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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4.09.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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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 9월 18일 (목) 10:58


의사일정


1. 「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따른제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2. 제천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카약․카누체험장민간위탁동의안

4. 2014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따른제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카약․카누체험장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4. 2014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58분 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 안건 심의에 앞서서 위원회 현장방문활동이 어제 있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과 제2회 추경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회기 중 심사할 예정입니다.

각종 시책과 사업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례안 및 일반안과 7대 의회에서 첫 심의되는 예산안인 제2회 추경예산안이 각각의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입안, 편성되었는지 세심하고 심도있게 살펴보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22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따른제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입니다.

의안 제1823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 현행 자치법규 중 각종 서식에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제천시 조례 중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관련 서식 중 개인정보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성별구분을 통하여 통계가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는 개선 의견이 있어 각 부서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천시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전문위원 홍희표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조례의 별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별지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토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을 예방하고 수집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외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없도록 제안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도록 현행 조례의 개인정보 수집 관련 서식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05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동현 세정과장 조동현입니다.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24호입니다.

1번,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인 「안전행정부예규」 제96호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금고지정 평가항목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자치단체 금고의 수는 회계 및 기금별로 지정하는 등 제한이 없었으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자치단체별 금고의 수가 2개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리고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으로 금융감독원 관리 지표인 “BIS자기자본비율”을 사용하고 있으나, “BIS자기자본비율”이 “총자본비율”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3번, 의안전문은 붙임하였습니다.

4번, 기타참고사항, 5번, 관계법령은 서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인 「안전행정부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참조)

․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인 「안전행정부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첫 번째, 제3조 제3항의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수를 회계 및 기금별로 지정하는 등 제한이 없어 자치단체별 금고의 수가 상이하고, 임의적으로 금고 수를 운용할 수 있었으나, 일반회계를 포함한 금고의 수가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은 건전한 금고 운용을 위해 매우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두 번째, 제4조 별표의 금고지정 평가항목 명칭 변경은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평가항목으로 금융감독원 관리지표인 “BIS자기자본비율”을 사용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인 「안전행정부예규」 및 금융감독원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 “BIS자기자본비율”에서 “총자본비율”로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맞도록 별표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카약․카누체험장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10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카약․카누 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영철 체육진흥과장 신영철입니다.

카약․카누 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3년 3월 레저스포츠시설구축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국비 3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시비 3억 5천만 원과 함께 7억 원으로 옥순대교 건너편 좌측 편에 카약․카누 체험장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본 사업은 슬로시티 수산면 자드락6길과 연계해서 관광객을 우리 시로 불러들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성 중입니다.

이제 금년 11월 준공을 앞둔 가운데 향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함으로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위탁시설은 사무실과 화장실, 카약․카누 14개 정도, 부잔교 등 입니다.

수탁자격은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 단위로 할 예정이며, 수탁료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필수시설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운영경비는 수탁업체에서 자부담하도록 하고, 시설이용료는 수상레저사업 신고 시 별도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일정입니다.

본 동의안을 가결해 주시면 9월 중 모집공고를 실시해서 11월까지 위탁운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카약․카누 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카약․카누 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카약․카누 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2013년도 레저스포츠시설 구축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수산면 괴곡리 산 105-4번지와 77-13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카약․카누 체험장이 금년도 11월에 준공예정임에 따라 체험장 시설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상레저스포츠 시설에 해당하는 카약․카누 체험장 시설의 관리․운영 사무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로 전문성의 확보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관련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카약․카누 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운영경비입니다.

“모든 운영경비는 자부담으로 하되, 필요시 지원”한다고 했는데, “필요시 지원”에 대한 범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영철 예, 지금 예를 들면 우리 한방생명과학관처럼 이렇게 지원되는 예가 있어서 항목을 넣었습니다만, 지금 카약․카누 체험장은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 지원하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필요시 지원은 없다?

○체육진흥과장 신영철 예,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분석한 결과 수익성이 있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운영경비에 “필요시 지원”을 여기에 명시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신영철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그럼 이것 명시하지 않는 것으로 하실 거죠?

○체육진흥과장 신영철 예, 그렇게…….

