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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2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4.09.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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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 9월 18일 (목) 10:00


의사일정

1. 201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건설과, 안전총괄과, 지역개발과,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자연환경과, 도시미화과, 산림공원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10시 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건설과, 안전총괄과, 지역개발과,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자연환경과, 도시미화과, 산림공원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10시01분)

○위원장 김꽃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의사일정안에 의한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건설과장 권용중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기울여 주시는 김꽃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8쪽입니다.

건설과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34억 893만 7천 원이 증액된 345억 260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건설 부분의 수산면 리도 220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수산면 능강리 정방사 올라가는 얼음골 입구 도로개설공사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을 받아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겨울철 도로 유지관리 분야의 제설작업에 필요한 사업비가 부족하여 제설제 구입, 제설장비 임차료, 살포기 구입을 위해 금회 추경에 2억 93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정비사업입니다.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연간 약 2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금년도에 부족해서 금회 추경에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입니다.

지방도 구간의 접도구역 관리를 위해서 내시된 도비 43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쿨존 연계 이면도로 안전개선사업입니다.

화산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과 인접한 이면도로에 안전 개선을 위해서 도비를 재원으로 해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안내표지판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에 기 설치되어 있는 도로 안내표지판의 정비가 되지 않아서 혼동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위해서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 및 환경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소방도로개설사업으로써 시행 중인 송학 입석1리 도로개설에서 1억 3천만 원과 명지초교∼우시장 간 도로개설에서 8천만 원을 감하였고, 보상이 완료된 청전새터도로개설에 2억 1천만 원을 반영,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수도사업소 도로개설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2억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보안등 관리에서 전기요금 부족분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산동 도로개설 외 3건의 도로개설 집행잔액 3억 3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끝 부분에 하천관리에서 미당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시행 중인 미당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연내 마무리하기 위해서 국․도비가 추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21억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4대강 유지관리사업으로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비 1억 640만 원이 감액 내시되어 반영하였고, 다음은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금년 여름에 장마로 인한 장비임차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서 소하천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2천만 원을 감해서 수요가 많은 민원해소 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림지천 물고기잡기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추진 중에 문화재형상변경위원회 협의과정에서 불허됨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전액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동마을 노후제방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수산면 괴곡리 내동마을 소하천정비를 위해서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지원받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와 접도구역 관리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4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안전총괄과장 박문종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안전․안심 제천 365일 실현을 위한 자동심장 제세동기 구입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책추진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세동기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심폐소생술,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자동심장충격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심장이 정지가 되거나 호흡이 멈췄을 때 전기충격을 가해서 심장을, 호흡을 원위치시키는 그런 의료기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에 사무관리비에 재난상황실 근무자 급식비에 300만 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 수당으로 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운영 물품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적재난 예방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탁사정에 난간대 수리 및 보강에 600만 원, 탁사정에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속복구지원 체제 확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인도용 제설기 구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지역에 있는 자율방재단에서 학교 주변이라든가 사람들 통행이 많은 인도 구간에 자체적으로 봉사활동으로 제설기를 구입을 해주면 제설작업을 하겠다는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입석 재해위험지구 정비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대비로 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던 것을 시설비로 900만 원을 바꾸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붕괴위험지역에 표지판 설치비로 200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23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관리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로 당초에는 입석 자율방범대 초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는데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덕산면으로 초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91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금 536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율방재단에서 활용한다는 인도용 제설기 있죠, 그게 어떤 거죠?

그게 동력이 필요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동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엔진이 달려 있어가지고.

김호경 위원 엔진이 달려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김호경 위원 지금까지는 하나도 없었죠?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없었는데 자율방재단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김호경 위원 그럼 그 유지비는 어떻게 하죠?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그것은 자체적으로 자율방재단에서.

김호경 위원 방재단에서요?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주면 방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김호경 위원 지금 차량에 부착한 제설기 있죠, 제설기 부착한 차량들 있죠?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김호경 위원 그게 지금 기름 값이 보조가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담당직원에게) 건설과에서 하는 건가?

김호경 위원 건설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일반적인 제설작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김호경 위원 도로에 관련된 것은.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도로에 관련된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인도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해서 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데 이것도 자율방재단에 활용할 수 있게끔 사주면 또 운영비도 나가야 될 텐데, 기름 값이.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저희들이 운영비는 별도로 요청도 없었고 검토를 안 했습니다.

이게 연중 사용해 봐야 횟수가 많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자율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데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 내역서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긴 것인지? 제설기가.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담당직원 자료전달)

김호경 위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도 쓰는 것을 못 봤는데.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이게 이제 처음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김호경 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활용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사면.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4대만 구입해서 한번 해보고 효과가 좋다 이러면 내년도에라도 추가로 구입을 해서 읍․면․동별로 이렇게 보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제천시 같은 경우는 인도가 거의 평면이 아니고 경사도가 있는 데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런 데는 인도용 제설기로 밀어주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거든요.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사실.

