고재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제천희망나눔봉사센터 매입 당시 특별교부세 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으나,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희망나눔봉사센터 매입의 경우 지방교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결국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교부신청 전 매매계약의 적법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집행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겠습니다.

상기 법률 및 조례상 민간자본보조사업을 통해 건물을 취득할 경우 건물의 취득 가액 및 취득 물건의 계약 시점 등에 대해 명확히 절차를 규정한 사항이 없습니다.

아울러 건물 매입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통상의 절차를 감안할 때 보조금 교부결정 전 매매 당사자간 협의된 건물 가격, 건물의 위치 및 상태, 주변여건, 보조사업의 완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조금 교부결정 전 매매계약은 필요한 절차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사례로 우리 시에서 사무실 임대보증금 등을 민간에게 보조할 때에도 보조금 교부결정 전 임대계약을 완료하고 확보된 보조 예산에 상응하는 임대 계약금을 확인한 뒤 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있으며, 마을회관 신축 및 타 건물 매입 등 유사한 보조사업 시행 시에도 사전 계약서 및 관련 서류 확인 등을 통해 건물 가액을 확인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한 보조단체의 보조금 교부신청 시부터 우리 시의 보조결정, 정산에 이르는 행정사항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보조금관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제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반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천희망나눔봉사센터 리모델링 예산 추가 확보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천희망나눔봉사센터 매입 추진 시 구 이화예식장 건물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해당 단체는 물론 우리 시에서도 인지하고 있었으며, 리모델링에 필요한 예산은 대한적십자봉사회 제천지구협의회에서 자체 충당하기로 2012년 4월 20일 제1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 예결위를 통해 보고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적십자봉사회 제천지구협의회는 건물 매입 완료 후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와 보건복지부로부터 리모델링 예산을 지원받겠다는 자구책을 갖고 있었으며 당시에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건물 명의 문제로 리모델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대한적십자봉사회 제천지구협의회 요청에 의해 2014년 8월 28일 도비 1억 원이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도비 보조사업 집행을 위해서 우리 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도비 1억 원으로는 당초 목적한 리모델링을 완벽히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시비를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으며, 이후 공기 및 리모델링 예산 부족으로 인해 사업비 2억 원을 명시이월하고 2014년도 금년도 제1회 추경에 리모델링 1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총 3억 원의 리모델링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천희망나눔봉사센터 매입 시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이르는 관련 규정상 보조사업을 통해 취득한 재산의 가액 산정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같이 개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재산 취득 시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조사업을 통해 취득한 재산의 가액은 감정평가를 통해 정한다고 규정된 바가 없고, 참고할 수 있는 관련 법규 검토상으로도 매입 가격의 결정은 매매당사자간 협의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천희망나눔봉사센터 매입 보조금 교부결정 시에도 해당 건물과 부지의 건물시가표준액, 공시지가 등의 총합이 9억 6천만 원임을 감안하여 보조금을 교부 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건물 이용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항구적으로 본 건물이 제천시민을 위해 쓰여질 수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제천희망나눔봉사센터가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명의로 이전돼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향후 건물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을 덜고, 본 건물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장기적 실익을 고려한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건물이 당초 취지와 목적대로 제천시민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와의 확약 및 공증 등 필요한 조치도 함께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제천희망나눔봉사센터의 건설적인 활용을 위해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주영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명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의원님 질문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의원 함건택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적십자봉사관 매입에 관한 경과보고를 하였는데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11년 11월 9일 제187회 임시회에서 당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특별교부세 5억 원, 도비 1억 5천만 원, 시비 5억 5천만 원 합 12억 원을 투자해서 건립하여 1층은 지적장애인협회에서, 2∼3층은 적십자봉사회관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지요?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예.

주영숙 의원 예, 그 후인 2011년 12월 7일 제188회 임시회에서 그 당시 자지행정과장님께서 시민활동 지원 시설비와 부대비 예산으로 7억 원을 확보해 놓았다고 보고한 사실이 있지요?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예.

주영숙 의원 예, 그렇다면 특별교부세는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고, 도비만 1억 5천만 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왜 다른 곳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시민활동 지원비와 부대비 예산에서 7억 원을 확보해 놓았다고 보고하였는지요?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그것은 시기적으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였다고 보고된 내용이 아니고 앞으로 확보 노력을 이렇게 저도 속기록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시기적인 어떤 갭은 있는데 그것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저희들은 집행단계에 들어가면 예산이 서야, 완전히 성립되어야지만 집행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노력을 하겠다는…….

주영숙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후인 2012년 4월 17일 날 제192회 임시회에서 시민활동비와 부대 예산을 자본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시키고 3억 원을 추가해서 제천적십자 건물 매입을 10억 원으로 확보해 놓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예, 그때 말씀을 총괄적으로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8천만 원을 갖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랬고 그것이 부적절하고 그 장소에 신축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신축보다는 거기가 시외버스터미널도 있고 주변의 주차 공간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혼잡된 지역 거기에 신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이래서 매입을 검토하게 됐죠.

그때 매입을 검토하면서 당초에 시설비로 직접 시공한 시설비를 매입을 하려면 민간에 자본적 보조를 대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변경하면서 매입을 하려면 10억 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3억 원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주영숙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이런 것을 볼 때에는 적십자 건물을 어떻게 해서라도 매입해 주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무리해 가면서까지 10억 원을 확보해 놓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그런데 지금 결과를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사실 그 일이 단계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절대 매입 10억 원을 생각하고 처음부터 진행된 내용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영숙 의원 예, 그러면 이와 같은 유사한 단체에서 이런 사업제안을 요청해 왔을 때, 지금 현재 만약에 요청해 온다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당연히 이런, 지금 우리 적십자봉사회관의 쟁점은 역으로 방금 말씀하셨지만 1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매입을 했는데 또 수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그것의 명의를 대한적십자회로 넘겨야 된다. 이런 어떤 팩트만 보면 시민 정서적으로는 분명히 그러한 면이 있는데, 그런 진행과정은 절대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것이 아니고 유사한 사항이 있다면 좀 더 심도 있게 민간단체나 이런 데 보조금을 우리가 교부결정할 때 사업계획을 세울 때 더 심도 있고 더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영숙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지역의 국회의원님과 적십자봉사회와의 간담회에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해 주겠다고 이야기에 힘이 실려서 이와 같은 10억 원의 적십자 매입 자금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영숙 의원 예,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제천시에서는 적십자봉사회관 건물 매입 보조금 10억 원을 확보했는데, 제천적십자에서는 한참 뒤인 5월 30일 날 적십자봉사관 매입 보조금 신청서를 내고, 그 다음 날인 5월 31일 날 제천시 교부결정을 하고 제천적십자에서는 6월 7일 건물주 2인에게 각각 5억 원씩 10억 원을 지급한 게 맞지요?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예, 맞습니다.

주영숙 의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 절차가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예, 그것은 오히려, 보조사업은요,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 예산이 성립이 되면 빨리빨리 추진 그렇게 되는 게 전혀 이상할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10억 원을 세워놓고 그때 어떤 위치를 잡고, 어떤 매입 어떤 협의를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주영숙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결론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지급되어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첫째는 건물을 매입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는 자부담 20%가 확보되어야 하는데도 이 적십자 건물은 자부담에 관한 언급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10억 원이 지급되어졌다는 점에서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기관인 재향군인회관에서는 2011년도에 매입 시 사업비가 12억 2500만 원 중에 시비가 7억 원, 자부담이 5억 2500만 원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또 택시복지회관의 신축 시에는 사업비가 5억 4900만 원 중 시비가 4억 원, 자부담이 1억 4900만 원이 들어가는 등 상당한 자부담 확보 후에 시비를 요청하였는데 왜 유독 제천적십자사는 자부담이 전혀 없는데도 시비 85%나 들여서 매입하였는지 일반 시민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적십자봉사관의 경우에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법에 정하고 있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매입을 그 당시에 포기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를 들여서 매입하였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결정일 뿐만 아니라 2011년 11월 23일 제188회 제2차 정례회 당시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의회에 보고하시기를 송광호 의원님께서 국비 5억 원을 얻어오신다고 하셔서 매입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하였는데 그렇다면 어느 분의 말씀이 맞으신지요?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예, 특별교부세 관계는…….

주영숙 의원 한 분은 국비를 얻어올 수 있다고 하셨고요, 한 분은 의회에 보고하시기를 얻어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지방교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대상이 아니라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수 없다고 하니, 누구의 말이 맞는지 저는 헷갈려서 묻는 말입니다.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지금 공식적으로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서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단에는 특별교부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됐고요.

특별교부세를 갖고 오는 방법은 여기서 이런 말씀까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 예산서에는 특별교부세 항목으로 돈이 적십자봉사회관 신축 매입 비용으로 표기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재원에는 재원 대책사업이라고 해서 이 비목에 없는 항목을 돈을 끌어올 때 일반 우리 현안 시설사업비의 특별교부세로 그 재원을 받아오고 그래서 예산 어떤 작업의 방법인데.

주영숙 의원 예,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그런 게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지면이나 정식적인 서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없다고 답변드리는 것입니다.

주영숙 의원 예,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한 분은 얻어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안 된다고 국장님은 말씀하시니까 제가 헷갈려서 물어본 말씀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으로는.

왜냐하면 충주시에도 적십자봉사관을 매입하기 위하여 7억 원의 매입자금 중 국비가 3억 5천만 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 똑같은 조건인데 왜 제천시는 못 받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충주는 지원받고, 제천시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예, 충주나 청주에 대한 재원은 다시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 표기에는 그렇게, 일반서류에는 그렇게 나와 있을지는 모르지만 교부세법상에는 절대 비목에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고, 거기서 업무보고용으로 그런 표기를 하는 것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차원일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주영숙 의원 예, 다음에 더 알아보시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분명 둘 중 하나라고 보는 데요. 국장님의 말씀과 같이 법에 의하여 보조를 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분명한 그 당시에 실무적인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의 잘못이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급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영숙 의원 예, 보조금을 확보해놓고 보조금 절차를 밟는 것을 여러 가지 예를 들며 정당하다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부당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을 통하여 건물을 취득할 경우에는 건물의 취득 가액 및 취득 건물의 계약시점 등에 대하여 명확한 절차를 규정한 사항이 없어서 무방하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보조사업자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보조사업 및 소요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 11인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보조사업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루만에 이러한 절차를 다 밟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간상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영숙 의원 예.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그것은 우리 보조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풀(Pool)로 6억 원을 세우는 것은 그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배정하고 보조금을 지급 결정합니다.

그런데 일반사업 보조는 예산심의 때 단위 사업별로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년에 교부 결정할 때 별도로 심의위원회가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주영숙 의원 그렇습니까?