양순경 위원 “운영경비는 자부담으로 한다.” 이렇게만 해야 하는데, “하되, 필요시 지원한다.”는 이 범주가 너무 넓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규제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영철 이 사업이 단정한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사업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들어간 것으로…….

양순경 위원 그럼 민간위탁이 결정이 됐을 때는 “필요시 지원한다.”를…….

○체육진흥과장 신영철 지금 저희가 운영을 처음 시작…….

양순경 위원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체육진흥과장 신영철 예,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우리의 주관적인 요소가 많아서 저희는 경제성이 있다고 지금 분석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공모에 실제적으로 응모 절차를 거쳐봐야지 만에 하나 그런 경우도 발생될 가능성이, 100%없다고는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줄 때는 그 수익성에 대한 100% 보장을 하고 나갑니다.

하고 나가는 것은 우리가 많은 상황에서 수익성을 기대를 하고 민간위탁을 하지, 수익성이 떨어질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 것이 기본인데, 만약의 경우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때 는 “필요시 지원할 수 있다.”는 옳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을 어떻게 제가 지금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하는지, 100% 보장이 되면 굳이 “필요시 지원”은 할 수 없는 것인데, “필요시 지원”이라는 이 문이 너무 넓습니다.

여기에 이 문때문에 운영을 할 때 시에서 민간위탁을 받으면 개인사업과는 좀 다른 양상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또다시 시가 부담해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금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영철 예, 기본적으로 시비를 지원해주면서까지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부서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위탁이 결정될 때 협의서나 협약서를 쓸 때 이 하나에 모든 것이 매달려 있거든요. 법적으로 딱 묶이면 우리는 어느 소리도 얘기도 못하고 진행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인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영철 예, 여기 협약서 내용은 아니니까 협약할 때는…….

양순경 위원 할 때는.

○체육진흥과장 신영철 예, 할 때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구체적으로 명시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영철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년간의 위탁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가 선정되면, 1년에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원이 수탁했다가 포기하고 나간 경우도 있잖아요? 3년을 다 채우지 않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수탁을 포기했을 때에 따른 어떤 불이익에 관한 것도 수탁자 선정할 때 다 들어가야 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 수탁 관련해서 개인사업자들이 와서 수탁 받아서 일을 할 경우에 수익이 나지 않으면 운영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수탁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3년은 너무 짧다.”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왜냐하면 3년 동안 내가 했던 것을, 수익을 발생해서, 영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위탁 관리를 하게 되면.

그럴 경우에 너무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금 체육관과 같이 일련의 예를 들어서 그런 보기 흉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어제 설명하신 경우에 하시는 분들이 한 30여 명 정도 지금 있다고 그러세요, 이거 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사업을 할 때에는 수요할 수 있는 능력까지 어느 정도의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해서 할 수 있나, 이런 상당한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에 신중을 기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분명히 포기할 때에 따른, 이익이 나지않을 때 포기할 때에 따른 어떤 제재조항 같은 것도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위탁 심의 할 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영철 예, 알겠습니다.

우리 협약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과장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어제에 이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체육시설을 설치를 할 때 시민이든, 단체든 요구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신영철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카약․카누 체험장에 대한 요구는 어디서 처음에 한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철 예, 저희가 매년 국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중앙부처나, 많은 사업을 검토하고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부서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공모사업에 대한 것을 정책담당관실에서 연중 관리하면서 우리 시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해당부서에 보내서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이 타당하다면 신청을 하게 되는데, 예산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에 신청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사업설명회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기에는 촉박해서 공모사업에 한해서는 그런 의견수렴절차가 조금 미흡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 부분도 그런 공모계획에 맞춰서 아마 신청을 했을 것으로 알고, 그런 의견수렴과정은 갖추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이 카약․카누 동호인들이 제천시 생활체육협회에 들어와 있는 단체?

○체육진흥과장 신영철 안 들어 왔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면 제천에 30여 명의 동호인들이 이 카약․카누 체험장을 요구한 것이 아닌가요, 단체에서?

