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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19회 제2차 본회의(2014.07.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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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 7월 25일 (금) 11:02


의사일정

1.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제천시장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수상아트홀관리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6. 제천시고기능LED약용작물연구소관리및운영조례안

7. 제천시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등피해보상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2020제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의견제시의건


부의된 안건

1.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제천시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장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시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5. 제천시수상아트홀관리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6. 제천시고기능LED약용작물연구소관리및운영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7. 제천시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등피해보상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8. 2020제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의견제시의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시02분 개의)

○의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윤 의회사무국장 김석윤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장님께 보고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제천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일 부의될 안건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명중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별 심의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1시04분)

○의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동식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동식 의회운영위원장 김동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4년 7월 1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7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양순경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친 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원 국외여비 지급 기준을 방문국가 및 도시별 등급에 따라 달리 정하도록 개정하여 제천시의회 의원 국외여행 시 여비의 지급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동식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장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1시08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정문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문 자치행정위원장 김정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7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3일 제21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세부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천시에 소속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기본 조례의 성격을 지닌 조례안으로 위원회의 난립방지와 위촉직 위원의 중복 위촉 및 위촉 위원회 수 제한, 시민들의 위원회 참여 확대와 사회적 약자의 참여 보장,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공정성․투명성 확보에 필요한 규정 마련 등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의 틀을 마련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설자연장지가 제천시 송학면 포전리에 조성됨에 따라 해당시설의 사용료 납부근거 및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고, 사망일 현재 송학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영원한 쉼터 중 화장시설의 사용료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등 장사시설 주변 마을의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정문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〇김호경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호경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의원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보류하여 주실 것을 동의(動議)합니다.

(〇김동식 의원 의석에서 - 동의(同意)합니다.)

○의장 성명중 방금 김동식 의원님께서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류를 동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〇김꽃임 의원 의석에서 - 재청합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본 심사 보류 동의의 건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김호경 의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 내용과 같이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심사 보류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회기 중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5. 제천시수상아트홀관리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6. 제천시고기능LED약용작물연구소관리및운영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7. 제천시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등피해보상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8. 2020제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의견제시의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시17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상아트홀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0 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꽃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꽃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4년 7월 1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7월 22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개정된 법률에 부합하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을 구체화하고, 구성과 운영체계 등을 명확하게 함과 아울러 재난대책에 따른 주요사항을 심의․확정하기 위한 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표준조례안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게 전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수상아트홀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수상레저관광과 문화 예술공연 등의 활동 지원을 위한 제천시 수상아트홀 관리 및운영 조례가 2006년 4월 7일 조례 제733호로 제정 시행되어 왔으나 수상아트홀 시설물이 국토교통부의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의한 수상경비행장 공모사업에 선정, 조성 중인 청풍호 수상비행장의 탑승장으로 용도 변경되어 본래의 설치목적과 달리 사용됨에 따라 조례를 폐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한방산업의 활성화 및 LED시설을 이용한 약초재배․연구를 위하여 제천시 왕암동에 조성하는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수탁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 등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한방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지원과 인명피해와 농업․임업 및 어업 상의 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피해예방시설의 비용지원과 피해보상액 산정에 따른 기준 및 대상, 그리고 제반 절차를 규정하여 농업인 등의 피해보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0 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의 건은 상위계획인 2020 제천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제천시 행정구역 전체를 합리적으로 용도지역․지구․구역의 변경지정 및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지역의 주변여건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반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송학면 일원의 환경기초시설 신설 결정은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세심한 검토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주요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과 의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수상아트홀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0 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수상아트홀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 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상정된 조례안 심사 및 주요업무보고 등 5일간의 의사일정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에 앞서 최근 “실체 없는 시장직인수위 시정 개입 ‘의혹’”과 관련된 지역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사실관계를 떠나 제천시 대의기관의 대표인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조직이든 성공의 시발점은 구성원 상호 간의 믿음과 신뢰입니다.

개개인의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도 서로가 불신하며 믿음과 신뢰가 무너진 조직은 그 어느 것도 성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제천시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오직 제천 시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공인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유권자들의 선택이 내려지면 그때부터 지방자치는 정당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몫이며 마땅히 여도 야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야가 함께 하는 지방자치가 시민통합이고, 시민통합의 디딤돌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속히 믿음과 신뢰를 통한 조직의 안정과 결속을 바탕으로 통합의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21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성명중부의장양순경
의원이성진홍석용
최상귀김꽃임
김동식김영수
김정문김호경
조덕희주영숙
지은영


○출석공무원
시장 이근규
부시장 권석규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보건소장 이국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태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
정책관리담당관 김기숙
자치행정과장 이근덕
뉴새마을과장 김태원
여성정책과장 유정순
회계과장 이영희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건설과장 권용중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교통과장 박대수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관광과장 이동인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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