다음은 건물 매입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통상의 절차를 감안할 때 보조금 결정 전 매매계약은 필요한 절차로 판단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국장님의 판단에 결정하실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적용법이라든지 적법성 여부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상은 제천시를 대표하시는 당시의 시장님께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매매가격에 대한 결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영숙 의원 예.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일단 저희들이 직접 매입한 게 아니라 적십자봉사회한테 보조금을 줘서 적십자봉사회하고 건물주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게 확실한 확정 하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건물주하고 그런 협의를 하거나 이런 절차가 없습니다.

주영숙 의원 예, 그렇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중에 보조금의 투명관리라고 하셨는데, 투명한 관리는 무엇을 투명한 관리라고 합니까?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저희들이 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 내년 정산서를 받아보고 부당한 집행이 없었나 이런 일련의 과정을 총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영숙 의원 예, 이와 같이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 절차를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보조금의 결정 전 매매계약을 하는 행위는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정당한 보조금 받기 위해서 오히려 매매당사자간 협의된 건물의 위치 및 상태, 주변여건, 보조사업의 완료 가능성 등을 충분히 관리자들과 협의해서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신청하는 부분의 그것은 제가 지금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주영숙 의원 왜 그런가 하면 건물주가 이 건물을 팔기 위해서 시장에 내놓은 것이 훨씬 전이어서 대강의 건물 가격이 시중에도 돌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도 하지 않고 몇몇 임원들에 의해서 구매가격이 결정되었다는 것은 현격히 잘못되었지요.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감정평가를 저희들이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그 시에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감정평가가 그냥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는 또 비용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더군다나 개인도 아니고 어떤 봉사단체인데, 단체에서 건물주하고 정확한 계약을 했다고 보는 것이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잡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억 6천만 원이라는 그래도 근사치가 있었고 그래서 10억 원을 교부 결정한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사전에 감정평가해 보고 돈을 교부해 준다, 이런 절차는 없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주영숙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재산관리 시행 규정에 보면 제13조에 재산의 처분에 의거하면 ‘대장가격이 3천만 원 이상일 때에는 2개의 감정평가 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산을 기부할 때에는 기부할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절차도 있기 때문에 만일 제천적십자사가 이 건물을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명의를 양도하려면, 양도할 건물의 재산 가격도 명시해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 건물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천적십자사가 이 건물을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를 이전해 달라는 이유 중의 하나가 리모델링비 2억 원과 운영비가 없어서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니, 이 건물을 이전해 주기 전에 제천적십자사에서는 2개의 감정평가기관을 정하여서 감정평가금액을 제천시에 제시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예, 그것은 거기에 적십자봉사회의 건물주로서 그것을 매각하거나 이전할 때 그런 절차가 있다면 당연히 그런 절차를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영숙 의원 예, 함국장님께서 공유재산의 매각․교환 시에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후에 재산의 취득 시 적정가액 산정에 대하여서는 적용규정이 없어서 감정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애매한 답변하시는데, 감정평가란 공공기관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적정가액 산정을 위하여서 필히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감정평가를 해서 제천적십자사가 제천시에 요청한 명의이전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제천적십자 측에서 감정평가를 받도록 행정지도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주영숙 의원 예, 이뿐만 아니라 제천시에서 보조금을 신청하기 전인 2012년 4월 24일 제천적십자와 매도인과의 사이에 계약금 1억 원을 주고 계약한 사실에 대해서도 계약금, 임대계약금과 새마을회관 신축과 매입 등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적법하다고 말씀하시니 너무 비약된 논리를 펴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조금 지급이 결정될지도 모르고 계약한다는 말입니까?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예, 그게 뭐 적법하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아니고, 그것이 미리 계약금을 지불한 것이 우리가 보조금을 결정 교부하는 데에 결격사유가 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표현을 드린 것입니다.

아까도,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어떤 면으로 보조사업자 입장에서는, 시 입장에서 확실히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구나 그럴 때 보조금을 주기가 더 확실성이 있는 것이지, 돈만 줘놓고 이 돈으로 어느 건물, 뭐를 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10억 원이라는 돈을 주고 내년 중에 한달에 정산받는다. 이것은 어떤 면으로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영숙 의원 예, 아마 이런 계약은 아무 데도 없을 것 같습니다. 매매를 결정도 안 됐는데 이런 매매계약을 먼저하는 것은, 또 매매계약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서 보조 10억 원이 지급되기 전에 1억 원을 주고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잔금은 9억 원이 맞지요?

잔금이 9억 원이 맞지요?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그것은 뭐 건물주하고 적십자회관은 맞습니다.

주영숙 의원 예, 그렇죠.

그런데 양인에게 5억 원씩 10억 원을 줬습니다. 매매계약은 계약금은 1억 원을 주고, 또 다음해 5억 원씩 10억 원을 줬습니다. 이것이 합이면 11억 원이 되지요. 그러면 매도인에게 지급되어졌다는 결론인데 이 또한 너무나 잘못된 일이 아닌가요?

이 일은 의회에서 다루기보다는 국장님이 사법기관이나 시시비비를 다루기 위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한테 질문하실 내용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부결정할 때 계약금을 1억 원 줬다. 이런 것을 인지한 내용도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것은 지극히 당사자간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주영숙 의원 예, 잘 알아보시고요.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공식적으로 근거가 있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주영숙 의원 예, 근거 있는 것을, 이 자료를 잘 알아보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주영숙 의원 적십자회관에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하신 당사자들한테.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우리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이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민간단체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주영숙 의원 예, 그러세요.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개인 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떤 사법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영숙 의원 예, 리모델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적십자봉사관의 리모델링비가 총 6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였는데요. 이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6억 원씩이나 리모델링비가 필요하면 자격 있는 2인 이상의 업체를 선정하여 리모델링비를 신청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건물 이용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제천시민들이 항구적으로 쓸 수 있는 전제 하에 공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건물운영에 대한 재정부담을 덜기 위하여서라도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신다는데, 제 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천시가 제천적십자사 운영비를 계속해서 보조해 줘야 한다는 법도 없는 줄 알고 있는데, 법적 근거나 조례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적십자사가 총재로 명의를 이전해 준다면 제천시가 전혀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만약 제천시 시민들이 건물을 이용할 때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은 대한적십자사 재산관리 시행 규정을 보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의 대안을 제시한다면 제천적십자사에게 필요한 공간만큼 사용하게 하시고 아직까지도 많은 봉사를 하면서도 사무실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봉사기관에게 대여해 주신다면 건물의 운영비 문제, 리모델링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실무적인 검토를 해보시겠습니까?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예, 일단 그것은 제가 검토보다, 현재 벌써 명의가 적십자사 우리 제천지부로 되어있습니다, 지회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견은 제시하겠습니다만 그것을 저희들이 직접 다룰 수는 없습니다.

주영숙 의원 예, 다음은 국장님께서 제천시 보조금관리 조례 제17조에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반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는데요.

본 의원이 받은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보조금을 시장이 회수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9조에 나와 있는데, 국장님은 제17조에서 확인되었다고 하셨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요?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두 가지 항목이 다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주영숙 의원 예,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제9조에 보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가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을 때, 보조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때와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와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인데 본 의원은 적어도 이 중에 일부를 자료를 통하여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도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검토를 하셔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없는 이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결국은 이 문제도 집행부의 결심 사항일 것 같으니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적십자봉사회관은 제천시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제천시로 환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한번 더 검토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보조금 환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억 원을 교부했고, 10억 원에 그것을 계약했고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그럼 보조사업은 종결됐습니다.

주영숙 의원 예.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어떤 방법으로 반환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추후, 다른 규정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한번 파악은 해보겠습니다마는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요.

향후에 지금 방안에 대해서는 협의를 계속 단체하고 하겠습니다.

주영숙 의원 예, 제 생각에는 각 봉사단체와 나누어 쓰면 관리비 부담도 덜어줄 것 같고 시민들 보기에도 아름다운 모습일 것 같으며, 국가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앞장서서 희생, 봉사하는 단체의 멋진 모습일 것 같은데 이 점 또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예, 알겠습니다.

주영숙 의원 예, 집행부에 관한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노출된 문제점이나 앞으로 또 다시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책임지고 기능에 대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면서 진행되어야 할 절차를 집행부 부서에 맡기겠다는 믿음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우리 시의 재산을 잘 지키고 제천 시민, 봉사단체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신다면 시민들도 공직자를 믿고 각자의 처소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생업에 전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예, 알겠습니다.

주영숙 의원 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예, 단체와 협의를 하면서 이후에는 옳은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영숙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성명중 주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의원님 질문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김영수 의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묻겠습니다. 제천시에는 수많은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봉사단체가 사무실을 필요 요청 시 신축과 매입에 관한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필요하다고 다 그것을 충족해 줄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럴 수 없는 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그럼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지금 적십자봉사관 때문에 불거진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보면 정확한 규정이나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정립을 요했으면 하고요.

또 하나, 신축에서 매입으로 결정될 때 7억 원의 신축자금과 매입으로 결정될 때 3억 원이 증액돼서 10억 원이 됐습니다. 그럼 그 10억 원은 이미 내정되어 있는 적십자봉사관을 두고 얘기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그때 10억 원을, 아마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 뭐 물건을 받거나 나름 했겠죠. 그것은 우리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수 의원 그렇죠. 제천시에서 10억 원이라는 보조금을 주고 민간단체에 건물을 매입해줄 때는 도대체 어느 건물을 사는지, 어떤 식으로 그 건물 정도에 따라서 노후 정도나 시설비가 필요하다는 이런 사전절차는 거치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수많은 논의를 했겠죠. 지금 제가 어떤 물건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런 과정 없이 한두 사람의 생각으로 이루어졌겠습니까?

예산 하나, 과목 하나, 변경 하나, 예산 증액 하나하나가 다 절차, 집행부 절차, 의회 절차 다 거쳐서 이루어져 왔던 거지. 지금은 단편적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드리니까 그렇지만, 그게 어디 한두 사람이 일사천리로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수 의원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사안은 지금 현재 적십자 건물을 사안으로 두고 예산증액과 설비에 대한 부분까지 이 시점에서 매입 보조금을 줄 때 여러 가지 사항 등을 고려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면 추후에 지금 현재 불거질 수 있는 이런 사안들은 사전에 다 예방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시는 제천시민들이 많습니다.

적십자라는 특별한 단체에 대한 어떤 기득권이나 이익을 배려한다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제천시 전체에, 봉사단체에 어떤 위화감 조성이나 소외감을 조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적십자, 말 그대로 적십자의 참정신을 발휘하는 그런 봉사단체가 되길 바랍니다.

