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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17회 제2차 본회의(2014.06.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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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 6월 24일 (화) 10:00


의사일정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 개의)

○의장 김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으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01분)

○의장 김호경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과 지역의 현안에 대한 귀중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인 만큼 질문 의원님과 답변 공직자 모두 진지하고 책임 있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시정질문 및 답변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이정임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의원입니다.

제217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제천시의회 제6대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명현 시장님과 권석규 부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6대 의정활동을 하면서 4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대표 조례 발의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원의 권한과 책무이기에 1년에 네 번 할 수 있는 시정질문을 4년 동안,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시정질문을 위해 공부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난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세심하게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지켜야 할 시민안전대책이 필요하기에, 지금 세계는 환경오염에 의한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해 자연재해 발생으로 중국 쓰촨성의 지진, 아이티의 지진, 일본의 쓰나미, 최근 미국의 토네이도 등 재앙에 가까운 자연재해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또 진도의 세월호 사건 등 안전불감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표현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지수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 우리나라는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등 각종 후진적이며 반복적인 안전사고 증가로 안전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 법적근거와 수립목적, 기본방향 등 지역공동체에서 책임 있는 각계각층에서 상호 협력하는 유관기관과 국내외적으로 안전 도시들과 네트워크 및 자체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취합하여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시대를 열면서 국정목표의 안전을 국정운영기조에 안전제일을 포함하여 안전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전이 행복에 있어 기본적이고 필수적이며 가장 우선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중앙정부중심의 전통적 재난관리에 안전, 안심, 안전 중심의 새로운 안전관리 패러다임에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협력하는 안전도시 조성이 필요함은 물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재난관리 및 지원업무를 포함한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체계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예방대책, 재난대비책, 재난대응 및 복구대책 등을 수립하고 있지만, 실질적 목적인 교통안전, 학교안전, 자살안전, 가정 거주시설 안전, 관광, 유도선 안전 , 재난안전 등 안전증진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위험도가 높은 영역에 대한 안전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점검 및 홍보, 예산 확보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우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대책과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 종합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재난재해 발생 사전예방은?

둘째, 장마대비 취약지구 공사장․시설물․물놀이 휴양지 안전대책은?

셋째, 자연재해 취약지와 안전시설물 점검 및 추진실적은?

넷째, 폭염대비책에 대하여.

다섯째, 각종 전염병 식중독 예방 대책에 대하여.

여섯째, 읍․면․동 방역실태 현황에 대하여.