그런데 이것을 방재단에서 활용을 한다고 그러니까, 방재단에서 활용하게 되면 틀림없이 여기도 자체적으로 경비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운영비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또 이게 운영비가, 기름 값이라도 같이 해줘야 되지 않나.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그것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가 조금 과다하게 소요가 된다 이러면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지역개발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지역개발과장 안대준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과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45억 7132만 3천 원으로써 기정 대비 1억 5940만 원 감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 송학 무도천 제방도로 포장공사는 주민의견 수렴결과 사업추진 반대로 귀결되어 1억 6천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단부분에 삼한 의림지길 가로등 전기요금입니다.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학 무도천 제방도로 포장공사가 1억 6천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태백선이 개통됨으로 해가지고 송학역에 있던 청림자원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청림자원이 입석역으로 이전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차가 많이 다니게 되다 보니까 제방도로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주로 다니는 통로를 좀 우회해서 다니면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주민들이 오히려 기존 통로를 이용해서 다니는데, 별도의 제방도로가 필요 없다라는 의견이 최종적으로 대두돼서 주민의견을 최종 수렴해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조덕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총 3억 338만 원을 증액편성한 58억 13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택 및 건축관리에 화성아파트 공영노외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735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시설비로 도시재생전략 부문별 계획수립 용역비 4천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서 도시재생 도심권 활성화 사업비로 연구용역비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73만 원과 다목적광장 쉼터 조성사업비로 48만 원을 감액편성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건축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도시재생 도심권 활성화 용역비가 2억 원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상임위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어떠한 내용이고, 어떤 것을 할 것인지를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조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성아파트 공영노외주차장 조성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1억 5천만 원이 토지 매입비입니까, 주차장 조성비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토지 매입비와 주차장 조성비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토지 매입비가 얼마 정도 되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약 한 1억 3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 내외로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했습니다.

김호경 위원 언제 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지난번에, 지난달에 했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난달에 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언제 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이것은 의회, 규모가 작기 때문에요.

김호경 위원 규모가 얼마까지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것은 제가 아마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1억 3천만 원이면 공유재산 취득 후…….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이것은 면적에 따라서 아마…….

김호경 위원 면적 때문에 그러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김호경 위원 10억 원, 아닌데 금액은 10억 원 아닌데?

(○방청석에서 - 1천㎡ 이상하고 금액 10억 원 이상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김호경 위원 금액으로는 10억 원이고, 평수로는 몇 평이죠?

(○방청석에서 - 1천㎡요.)

김호경 위원 1천㎡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게 개인 사유지를 사가지고 아파트에 공영주차장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지금 제천 시내 대부분의 아파트가 주차장이 다 좁아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단지 내나 단지 옆이나 주차장이 좁은데 이런 선례가 나오면 다른 데도 주차장 부지를 사줘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사가지고 아파트에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호경 위원 주는 것은 아니죠. 시 자산인데.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저희들 시 자산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데 시 자산으로 갖고 있어가지고 시 자산에서, 시에서 이것을 자산으로서 재산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여기에다 시에서 이거 주차용지를 사가지고 명의만 시에서 갖고 있는 거지, 이것을 나중에 시에서 여기에 건물을 짓거나 그렇게 할 수 사항은 아니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맞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런 유사한 경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지금 저희들은 현재 우리 시 관내에 공동주택이 과거 수년 전에 건축된 것은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 가지고 주차 문제가 주거 문제의 가장 큰 화두로 부상이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 주변에 있는 나대지라든가 공간, 빈 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현재에도 공동주택지원 사업비로 그것을 임대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쓰도록 현재도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과거에 한 10년, 20년 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오히려 거꾸로 더 좋은 주민들에게 수혜를 받는 그러한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이것을 더 확대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게 평수가 몇 평 정도 되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이것은 60 한 6∼7평 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게 지금 화성아파트가 다목적회관을 계속 몇 년 전부터 새로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부지가 없어 가지고 다목적회관을 설치를 못했어요, 신축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김호경 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1단지하고 2단지하고 마찰이 심한 데예요. 여기가, 화성아파트가.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화성아파트 여기에 주차장을 조성을 하면 2차 화성아파트하고 101동, 108동 외의 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또 민원이 있어요. 여기가.

제가 여기를 여러 번 가봐서 아는데 사줘도 문제고, 안 사줘도 문제예요. 여기는 주차장을 조성해 줘도 문제고, 안 해줘도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왕에 시에서 주차장 부지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매입을 해가지고 여기에 다목적회관을 60 몇 평이니까, 여기는 주거지역이니까 60%까지 지을 수 있는 데잖아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김호경 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다목적회관을 신축한다는 계획을 같이 세워두면 1차, 2차에서 다 민원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게 된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저희들이 그런 쪽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쪽도 당초에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민원해소 차원에서.