제천시에서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봉사단체의 신축과 매입에 관한 정확한 기준을 정립하셨으면 합니다.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성명중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의원님 질문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의원 국장님, 홍석용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처음에 논의되던 의림동 구 동사무소의 신축을 할 경우 2층하고 3층하고 합쳤을 때 몇 평 정도 되는지 혹시 국장님께서 아십니까?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그것은 전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홍석용 의원 예, 그때 당시에 신축을 할 경우에 2층, 3층 합쳐서 120평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화예식장, 현재 봉사관 전체를 합치면 몇 평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그것도 숙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의원 480평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애완동물을 사달라고 하는데 코끼리를 사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강아지 정도를 사줘야 되는데 덩치에 맞지 않는, 아이가 키울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코끼리를 사줬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일단 그런 요청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절대 단체에서 원하지 않는 것을 크게 사업계획을 키워서 보조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단체보조사업이 가장 고민이 되고 이런 사항인데, 여기서 이루 다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앞으로도 기술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정치인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각성해서 앞으로 바로 잡아나갈 부분이라고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석용 의원 지금 현재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봉사관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공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해도 저는 그 부분들을 제천시 적십자가 전체 공간들을 사용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적십자사로 이 건물을 명의 이전하는 것보다 이 건물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천시가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건물의 주체는 제천시가 아닙니다.

홍석용 의원 협의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협의하고 그런 요청은 드릴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주체가 아닌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을 내놓은 것을 보면 그래도 풀 다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계획서가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 그래도 다 우리 다른 단체 봉사를 총망라하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결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고, 말씀하시는 부분적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의원 제천시민의 혈세로 구입된 건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천시민을 위해서, 또 아니면 제천에 주재하고 있는 각 봉사단체들이 합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데 이것을 대한적십자사로 넘기게 되면 다른 봉사단체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제천적십자사가 1년에 제천적십자가 거두어들이는, 회원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돈이 운영비에 쓰여지는 돈들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모르겠습니다.

홍석용 의원 회원들 각 1천 원씩 정도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 대한적십자사로 넘어가더라도 대한적십자사에서 매년, 매월 얼마씩을 이 운영비를 줄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대한적십자사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저는 유지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새로운 대안을 강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부분이 제천적십자와 제천시가 더 협의해서 대한적십자사로 명의이전하는 것이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고, 그게 최선의 방법이 아니고 제천시에 지금 산재해 있는 봉사단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 지금 더 리모델링비로 책정되어 있는 3억 원의 비용들을 가지고 충분히, 엘리베이터 이런 부분들 놓지 않고 그 돈 가지고 충분히 리모델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하고 층들을 분리를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예, 계속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성명중 홍석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정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문 의원입니다.

제220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성명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연치유도시 제천 건설과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제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근규 시장님과 1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 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체결한 올림픽스포츠센터 위․수탁 협약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보도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KBS비즈니스에서의 위탁기간 동안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에 대하여.

둘째, 민간위탁 시 지역 법인․단체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 부여방안과 지역으로 환원을 위한 모든 방향성 검토 의향에 대하여.

세 번째로 위․수탁 협약 과정상의 문제에 대하여 이근규 시장님의 소신 있고 명쾌하며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명중 김정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규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정문 의원님이 질문하신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위탁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존경하는 성명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번 제220회 임시회를 맞아 우리 시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김정문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BS비즈니스에서의 위탁기간 동안 운영성과에 대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치단체별 1개소씩 국비를 지원하여 국민생활체육의 대중화를 위해 보급해온 사업으로서 우리 시는 초기인 1997년도에 선정되어 1999년도부터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최초 위․수탁 공모에 신청한 현 운영업체인 KBS비즈니스가 선정된 이래 5번의 공모에 현 운영업체가 계속 선정되어 금년 8월 말까지 운영되어 왔으며, 금년에는 3개 업체가 신청한 가운데 현 운영업체인 KBS비즈니스가 다시 선정되어 앞으로 2017년 8월 31일까지 3년 동안 계속하여 운영될 계획입니다.

그간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는 시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직장인들의 토요 휴무제 정착 등에 영향을 받아 활용도와 시설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수영을 비롯하여 헬스, 골프, 스쿼시, 아쿠아로빅, 요가, 복싱다이어트 등 7개 프로그램에 월 회원 16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참여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로 본 시설이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여가선용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본 시설이 15년이나 되어 상당히 노후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용시민들의 불편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우리 시의 재정운영상 매년 임시방편으로 부분적인 보수를 하여 왔으나 전면 정비의 필요성을 문화체육관광부에 2013년 4월 건의하여 2014년 8월 국․도비 20억 원의 리모델링 사업비가 확정되었으며 시비 18억 원과 함께 38억 원을 들여 전면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년 연말까지는 설계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2월경에 착공하여 내부 전체를 정비하여 내년 5월에 준공되면 그간에 불편을 주었던 대부분의 시설을 말끔히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간 KBS비즈니스에서 운영해 오면서 제기되어 오던 시설 부분의 민원은 거의 해결될 것으로 보며 수탁업체가 시민들에게 더욱 친절하고 시민들이 더욱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시 지역의 법인․단체 등에 대한 참여 인센티브 방안 등 지역에 환원을 위한 모든 방향성 검토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위․수탁 시에는 응모조건이 신규업체가 들어오기 불가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모의 경우에는 지역의 법인․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지역에서도 2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또한 배점표상에서도 지역업체에 가점을 주도록 심사 배점표를 구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수탁을 받은 KBS비즈니스가 사업설명회에서 밝힌 자체 수영대회 개최, 회원등반대회 개최, TV난시청해소 지원, 특산물 홍보 판매전 개최 등이 실행되어 지역민들에 환원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 여부를 철저히 지도 감독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위․수탁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위․수탁과 관련하여 언론지상에서나 시민들께서 걱정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규정에 어긋나는 면을 바로잡아 공명정대하게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며 의원님과 함께 시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항간에 많이들 회자되고 있는 올림픽스포츠센터 및 자원관리센터 신동 축구장 무상위탁에 관한 확약서 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림픽스포츠센터를 위탁하기 위하여는 제천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공모를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2013년 5월 21일 전 제천시장과 제천시 생활체육회장과의 사이에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와 제천축구센터를 무상으로 위탁하기로 확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확약서 작성 절차상에도 적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자체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법리검토 결과 관련 규정에 위반되어 이 확약서는 불법적 문서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올림픽스포츠센터는 공공 체육시설로서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행정집행의 대원칙에 따라 공모를 통하여 수탁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으며 1차 공고 후 공고기간 위반 등 절차상의 하자가 발견되어 불가피 재공고까지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천시올림픽스포츠센터는 제천시 체육발전과 시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건립되었으며, 시민이 보다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번 위․수탁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김정문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제천시정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명중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문 의원님 질문하시고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 예,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KBS비즈니스의 15년간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와 운영상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신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시 보조금으로 보수한 금액이 9억 2348만 8560원이고 7개 프로그램에 지금 회원 약 1600명 활동하는 것은 잘 아시죠?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리고 15년간 5억 6천만 원의 적자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잘 알고 계시죠?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러면 두 번째로 민간 위․수탁 시 지역 법인․단체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있었는지, 또한 현재 위탁업체뿐만 아니라 위탁의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지역에 환원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제천시장 이근규 예, 조금 보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김정문 의원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천시장 이근규 예,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적자운영된 내용은 실제로 KBS비즈니스의 결산보고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수입이 1070……, 작년 수입과 비용을 다 하면 1천만 원이 흑자가 난 것으로 이렇게 작년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리고 지난 오래된 계절을 다 따지면 약 5억 5700만 원 정도가 적자난 것으로 그렇게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가산점을 주도록 배점표에 배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5회에 걸친 공모과정에서는 일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없는 단서조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정문 의원 예, 시장님 간단하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을 이번에는 없앰으로써 그것을 상당히 보완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래서 적용이 된 것이 맞죠?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다음에 환원사업이 KBS에서 그동안에 있었던가요?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은 제가 직접 지금 파악해서 설명드리지는 않고 일단 저는 제가 취임 이후에, 이후의 환원사업에 대한 계획서상에 있는 문제를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것입니다.

김정문 의원 그래서 아까 그것은 사업설명회 때 이야기한 것이고, 그동안에 KBS에서 전혀 환원사업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위․수탁 과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공고가 7월 28일 제천시청 홈페이지에 올려서 접수기간이 7월 28일부터 8월 6일까지인 것으로 공고가 나간 것은 알고 계시죠? 제일 처음에.

○제천시장 이근규 일부러 일일이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정문 의원 아니, 여기 입찰공고.

○제천시장 이근규 자료상으로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예, 자료상으로, 이것은 알고는 계시죠?

○제천시장 이근규 예, 자료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런데 8월 1일로 모집공고 마감일에 한방스포츠클럽에서 제천시에 8월 1일에 신청서를 접수하러 가니까 한방스포츠, 올림푸스짐 2개 업체가 신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청이 되어서 들어갔는데 KBS비즈니스는 1차 공고 때는 입찰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나요?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은 제가 나중에 종합적으로 보고받을 때 알았죠.

김정문 의원 예, 그렇게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 이 내용으로 볼 때 첫 번째 위․수탁 공고에 그러니까 8월 1일 마감한 그 2개 업체로서 볼 때 위․수탁 공고에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예, 저희 자체 감사담당관에서 여러 가지 위․수탁 공고에 관한 조례와 법률에 따라서 기한이 잘못됐다는 것이 점검이 돼서.

김정문 의원 예, 기한이 잘못됐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렇습니다.

공고시한이 문제가 있었죠.

김정문 의원 예, 법적인 하자가 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김정문 의원 그런데 공고날짜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제천시장 이근규 예, 공고기간에 대한 문제죠.

김정문 의원 예, 공고날짜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공고날짜의 문제가 입찰, 그러니까 수탁하고자 하는 업체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입찰공고를 한 우리 집행부의 잘못입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은 아무래도 인터넷상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은 기간을 잘못해서 올렸다면 잘못한 당사자가 잘못인 거죠.

김정문 의원 당연히 우리 제천시 우리 행정부의 분명한 잘못입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렇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렇다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회에 입찰되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 입찰 주체, 그러니까 우리 행정부에서 입찰공고를 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있다라고 하면 그 업체가 입찰의 요건이 갖추어진다고 하면 그대로 입찰을 진행하는 것이 맞죠?

○제천시장 이근규 그러나 법적으로만 제가 굳이 말씀드리면 그 기한이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어야 되는데 5일밖에 안 되고 내렸다면 입찰을 그 나머지 이틀 동안에 할 수 있는 업체도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반드시 다시 공고를 해야 되는 거죠.

