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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06.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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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06월19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 노인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노인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제천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학습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대외협력처, 자치행정과, 시민행복과, 시립도서관)


(09시58분 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제7대 의회에 주어졌던 임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쉼 없는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쏟아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의 미래와 제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힘써 오신 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인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조례안과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제7대 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정활동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65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09시59분)

○위원장 김영수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홍보학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윤이순 홍보학습담당관 윤이순입니다.

의안번호 2441호 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제천시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평생교육 소외지역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읍면동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 설치 지정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정비하고 그 밖의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천시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개정하고, 교육환경의 개선과 평생학습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국제교육활동 참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내용을 개정했고,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은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는 여부를 거쳐서 ‘여’가 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441호 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홍보학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윤이순 홍보학습담당관 윤이순입니다.

의안번호 2442호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과 학교급식법, 지방재정법에 맞게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보조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우수농산물·축산물·수산물에 대한 용어정의를 통일성 있게 개정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도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은 4월 27일부터 5월 17일까지 20일간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여부는 ‘여’로 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442호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명칭만 바꾸는 거잖아요?

○홍보학습담당관 윤이순 예, 명칭과.

김동식 위원 “보육시설”에서 “어린이집”, 그리고 “우수농산물”에서 “우수식재료”로.

○홍보학습담당관 윤이순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참고로 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시장 출마자 분들하고 농민들하고 정책토론회에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학교급식 관련돼서. 그래서 이상천 시장 당선자께서도 이것은 반드시 한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이게 전국 지자체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라고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통공사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설립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대부분 보면 농업·유통과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농산물이다 보니까. 농민들이 왜 그러느냐 하면 지원센터가 설립이 되어야 농민들과 직접 계약재배도 하고, 또 축산물 같은 것도 직접 농민들과 직거래를 하면서 구입을 하니까 안전성이 있고. 이것을 입찰을 하니까 외부에서 싼 것이 들어와요. 그래서 위험성도 있고 해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 이상천 시장이 취임하면 반드시 시행할 것입니다, 그때 농민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참고삼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윤이순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홍보학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윤이순 홍보학습담당관 윤이순입니다.

의안번호 2443호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맞게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보조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토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폐지된 조례 명칭을 현행화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은 4월 27일부터 5월 17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여부는 ‘여’로 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443호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4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장규 자치행정과장 이장규입니다.

의안번호 2444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한시기구인 미래전략사업단의 존속기한 만료와 상시기구인 미래전략사업국 신설에 따라 국 명칭을 변경하고,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완료에 따라 본 조례에 명시된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래전략사업단”을 “미래전략사업국”으로, “읍·면·동사무소”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의안전문과 관계법령은 각각 붙임과 같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완료하였고, 2018년 5월 24일부터 5월 30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기구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444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 노인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8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노인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남경주 노인장애인과장 남경주입니다.

의안번호 2445호 제천시 노인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노인회관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업무수행 범위를 변경하고자 함이며, 정신장애인에게 노인회관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의 위험성에 대한 타당한 근거 없이 이들에게 복지시설 등의 이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차별로서 제천시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조례내용을 일부 정비하고 그 밖의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내용으로는 노인회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 확대,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 삭제, 조례의 중복 조항 삭제 및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이용료 및 감면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상위법에 근거하여 위탁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음을 말씀 올리고, 기타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예고기간은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20일간 이행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결과 원안가결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여부는 이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노인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445호 제천시 노인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노인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노인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3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세정과장 원연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446호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전자민원 신청 시 무료로 발급하게 되어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7조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자민원 신청 시 무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의안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 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결과 개선사항이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4월 13일부터 2018년 5월 3일까지 20일간 제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예고하였으며, 의견접수사항은 없습니다.

규제 사전심사한 결과 규제사항 없습니다.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상위법 및 민원처리 기준표의 고시에 의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자민원 신청 시 무료발급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446호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40분)

○위원장 김영수 의사일정 제7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먼저 부서별 보고를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결산서를 중심으로 집행잔액이 50% 이상 발생된 과목의 예산 미집행 사유, 그리고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엄세진 기획예산담당관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관련 집행잔액 50% 이상 발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요약보고서를 나눠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서상에 페이지수가 너무 많다보니까 요약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8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있는데, 전체 11건입니다.

2852만 4천 원 중에서 지출액은 1083만 9590원, 집행잔액은 1768만 4410원입니다. 전체 집행률은 32.7%입니다.