그런데 여기서는 현재 저희들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민원을 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시설물은 좀 불가하고요. 소유권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시설물은 불가하고 저희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밖에는 검토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공영주차장사업으로 이것을 전환해서 해소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다목적회관은 여기에서 불가능합니다. 사업 자체가.

김호경 위원 건축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김호경 위원 뭐 하여튼 사주는 것은 좋은데 이게 하나의 선례로 남아 가지고 다른 공동주택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도 예방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참고적으로…….

김호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꼭 주차장 목적으로만 하지말고 나중에 아파트에서 필요하면 경로당이나 다목적회관을 신축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도 충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 전략계획으로 용역비가 서있는데요. 지금 제천이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작년에도 많은 노력을 했는데 올 금년도에 선정이 안 됐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데 작년까지, 선정되기까지 우리 제천시에서 건축디자인과에서 그동안에 자구책으로 노력한 것 있죠. 그것 좀 저희 위원회로 자료 좀 주세요. 어떻게 했는지.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신청했던, 용역해서 만든 책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 부를 드리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용역책자가 있겠죠.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데 그 용역책자가 있는데도 선정이 안됐죠? 청주가 됐죠. 올 금년도에.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것은 임시적으로 긴급하게, 급하게 하다보니까 간략한 용역이 됐습니다. 이 용역하고는 좀 차별화됩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데 이게 1차 추경에 4월에 용역비를 4천만 원을 세웠어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용역을 안 줬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이게 당초 4천만 원을 세워가지고 전략계획 수립 자체를 저희들은 국부적으로, 부분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했는데, 4천만 원만 가지면 충분히 되지 않겠는가 예산도 절감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전략계획 수립 용역과 활성화계획 용역이 생각보다 엄청 규모가 방대하고 포지션이 크더라고요. 그리고 또 타 시․군의 사례를 알아보니까 너무 저기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것을 집행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 적정한 용역비를 확보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그 당시에도 4천만 원 1차 추경에 했을 때는, 추경이라는 것은 뭡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추경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것은 제가 좀 갭이 있었습니다.

김호경 위원 계획된 예산일 때는 본예산에 세우지만 추경에 예산을 세울 때는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 예산일 때 추경에 세웁니다.

그러면 1차 추경에 4천만 원을 세웠으면 긴급하게 용역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이 모자라는 게 이번에 2차 추경에서 다시 들어왔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호경 위원 그런데 그것을 4천만 원을 1차 추경에 세운 것을 삭감을 하고서 2차 추경에 다시 2억 원을 세운다는 것은 이게 올해 집행이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 바로 지금 하반기에 10월 중에 바로 발주를 해서 내년도 4월, 5월 이전에 용역을 마쳐야 합니다.

마쳐서 내년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기 위해서는, 5월 즈음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전까지 용역을 마치려고 그래서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올 금년도에 공모했던 용역보고서 나왔던 것 하고요. 내년도 5월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 무엇 무엇이 필요한지 저희들 위원회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조덕희 위원님과 김호경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 되도록 빨리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대수 교통과장 박대수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09쪽입니다.

기정예산액 232억 1104만 2천 원에서 금회 7억 6813만 2천 원을 증해서 총 239억 7917만 4천 원으로 교통과 예산을 편성코자 합니다.

세부목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에서 사무관리비 택시 감차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70만 원을 신규로 편성 계상코자 합니다.

이때 연구용역비에서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을 위한 운송원가분석 용역비 부족분 1천만 원을 금회 증해 가지고 총 3천만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오지주민 교통불편 보상금에 대한 부족분에 507만 5천 원을 증해 가지고 총 7107만 5천 원으로 계상코자 합니다.

민간이전에서 운수업계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 보조금, 그다음에 제천역∼청풍 신설노선 운행손실 보조금 해서 3억 5662만 8천 원을 증해 가지고 총 22억 4225만 3천 원을 이번에 편성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시내버스 환승제 운영입니다.

시내버스 환승 손실보전금으로 부족분 6천만 원을 금회 증해 가지고 총 3억 6천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비를 3630만 6천 원 부족분을 증시켜가지고 1억 7230만 6천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보조금입니다.

뒷장, 210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에서 시내버스 운송사업재정지원에서는 도비가 1억 원이 그 밑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과목이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시비도 1억 원을 감해서 총 2억 원을 감해 가지고 총 13억 4234만 4천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버스승강장 설치에서 시설비 승강장 정비 부족분입니다.

500만 원을 금회 증해 가지고 3500만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차선도색에 시설비입니다.

시내 지역에 차선도색 부족분을 금회 1억 원을 증해서 총 8억 원을 예산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차량등록 및 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특별사법경찰 휴대용 프린터 구입 1대 60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9382만 3천 원을 금회 편성코자 합니다.