김정문 의원 예, 시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입찰을 진행한 행정청에 대한 문제이지 입찰에 참여한 2개 업체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렇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렇다라고 하면 입찰을 그 2개 업체 가지고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입찰을 잘못한 우리 행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담당자를 문책을 하거나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은 내부적인 문제니까요. 그것은 동의합니다.

김정문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입찰을 안 받지 않습니까, 2개 업체를 가지고.

○제천시장 이근규 재공고를 해야 되니까요.

김정문 의원 재공고를 왜 합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아, 그게 예전에도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대학입시에서 다양한 다른 이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컴퓨터가 다운됐다거나 행정상의 실수로 인해서 접수기간이 잘못되었을 때는요, 추가로 더 받습니다.

다만, 그 전에 접수한 것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조건을 주는 것이 맞죠. 그것은 김정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김정문 의원 동일하게, 동일하게 주는 게 맞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의원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다라고 하면 입찰은 유효하다고 생각이, 이것은 유권해석이 분명히 법적으로 나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김정문 의원 그대로 가고, 집행을 잘못한 담당자에게는 징계를 줘서 그 입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을, 앞으로 서류가 됐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또 1차 공고기간을 8월 6일로 1차 때 했다가, 8월 6일로 그런데 8월 1일로 임의로 또 공고를 하셨어요, 공고문을.

그것은 알고 계시나요?

○제천시장 이근규 그러니까 어쨌든 자체감사 결과 그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바로 잡은 것이죠.

김정문 의원 아니, 그건 알고 계시냐고요? 8월 1일로 한 것은.

8월 6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7월 28일부터 처음에는 입찰공고기간 때문에 8월 6일로 했다가 그것을 임의로 제천시에서 8월 1일로 접수기간을 줄여서 공고를 또 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은 사후에 감사결과를 제가 보고받고 알았습니다.

김정문 의원 아, 감사결과를 보고.

○제천시장 이근규 예.

김정문 의원 그렇다라고 하면 시장님은, 이것은 관리감독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제천시장 이근규 김정문 의원님께서도 시정을 잘 아시겠지만 시장이 이런 미시적인 문제까지 직접 다 관장하지는 않고요. 이것은 주무부서와 공고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할 문제이지, 시장이 담당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문 의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위법이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장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제천시장 이근규 아니, 감사를 하고 나서.

김정문 의원 아니죠, 감사.

○제천시장 이근규 조사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해서 재공고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결재는, 예.

김정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재공고에, 재공고에 쉽게 얘기해서 요인이 발생한 것은 공고를 한 시행청에서 공고를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입찰업체가 잘못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제천시장 이근규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김정문 의원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천시장 이근규 예.

김정문 의원 8월 6일로 했다가 8월 1일로 재공고를 낸 것 이것도 법적인 분명한 유권해석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렇습니다.

김정문 의원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정확하게 제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김정문 의원 그다음에 그 8월 1일로 했던 것에 대해서 8월 4일 제천시 자체감사에서 긴급 시 공고기간이 5일인데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한 기간이 4일이기 때문에 공고기간 위반 등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어 재공고를 하겠다고 통보를 하고 8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재공고를 하였죠?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럼 이것을 놓고 봤을 때 이미 제천시에서는 위법을 인정하고, 그렇죠?

○제천시장 이근규 예.

김정문 의원 위법을 인정하고 재공고를 하게 된 것이죠?

○제천시장 이근규 예.

김정문 의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정확하게 법조항이나 이것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 감사과정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소상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예, 그리고 제가 아까도 서면질의를 받고 시장님 보고에서도 받았지만, 시정질문 답변서에는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법에 적용했다고 하셨죠?

○제천시장 이근규 예.

김정문 의원 그러면 몇 조 몇 항에 이러한 조항이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재공고라든가 기간에 대해서 제천 사무 위탁 촉진 관리 조례에 어디 조항에 있는지 그것 좀 찾아주십시오.

○제천시장 이근규 재공고에 대한 조항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공고에 대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김정문 의원 기간, 기간이 적어서 적법하지 않아서 다시 재공고를 하게 된 그러한 법조항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은 지금 조항, 항목을 적시하라는 뜻이죠?

김정문 의원 예, 그렇죠.

그것은 지금 시장님 안 가지고 나오셔서 그러신데, 제가 그럼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김정문 의원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그 부분이 없습니다. 시장님.

○제천시장 이근규 모법에 있죠, 모법에.

김정문 의원 그러니까 모법에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있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렇죠, 맞죠?

○제천시장 이근규 예.

김정문 의원 그런데 답변은 저한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도 참 제가 볼 때는 시장님 너무 성의 없이 하신 답변이 아닌가 (웃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법을.

○제천시장 이근규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그 법조항 때문에 재공고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당연히 재공고의 당위성이 있지만, 이 부분이 아니고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위법이 발생되어서 재공고를 했다는 것은 전혀 지금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 법조항을 찾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어쨌든 이 답변내용을 저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포괄적으로 적절하게 답변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처럼 그런 미시적인 부분을 다 적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제가 문서로 다시 적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아니, 필요한 게 아니라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시장님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대한 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재공고를 했다라고 하면 이 재공고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맞죠. 그렇죠?

○제천시장 이근규 지금 답변서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요.

김정문 의원 아니,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천시장 이근규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표현상의 차이일 것 같아요.

김정문 의원 예.

○제천시장 이근규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 및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이렇게 다양하게 포괄적인 법률을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몇 조 몇 항, 시행령 이런 것, 기준까지를 혹시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아니죠, 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고 당시에 이 법률을 통해서 공고를 했기 때문에.

○제천시장 이근규 그렇습니다.

김정문 의원 이 공고에 준해서 한 그 공고 자체가 저는 지금 위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지나와서 그 법령을 찾아달라는 것이 아니고.

○제천시장 이근규 아,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다르다는 뜻입니까? 지금 말씀이.

김정문 의원 예, 그렇죠. 여기 지금 관리조례에 전혀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아니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모법.

김정문 의원 아니요.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그것은 여기에도 있습니다. 지금 촉진, 여기에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보면, 제19조에 보면…… 아, 이것은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입니다.

제19조에 보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 기간이라든가 최초의 입찰할 수 있는 위급한 사항이 5일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맞아요. 맞는데, 시장님께서 제가 답변서를 넣고 입찰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재입찰을 왜 했는가 했을 때 답변이 왔을 때 제천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이 법안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혹시 제가 지금 답변드린 내용하고 다릅니까?

지금 제가 답변서를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하나, 그리고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이 두 가지를 다 명시해서 제가 보고드렸는데, 혹시 세부적으로 필요하시다면 더 설명은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서상으로 드리는 게 적절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법률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김정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으로 볼 때 시에서 1차 입찰공고 후 공고기간이 4일밖에 안 돼요. 입찰공고에 위법성이 있어 재공고를 한다고 했는데, 수탁운영자 모집공고에 보시면 공고기간에 대한 문구는 없어요.

(자료를 가리키며)

보면 모집기간은, 신청기간인가…… 여기에 보면 신청서접수 기간은 있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런데 모집공고라는 기간은 없는데, 역시 이것도 공고라는 기간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그렇죠? 모집기간이.

○제천시장 이근규 예.

김정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그간의 과정을 보시면 1차 입찰공고에 참여한 2개 업체로 입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공고를 한 것은 입찰업체에게 위해를 주는,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은 제가 공고를 다시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이런 모든 일에 대한 기준인데요. 그 기준에는 엄정하게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해야만 되는 것이죠.

임의적으로 어느 업체를 더 먼저 했으니까 우선권을 주고, 늦게 등록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고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 이것은 아무 상관없이 절차법이니까요.

김정문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저에 대한 질문의 요점을 자꾸 밖으로 나가시는데,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 자체가 쉽게 얘기해서 제천시의 행정절차는 최고 책임자가 누구시죠? 시장님 아니십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물론 저죠.

김정문 의원 그럼 시장님이 1차 입찰에 7월 28일부터 8월 6일까지 했던 것을 쉽게 얘기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죠? 아무런.

○제천시장 이근규 아, 이유가 있죠.

김정문 의원 아니, 잠깐만.

○제천시장 이근규 법률적 잘못에 의해서 공고기간 짧아진 것은 아주 현저한 이유가 되죠.

김정문 의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1차 공고가, 정확하게 들으세요. 7월 28일부터 8월 6일로 공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입찰공고 기간에 분명히 충족이 되는 공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입찰공고를 낼 때 7월 28일부터 8월 1일로 당겨서 공고를 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모르시나요?

○제천시장 이근규 수정해서?

김정문 의원 모르죠, 그것은 수정을.

○제천시장 이근규 아, 그러니까 그것이 그 행위가.

김정문 의원 그것은 수정.

○제천시장 이근규 의원님, 그 행위가 잘못됐다는 거죠?

김정문 의원 그렇죠.

○제천시장 이근규 처음대로, 처음대로 그냥 8월…….

김정문 의원 아니, 그러면 시장님이, 잠깐만요.

○제천시장 이근규 예.

김정문 의원 이게 잘못됐다고 인정하셨는데, 이 잘못을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는 얘기죠.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은 저희 내부 문제니까요, 제가 조사를 해서 일단 문제부터 바로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김정문 의원 아니, 잡은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여기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가 있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업체요?

김정문 의원 이 날짜에 맞춰서.

○제천시장 이근규 업체를 저희가 배제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김정문 의원 배제한 것이 아니죠. 입찰요건이 안 돼서, 안 돼서 쉽게 얘기해서 재입찰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이미 2개 업체가 입찰요건이 돼서 여기 이 건에 맞춰서 입찰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부적인 문제로 그 입찰을 재입찰하는 것은 제천시의 참 대단한 실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러니까 내부감사를 통해서 재공고를 한 거죠.

김정문 의원 그래서 여기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것을, 아마 소송을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법적으로 분명히 저것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래서 이 부분 잘 기억하고 계시고요.

○제천시장 이근규 예.

김정문 의원 그다음에 1차 공고에 위탁수수료를 부가세 별도 3014만 원으로 공고를 하였고, 재공고 시에는 부가세 포함 3014만 원으로 공고를 하였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제천시장 이근규 부가세 포함, 예.

그것도 역시 감사과정에서 그게 지적이 된 사항인데요. 당초에 공고기준이 전에 최명현 시장님께서 공고했을 때에 그 기준으로 그대로 준용하라라는 것이 내부적인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업체, 그렇게 되면 이번에 3개 중에서 2개 참여한 업체는 참여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김정문 의원 어떻게 안 되죠?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은 왜냐하면 최명현 시장님께서 공고했을 때, 3년 전의 공고기준에 의하면, 그 기준에 의하면.

김정문 의원 지금 시장님, 시장님 말씀은 전혀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1․2차 입찰에 지역업체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다 해서 공고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때는 안 들어갔습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아, 그러니까요. 그 자격요건에.

