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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65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8.06.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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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06월20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천시장제출)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건강관리과, 보건위생과)


(10시 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1차 회의에 이어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모두 마무리한 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영수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결산서를 중심으로 집행잔액이 50% 이상 발생된 과목의 예산 미집행 사유, 예비비 지출 사유, 그리고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진 사회복지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사회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2017년 과목별 집행잔액 50% 이상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3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사할린한인 주민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 176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할린한인 분들에게 장례비용과 항공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한적십자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귀국자 역방문 사업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 신규사업으로 10월에 예산이 반영되어 추진하는 관계로 신청자가 많지 않아 집행이 저조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재해주택지원의 의료 및 구료비 250만 원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단부분, 공공운영비 300만 원은 2017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지원 차량 구입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예산으로 봉양읍, 중앙동, 청전동에 차량 3대를 구입하고 해당 차량에 대한 1년치 보험료를 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천시 보유차량 보험료 가입시점을 관리편의상 동일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차량관리 부서의 요청으로 4개월분 보험가입에 따라 78%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557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0% 이상 불용된 예산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63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대출신청자가 없었고, 9월 30일 조례 폐지로 인하여 전액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이상 결산 보고를 마치고,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 및 채권확보 등 징수 미흡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복지대상자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와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체납액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고, 재산조회를 통한 채권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결손처분 등으로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관리 미흡에 대하여 지적하신 부분은 기금총괄부서와 협의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 실시 소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회복지과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과 자활기금으로 추후 추경예산 편성 시 지출금액을 변경·수정하여 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부실운영기금 폐지 및 개선 권고사항으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검토결과 이자율 하락과 장학금을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가 많아서 중복지원이 불가하므로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조례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종양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여성가족과장 이종양입니다.

여성가족과 2017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29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집행 현황은 전년도 이월액 19억 4745만 6290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현액은 432억 55만 1290원이며 그중 408억 7733만 6760원을 지출하였고, 연내 사업이 불가한 청소년수련관 신축사업 등 3건의 사업비 10억 3554만 3천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2억 8767만 153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총 집행률은 94.6%입니다.

다음은 과목별 집행잔액 50% 이상 미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상단, 여성지원에 사무관리비 470만 원 중 집행률이 35%입니다.

이것은 여성대회 등 행사지원 차량 임차료로 지난해 저희가 각종 행사시 관용차를 활용하여 예산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중간, 한부모가족 고등학생자녀 교육비 지원 보조에 사회보장적수혜금 4036만 6천 원 중 40%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한부모가족 중 교육비 지원을 받는 고등학생자녀가 감소되었고, 또한 기초수급자와 복지급여 중복수혜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32페이지 상단, 야간 임시보호소 출동상담사 운영 보조에 기타보상금 400만 원 중 44%가 집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야간에 발생되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발생 시 상담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는 상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지난해에는 출동건수가 감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중간, 여성문화센터 운영에 시설비 3억 4300만 원 중 명시이월액 포함 3억 57만 94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여성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비 3억 원이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공기상 연내 사업이 추진불가하여 명시이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맨 아랫부분, 청소년보호육성에 행사실비보상금 222만 원 중 37.7%가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종사자의 청소년 관련 교육여비로 계상되었으나, 시설 자체예산으로 교육비를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아래, 장락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기간제등보수에 3905만 1천 원 중 집행률이 28%이고, 다음 140페이지, 공공운영비 615만 원 중 집행률 41.6%, 바로 아래, 행사실비보상금 900만 원 중 4% 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지난해 11월 개관한 장락 청소년 문화의집 개관시기를 당초 10월부터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공기상 개관이 늦어져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비 지원 보조에 사회보장적수혜금 45만 원 중 집행률 44.4%도 장락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로 장락 청소년 운영비 미집행 사유와 같습니다.

바로 아래, 제천시 청소년수련관 신축시설비 6억 3400만 원 중 0.2%가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2020년 개관예정인 청소년수련관 신축 예정부지 내 사유지와 폐철도 부지 매입비로 확보하였으나, 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에서 폐선철도 부지 용도폐지 절차 중에 있어 연내 매입이 어려워 명시이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아동지원에 공공운영비 100만 원 중 집행률 49.9%입니다.

