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21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4.07.22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1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 7월 22일 (화) 10:02


의사일정

1. 제천시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수상아트홀관리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3. 제천시고기능LED약용작물연구소관리및운영조례안

4. 제천시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등피해보상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2020제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의견제시의건

6. 2014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


심사된 안건

1. 제천시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수상아트홀관리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고기능LED약용작물연구소관리및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등피해보상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2020제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의견제시의건(제천시장제출)

6. 2014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제천시장제출)(건설과, 안전총괄과, 지역개발과,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7대 제천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회 의정활동의 첫 발걸음을 사업현장방문을 통해 내딛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열정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사업현장방문에 이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부서별 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3일간 보고받게 될 제천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여러분들의 값진 고견들이 지역발전을 보다 앞당기는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심사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21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김꽃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안전총괄과장 박문종입니다.

의안번호 1814호 제천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2월 7일자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시행이 되므로 이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는 재난용어의 정의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으로 구분을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총괄․조정과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와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총괄조정관을 신설하였습니다.

총괄조정관은 안전건설국장으로 하고 대책본부의 행정 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체계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준비단계에는 재난상황실장이 재난상황실에서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하고, 비상단계 시에는 자연재난은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회재난은 통제관 및 담당관은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국․단․소장 및 부서의 장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상황판단회의 개최 내용 및 참가자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비상단계 시 대책본부 운영 여부, 실무반 편성, 관계기관 파견 범위,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을 구체화하면서 상황판단회의에 재난상황실장,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휘가 되겠습니다.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해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 요청 및 지휘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재난 및 사고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국․단․소장 및 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안전건설국장, 안전총괄과광, 기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을 위한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 산정 기준을 수록하였습니다. 별표8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네 번째로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14년도 6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2014년도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 원안가결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도 사전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814호 제천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14년 2월 7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개정된 법률에 부합되도록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 제16조에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을 구체화하고 구성과 운영체제를 명확하게 함과 아울러 재난대책에 따른 주요 사항 심의․확정을 하기 위하여 대책본부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표준조례안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게 전부개정하고 있어 특이사항은 없으며,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 개정조례안은 타당하고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안전총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총괄조정관 신설 안 제4조를 보면 제4조 제6항에 실무반은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이렇게 파견을 받아서 편성한다고 했는데 유관기관하고 민간단체는 몇 개 단체가 들어간 것인지 명확한 구분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죄송합니다. 제가 안전총괄과로 간지 얼마 안 돼서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조례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구체화하고 명문화하는 것은 없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유관기관이라든가 민간단체, 자율방재단이라든가 이런 데 협조를 받아서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물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에 지정을 해서 책임감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유관기관단체, 직능단체, 전문단체라고 하게 되면 전문단체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그런 쪽에서 분야의 확실한 부서의 지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검토하셔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게 되면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다음에 제7조에 보면 관계분야 전문가를 소집하는 것이 있어요.

‘관계기관 전문가 소집, 상황판단회의 개최 요구 및 참가자 범위를 구체화함.’ 제7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상황판단회의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회의를 개최할 때.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11명으로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조덕희 위원 11명 지정된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다음에 제13조를 보면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이라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재난분야에 대한 위기관리 매뉴얼은 지금 다 확정해서 돼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작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각 분야별 매뉴얼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조덕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를 위원회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수상아트홀관리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8분)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수상아트홀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동인 관광과장 이동인입니다.

의안번호 1815호 제천시 수상아트홀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상아트홀을 청풍호 수상비행기 탑승장으로 용도변경 사용 중에 있고 이미 청풍호 수상비행기 사업체를 금년 3월에 선정완료하고 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말 개장을 목표로 시설개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수상아트홀은 공연을 위한 무대 및 시설로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수상공연장으로 더 이상 사용허가가 불가능함에 따라 제천시 수상아트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이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청풍호 수상비행장으로 용도전환 사용함에 따라 제천시 수상아트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이 ‘제천시 수상아트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1일까지 한 결과 104회의 열람실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7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의결결과 원안을 가결해서 오늘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본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수상아트홀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815호 제천시 수상아트홀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수상아트홀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수상레저관광 및 문화예술공연 등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수상아트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2006년 4월 7일 조례 제733호로 제정 시행되어 왔으나 수상아트홀 시설물이 국토교통부의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의한 수상경비행장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조성 중인 청풍호 수상비행장의 탑승장으로 용도변경되어 본래 설치목적과 달리 사용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수상아트홀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고기능LED약용작물연구소관리및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3분)

○위원장 김꽃임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한방바이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입니다.

의안번호 1816호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천시 한방산업의 활성화 및 LED시설을 이용한 약초재배․연구를 위하여 조성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위탁운영안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장은 LED약용작물연구소를 관리․운영 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위탁기한은 3년 이내로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5조 제3항에서는 운영비의 충당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사용료 징수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시장은 수탁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사용료를 책정할 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을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사용료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시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6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으며, 제7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816호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한방산업의 활성화 및 LED시설을 이용한 약초재배․연구를 위하여 제천시 왕암동에 조성하는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LED약용작물연구소의 관리와 운영은 시장이 직접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법령의 범위에서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기간만료 시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갱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책정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촉사항은 없으며, 한방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되는 LED약용작물연구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바이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이태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4년 하다 산업건설위원회 오니까 상당히, 분위기가 아직 적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웃음)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제9조 사용료와 제10조에 거쳐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2항에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역시 상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또 제14조의 사용료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인의 생각입니다.

이 상위법에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는 결정한다고 했는데, 우리 하위법인 조례에서 1천분의 10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1천분의 10으로 한다.’, ‘1천분의 8로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놔야지, 하위법에서는.

그러면 이런 경우가 해당될 때마다, 또 위탁자가 바뀔 때마다 1천분의 8로 할 것인지, 1천분의 10으로 할 것인지, 또 감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위법에서 ‘30% 이내에서 감경한다.’고 했을 때 우리 제천시는 ‘30으로 하겠다, 20으로 하겠다.’라고 정해놓으면 우리 실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그냥 들어오면 10분의 20 감경, 1천분의 8 수수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하위법인 조례에서도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30% 감경할 수 있다, 범위 내에서.’ 이 문구 자체가 본인의 생각이지만,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말씀하신 대로 관련 상위법이나 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위배해서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1천분의 8로 한다.’ 이렇게 하면 조례로서 성립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상귀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니까 우리 자치단체는 ‘1천분의 10으로 한다, 1천분의 20으로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조례상에 명기를 해놓으면 어느 주무관이 가더라도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그렇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냥 적용만 시키면 되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예, 그렇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하위법이니까,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예.

최상귀 위원 상위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명확하게 해놓는 게 좋지 않나 해서 과장님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그래서 상위법에 1천분의 10 이상이기 때문에 그 이하로 해야 이런 게 활성화가 되지만, 법을 위배할 수 없기 때문에 1천분의 10으로 정한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한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사용료를 상당히 좀 감면해 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관계법이 있기 때문에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1천분의 10으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최상귀 위원 글쎄요, 제 의견하고 조금 언밸런스가 났는데, 제 얘기는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면 상위법에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1천분의 10으로 한다.’ 이러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우리 업무가 좀 명확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아, ‘이상’을 빼고요?

최상귀 위원 예, 그것은 상위법에서 ‘이상’으로 한다니까 우리가 10으로 하든, 20으로 하든, 30으로 하든 우리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니까,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아, 예.

최상귀 위원 법을 위배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그것은 위원님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해도 이상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1천분의 10으로 한다 그러면 딱 정해진 것이고, 1천분의 1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향후에 어떤 변동이 생겼을 때 15로 할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래야 활용도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상귀 위원 예, 과장님 말씀 맞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9조는 그렇다 치더라도, 제10조 감경에 있어서는, 감면에 있어서는 A업체는 100분의 30이 되니까 A업체는 100분의 20으로 해줄 수 있고, 어느 업체는 100분의 28을 해줄 수 있고, 범위 내에서 위배되지 않는 사항이지만 이런 게 명확하게 100분의 30이라든가, 100분의 25라든가 이렇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예, 그것도 아까한 말씀과 일맥상통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그리고 중요하지는 않지만 제2조의 명칭 및 위치에 ‘위치는 충청북도 제천시 왕암동 587-5번지에 둔다.’ 했는데 요새 우리는 새주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기관에서 이 주소를 바꿀 용의는 없으십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그것까지는 챙기지 못했는데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최상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바이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6조를 봐주실까요, 제6조에 보면 위탁기간 및 수탁자 선정이 있는데, 이 수탁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두었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수탁자 선정은 우리가 선정공고를 할 때 거기에 하는 것이고, 여기는 특별한 자격요건은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5조에서 ‘LED약용작물연구소를 관리․운영 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이렇게만 규정을 했고, 어떤 자격여부는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러면 수탁자는 기관이라든지 개인의 그러한 신청자는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제가 가서, 얼마 안 돼서 파악은 정확히 하지 못했지만 이것은 하나의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세명대학교에서 관계하는 그런 부서라든가, 또 우리가 공고를 하게 되면 전국에서 관심이 있는 그런 법인이나 이런 데에서 응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우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그것은 개인은 참 힘든데, 단체라든지 법인에 대해서 그래도 이것을 작년부터 홍보도 하고, 하려고 계획을 잡아놓고 있었는데 지금 수탁자에 단체나 법인에 대해서 만나보고 이런 것은 이루어진 것은 없었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그것은 저희가 특정인을 미리 만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에 만나지는 않고 있고요.

우리가 국비사업으로 이 LED약용작물연구소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35%이고, 금년 11월에 준공을 하기 때문에 관내 세명대학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전에 만나서 협의를 한다든가 하게 되면 불공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덕희 위원 수탁자는 하여튼 있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하여튼 수탁자 선정을 잘해서 어차피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연구소가 잘 되어서, 우리가 한방의 그러한 제천시로 가고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께서 많은 관심 갖고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예, 잘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방바이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등피해보상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8분)

○위원장 김꽃임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농업정책과장 조무연입니다.

김꽃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첫 대면에서 많은 조언과 지도 부탁드리면서, 의안번호 1817호로 상정한 제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환경부의 세부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 법령과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 명칭을 제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2조에 피해보상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농작물과 임산물에만 지원하던 것을 수산양식물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했습니다.

또한, 제3조에 피해예방시설 종류를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에 전기울타리만 지원하던 것을 침입 방조망,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이 추가되었습니다.

제4조에 피해예방시설 최대 지원 비용을 농가당 1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에 피해보상액 확대 및 인명피해 보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농작물은 기존의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명피해 중 신체상해는 의료기관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 중 최대 500만 원까지, 사망 시에는 유족에게 위로금 및 장제비로 최대 1천만 원까지, 치료 중 사망 시는 사망위로금에 치료비를 추가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농민의 농심을 아우르고 농민에게 최대한 지원과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 접수된 사항은 없고, 성별영향분석 사전검토결과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라는 문구를 넣는 것이 좋겠다는 개선 의견이 있어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817호 제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지원과 인명피해와 농업, 임업 및 어업 상의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정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시행령 제7조의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기준과 피해보상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환경부 고시에서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과 방법 등 세부규정을 정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서 피해예방시설의 비용지원과 피해보상액 산정에 따른 기준 및 대상, 그리고 제반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법령의 위임에 따라 2014년 5월 2일자 고시된 환경부의 세부규정에 따른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며, 야생동물에 의한 농어업인 등의 피해보상이 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제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의견제시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44분)

○위원장 김꽃임 의사일정 제5항 2020 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지역개발과장 안대준입니다.

2020 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사유는 2020 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사항 중 일부 도시계획수립 내용이 시의회 의견청취대상으로 의무화되어 있어 재정비안을 보고드리고, 시의회의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에 검토반영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와 충청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되게 됩니다.

계획의 개요는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883㎢ 우리 시 전역에 해당되고, 시간적 범위는 2020년 목표연도까지입니다.