김정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 말씀은 그렇게.

○제천시장 이근규 그 자격요건에 안 되는.

김정문 의원 아니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2차 공고에 그 요건은 지방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다 공고가 됐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아, 물론요. 그것이.

김정문 의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잘못되었는데, 잘못된 것에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없다. 이게 지금 말씀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아니, 3년 전 기준으로 따지면, 3년 전의 기준은.

김정문 의원 3년 전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고.

○제천시장 이근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이.

김정문 의원 이게 이미,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김정문 의원 이미 1․2차 공고가 나간 후에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정문 의원 예.

○제천시장 이근규 3년 전 기준에 준해서 공고를 하도록 방침을 정했는데 실무자가 그것을 오인을 해서 부가세를 포함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공고를.

김정문 의원 아,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천시장 이근규 그래서 그것도 내부적으로 지적이 돼서 재공고하면서.

김정문 의원 잠깐 제가 사진을, 잠깐만요, 시장님.

○제천시장 이근규 예.

김정문 의원 여기에 보시면 입찰수수료 여기 있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이렇게 공문으로 부가세 포함 3014만 원, 하나는 부가세 별도 3014만 원이라고 그렇게 공문을 딱 위탁조건을 냈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맞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런데 3년 전 것이 왜 나옵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그러니까 3년 전의 기준으로 하면 부가세 포함이 아닌데, 부가세가 다 포함돼서 그 가격인데 그것을 새로 온 직원이 부가세 별도로 명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못해서 그것도 역시 재공고 과정에서 뺀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죠.

김정문 의원 그것은 말씀을, 잘못된 게 아니죠. 위탁조건이라는 것은 위․수탁할 수 있는 우리 시행청에서 임의로 정해서 내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렇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렇죠.

○제천시장 이근규 그 조건이 3년 전에 준해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김정문 의원 근데 이 조건이 수정이 될 이유가 없죠. 이게 부가세를 포함하고 제천시에서,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시장님은 우리가 임대료를, 그러니까 위탁수수료를 더 받는 게 원안입니까, 아니면 깎아주는 게 원안입니까? 제가 그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더 받고 안 받고 저는 관심이 없고요.

김정문 의원 아니죠, 아니죠. 제천시를 위해서.

○제천시장 이근규 아, 시를 위해서는 가급적 많이 받는 게 좋죠.

김정문 의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더 받겠다고 하는 것을 깎아서 다시.

○제천시장 이근규 얼마를 더 깎은 거죠?

김정문 의원 부가세 포함해서, 별도로 했다가 포함을 했으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그러니까 얼마가 더 깎인 거죠?

김정문 의원 한 300여만 원 지금 더 깎아준 거죠.

○제천시장 이근규 300여만 원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김정문 의원 예.

○제천시장 이근규 저는 300여만 원의 이익을 얻는 것보다는 엄정하게 집행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정문 의원 자, 엄정이라는 개념이, 여기까지는 불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집행부에서 진행한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그럼 뭐가 문제인 것이죠? 재공고하는데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김정문 의원 아니죠. 바로잡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과정을 말씀드리는데 왜 인정을 안 하십니까? 맞지 않습니까?

여기 그대로 서류가 있는데.

○제천시장 이근규 그렇게 수정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김정문 의원 아니, 수정이 아니라 이렇게 했죠.

○제천시장 이근규 수정해서 부가세를 원래.

김정문 의원 시장님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제천시장 이근규 예.

김정문 의원 지금 이 수수료를 그렇게 공고를 했느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제천시장 이근규 임차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연간 임차료를?

김정문 의원 예,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맞죠?

○제천시장 이근규 그럼요, 맞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렇게 해서 공고를 했죠, 두 번?

○제천시장 이근규 예.

김정문 의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가세 별도로 3014만 원, 재공고에는 부가세 포함해서 3천만 원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입찰가격을 변동해도 되는, 법을 적용하는 법은 어디에서 법을 적용했습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은 이미 심사하는 기준에 상관없이.

김정문 의원 어떤 심사요?

○제천시장 이근규 아니, 심사하는 당사자가 다 공히 적용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문 의원 자, 제가 그러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거기 법령에도 보면, 그리고 그것 하기 전에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 8월 12일자 제천시 공고 제2014-977호를 보면 응모자격을 1차 공모에서는 지역사회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였으나 1차 공고 때, 재공고에는 스포츠센터 또는 유사시설의 프로그램 운영 또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고 변경을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예, 맞습니다.

김정문 의원 예, 그럼 이 항도 변경을 해도 됩니까? 어디 조항에서.

○제천시장 이근규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 것을 저희가 바로잡은 거죠.

김정문 의원 뭐가 잘못됐죠?

○제천시장 이근규 왜냐 하면요, ‘3년 전의 기준에 준해서 공고를 하도록 하라.’라고 지침이 되어 있었는데.

김정문 의원 어디에요?

○제천시장 이근규 저희 내부결재에서 시장 입장에서는 일일이 미시적으로 그것을 정할 수가 없잖아요. 취임한지 며칠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전임시장님께서 3년 전에 했던 것이 모범답안 아니겠어요. 제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3년 전에 했던 공고의 기준을 준용해서 모든 것을 다 준용해 달라, 이렇게 방침을 정해 놨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김정문 의원 예, 그것은 저도 충분히 수렴합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런데 공고된 사항을 보니까 3년 전에 있는 공고내용 중에서 일부는 임의적으로 삭제하고, 일부는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수수료에서 수수료를 넣었다, 빼었다 임의로 해서.

김정문 의원 예, 수정하셨죠. 임의로 하셨어요, 임의로?

○제천시장 이근규 아니요, 직원이, 직원이.

감사과정에서 그게 적발된 것입니다.

김정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하는 것을 시장님 질문답변서에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여기 이 항을 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 보면 ‘재입찰공고 또는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어쨌든 저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면.

김정문 의원 감사, 감사담당관실…….

○제천시장 이근규 내부 감사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감사에 따른 결과로 집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감사결과의 내용을 제가 점검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제천시장 이근규 예.

김정문 의원 그런데 이 부분이 분명히 위법성이 있습니다. 지금.

○제천시장 이근규 어쨌든 뭐 저는 사실은요.

김정문 의원 시장님은 자꾸 직원한테, 말씀하시는데 잠깐만요.

○제천시장 이근규 예.

김정문 의원 시장님께서 지금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나도 안 하세요. 다 직원 분들이 지금 다 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전에도, 지금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은 시장님이 최고의 책임자입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물론 그렇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답변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문 의원 그리고 심사위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또 어떤 선정기준을 어떻게 적용하셨는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심사위원 선정은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닌데요. 그것은 복수로 추천이 되거나 아니면 의회의 추천을 받거나 거기에 규정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학에서 추천을 받고, 의회에서 추천을 받고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의 추천을 해서 복수로 올라오면 그중에서 제가 선정할 수는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시장님이 전혀 관여를 안 하셨다고요?

○제천시장 이근규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어디에서 추천을 받고 이러는 것을 제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김정문 의원 아니, 추천 이거 원래 시장님이 지명해서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것 아닌가요?

○제천시장 이근규 그러니까 의회에서 추천돼 오면 그것을 제가 절차상으로 정하죠.

김정문 의원 아니, 의회에 전혀 추천을 해달라는 게 없었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이번에 안 했을 뿐이지, 심사위원을 정하는 과정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드리는 것입니다.

김정문 의원 심사위원을 여기 보면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 수탁기관 심의위원회에 보면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제천시의회 의원 및 해당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천시장 이근규 아니, 임명은 제가 하지만 추천은.

김정문 의원 본인이 하셨죠?

○제천시장 이근규 그럼 당연히 제가 하죠.

김정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표를 제가 좀 봤습니다.

심사표를 보니까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신 분이 이연종 세명대 생활체육교수님.

○제천시장 이근규 잠깐만요.

(메모를 하며)

김정문 의원 예, 김현석 체육회 이사님.

○제천시장 이근규 예.

김정문 의원 안광원 전 생활체육 사무국장.

○제천시장 이근규 예.

김정문 의원 세 분이 체육과 관련이 있는, 관련이 있고 경력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김주우 세명대 건축공학과 교수, 김호순 대원대 청소년지도과 교수, 김건엽 멀티미디어과 교수, 문춘주 세무사, 김창섭 변호사, 태승균 전 제천시의장 이렇게 선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 심사위원들의 전문성에 대하여 신뢰가 사실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천시장 이근규 우선 이연종, 뭐 이렇게 개인실명을 거론해서는 안 되겠고요.

김정문 의원 아니, 이것은 다 공고가 된 건데.

○제천시장 이근규 아니, 제가 누구 한 사람, 한 사람 평가하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잣대를 어디다 두고 할 수는 없고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입장을 신뢰해서 저는 추천이 들어온 것을 모아서 위촉하는 절차는 제가 받죠.

그렇게 저는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문성도 있고 이 지역사회를 나름대로 일정 부분 대변이라는 것은 말은 그렇지만, 대리해서 심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문 의원 예, 시장님은 반듯하게 잘하셨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기준에 맞춰서.

○제천시장 이근규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알겠습니다.

자, 심사배점표를 보시면 시장님 안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천시장 이근규 예, 저는 배점표를 못 봤습니다.

김정문 의원 예, 한 세 분 정도가 점수를 수정을 하셨어요. 배점표에.

○제천시장 이근규 채점표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문 의원 예, 채점표.

수정을 했으면 본인이 잘못했으니까 다시 자기 본인의 사인을 넣어서 수정표시를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도 않은 그런 모습들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 이 심사가 참 공평하게 되지 않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고 제가 가지고는 왔는데, 한번 보시고 이 부분도 한번 더 저한테 다음에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천시장 이근규 알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제가 이 심사표를 보면서 참 마음이 답답하다라는 것을 느낀 게 뭐냐하면 다른 항목은 다 떠나서 제8항에 보면 계획서의 적정성 및, 제8항이 아니고 제7항, 제7항에 비영리성 및 지역성에 대해서 제가 본 느낌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이나 단체의 성격은 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제로입니다. 이렇게 딱…….

○제천시장 이근규 배점표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김정문 의원 예, 그리고 법인이나 단체의 주 소재지는 제천시 이외 지역 제로, 제천시 50점. 배분수익금 활용 계획, 공익성, 지역사회 공헌도 등 여기에는 최고 150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천시장 이근규 지금 말씀대로라면 제천에 있는 업체는 50점이고, 타 지역업체는 0점이다. 이 말씀이시죠?

김정문 의원 그렇죠. 이렇게 여기 매뉴얼에 딱 나와 있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업체를 좀 유지하는 인센티브.