이것은 드림스타트 건물 유지관리비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입양장려금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200만 원 은 전액 미집행되었는데, 이 미집행 사유는 입양장려지원금 신청대상자가 없어서 발생되었습니다.

143페이지 상단,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 보조에 사회보장적수혜금 4200만 원 중 50%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아동 및 가정위탁아동 자립지원금으로 지급대상아동 중 대학입학 등으로 지급유예사유가 발생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44페이지 맨 윗 부분,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시설부대비 300만 원과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키즈라이브러리카페 보조에 시설부대비 500만 원은 신백아동복지관 2층 증축공사와 하소아동복지관 내 키즈라이브러리카페 조성공사 시설부대비로 감독공무원 등의 여비 등을 신청하지 않아 전액 미집행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보조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6610만 8천 원 전액 미집행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설치가 지난해 설치예정이었으나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인해서 금년 2월에 개소되어 전액 미집행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시설비 3천만 원은 학대피해아동쉼터 리모델링 사업비로 지난해 12월에 저희가 공사에 착공하여 연내 준공이 불가하여 전액 명시이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에 3천만 원도 쉼터 차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쉼터, 저희가 위탁운영이 금년 2월부터 시작되어 명시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맨 아랫 부분,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보조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2430만 원은 전액 미집행되었는데, 저희가 2017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역아동센터의 평가결과 성과에 따라서 3등급으로 나누어 운영비를 차등지급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관내 전 어린이집에서 성과운영비 차등지급 반대로 운영비를 미신청하여 전액 미집행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맨 윗 부분, 영유아보육료지원 보조에 사회복지사업보조 600만 원 중 43.2%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시간연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결산승인서 19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 및 채권확보 등 징수 미흡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을 통한 세외수입 소멸시효 예방과 무재산자에 대한 독려 후 결손처분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저희 부서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주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 중복지원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체납액으로 독촉고지서를 발송 납부 독려 중이며, 어린이집 소송비용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5년 시효소멸 대상을 조사 확인 검토 후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하자만료검사 미이행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하자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만료 14일 전 만료일까지 만료검사를 실시하여 하자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저희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이 기능공사 하자보증종료일이 2018년 11월 4일입니다. 하자존속기간 만료 전인 금년 10월 중에 하자만료검사를 실시하겠으며, 그 이외에도 각종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연 2회 상하반기로 하자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또 하자담보 책임기간 종료 14일 전에는 반드시 최종 하자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시설물관리대장을 비치·관리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 소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주요사업인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주요사업 추진현황 사업비를 추경예산을 제외한 당초사업비만 착오기재하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는 주요사업 현황 및 결산서 작성에 주의를 기하여 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기금운용관리 미흡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기금관리대장 재정비입니다.

재반기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기록관리하는 관리대장이 부서간 통일되어 있지 않은 바, 결산서상의 기금결산서식으로 기금출납부를 작성·관리하는 방안으로 개선·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앞으로는 기금관리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하여 기금결산서식으로 기금출납부를 작성·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기금운용변경계획 실시 소홀입니다.

지출결산서상 지출계획현액과 지출액 차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바, 향후 기금운용변경계획을 실시하여 추경예산 편성 시 지출계획을 변경·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저희 부서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자립지원기금과 양성평등기금의 이자수입, 기타 기금 집행잔액의 수입이 발생 시 지출계획액을 추경예산에 반영 편성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부실운영기금 폐지 및 개선 권고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의 사업효과가가 미흡하므로 일반회계에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저희 부서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사업의 경우는 적립기금의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년 이자율 하락에 따른 사업비 감소와 국가장학금 등 장학제도 확대 등으로 기금지원 신청자 감소 및 사업효과성이 미미하여 연말까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보고가 제일 길고, 예산은 많지도 않은데 불용액 50% 이상이 너무 많은 것은 일이 많은 것인지, 다 못 하시는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저희 부서일이 많습니다.

법정사무도 있고, 업무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보고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돈도 많지도 않은 예산이 이렇게 너무 자질구레한 것이 많아서, 이런 부분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남경주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남경주 노인장애인과장 남경주입니다.