계획수립방향은 도시기본계획 등에 반영된 우리 시의 주요개발사업 수용과 개발상황과 그간 제기된 도시계획 민원사항을 검토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에 대한 계획으로 상세한 사항은 준비된 PPT를 활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계획의 목적은 2020년 목표연도로 되어 있는 도시기본계획의 구체적 실천계획을 금회에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목표계획인구 17만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계획의 내용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용도지역 계획안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지침을 수용하고 거기에서 계획된 내용을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 도시계획시설 배치계획 등을 참고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의 변경 주요내용은 도시기본계획 중에서 검토된 왕암동 용도지역 변경 등 외 다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 바뀌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1산업단지 위쪽과 동현동 지역 공원지역 일부, 새터지역, 봉양 주포리하고 장평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도면을 이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왕암산업단지 일부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금회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 사진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적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편입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동현동 모답마을 근린공원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적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공원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고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공원에서 제척해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지역은 청전동 새터부락이 되는데,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황사진입니다.

이렇게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꾸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참고적으로 삼한의 초록길의 광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부분은, 이 부분은 봉양읍 장평리 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지역을 변경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양육교 옆쪽으로 완충녹지를 폭원축소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폭원을 절반으로 줄여서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으로 폭을 그만큼 주거지역으로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보완한 성격의 계획으로써 건축물의 용도라든가, 형태라든가, 고도 등을 제한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계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첫 번째로 1번 사항, 이 지역에 대해서는 송학면 도화리에 되어 있는 부분, 두 번째 로 모산동에 되어 있는 자연 취락지구 지정되는 사항, 세 번째로 당모루 사항, 네 번째로 여기는 강제지구 사항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다음, 송학면 무도리 지역에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로 되어 있는 부분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학문화마을이 있고,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모산동 취락지구 지정입니다.

의림지 올라가는 부락에 대해서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도로기반시설이라든지, 상하수도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모루마을 취락지구 지정입니다.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여기도 도로기반시설과 상하수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고고도지구 폐지입니다.

이 지역하고,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현황사진입니다.

다음, 이 지역에 대해서 고도제한을 하고 있던 부분을, 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던 부분을 폐지해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성면 구룡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축소입니다.

현황사진을 이렇게 보면 문화마을하고 면사무소 소재 있는 구역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면사무소 쪽에 되어 있는 부락에 대해서는 지구를 취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농경지라든가, 기개발지라든가 공원구역 내에 이렇게 농경지가 있어 가지고 불편을 겪던 부분에 대해서 금회에 구역 내로 제척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천남 자연공원구역인데 이것은 성산 자연공원, 동현 자연공원, 봉양 연박 도시자연공원구역인데, 이렇게 현황으로 되어 있는데 농경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림과 같이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백동 도시자연공원구역인데 공원구역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고, 현황사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위에 대해서 이 부위하고, 이 부위를 제척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원구역이 이렇게 국도 우회도로를 질러가면서 되어 있습니다.

현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농경지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위에 대해서는 제척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양 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연박리에 위치되어 있는데 현황사진은 이렇고, 여기가 봉양 하수처리장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 구역을 제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사항입니다.

이 부위가 비둘기아파트가 되겠고, 이 앞이 비둘기아파트이고 여기가 중앙초등학교 이 부위가 되겠는데, 이 부위를 제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앞쪽에 전면이 단독주택용지로 되어 있고, 그 뒤에 중앙초등학교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업용지로 주로 이용되고 있어 가지고 단독주택용지에서 제척을 해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으로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우측에 있는 여러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중에 바뀌는 부분이 특히 크게 태백선이 폐선됨으로 해 가지고 이 부위에 시설녹지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을 폐쇄하고, 동현동 일대에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해서 개발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계획한 것이 특징입니다.

아울러서 이 부위는 천남골프장에 대해서 도시계획되어 있던 부분을 취소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 도면을 이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현동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에 되어 있는 도로망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이 지역 성장에 기폭제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기가 영천동이고 이 부위에서 도시계획으로 이렇게 35m로 결정되어 있던 부분, 그리고 과선교로 해 가지고 천남골프장으로 이어졌던 도로망에 대해서 폐쇄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보면 이 부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그 도로와 연결돼서 여기가 천남골프장이고 산 능선을 이렇게 따라서 도로가 35m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도시기본계획에서 환경적 피해를 주고, 또 비용도 과다 지출되고 이렇게 돼 가지고 폐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서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소동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변경되는 사항을, 여기가 현대아파트입니다.

여기가 주공아파트이고, 이 부위에 돼 가지고 25m로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 15m로 축소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지난번 재정비 때에 폭을 확폭을 해 놓았는데 이 지역 일대에서 교통량이라든가 기타 아무런 불편이 없다고 민원을 제기해서 그 부분을 수용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노선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사진을 보면 이렇게 폭 25m 도로가 이렇게 선형되어 있던 부분을 이렇게 적색으로 변경되는 사진인데, 이 부위는 강저택지에서 간선도로로 도로가 끝난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맞춰 가지고 선형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화산동∼강제 간을 연결하는 도로인데 강제택지하고 화산동하고 과선교를 연결해서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학∼학들마을 도시계획도로 결정사항입니다.

과거에 폭으로 약 4m 정도로 도로개설되어 있는 부분을 보상을 주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를 신설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학∼한천 간 도시계획도로 결정사항입니다.

이 부분 역시도 이 지역과 이 지역을 연결하게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담사 진입도로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입니다.

지금 폭원이 약 3.5m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지금 편익을, 등산하는 분이나 이런 분들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약 3.5m로 되어 있던 부분을 6m로 확장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 부분은 산곡동 산으실마을 진입도로에 대해서도 과거의 폭이 좁게 되어 있는 부분을 도시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향후에 개설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선 철도 폐지에 따른 완충녹지 폐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천농고, 제천역 있는 주위에서부터 출발해서 폐선 부위에 따라서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진환경폐기물시설 결정사항입니다.

종전 고암매립장 주변으로 대진환경산업 현재 영업하고 있는 부분을 도시계획에서 수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폐기물 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 반영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있어서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봉양육교 옆 완충녹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충녹지가 20m로 결정되어 있는데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폭을 10m로 줄이고 그 부위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0 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의 건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818호 2020 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입안 중인 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사항 중 같은 법 제28조와 시행령 제22조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의회의 의견 청취 대상입니다.

2020 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제천시 관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및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천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하고 개발사항 수용 및 그간에 제기된 민원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함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되며 결정안들이 제천시의 장기적인 시각에서 도시계획에 필요한 요소들인지에 대하여 세심한 위원님들의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 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5년마다 해야 되는 법적사항인 거죠?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지금 용도지역이나 도시계획시설 여러 가지 변경안이 있는데 이중에서 일부만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죠?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용도지역이라든가, 용도구역이라든가 등등이 있는데 그중에서 시민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용도지역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고, 기타 소규모시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동안에 개인민원이나 아니면 단체민원, 지역 부락 이런 민원들이 지금 여기에 민원사항들이 다 수렴이 된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한 예로는 지금까지는 공원구역에 농경지라든가 대지가 편입되어 있던 부분을 상위법 때문에 우리가 제척을 시키려고 해도 시에서 제적을 못 시켰는데 그러한 것을 개정이 상위법에서부터 개정이 돼 가지고 총망라 조사해서, 현지 답사해서 불편․부당사항은 전부 제척해 놓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의견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 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로 의견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이성진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 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의 건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성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20 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의 건에 집행부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의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입안 중인 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사항 중 같은 법 제28조와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안입니다.

본 2020 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상위계획인 2020 제천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제천시 행정구역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용도지역․지구․구역의 변경지정 및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지구․구역의 변경사항은 불합리하게 지정된 사항 및 도시계획 시설변경에 따라 연계 변경사항 등을 해당 법률 및 지침을 준용하여, 현실여건에 부합하게 지정 또는 변경하는 사항으로 변경지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청전동 일원의 자연녹지지역 변경사항은 해당 지역의 건축물 현황 등 주변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며, 비도시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사항 중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은 누락된 변경 대상지역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고고도지구 폐지로 인하여 향후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한 후 계획의 실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시기 바라며 자연취락지구 신설은 지구경계 설정이 불합리하지 않도록 먼저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사항은 변경에 대한 기준 및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대로 3-9, 3-10, 3-11은 해당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향후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송학면 일원의 환경기초시설 신설 결정은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20 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의견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이성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안은 위원님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20 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의 건은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4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제천시장제출)(건설과, 안전총괄과, 지역개발과,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11시24분)

○위원장 김꽃임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사일정표에 의한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건설과장 권용중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건설행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꽃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건설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훈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건설행정팀장 최명훈 인사)

장승호 도로팀장입니다.

(도로팀장 장승호 인사)

장만동 도시건설팀장입니다.

(도시건설팀장 장만동 인사)

김선경 하천팀장입니다.

(하천팀장 김선경 인사)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자연치유도시 기반조성을 위해서 아름다운 도로 환경 조성, 생명력 넘치는 친환경적 하천조성, 건설경기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토록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환경친화적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 확보, 신속한 토지 보상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 건설사업에 지역의 자재․장비․인력 사용을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타 기관사업으로 6쪽, 제천∼충주 간 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금성면 월림리에서 충주시 엄정면 율능리까지 23.9㎞ 구간에 총 사업비 9002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945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6월 말 현재 73%의 공정이 추진되었습니다.

연말까지 90%의 공정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내 개통을 목표로 도로공사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국지도82호선 청풍대교∼연금리조트 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2012년 사업을 착수하여 1.6㎞에 대하여 190억 원이 투자되며 금년에는 40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상반기까지 총 공정 대비 37%의 공정이 추진되었고 금년에는 47%의 공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준공계획 목표연도인 2017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도와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지방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송학면 무도천 7.56㎞와 백운면 원서천 9.8㎞에 대하여 총 544억 6천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14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원서천은 금년에 사업이 완료되고 무도천은 내년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과선교 철거 및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어제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보래∼도장골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군도 9호선으로 그동안 도로가 미개설된 보래마을과 도장골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금년도에 7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현재는 보상협의 중에 있고 하반기에 보상을 완료하고 사업을 착수해서 3년차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 안전행정부의 공모사업으로 응모해서 선정된 보조사업으로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유유예식장 구간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주민의견수렴과 설계를 완료해서 8월 중으로 착공해서 연내에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하소4단지 앞 보도교 설치공사입니다.

어제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소방도로개설사업은 전체 19건입니다.

이중에서 상반기에 1건을 준공하였고, 금년도에 설계만 시행하는 것이 7건, 보상만 시행하는 것이 5건, 공사 추진은 6건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법적사항으로 우리 시 관내에 221개 소하천에 대한 중장기 정비계획을 재수립코자 하며 계획수립에는 총 32억 원의 용역비가 소요가 됩니다.

금년에는 2억 원을 확보하여 집행하고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초경동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수산면 상천리의 마을 앞을 흐르는 소하천에 금수산 등 주변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소하천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토지보상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8월 중 착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깊으실마을 노후제방 정비공사입니다.

금성면 양화리 깊으실마을 하천 제방시설이 노후돼서 7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1회 추경에 반영해서 6월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수산 괴곡 내동마을 노후제방 정비공사입니다.

수산 괴곡 내동마을의 하천 제방시설이 노후되거나 없어서 지난 6월 특별교부세 7억 원이 교부결정되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집행해서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안전한 통행권 확보입니다.

보행환경 저해요인인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상시 지도․단속을 통해서 도로기능 회복과 시민의 통행권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국․공유지 정비입니다.