권석규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경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권석규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 종합대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권석규 부시장 권석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호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정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 종합대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재난재해 발생 사전예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의거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은 자연재난 7개 분야, 사회재난 6개 분야, 국가기반보호체계 7개 분야, 감염병 대책 2개 분야, 그리고 안전관리대책 14개 분야 등 총 36개 분야에 대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대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관내 17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한 안전관리계획도 수립해 책자로 제작해서 지난 5월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에 기배부하는 등 재난상황 대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인해서 재난 유형별 매뉴얼 12개 재정비 완료하였고, ‘2014년도 자연재해 유형별 표준행동 요령’ 책자를 100부 제작하여 전 부서 및 읍․면․동 및 유관기관에 배부하여 각종 재난 상황 발생 시 적극 활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1일 제천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13개 협업기능별 담당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풍수해 등 자연재난 대비 상황관리 도상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재난유형 대비를 위한 재난종합상황실을 상시 운영 중에 있으며, 재난발생 시 신속․정확한 경보발령으로 산간계곡 행락객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68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덕동계곡의 자동우량경보시설 보강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재난안전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현장제보 등 상시 예찰활동을 전개하는 민간자율 봉사단체인 안전모니터봉사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상시 예찰활동 강화로 시민주도의 자율 예방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마대비 취약지구 공사장․시설물․물놀이 휴양지 안전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나기 위해 지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을 ‘제천시 여름철 안전관리 종합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재해에 취약한 곳을 사전 점검함은 물론 공사장, 시설물 안전관리, 급경사지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대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입석 재해위험지구 사업장 등 3개소에 대한 위험지역 점검, 월악산 용하구곡야영장 등 8개소에 대한 캠핑장 긴급 안전점검, 그리고 관내 버스터미널 안전점검, 급경사지 안전점검, 대규모 사업장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유도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관내 의림유선장, 청풍유람선, 청풍호유람선 등 3개소의 유도선장에 대해 유도선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월 1회 실시하던 안전지도 점검을 월 2회로, 또한 중앙 합동 점검 2회, 도 합동 점검 2회, 시 자체 9회의 지도․점검을 확행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풍도선장에는 직원 2명을 상주 배치해 현장 근무를 통해서 불법 유도선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유도선 이용객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을 맞아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관내 물놀이 취약지역인 탁사정과 덕동계곡, 자라바위 등 3개소에 대하여 7월부터 8월 중 대원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재학생 6명을 선발해서 각 2명씩 7월 1일자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전담반 T/F팀을 편성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타 위험요소가 있는 수산면 능강계곡 등 9 개소에 대해서도 물놀이 위험표지판을 설치․완료하였고, 읍․면 직원을 안전요원으로 하여 순찰을 강화함은 물론 매월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통해 자체 제작한 홍보물을 배부, 수난사고 예방 활동을 전개해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로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취약지와 안전시설물 점검 및 추진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정 관리하고 있는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은 1․2종 시설물 40개소,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416개소로 총 456개소이며, 이중 규모가 큰 1․2종 시설물의 대부분은 시설물 소유자가 위탁 점검 및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시설물인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시 담당부서별로 자체 점검을 확행하고,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은 연 2회 반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중점관리 대상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자연재해 취약지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시한 점검실적을 말씀드리면, 2014년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을 208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급경사지 긴급 안전점검을 205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급경사지 안전점검 추가 실시, 상반기 중점관리대상 시설 정기점검, 중점관리대상 시설 사전점검, 제천시 청소년수련관 등 21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특히 재난취약시설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 정기정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폭염대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대책 중점기간으로 설정하고,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안전총괄과장을 반장으로 보건소와 합동으로 구성된 폭염대책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폭염 특보 발령 기준은 폭염주의보의 경우 최고 33℃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때이며, 폭염경보는 최고 35℃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되는 것으로 재난문자 발송을 통한 시민행동노력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약자와 거동불편자 중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화된 보호대책으로 주민센터, 보건진료소, 마을회관 등 36개소에 무더위쉼터를 지정․운영하고, 사회복지사 및 마을담당직원 등 323명의 재난도우미를 선정, 취약계층과 거동불편자 등에 대한 1일 안부전화 등 활동을 통해 폭염으로부터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식중독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장마철 대비 감염병 예방․관리 대책을 수립해서 수해발생으로 인한 각종 수인성․식품매개 질환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방역․소독 활동을 강화하여 감염병 발생․확산 최소화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올바른 손 씻기 캠페인 및 홍보활동 강화, 위생업소 위생교육 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의 종류와 급식종사자 개인위생 관리법 등 예방법에 대하여 교육 및 관내 학교 및 유아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손 씻기 교육기기를 대여해서 감염병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5월부터 9월 말까지는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조를 편성해서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로 보건기관, 학교, 병․의원, 약국, 집단 급식시설, 이․통장 등 260개소 감염병 정보 모니터망을 통해서 집단설사환자 발생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사고는 계절적 구분이 따로 없는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중 특히 봄철과 여름철에 80% 이상식중독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 4월 한 달 동안 관내 초․중․고등학교 37개소와 대형음식점 6개소, 식품제조가공업 2개소에 대해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수학여행 및 전국 각급학교 수련활동에 대비해서 국․도변 휴게음식점과 관내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사고발생 예방을 위해서 지난 5월 13일부터 5월 26일까지 관내 대형음식점인 뷔페, 예식장, 장례식장 등 15개소에 대해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단과 함께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6월 9일부터 6월 11일 동안 관내 패스트푸드 전문점에 대해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관련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빈도가 높은 여름철 식중독 발생사고를 대비해서 사회복지시설 등 식중독 취약계층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자와 조리종사원들에 대한 식중독 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제천시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와 함께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름휴가철을 대비해서 피서지 주변 음식점에 대해서도 민․관 합동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식중독 발생 시에는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서 보건소에 구성․운영 중에 있는 식중독 사고대책반을 확대 구성 운영해서 만일의 사고에 철저한 대비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읍․면․동 방역실태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서는 자율방역단 90개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으며, 새벽에 주로 활발한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역장비로는 차량용 방역소독기 45대, 휴대용 방역소독기 44대, 수동식 분무기 14대, 동력분무기 2대를 이용해서 6월부터 10월까지 방역소독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부터 월 2회 집중 방역의 날을 운영하여 같은 날짜, 같은 시간에 일제히 방역소독을 실시해서 살충효과를 극대화하여 모기 없는 제천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난은 사전 예고 없이 방심 속에 찾아온다는 것을 명심하고 철저한 사전대비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대비를 해나감으로써 최적의 안전․안심 도시 제천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 종합대책 추진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호경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의원님 질문하시고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예, 권석규 부시장님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 종합대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답변서를 준비하시느라 애는 쓰셨는데, 요즘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 타 지자체에서도 여름철 종합대책에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해에 취약한 곳은 미리 점검하고 공사장, 시설물 안전관리,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대책, 폭염 대비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장마 또는 태풍, 폭우 등 안전관리 취약시기와 하계 피서철을 맞이하여 관광객 증가에 따른 안전시설에 대하여 특별점검은 물론 제천시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안전관리대책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안전사고 예방 전담T/F팀을 구성하고 있는 가요?