일반회계는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35억 2546만 원으로서 종전 기정예산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관리에서 주차타워 감정평가 수수료로 잔액 716만 6천 원을 감해서 283만 4천 원으로 금회에 편성을 하고, 자산취득비에서 청전공원 주차타워 컴퓨터 2대 교체, 또 주차요금 프로그램 2대 신규 구입해서 총 700만 원을 신규 계상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서 주․정차 과태료 간단e납부시스템 연계기능 개발비로 1천만 원을 신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에서 금회에 1269만 8천 원을 감해서 총 19억 3564만 9천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초과근무수당 소급지급분, 성과상여금 해가지고 총 부족분 286만 4천 원을 금회 증편성해서 총 2억 5341만 7천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으로 차선도색해 가지고 시내 지역만 하시겠다고 7억 원 당초 예산에 1억 원 더 추가로 올리셨거든요.

그래서 차선도색과 관련돼서 우리 3년 치, 올해까지 해서 3년째 총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시내와 읍․면 지역 구분 있는 거죠?

○교통과장 박대수 예.

○위원장 김꽃임 예, 구분해서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자연환경과장 이주식입니다.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과 일반회계분야로 금회 14억 3542만 6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국비가 10억 원이고 시비가 3억 432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전 사업추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급용 프린터기 구입에 55만 원을 감해서 사무실 환경 개선 청소기 구입에 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석면피해구제급여 보상금 금회 266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에서 둘째 줄,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제작 용역비 집행잔액 19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활동 여비 금회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관리에 솔밭공원 급수대 정비에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비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영천동 비점오염저감사업 편입토지 보상비로서 일반회계에서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비가 10억 원이고, 도비가 9천만 원, 시비가 2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 제1산업단지에 사업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 것입니다.

집행잔액 12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사업에 재료비로 집행잔액 10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연재배단지 지하수관정 설치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겨울철에 연재배 동해 방지를 위해서 급수 중에 지하수 부족으로 모터가 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면적이 배 이상 증가해서 물 부족과 급수시설의 과부하로 동해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서 관정설치는 필수적입니다.

올해 식재한 종자대만 해도 약 2700만 원이 소요가 됐고, 겨울철에 월동대책을 못할 경우 투자 손실이 우려됨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보호관리사업으로 금년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3개월간 제천, 충주, 단양에 광역수렵장을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서 수렵장 총기 출입구 관리보조원 인건비 8명 1654만 1천 원, 4대 보험료 248만 1천 원, 야생조수보호원 인건비 11명에 2274만 3천 원, 보험료 341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급량비와 수렵장 홍보비, 안내판 제작, 총기보관시설 수선 지원과 현수막 제작 등에 총 2804만 원을 계상했고, 수렵장관리배상책임보험료 2700만 원, 수렵장 운영 유류비 지원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농경지 피해 유해야생동물 고라니 포획 보상금으로 1500만 원을 금회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338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사업으로서 하천변 쓰레기 수거 인부임 4275만 원을 계상했고, 하천변 쓰레기 수거 청소용품 구입에 1026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영천동 비점오염저감사업 편입토지 보상금으로 금회 7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금회 2회 추경에 비점오염 토지보상금은 일반회계에서 13억 원, 특별회계 7억 원 해서 총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연환경과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신 연재배단지 지하수관정 설치요. 5천만 원 해서 지금 계상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저희가 여기 직영을 안 하고 지금 위탁을 주었죠?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위원장 김꽃임 그래서 작년부터 연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동절기 연재배단지에 공급용수가 충분하지 않을 시에는 겨울에 동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의림지나 솔방죽 그쪽과 관련돼서 용수가 공급이 전혀 안 되나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지금 물이 내려오는 것을 공급 안 하고 있습니다.

추수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물을 가두어 가지고 아예 내려 보내지 않기 때문에, 또 겨울철에 저희들이 공급을 하려고 해도 논으로 물이 새어 들어가고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아예 공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유지용수로 기존에 관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죽에도 유지용수차원에서 파놨던 것을 작년에는 그것을 가지고 방죽에 물도 대고, 연재배에도 썼는데 작년에 보니까 추운 한겨울에는, 모래 논도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데는 물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모터가 타는 일이 발생했고 금년도에는 면적이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용수공급이 안 될 때는 전체 동해 피해를 입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 투자 손실이 우려됨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우리가 있는 관정 하나 갖다는 충분한 용량이 안 돼서 지금 지하수를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저희가 여기에 연을 재배하다가 위치가 지금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유지에 지하수 관정을 판다는 얘기인가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농어촌공사의 유지입니다, 솔방죽이. 솔방죽 유지에다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생태공원을 만들었고 그 주변 거기에 팠었습니다.

그게 약간 서쪽으로 위치가 되겠습니다. 생태학습장 있는 쪽에.

○위원장 김꽃임 예, 알고 있어요. 가봤어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거기고요. 이번에는 동남쪽으로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유지에 사용승인을 받아서.