행정재산으로 이용되지 않는 도로부지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허가 및 용도폐지를 추진하여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과적의 근원지에 대한 사전계도와 도심지 운행제한 위반 차량의 단속을 통해서 도로의 구조 보존과 안전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원뜰∼시청 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원뜰∼시청 구간의 마지막 구간인 하소 현대아파트∼힐스테이트아파트 구간의 580m에 대한 사업으로써 현재 73%의 공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로포장공사를 완료해서 금년 11월 이전에 개통하고, 내년도에는 12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방음벽과 부대시설을 시행해서 공사를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방학∼옥전 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군도 22호선 미개설된 봉양 옥전리 구간의 공사시행을 위해서 우선 확보된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노후도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 유지관리에는 연간 12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금년에는 확보된 16억 원의 사업비를 적절히 운영해서 도로 및 인도 시설물의 노후 파손 시 신속한 보수로 민원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은 5568등입니다.

노후시설의 사전 정비와 가로등 설치 시, 설치 건의 시에 신속한 처리로 민원발생이 없도록 가로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U-city 안심서비스 및 도시안심 기반시설입니다.

이것은 무인경비업체와의 계약을 통해서 관내 27가구의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 대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사회안전망서비스 제도로서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장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백동 도림계터에서 영천동 합천교까지 3.3㎞ 구간에 대해서 169억 1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까지 30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17%의 공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국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미당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미당천 구간의 시행 중인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금까지 80%의 공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잔여사업비 21억 원을 확보해서 전체 사업 구간의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흑석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두학동 흑석천 구간에 시행 중인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 확보된 15억 원의 사업은 완료하였고 현재 75%의 공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잔여사업비 17억 원을 확보해서 전체 구간의 사업이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구곡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봉양읍 구곡천 일원에 시행 중인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0억 86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현재 70%의 공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연내에 전체 구간의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충주댐 건설로 인해서 피해지역에 물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3억 6700만 원의 사업비를 우리 시의 댐 주변 5㎞에 해당하는 남부 5개 면, 봉양읍, 백운면, 영서동, 신백동, 화산동의 주민 소득증대와 생활기반 시설을 위한 사업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권용중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1쪽을 좀 봐주실래요.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에 따라서 인성동 일원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유유예식장부터 어디까지 한다고 하셨죠?

○건설과장 권용중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요.

조덕희 위원 터미널에서 유유예식장까지.

○건설과장 권용중 예.

조덕희 위원 구간은 그런데, 그쪽에 하게 되면 시공내역은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권용중 양쪽에 인도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주변의 정비가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설계 절차가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산은 16억 원인데, 인도 양 옆에 하는데 예산 문제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권용중 없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8쪽, 안전한 통행권 확보에 따라서 노점상, 적치물에 대해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함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담당자가 ‘잘해 보겠다, 시민의 통행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는 누차 나왔었는데 아직 까지도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특히 제일 심한 데가 어디냐 하면 남천동 길 앞에 그쪽을 보게 되면 거의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쪽 혹시 과장님 가보셨나요?

○건설과장 권용중 자주 가보지는 못했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도 미흡합니다.

조덕희 위원 제일 심한 데가 제가 다녀 봐도 그쪽에는 거의 적치물을 비닐이나 농약 같은 것을 쌓아놔서, 또 거기 기름집도 있고 그런데 그쪽으로 한번 업자와 잘 협의해서.

○건설과장 권용중 잘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중앙시장 내에 그것은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는데 이쪽만큼이라도 확실하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다음에 23쪽, 노후도로 환경개선사업에 따라서 특히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권용중 예.

조덕희 위원 자전거도로도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개선은 됐지만 아직까지 자전거도로의 불편함도 있고, 우리 제천시 같은 경우는 자전거 거치대가 없어요.

거치대를 할 용의는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용중 검토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두 번째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운행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애로사항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인도로 가다가 턱이 있어서 그런 쪽에서 인도에도 지금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전에 안 됐던 데를 연결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 속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다가 끊겨버렸어요, 없어요. 그런 쪽으로 해서 과장님께서 힘든 것은 아니니까 관심 갖고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내년도 봄에 일제조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이 안행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터미널 앞에서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인도를 확보하려면, 지금 현재에서 인도를 확보하려면 일방통행 도로가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권용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 방향 통행으로 두고 인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인도가 한 얼마 정도 나오죠? 양쪽으로.

○건설과장 권용중 2.5m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도로 폭에서 나오는 데도 있고, 안 나오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데 지금 이쪽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지역이거든요. 사실 시민주차타워가 있어도 평상시에도 시민주차타워가 거의 만차 수준이에요. 그쪽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함으로 해서 평상시에 11시 30분부터 거의 2시까지는 주차단속을 안 하는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이. 그렇다 보니까 주간에도 주차를 많이 하는 지역인데, 지금 인도를 설치하게 되면 차를 주차를 못하거든요. 교행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주차시설을 더 확충할 수 있는 계획은 안 갖고 있나요?

○건설과장 권용중 교통전문가라고 그러나요, 행안부의 이 사업을 시행하는 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설계안이 나오면 주민설명의 과정에서 한번 합리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주차공간은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건설과장 권용중 자문위원들도 주차 확보문제를 가장 애로점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 요.

김호경 위원 예, 그것도 한번 확보해 주시고, 그리고 12쪽에 보면 어제 보도교 설치공사하는 데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보도교 설치하는데 있어서 사실 콘크리트로 보도교로 설치한다 그러니까 주변 환경여건하고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면이 많이 있더라고요. 설계를 물론 전문가 분들이 하셨겠지만 뭔가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와서 공사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하고 있는데 마무리 공사할 때 도심하고 잘 어울릴 수 있게끔 중간에 조명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넣어가지고 이 모양을 살렸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권용중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그리고 24쪽에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가 있는데 지금 제천시 전체가 LED등으로 교체하고 있죠?

○건설과장 권용중 그렇지 않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지 않아요? LED등이 조도가 예전의 등하고 조도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권용중 조도는 그게 좀 더 밝습니다. 같은 와트라고 하더라도 LED등이 좀 밝은데요.

김호경 위원 굉장히 어둡거든요. 지금 도심이.

○건설과장 권용중 예, 그렇습니다.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들한테 BTL사업으로 하겠다고 제안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LED 보급이 현재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시험대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김호경 위원 지금 학교 주변에, 지금 학교가 가장 많은 데가 신백동이 학교가 가장 많거든요. 그쪽에 가로등이 있어요.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우범지역이 돼 가고 있어요. 가로등이 있는데도 어두워요.

그러니까 도심 자체가, 물론 에너지 절감하는 그런 차원도 있겠지만 일단은 도심 자체가 우범지역 같은 데에는 좀 밝았으면 아무래도 사고가 덜 난다고 보거든요.

○건설과장 권용중 조도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그것을 좀 개선하셔가지고 신백동하고 시내 일부분도 보면 아파트 주변 같은 데가 굉장히 어두워요. 밤길에 사실 혼자 걸어 다녀보면 가로등이 있는데도 어두운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가지고 조도를 좀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권용중 예,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런데 휴먼시아 2단지에서 이쪽, 강제동 쪽에서는 농로가 거기에서 없어요, 끊어져서. 그리고 그쪽 건너에 영천동 쪽에서는 농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지사업을 하면서 휴먼시아에서 농로를 연결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쪽 편에 농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저쪽 이마트 쪽에서 돌아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예,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3페이지에 노후도로 환경개선사업이 도로나 인도를 개선하는 사업인데, 올해 예산 16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9월 말이면 거의 집행이 다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권용중 도로 유지관리라고 하는 것이 노후도로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항목을 5가지로 구분해서 세워놨는데요.

이것은 도로가 파손되면 그때그때 정리해 주는 것이고, 일정 구간에 보도블록 교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요불급한 데는 이 유지관리예산에서 교체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1회 추경에 한 2억 원 정도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9월이나 10월 가면 세운 사업비마저 다 떨어지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아껴 쓰고 해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이 도로나 인도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담당부서도 아마 민원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제가 다녀보면 도보블록 교체를 벌써 2∼3년 전에 요구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다시 9월이면 저희가 앞으로 또 향후 한 4∼5개월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꼭 2회 추경에 사업비는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와서 해야 되는 사항들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안전총괄과장 박문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경주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안전총괄팀장 남경주 인사)

김대영 민방위팀장이 저와 같이 근무를 하는데 오늘 도에 민방위 담당자 교육이 있어서 출장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박순근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재난관리팀장 박순근 인사)

김한복 예방복구팀장입니다.

(예방복구팀장 김한복 인사)

안전총괄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관 협력을 통한 안전문화운동 총력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설명드리면 제천시 안문협 위원 선임을 21명 했습니다.

4개 분과 위원회에 기획홍보, 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분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총회를 연 2회 개최하고 분과위원회는 수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역할 및 기능으로는 선제적, 예방적, 근원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4대악 근절 및 분야별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문화운동 대시민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초․중․고를 대상으로 안전문화 확산 글짓기 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캠핑장 야영장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천시에는 8개소의 캠핑장이 있습니다.

월악산 용하 야영장, 월악오토캠핑장, 금성면 성내리 오토캠핑장, 박달재 자연휴양림, 백운 덕동, 덕산 억수, 청풍 학현, 금성면 월림리에 농촌관광마을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정기점검 1회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 시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을 통한 재난예방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안전모니터봉사단 구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487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6월 말까지 운영실적은 560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전모니터봉사단 조직을 재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통장, 반장을 통한 지역안전지킴이 ‘안전 보완등’ 발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제보처리 계획은 1천건 이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취약지구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제천시에는 물놀이 취약지구가 3개소가 있습니다.

봉양 탁사정과 백운 덕동계곡, 백운 자라바위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물놀이 특별대책 기간을 정해서 취약지구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탁사정이라든가, 자라바위, 덕동계곡 3개소에 대원대 응급구조과 학생 6명을 선발해서 각 2명씩 배치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유․도선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유․도선 현황입니다.

청풍유람선과 의림유선장, 청풍호유람선 3개소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점검을 월 2회 이상 실시를 하고, 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특정 및 1․2종 시설물 점검입니다.

우리 제천시에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 416개소가 있겠습니다.

시설물이 33개소, 건축물이 383개소, 그리고 1․2종 시설물이 4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종은 동현과선교 등 4개소, 2종은 구곡교 등 36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점검을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도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에 따라서 위험등급 조정관리를 하고 위험요인의 발견 시에는 관리주체가 즉시 보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5쪽까지로 일상업무로 보고를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자율방범대 지원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애향심과 긍지를 가지고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자율방범연합대가 25개대에서 562명, 어머니자율방범연합대가 11개대에 126명, 주요 활동으로는 방범순찰과 교통질서계도, 청소년 선도, 노약자․어린이 보호 등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긍심 고취를 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체육대회에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초소 신축에 2천만 원, 우수방범대 3개대를 표창할 계획이며, 방범대원에 대해서는 15명을 포상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한마음체육대회를 10월 경에 개최할 계획이며, 운영실태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열세 번째, 을지연습을 통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월 18일부터 8월 21일 4일간 개최를 합니다.

대회의실과 실제훈련 장소 등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참가인원은 10개 기관에 480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훈련내용으로는 도상연습과 전시 주요현안과제 토의, 실제훈련 등이 되겠습니다.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재해 예․경보시설 성능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2억 800만 원을 투자하여 하천수위 관측시설 정비 5개소와 자동우량경보시설 보강사업을 7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재난 재해 예․경보시설의 완벽한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시설 현황으로는 37개소가 되겠습니다.

자동우량경보시설이 1개소 덕동에 있습니다.

재난음성통보시설이 11개소 읍․면지역에 있습니다.

재해문자전광판이 2개소 월악산국립공원 입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상상황 관측시설이 23개소가 되겠습니다.

본청 및 읍․면․동에 있습니다.