○부시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의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권석규 현재 우리 시에서는 안전관리 T/F팀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6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에 T/F팀이 상주 근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T/F팀은 우리가 통상 반장 한 명, 반원 한 명, 그래서 두 명씩 구성해서 직원들이 순차적으로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F팀 전체 책임자는 안전총괄과장님으로 하고, 그 밑에 반원은 통상 팀장급이 반장이 되고, 반원은 그 밑에 직원들이 반원을 해서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또 공휴일, 예를 들어 6월 6일 현충일은 금요일이지만 공휴일이기 때문에 그때 현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의원 예, 우리 시에서는 T/F팀 구성을 잘하고 있는데, 안전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만 점검을 하고 예방을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관기관 소방서, 경찰서, 교육청 등과 같이 협력을 해야 하는데, 유관기관과 유대관계를 맺은 적은 있나요?

○부시장 권석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13개 유관기관 합동으로 안전대책에 대해서 같이 종합대책회의도 했고 토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은 말씀하신 대로 소방서, 경찰서 등 관련기관 합동회의라든가, 합동점검반 등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의원 예, 제가 어저께 안전총괄과 팀장님으로부터 여름철 풍수대비 훈련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봤더니 아주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유대관계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안전에 총체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4 자연재해 유형별 표준행동 요령’ 책자를 100부를 제작해서 읍․면․동과 유관기관에 배부해서 상황 발생 시 적극 활용하도록 조치를 하는 그런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은 100부를 제작해서 읍․면․동의 유관기관에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 홈페이지라든가, 또는 푸른제천소식지에 게재할 방법은 없으신지요?

○부시장 권석규 예, 말씀하신 대로 ‘유형별 표준행동 요령’은 저희가 100부 제작해서 우리 실과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에도 배부를 했고요. 우리 푸른제천소식지에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이것은 게재를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재난 안전을 위해서 현재 예찰활동을 전개한다고 하셨는데, 봉사단체인 ‘안전모니터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으시죠?

○부시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의원 봉사단체 ‘안전모니터봉사단’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부시장 권석규 구성인원은 제가 지금 정확히, 잠깐만요.

제가 구성인원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예, 구성인원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에 대하여 앞으로 이분들의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재난재해는 예측불허이기 때문에 항상 재난예방에 대해서 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 명단을 보니까 이․통장님이 주로 맡고 계시더라고 요.

○부시장 권석규 예.

이정임 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난교육과 또 우리 시민들이 재난체험을 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시장 권석규 예, 말씀하신 안전모니터봉사단은 말씀하신 이․통장님 그런 분들이 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저희가 사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분명 실시했고요. 혹시, 체험이라든가, 그런 것도 학생들을 대상이라든가 해서 별도로 현재 실시하고 있고, 또 계속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정임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니, 또는 캠핑장, 계곡이라든가, 행락철 유도선 안전점검, 이런 안전점검을 하실 때 취사금지지역에서 취사하는 것에 대한 안전점검은 하고 계시는지요?

○부시장 권석규 취사금지, 대부분 계곡은 100% 취사금지구역입니다.

이렇게 지정된 곳 외에는, 그런데 현실은 취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자율봉사단체를 통해 가지고, 또 T/F팀을 통해서 그것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계속.

이정임 의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을 맞이해서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그런 물놀이 취약지구에 탁사정이라든가, 덕동계곡, 자라바위 등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해 놓으셨죠?

○부시장 권석규 예.

이정임 의원 안전표지판을 가보니까, 현장을 가보니까 아주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6월부터.

○부시장 권석규 7월.