○위원장 김꽃임 그러니까 제 말씀은 사유지 그쪽 관련돼서 지하수 관정을 하는 게 아니고, 솔방죽 그쪽에 설치를 하는 건가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방죽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방죽에 설치하는 거죠?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위원장 김꽃임 그래서 관을 해 가지고 그쪽 연재배까지 용수를 공급하겠다는 거죠?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위원장 김꽃임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의석에서 - 잠깐 보충질문을 드리는데요.)

○위원장 김꽃임 예,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지금 현재 지하수 관정이 1일 몇 톤 정도 토출량이 됩니까?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그게 지금 50t으로 돼 있는데.

이성진 위원 1일?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이성진 위원 그러면 지하수라고 할 수 없죠. 1일 50t이.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그런데 그게…….

이성진 위원 지금도 110m 정도 들어갔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이성진 위원 그러면 그것은 대형관정이라고 할 수 없어요, 50t 가지고는.

그럼 지금 현재 파가지고 새로 신설하려고 5천만 원 예산 세운 것은 제가 상식이나 경험으로 봐서는 연재배하는데 물이 또 하나 보충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은데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이성진 위원 현재 면적에 비하면.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작년도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추운 겨울철에, 왜냐 하면 그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모터를 계속 돌려야 되는데 계속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물이 공회전하다 보니까 모터가 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성진 위원 글쎄, 지금 과장님 말씀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지하수가 1일 50t 물량뿐이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펌핑물량이.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이성진 위원 그럼 50t은 제 상식으로는 관정이 대형관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천만 원을 새로 들여 가지고 보충하려는 차원에서 이것은 지금 현재 연재배 면적에 비례하면 1일 50t 가지고 10개를 파놔도 안 돼요. 겨울에 월동을 하려면.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기존에 있는 관정에 대해서는 하루 용출량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아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관정을 파면, 준공검사를 맡으려면 계량기를 달아서 토출량을 계산해서 1일 몇 톤이 나왔을 때 대형관정 준공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이성진 위원 그렇죠?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이성진 위원 그런데 과장님 1일 토출량이 50t밖에 안 된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도 불량이 된 것이고 토출량이, 지금 현재 새로 보충하려는 것도 거기에서 1일 200t이 나와도 해소가 안 됩니다. 지금 면적에 비하면.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작년도에도 그것 가지고는 됐고요. 다만 모터가 타는 일이, 그래서 하나를 더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번갈아가면서 돌리면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만 가지고는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2개를 가지고 번갈아 돌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성진 위원 그래서 그 지하수를 펐을 때 100m가 내려갔다, 100m가 내려갔으면…….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아, 제가 내용을 잘못 보고드렸네요

1일 50t이 아니라 1일 100t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렇죠, 그럼 100m가 내려갔으면 사실 수중모터를 집어넣었을 때 물이 항상 차있을 때는 예를 들어 평균수위라고 그러고, 물을 계속 하루 종일 펐을 때 더 이상 물 수위가 안 떨어지면 안전수위라고 하더라고 요. 그 자체를, 용어를 가지고.

그런데 지금 현재 타는 게, 모터가 타는 게 계속 펐을 때 안전수위만큼 모터가 안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면, 새로 기존에 있는 지하수를 검토를 해주시고 앞으로 5천만 원을 더 들여서 팠을 때 몇 톤의 용량을 더 확보를 해야지 5천만 원에 대한 보충, 지하수를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1일 몇 톤이 발생되면.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보니까 소요수량이 1일 기존 관정에 양수능력은 취수계획량이 150t이고 소요수량은 한 100t 정도로 계획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이번에 새로 파려는 것도 이 정도 계획으로.

이성진 위원 그럼 1일 100t만 쓰고 쉽게 얘기해서 50t은 보충이라고 보고 그 정도 150t, 토출용량이 1일 150t만 되면 우리 그런 계획으로 5천만 원을 투입시켜서 보충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이성진 위원 150t? 지금 150t 가지고 1일 100t을 퍼 올린다. 제 상식으로는 그 면적이 계산이 전혀 안 나와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작년도에 한 것으로 봐서는 거기가 일부는 스며드는 경향은 있지만 동남쪽에 보니까 질흙땅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물의 소모량이 좀 적고 저쪽 서쪽에 있는 쪽에는 좀 더운데, 현재 그것만 가지고도 운영이 되는데 하나 정도면 충분히 된다고 운영결과상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하여튼 대형관정을 파고, 돈을 들여서 파는 입장에서 잘 하셔가지고 보충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공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미화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도시미화과장 김동학입니다.