그중에서 발생사유는 옆에 비고란에 다 정리되어 있고, 특별히 업무가 실효되거나 미집행되거나 업무가 중단된 사업은 없고, 예산절감차원이라든가 시기일실이라든가 1∼2건 외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릴 것은 82쪽의 0% 2건이 있습니다.

창의역량 강화 1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 미집행한 것은 시민제안접수 중에서 점수로 했는데 점수가 미달되어서 실제 집행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고요.

83페이지에 있는 50만 4천 원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는 대학생 방송인(U-Bro) 같은 경우 회의 미실시로 인해서 식비를 미집행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결산사항에 대해서 50% 이상 발생은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신청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40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예비비 집행 미흡 사항입니다.

유통축산과 고병원성 AI 방역대책비를 매년 예산을 편성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쓰고 집행잔액이 매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부터라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예측 가능한 경비를 미리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어떠냐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및 보상금과 방역사업비 집행현황은 재료비는 40%, 방역사업비는 71%를 집행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치사항은 최근 몇 년간 발생한 고병원성 AI, 구제역 방역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제2회 추경예산이라든가, 2019년도 당초예산에 예측 가능한 경비를 반영해서 예비비 집행을 전면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지적사항입니다.

성과보고서 작성 미흡입니다.

성과보고서 작성 미흡은 2건이 되겠습니다.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예산서 연계 정리 미흡입니다.

조치의견으로는 성과계획서와 최종예산서, 성과보고서상의 예산액이 일치되도록 조성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고요.

52쪽, 성과지표 설정 부적정 및 성과지표 달성 미흡입니다.

제천시 성과지표 달성 중에서 행정복지국과 안전건설국은 60%, 70%대에 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목표 달성을 위해서 매진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었습니다.

54쪽, 조치계획입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성과평가를 하면서 당초예산 편성 시 수립하는 성과계획서의 전략 및 정책사업목표, 추경예산 등의 요인으로 변경된 모든 것을 예산하고 성과계획서가 일치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목표를 전년도보다 성과 대비를 상향조정하고 성과지표상 설정근거가 미흡한 지표와 측정방법이 옳지 않은 경우는 부서와 협의·보완해서 신뢰할 수 있는 측정결과가 나오도록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건의사항입니다.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대책 강구사항입니다.

자치단체에서 2013∼2017년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로 인한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받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73쪽, 조치결과입니다.

보통교부세는 2017년도 3038억 원으로 결산서상 세출재정의 41.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노력도에 의해서 페널티 및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는데, 현황은 아래쪽을 보시면 자체노력 기준재정수요는 전년도 대비 16억 8500만 원의 인센티브가 발생되었습니다.

밑에 기준재정수입에서도 전년도 대비 44억 9200억 원이 더 증액된 사항입니다.

보통교부세 총괄부서로서 세정과 및 교통과에 관련된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 일소해서 인센티브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건의사항, 세 번째입니다.

자연치유도시 대표브랜드 실현을 위한 계획수립과 대책 강구입니다.

결산서상에 지적사항은 예산과 관련해서는 정책목표와 지표, 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성과측정을 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방법을 적극 권고해 보라는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76쪽, 조치계획입니다.

2012년도 9월 ‘자연치유도시 제천’ 도시브랜드로 선정된 다음에 저희들이 의림지, 박달재, 월악산, 청풍호반 등에 문화, 역사 관광 등 자연치유도시, 한방명의촌 등 기존 힐링 인프라와 연계 활용한 실질적인 자연치유도시를 지향하는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고 발굴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브랜드 부문 6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으로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자연치유 프로그램이라든가, 기반조성사업이라든가, 관광기반사업, 기반조성 등에 대해서 정책목표 설정 등 실질적·종합적으로 추진계획 수립을 통해서 자연치유도시 제천 실현을 위해서 더욱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예비비 총괄부서로서 예비비에 대한 결산보고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제안 수상자가 이것 한 3년 전부터 계속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저희들이 정책목표를 너무 높게 설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가 접수가 안 됩니다.