그동안 저희 노인장애인과 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김영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동식 부의장님, 그리고 주영숙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50% 미만 집행사업, 두 번째, 결산검사 지적사항, 세 번째, 예비비 지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 미만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노인회관(노인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목을 보시면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월시킨 것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미집행 사유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서 2018년도에 이월사업으로 추진해서 금년도 5월 2일자로 준공되어서 모든 사업을 집행했다는 것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162쪽을 보시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따 제가 보고를 또 드리겠는데, 노인요양시설 마인하우스에서 증개축사업비를 신청했었습니다. 그러나 시설 운영의 어려움과 자부담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반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인 건입니다. 조금 있다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4쪽에 장애인복지지원 공공운영비를 보시면, 미집행 사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신규 장애인등록카드가 감소해서 장애인복지카드 등기우편발송료를 미집행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미집행이 아니라 덜 집행했다고 보고를 올리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164쪽에 보시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86만 원이 되겠는데 지출액은 23만 원, 집행잔액은 63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 2회 저희들이 당초계획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장애인단체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서, 1회 실시로 잔액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보고 올립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및 시설지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회의 개최 미진으로 인해서 수당을 부득이하게 많이 지출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말씀 올립니다.

165쪽을 보시겠습니다.

장애인단체 및 시설지원이 되겠는데, 기타보상금으로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차별 이런 것은 없을수록, 반납할수록 좋은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장애인 차별 및 인권보장과 관련해서 시설에 발생된 사안이 없어서 인권보장실태조사단을 운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165쪽을 보시면,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당초 저희들이 6명을 편성했었으나 초기에 대상자가 2명밖에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해서 부득이 불용액 50% 미만이었다는 것을 말씀 올리면서 이것은 보고를 마치고,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 및 채권 확보 등 징수미흡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들 체납액 현황을 보시면 노인장애인과가 7억 3521만 2730원이 징수결정액입니다. 그런데 징수액은 7억 1226만 5450원으로 95%가 징수되었습니다. 지금 미납액이 2294만 7280원이 체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19쪽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도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도 간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서, 전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납부독려 및 압류절차를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물건 압류 및 징수를 독려토록 하겠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시연락도 하고 방문징수를 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을 보시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검사결과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하자만료검사 미이행이 되겠습니다.

박스를 보시면 여성가족과 밑에 자연장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32쪽에 조치결과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연장지 조성 사업에 대한 하자만료검사를 사실 이행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솔직히 올리겠습니다. 향후 타 공사사업장에 대해서는 기한 내에 하자점검을 실시해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금년도에 자연장지 장마 대비 시설을 점검을 하라고 해서 저도 하고, 저희 팀장하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시설점검을 했다는 것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국비보조사업 추진 소홀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8쪽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 추진 소홀이 되겠습니다.

38쪽을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노인요양원, 아까 제가 설명을 올렸던 건이 되겠습니다.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사회복지법인 세종복지재단에서 600만 원의 사업비를 우리가 지원해서 노인요양원 마인하우스 증개축 및 장비보강 사업을 추진코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초사업비 5억 5600만 원이 설계표준단가를 적용해서 변경하다 보니까 11억 7천만 원으로 예산이 증액되었던 것입니다. 해서, 이 법인에서 자부담 감당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서 2017년 9월 4일자로 법인이사회를 개최해서 사업포기서를 저희들에게 제출했습니다. 해서, 저희 과에서는 2017년 11월 22일자로 사업포기서를 접수해서 처리한 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진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을 보시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저희들 부실운영기금 폐지 및 개선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통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에게 권고해 주셨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 제15조 기금의 통합폐지 규정에 의거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또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를 권고하신 대로 2018년 6월 8일 공포해서 폐지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을 하였습니다.

밑에 기금조성 현황은 위원님들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자주 저한테 말씀주셨던 것인데,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방법 개선이 되겠습니다.

밑에 문제점을 보시면, 국비보조금 집행 지침에 의거 난방비 정산의 어려움이 있다, 제가 경로당을 나가 보고, 또 위원님들이 저한테 수없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을 대다수의 경로당이 자금을 반납하고 있으니까 적절한 조치 및 개선을 바란다, 제가 수없이 들었던 얘기이고요.