경보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법정적립액은 5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용현황 및 계획으로는 2013년도 이월액이 19억 8800만 원, 2014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6억 6400만 원에서 지출이 6억 4200만 원, 2200만 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말 예산액은 20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긴급재난, 재해시설 정비 및 장비임차 등에 2억 7800만 원을 투자하고, 재해예방활동 사업 등에 7200만 원, 자동심장 제세동기 구입에 1600만 원, 재난종합상황실 면진테이블 설치에 2200만 원 투자를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자연재해 피해보상 풍수해보험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로는 주택 동산, 온실 비니하우스가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전 지역으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을 대비해서 드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보험기간은 1년으로 삼성화재와 동부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이 보험사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풍수해 가입을 홍보해서 실적을 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고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암동 고암천으로 총 사업량은 제방축조가 1.98㎞에 하도정비가 1㎞, 교량재가설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에 시작해서 2016년도 준공목표로 추진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총 사업비는 139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상황은 현재 편입토지나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협의하고 있으며, 시공에 따른 시공업체 선정이 완료돼서 현재 시공측량과 현장사무실 구축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 1차분에 맞춰서 교량 1개소와 호안 0.4㎞를 공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은 보고를 생략하고, 24쪽이 되겠습니다.

20번 입석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건에 대해서는 어제 위원님들이 현장 확인할 시에 제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5쪽도 일상업무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체험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연중 실시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천명입니다.

1단계로는 전 직원, 2단계로는 시민이나 단체로 확대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550만 원은 이수증 발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교육주관은 우리 제천시와 삼성계열인 에스원에서 교육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반기에 388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스마트 재해예․경보시설 감지체제 구축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200만 원을 투자해서 8월까지 감시시스템 4개 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스마트 어플을 공유하고 감시체제 시스템 실행 및 보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안전총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을 봐주실까요. 민․관 협력을 통한 안전문화운동 총력 추진에 대해서 보면 4개 분과들이 되어 있고 기획홍보, 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이런 쪽에서 실질적인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원칙을 잘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안전의 불감증이 오게 되고 큰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재해, 재난, 자연재해 이런 쪽에서의 매뉴얼이 있게 되고 하는데 그런 쪽에서 ‘원칙을 지키기 운동’ 이런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공직자가 열심히 하더라도 우리 시민이 원칙을 지키지 않음에 따라서 큰 피해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민이 ‘원칙을 지키기 운동’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쪽에서의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이러한 대책을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느냐, 공무원만 열심히 이런 저런 준비를 했는데 시민들이 잘 지켜줘야 되지 않겠어요?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이 공무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민․관이 다 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대시민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이유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홍보차원에서 11월 중에 개최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고, 또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는 이유도 그러한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조덕희 위원 맞습니다. 그러한 쪽에서 그런 홍보도 하면서 민․관이 같이 협력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런 쪽에서 홍보의 중요성은 ‘원칙을 지키자.’라는 하나의 목표를 갖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쪽에서 과장님이 폭넓은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조덕희 위원 두 번째는 캠핑장, 6쪽이 되겠습니다.

야영장이 우리 지역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8개소가 있죠?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계곡 위에서, 또 하천변에 돼 있는데 이런 쪽에서 폭우가 갑자기 일어났을 경우에 그러한 쪽의 대책은, 8개 캠핑장에 대한 폭우 시의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이 시설 자체를 우리 제천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관리주체가 따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어떤 폭우라든가 저기에 대비해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평상 시에 점검을 통해서 이용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시설을 보강을 해야 된다든가, 보수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하지만 어떤 폭우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의 생각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데, 이것은 야영장에서 자체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총괄책임은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캠핑장에 또는 야영장 쪽에서의 관리인들이 점검 나가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나가겠습니까?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총괄팀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쪽에서 그쪽에 맡겨만 놓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일 폭우가 쏟아졌다, 캠핑 왔을 때 갑자기 쏟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그러한 사고를 예방차원에서 교육도 하고, 또 그 부분들에 대한 그 지역에 가서 확인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쪽의 생각을 바꿔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을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8개 캠핑장에 따라서 폭우라든가 이런 재해가 왔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과장님, 우리 시 집행부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셔야지.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안전교육은 저희들이 점검할 시에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그런 쪽의 대책을 8개 캠핑장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을 서면으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다.’ 캠핑장마다 상황과 여건이 달라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시 종합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시죠?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조덕희 위원 다음은 7쪽 좀 봐주실까요.

안전모니터봉사단에 대해서 안전모니터봉사단은 자영업하고 주부, 퇴직자, 택시기사, 회사원, 기타 해 가지고 487명이 구성됐네요.

이런 분들이 상반기에는 실시를 487명이 해서 처리실적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안전 보안등’을 발족한다고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안전 보안등은 이장, 통장, 반장을 통한 안전 보완등 발족이죠?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조덕희 위원 그럼 안전 보안등하고 안전모니터봉사단하고 이 2개를 다 운영하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런 분들에 대한 조직을 해 놓고 이런 분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반기에 계획은 갖고 있어요?

그냥 지정만 해 놓고 이분들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봉사단들이 재난 재해에 대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갖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지금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러한 봉사단만 조직을 해 놓고 그분들이 어떠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세부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언제 한번 모여서 교육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주로 현재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동이나 읍․면에서 이장이라든가 반장역할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저기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들은 다 가지고 있는 분으로 위촉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그래도 안전사각지대가 있어요. 그 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쪽에서도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 지금 안전, 안전하고 있는데 이런 조직만 갖고 ‘그분들이 잘해 줄 것이다.’ 막연한 생각만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도 한번은 교육을 시켜서 사각지대의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쪽도 과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을 보면 유․도선 안전관리에 대해서 이것은 점검은 어떻게 1년에 몇 번씩 해요?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상반기에 13번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월 2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다른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까? 문제점이라든지.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지금까지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로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우리 청풍호에 큰 사건도 오래 전에 한번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다음에 10쪽을 보면 특정 관리대상시설물이 416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시설물이 33개가 있어요.

그 시설물은, 특정시설물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주로 교량이 25개소, 유원시설이 2개소, 그다음에 공사장, 물놀이 위험구역, 축대․옹벽․석축 이런 것 3개소 해서 총 33개소가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특정시설물이 사고 원인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는 요건들을 많이 갖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런 쪽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을 보면 시민이 중심 되는 교육으로 민방위 훈련 정착 아니겠어요.

민방위 훈련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방위 훈련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얼마만큼 거기에 맞춰서 하느냐 이런 실질적인 그러한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고 없이 한번 ‘오늘은 민방위 훈련날이다.’ 이렇게 정해서 하지 말고 예고 없이 한번 해서 그럴 때에 문제점이 더 많이 발굴될 수가 있는데, 그런 쪽에서의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검토해 보셔서 그냥 형식적인 민방위 훈련이 되지 않고, 비상으로 한번 해서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하나하나 점검해서 보완하는 것이 우리 시민에 대한 안전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평소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조덕희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4쪽에 보면 비상급수시설이 있어요.

비상급수시설이 지금 몇 개소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16개소가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16개소가 있는데, 상․하반기 수질검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런 쪽에서 지하수의 오염 문제 때문에 특히 면 단위에 가있는 그런 비상급수시설이 있어요.

그런 쪽에서 오염되지 않고, 실질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9월하고 11월에 걸쳐서 합니다.

9월에 하는 것은 전 항목, 65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11월에는 6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11월에는 6개 항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9월에는 전 항목을 검사할 계획입니다.

조덕희 위원 수질검사는 장락동에 2단지에 비상급수시설을 작년에 해 놨어요.

그래서 상수관이 한번 작년에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3일 동안 물이 안 나와서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그럴 때에 지하급수시설에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 쪽에서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수질검사 이런 것이 형식적인 그런 검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래서 시민들이 그런 쪽에서의 건강에 해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안전총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16쪽인가요, 자율방범대 지원체계 구축에 대해서 요즘 초소도 신축을 많이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체육대회 지원도 해주고, 또 우수상방범대 표창도 해주시고 다 해 주시는데, 그분들이 초소에 신축을 해주면서 안에 TV는 웬만한 데는 다 있는데, 컴퓨터가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를 원하는 대원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예산을 세워서 해줬으면 어떻겠나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반영이 가능하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어차피 무료로 봉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안전총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김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16쪽에 자율방범대 지원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초소가 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6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데가 지금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장락동도 그렇고, 청전동도 그렇고 지금 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초소가 시에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가 어떻게 보면 시민의 안녕을 해서 하는 것이 사업이고 특히나 청소년들 선도하거나 우리 지역에 경찰의 손에 치안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자율방범대원들이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데 사실 지원은 약한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또 회비까지 내 가지고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원 내에 초소가 있다고 해서 산림공원과에 임대료를 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공익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 있을 때는 임대료를 면제를 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감액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나 그것 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가 지금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도로 우리 자율방범대원들이 자기네 사비를 안 쓰고 우리 시에서 충분하게는 못 주더라도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간식비라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차량 유류대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것은 우리 시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비가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지원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조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6페이지에요. 캠핑장 8개소에 대한 상반기에 보니까 정기점검을 1회 하셨거든요. 정기점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우리 과장님이 아마 자세하게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정기점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캠핑장 부분만 해당되는 위기대응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캠핑장별로 나름대로 매뉴얼이 구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아, 캠핑장별로요?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위원장 김꽃임 아까 우리 조덕희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한테 지도․점검하는 책임이 있지만 캠핑장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안전이나 여러 가지로 하지만 총체적인 것은 제천시의 행정에서 안전대책은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캠핑장별로 있는 것보다는 큰 틀에 있고, 그 캠핑장에 맞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캠핑장 여건에 맞도록 해 가지고 위기대응매뉴얼을 한 부씩 만드셔서 한번 가동도 해 보시고 이래 가지고 저희가 대책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조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책에 대해서 서면제출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위기대응매뉴얼도 같이 해서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민방위경보하고 재난경보 겸용으로 하는 것하고 해서 경보시스템이 10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스피커나 경보시설 이런 것을 월 1회씩 점검을 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그렇습니다.

월 1회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럼 이것도 자료를 요구할 게요. 점검한 자료하고, 10개소에 대한 위치, 설치 연월 나와 있는 자료하고 해서 그것도 위원회로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위원장 김꽃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27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스마트 재해 예․경보시설 감시체제 구축인데요.

4개 시설에 감시시스템이라고 해서 지금 사업비가 2200만 원인데 이 4개 시설에 무엇을 설치를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맞습니다.

경보시설이라든가 우량계 이런 데다가 저희들이 어플을 받을 수 있게끔 그 시설을 해서 그것은 필요하다면 개인들한테 이 어플만 다운 받으면 이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기기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개 시설에 대해서.

○위원장 김꽃임 그러니까 지금 4개 시설에 어떠한 설치를 해서.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감시시스템 그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해서 만약에 우리 시민분들이 따로 스마트 재해라는 어플을 다운받으면 그쪽으로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인가 보죠?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우리 제천시에 ‘스마트제천’이라고 어플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위원장 김꽃임 스마트제천이라는 어플이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스마트 재해 어플을 따로 만드는 것보다는 제천시 스마트제천 안에 콘텐츠를 넣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왜냐하면 저희가 제천에 관련된 어플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홍보가 안 되면 저희가 어플을 만드는 효과가 안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계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요구한 자료는 위원회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지역개발과장 안대준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하고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대기 개발지원팀장님입니다.

(개발지원팀장 박대기 인사)

다음은 박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장 박춘 인사)

김명수 지역관리팀장이 충북도에 출장관계로 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김현숙 계장입니다.