○위원장 김영수 향후는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올해도 똑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안 들어오면 아예 방향을 선회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금 이것 한 3∼4년째 계속 대상자가 없어서 안 하고 있는데, 상금이 너무 적어서 그런 것 아닐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하여튼 이것은 방향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공무원 분들이 인사가 될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중간쯤 되면 다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고 마지막이 되면 처음 것을 찾아서 맞추다보니까 제대로 되지 않고, 그 다음 연도에 반영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윤이순 홍보학습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윤이순 홍보학습담당관 윤이순입니다.

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집행잔액 50% 이상 예산 미집행 사유와 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4건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8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홍보에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이 358만 원인데 집행률이 1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천시 축제 및 행사 진행시에 홍보대사 활동을 통한 예산이 집행되어야 했으나, 홍보대사 각자의 스케줄 조율에 따른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집행이 좀 저조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홍보대사의 시정행사 참석을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88쪽이 되겠습니다.

SNS활동 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 203만 4천 원이었으나 집행률이 4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은 2017년 SNS시민기자단 간담회와 선진지견학을 추진했으나 시민기자단 개개인의 생업과 학교일정 등의 사유로 불참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올해 2018년도에는 많은 인원이 행사에 참석하도록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SNS활동 지원에 기타보상금 예산액이 2330만 원이었으나 집행률이 4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은 SNS시민기자단, 그리고 SNS 청소년리포터, 읍면동 카카오채널 주민매니저 활동보상비 지급 시에 활동 저조자들이 있어서 불용액이 좀 발생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적극적인 활동 독려를 통해서 원고료라든가 활동보상금 집행에서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에 사무관리비가 예산액이 90만 원이었으나 집행률이 3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외부위원 10명 중에 불참인원 발생에 따라서 불용금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외부위원 사전일정 조율 등을 통해서 참석 유도로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 신청서가 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에는 예산전용과 예비비 지출사항이 없기 때문에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은 2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채권확보 등 징수 미흡과 성인지사업 추진 미흡이 되겠습니다.

17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채권확보 등 징수 미흡사항으로 2017년도에 세외수입이 329만 9천 원 정도가 체납되었습니다.

19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하고 2013년도 친환경농산물 보조금 지원 중에 잔액 반납이 체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2016년도에 기 실시하였습니다. 거주지 조회를 통해서 현행화 된 주소로 독촉고지서를 지속적으로 발송하고는 있는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체납자의 새로운 재산이 확인되면 발생 시에 압류조치해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성인지 사업 추진 미흡사항으로 예산액이 6200만 원인데 지출액이 3700만 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생활 속에서 활용도가 높은 매체로 자리매김한 SNS를 성평등을 실현하는 행정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였습니다마는, 다소 집행이 부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기자들이라든가 적극적인 활동 독려를 통해서 원고료 및 활동보상금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성인지 사업의 성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허남철 감사법무담당관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허남철 감사법무담당관 허남철입니다.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활동의 내실화 공공운영비 150만 원의 예산 중 130만 1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공직자 재산 조회를 위해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우편요금으로 금융기관 청구 건에 지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200만 원 중 집행잔액 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 부조리 등에 대한 신고 시 지급하는 것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규제개혁추진에 사무관리비 120만 원 중 7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위원회 불참과 수당기본료 지급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장희선 대외협력처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처장 장희선 대외협력처장 장희선입니다.

2017회계연도 대외협력처 집행잔액 50% 이상 발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7페이지, 외부강사 초청특강 강사료 항목의 행사실비보상금 240만 원 중 164만 1400원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학생들에게 연 4회 외부강사 초청특강을 계획하였으나, 상반기 도민체전 및 하반기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등 굵직한 대규모 행사가 개최됨에 따라 적정 추진시기를 일실하여 당초계획보다 축소 실시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설비입니다.

10억 1500만 원 중 제천학사 리모델링 공사비 10억 원은 명시이월되어 올해 여름방학기간에 추진예정이며, 건물유지 보수비 1500만 원은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작년도 소규모수선은 공공운영비로 편성된 학사건물 유지비로 지출하였고, 시급하지 않은 일정규모 이상의 수선사항은 올해 추진예정인 리모델링 공사에 포함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미집행되었습니다.

향후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예산이 미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장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장규 자치행정과장 이장규입니다.