도시미화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기정예산액은 139억 5027만 6천 원에서 금회 6억 4454만 6천 원이 증액된 145억 9482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목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에 청소차량 시정비전 홍보물 랩핑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왕암동 폐기물 최종매립시설 오염실태 조사용역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차후에 국비 지원과 안정화 비용 산출, 주변 지역의 오염도 조사, 매립장 시설의 노후 등에 이용될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대행수수료 부족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시설비 중 환경미화원 대기소 청소차고지 신축 부족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연약지반 보강 및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특장차 압축차량 3천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금회 불법투기 차량 교체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거용기 제작에 전체 12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중간 수요를 파악한 결과 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해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대행수수료도 정산결과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클린하우스 시정비전 홍보용 간판 수정에 25개소에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에 재료비 중 방역약품 구입 부족분 31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종료매립장 안정화 사업에 고암매립장 토양검사 수수료에 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에 18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계획물량 100동을 완료하였습니다마는 기준면적 이하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중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퇴직금 중간정산에 부족분 6천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소송 조정 금액에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미화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16쪽에 클린하우스 시정비전 홍보물 간판 수정인데요. 이 내용이 간판을 지금 따로 바꾼다는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설명 좀 다시 해주세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클린하우스가 집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에 써 붙인 게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 함께하는 녹색도시’ 그게 있고, 또 ‘CCTV 촬영’ 이렇게 써 있는 게 있는데요. 한지가 오래 돼서 훼손도 되고 또 시정비전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어서 새로 만들어서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 내용을 25개소에.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전체로.

조덕희 위원 전체로 해서.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조덕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수수료 해서 연초에 18억 7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2억 원 추가로 지금 올리셨는데요.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마다 계약이잖아요. 3년인가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그러면 그때 수수료는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 부족분인가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들어오는데 톤당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서부터 내려오던 부족분이 좀 있었습니다. 계산한 결과.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는 남고 생활폐기물은 모자라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저희가 그게 대략 나가는 금액이 있잖아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 금액의 부족분이라는 설명이신가요, 아니면 추가로 더 요구하시는 건가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부족분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렇죠, 그러니까 연초에 세울 것을 지금 못 세우셔서 세우시는 건가 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수수료 관련돼서 작년 것하고 올해 것 예산 그것만 저한테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도시미화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산림공원과장 이근하입니다.

산림공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는 당초 예산 대비해서 11억 9천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분이나 예산을 집행 후에 잔액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이런 부분은 보고를 생략을 하고 예산이 증액됐거나 신규로 편성된 부분을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7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에서 재료비에서 약품 및 재료 구입해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산림병충해 방제 인력의 운영에 있어서 작업도구 장갑이나 낫, 톱 이런 작업도구 필요분 해서 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비 해서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송학 강천사하고 박달재휴양림 내에 설치된 산림소화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필요해서 이 부분 300만 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218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에서 보호수 후계목 식재해서 372만 8천 원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고암동 고래미 마을에 고사된 보호수가 있습니다.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느티나무가 다 죽어가지고 마을주민들이 후계목으로 느티나무를 갖다 다시 식재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민원해결차원에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 산림치유복합단지 조성해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해서 2천만 원 용역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2의림지 위에서 무란이골에서 피재골 전반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한방생태숲하고 야생화단지, 오토캠핑장, 산림욕장 전체적으로 봐서 산림복합단지라고 명명할 때 앞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갖다 고민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이 공간에 필요한 부분이 숲길이 됐든, 아니면 치유의 숲이 됐든 이런 부분을 갖다 용역을 받아서 산림청에 예산 국비 요청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업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상단부에 청전 제1근린공원 토지매입비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전공원에 지금 현재 금년도 토지감정을 해 보니까 총 소요 토지매입비가 57억 원이 산정이 됩니다. 57억 원이 산정이 됐는데, 금년도 예산이 3억 5천만 원 정도 확보됐습니다.

상당히 미미한 금액이라서 내년도에 나머지 예산을 한꺼번에 다 충당하기는 상당히 재정적으로 부담이 갈 것이다 해서 일단 10억 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총 13억 5천만 원을 갖다 금년도에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하단부에 보면 가로수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서 가로수 관리용 장비임차료 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뭄이 심할 때 급수차를 활용하는 비용이었습니다.

이 비용을 갖다 500만 원 정도 사용을 했고 이제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나머지 500만 원하고 그 아래 부분의 재료비에서 800만 원을 감해서 총 1300만 원을 갖다 아래 부분에 가로수 식재지 사후관리 환경정비라든가, 비배관리라든지, 민원해결 이렇게 효율적인,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쪽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용두산 오토캠핑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오토캠핑장사업을 갖다 당초에는 하절기에 사업을 착공해서 한 9월쯤에 준공을 해서 위탁운영을 갖다 금년도에 하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를 갖다 일반운영비서부터 해서 세워놨었는데 저희들이 하절기에 시민들의 산림욕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해소를 갖다 예측이 되기 때문에 사업착공을 다음 주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쯤에 준공 예정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일단 삭감해서, 최소 경비만 놔두고 삭감해서 아랫부분에 중간 부분에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실질적으로 오토캠핑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독순봉공원 주변 공원등 설치해서 2800만 원 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독순봉공원 내에 등을 갖다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도비를 가져온 부분인데 현장을 확인 결과 이 부분이 복천사 경 내외에 설치되는 등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원 외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 사업을 삭감하고 이 비용은, 이 재원은 뉴새마을과 주민숙원사업비로 돌리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222쪽을 보시면 자연휴양림 부분입니다.