(지역관리팀 김현숙 인사)

다음은 이봉학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지역개발팀장 이봉학 인사)

3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행복도시 제천!” 추진에 초점을 맞춰서 4대 분야 14개 과제를 손색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팔송∼미당 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상반기에 토지 18필지 보상을 완료했는데 현 공정이 40%로써 하반기에는 공사 완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리솜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개발촉진지구지정에 따른 민자유치사업으로 2008년 5월 착공하여 클럽하우스 및 빌라동 71동은 2013년 준동되었으나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2차 사업인 호텔동 건축공사가 지연되어 사업기간이 2016년 12월로 되어 있으나 투자를 독려해서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이 호텔동은 지하 5층, 지상7층인데 지하 5층까지는 완료되고 지상 7층을 사업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송학 무도천 제방도로 포장공사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태백선 복선전철 이전과 기존 송학역 이용 청원시설의 입석리역 하차장 이용에 따른 진․출입로 지원과 입석리역 주변 주민의 민원해소 및 태백선 전 구간 철거로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설계가 완료되었으나 청원시설 입주와 관련 시곡리 주민과의 분쟁 등으로 사업시행이 보류되었으나, 하반기에는 지역주민 여론을 재차 세심하게 수렴해서 시행여부를 최종 결정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2020 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오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 도시계획정보를 인터넷으로 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수립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개별 시설을 대상으로 작업을 해서 하반기에는 민원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자료 전산 입력입니다.

해마다 신규 입력 대상필지가 약 3만 5천필지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및 각종 규제 변동사항 자료를 갱신해서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천∼원주 간 중앙선 복선전철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용지매수가 현재 92% 되어 있는데 용지매수가 100%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노반공사 공정률을 32% 목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합리적 개발행위 허가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건축 등 모든 토지개발 시 사전 개발행위허가가 의무화되어 있는 것으로 부분으로 동지역에서 읍․면지역까지 개발행위 허가구역이 확대되어 있는 것이 2003년 1월 1일 국토계획법이 시행되면서 시행됐고, 종전까지만 해도 산지에 관련된 법률로만 봤던 산지전용허가만 받던 보전․생산관리지역 내 개발행위에 대해서도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개발행위허가를 추가해 받도록 시행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상반기에는 902건의 개발행위허가가 처리되었으나 하반기에는 보다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도면과 플로우 차트 형태의 자료를 비치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개발행위 민원설명 자료 제작 활용도 앞 부분과 같은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어제 현장 확인을 위원님들이 한 사업장이나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시행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16억 원으로써 계획상 국비, 도비, 시비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는 사업비가 61억 3300만 원 예산이 확보된 사항으로 그중에 국비가 21억 5천만 원, 도비가 10억 4500만 원, 시비가 29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공사 발주는 2014년 3월 3일 날 발주했고, 공사 착공은 같은 해 4월 10일에 했습니다.

공사 중지를 보상협의 지연 및 문화재 조사 선행에 따라서 5월 9일 날 시행하고 현재까지 공사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상협의는 104필지 중 88필지를 협의 완료해서 현재 보상률 85%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문화재 시굴 및 표본조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농작물 추수 후에 재착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토공작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환경부의 생태길 사업예산 규모가 워낙 적어서 충분한 국비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15년 국비는 3억 원이 지원 약속된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는 2016년도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지원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민선 6기 제천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보고서 검토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설명드린 대로 TF팀을 전문가, 시 관계자 등으로 구성해서 다각도로 대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하단부분에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임산부, 장애우 모두가 걸어갈 수 있는 편안한 길로 조성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민들이 산책, 운동, 휴양 등 건강한 여가공간을 제공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하반기에 입주 수요조사를 추가 보완하고 산업단지 계획승인 신청을 계획하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문제점하고 대책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산업단지 과다 지정으로 인해 정부의 억제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산단에 대해서 80% 이상 분양률을 보이고 입주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면적을, 산단 면적을 결정해서 신청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2산단은 분양률이 75% 정도로 되어 있고 타당성 입주수요조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충족 상태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업시행자도 분양률을 높이고 입주 수요자를 충족시켜서 충북개발공사 등과 선정관계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6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도천 제방도로 포장공사에 대해서 이게 주민들이 원해서 사업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제가 보고받기로는 주민들이 원했던 부분도 있고, 청원시설이 입주함으로써 이 두 가지의 목적을 동시에 아마 달성하고자 시에서는 예산을 1억 6천만 원을 선정한 것으로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성진 위원 제가 파악을 한 결과는 영월에 있는 청림실업이라는 광산이 있는데 지금 철길이 변경되는 바람에 송학역으로 석회석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송학역이 없어지니까 입석역으로 석회석을 운반하는 전용도로를 하기 위해서 제방 둑을 포장해 달라고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그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같은 주민들도 이것 전에는 원했던 부분이 있고, 태백선 복선전철 선형이 옮겨감으로 해서 청원시설에 대해 가지고 지원성격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성진 위원 이 부분은 주민 전체의 여론을 하반기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지만 하반기에 주민여론을 상세히 수렴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제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검토해서 존중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5쪽을 봐주실래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2014년 7월 현재 제2산단 입주 기업은 몇 개이며, 공장착공 업체와 가동 수, 그다음에 전체 분양률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지금 다 알고 계시지는 못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제2산단은 제가 파악했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아니지만 파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위치가 봉양읍 봉양리 일원인 거죠?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예, 제2산단 옆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쪽에 철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철탑은 대책을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전하는데 이전비용이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워낙 비용이 크다 보니까 그것을 과거에 제2산단할 때도 지하화를 검토했는데 비용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것을 실현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3산단에 대해서도 만약에 우리가 지구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일렬로 분양하는데, 공장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것을 정리해서 옮기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꽃임 다각적으로 검토를 다 해보시고 위치선정을 하신 거니까, 용역까지 다 완료가 됐고.

그러면 입주 수요조사라는 것은 저희 담당부서에서 업체마다 다 조사를 해서 통계를 내 가지고 올려야 되는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삼성이다 그러면 삼성이 들어올 것으로 해 가지고 그 회사에 들어가겠다는 확인서를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36만 평을 하고자 하면 36만 평에 대해서 입주수요자가 ‘난 들어갈 사람인데, 얼마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다 도장 받아야 되는데 제가 2011년도 정도에 지역개발과장할 때 입주 수요조사를 하니까 그 당시에 한 10만㎡ 정도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후에 아마 추가로 조사를 제가 다른 부서에 있을 때 했는데 더 늘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우리 지역을 알리고, 또 제2산단의 분양률을 높임으로 해 가지고 세 가지가 다 100% 충족이 안 되고 두 가지만 충족이 되더라도 아마 올리는 것을 충북도와 상의를 할 예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산업단지 조성 조건이 까다로워 졌는데 저희 제천은 여러 가지가 불리한 상황에서 더 불리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타당성 입주 수요조사를 면적으로 해서 지금 확인서를 받는다는 것이 그게 굉장히 제천시로서는 어려운 충족 조건인데 여하튼 우리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이셔서 제2산업단지 분양률도 끌어올리시고요.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어제 저희가 갔던 삼한의 초록길 밑에 구간에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사업인데요. 저희 시민 분들은 이 길을 다 삼한의 초록길로 연계돼서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1구간, 2구간이라고 얘기를 하면 1구간은 사업을 마쳐서 준공이 됐는데 어제 우리 현장에서 김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도로나 이런 장애인 표시나 이런 것은 좀 구별되게 추가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구간에 대해서 아까도 과장님이 여러 가지 고민과 필요한 절차도 하시고 다각적인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예산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예.

○위원장 김꽃임 예산인데, 어제도 우리 과장님도 며칠되지 않아서 착오가 있으셨는데, 2단계 저희가 올해까지 확보한 예산이 시비까지 해서 61억 원 정도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국․도비가 31억 95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맞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확보해야 될 국․도비가 지금 다른 시민 분들도 과다한 예산도 문제지만 과연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느냐 그것도 지금 문제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2015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지금 30억 원 정도의 국․도비 예산, 그런데 지금 저희 자료 준 것에 의하면 3억 원뿐이 확정이 안 됐다고 했거든요.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도비, 물론 사업에 대한 재검토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정부에서 지금 1차 심의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회에, 국․도비.

그런데 우리 제천시에서 이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여러 가지 국․도비 확보도 어려운데다 지금 더 악재가 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이 사업에 대한 국․도비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제가 아까 보도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장님이 또 기재부에 방문하셔서 내년 국․도비를 확보하시겠다고 하는데 재검토사업으로 분류된 이 사업에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국․도비사업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 전에 과장님도 지방선거 끝나고 난 이후에 이것에 대한 국․도비 확보를 전혀 기재부나 담당부서에 가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 맞을 건데,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열흘뿐이 안 되는데 전에 과장님 국․도비 확보 노력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전번 과장님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김꽃임 예.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지금 이 3억 원에 관련돼서도 상반기에 환경부하고…….

○위원장 김꽃임 그렇죠, 그것은 상반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방선거 끝나기 전이죠. 그런데 지금 선거가 끝나고 나서 6월부터 업무에 공백이 생기고 담당부서에서 혼란을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지금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재검토로 분류된 6개 사업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국․도비 확보가 더 지지부진하고, 더 어려워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그런 부분도 일부분 있겠지만, 이 사업이 아주 폐지되지 않는 한은 국․도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지금 이것을 TF팀을 꾸려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희 국회에 제출하는 게 내년도 정부예산이 9월 달 정도면 다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7월 말 정도면 기재부에서 1차적으로 다 끝난다고 보는데, 그러고 나서 이 예산들을 확보 못하면 8월 달에 끼워 넣는 것도 어렵고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봤을 때도 기재부에서 제천시 이것은 재검토사업인데 국․도비 확보에 의아해 하고 열정이 있는지?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행정 난맥이 오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사업을 점검하고 재검토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국․도비 확보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재검토사업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여건이 어렵고, 지금 우리 과에 소속된 삼한의 초록길도 그렇습니다.

내년도 국․도비 확보가 얼마를 해야 되느냐도 관건인데 우리 과장님도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쪽이나 시장님 쪽도 도에 가나, 세종시 기재부에 가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좀 심혈을 기울이시고 어제도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시각에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절차도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안타까운 게 국․도비 확보의 시기를 놓치는 것이고, 우리 행정의 업무에도 연속성에서 효율적이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데, 여하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입니다.

건축디자인과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효동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도지재생팀장 김효동 인사)

유영진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건축허가팀장 유영진 인사)

박재은 건축신고팀장입니다.

(건축신고팀장 박재은 인사)

황규문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공동주택팀장 황규문 인사)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방향입니다.

건축 민원을 더욱 친절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거문화 조성을 해서 삶의 질을 더욱 높이고, 또한 도시재생을 통해서 변화된 도시환경을 구축한 뒤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더욱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세부계획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간판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 중앙부처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중앙시장 일대가 되겠으며 약 80개 점포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015년 도시재생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기반 구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 4천만 원이 현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비가 약 1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증액토록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재생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초순에 도시재생조례 준칙이 내려오게 되면 도시재생조례를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도시재생에 관한 시민협의회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에 대한 시스템을 완비해서 내년도 도시재생 시범사업이 반드시 선정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 가로변 전선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의병대로와 용두천로에 대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병대로는 제천중학교에서 TTC영화관까지 2.2㎞를 추진하고 있고, 용두천로는 중앙시장에서 남양연립 구간을 1.9㎞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불법옥외광고물이며, 총 사업비는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속반은 상시단속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약 한 1만 4093건을 단속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시단속과 특별단속을 병행해서 불법광고물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친절 민원 문자서비스를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건축 민원에 대한 만족도 증진과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축 인․허가 때 신청 민원에 대해서 문자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불법건축물의 단속을 통한 사회질서 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위법건축물 약 113건을 적발해서 현재 시정완료가 52건, 시정 중이 61건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시단속과 특별단속을 실시해서 불법건축물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는 약 76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 단지에 대해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5억 1천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10개 단지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전량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주민의식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고 모범 공동주택단지 모델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동생활예절이나 에너지 절약 또한 공동주택관리자에 대한 소양교육, 분쟁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단지는 2개 단지를 선정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입니다.