이정임 의원 아, 7월부터 8월 동안에 대원대 응급구조학생을 6명을 선발해서 배치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6월에도 벌써 물놀이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런 안전사고 대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시장 권석규 예, 말씀하신 대로 7월부터 8월까지 현재 배치하는데요. 기후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 주말에는 특별히 우리 봉사단이라든가, 아니면 T/F팀에서 현장을 수시로 가서, 상주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그러면 지금은 배치하지 않고 계신가요?

○부시장 권석규 지금은 이제 대원대학생들 6명을 3군데 2명씩 7월 1일부터 배치할 계획인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그러니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별도로, 이 인원 외에 별도로 봉사단이라든가, 우리 T/F팀에서 가서 상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예, 안전사고가 제로화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권석규 예.

이정임 의원 다음은 감염병 식중독 예방대책에 대해서 지금 매월 5월부터 9월 말까지 하절기에 비상방역 근무조를 편성해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5월부터 10월까지 하면 지금 5개월이죠?

○부시장 권석규 예.

이정임 의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보니까 4월부터 해서 10월 말까지 했더라고요?

○부시장 권석규 예.

이정임 의원 비상방역.

○부시장 권석규 예.

이정임 의원 방역이라는 것이 날짜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기후변화로 인하여 방역이 필요한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좀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부시장 권석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상근무조는 이렇게 편성하는데요.

이정임 의원 예.

○부시장 권석규 수요가 있는 때는 시기에 상관없이 100%…….

이정임 의원 기동대를.

○부시장 권석규 예, 기동대 운영해서 필요한데, 요구하시는 데는 즉시즉시 소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임 의원 그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6월부터 하는 것은 너무 늦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 부시장님이 병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에 대해서 철저히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놀이시설이라든가, 안전표지판에 대해서 현장을 다녀왔는데 잠시 PPT를 보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탁사정이라든가, 안전점검 실시 잘해 놓으셨는데 너무 위험한 위치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난간대를 해 놓으셨는데 다 흔들립니다. 다 흔들려서 학생들이 거기서 기대거나 하면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 현장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다음은 덕동계곡을 다녀왔는데요.

덕동계곡에도 안전점검 설치나 안전표지판에 대해서는 잘해 놓으셨는데, 잡초가 무성해서 잘 안 보이고 또 안전시설을 하실 때는 전년도에 했던 낡은 것을 제거하고 하셨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라바위도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저기도 안전시설은 잘되어 있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런데 저희가 탁사정이라든가, 덕동계곡이라든가, 자라바위 같은 데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송계계곡은 지금 월악국립공원에서 관리하고 있죠?

○부시장 권석규 예.

이정임 의원 전혀 안전시설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월악국립공원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방치하지 마시고 안전표지판은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부시장 권석규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표하면서요. 거기에 표지판이 안 되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국립공원…….

이정임 의원 전혀, 한 가지도 없고 표지판이 없습니다.

○부시장 권석규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협조해서…….

이정임 의원 다이빙 금지라든가.

○부시장 권석규 예.

이정임 의원 또, 안전표지판이 전혀 없었습니다.

○부시장 권석규 예, 하여간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이것은 바로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협조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그리고 제가 송계를 가다보니까 금성면 청풍 국도변 가로수 있죠?

○부시장 권석규 예.

이정임 의원 그쪽에 예찰이라든가, 또는 방역 있죠? 병충해 방역.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건데, 나무가 저렇게 다 갉아먹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로수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병충해를 사전에 방역을 해야 되는데 미비하더라고요.

부시장님, 저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부시장 권석규 아, 구체적으로 저렇게까지는 못 봤습니다. 솔직히.

이정임 의원 (웃음) 저거는 지금 약한 것 같고, 사진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다시 한번 현장을 가보셔서 봄에는 벚꽃으로 우리 청풍을 알리고, 제천시 관광을 유치하고, 가을에는 아름다운 단풍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원을 저렇게 병충해로 인하여, 다 지금 굉장히 보기 흉하니까 저기에 대한 방역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권석규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천시 재난안전관리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답변을 정확하게 세심하게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호경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의원님 질문하시고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예,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재해안전에 대해서 중점추진사항을 보면 캠핑장도 긴급 안전점검을 하셨고, 행락철 유도선장 안전점검, 버스터미널 안전점검, 급경사, 물놀이 이러한 곳의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보충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37개 명산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등산객이 많이 오는 용두산이라든지, 금수산, 작은 동산, 우리 관내에 있는 까치산, 묘향동산, 동중 뒷산, 하소 뒷산, 많은 우리 관내 주민과 관광객 및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조금 있으면 우기철을 맞이해서 상당량의 비가 많이 온다고 언론에도 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산사태 예방이라든지,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부시장님 한번 점검한 적은 있습니까?