시설비 휴양림 순환도로 포장하고 휴양림 내 변전실 공사 이 부분에서 총 1100만 원을 감해서 숲속의 집에 점검료나 LED등 교체, 숲속의 집 LPG 구입 이렇게 실질적인 비용으로 조정을 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이근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전동 근린공원 거기에서 10억 원 계상이 됐는데 2015년도 내년도에 이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이 사업이 지금 거의 57억 원 땅 매입비만 해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10억 원이 계상돼서 하게 되면 이 청전근린공원은 어떻게 언제쯤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저는 기본적으로 2015년도 연말을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토지매입비가 과다하게 소요가 되는데, 57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내년도에 57억 원 중에 금년도에 이렇게 되면 13억 5천만 원이 빠지면 43억 5천만 원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내년도 시비로 전액 충당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요구하는 상황이 소방방재청에 ‘당신네들이 요구하는 산사태 예방차원의 사업만 요구할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재원이 상당히 어려운 시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에서도 토지매입비를 일정 부분을 좀 지원을 국비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국비만 소방방재청에서 토지매입비 일부만이라도 한 20억 원 정도만 지원이 된다면 그러고 내년도에 시비로 충당할 부분이 23억 5천만 원 정도 남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시비로 충당할 것이고 그 부분만 된다면, 내년도 계획대로 연말 목표로 준공이 가능한데 다만 그런 토지매입비 부분하고 소방방재청에서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실시설계상에 있어서 저류조나 구간별 마스터플랜에 대한 위치부분 이런 것까지 다 체크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해서 승인만 된다면 내년도에 준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요, 과장님 하여튼 설명 잘 들었는데요. 10억 원이 계상돼서 확보가 되게 되면 내년도에 43억 원인데 소방방재청에 계속 요구해서 한 20억 원만 확보하게 되면 시비를 가지고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것은 과장님 잘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청전공원이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독순봉공원도 과장님이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런 쪽하고, 그다음에 장기 근린 조성계획을 아마 2015년도에는 확보할 것이에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예, 내년도.

조덕희 위원 그래서 장기 근린 조성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신건민 환경사업소장 신건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6쪽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에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원주환경청의 사업변경내시에 따라서 부기정정을 하였습니다.

한수면 송계리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3억 7500만 원을 감액하고, 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 설치사업 외 1건으로 부기정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억 329만 9천 원을 증액편성해서 296억 6954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변경승인으로 인한 부기정정과 사업성격이 기금 위주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해서 잔액 등 가정산을 하여 필요한 사업 위주로 변경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사업수익으로 기타 영업외 수익에 832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목별로는 폐자재 매각수입 2400만 원과 월악산 하수처리장 진입도로개설공사 토지 공탁금 회수액 5929만 9천 원입니다.

이 회수액이라는 것은 법정분쟁으로 법원에 공탁한 결과 법원판결에 따라 공탁금을 회수해서 재감정 후 다시 지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사업비용 관거비에 29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목별로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165만 원 감액, 수선유지교체비에 기타 교체비 870만 원 증액.

다음은 28쪽입니다.

처리장비로 6684만 1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목별로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3239만 6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재료비에 8088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에 1억 1962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출기초를 보시면 제천하수처리장에 유지보수 기금 부족분 1억 300만 원을 계상하고, 소규모하수처리장에 166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동력비에 부족분 8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제천하수처리장에 5천만 원, 소규모처리장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에 5178만 4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목별로는 인건비에 3448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에 43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목별로는 여비에 260만 원을 감액하고, 연구개발비에 21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에 19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에 60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출기초별로는 연금부담금에 실과별 인건비 증가 부담분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예비비에 1억 5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자본적수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잉여금수입에 국고보조금에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한강수계기금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한수면 송계리 마을하수처리장 개량사업 8억 4375만 원을 제천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 설치사업으로 부기정정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시비부담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공사부담금수입에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천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로는 9262만 4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유형자산취득에 토지 자산취득비 등에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월악 마을하수처리장 진입도로개설공사 편입용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구축물에 1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내용별로는 시설비에 있어 민원발생 긴급 하수도사업 3천만 원, 하수도사업 조사측량용역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봉양 논골 하수관거 정비사업 정산잔액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천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와 한수 송계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을 부기정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계장치에 있어 1억 2320만 4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제천하수처리장 반류수처리장치 공사 대수선비 부족분 1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구비품에 75만 6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가동설비자산취득에 283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산출기초는 덕산․수산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비비 1억 652만 4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영계획과 계속비조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남주 수도사업소장 김남주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287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관리 총 예산이 35억 1167만 5천원에서 1억 54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를 보면 봉양읍 구곡2리 취수원 및 여가정수장치 보수공사 부족분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면 대전리 단지실 물탱크 교체공사는 공사잔액 감액을 하고요.