해서, 84쪽의 조치계획에 의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4쪽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이 공문을 5월 14일 접수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3110호로 접수된 공문인데, 경로당 냉·난방비 보조금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편성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보조금 정산관리를 철저히 해서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공문이었습니다. 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는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말씀을 올립니다.

해서, 제가 아주 검토를 쭉 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를 본청에서, 노인장애인과에서 한국전력공사 및 가스안전관리공사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일괄 고지서를 받아서 저희 시에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일괄적으로 납부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금년도 10월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꼭 이행토록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1건이 되겠습니다.

영원한쉼터 퇴직자 관련 중앙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예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영원한쉼터 퇴직자 관련 중앙노동위원회, 이것은 제가 사건배경을 간단히 그래도 말씀 올리는 것이 예의다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원한쉼터 퇴직자 남의영이라고 있습니다. 83년생이라고까지만, 제가 정보공개 때문에 그렇게 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한 행위가 부당해고다 해서 구제신청을 해서 사실 저희 제천시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면, 지방노동위원회 심판사건처리 결과 2017년도에, 작년 1월 24일자로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2차로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사건처리 결과는 2017년 5월 10일 초심판정취소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서, 이행강제금을 저희들이 부득이 975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남경주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서 사용하는 시설인데 거기에 있는 운동기구나 이런 것을 몇 분에 의해서 회의를 했다고 하지만, 사용을 하면서 일부 회원들에게 돈을 내고 사용하라고 해서 적절하지 못하게 일부의 회원들이 많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도 그 내용은 조금 알고 계신데, 개선은 됐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남경주 예,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이 여러 분 계셔서, 두 분 계셔서 제가 경로당, 특정인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저희 주무팀장님하고 찾아가서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전화를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그분들 방침인데, 거기는 못 믿을 데예요, 사실.

○위원장 김영수 (웃음)

○노인장애인과장 남경주 죄송합니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려서. 가끔 도박사건도 일어나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그 경로당에 대해서는 제가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다른 데에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위원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영수 예, 일부의 회원들이 사실 점심도 해 먹고 그러고 싶은데, 독단적인 회장님 권한으로 도배한지 얼마 안 돼서 지저분하니까 밥도 해 먹으면 안 된다, 또 운동기구도 돈을 내고 써야 된다 이런 문제는 다른 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남경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윤종금 문화예술과장님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문화예술과장 윤종금입니다.

2017회계연도 문화예술과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7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예산액 181억 8483만 8천 원과 전년도 이월액 19억 4247만 4740원으로, 예산현액은 201억 2731만 2740원입니다. 이중에 179억 9889만 210원은 지출을 하였고, 11억 1941만 9900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10억 4900만 263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된 내역입니다.

17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예산액은 560만 원인데요. 집행잔액이 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문화예술분야 회의 개최가 없었고, 더 큰 것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현지확인 요청 횟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문화예술기획초청공연 국내여비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주요 축제공연 일정이 우리 시와 사업일정이 비슷해서 타 지역의 공연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시민회관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예산 570만 원인데요. 잔액이 410만 원입니다.

이 경우는 공공근로 공백 기간에 사용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인데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 공백 기간이 거의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집행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영상산업 육성 국내여비입니다.

예산액 60만 원 중 잔액이 54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영상산업 관련해서 벤치마킹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50% 이상 불용내역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 전용과 예비비 지출은 해당 사항이 없고, 2017회계연도 결산 검사 지적사항 조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신청서 1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 및 채권확보 등 징수 미흡사항에서 저희 문화예술과가 미수납처리가 435만 4910원입니다. 이중에 현재는 정리가 되었고 51만 3천 원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시민회관의 환경연합 임대료가 미수납된 사항인데요. 계속 고지서 발송하고, 체납 독려해서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 신청서 37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이 사항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2017년도에 추진한 정원태 가옥 토지 매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초에는 승인을 하였었는데, 소유주가 중간에 토지를 팔지 않겠다는 사유로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꾸준히 면담도 하였지만 사실 출장 갔다 온 근거자료가 없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추후 사업비 책정 시에는 대상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사업비 신청을 하고, 사업비 집행 시에도 적극적이고 철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정원태 가옥 거기 가보니까 지붕을 천막으로 덮어놨더라고요. 지붕은 시에서 지금 짚, 이엉으로…….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저희들이 계속 정기적으로 그것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동식 위원 천막으로 푹 덮어놓으니까 굉장히 보기 싫어요. 거기에 짚을, 이엉을 엮어서 다시 씌우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보수하고 있는 사항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그리고 금요힐링콘서트 문화예술과 담당이죠?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저희들은 금요는 아니고 그냥 힐링콘서트입니다.

