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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17회 제3차 본회의(2014.06.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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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 6월 25일 (수) 10:05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1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제천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4. 제천시고문변호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201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 201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 제천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4. 제천시고문변호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6.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 5분자유발언(김꽃임의원)


(10시05분 개의)

○의장 김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윤 의회사무국장 김석윤입니다.

예결위원장과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장님께 보고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을 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1건의 규칙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총 6건의 의안이 부의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제천시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꽃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경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별 심의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 201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0시07분)

○의장 김호경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상귀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상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상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6월 5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2014년 6월 2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6월 23일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장의 예비심사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참고로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의 경우 예산현액이 전년대비 12.2% 증가한 6122억 9천만 원, 실제수납액은 전년대비 약 11.1% 증가한 6143억 7천만 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세출예산은 5110억 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83.5%, 실제수납액 대비 83.2%의 집행률을 보였고 전년도 대비 예산현액의 증가와 더불어 지출금액 또한 13.3% 증가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과년도분 지방세 징수실적의 감소와 불납결손액의 증가추세가 매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납부 세입의 징수‧관리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국‧도비 보조금의 교부가 당해 회계연도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발생된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이 결산상의 차질을 초례한 사례는 국‧도비 보조금이 적기에 확보되어 세입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업무관심도 제고 노력, 중앙부처 및 도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등 보조금 확보와 세입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세출예산분야에서는 높은 불용률을 보인 결산사례 중 사업의 추진 및 운영체계상의 문제, 제도홍보의 부족, 지원사업의 세부지원기준 미개선 등에서 연유되는 사례들은 예산의 편성 목적뿐 아니라 사회복지적 수혜예산의 경우 수혜대상이 감소되어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출소요액의 면밀한 분석과 함께 제도운영상의 세심한 분석과 방안마련도 병행되어야 하겠으며, 아울러 보조금 예산 중 순수 사업비예산보다 인건비예산의 편성‧집행비율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각 예산항목이 사업성과에 반영되는 정도를 비교‧분석하여 향후 예산편성에 피드백 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 노력과 집행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에 계상된 예비비 중 대설피해 긴급복구비 지원 등 총 8건의 지출사유가 발생되어 세부적으로 12건, 1억 9264만 3천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결과, 예비비의 계상목적에 위배된 지출사례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규정된 예비비 사용제한에 해당되는 지출사례는 없으나 지출결정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례가 일부 있었던 바, 향후 예비비 지출요구는 물론 승인단계에서 소요액 산정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 등을 참고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호경 최상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15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기상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배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장 김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기상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상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2014년 5월 2일 국회기 및 국회 배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국회기 및 국회의원 배지의 한문 “國”자를 한글 “국회”로 변경하여 한글 존중의 취지를 살리고 있어, 제천 시민의 대의기관인 제천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 배지문양의 한자어 표기인 “義”자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여 민족적 자긍심과 한글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제2호, 제3호 제천시의회기의 무궁화 모양 내의 한자 “義”자를 한글 “의회”로 하고, 제6조 별표2 제천시의회 의원배지의 제식 중 한자 “義”자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기상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고문변호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0시35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경자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 최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6월 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 19일 개의된 제217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세부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민‧형사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의 지원 금액 및 지급시기 등 현행 일부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경자 위원장님의 심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6.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시39분)

○의장 김호경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철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철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4년 6월 1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6월 19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기계식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주차료 감면 및 여성우선주차장 설치를 권장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 삭제, 대형폐기물 품목 확대변경 및 종량제 봉투 무료지급 기준 변경 등을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주요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김꽃임의원)

(10시43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5분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김꽃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꽃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호경 예.

말씀하십시오.

오선균 의원 김꽃임 의원님의 5분 발언을 중지해 주시고, 의사진행발언 먼저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김호경 5분자유발언 끝난 다음에…….

오선균 의원 아니, 먼저.

의사진행발언이 우선입니다.

○의장 김호경 어떤 내용입니까?

오선균 의원 들어보시면…….

○의장 김호경 말씀하십시오.

오선균 의원 예, 들어보시면 아시죠.

○의장 김호경 예, 말씀하십시오.

오선균 의원 예, 5분자유발언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김호경 예.

(김꽃임 의원 단상에서 - 의사일정대로 그냥 해주시죠?)

5분자유발언은 저희들 회의규칙에 미리 사전에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5분자유발언을 끝낸 다음에 의사진행 발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동 의원 퇴장)

(최종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최종섭 의원 의석에서 - 회의 중이라도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용이 5분자유발언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오선균 의원 법규에 보면.

○의장 김호경 예.

오선균 의원 의사진행발언은 우선권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호경 지금 아직까지 5분자유발언은 안 했습니다.

하고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을…….

오선균 의원 의사진행발언이 어떤 내용으로 전개될지는 의장님도 아직 모르고 계신데, 개인의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호경 그러면…….