한수면 사쟁이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부족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백운면 방학리 음실 급수관로 교체공사도 부족분에 대한 1800만 원을 계상하고, 백운면 도곡1일 공제 급수관로 교체공사도 부족분 700만 원, 송학면 송한1리 초장골 소규모수도시설 정비 부족분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송학면 포전리 안말 배수지 이설공사는 공사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천만 원을 감을 하겠습니다.

신월동 학사촌 노후관로 교체공사는 당초 1억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전액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세명대학교 정문 쪽에 신월배수지 올라가는 원룸촌이 있습니다.

그 원룸촌에 신월배수지에서 사용하는 마을상수도도 쓰고, 또 수도도 들어가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마을상수도가 배관이 누수가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체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누구는 상수도를 쓰고, 또 마을상수도를 공짜로 쓰느냐?’ 그 의견이 분분해서 그 의견이 정리되는 대로 다음번에 추진하는 사항으로 해서 이번에 1억 원을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자작동 노후관로 교체공사도 5천만 원의 당초 예산을 금번에 감액을 합니다.

하는데, 이유는 여기도 노후가 돼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토지사용승낙이 안 돼서 부득불 다음번에 주민들의 토지사용승낙을 얻는 대로 공사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전리 장․웃담 마을상수도 개량공사를 위해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으로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이 추가로 내시된 국비가 있어서 이번에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백운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사업이 당초에 백운면 농어촌 개발사업에는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마는 추가로 저희들이 국․도비사업을 배정을 받아서 한 100억 원이 증액된 198억 원으로 추가사업을 진행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설계가 추가 필요한 사항으로 해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된 상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은 124억 2800만 원으로 금회 추경에 3억 9096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슬러지운반 위탁 수수료로 400만 원을 추가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세출예산 일반수용비 내에 절감된 부분으로 해서 103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약품비로 무기응집제 약품을 1900만 원을 계상을 하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기응집제 4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세출예산 절감으로 242만 2천 원을 감액을 하고, 상수도 신설공사비에 1억 450만 1천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급수공사 신청이 올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개인이 급수공사를 신청했을 때 그 자재를 우리가 미리 사둬야 하는 관급자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원 정도를 추가로 계상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고암정수장 제초 및 조경작업 용역과 무인사업장 제초 및 조경작업 용역, 급수프로그램 보안 소프트웨어 구입에 200만 원, 1950만 원, 36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연금부담금으로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4700만 원과 퇴직수당 부담금 3400만 원, 재해보상 부담금 1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부담금 중 국민건강보험금 1300만 원과 노인 장기요양 보험금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용 예비비를 35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로 누수탐사 용역 추가 용역에 따라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염소 투입시설 보완 및 설치공사 집행잔액분 2400만 원 감액을 하고, 봉양읍 연박리 논골 급수구역 확대사업, 금성면 월림저수지 주변 급수구역 확대사업 집행잔액분을 감액하였습니다.

신월동 마라골 주변 급수구역 확대사업도 역시 집행잔액 1300만 원을 감액하고요.

상수도 배수관련 민원해소사업 5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화영배수지 PE시트라이닝 공사는 전액 감액조치를 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검토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화영배수지가 지금 기능을 상실해서 폐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깔아놨던 PE시트라이닝 공사 추가분에 대한 부분을 금번에 감액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동지역 상수관망도 정비 용역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시설물 정밀 안전진단 용역 이것 집행잔액분, 고암정수장 침전지 슬러지배출배관 교체공사 집행잔액분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물 안전진단 용역과 시청배수지 통수관 제수변 설치공사로 각 1500만 원,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제천시 수도사업소 저희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4천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제천산업고등학교 주변 출수불량 민원해소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금 제천산업고가 출수가, 그러니까 물이 잘 안 나온다는 민원이 주기적으로 계속 되어 왔는데 이는 대량동으로 가는 급수관에서 분기해서 먹는 관계로 인해서 물량이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한천배관에서 산업고등학교까지 한 300m에서 400m를 끌고가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 폐수배출시설 배관개선공사로 25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자산취득비에 절감을 3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근무자 사기진작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전기온수기, 세탁기 등을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백운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실시설계 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22일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꽃임부위원장이성진
위원최상귀김동식
김호경조덕희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건설과장 권용중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교통과장 박대수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산림공원과장 이근하
환경사업소장 신건민
수도사업소장 김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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