○부시장 권석규 예, 말씀하신 32명산에서 추가해 가지고 동네 작은 산들, 등산객이 많은 데는 지난봄에 일제 점검을 해서 정비도 좀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부족한 면이 있다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난봄에 다 했습니다.

조덕희 의원 예, 다시 한번 부시장님께서 점검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장마철에 접어듭니다.

장마가 끝난 다음에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7월 전에 횡단 배수로라든지, 등산로 정비를 해서 산사태가 유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우리 부시장님의 점검을 요구하겠습니다.

○부시장 권석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덕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호경 조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의원님 질문하시고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의원 예, 오선균 의원입니다.

권석규 부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지금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 종합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여러 방향에서 해 주셨는데요.

오늘 아침 방송, 혹시 라디오 들으신 것 있으신가요?

○부시장 권석규 글쎄요, 뭔지 말씀을 해주시면…….

오선균 의원 못 들으셨죠?

제가 아침에 라디오에서 덕동계곡 오․폐수에 대해서 장시간 나온 것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제천시에서 여름철 안전사고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여기에 대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읍․면․동에 우리 시에서, 또는 안전모니터봉사단과 함께 여러 방면에서 애쓰시고 계시는데, 겸하여서 덕동계곡의 오․폐수가 차단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아침에 나와요.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함께 이 문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부시장 권석규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리도 그 실상은 기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오선균 의원 예.

○부시장 권석규 현재 계속 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오선균 의원 예, 이미 알고 계시군요.

○부시장 권석규 예.

오선균 의원 하여튼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경 예, 오선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장 김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김꽃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꽃님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는 못하지만 지난 4년 동안 오직 제천시 발전을 위하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과 성을 다해 시정을 이끌어주신 존경하는 최명현 시장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권석규 부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적극적인 시정 견제와 합리적인 대안제시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존경하는 김호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6대 의원의 마지막 시정질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구 14만 명에도 못 미치는 제천시에 대형마트인 이마트와 준대형마트인 하소 롯데마트, 청전․장락 롯데슈퍼 총 4곳이 이미 개점해 영업 중에 있으며, 이미 대규모점포가 과포화 상태인데 추가로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입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재벌슈퍼 입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대규모점포로 인한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이 약 1200억 원 정도로 지역경제 선순환에도 악영향을 주어 가정의 소득도 줄어들고 지금 제천 경제가 무너지고 있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천시에 2012년도 기준 약 1만 3500개의 소상공인 업종에 종사하시는 관계자와 가족분들까지 심각한 경제난과 지금은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2014년 3월 13일 최명현 시장님이 기자회견을 통해 SSM 입점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신 것처럼 앞으로 민선6기 제천시정도 변함없이 2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천시민공동운동본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강력 대응해 나가시기를 요구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시민의 대변자인 의회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지역상인보호대책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호경 김꽃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진한종 생활경제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지역상인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생활경제과장 진한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현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호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김꽃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지역상인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마트․롯데마트 상생발전협약 이행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인 매장면적 3천㎡ 이상인 대형마트는 강제동에 소재한 이마트 1개소가 있으며 준 대규모점포인 3㎡ 이하인 점포는 하소동 롯데마트와 청전․장락점 롯데마트 2개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강제동에 입점한 이마트는 제천시 강제동 278번지에 매장면적 8257㎡ 2009년 12월 21일 개장하였으며, 입점 당시인 2009년 12월 15일 제천시공동대표 제천슈퍼조합, 전통시장, 도매인협회를 공동대표로 해서 제천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주)신세계이마트 대표이사, 중소기업청 기업협력과장이 합의서를 작성 제천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보호에 협력할 것을 합의 하였으며, 하소동에 입점한 롯데마트는 하소동 72-5 외 17필지에 매장면적 2996㎡로 2010년 12월 2일에 개장하였으며 제천시공동대표인 제천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롯데슈퍼(주)롯데마트 개발담당임원, 롯데쇼핑(주)롯데마트 대표이사 사장이 합의서를 작성 제천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보호에 협력할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먼저 이마트의 합의사항 7개 항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업시간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전단지 세일행사가 되겠습니다.

전단지 배포는 연 10회 이내로 하고 행사기간은 5일 이내로 하며 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 전단지 내용에 전통시장 홍보내용을 상호 협의하여 피신청인 비용으로 함께 제작 배포한다.