김정문 의원 예, 이게 아주 좋은 항목인데.

○제천시장 이근규 제가 그것은 세부적인 항목은 못 봤습니다마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김정문 의원 문제는 채점을 한 결과가 문제라는 거예요.

들어가 보면 법인․단체 성격의 KBS비즈니스가 170점을 받았어요.

○제천시장 이근규 법인단체의 성격에.

김정문 의원 예, 그리고 법인 주 소재지에 70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배분수익, 공익성, 지역사회 공헌도에 950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아, 이것 참 신뢰가 가지 않는구나.’ 시장님 의견을 한번 제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은 의원님 정말 죄송한데요. 저는 시장으로서 제가 우리 지역사회의 각계의 분들을 위촉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그 심의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들의 입장을 존중해야 되는 것 역시 또 하나의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한 점에 대해서 미시적으로 그것이 혹시 궁금하거나 납득이 안 가신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담당 심의하신 분들의 문제이지 그것을 제가 지금 일일이 어떻게 파악해서 답변하기가 참 곤란한 것 같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렇죠.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이 최고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본 의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여기에서 보면 이 배점 때문에 KBS비즈니스가 사실은 이번에 입찰이 된 것입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어쨌든 점수가 돼서 된 것은 맞죠.

김정문 의원 그렇게 따져보니까, 이것은 참 ‘심사위원들의 심사가 자질과 공평성이 상당히 의심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심사들은 앞으로 3년간, 그렇죠? 위․수탁이 3년이죠.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의원 3년간 제천시 체육 발전과 이 스포츠센터를 통해서 1만여 명의 시민들의 스포츠 행복지수를 생각하고 심사를 하신 것인지, 참 엄청 고민이 되면서 이것 재심사까지도 저는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천시장 이근규 우선 첫째는 심사위원님들의 심사기준과 배점, 채점 이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임하고 맡겨둔 사안이고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의견이 혹여 있더라도 그 부분은 신뢰하고 또 맡겨두는 것이 법이 정한 절차이고 그것이 우리가 현재까지 진행돼 온 시민사회의 합의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재심사가 어떠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것은 법률적인 적용은 파악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법의 일반적인 상식으로써는 이미 채점이 다 끝나고 발표까지 되고.

김정문 의원 예, 맞죠. 맞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계약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재심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김정문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도 또 하나 이것을 보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제천시에 민간위탁이 지금 처음이죠? 시장님 되시면서.

○제천시장 이근규 결재상으로는 몇 개가 있었습니다.

김정문 의원 몇 개는 있었지만 이렇게 이슈가 된 게, 이런 것들을 할 때 시장님은 우리 14만 제천시민이 시장님 뒤에 항상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래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심사위원들을 신뢰하고, 하신 것은 당연히 맞죠. 맞지만, 그 결과를 봤을 때 시장님의 신뢰가 깨어지는 문제가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깊이 고민을 해주시는 게.

○제천시장 이근규 의원님께서 저에 대한 신뢰를 깨고 있다는 뜻입니까? (웃음)

김정문 의원 아니, 시민들이.

○제천시장 이근규 아, 시민들이.

김정문 의원 이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자, 그리고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보고회를 보면 ‘KBS에서 지역환원사업으로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겠다.’라고 아까 시장님 보고에 올라와 있죠? 환원사업으로.

○제천시장 이근규 예.

김정문 의원 그래서 88스포츠센터를 운영하여 난시청을 해소해 주겠다. 이게 KBS비즈니스에서 공약으로 이게 사실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국가산업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제천시장 이근규 여러 가지 국가에서, KBS에서 하는 일인데 우선순위가 있겠죠? 전국적으로 워낙 난시청 지역이 많으니까.

김정문 의원 제천에 난시청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꽤 많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난시청을 해소하는 데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정도의 의지를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래서 제가 심히 염려스러운 것이 이 부분이 절대로 배점에 포함이 안 되었을 것 같다라고는 생각 않습니다.

분명히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은 심사위원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김정문 의원 그러면 배점표 제8항에 보면, 제8항에 보면 계획서의 적정성 및 운영의지 항목이 배점이 500점입니다, 500점.

○제천시장 이근규 예.

김정문 의원 그런데 500점 배점이 되는데다가 이런 난시청을 해소해 주겠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참…….

○제천시장 이근규 글쎄요, 그것은 뭐 3개 업체가 다 공히 그런 계획서에 대한 평가라든지 심의를 똑같은 입장에서 받은 것이니까요. 그것까지 제가 답변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정문 의원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부분이 배점에 영향을 줬다면 이것은 참 안까타까운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확약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확약서가 제천시장님과…….

○제천시장 이근규 2013년에 했었습니다. 2013년 5월 21일입니다.

김정문 의원 예, 확약서가 2013년 5월…….

○제천시장 이근규 21일입니다.

김정문 의원 예, 5월 21일 이렇게 각서를, 확약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 자체감사로 불법이라고 이것을 결정하셨죠?

○제천시장 이근규 예.

김정문 의원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게 불법으로 시장님은 판단하시고, 제천시에서는 판단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발견된 문서인데요. 그것이 우리 감사당담관실에서 법리적 검토를 해 본 결과 이것은 불법적이다라고 모호하지만 그렇게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결론을 내렸고요. 그것은 시에 있는 전 결재라인에 있는 간부들과 그것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김정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불법이라고 하면 아까도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천시민의 1만여 명의 스포츠 인구를 감싸 안고 혜택을 줄 수 있는 KBS비즈니스 체육관을 위탁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을 불법이라고 해서 판단을 했을 때에는 최소한 도나 감사원 정도에 그래도 청구를 해서 이것의 위법성에 대해서 유권해석이 내려온 다음에 이게 불법이라고 하셔도 사실 별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천시장 이근규 불법에 대한 부분은 저는 분명히 우리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법률적 적용과 절차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납득하지 못할 때에 도나 중앙부처에 의뢰를 하는 것이지, 제가 시장으로서 양식을 가지고 판단해서 ‘아, 이것은 맞다.’ 이렇게 해서 결재를 했는데, 또 다시 그것을 뭘 위탁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김정문 의원 잠깐만요, 시장님.

○제천시장 이근규 예.

김정문 의원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확약서를 써주신 전 최명현 시장님은, 시장님에 대한 모든 업무는 그럼 시장님께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것은 불법이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아,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게 아니고, 왜 중앙부처에 감사나 유권해석을 의뢰하지 않았느냐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양식에 맞게 동의가 되는 사안이라서.

김정문 의원 됐습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뢰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김정문 의원 이것을 질의해서 그럼 답변을 받아놨습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아니, 저희 감사관실에서 적절하게 점검을 한 것이 합리적으로 옳다라고 제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제 입장에서는.

김정문 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시장님 입장이지, 쉽게 얘기해서 시장님은 공인의 입장에서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문서로, 협약서를 쓴 공공의 협약, 이게 확약서…….

○제천시장 이근규 의원님 죄송한데요. 그것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가 입찰하지 않습니까? 무슨 업체들 간에.

김정문 의원 예.

○제천시장 이근규 예를 들면 하수도 공사를 주겠다라고 직인을 찍어주고, 그 직인을 찍어줬다고 해서 그 공사를 그냥 주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 찍어줄 수 없는 일을 찍어줬을 경우에 그것을 바로잡는 게 맞습니까?

김정문 의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역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김정문 의원 그럼 이것으로 지금 계약이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예?

김정문 의원 계약이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확약서로.

○제천시장 이근규 그 이후에 금년도 5월 14일인가요, 날짜는 정확치 않습니다.

김정문 의원 예.

○제천시장 이근규 5월 달에 이미 공문을 KBS비즈니스에 보낸 것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확약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죠.

김정문 의원 확약, 아니죠. 그것은 시장님이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죠.

○제천시장 이근규 아닙니다.

공문에, 모든 행정업무는 문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정문 의원 예, 거기에 보면 제천시에서 직영하는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렇습니다.

김정문 의원 한방스포츠클럽을 주겠다는 안은 전혀 없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러니까 말씀이죠. 그 직영하겠다는 것도 내부적으로 아무런 논의 구조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김정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전혀 거기에는 없는데, 한방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시에 내부적인 서류에 없지 않습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그렇죠.

김정문 의원 그런데 왜 이것을 거기다 연관을 시키십니까? 저는 이 확약서 하나만 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천시장 이근규 그 확약서가 불법적이라고 판단한, 저는 저희 공직자들의 결론을 동의한다 이 뜻입니다.

김정문 의원 예, 알겠습니다.

KBS비즈니스의 15년간 운영상황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99년 이후에 5억 6천만 원의 적자가 발생되어 2013년 7월 25일 제천시로 보낸 2013년 상반기 실적 제출 및 승인협조 요청 공문 중에 제2항 현황보고에서 ‘향후 수입 증대 등 획기적인 방안이 도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중단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제천시장 이근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김정문 의원 들으셨죠?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런데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것은 KBS비즈니스에서 본인들이 운영해서, 운영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충분히 제천시에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실 수 있죠?

○제천시장 이근규 뭐 그런 요청할 수 있겠죠. 그 수락 여부는 우리 시의 문제이지만.

김정문 의원 예, 그러면 이번에 낙찰이 KBS비즈니스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KBS비즈니스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에 5억 6천만 원의 적자폭을 만회하려면 어떻게 운영을 해야 그것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천시장 이근규 제 생각에는요. 과거에 시에서도 합리적으로 관리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부분도 있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운영을 합리화하거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정예화해서 실질적인 운영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도록 시에서도 자문해 주고, 도와주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수탁업체에게 맡겨만 둔 상태가 되니까 아마 그런 적자요인도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좀 더 우리가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또 합리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지휘를 한다면, 그것이 작년에도 이미 1천만 원 정도 흑자났다고 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에는 그것보다 더 많은 수익이 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이익은, 그 수익에 대한 이익은 전체적인 이익이 아니라 모두 지역사회에 돌아가겠죠.

김정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지금 답변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적자난 것을 시에서 협조를 해서 수익이 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서부터 다 개발을 해서 그런 운영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조를 해주겠다라는 얘기인가요?

○제천시장 이근규 경영의 합리화에 대한 지도자문을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김정문 의원 아, 자문은 할 수 있죠.

○제천시장 이근규 그럼요. 지도자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김정문 의원 지도자문은 할 수 있는데 지금 시에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동안에 3개 업체, 위․수탁업체가 참여한 위․수탁업체에도 그런 쪽으로 배려를 해서 시장님 입장처럼 그러한 것을 하나하나 다 접목해서 예를 들어서 올림푸스짐 그 업체에도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하면 이게 수익성이 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또 한방스포츠클럽에도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또 KBS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럼 그렇게 3개 업체를 놓고 봤을 때, 그 3개 업체 중에서 어느 업체가 제일 경쟁력 있고 제천시에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KBS비즈니스가 가장 적정하다고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시장으로서 결정된 사항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게 저의 책무라고 봅니다.

