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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4.09.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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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 9월 17일 (수) 11:01


의사일정

1. 제천시단독주택및취약지역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단독주택및취약지역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동식 의원 대표발의)(최상귀․홍석용․김꽃임․이성진․지은영․주영숙․김영수․조덕희․양순경 의원 찬성)

2. 제천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01분 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꽃임 위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2건의 조례안과 2014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22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제천시단독주택및취약지역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동식 의원 대표발의)(최상귀․홍석용․김꽃임․이성진․지은영․주영숙․김영수․조덕희․양순경 의원 찬성)

(11시03분)

○위원장 김꽃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동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식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인 등 열 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도시가스 미공급된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민의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0호에서는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의 범위를 준공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아파트를 포함하여 단독주택 세대와 노후되고 영세한 아파트 세대간 형평성을 맞추었고, 안 제2조, 제5조, 제7조, 제9조는 현행법령 등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2항에서는 사업자에게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 제4항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이 필요한 지역에 보조사업 지원대상 선정 시 제외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827호 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서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스 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2조 제10호의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의 범위에 준공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아파트를 포함하여 단독주택 세대와 노후되고 영세한 아파트 세대간의 형평성을 맞추고 경제성이 떨어져 소외된 지역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도시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6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제5조, 제7조, 제9조에서 정압기, 공급관 등을 현행법령 등에 맞게 각각 지역정압기, 공급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6조의 보조금의 지원규모를 ‘본관, 공급관 등 설치비의 30% 이내’에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로 개정하는 것은 지역간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충청북도 및 도내 시․군 조례에 맞추기 위한 사항이며, 제7조 보조사업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에서 공급관 100m당 10가구 이하와 현장답사 시 신청내역보다 10% 미만인 경우를 삭제하는 것은 보조사업 지원대상 선정 시 제외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도시가스가 공공재 성격이 강하여 서민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장기간 독점적 수익 창출이 되므로 정확한 손익분기점을 파악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적극적인 투자 독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동식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김동식 의원님께 질의가 아니고 담당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그러면 김동식 의원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시장님을 대리하여 생활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생활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 위원은 참 잘 되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한번 좀,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잘 해결해 달라는 요구사항으로써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가스 사용법 제19조를 보면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있는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제19조에 2013년 8월 13일 날 개정이 되어서 우리 시에서도 일부개정 조례안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은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조덕희 위원 그런 쪽에서 지금 현재까지 보면 도시가스가 장기계획을 갖고 하면서 일부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많이 안 되는 그러한 불만의 소리가 많이 있어요.

그러한 쪽에서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 이러한 문제점을 잘 해결해 달라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런 쪽의 미비점을 보완을 못해서, 그런 쪽에서 이제 앞으로 이러한 오늘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조례안이 통과되게 되면 이러한 미비점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는지요?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처음 저희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을 실시했었습니다. 물론 인근 자치단체가 한 예도 있지만 그 사례를 봐서 저희가 1년 추진을 하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대부분 지금 도시가스 공급지역이 영세한 이러한 밀집지역이고 단독주택지역이다 보니까 자부담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상 많았었습니다.

또 이번에 사실 발의하게 된 부분도 저희 지역 전체를 볼 적에 화산동 이쪽 부분은 상당히 기반이 취약한 지역 중의 한 곳으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부분이 개정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상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원래는 도시가스공급사에서 영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 공급을 해 줘야 바람직하지만 원체 영세해서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한 부분에는 스스로 투자를 할 수 없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개입을 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급이 결정돼서 추진하는 과정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중간에 중단되는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좀 더 그런 지역을 세밀하게 파악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아까 10세대 미만 같은 경우에도 일부 조례에 통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원체 영세해서 공급이 안 되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포함을 해서 추진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민원도 줄어들고, 또 조기에 저희가 완벽하게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런 의지를 갖고 이번 조례 개정이 되게 되면 화산동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 전체에 그런 단독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도시가스사업자와의 그런 관계를 확실하게 정립하지 않으면 그냥 말로서만 끝날 수 있다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했던 장락동 쪽에 9통, 10통 거기는 지금 9통, 10통 간에 서로 적이 돼 버렸어요. 아예, 아주 그럴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그런 이번 개정을 통해서 업자와의 관계를 잘, 이해를 시키든지 해서 해결을 꼭 잘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그렇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 충청에너지에서 주도적으로 우리 지역의 가스 공급에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어떤 내부공문이라든가 아니면 관계, 어떤 협의 같은 것을 해 가지고 확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생활경제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생활경제과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17분)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생활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생활경제과장 진한종입니다.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정책자금(중앙정부 소상공인) 또는 육성자금(충청북도 소상공인) 신청하여 제외된 소상공인에게 지원해 주는 특별자금(제천시 소상공인) 대상자에 대한 해석의 논란이 있는 바,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부분은 안 제2조 제2호의 부분에서 이차보전금 지급 대상자금 중 특별자금에 대한 정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참고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은 없으며, 저희가 8월 11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112건이 조회되었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2조 부분에서 현행에는 ‘이차보전금’이란 소상공인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 및 경영정상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이하 ‘정책자금’이라 한다) 또는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이하 ‘육성자금’이라 한다)과 상기 자금 신청하여 제외된 소상공인이 제천시에서 업무협약한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자금의 이자의 일부를 시에서 보전하는 자금을 말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저희가 제2조 중간 부분에 ‘상기 자금을 신청하여 제외된’ 이 부분을 삭제하고 좀 더 지원의 폭을 넓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첨부사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제고 및 수혜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828호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의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조례로 특별자금 대상자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 중 ‘상기 자금을 신청하여 제외된’이란 문구로 인하여 특별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대상이 먼저 중앙정부 정책자금 또는 충청북도 육성자금을 신청해서 제외되고 제천시 특별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만이 해당이 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중앙정부 정책자금 및 충청북도 육성자금은 연 4회 별도 신청기간이 있어 긴급자금을 필요로 하는 관내 소상공인은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없으며, 신청기간까지 기다리더라도 해당 자금 소진 등으로 제외되는 문제점 등이 있었습니다.

당초 제정 취지인 정책자금 또는 육성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부합되도록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 중 ‘상기 자금을 신청하여 제외된’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은 9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꽃임부위원장이성진
위원최상귀김동식
김호경조덕희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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