김동식 위원 한수 갔더니 양파축제 때 전날 공연을 하잖아요. 그것을 행사날 하면 어떻겠느냐고 거기에서.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협의되어서 그렇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양파축제 때 저희들이 나갔거든요.

김동식 위원 행사 당일날 하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김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동학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동학 체육진흥과장 김동학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집행잔액 50% 이상 항목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잔액이 50% 이상인 항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193쪽 상단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시설비로 2600만 원 예산 중 잔액이 1303만 45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시설유지보수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하단, 생활체육 확산 행사실비보상금 732만 원 중 498만 76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체전 일정으로 워크숍 등 행사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박달재 산악자전거대회 보조사업입니다.

윗 부분에 1억 2천만 원 전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보조사업자가 2016년도 사업정산 미흡에 따라 검찰 수사의뢰 중 사업으로 취소됨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98쪽 중간부분입니다.

체육시설 관리에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2600만 원 중 1643만 2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축구센터운영 관련 인건비로 사용되었습니다마는, 행사가 적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하단입니다.

제천시 어울림체육센터 운영 시설비로 1천만 원 예산 전액이 불용처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하였으나 시설보수가 잘 되어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01쪽 하단입니다.

제56회 도민체육대회 개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70만 원 전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TF팀 충원 등 도체육회 관련 파견사무실 책상과 의자를 구입하였지만 파견이 늦어져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50% 이상 불용액을 마치고, 예비비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신청서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두 번째, 지적·건의사항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 및 채권확보 등 징수 미흡으로 저희 체육진흥과는 징수결정액이 8억 2672만 5990원 중 수납액이 7억 679만 2590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이 1억 1993만 34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저희 조치계획으로는 체육시설 사용료가 제대로 수납될 수 있도록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며, 특히 산악자전거 대회 보조금 부당집행금액 반납 관련 체납액은 수사의뢰 중으로 수사결과에 따라 수납하여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여섯 번째, 지적·건의사항으로 주요사업 추진현황 작성 소홀입니다.

저희 체육진흥과는 장락체육공원에 대해서 기 투자 및 당해 연도 사업비 착오기재가 있었습니다.

43쪽에 조치계획으로, 결산서 및 지방재정시스템에 수정 완료하였으며, 추후 주요사업 추진현황 작성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일곱 번째, 지적·건의사항으로 지방보조금 집행 및 정산 소홀입니다.

45쪽입니다.

저희 과에서 집행하는 추계한국중등축구연맹전 보조사업비 집행 부적정입니다.

2017년도 7월 26일부터 8월 9일까지 제천시 일원에서 전국 추계축구연맹전이 중등축구연맹 주관으로 5억 8천만 원이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지급되어 참가팀 143개 팀 참가인원 1만 8688명으로 성대하게 거행되어 제천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일부 분야의 행사비 부적정 집행사례가 있는 바, 향후 행사 주관단체에 철저히 주지시켜 사용처 및 배분내역이 구체적으로 정산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내용에 대하여 저희 조치계획으로 향후 주관단체에 철저히 주지시켜 사용처에 대한 배분내역이 구체적으로 정산처리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인라인스케이트장 관련해서 최근에 민원 받으신 것 있으시죠?

○체육진흥과장 김동학 인라인에 대해서 민원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없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동학 예.

○위원장 김영수 그럼 이따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동학 예.

