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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제1차 본회의(2014.06.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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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 6월 18일 (수) 11:13


의사일정

1. 제217회제천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201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의건

7. 201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제안설명의건

8.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217회제천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201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의건

7. 201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제안설명의건

8. 휴회의건


(11시13분 개의)

○의장 김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윤 의회사무국장 김석윤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 6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2014년 6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제천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및 3건의 조례안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등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경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17회제천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1시15분)

○의장 김호경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기상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신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2회 개최하는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개회일은 2014년 6월 18일이 되겠습니다.

상정될 안건으로는 조례안 및 일반안,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시정질문 및 답변, 기타 안건 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제1차 정례회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포함하여 회기는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8일간 운영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회기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14년 6월 18일 11시에 제217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고 곧바로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을 한 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설명을 듣고 휴회를 하여 6월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1∼22일 휴일 동안 자료검토를 하고 6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심의한 뒤 6월 24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전반적인 시정에 대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6월 25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 및 일반안 심의, 기타 안건 등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의 작성 의결한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21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경 김기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금번 제21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21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19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17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기상 의원님과 신철성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20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꽃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 김꽃임 의원입니다.

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금번 제21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 6월 24일 1일간 제천시장 및 제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경 김꽃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꽃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22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기상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제천시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정례회 회기중 8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경 김기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24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앞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의장인 제가 제의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하여 추천하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자치행정위원회 최경자 의원님, 김꽃임 의원님, 조덕희 의원님, 최상귀 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의원님, 양순경 의원님, 염재만 의원님, 이정임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의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의건

(11시25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제천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호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신청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등입니다.

그러면 결산 현황을 총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현액 총액은 예산성립 후 증감액 포함 6122억 9천만 원입니다.

이에 대한 실 수납액은 6143억 7천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4%를 수납하였으며, 지출액은 5110억 3천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3.5%가 지출되었습니다.

2014년도로의 이월액은 1033억 원으로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이 333억 원, 사고이월액이 165억 원, 계속비이월액이 90억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45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400억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014년 5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12일 동안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득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액 5581억 8천만 원에 예산성립 후 증감액 541억 1천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6122억 9천만 원입니다.

그중 수납액은 6143억 7천만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00.4%를 수납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지방세 555억 2천만 원, 세외수입 1074억 원, 지방교부세가 2287억 4천만 원, 재정보전금이 173억 1천만 원, 국‧도비보조금이 1455억 6천만 원,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406억 2천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분야 기타 특별회계가 192억 2천만 원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6122억 9천만 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5110억 3천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3.5%를 지출하였으며 그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4613억 원,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381억 5천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분야의 기타 특별회계가 115억 8천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세입예산 결산액에서 세출예산 결산액을 차감한 잉여금은 1033억 원이며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명시이월비가 333억 원, 제설장 설치 사업 등 사고이월비가 165억 원, 교육문화센터 건립비 등의 계속비이월이 90억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45억 원, 위 사업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00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비비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사업 외 12건에 대해 1억 9천만 원이 결정되어 1억 8천만 원을 지출하고 1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으로 2013년도 말 현재 15개의 기금을 설치하여 160억 4천만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내역별로 살펴보면 청소년자립지원기금 7억 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3억 9천만 원, 노인복지기금 9억 8천만 원, 여성발전기금 10억 7천만 원, 재난관리기금 19억 9천만 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7억 5천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5천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이 32억 원, 문화예술진흥기금 7억 8천만 원, 자활기금 10억 8천만 원, 농업발전기금 40억 7천만 원, 장애인복지기금 5억 4천만 원, 투자유치진흥기금이 1억 3천만 원, 지방세발전기금 1천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이 1조 1675억 원이며, 용도별로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재산이 1조 154억 원, 일반재산이 1521억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현황입니다.

2013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976건에 80억 2천만 원입니다.

그 외 사항은 세입‧세출 결산서와 같으며, 결산검사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신청서에는 기재를 생략했습니다.

끝으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건의사항은 일반회계 16건으로 이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결산승인신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세입과 세출의 실적을 예산과 대비하는 과정이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제천시의회 김호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201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제안설명의건

(11시33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동인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동인 기획감사담당관 이동인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제천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김호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비비 집행 결정액은 총 8건에 1억 9264만 3천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13년 2월 8일 폭설에 따른 농업재해 긴급복구 지원을 위하여 41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3년 4월 4일 왕암동 폐기물최종처리시설의 관리업체인 에너지드림의 회생불능 및 시설방치에 따른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4천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3년 6월 21일 바이오밸리 내 에너지드림의 폐기물최종처리시설 방치로 장마철 및 하절기 태풍으로 인한 주변지역 환경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장마철 대비 응급조치를 위하여 8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3년 6월 26일 2012년도 영유아보육료 전 계층 확대에 따라 지방비 부담액을 공공자금관리기금 인수금으로 집행하고, 정부 보전금액 중 부족분 집행을 위하여 1627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3년 7월 19일 2011가합231 손해배상 건 일부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확정 부담금 지급으로 330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3년 8월 5일 011가합231 손해배상 건 일부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확정 부담금 지급으로 649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3년 10월 18일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640, 대전고등법원 2012누639, 대법원 2013두9786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불허가취소 사건의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확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으로 464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2013년 11월 26일 2012구합1292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사건의 2013아2017 소송비용확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으로 42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호경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서 시기를 일실할 수 없었던 사안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호경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건

(11시38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위해서 6월 2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시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김호경부의장최상귀
의원염재만최종섭
이정임박승동
양순경김기상
신철성조덕희
최경자김꽃임
오선균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최명현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보건소장 이국환
기획감사담당관 이동인
정책관리담당관 홍완식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문화예술과장 신영하
회계과장 이영희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건설과장 권용중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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