공동주택 설치 어린이놀이터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 1월 26일까지 공동주택에 대한 어린이 놀이터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치검사 미인증 단지에 대해서 모든 시설을 완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13개 단지를 추진해서 법적 요건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농촌주택개량 30동과 빈집정비 40동, 다목적광장 1개소를 하반기에 추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및 공공디자인 아카데미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비둘기아파트 상가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공공디자인 개발에 대한 사업 일체를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민간 시민협의회를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수거보상제는 벽보와 전단, 명함에 한해서 수거보상제를 운영했었습니다마는, 이달 25일부터는 플래카드까지 포함해서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플랜카드는 현재 1장당 1천 원씩 계상하고 있으며 옥외광고협의회와 협의회를 지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금년도 1년간 한시적으로 하는 양성화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복합타운은 제천시 신월동 969-2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7만 6339㎡가 되겠습니다. 약 8만평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7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제천 미니복합타운 내에서는 주거, 문화, 복지, 교육, 공공청사 등 산업단지와 관련된 지원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80억 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8월 말까지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말까지 착공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복주택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니복합타운 내에 주거시설의 확충사업 일원으로 하는 행복주택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행복주택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의 주거비 절감을 위해서 국가가 시행하는 주택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까지 추진하는 공공임대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치는 969-21번지 미니복합타운 내 공동주택용지 내에 설치하는 것이며 총 사업비는 488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7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420세대를 추진할 계획이며, 45㎡형이 150세대, 59㎡ 270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7월 21일 날 국토부에서 우리 시가 선정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8월경에 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박태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지금 운영을 보면 상시․휴일․특별단속반을 구성해서 불법광고물을 중점관리하고 있는데, 거기를 보면 상시단속반들이 활동을 좀 하고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상시단속반이 주말이나 평일에도 계속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 관내에 보면 불법광고물이 그렇게 많이 붙어 다니고 있는데도 그냥 눈을 감아주는 거예요, 아니면 단속을 안 하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이것은 최근에 아파트 분양광고로 인해서 시가지 내에서 많은 플래카드가 범람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으로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플래카드에 대해서 수거보상제를 현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저희들이 옥외광고물협회에 약 한 70명과 함께 동참을 해서 우리 시 관내에 어떠한 플래카드도 일체 없도록 바로 전체 수거를 하고, 또한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바로 부과를 이중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하여튼 과장님 책임지시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조덕희 위원 아주 장락동, 저쪽 교동도 그렇고, 남천동도 그렇고, 신백동 가도 그렇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런 쪽에 좀 과장님 말씀했듯이 수일 내로 깨끗한 도시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조덕희 위원 그다음에는 12쪽 보면 어린이놀이터 정비 사업인데요. 폐쇄예정 1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건축디자인과 박태규 이것은 현재 어린이놀이터 기준이 법 규정으로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따라서 기준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부강아파트는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폐쇄를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부강아파트는 이제 어린이놀이터가 없습니다.

조덕희 위원 민원이라든지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전혀 없습니다.

(김호경 위원 의석에서 - 부강아파트가 아니라 부강타운 아니에요?)

조덕희 위원 부강타운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 박태규 이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부강아파트도 어린이놀이터를 해 가지고 거기에 지하 정화조 폐쇄를 하면서 같이 어린이놀이터도 조성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17쪽 좀 봐주세요.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사업비가 380억 원쯤 돼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 380억 원에 대한 사업비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건축디자인과 박태규 예, 380억 원은 사업비가 간단합니다.

토지보상비가 220억 원입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약 한 110억 원 내외가 될 것이고요. 나머지 약 40∼50억 원 정도가 제경비, 설계비라든지 여러 가지 착공이라든지 제경비 사업이 약 한 40∼50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380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380억 원은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토지 매입을 하고.

○건축디자인과 박태규 그렇습니다.

220억 원이 토지매입비입니다. 공사비는 110억 원입니다.

조덕희 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업비 추진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해주시고요.

○건축디자인과 박태규 예.

조덕희 위원 그리고 18쪽으로 넘어가면 행복주택 건설사업이 또 진행이 되네요.

○건축디자인과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것은 미니복합타운 조성 그 안에 주거, 문화, 교육, 복지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주거가 된다는 거네요?

○건축디자인과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989년도에 건축한 비둘기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영을 했는데 현재 거기에 매각이 안 된 아파트라든지 상가가 있어요?

○건축디자인과 박태규 현재 비둘기아파트는 한 6세대 정도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상가는 현재 하나가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매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 있네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 박태규 예.

조덕희 위원 그렇다면 2014년 7월 현재까지 공동주택 허가 건수, 분양 실태라든지 수요공급 차이의 문제점 이것에 대해서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 박태규 저희들이 별도로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워낙 지역경제와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하고 어떤 정책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시행하지 않고, 저희들은 모든 규정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금년도에 아파트가 사업승인된 것은 지금까지 3600세대 정도가 사업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사 중인 것이 약 한 1970세대 정도가 되고 미착수가 현재 약 한 1600세대 정도가 미착수가 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이 사항을 지금 말씀드린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수요공급 이 얘기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복주택 건설을 지금 420세대를 건설하는 것입니까?

○건축디자인과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전에 보고할 때 한 1500세대 얘기는 무슨 얘기였었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것은 장기적인 플랜 속에서 미니복합타운 내에 지금 당장 짓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서는 장기적인 어떤 민간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택지를 갖다가 공동주택 용지로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우선은 일단 420세대 한다는 거죠?

○건축디자인과 박태규 예, 여기에 참고로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여기에 대한 420세대는 기존 시가지에 있는 분양아파트와 일반아파트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 420세대는 전량 공공임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임대아파트이고, 소형 그리고 산단 근로자를 위한, 또한 기업유치를 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어떤 여기에 대한 촉진 공공임대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양아파트하고는 완전히 차별화가 되고, 또한 규모가 이것은 작은 규모의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1500세대와는 별개로 420세대만 하고 남은 나머지 1천여 세대는?

○건축디자인과 박태규 그것은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조덕희 위원 계획은 없고, 앞으로도?

○건축디자인과 박태규 앞으로는 용지만 분양할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제천의 발전, 또 제천의 여건 변화에 따라서 대응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제가 서면 요구한 것에 대해서 2014년도 7월 현재까지 공동주택 허가 건수하고 분양실태, 수요공급에 따른 차이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의문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5쪽에 보면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위해서 지금 공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도에도 2014년도 도시재생 사업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었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때 저희들이 시에서 사업을 했던 게 무엇, 무엇이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저희들이 작년에 공모에 응모한 것은 근린형으로 응모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제형과 근린형 두 가지의 유형으로 공모신청을 받고 있는데 경제형은 한 단일 산업이 전체 규모가 5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근린형은 총 규모가 200억 원인데, 저희들이 200억 원 근린형으로 신청했습니다.

신청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 중심 시가지에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공영주차타워를 2개소 정도 설치를 하고 그런 중심 시가지 환경개선 사업과 주차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저희들 제천이 공모를 했는데 무엇 때문에 떨어졌죠? 떨어진 이유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떨어진 이유는 다각적인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국토부에서도 인정을 했었고, 또 저희들도 당연히 선정되리라고 확신을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리적인, 지역적인 여건과 배분 그런 것이 국토부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도별로 1개소씩 선정을 하다보니까 충청북도에서는 경제형으로 청주시가 500억 원짜리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주하고 제천은 아예 떨어지는 구도가 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로 불충분해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지역적인 배분에 따라서 불가분하게 탈락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하여튼 금년도 선정에서는 탈락이 됐는데 내년도에, 하여튼 금년도에 계획 수립한 것 보니까 철저하게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김호경 위원 7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있죠?

방금 전에 우리 조덕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김호경 위원 그런데 이것은 여기 공무원, 공직자들 다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주말에 보면 현수막 천지예요. 현수막이.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휴일 날 상시단속을 했다고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이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이 상시로 단속을 했다고 여기 사업에 적을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왜냐 하면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저녁 때 한번 가보세요. 금요일 날 저녁 때 한 시간만 다니면 현수막 걸고 다니는 사람들 한 열명은 만날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김호경 위원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래서 아까도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음 주부터는 뭔가 도시의 새로운 옥외불법광고물은 아예 발을 못 붙이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것을 현수막 한 건 하면 저희들이 벌금을 얼마씩 물리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최대가 500만 원인데요. 지금까지 약 한 작년도 10월부터 지금까지 9천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시켰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현수막 한 장당 얼마씩 물리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한 장당 8만 원씩입니다.

김호경 위원 한 장당 8만 원씩 물립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김호경 위원 그러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사업비 들이지 말고 제천에 광고업체 있지 않습니까, 광고업체에 철거한 현수막 갖고 오면 건당 2만 원씩 준다고 하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지금 그래서 1천 원씩 보상할 계획입니다.

김호경 위원 아니, 1천 원 가지고는 사람 인건비도 안 나오고.

사업비를 8300만 원을 들이지 말고 차라리 공공근로를 써 가지고 건당 1만 원씩만 해서 하루 5건씩만 철거해 가지고 오라고 하면 5건씩 철거해 갖고 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옥외광고물협회 이것을 우선 다음 주부터 시행해 보고요.

만약에 이것도 미진하다고 하면 일반 시민에게도 의식이 있고, 건강한 분들로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지정을 해서 일자리 창출차원에서도 저희들도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제 자체가 1장당 1천 원인데 사실 내부적으로도 1천 원이 적다는 그런 의견도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1500원이나 2천 원 정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리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가로변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전선지중화사업을 하고, 불법건축물을 단속하고 뭘 하고 해도 사업하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불법현수막, 주말에 가 봐요. 이게 지금 철거가 되고 있나 지금 제천시에서 사업비를 8300만 원 들여가지고 1년 동안에 평일, 주말, 그리고 야간까지도 단속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단속을 했으면 바깥에 현수막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앞으로는 하여튼 불법현수막이 아주 근절되도록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비를 잡지 말고 차라리 포상제로 주라는 얘기예요, 포상제로.

시에서 벌금 받아서 수익사업을 할 것은 아니잖아요. 현수막 걸은 것 가지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김호경 위원 그럼 그것을 받은 것을 가지고 다 돈을 주세요. 그러면 불법현수막 없어집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변명 아닌 변명인데요.

타 시․군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최근에 아파트붐이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불법 플래카드가 전국적으로 난립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우리 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고발이라든지 과태료 부과 건수가 훨씬 더, 한 2배 이상 저희들이 많이 부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라고 되짚어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근절되도록 다음 주부터는 완전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데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철거를 해서 시에서 과태료를 물려가지고 현수막 게시대 있죠, 그것을 더 설치를 하세요. 시내에 현수막 게시대를.

공식적으로 돈을, 광고협회에 돈을 내고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한번 좀 찾아보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사업비 이렇게 들여가지고 운영하는 것보다 합법적으로 걸 수 있게끔 현수막 게시대를 시내 요소, 요소에 더 만들어주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대수 교통과장 박대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교통과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용주 교통행정팀장님은 오늘 도에 회의가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우상 교통지도팀장님입니다.

(교통지도팀장 정우상 인사)

사재훈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장 사재훈 인사)

이준복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장 이준복 인사)

교통과 소관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업무성과,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천∼충주 간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버스정류장에 모니터를 설치해서 이용객에게 실시간으로 버스가 운행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시내 일원 중에서 승객이 많은 동지역에서 한 35개 정도 정류장, 그다음에 충주시 연계축으로 해서 백운∼봉양축으로 해서 35개소 해서 총 70개 정도의 버스정류장에 설치코자 하는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 4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22억 원 중에서 국비가 30%, 시비가 70% 이랬는데, 참고로 충주지역에서 산척∼동량 간 축에 약 5억 원의 예산을 저희가 같이 발주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본 사업을 위해서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해놓은 상태에 있고 하반기에 본 사업 발주 시공업체가 조달청으로부터 선정이 되면 공사가 잘 진행되어서 실질적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편익이 증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택시 감차보상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에 택시가 과잉공급되어 있는 것을 구조개선을 통해서 택시 총량 대수를 적정하게 조절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택시는 개인택시가 455대, 법인택시가 8개사에서 248대 해서 총 9개사에 703대가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차대상 차량이 총 124대로 금년 5월에 용역에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국비보조가 보상금이 대당 390만 원 한도 내에서 30%, 그다음에 나머지는 지방비로 시비로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시내에 택시 시세가 개인택시는 약 1억 원 정도 되고, 법인택시는 대당 약 3600만 원 정도 돼서 국비보조금 가지고는 많이 모자라서 시비가 굉장히 많이 부담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중에 택시 감차보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보상금 가격이라든가, 규모 이런 부분들을 연도별 감차계획 등을 위원회가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대한 감차보상 추진입니다.