○위원장 김영수 중등축구연맹 올해는 하기로 결정되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동학 예, 올해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금 2016년, 2017년도에 계속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도 제대로 이런 것을 못 했다는 것은 체육진흥과의 책임이 정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등축구연맹에 관해서는 올해 어떤 경우라도 과장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액 시비인 것은 아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동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올림픽스포츠센터 버스가 지금 한 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증액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한 대를 더해서 노선을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내년에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동학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리고 인라인스케이트장 관련해서는 제가 이따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동학 예.

○위원장 김영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원연구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세정과장 원연구입니다.

2017년 과목별 50% 이상 불용액은 결산서 206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과세자료 관리에 사무관리비 660만 원 예산 중 8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내역으로는 세무조사용 서면조사서 인쇄비용 100만 원 중 과목별 제작부수 축소 및 원가절감 노력 등으로 당초계획으로 보다 17만 원 적게 집행하였으며, 세정 관련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10만 원, 건축물 시가반영 차등감산적용 감정수수료 350만 원은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된 원인으로는 지방세 이의신청 접수 건수가 없어서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현황은 없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결손처분시 체납자 행방조사 미흡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금번 지적하신 결손처분 건은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공매처분 종결 후 배분금 부족으로 인한 결손처분입니다.

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 결손처분사항이 아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에 규정된 체납자의 행방 조회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지적하신 대로 일정금액 이상의 결손처분 시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출장결과보고서를 결손처분 시 입증서류로 보완토록 하겠으며, 금번 이 건에 대해서는 2018년 6월 4일 체납자의 주소지를 출장 확인하여 미비된 서류를 보완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외수입법 시행에 따른 2014년 8월 6일 지침에 근거하여 전담조직 가칭 세외수입체납관리팀을 신설하여 세외수입의 부과, 납기 내 징수는 관련 부서에서 수행하고, 체납이 되면 체납관리팀으로 이관하여 통합관리징수하는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 징수비용 절감, 적기징수로 인한 결손처분 방지, 교부세 페널티 예방 등에서 현 징수체계보다는 월등히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전담팀 신설을 건의하였습니다.

조치결과는 74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전담팀 신설은 행안부에서 지속적으로 지침시달이 되고 있는 사안으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전담팀 신설을 완료하거나 고려 중이며, 제천시의 경우 2017회계 기준 지방세 미수납액보다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더 많은 상황으로 지방세징수팀 규모로 세외수입 징수 전담팀이 구성되어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적극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외수입 징수 전단팀 신설은 제천시 전체 조직운영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치행정과와 지속적인 협의 및 검토를 통해 향후 세외수입 징수 전단팀 신설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충청북도에서는 청주시, 충주시, 음성군, 진천군이 세외수입 징수 전단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원용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원용식 회계과장 원용식입니다.

회계과 2017회계연도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액 대비 50% 이상 미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12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시설비는 18억 7천만 원 중 31%인 5억 8천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중 시청사 천장 환경개선공사 13억 원 2회 추경 반영에 따른 연도 말 집행이 불가해서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산동 주민센터 신축비 62억 원 중 부지매입비 등 33%인 20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사는 익년도 이월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사 본관동 내진 보강공사 시설비 9억 원은 1회 추경 사업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해 이월해서 금년 2월 12일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중앙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시설비 30억 원은 부지결정의 난항으로 인해서 집행이 불가하여 현재 이월조치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결산 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결산승인 신청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 및 채권확보 등 징수 미흡입니다.

회계과 소관으로는 2017년 징수결정액 38억 140만 원, 수납액 37억 7530만 원을 징수 후에 2600만 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중 현재 2870여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720여만 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납부독려 후 재산압류 등을 통해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읍면동 세외수입 채권확보를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봉양읍 외 11개 읍면동의 경우에도 세외수입 독촉고지 실행 및 체납액 수납을 위한 절차를 현재 이행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하자만료검사 미이행 사항입니다.

하자존속기간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검사를 실시토록 2018년도 5월 23일 각 부서에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이후 하자발생 내용 및 처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정수물품 관리 필요 사항입니다.

불용결정이 누락된 항온항습기에 대해서는 새올시스템에 정리하여 반영 완료하였으며, 7월에서 11월 중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해서 실제 보유하고 있는 물품과 새올행정시스템상 물품을 일치해서 물품관리에 앞으로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산동 청사 착공은 언제쯤 되나요?