세 번째, 판매제품으로써 쓰레기봉투, 담배는 판매하지 않으며, 라면은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다.

네 번째, 지역물품구매 부분에서 남양우유, 매일우유, 서울우유, 삼육두유, 정식품이 생산하는 우유 및 두유에 대하여는 제천지역의 5개 대리점 업체를 통해 납품받는다.

다섯 번째, 판매상품 배달로 무료배달 및 배달 아웃소싱은 하지 않는다.

단, 설과 추석명절 전후로 15일간은 예외로 한다.

여섯 번째, 사업영역이 되겠습니다.

제천지역에 향후 5년간 자회사 등을 통한 추가 입점을 하지 않는다.

일곱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 우수상품 매입, 지역 특산물 판매장 운영에 대하여는 제천시와 이마트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지금 말씀드린 7개 항 중에서 1번부터 6번 항목은 지금 이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7번 항에 대해서는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서는 현재 이행이 부진한 상황으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롯데마트의 합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사항은 총 9개 항목으로 첫 번째,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두 번째, 전단지 배포는 월 2회로 한다.

단, 1회는 상호 협의 하에 배포하도록 한다. 광고판․버스광고는 불가한 것으로 한다.

세 번째, 판매제품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담배는 판매하지 않으며 라면은 낱개 판매 하지 않는다.

네 번째, 판매상품 배달로, 배달 및 배달 아웃소싱을 하지 않는다.

단, 설과 추석명절 전후 15일간은 예외로 한다.

다섯 번째, 고용창출이 되겠습니다.

제천시의 고용창출을 위하여 직원채용 시 추천하는 중소상인 및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 (관리직 30% 의무고용)

여섯 번째, 사업영역으로 5년간 그룹사를 통한 추가 입점이 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한다.

일곱 번째, 지역상가 행사지원입니다.

재래시장 문화 이벤트 행사, 슈퍼마켓 판매행사를 5년간 지원한다.

재래시장 3천만 원/연, 슈퍼마켓 3천만 원/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주류 구입이 되겠습니다.

롯데마트에서 판매하는 제반주류인 소주, 맥주는 제천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구매한다.

아홉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 우수상품 매입 및 특산물 판매장 운영에 협조하도록 한다.

이중 1번부터 8번 항목은 지금 이행 중에 있으며, 9번 항목,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은 지금 이행이 부진한 상황으로 향후에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기와 같은 합의사항 이행여부는 매장에 대한 직접 확인 및 제천시슈퍼마켓협동조합 회원들과의 수시 협조를 통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추진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2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을 예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 예고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개설계획을 예고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설계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첫 번째, 개설자, 두 번째, 개설지역, 세 번째, 영업개시 예정일, 네 번째, 대규모점포 등의 종류, 다섯 번째, 매장면적을 표시한 개설 신청이 되겠습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을 게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준대규모점포(SSM) 개설계획 접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2월 11일 주식회사 GS리테일 대표이사 허승조 명의로 청전동 21-1번지와 장락동 406-1번지 외 1필지에 각각 570.5㎡ 규모의 점포를 2014년 10월 영업개시하겠다고 접수한 바가 있으며, 2014년 2월 28일 에브리데이리테일 이마트계열이 되겠습니다.

에브리데이리테일에서는 하소동 99번지에 139.92㎡ 규모의 점포를 2014년 4월 3일 개점하겠다고 접수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GS리테일 건은 2014년 2월 18일 지역여건상 공고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부기해서 반려처리하였으며, 에브리데이리테일(이마트계열)건은 강제동 이마트 입점 시 2009년 12월 15일 상생발전합의서에 이마트계열은 향후 5년간 추가 입점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내용을 근거로 협의 반려처리하였습니다.

입점반대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 2월 11일 (주)GS리테일 개설계획 예고가 접수되었으며 2월 18일 (주)GS리테일 개설계획이 반려되었고, 3월 11일 슈퍼조합, 도매유통협동조합, 관계공무원 연석회의를 개최해서 대책을 논의했으며, 2014년 3월 13일 시장님 기자회견을 통해서 SSM 입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2014년 3월 13일 (주)GS리테일 제천 입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4월 17일 SSM 입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제천시 29개 사회단체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출범되었습니다.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SSM 입점 저지를 위한 선언문 낭독, 전단지 배포, 반대 현수막 제작 게첨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점반대 향후 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규정에 의한 대응으로 SSM 개설 재입점 신청 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사전조정 신청 등과 제33조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의 명령, 제34조 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를 근거로 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또한 SSM 입점 저지를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우리 시에서는 SSM 입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허용치 않을 것을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꽃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경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의원님 질문하시고 생활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사항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올해 2월 28일 이마트계열 에브리데이리테일이 하소동 99번지에 점포를 개점하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했죠?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맞습니다.