2회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가 될 경우에 금년에 약 10%인 12대를 감차를 시키고 법인택시에서, 그렇지 못하면 2015년 당초 예산부터 반영해서 감차를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주택에 대문이나 담장 등을 개조해서 이면도로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금년에 약 10가구를 할 계획으로 약 3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4가구에 9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준공 완료한 실적이 있고요.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이 사업이 효과가 좋을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계속 이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브랜드택시 육성을 위한 지원입니다.

총 관내에는 703대의 택시, 콜회사가 2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703대에 2개 회사에 지원하는 예산은 2억 31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콜사업비 지원, 또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단말기 교체 예산 지원 등 택시회사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서 택시의 육성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를 도와주고, 또 다함께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상반기 6월 말까지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택시 4대가 운행을 했는데 상반기에 2대를 추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일부터는 현재 6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자는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천시지회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의 이용실적을 보면 전체 5226건에 9045명이 이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월 평균 871건에 1507명의 인원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을 했는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입니다.

관내에는 제천운수, 제천교통 각 34대씩 해서 총 2개 업체에 68대의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이 시내버스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해서 대중교통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상반기 동안에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에서 총 5개 사업에 17억 1500만 원을 지원 운영을 했고요.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 또 유지해서 대중교통 이용이 확산되고, 또 서비스 질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관내에는 유개승강장, 무개승강장 해서 총 109개의 승강장이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총 109개 버스승강장의 시설개선, 유지보수를 했고요. 하반기에도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버스승강장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이 사업은 운수업계에 유류원가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유류가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 유류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은 총 관내에 시내버스, 개인택시, 법인택시 화물 해서 1130개 업체에 2265대의 차량이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재원은 자동차세 중에서 주행세로 전액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44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 또 부정수급자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관내에는 지금 저희가 전체 단속지역이 13개 노선에 39.71㎞가 단속구간으로 경찰서하고 위임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인CCTV가 25개소가 있고 이동식단속차량 3대를 가지고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전체 7311건에 2억 7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운영해서 기초질서 확립은 물론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일소입니다.

앞장에서 보고드렸던 것하고 동일한 부분입니다.

상반기 동안에 7311건에 2억 7900만 원을 부과했는데 징수율이 69%로 높지가 않습니다.

하반기에 과태료의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시민안전을 위한 차선도색입니다.

관내에는 저희가 차선도색하고 있는 차선 길이가 총 1396㎞가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가 10억 7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추진대상은 시내 주요 도로이고, 그다음에 외곽 읍․면지역의 도로에 도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차선도색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금년 예산이 2013년에 비해서 한 3억 원 정도가 적고 그래서 2회 추경 때 부족 예산을 확보해서 하반기에도 차선도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관내에는 교통신호기가 총 389개소 교통안전표지판이 4293개소가 있습니다.

전체 유지관리 운영비가 금년 상반기 동안에 3억 69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질서가 확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 공영 유료주차장 운영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시민주차타워, 청전주차타워, 노상유료주차장 해서 총 23개소 942면의 유료주차장을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공영주차장에 관련자,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정비를 수시로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주차장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는 내제로에 현재 시립도서관 옆에 어린이 교통공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시설에는 실내교육장, 실외교육장, 기타 교육에 필요한 시설들이 있으며,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으로 현재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에서 수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연간 민간위탁비가 7200만 원을 포함해서 전체 85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의 참가자들이 상반기에 총 72개 단체의 1721명이 교통안전현장 체험을 하였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2013년도 같은 경우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 체험한 사람들 중에서, 학생들 중에서 관내의 학생들이 73% 정도, 영월군, 단양군, 충주시, 원주시 관외의 학생들이 약 27%가 저희 체험공원에 와서 체험을 하고 간 실적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 건전 육성입니다.

관내에는 자동차 관련해서 정비업, 매매업, 폐차업 등 총 195개의 사업체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관리사업체를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고, 또 교통법규를 지켜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근절입니다.

상반기에 무단방치차량을 총 69대를 처리하였으며, 또 무보험 운행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48건 송치, 범칙금 18건, 또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 33건을 했는데, 하반기에도 이러한 불법차량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있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고객감동의 차량등록 민원처리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총 5만 9851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상반기 동안에는 신규등록, 변경등록을 포함해서 총 1만 5176건의 자동차등록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다 친절하게 민원처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심야 시내버스 안심귀가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심야에, 밤에 시 외곽지역이나 면지역이나 이런 데에서 학생들이나 여성분들이 버스정류장에서 내려서 집까지 거리가 멀었을 때 도보로 걸어서 가야 되는데 이럴 때 안전을 도모해 주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3개 노선에 자작동까지 가는 버스, 봉양 학산리, 금성 사곡리에 가는 버스를 심야버스에 한해서 정거장, 주차장이 아닌 곳이라도 아무 데서나 승객이 원하면 집에서 가장 단거리에 있는 데에서 하차를 시켜주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을 해 가면서 문제점은 보완을 하고 효과가 있을 경우에 더욱더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교통 모니터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개인택시 운전기사로 해서 33명을 교통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택시 운전기사되시는 분들이 운행을 하다가 도로나 교통표지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망가지고, 또 시민안전에 문제가 있고, 불편이 있는 사항을 수신자부담전화로, 080-850-0789 수신자부담전화로 저희한테 전화를 하면 저희가 즉시 현장 확인해서 시설을 개선해 가지고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행정에 신뢰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총 24건이 접수되어서 처리를 하였고요. 하반기에는 모니터요원들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연말에 가서는 실적을 평가해서 우수 모니터요원한테는 표창하는 등 사기를 진작시켜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박대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0쪽을 봐주실까요,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따라서 상반기 추진실적보면 오지주민 교통불편 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하고 있나요?

○교통과장 박대수 지금 저희 관내에 오지 교통불편으로 되어 있는 데가 한수면하고 덕산면의 일부 노선입니다.

그래서 한수면은 거의 전체 마을이 오지교통으로 지정되어 있고, 덕산면은 한 절반 정도의 지역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계시는 분들에 한해 가지고 버스승차권을 배부해서 지원 보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을 구분해 가지고 버스승차권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승차권을 어르신들한테만 해주나, 학생들은 제외하고?

○교통과장 박대수 2개 면에 덕산면, 한수면해 가지고 해당 지역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역별로 이장님들이 안배를 합니다. 승차권 매수를요.

조덕희 위원 학생도 되고?

○교통과장 박대수 예.

조덕희 위원 주민들에 한해서만?

○교통과장 박대수 예, 학생용, 일반용 구분을 해 가지고 따로 따로 제작을 해서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게 버스를 승차를 하게 되면 버스에서 회수한 회수권을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오지주민 보상을 해주는 이러한 절차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러면 덕산하고 한수에 몇 명 정도 보상이?

○교통과장 박대수 지금 인원으로 따지지는 않고요. 전체 6600만 원 중에서 한수면에 한 3600만 원, 덕산면에 3천만 원 정도를 이렇게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21쪽, 고객감동의 차량등록 민원처리인데요. 자동차 등록현황을 보면 현재 5만 9851대가 등록했네요. 그렇죠?

○교통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시민의 2.3명당 1대꼴로 승용․승합․화물차를 갖고 있네요, 맞죠?

○교통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량등록이 많아짐에 따라서 주차공간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은 우리 교통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교통과장 박대수 그래서 지금 차량등록이 비교표에서도 나타나겠지만 연간 2013년에 비해서 지금 한 2.4%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중에는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부설주차장 부분, 또 앞에서 보고드린 우리 공영유료주차장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연내에 총괄적으로 차량하고 주차장하고의 공급수요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전체 조사를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조사 결과에 의해서 다시 주차장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해 주셨는데,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만 능사가 아니고 자꾸 차량 대수는 점점 늘어나는데 비해, 공영주차장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시민들의 많은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주차장 확보 문제 아니겠어요.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6쪽에 보면 택시 감차보상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천이 감차대상이 124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용역결과가 나온 건데, 지금 일반시민이 봤을 때는 택시를 감차를 하면 일반시민들이 더 불편해지죠. 그렇죠?

그런데 굳이 감차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박대수 지금 국토교통부 중앙부처 소관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거의 과잉공급되어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택시사업체에서는 경영난에 굉장히 허덕인다. 이런 부분들이 중앙부처에서 보는 시각이고요. 그래서 중앙부처가 택시 감차보상사업 시행지침이라고 그래 가지고, 교통부에서요.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이런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감차를 시키도록 이렇게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다면 택시가 감차가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제천 시민들은 어떻게 보면 더 불편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교통과장 박대수 예,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고, 지금 개인택시는 더 이상 인․허가를 안 하고 있죠?

○교통과장 박대수 예, 현재 그렇습니다.

중단됐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일반 법인택시는 많고 법인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이런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예전보다 이런 모든 면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불친절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법인택시하시는 분들이.

법인택시하시는 분들이 예전 같이 10년 이상인가, 12년 이상인가 무사고면 개인면허를 주는 것이 있었죠? 그렇죠?

○교통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 것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법인택시하시는 분들이 사기진작이 되게끔 ‘내가 이 택시를 하면 개인택시를 할 수 있구나.’ 그런데 이제 개인택시가 지금 예전에 법이 모순이 된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승계가 된다는 것, 매매가 된다는 것, 그렇죠?

○교통과장 박대수 예, 지금도 승계가…….

김호경 위원 예, 지금도 되고 있죠. 그렇죠?

○교통과장 박대수 예.

김호경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지금 현재로 개인면허를 내주는 것은 승계가 안 되죠?

○교통과장 박대수 지금 최근에 들어가지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개인택시 증차를 몇 년 동안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전에 나 있던, 그러니까 면허가 나가 있는 개인택시는 승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김호경 위원 전에 것은 승계가 되는데 앞으로는 개인면허를 내주면, 시에서 이제 기준이 있겠죠. 이것은 승계가 안 된다, 매매가 안 된다.

○교통과장 박대수 예.

김호경 위원 개인이 몇 세, 운전할 수 있는 연령이 몇 세가 됐을 때는 면허를 자동으로 반납한다거나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법인택시 같은 경우 경영난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경영 때문에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박대수 예.

김호경 위원 그럼 이번 기회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법인택시를 매입해 가지고 개인면허를 내주는 거예요, 개인면허를.

우리 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개인면허 내주는 것에 대해서는 매매가 승계가 안 되고 본인까지만 할 수 있는 것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지역에도, 지금 몇 군데 지역에서 개인면허를 그런 방법으로 내주는 데가 있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교통과장 박대수 예, 저희 시도 몇 년 전에 한번 법인택시를 감차시키면서 개인택시로 전환시켜준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 적이 있죠? 그렇죠?

○교통과장 박대수 예, 저희 시도 한번 있었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법인택시를 10대 감차시킨다 그러면 한 2∼3대 정도, 또 계속해서 매입을 하면서 법인택시를 줄이면 경영난 때문에 힘들다는 소리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차피 다 개인사업자니까, 그렇죠?

○교통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 해결방안도 좋을 것 같고요. 또 7쪽에 보면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하는 게 있죠.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저도 장락동에 민원이 몇 군데가 들어와 있는 데가 있거든요. 내 집 앞에 인도가 있어요. 인도가 있고, 도로가 있어요. 그러면 내 집 안에, 인도에 주차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집 안에 주차를 하려고 시에 신청을 하면 그 절차가 힘들어요. 몇 백만 원씩 들어가요, 설계를 받으려면.

