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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20회 제3차 본회의(2014.09.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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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 9월 26일 (금) 11:00


의사일정

1.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따른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4. 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따른제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등의정비에관한규칙안

5. 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따른제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6. 제천시장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카약․카누체험장민간위탁동의안

9. 2014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제천시단독주택및취약지역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제천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201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3. 2014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1.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제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3. 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따른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4. 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따른제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등의정비에관한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5. 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따른제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제천시장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제천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8. 카약․카누체험장민간위탁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9. 2014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0. 제천시단독주택및취약지역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 제천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2. 201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3. 2014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1시 개의)

○의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윤 의회사무국장 김석윤입니다.

각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장님께 보고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일 본회의에서는 지난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류하였던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함께 상정되어 금일 부의될 안건은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명중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별 심의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제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3. 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따른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4. 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따른제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등의정비에관한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1시02분)

○의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동식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동식 의회운영위원장 김동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4년 9월 1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김영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거친 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의장 등을 선거할 때 의장 직무대행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대행과 상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사고 시 위원장의 직무대행 규정을 개정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제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라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전략사업단장을 포함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및 네 번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현행 조례 및 규칙에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또는 삭제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강화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동식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따른제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제천시장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제천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8. 카약․카누체험장민간위탁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9. 2014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1시09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카약․카누 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정문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문 자치행정위원장 김정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9월 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18일 개의된 제22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세부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의 제한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현행 20개 조례의 관련 서식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수가 제한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가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중 세부항목인 주요 경영지표 현황의 ‘BIS자기자본비율’이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인 안전행정부예규의 개정으로 ‘총자본비율’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카약․카누 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상레저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수산면 괴곡리 산105-4번지 일원에 조성되어 금년도 11월에 준공예정인 카약․카누 체험장의 시설관리와 운영을 민간에 위탁코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관련 사무의 전문성과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농어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인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덕산면․수산면․백운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마을권역종합정비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박달재권역과 비단권역 종합정비사업의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4건과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 2건으로 각 사업의 추진목적과 필요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카약․카누 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정문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성진 의원 외 11분의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제출과 관련하여 의사진행순서와 표결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21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사전에 토론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자치행정위원회 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순서는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여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고, 만일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다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성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의원 존경하는 성명중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이성진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영원한 쉼터 중 화장장 시설의 사용료 전액면제 적용요건인 주민등록상 거주요건을 보다 강화하고, 영원한 쉼터의 사용료 전액면제 적용기준인 현행 주민등록상 거주요건을 이에 맞추어 동일한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여 감면을 위한 위장전입 사례 등을 막고 실제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수혜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수정안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제1항 영원한 쉼터의 사용료 전액면제 적용요건인 제천시 송학면 포전리의 주민등록상 거주요건을 ‘사망일 현재’에서 ‘사망일 현재 기준 1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안 제10조 제2항 제5호 영원한 쉼터 중 화장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사망일 현재 기준 1년 이상 제천시 송학면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용료를 전액면제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 제1항과 동일한 기준으로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주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디 수정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성명중 이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성진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에 의거 이의유무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이성진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성진 의원 외 11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카약․카누 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천시단독주택및취약지역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 제천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시24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꽃임 산업건설위원장 김꽃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월 1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17일 개의된 제2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발의의원 및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의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의 특별자금 대상자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주요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3. 2014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1시29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월 24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해당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총괄적인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종합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출된 2014년도 총 예산규모는 5976억 6125만 2천 원으로 심사결과 세입부분에서의 증액 및 삭감내역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에서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에서의 삭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2억 844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명시이월사업예산에 대한 불승인 건은 없습니다.

계속비사업예산은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서는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제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폐지되고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농업발전기금’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으로 변경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동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성명중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식 의원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성명중 김동식 의원님께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과 관련해서 정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동식 의원님의 정회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동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회 동의(動議)에 대하여 재청의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 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정회 후에 수정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김동식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14년도 제2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형식 성립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전 의제로 성립된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제출해 주신 김동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 김동식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9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수정 의결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삭감내역 중 제천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이라는 사업목적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 결과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용역사업 예산을 삭감내역에서 제외하고자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액 중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용역 예산 2억 원을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동료 의원님들과 심사숙고한 결과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위원회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성명중 김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상정된 조례안 심사 및 시정질문 답변 등 11일간의 의사일정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제220회 임시회를 통해 민의를 반영한 합리적 예산운용의 기틀을 마련하고, 효율적 행정구역 운영,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또 당면한 현안 사업들의 추진 상황에 대한 상세한 공유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의견들은 철저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서 가치 있고 공감 가능한 시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연말까지는 매우 중요하고도 촉박한 일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 지역의 미래에 대한 책임과 헌신의 각오로 앞으로도 심기일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성명중부의장양순경
의원이성진홍석용
최상귀김꽃임
김동식김영수
김정문김호경
조덕희주영숙
지은영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이근규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보건소장 이국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태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정책관리담당관 김기숙
비전홍보담당관 유기상
자치행정과장 이근덕
뉴새마을과장 김태원
문화예술과장 신영하
회계과장 이영희
건설과장 권용중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관광과장 이동인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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