김정문 의원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사업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사업을 해 봤기 때문에 5년간 5억 6천만 원의 적자운영을 한 KBS비즈니스가 적자날 것이 확실한 사업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제천을 떠나겠다고도 KBS비즈니스가 현수막까지 걸은 것은 아시죠?

○제천시장 이근규 저도 봤습니다.

김정문 의원 잘 보셨을 거예요.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의원 다니면서 잘 보셨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혹여나 시장님이 거기 사장님하고 엄청 친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천시장 이근규 예, 굉장히 한 25년 정도 됐죠.

김정문 의원 그래서 엄청난 프로젝트를 하나 던져줄 테니까 해봐라하고 해주신 것은 아닌지 (웃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제천시장 이근규 그게 회의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저도, 제가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저를 모욕하는 발언으로 간주합니다.

김정문 의원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리고 KBS는 사기업이 아닙니다. 이미 공공기업이죠. 어떤 개인에게 특혜를 주고, 안 줄 수 있는 관계는 아니고요.

김정문 의원 공공기업은 아니죠.

○제천시장 이근규 공공기업입니다. KBS 자회사입니다.

김정문 의원 거기가 주식회사로 들어왔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은 KBS 자회사입니다. 그리고요.

김정문 의원 아니…….

○제천시장 이근규 잠깐만요. KBS 자회사가 다 주식회사로 되어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예, 주식회사죠.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은 KBS에서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개인회사가 아니란 뜻이죠. 그분 개인회사가 아니고.

김정문 의원 아니, 잠깐만요. 시장님.

○제천시장 이근규 잠깐만, 죄송합니다.

김정문 의원 예.

○제천시장 이근규 그분 개인회사가 아니고요. 그리고 그분은 이미 다 주지하시다시피 이것을 새로이 계약하는 당사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 임기를 다하고 끝나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는 사람한테 무슨 제가 선물을 줬다, 안 줬다 함부로 말씀하시나요?

김정문 의원 이번에 바뀌시나요? 관장님 바뀌셨어요?

○제천시장 이근규 그럼요.

김정문 의원 사장님도 바뀌시고?

○제천시장 이근규 사장이 바뀌었죠.

김정문 의원 KBS 거기 지금…….

○제천시장 이근규 그럼요. 아까 말씀하신 저하고 30년지기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김정문 의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9월 1일자로 이사회를 통해서 절차만 남아있었지 사실상 교체되게 되어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김정문 의원 예, 죄송합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래서 김정문 의원님께서 아까한 발언을 속기록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 알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김정문 의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확약서가 위법이라고 분명히 하셨죠?

○제천시장 이근규 예.

김정문 의원 그러면서 생체협회장님을 통해서 포기각서를 써라, 그래서 포기각서를 받으신 적은 있으십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제가 생체협회장님께 뭐한 것은 아니고 저희 주무과장께서 접수한 업체가 어디, 어디인가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 확약서를 가지고 있는 상대방이 논리적 모순에 빠지지 않습니까?

시에서 이것을 우리가 무상으로 받기로 되어 있는 각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각서를 이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맞지 왜 공모에 응하는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공모를 했는데 공모가 딱 나오면 공모에 응하기 전에 ‘나 이런 확약서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그랬더니 담당과장님께서 그쪽에서도 그냥 ‘공모하려고 한다, 그래서 공모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논리적 모순이 생기니까, 그럼 그전에 이것은 내부적으로 불법적 서류로 이미 됐으니 그럼 이것을 포기각서를 써놓으면 불법서류에 대한 이행이 되지 않았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겠다 싶어서 포기각서를 받았고요. 그 포기각서를 받아놓고 나서 그쪽에서 다시 그것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그것은 강제로 징구한 것이 아니니까 돌려드리라고 제가 했습니다.

김정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게 전언입니다.

김정문 의원 예, 타 시․도 스포츠클럽이 확약서로 재계약하는 스포츠클럽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제천시장 이근규 저는 그것까지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김정문 의원 안 해보셨죠?

○제천시장 이근규 예.

김정문 의원 그래서 저도 여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자료를 가리키며)

확인서, 이래 가지고 사용목적 1등 충주스포츠클럽 운영, 사용기관 1등 충추스포츠클럽 위 시설 그러니까 시설물이 충추체육관, 호남 제2체육관, 택견전수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 사용시설물에 대하여 1등 충주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데 무료사용 및 무상위탁하는 것을 확인하며 스포츠클럽 활동보장을 위하여 별다른 조건 없이 시설을 개방하고 지원할 것을 확인합니다. 이래서 충주시장 이종배.’ 이래서 이 확인서를 해서 이것은 이 사용을 하는 목적보다는 스포츠클럽 처음 신청할 때 모집요강에 맞추기 위한 그러한 자료로 이게 확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충주, 가까운 충주는 이렇게 해서 스포츠클럽을 접수를 해서 지금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이제 이것을 보시면,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천시장 이근규 충주시에는 제가 다른, 그 건은 제가 처음 들었고요. 충주시는 그 시설을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예,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생체에서 위탁하는 익산 어메이징스포츠클럽이 있고요. 그것은 문화체육센터입니다.

그다음에 송도 마린스포츠클럽, 이 생체 위탁은 다르게 보지 마시고 스포츠클럽을 주기 위한, 스포츠클럽 지금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그것을 가져오기 위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주는 것입니다.

계약이 되면 더 좋고 계약이 안 된 데는 이렇게 확인서를 써서 시간이 되면, 위탁된 기간이 지나면 그 확인서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을 선정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체에도 지금 많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서 이렇게 스포츠클럽을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시장님 저는 그게 참.

○제천시장 이근규 우선 우리 제천의 한방스포츠클럽하고 상대비교가 되는 것 같은데요.

한방스포츠클럽, 매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도 매우 앞으로 크게 미래비전에 보탬이 될 것이다 이래서 이번 시설관계와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발전적일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에 의한 것에 답변해보자면 그 확약서 내용, 그리고 문체부에 신청하는 절차에 대해서 제가 잘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에서 14만 시민의 이름으로 저에게 맡겨진 직인이 있지 않습니까.

공인을 날인할 때에는 거기에 따른 절차와 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반해서 임의로 막 찍어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정서적으로 우리 지역에 좋은 스포츠클럽을 유치해서 잘 발전시켜 가자면 저는 100%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진행할 때에도 법적인 절차는 엄청하게 지켜갔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김정문 의원 예, 그러니까 시장님 생각은 제천 스포츠 발전에 관심이 많으시고.

○제천시장 이근규 그럼요.

김정문 의원 또 언제든지 그쪽으로 사업을 계속하실 의향은 있으시다 이런 말씀이시죠?

○제천시장 이근규 저는 한방스포츠클럽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에 대해서도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김정문 의원 예,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진행하는 스포츠클럽이 지역체육의 발전과 고용창출, 대시민 스포츠 만족도 등 경쟁력 있는 사업성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체육을 통한 국민의 삶이 향상되는 큰 명제가 있기 때문에 다들 여기에 열심히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것은 시장님도 동의하시죠?

○제천시장 이근규 그렇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그것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김정문 의원 그러면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앞으로.

○제천시장 이근규 앞으로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지적하셨던 지역과의 관계, 또 지역시민에게 스포츠를 통한 만족도를 높이고, 또 가능하다면 지역사회에 더 많은 것들이 환원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도록 적극적으로 제가 관여하겠습니다.

아, 관여라기보다는 (웃음) 지도 감독하는 것에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올림픽스포츠센터를 위탁받지 못하여서 발생되는 한방스포츠클럽에, 그러니까 한방스포츠클럽이 3년 지금 사업계획으로 진행되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제천시장 이근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연에 3억 원씩 해서 3년차, 2년차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금년도 2억 7천만 원인가 받았다 그랬죠.

김정문 의원 그래서 거기에 쉽게 얘기해서 모집요건에 위․수탁서 우리 제천 같은 경우는 88스포츠센터를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신청을 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안 됨으로 말미암아 체육지도사가 지금 당장 7명, 파트타임지도사가 5명, 연 급여 2억 4979만 720원이 당장 손실이 되는 그러한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었고, 또 2016년부터는 매년 1억 5천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천시장 이근규 우선은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직이라는 표현보다는 굉장히 소명감을 가지고 하던 일에 대해서 일시적이나마 단절이 된 것은 참 안타깝죠. 그러나 그렇게 그 단절이 없어지려면 여기에는 중요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문체부에 그것을 낼 때요, 직인 날인하는 과정도 합법적으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지금 보여지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수탁에 응할 때에도 보다 더 철저하게 계획서도 철저하게, 또 많은 형태에 있어서 가점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해서 수탁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그 공개경쟁에서 탈락한 것에 대해서, 그것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그것을 가지고 시의 심의과정에 대해 가타부타하는 것은 합법적인 민주주의 사회의 질서를 저는 훼손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문 의원 시장님, 죄송합니다. 말씀을 막아서.

본 의원 생각은 시장님은 언제나 ‘시민의 시장이고 시민이 시장이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렇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런데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한방스포츠클럽은 비영리단체입니다. 우리 제천의 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서 와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시민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아까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만 명의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한방스포츠클럽이 비영리단체입니다.

그것을 놓고 볼 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저는 심의과정 이후에.

김정문 의원 합법적인 것만 지금 얘기를 하시죠?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불법적인 입찰이나 낙찰 거래 이런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김정문 의원 예, 제가 간략하게 그럼 예를 들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KBS비즈니스 관장의 연 급여는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연차적으로 좀 다르더라고요.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자가 나던 시기에는 꽤 많은 액수로 산정이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게, 제가 최근에 들은 자료를 우리 체육과장님께서 가져왔는데 보니까 한 5∼6천만 원 이상 된 경우가 있고 더 많았던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문 의원 연봉이 9006만 5250원입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런 때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김정문 의원 그럼 약 거의 1억 원입니다. 약 그냥 따지면, 그런데 그 약 1억 원으로 제가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자, 지금 한방스포츠클럽에서 고용하고 있는 파트타임지도사 50만 원입니다. 월 50만 원, 그분들이 1년에 1일로 따지면 200명을 고용할 수 있고요. 그냥 월로 고용을 하면 17분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 1인당 회원이 30명이라고 한다면 이분들을 통해서 제천시민에게 스포츠 서비스가 나갈 수 있는 인원이 6천 명입니다, 6천 명. 그게 어디로 서비스를 가느냐 자치센터, 복지관, 각 경로당으로 나가는 그런 복지서비스가, 스포츠서비스가.