김꽃임 의원 제천슈퍼마켓협동조합과 우리 이마트와의 상생발전협약사항 중 사업영역에 대한 합의사항을 보면 이마트는 제천지역에 향후 5년간 자회사 등을 통한 추가 입점은 하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합의기간이 올해 12월 15일까지인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것만으로도 이마트는 이 합의사항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합의서를 보면 ‘위 합의사항에 대하여 양측이 상호 상생을 위해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민사상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신청서를 제출한 이마트에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우리 생활경제과나 우리 제천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조치를 취하셨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방금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그 당시에 이해당사자간 합의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러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민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부분이 명백히 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도 필요하고, 또는 어떤 법적인 소액의 이익을 떠나서 어떤 법적인 조치도 강력히 해야 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근거해서 당초에 저희가 접수됐을 때에 반려처리를 했었고, 그다음에 추가로 또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합의사항을 제시해서 강력히 항의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철회한 이후부터는 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저희 시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 당시에 민사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이해당상자간에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공동으로, 아니면 그 당시에 협의서 작성한 이해당사자간에 강력한 법적인 책임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꽃임 의원 예, 우리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신청서를 합의사항 조항에 있는데도 두 번이나 제출했다는 것은 명백한 위반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활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행정조치도 방안을 강구하시고요.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김꽃임 의원 본 의원 생각은 제천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도 법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생활경제과하고 협동조합하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이마트와의 상생발전협약기간이 올해 12월 15일까지 해서 종료가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제천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의 합의사항처럼 우리 앞으로 이마트와 상생발전협약이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추진현황이나 또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이마트․롯데마트, 잘 아시겠지만 2013년부터 주말 휴무제 실시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협의도 많았었고, 고통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년 2월에 월 2회 의무휴무일이 조정되는 관계로 인해서 지금 그 부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23일부터 2․4주 일요일에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부분이 마무리 됐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지금 의원님께서 시의적절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 금년 12월이면 협약사항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협약사항이 종결되기 이전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과연 그동안에 협약했던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또 대처해서 나갈 것인가, 그 부분을 연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용을 조정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안에서 이제는 거론해야 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롯데마트도 그 당시에 협약을 했지만,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내년 11월까지는 아직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이번에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꽃임 의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니까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7월부터는 우리 새로운 민선6기가 출범하는데요. 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 이 부분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우리 제천시가 선도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마트와의 협약사항 중에 내용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조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특히나 자회사 5년 동안 추가 입점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우리 유통이나 슈퍼나 이런 부분말고도 지금 다른 업종까지도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마트하고, 또는 내년에 끝나는 롯데마트하고도 계속 추진해서 저희가 ‘입점은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협약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마트하고 롯데마트 합의사항 중에 지금 부진하거나 이행되지 않는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의 ‘지역 우수상품 매입, 지역 특산물 판매장 운영에 협조하도록 한다.’ 이 협의사항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봉이쌀’ 조금 들어가는 것도 시행된 지도 얼마 안 됐고요, 왜 이행이 안 되는지 그리고 아까 활성화를 이 부분을 시키시겠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활성화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그래서 제가 다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제천농협에서 지금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제천금봉이쌀’하고 ‘해바라기쌀’을 지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0㎏ 단위로 해서 한 6천포 정도 지금 이마트에서 판매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고요. 그다음에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천한과’하고 협약이 돼서 설명절이라든가 연말에 이 부분을 집중해서 판매하고 있고, 또 ‘제천 맑은 물 오대쌀’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월 3천만 원 정도씩 매출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원래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협약내용 중에서 지역 특산품 지역의 사과라든가, 약초라든가 판매하는데 일단 처음에는 그 매장이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대형마트라고 하는 것이 일정규격의 제품이 납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속해서 납품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물량이라든가, 사실 또 가격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협약내용에 엄연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방법이든 재차 이번에 거론된 상황에서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역에는 사과를 비롯해서, 약초를 비롯해서 특산품이 많이 생산이 됩니다. 거기에 전적인 전문매장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하면 저희 생각에는 일단 특별매장을 저희한테 할애를 해주면 농가라든가 아니면 판매할 수 있는 분이 직접 거기에서 판매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2월에 저희가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면서 마지막 끝나고 서로 이마트, 롯데마트 관계자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날 위원회에 참석했던 분들의 요구사항이 향후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요구했었고, 지금 양 점장이 그날 답변하기를 ‘언제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건만 되고 지역에서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매장을 개방해서 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향후 그런 부분을 더 보강을 시켜서 이번만큼은 작은 부분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활성화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꽃임 의원 우리 특산물 판매장은 이마트에 개점 초에 있다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개월 지나서 폐쇄가 됐고요. 그리고 롯데마트에는 지역특산물 판매장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특산물 판매장이 특별매장 할인판매라든가 그런 부분의 한 코너를 저희가 이마트나 롯데마트에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쪽이 대기업이기 때문에 규격이라든지, 물량이라든지 가격면에서 우리 관내에 영세한 업체들이 맞출 수가 없습니다. 조건을.