2017년도 자치행정과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된 내역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11건으로,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통장활동지원으로 예산 502만 8천 원 중 319만 1040원을 불용하였는데, 이는 이통장 도민의식 교육을 당초 2회로 계상하였으나 1회 개최로 인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학생근로활동 지원 공공운영비 18만 600원은 하계 학생근로활동 워크숍 미개최로 잔액발생분입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운영 사무관리비 140만 원, 국내여비 5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60만 원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미개최에 따른 잔액발생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통일동산관리 공공운영비 100만 원은 연말연시 성탄트리 장식조명 전기요금으로 지난해에는 ‘차 없는 거리’에서 설치한 관계로 전기요금이 미발생되었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지원 행사실비보상금 420만 원 중 247만 2500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직원조회 시 외부인 초청행사 횟수가 감소되어 불용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직원후생복지 배상금 300만 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발생분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직장어린이집 감리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액이 이월되었는데, 이는 시청어린이집 공사 지연에 따른 이월액으로 현재 사업이 완료되어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퇴직공무원 관리로 사무관리비 4350만 원 중 2208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퇴직공무원 인생2막 설계 연수지원 사업이 처음 시행에 따른 신청률이 저조하여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신청서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퇴직예정 공무원 대책 미흡입니다.

퇴직을 앞둔 공직자들의 사회적응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위탁교육, 공로패 제작, 인생2막 설계 연수지원비 등이 있으나 추진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조치의견으로는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본청 주관 하에 퇴임식을 치르게 하여 사기를 진작케 하는 방안과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여 퇴직예정자들이 충분히 사회적응 훈련교육 등을 통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퇴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 추진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제천시 공직자 퇴임식 추진계획에 의거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퇴직자들의 호응이 없어 시행하지 못한 사항이나, 향후 퇴임식 정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인생2막 설계 연수지원의 경우 시행 첫해라 신청률이 다소 저조하였으나, 향후 퇴직예정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 신청서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대책 강구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로 인하여 보통교부세가 페널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개선권고의견으로는 페널티 주요 요인이 교통과 소관 과태료 체납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교통과의 과태료를 일원화 또는 체납전담인력을 보강하여 징수하는 방안과 세외수입체납액 전담팀을 세정과에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우선 기존 조직에 대한 인력 재배치 등을 검토한 후에 장기적으로는 부서인력 규모, 업무성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시 전담팀 신설 등을 조직개편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기상 시민행복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유기상 시민행복과장 유기상입니다.

시민행복과는 예산 대비 집행잔액 50% 이상 보고 건은 없으며,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 신청서 44페이지입니다.

건명은 마을회관 신축사업 보조금 정산 미흡으로 e편한세상아파트 마을회관 신축사업비를 정산함에 있어 첫 번째로 등기권리증이나 건축물관리대장 등 등재서류 없이 정산처리가 되었는 바, 정산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앞으로는 마을회관 사업비 정산 시 관련 서류 징구 등 등재서류 확인 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적된 e편한세상아파트 마을회관 건축물 관리대장은 제출받았으며, 아파트 등 집합단지 내 공동건축물등기는 아파트 소유자별로 연명지분등기를 내야 하므로 공유부등기는 현실적으로 지난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두 번째로는 마을회관을 신축함에 있어 토지구입은 자부담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토지구입비도 총사업비에 포함시켜 사업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 앞으로는 마을회관 신축사업에 대해 토지확보 비용을 사업계획 제출 시 자부담 부분에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아파트 내에 경로당 마을회관은 전부 시청에서 건립등기를 내는 거예요?

○시민행복과장 유기상 그게 원래 저희들이 보조금 형태로 해서 아파트 단지로 주고 있는데요.

공유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세대수의 ‘n분의 1’ 형태로 등기를 내야 하다보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등기를 못 내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관리업체에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데, 등기는 시청에서 낼 수 있는 것인지 제가 그것을 모르겠어요.

○시민행복과장 유기상 시청에서 내지 않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경갑수 시립도서관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경갑수 시립도서관장 경갑수입니다.

시립도서관 2017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8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예산현액은 44억 7643만 9천 원에서 33억 8306만 2310원, 명시이월액은 7억 1512만 원, 집행잔액이 3억 7825만 6690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92%가 되겠습니다.

과목별 50% 이상 집행잔액은 없으며, 아울러 예산전용과 예비비 지출건 그리고 지적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계속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위원(3인)
김동식김영수주영숙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백남식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이영희
기획예산담당관엄세진
홍보학습담당관윤이순
감사법무담당관허남철
대외협력처장장희선
자치행정과장이장규
시민행복과장유기상
노인장애인과장남경주
세정과장원연구
시립도서관장경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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