○회계과장 원용식 BF 인증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바로 그것 끝나로 대로 모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화산동 주민들이 동 청사가 취소됐다느니 그런 소문이 떠돌아서 이번에 김영수 의원 선거기간에도 그게 상당히 영향이 좀 있었어요. 누가 그런 소문을 내서.

빨리 착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희표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홍희표 정보통신과장 홍희표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 68억 9062만 2천 원 중 63억 9623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2.82%가 되겠습니다.

예산 중 집행잔액 50% 이상 불용액은 없으며, 2017년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6번항 중 무정전 전원장치 및 네트워크 스위치 고장으로 인한 긴급대체 구입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6천만 원 사용승인을 받아 5823만 6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 사항은 2017년 12월 1일 1시 47분경 본관 지하 기계실에 설치된 무전정 전원장치 노후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날 당일 08시에 긴급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성종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민원지적과장 이성종입니다.

민원지적과 2017년도 예산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50% 이상 발생된 과목의 예산 미집행 사유는 1건입니다.

결산서 225페이지 하단부, 새주소 및 도로명 관리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686만 원 중 299만 1080원을 집행하여 386만 8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새주소 운영 스마트 카이스(SMART KAIS) 전용단말기 및 차량유지비 절감으로 미집행되었습니다.

운송시스템 단말기 및 차량 등의 긴급수리 등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승인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 및 채권확보 등 징수 미흡사항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21억 8359만 9990원에서 실제 징수한 것이 15억 2855만 850원을 징수하여 작년 결손액을 뺀 금년도 미수 이월액이 6억 4606만 594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올해 이월된 것이 8165만 2580원 중에서 어제 현재 5779만 4800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미수액이 23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체납사유는 개발부담금은 부과를 5년 동안 분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기간 미도래된 금액이 있어서 많이 못 받았습니다.

부동산위반은 작년도 이월액이 2억 500만 원 정도 됐는데, 어제까지 9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미수액이 1억 55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 미수액은 저희들이 아파트전매로 되어서 사건계류 중에 있습니다, 고발되어서.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데 그 금액이 1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 2천만 원 정도 미수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월액이 3억 1300만 원인데 어제까지 1억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1억 8천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종중에서 땅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재판계류 중인 것이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실제는 18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7월 5일 판결이 나옵니다. 그때 판결결과에 따라서 공매처분을 하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적으로는 지금 소송계류 중인 것도 77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매를 해서 최대한 미수액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받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용권 건강관리과장님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건강관리과장 윤용권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한 내 사업추진 완료가 어려워 명시이월된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2017회계연도 사업추진 완료된 사업 중 집행잔액 50% 이상 사업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5쪽, 보건지소(진료소) 운영 행사실비보상금은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직무연수 인원이 적어서 143만 원 중 84만 60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07쪽, 건강증진 모자지역보건사업 행사운영비 행사지원을 위한 외부강사를 내부인력으로 활용해서 50만 원 중 3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09쪽, 건강증진 모자보건사업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보조 의료 및 구료비는 고위험산모 발생인원이 적았습니다. 그래서 1700만 원 중 1441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13쪽, 방문건강관리 재활치료실 운영 공공운영비 100만 원은 장비수리 건이 발생하지 않아 1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17쪽, 방문건강관리 치매안심센터 운영 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중앙부처에서 긴급하게 추진되면서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했던 사업으로 3회 추경에 성립되어 연내 집행과 명시이월이 불가인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1억 3750만 원이 전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된 사업 중에 한 가지 제천시비에 대한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05쪽, 시설비입니다.

이 내용은 지연되면서 월악보건진료소 토지보상이 지연되면서 명시이월되었는데 2018년 5월 17일 매입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1963만 5천 원 지급이 완료되었고,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아직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 및 조치사항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저희가 체납액이 1567만 7070원에 대해서는 미수납액 중에 진료비 등 세외수입 입금예정금액을 제외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처분금액 33만 600원,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 처분금액 555만 2600원에 대하여는 체납독촉 진행 중입니다.