제천시에서 먼저 한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철 공모사업이 먼저 공표되고부터 시작됐으니까 아마 시에서 먼저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석용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체육시설 관련 돼서 설치될 때 이것이 제천시민 전체에게 좀 혜택이 돌아가고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카약․카누 같은 경우에는 아직 동호인도 많지 않고, 이미 그 사업을 시행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에, 물론 다양한 체육시설을 하면 좋지만. 제천시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셔서 어떤 특별한 단체나 아니면 개인이 요구해서 그분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체육시설은 좀 자제하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영철 예,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를 해도 되겠죠?

저는 어제 카약․카누 체험장을 다녀오면서 어쨌든 저희 지역에 또 하나의 좋은 프로그램이 와서 제천지역의 관광 인프라에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고요.

제가 느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수탁을 했을 경우에 제가 어제도 우리도 KBS 88수영장을 다녀오면서 느낀 것은 시설관리를 위탁을 받으면 내 사업처럼 열심히 해줘야 하는 데 어제도 가보니까 엄청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88수영장 들어가 보니까 계약서에 보면 그러니까 기존 건축물 외나, 그런 것 외에는 보수를 안 해주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모성은 자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하는 게 맞죠?

○체육진흥과장 신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런데 펌핑(pumping)하는 펌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에서 다 보수를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나중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답을 들어보면 이해가 가겠지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저희들이 계약할 때 해줘야 할 것, 안 해줘야 할 것, 정확하게 좀 구분을 해서 무조건적인 보수는 해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영철 예, 알겠습니다.

협약서 작성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카약․카누 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1시26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회계과장 이영희입니다.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안건입니다.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4건, 취득 및 처분이 2건이 되겠습니다.

심의사유입니다.

먼저, 덕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위한 덕산문화센터 신축입니다.

덕산면 소재지를 지역의 중심거점 공간으로 조성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에 따라 덕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필요한 건물 덕산문화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박달재 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활성화 센터 신축 및 부지 매입 건입니다.

농어촌 주민들의 정주서비스 기능을 충족하고 농어촌 지역의 중심거점 공간으로 육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박달재 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권역활성화센터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내역입니다.

다음에 2페이지, 박달재 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관련 주민쉼터 토지 매입 건입니다.

박달재 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운학리 주민쉼터를 도유지에 무상 대부 승인을 받아 조성하였으나, 충청북도에서 무상 대부 승인 조건으로 대부 기간 만료기간인 2014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사업 부지 도유재산의 매입을 요청하여 해당 필지를 매입코자 함입니다.

다음, 백운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관련 복지회관 신축 및 철거입니다.

백운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기존 복지회관의 노후로 인해 철거 후 복지회관을 신축하여 농어촌 주민들의 정주 서비스기능을 충족하고 농어촌 지역의 중심거점 공간으로 육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비단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 다목적 체육공원 부지 및 건물 매입 및 철거입니다.

비단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 도농교류센터와 접한 토지․건물로 인해 미관상 이질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철거 후 다목적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경관 개선 및 권역활성화를 위해 충청북도의 용지매수 의견 및 권역추진위원회, 권역발전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입니다.

수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내에 생태쉼터 및 야외공연장 등을 계획하여 소재지 내로 관광객을 유도하는 역할과 동시에 지역주민에게 수석을 테마로 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문화․복지공간 신설 등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하고자 하는 바 사업 예정구역 내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지역민과 외부 관광객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하여 수산면이 자연치유도시 제천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거점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3페이지 심의사항입니다.

먼저, 취득재산입니다.

취득 토지는 총 35필지에 3만 675㎡입니다.

건물은 7동에 2410㎡입니다.

기준가격은 61억 480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재산입니다.

처분내역은 건물 4동에 1172.56㎡ 기준가격은 2억 828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심의근거 법령은 생략하고, 붙임도 심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의견입니다.