그렇기 때문에 이마트, 롯데마트가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우리 지역 업체, 영세한 업체 기준에 맞춰서 대기업이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률적인 대기업의 매뉴얼대로 하면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수상품 매입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 지역 업체의 여건에 맞게끔 매뉴얼 조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빠른 시일 안에 협의도 하고 해서 조속히 우리 특산물 판매장과 우수상품 매입이 이마트나 롯데마트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계속 힘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즉시 접근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의는요.

이마트계열의 에브리데이리테일은 협약사항을 근거로 당연히 반려가 된 게 맞고요.

지금 LG계열의 GS리테일이 2곳에다 개점을 신청해서 저희 제천시에서 신청서를 지금 반려한 상태에 있는데 그곳에 지금 GS리테일의 움직임이나 동향파악이나 이런 부분은 하신 게 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공동대책본부하고 수시로 전화연락 및 현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GS리테일에서 이 부분들은 대부분 대기업 계열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보망이라든가 판매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현장 중심으로 주시하고 있고요. 또 저희에게 지금 계속 GS리테일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대형점포나 SSM 하려고 하면 사전예고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전면적으로 그 부분은 해줄 수 없다고 반려처리한 이후에 지금 그것을 계속해 달라고 누차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방향을 잡은 대로 그분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하는 경우에는 방법이 없겠지만 저희가 일단 법에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역 여건상 그 부분을 허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그 부분을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어떤 법적인 대응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리적으로 대응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공동대책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예, 기업형 슈퍼 SSM은 유통상생발전법에 의해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변종 SSM도 있습니다.

법의 망을 피해서 변종으로 SSM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항상 주시를 하고 그리고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제천시민공동운동본부와 긴밀히 협조하셔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적, 법적조치를 다 해놓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예,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기관이나 담당부서인 우리 생활경제과에서나 혹시 지금까지 제천 소상공인 연매출이나 아니면 창업․폐업 업종 수와 통계 등, 또는 업종별 애로사항, 상권지도, 과밀 업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총괄적인 지역상권을 분석한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하신 적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저희가 어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한 적은 없고요. 그당시 이마트나 롯데마트가 들어올 당시에, 그 당시에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이마트하고 롯데마트하고 들어온 상태고, 지금 SSM이 저희 지역에 입점을 자꾸만 문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지역의 상권분석이라든가 좀 더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저희 지역의 유통 흐름 이런 부분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저희가 준비해서 세밀하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향후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정례화시켜서 금년 하반기부터 전문기관에 의뢰해 미리 분석해놓고 그렇게 대응해 나가는 그런 방안을 취할까 생각을 합니다.

김꽃임 의원 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대규모점포나 아니면 기업형 슈퍼 그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한 것보다는 향후 제천의 상권분석과 유통 흐름 그리고 우리 제천시의 여러 가지 경제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제천에 도대체 편의점이 몇 개인가?’ 그런데 지금 통계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데이터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이 부분의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예, 우리 과장님의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진정한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를 우리 행정부에서는 구축을 하셔야 하고, 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지역상인 보호대책에 대해서도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예,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호경 김꽃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에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안건처리를 위하여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김호경부의장최상귀
의원염재만이정임
박승동양순경
김기상신철성
조덕희최경자
김꽃임오선균


○출석공무원
부시장 권석규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전략사업단장 함건택
보건소장 이국환
기획감사담당관 이동인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뉴새마을과장 김태원
문화예술과장 신영하
회계과장 이영희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관광과장 이태균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수도사업소장 김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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