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3명에 대하여 매월 가산금을 적용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하고 납부 독촉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처분 16건과 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 처분 1건에 대하여 매월 가산금을 적용하여 고지서를 발급하고 납부 독촉을 실시 중에 있으며, 5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액에 대하여는 독촉기간이 종료된 건은 세정과와 교통과 등의 협조를 통해 재산압류 등 조치예정입니다.

그래서 5월 31일 현재는 저희가 세외수입이 체납된 부분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861만 2540원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보조사업 정산 미흡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강사비 지급 시 강의내역서를 강사로부터 받아서 첨부하고 감독자가 작성한 강의확인서를 첨부하여 지급하도록 시정조치하였습니다.

78쪽, 자연치유도시 대표브랜드 실현을 위한 계획수립과 대책 강구에 대한 보건소 부문에 대하여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에 따라 정책목표와 지표, 단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정부종합평가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월악진료소 그래도 해결하셨네요.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아직 사용료 부분도 지금…….

김동식 위원 사용료만.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아직 협상 중인데.

김동식 위원 토지보상은 지난해 보다 좀 올랐나요? 불만은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토지보상금액은 평당 25만 4545원 정도로 해서 저희가 1963만 5천 원 지급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 사람이 찾아갔어요? 그럼 금액 다 지급됐나요?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입금했습니다.

김동식 위원 사용료만 지금 남았네요.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사용료만.

김동식 위원 고생하셨네요. 해결했다니까 다행이네요.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재숙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보건위생과장 유재숙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8건으로 100만 원 이상 6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 하단, 방역사업 공공운영비는 방역소독장비 유지비 집행잔액으로 727만 원이, 방역사업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은 1925만 8천 원으로 자율방역단활동 유지비 집행잔액이 1216만 7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내 동은 민간대행 방역소독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여 올 예산은 대폭 감하였습니다.

420페이지 중간부분, 국가필수예방접종 공공운영비로는 백신냉장고 장비유지비 집행잔액으로 112만 원이 되겠습니다.

421페이지 상단부분, 장기기증 등록장려사업 기타보상금 300만 원 중 1건 100만 원이 지출되어 장기기증자 사망위로금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00만 원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 의료 및 구료비는 감염병 집단발생 시 격리소 지원금액으로 작년에는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아 1875만 원 전액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429페이지 하단, 미용경연대회 및 헤어페스티벌 해서 행사운영비 2200만 원은 선거법 검토결과 개최를 못하여 전액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올해는 보조금이 확보되어 바이오박람회 기간 중에 개최예정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저희가 2017년도에 12건, 그리고 올해는 2건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역은 연중 몇 회 정도 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저희가 4월부터 10월까지 보통 일주일에 매일 나가고요.

시내동은 민간대행으로 하고 있고, 읍면에서는 자율방역단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최소 일주일에 두 번 이상합니다.

주영숙 위원 일주일에 두 번 이상 하는데, 어디어디에 하는지 혹시 점검해본 적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저희가 항상 방역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음식물 같은 것을 배출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하고, 또 잡초 많이 우거진 데 그런 데를 신경써서 해야겠더라고요. 모기가 너무 득실거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런 데 신경써서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려서 잘 하도록 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예,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계속 일괄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 및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영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주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보고 및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2017년도 결산 세외수입 체납액이 65억 1014만 9710원으로 결손액을 제외하고 이월액이 60억 7365만 8900원으로 2016년 대비 6.31% 증가하였습니다. 채권확보 등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지방보조금 집행 및 정산 관련 부적정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 규정을 연찬·숙지하여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법 규정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관리감독 및 정산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시의 재정은 재정자립도가 16.81%로 미약한 만큼 의존재원인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함에도 2013년에서 2017년도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로 인하여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통교부세 산정 시 자주재원 자체노력도에 의하여 페널티 및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교부하고 있으므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내용을 살펴본 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의 사용·지출에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위반한 예비비 지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예비심사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대 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활동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동안 애써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6월 21일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3인)
김동식김영수주영숙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백남식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이영희
보건소장조종휘
사회복지과장김영진
여성가족과장이종양
노인장애인과장남경주
체육진흥과장김동학
문화예술과장윤종금
세정과장원연구
회계과장원용식
정보통신과장홍희표
민원지적과장이성종
건강관리과장윤용권
보건위생과장유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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