제220회 임시회 심의에 앞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의안건, 두 번째,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마을권역종합정비사업에 선정된 덕산면․수산면․백운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박달재권역․비단권역 종합정비사업의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덕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한 덕산문화센터 신축 건은 읍․면소재지 생활편익기반, 문화․복지시설 등의 확충을 통해 읍․면소재지를 농어촌지역의 중심거점공간으로 육성하고 주민들의 정주 서비스 기능을 충족하는데 목적을 둔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덕산면 도전리 395-1번지에 연면적 928.88㎡의 덕산문화센터를 신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본 덕산문화센터 신축사업은 기초생활기반으로서의 문화기반시설을 지역의 중심거점인 면소재지에 확충함으로써 문화 서비스 기능의 향상을 통한 마을의 정주여건 개선효과와 함께 지역사회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심거점 공간으로서 그 기능을 강화해 가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백운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관련 복지회관 신축 및 철거 건은 1989년도에 건축된 후 25년이 경과되어 노후된 현 복지회관 연면적 744.4㎡를 철거하고, 백운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백운면 평동리와 원서리 일원에 조성 중인 다목적 광장과 연계하여 사업부지 내인 평동리 676-37번지 외 1필지에 건축면적 394㎡의 복지회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본 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복지 서비스 기능이 보다 안정적으로 강화되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중심거점으로서의 면소재지의 종합적인 정비 사업으로 추진된다는 관점에서도 조성 중인 다목적 광장과 공간적으로 결합되어 상호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수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및 건축물 신축의 건은 생태쉼터와 야외공연장 조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편입예정부지인 수산면 수산리 710-16번지 등 총 28필지 2만 2137㎡의 토지를 매입하고, 야외공연장 시설로 건물 1개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본 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 서비스 기능 공간 마련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슬로시티 지역인 수산면의 경관자원으로도 기능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박달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활성화센터 신축 및 부지매입의 건은 생활권․영농권이 같은 수개의 마을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하여 생활환경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박달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2단계 사업으로 백운면 덕동리 30-2번지 등 4필지 4950㎡의 토지를 매입하여 부지 내 건물 2개동으로 이루어지는 권역활성화센터와 체육시설을 신축․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으로 신축되는 권역활성화센터가 박달재권역의 수려한 자연경관자원과 함께 기능적으로 어우러져 마을 홍보 및 지역소득 증대의 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센터 기능 및 활용 방안에 대한 다양한 고민과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박달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관련 주민쉼터 토지 매입 건은 박달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도유재산인 백운면 운학리 899-15번지, 면적 2166㎡의 토지를 2014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제천시에서 매입․교환하는 조건으로 충청북도로부터 무상대부 승인받아 2013년 12월 준공한 주민쉼터의 부지를 당시 승인조건에 따라 매입코자 하는 취득의 건이며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단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 다목적체육공원 부지 매입 및 건물 매입 철거의 건은 비단권역 마을종합정비 2단계 사업으로 체육시설 기반의 확충과 경관개선을 위한 다목적체육공원의 조성을 위하여 사업부지 내 금성면 월림리 645-6번지 등 2필지 1422㎡의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부지 내 연면적 428.16㎡인 건물 3개동의 취득과 처분을 위한 것으로 1단계 사업에 이은 2단계 정비사업의 추진으로 해당권역마을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기초생활여건 향상의 기반이 마련되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축하고, 또 매입하고 철거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천시의 새로운 모습들이 이제 많이 보일 텐데요.

특별히 제천의 브랜드가 자연치유도시인데 우리가 모든 건물을 매입하고, 철거하고, 신축할 때 한 가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 잃지 말아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건강입니다.

그래서 사후약방문을 하는 방법, 애프터서비스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전에 우리가 건강을 생각하고, 삶의 질을 생각해서 비포서비스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제천시의 건물을 신축․매입․철거할 때마다 제천시민들의 건강을 그 과정에서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어떤 환경오염이 될 수 있다든지, 또는 건강을 해치는 여건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의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거나 매입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어느 건물을 짓든지 똑같은 제천시 권역 전체가 같은 건물로 구조가 되는 것보다는 그 지역마다의 특성화나 차별화가 되어지도록 프로그래밍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건축을 할 때 그 내부 설계에 대한 것들이 반영이 되는 것이 제천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예, 시행단계에서 철저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들은 9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제2차 회의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정문부위원장홍석용
위원양순경김영수
주영숙지은영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보건소장 이국환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세정과장 조동현
회계과장 이영희
체육진흥과장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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