(김꽃임 의원 단상에서 - 의사일정대로 5분자유발언 하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은, 우선 5분자유발언 순서인 관계로 5분자유발언을 먼저 하신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 존경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꽃임 의원입니다.

(「조례를 먼저」하는 의원 있음)

먼저, 제천시 6대 의회를 마감하는 뜻 깊은 오늘…….

(최종섭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말씀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김호경 의장님을 비롯한…….

(최종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최종섭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들어주세요.)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염재만 의원 의석에서 - 시작하세요,

하세요, 계속해.)

(조덕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들어줘야해.)

(염재만 의원 의석에서 - 계속해야 돼요.)

(최종섭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들어줘야죠.)

자유발언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오선균 의원 의석에서 - 법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

(최종섭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안 들어주고 왜 자꾸 회의를 진행합니까?)

○의장 김호경 안 받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는…….

(「계속해, 계속해」하는 의원 있음)

(최종섭 의원 의석에서 - 발언을 하기 전에 했지 않습니까?)

(오선균 의원 의석에서 - 규칙에 있습니다.)

(최종섭 의원 의석에서 - 발언하기 전에.)

김꽃임 의원 치열했던 6·4지방선거가 끝난 후…….

(조덕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먼저 한 다음에 5분 발언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동료 의원을…….)

(최종섭 의원 의석에서 - 이게 원활하지 않아요, 회의가.)

(조덕희 의원 의석에서 - 무시하시는, 안 들어주고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의장 김호경 지금 아직까지 내용을, 5분자유발언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5분자유발언을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최종섭 의원 의석에서 - 여보세요, 5분자유발언이…….)

(장내 소란으로 인해 청취 불능)

(조덕희 의원 의석에서 - 모른다 이거에요.)

(최종섭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미.)

(조덕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선균 의원 의석에서 -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최종섭 의원 의석에서 - 인쇄물로 나와 있잖아요.)

(최상귀 의원 의석에서 - 저기, 의장님, 정회를 잠시 하시고요. 법규를 한번 찾아봅시다.)

(오선균 의원 의석에서 -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호경 예.

(염재만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냥 해, 얼른. 뭐 다 끝나고 다른데 행사가야지, 그래.)

(조덕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행사가 중요…….)

(오선균 의원 의석에서 - 행사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먼저죠.)

(염재만 의원 의석에서 - 해, 얼른!)

(장내 소란으로 인해 청취 불능)

(최종섭 의원 의석에서 - 의회가 왜 자꾸…….)

(오선균 의원 의석에서 - 의회가 먼저 입니다.)

(최종섭 의원 의석에서 - 행사가, 의회 말고 남의 행사를 왜 자꾸 얘기를 해요?)

(조덕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회의하다 말고, 행사가…….)

(오선균 의원 의석에서 -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호경 예,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염재만 의원 의석에서 - 반대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〇염재만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그냥 계속 하세요.)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장 김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님, 5분자유발언을 철회하시겠습니까?

김꽃임 의원 예.

○의장 김호경 김꽃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철회했습니다.

오선균 의원님, 5분자유발언과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을 계속하시겠습니까?

오선균 의원 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선균 의원입니다.

김꽃임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5분자유발언 내용에 대하여 6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적절치 않으므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으나 5분자유발언을 철회하였기에 본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철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호경 예, 알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석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6대 제천시의회의 주어진 마지막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4년 기간은 주민의 대변자로 시민 여러분의 고귀한 뜻과 염원을 의정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열정을 쏟아온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열정의 힘이 바로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과 성원에서 얻어진 것이었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제천시의회로 더욱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과 의지의 근원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동료 여러분과 함께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의 결실이 제천 시민 여러분의 가슴속에 희망의 씨앗으로 싹트고 우리 의원님들이 되돌아보아 남게 되는 아쉬움은 제7대 의회의 새로운 도전과 열정으로 제천시 발전과 시민 행복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모쪼록 존경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과 제천시 미래의 희망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제6대 의회가 마무리하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인수위에 관련돼서 5분자유발언을 김꽃임 의원님께서 하고자 하였으나 본인이 철회하였지만, 의장으로서 5분자유발언은 본 의원들의 자유발언이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철회를 한 관계로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시에는 제천 시민 14만의 대의기관인 제천시의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민선 5기 제천시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우리 시의회에서는 중지를 모아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쳐서 추진했던 사업들입니다.

전 시장 재임시절 대규모 사업이라는 이유로 의회에 아직까지 한마디의 상의 없이 부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김호경부의장최상귀
의원염재만최종섭
이정임박승동
양순경김기상
신철성조덕희
최경자김꽃임
오선균


○출석공무원
부시장 권석규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안전걸설국장 함영득
전략사업단장 함건택
보건소장 이국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태
기획감사담당관 이동인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뉴새마을과장 김태원
문화예술과장 신영하
회계과장 이영희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건설과장 권용중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관광과장 이태균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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