그게 사실 시에서, 이것은 어차피 권장사업이거든요. 시에서 경계석만 낮춰주고, 인도만 조금만 낮춰주면 집 안까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무료로 해줘도 된다고 봐요. 집 안에 주차를 한다고 하면, 그렇죠?

그런 데 이것을 지금 건설과 있죠. 거기에 하면 설계사에서 설계를 해야 되요, 이것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계비용이 몇 백만 원이 들어가요, 내 집 안에다 주차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교통과에서 건설과하고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사실 경계석만 낮춰주고 인도블록만 원만하게 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만 해주면 되거든요. 사실 공사비용이야 들어가겠죠.

그런데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을 이렇게 돈 들여서 하는데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지금 개소당 얼마씩 잡고 있습니까? 300만 원씩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박대수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개소당 100만 원도 안 들어갈 거예요. 경계석 바꾸고 인도 조금만 낮춰준다고 그러면.

이런 사업도 좀 신청을 받아가지고 가능하다고 그러면 인도 앞에, 안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청전동 2택지도 그렇고, 장락동 주택지 있죠? 성우한솔아파트 앞쪽으로.

○교통과장 박대수 예.

김호경 위원 거기도 그렇고,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그런 데를 한번 건설과하고 해 가지고 집 안으로 주차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해준다거나 그러면 주차난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대수 알겠습니다.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8쪽에 보면 브랜드택시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콜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콜사업비가 도비로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교통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데 타 지역에 보면 콜비를 받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천은 대중교통을 어떻게 보면 택시를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아파트 몇 동 몇 호 라인까지 오라고 하면 택시가 와요, 친절하게. 오고, 또 콜비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콜사업을 하는데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교통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풍호콜 같은 데는 1년에 한 1억 원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교통과장 박대수 예, 2개 콜회사에 연간 2억 4500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도비를 20% 지원을 하고 나머지 80%가 자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죠, 자비라는 게.

○교통과장 박대수 자부담.

김호경 위원 예, 자부담이 택시기사 분들이 돈을 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교통과장 박대수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5∼6만 원씩 낸다고 하더라고요, 콜비로.

어떻게 보면 콜비를 안 받고 시민 편의를 위해서 이런 콜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비 20% 지원이 있지만, 시비를 한번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박대수 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요, 택시운송요금에는 실질적으로 콜비를 별도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그렇죠.

○교통과장 박대수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운전 종사하시는 분들이 스스로가 콜비를 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유는 잘 아시지만 콜비를 받으면 택시승객이 줄어든다. 이래 가지고 그렇게 가는 부분인데, 그런데 콜비를 받으면 자부담이 덜 부담이 가는데 콜비를 안 받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자부담을 하다 보니까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천시민이 택시를 싸게 이용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콜비를 안 내고서, 그렇죠?

○교통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콜사업비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해줘도, 시민을 위한 것이니까 지원을 해주면 콜비를 앞으로도 계속 받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과장 박대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도 지금 청풍호콜이나 의림지콜 같은 경우도 사실 도비라든가 시비로 운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도, 그러면 지금 이것보다는 예산이 덜 들어갈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박대수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합쳐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렇죠?

합쳐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대략적으로 지난번에 한번 여기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을 때 한 70% 정도면 운영을 하지 않을까, 전체 예산에. 그러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시민을 위해서, 시민 편의를 위해서 콜사업을 지원한다 그러면 이것도 권장할 사업이 아닌가, 개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그리고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택시하시는 분들이 보수가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택시비가 올라가지고 일반시민들이 이용했을 때는 조금 부담이 가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인건비로 따졌을 때 택시하시는 분들이 월 200만 원을 못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열악한 형편이기 때문에 시민의 편의를 위한다고 그러면 콜사업을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13쪽에 불법주․정차 단속 있죠.

이것은 사실 민원도 많이 들어와요. 단속구간이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늘 다니는 데가.

○교통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데 그 외에 갑자기 또 다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또 여지없이 교통과에 민원이 또 많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교통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데 지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천에 그동안 오랫동안 살았어도 단속구간이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 과장님한테 한번 전화를 드렸죠?

○교통과장 박대수 예.

김호경 위원 처음 계도방송 나갈 때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처음에 갈 때 음악소리가 작아요. 두 번째 갈 때는 음악소리가 크고요.

그 음악소리 들려 가지고 나가면 찍힌 거예요. 그것은 여지없이.

그래서 차라리 처음에 음악을 크게 틀든가, 주차를 안 하면 괜찮은데 잠깐 주․정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주차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좀 계도에도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박대수 예.

김호경 위원 그리고 골목길 같은 경우도 골목길 단속하는 데가 어디죠? 제천 시내에서.

○교통과장 박대수 지금 저희가 전체 단속구간이 39.71㎞인데, 이 부분이 경찰서가 단속노선을 정해 가지고 그것을 저희 시에 단속을 해 달라고 위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39.71㎞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단속을 해야 되는 구역이고, 그 외의 지역은 경찰서나 지구대나 이런 쪽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호경 위원 경찰서에서는 지금 주차단속을 안 하잖아요.

○교통과장 박대수 그래서 경찰서에는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39.71㎞만 시가 하고 나머지는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거의 잘 안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웃음)

김호경 위원 하여튼 교통과에서 아무래도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고 있겠지만 좀 탄력적으로 주․정차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특히나 대형차량 있죠, 밤샘 주차.

○교통과장 박대수 예.

김호경 위원 그런 경우는 금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통과장 박대수 저희가 평균 월 한 2∼3회 정도씩 야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지역이 신백동 체육공원 앞에, 그다음에 소방서, 하소 4단지 옆에, 강저 휴먼시아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요.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것 안 고쳐지나요?

○교통과장 박대수 예, 그런데…….

김호경 위원 단속보다도, 왜 그러느냐 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교통과장 박대수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사고가 난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사실 그게 화물대형트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면 과징금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가고 이런 저런 부분 때문에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질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총 50대 차량에 부과를 했어요. 지난번에 몇 번에 걸쳐서 계도하고, 경고장 붙이고. 밤에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주차가 되어 있는 것을 밤샘주차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과징금 처벌을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김호경 위원 계도를 해 가지고 주거지역 쪽에는 될 수 있으면 밤샘주차를 안할 수 있도록 계도를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7쪽에 공영 유료주차장 운영 관리에 있어서 지금 청전주차타워가 가장 활성화가 못 되고 있죠. 그렇죠?

○교통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수탁료가 여기 26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얼마 정도까지 떨어졌죠?

○교통과장 박대수 지금 1900만 원 정도 내에서 내려갔는데 최하위까지 내려가면 최종, 그러니까 재정법에서 정한 최저금액으로 내려가면 한 1270만 원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제가 201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교통과에 건의를 했던 게 있습니다.

청전동 주차타워가 너무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통과에.

예를 들어서 공익을 위한 주차타워니까 시민을 위한 전시시설을 만든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각 사회봉사단체 그런 사무실을 용도변경해서 1층에 사무실을 준다거나, 정 안 됐을 때는 또 용도변경해서 상가를 임대를 준다거나, 전체가 아니고 일부입니다. 1층 일부를 임대를 준다거나 그런 다각적으로 용도변경해서 이 주차장을 활용도 높게 쓸 수 있게끔 방안을 찾으라고 2010년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그쪽에 대해서 바뀐 게 하나도 없죠?

○교통과장 박대수 아마 그 당시에는 관리자가, 수탁자가 있는 상태에서 현재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이 조금 들고요.

하여튼 현재 입장에서 보면 사실 수차에 걸쳐가지고 입찰공고 내고 유찰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심층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활용방안을.

김호경 위원 하여튼 시민을 위한 주차타워니까 우리 공익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다른 용도도 검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조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주차장 대책에 대해서 우리 제천 시민뿐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저도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시정질문에 대해서 주차장 현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제가 시정질문을 했었는데요.

주차장 확보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영 유료주차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자투리땅 이용할 수 있는 것하고, 두 번째는 상가나 학교 또는 종교시설 이런 부대시설을 쓰지 않는 시간 동안 활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세 번째,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의 확대 지원이나 여러 가지 그래서 한 서너 가지를 제가 제안해 드렸었는데, 그때 보니까 자투리땅 조성사업을 다른 곳에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나대지나 공한지 이런 것을 읍․면․동이나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조사가 다 됐나요?

○교통과장 박대수 예, 그때 조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내의 동지역에 동사무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가 문서도 나갔고 일부는 회신도 받은 게 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종교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상호간에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현황은 지금 거의 조사는 다 받았는데 크게 실적이 할 만한 데가 나오는 데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관내에서 회계과에서 저희 시유재산 관리하는 부서하고 저쪽에 청전동에 1개소 지금 협의 중인데, 결정이 안 됐으니까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협의 중인 곳이 1개소가 있고, 지금 그런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자투리땅 활용해 가지고 가는 부분들을 계속 검토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과장님 지금 검토는 계속 해마다 하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향후 3∼4년 안에 주차장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은 예산으로 우리 시민이 조금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찾아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두 개를 먼저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그래서 성공하시거나 호응이 좋으면 다른 동에도 연차적으로, 그래야지 저희가 계속 이 얘기가 해마다 안 나오고 다른 방법들을 강구하지, 지금 몇 년 동안 아무런 대책도 없고.

지금 우리 김호경 위원님도 말씀하신 청전 주차장도 계속 몇 년 전부터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랬는데 결국은 지금 유찰가가 1200만 원, 1300만 원 그랬는데도 그것을 위탁받아서 운영하실 분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를 한번 적극적으로 시행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데 그런 것들을 한두 가지라도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교통과장 박대수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렇죠, 왜냐 하면 저희가 향후 공영주차장 확보도 계획도 없고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유지나 사유지 그런 데 안 쓰고 있는 곳은 저희가 1년치 임대료를 내더라도, 그때 보면 타 지방에 자세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계획이 잡히면 차후에라도 보고를 해주셔서 저희가 올 2년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는 주차장으로 인한 민원에 조금이나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더 많이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앞으로도 여러 가지 회의나 간담회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 위원회 쪽에서도 연구하고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통과에서도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화물 주차장, 공영주차장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죠?

○교통과장 박대수 지금 안행부에 중앙투융자 심사를 7월에 했었습니다.

7월 초에 했는데 재검토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재검토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무엇을 재검토를 하라는 것인지 이런 것이 결과만 가지고 지난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안행부를 출장을 가든지 해서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를 상세하게 알아보고 거기에 맞춰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우리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물차는 많은데 이분들이 주차할 공간이 협소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주택가나 상가에 밤샘주차를 하셔서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또 물론 지난번에 사고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 분들이 지금 민원사항을 계속 넣고 있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야간에 불법주․정차 점검을 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상반기에 50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하는데 그분들의 생계가 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벌금도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공영주차장이지 않나, 그러니까 그게 국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를 해야 되는 차원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투융자심사에서 다시 재검토가 내려왔으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 다시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투융자심사가 통과가 되게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전이나, 여러 가지 방향에서 계도와 적발을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투융자심사하고 나서 이렇게 되더라도 선정되고 국비 확보하고 이러면 그 행정절차만 해도 한 1년은 넘게 걸리겠네요?

이 얘기가 굉장히 오래 전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박대수 예, 화물주차장 이야기는 나온지가 진짜 10여 년도 더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요.

그래서 중앙투융자 심사가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는 바로 예산 확보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절차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니까 지금 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가 떨어졌기 때문에 내년 국․도비나 이런 것은 확보를 못 할 것이고, 만약에 하게 되면 나중에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면 시간이 또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교통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교통과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하고 교통과하고 머리를 맞대고 여러 가지 주차장 문제라든지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번만큼이라도 한걸음, 한걸음 개선될 수 있도록 꼭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은 7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1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꽃임부위원장이성진
위원최상귀김동식
김호경조덕희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건설과장 권용중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교통과장 박대수
관광과장 이동인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