그리고 사회적기업 스포츠클럽이 선정되었을 때는 역시 3억 원을 통해서 이제 2015년 내년까지 정규직 강사 6명, 파트타임지도사 5명 아까 2억 얼마라고 했죠? 연봉이 2억 4900만 원 그렇게 하는, 혜택을 보는 분이 정규직 강사 6명, 파트타임지도사 5명 이들이 관리하는 시민 관리회원이 1300명 이와 같이 지역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첫째는.

한방스포츠클럽을 통해서 연 7천 명의 시민들에게 스포츠서비스 혜택이 돌아가는 대단한, 엄청난 효과의 그런 사업이라는 것은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저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방스포츠클럽 사업, 뭐 제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그러한 스포츠클럽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제천은 타 지역에 선정되어 있는 클럽에 비해서 조금 더 모범적이고 알차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위․수탁업체의 심의․선정과정과는 별개의 문제로 저는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정문 의원 별개로요? 시민의 행복지수는 생각을 전혀 안 해보셨나요?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제천시장 이근규 스포츠클럽 지원 사업에 대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말씀은.

김정문 의원 아니죠. 제가 그래서, 지원 사업.

○제천시장 이근규 올림픽스포츠센터 선정과정에 대한 말씀을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김정문 의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심사할 때 그런 것까지 생각을 좀 하셨나 그런 거죠.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은 심사위원들이 심사한 부분이니까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김정문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금번 위․수탁 과정 속에서 본 의원은 생활체육 정규직 지도사 7명, 파트타임지도사 4명의 고용이 물거품이 된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스포츠클럽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기반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여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및 자생력 확보를 통해서 스포츠클럽 중심의 생활체육활동을 전개하는 목적으로 전국에 18개 스포츠클럽을 선정하여서 3년간 3억 원 지원, 4년차 이후에는 재정자립하여 비영리 사회적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한방스포츠클럽이 선정되어 2년차 진행하면서 고용창출도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 생활체육 인프라를 잘 구축해 1300여 명의 회원도 잘 관리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방스포츠클럽이 재심사에 선정이 되면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력과 7천여 명의 체육을 통한 시민이 행복을 누릴 권리와 누릴 혜택을, 지역에 있는 그런 혜택을 무시하고 법과 공공성으로 진행한 올림픽스포츠센터를 통해 제천체육의 무한성장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보인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시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일시적으로는 그게 저도 참 공감이 갑니다.

김정문 의원님께서 생활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그렇게 생활체육 관련된 분들을 염려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는 100년 동안 가져가면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늘 법과 형평에 맞게 객관적으로 엄정하게 하는 것만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에 충실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문 의원 예, 본 의원은 지금 드린 질문과정 속에서 입찰공고 과정, 서류상으로 합법적으로 문제가 됐다고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유권해석을 저에게 서류로 좀 주시고요.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만약에 명확한 답변이 안 온다면 저희 시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해서 정확한 법조항을 저희들이 밝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존경하는 이근규 시장님께서 지금까지 잘 답변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관심 가지시고 제천의 스포츠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 중에 있었던 것은 반드시 회의록상에서도, 속기록상에서도 정정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김정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너무 감사합니다.

○의장 성명중 김정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의원님 질문하시고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방청석에서 - 시장님인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공무원이 가장 전문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이 공무원을 한 명도 위촉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심사위원회에 9명이 선정이 될 때, 왜 담당공무원들이 안 들어가는가를 제가 의아했습니다.

의아했지만, 아시다시피 결재 올라올 때 저는 거기에 따라서 정하기는 하는데 제가 좀 사적으로 물어봤어요. ‘왜 그런가?’하고 물어봤더니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스스로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저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 일리가 있다.’ 저도 그렇게 동의했습니다.

김호경 의원 공정성을 기한다라고 하면 공무원이 더더욱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요.

○제천시장 이근규 예, 동의합니다.

김호경 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심사위원이 9명 중에 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심사위원 8명 중에 시장님이 임명권과 위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시장님이 몇 명을 추천했습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제가 추천했다기보다 의회에서 사실 한 분이 오기로, TO상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도 추천을 안 한다.’는 그런 답을 듣고 그럼 ‘전직 의원님들이라도 한 분 넣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바로 전날인가, 이틀 전쯤에 갑자기 사람을 구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제가 태승균 의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는가?’ 했더니 그분이 마침 헬스랑 운동에 워낙 관심이 많아서 그럼 ‘의회에 아무도 없다 그러면 내가 전직 의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무원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한방스포츠클럽의 법인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분이 담당공무원 과장이 한 분 계시고요. 또 현직 체육과장이 스포츠클럽의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체육과장이 만약에 심사위원회에 들어간다는 것은 일반적인 통념으로도 그것은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스스로 그 심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에 대해 제가 동의한 것입니다.

김호경 의원 제가 8명 심사위원 참석자 중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시장님이 추천하신 분이 6명.

○제천시장 이근규 제가요?

김호경 의원 체육과에서 추천하신 분이 2명, 제가 명단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 얘기가 틀리면 시장님이 또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심사 배점기준표를 봤을 때 지금 가장 공정하게, 제가 배점기준표를 봤을 때 심사하신 분들이 공정하게 했다라고 하면 이 점수 배점이 200점 내외로 오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오차가 최저점수하고 최저점수가 거의 700점이 됩니다. 이것은 점수가 오차가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배점표를 본다면, 그러면 아까 제천 지역을 위해서 지역업체가 수탁을 받기 위해서 유리하게끔 법인단체의 성격이라든가 그리고 단체의 주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문인력을 확보를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황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딱 떨어집니다. 점수가.

그러면 제천지역 업체는 만점을 받을 수가 있고 KBS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0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부분에서 이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라 초등학교만 나와도 배점표를 보면 0점이 가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이 항목에 점수를 준 사람들이 어떻게 전문가고 공정성을 기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저는 전적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사기준, 과정에 대해서 저는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김호경 의원 글쎄, 존중은 하는데, 시장님.

○제천시장 이근규 예.

김호경 의원 이게 배점기준표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면, 법인이 제천에 있느냐 제천에 있으면 50점, 없으면 0점입니다.

그런데 제천에 없는데 여기에 점수를 준 사람은 한글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심사위원이.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제가 죄송한데요. 그래도 의회가 많은 시민이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게 개인 인신모독적인 부분은 조금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호경 의원 인신모독적인 게 아니고요.

○제천시장 이근규 아, 저에 대한 모독이 아니라 시정에 참여해서 시민을 대신해서 심의하신 분들을 놓고 그렇게 너무 모독적인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호경 의원 지금 시장님께서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강한 부정은 또 강한 긍정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너무 많은 것을 부정을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도 1차 공고, 2차 공고 모든 게 봤을 때 법적으로 하자라든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동료 의원이신 김정문 의원님께서 다 짚어주셨는데 시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했다.’, ‘형평성에 맞춰서 했다.’ 모든 것을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을 들으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마지막 한 가지만 이 심사채점을 한 기준과 심사위원들의 추천을 했을 때, 위촉을 했을 때 거기에 합법적으로 맞는 사람을, 시장님의 틀림없는 권한입니다. 임명하고 위촉하는 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전문인력을 투입을 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시장님의 임무입니다, 책무이고.

○제천시장 이근규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호경 의원 그렇죠?

○제천시장 이근규 예.

김호경 의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채점, 배점기준표하고 우리 각 심사위원님들이 채점하신 채점표를 보시면 이것은 뭔가 심사위원들이 KBS비즈니스하고 결탁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분이 누가 압력을 했거나 그 둘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 지금 8명이 심사를 했는데 4명은 KBS비즈니스 쪽에 점수를 많이 줬습니다. 또 4명은 한방스포츠클럽에 점수를 많이 줬습니다.

그러면 한방스포츠클럽에 점수를 많이 준 사람들은 KBS비즈니스하고 점수가 최고로 많이 난 게 150점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는 사람이 130점입니다. 세 번째는 60점입니다. 네 번째는 10점이 차이가 납니다. 가장 근소한 차이로 한방스포츠클럽을 점수를 네 분이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KBS비즈니스에 점수를 많이 주신 분들은 점수 차이가 첫 번째로 540점이 납니다. 두 번째, 455점이 납니다. 세 번째, 280점이 납니다. 네 번째, 220점이 납니다. 가장 근소한 차이가 나는 사람도, 한방스포츠클럽에 점수를 많이 준 사람 차이보다도 무려 70점 차이가 더 많이 납니다.

이 점수 차이가, 이것을 채점표를 시장님이 오늘 답변 나오시기 전에 이 채점표를 보셨다면 ‘아, 공정성을 잃었구나, 이것은 투명하지 못하구나,’ 틀림없이 느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이후에.

○제천시장 이근규 제가 확인해 보겠는데요.

김호경 의원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천시장 이근규 확인해 보겠는데요. 의원님, 지금 말씀 중에서 자꾸 저를 판단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소명상 말씀드립니다.

아까는 제가 6명 추천하셨다고 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지금 말씀처럼 6명이 특정한 목표가 있었다면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죠.

지금 말씀대로라면 4:4라면서요.

저는요, 의원님께서 저를 어떻게 객관성을 가지고 보시는지 제가 이해가 되지만, 그것은 뭐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부로 공석에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누구한테 뭘 압력을 넣었다거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김호경 의원 아, 지금 제가 압력을 넣었다는 게 아니라 심사하시는 분들을 시장님이 틀림없이 임명하고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천시장 이근규 전부 다 제가 당연히 위촉을 하죠. 제가 결재를 했으니까요.

김호경 의원 예, 그리고 모든 게 시장님 서명이 들어가고, 시장님이 사인을 하기 때문에 모든 위․수탁에서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렇습니다.

김호경 의원 그리고 심사위원도 가장 전문성을 띄고 있는 사람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8명이 그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심사를 했는데 제가 심사 배점기준표하고 심사 점수표만 봐도, 제가 봐도 공정하지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 내용을 못 보셨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시간이 끝나면 한번 확인을 해보십사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아까 설명 드린 것 갖고 제가 대충 개념은 이해가 됐으니까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호경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의장 성명중 김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시정질문 및 답변에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문제점과 대안, 정책방향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 각 부서장님께서 실무자들과 충분히 검토하시어 향후 시정업무 추진 시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조례안 및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처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성명중부의장양순경
의원이성진홍석용
최상귀김꽃임
김동식김영수
김정문김호경
조덕희주영숙
지은영


○출석공무원
시장 이근규
부시장 권석규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보건소장 이국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태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정책관리담당관 김기숙
자치행정과장 이근덕
뉴새마을과장 김태원
문화예술과장 신영하
건설과장 권용중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관광과장 이동인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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