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217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4.06.19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1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 6월 19일 (목) 10:00


의사일정

1. 제천시고문변호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201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01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고문변호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201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제천시장제출)

3. 201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제천시장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정책관리담당관, 비전홍보담당관, 자치행정과, 뉴새마을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평생학습과)


(10시 개의)

○위원장 최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제6대 의회에 주어졌던 임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를 맡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쉼 없는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복리를 위한 식지 않는 열정과 혼신의 노력을 쏟아 오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열정과 노력으로 제천시의회가 열어온 희망의 길을 아낌없는 성원과 질책으로 동행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힘써 오신 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겨진 아쉬움이 있다면 새롭게 출범하는 제7대 의회를 통하여 더욱 값진 결실들로 맺어지기를 기원하며 시민 집행기관과의 소통과 화합이 그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6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인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조례안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제6대 의회 자치행정위원회의 의정활동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고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217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제천시고문변호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최경자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동인 기획감사담당관 이동인입니다.

의안번호 1806호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공무수행 중 발생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있어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그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소송지원 비용을 현행 500만 원까지 지원되던 것을 현실에 맞게 1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내 소송비용 지원에 대한 시․군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12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군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7개 시․군에서는 소송비용을 1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에 있어 확정판결이 난 후 결과에 따라 지급하던 것을 선지급도 가능하도록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판결에 따라서 회수사항이 발생한 경우비용 회수 근거 조항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무상 재해관련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의 소송에 있어 소송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공무원의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하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관계법령은 생략합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형사상 소송비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 공무원 소송 지원비용을 1건당 현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후지급 방식에서 선지급 방식으로 지급시기를 조정하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급금액이나 지급시기에 관한 개정은 공직자 복지 증진 차원의 개정 사항으로 타 자치단체에서도 현실화를 위한 1건 당 1천만 원으로 지급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지급시기 역시 선지급 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추세이기에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제천시장제출)

3. 201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제천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최경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먼저 부서별 보고를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결산서를 중심으로 집행잔액이 50% 이상 발생된 과목의 예산 미집행사유,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지출 사유 그리고 결산 검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동인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동인 기획감사담당관 이동인입니다.

결산승인신청서 2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과다 산정으로 불용처리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 예산편성 시 소요액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 편성자료의 세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예산을 계상하도록 주의를 주겠습니다.

또한, 불용액이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발생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익년도 예산편성 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보다 개선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후 변동사유가 발생할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이 확정된 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 예산 집행 후 불용액 발생이 예측되는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해서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불용액 50% 발생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66, 67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역량강화에 사무관리비가 3316만 7천 원에서 2035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고, 국내여비도 100만 원에서 41만 3천 원 집행하고 58만 6천 원, 또 의회법무에서 법무행정의 내실화에서 공공운영비도 250만 원 예산에서 219만 8320원, 국내여비도 475만 원에서 299만 9800원, 기타보상금도 100만 원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항목에서도 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70쪽에도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에서도 2750만 원에서 1050만 원 집행하고 17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사무관리비에서도 190만 원 예산에서 147만 2천 원, 국내여비도 475만 원에서 389만 4600원 이렇게 발생됐습니다.

포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는 포괄적으로 보면 저희가 단위사업부서가 아니고 총괄지원부서이다 보니까 시 전체적으로 타 부서에서 발생되는 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연말까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금 말씀드리는 11개 항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현실적인 예측을 저희가 해서 무조건 해야 되겠습니다만, 2013년도에는 부득이 그러지 못하고 불용액이 발생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고요. 보다 근본적으로 좀 철저한 예측을 통해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는 선에서 예산운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정책관리담당관실 홍완식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담당관 홍완식 정책관리담당관 홍완식입니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결산서 76쪽이 되겠습니다.

50% 이상 집행잔액 미집행사유가 되겠습니다.

창의실용, 창의역량 강화 사무관리비 74만 원 중 집행잔액 60만 원이 발생한 것은 연말에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전 공무원 특별교육을 실시코자 했으나 강사일정상 미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100만 원 미집행사유는 시민제안으로 채택된 우수제안에 대하여 제천시민 시정참여에 관한 조례상 우수제안 건당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부상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3년 채택된 제안 10건 중 제천시민 제안실적이 없어서 미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정확한 예산계상과 철저한 집행으로 미집행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사항입니다.

슬로시티 조성 국외업무여비에서 공공기관 유치 시설비로 213만 4천 원을 전용했습니다.

이 사항은 경찰청리조트 위치와 관련해서 경찰청 오토캠핑장 관리동 전기공사 한전 납입금 부족에 따라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관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비전홍보담당관실 이연복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입니다.

비전홍보담당관실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잔액 예산액의 50% 이상인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 세입․세출 결산서 79쪽, 시정홍보 외빈초청 600만 원과 역시 79쪽, 기타보상금 1천만 원, 그리고 81쪽, 푸른제천소식지 발간 기타보상금 960만 원 중 518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내빈초청여비 기타보상금은 홍보대사 여비활동보상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이들을 활용한 실질적인 홍보활동이 없어 불용액이 발생됐으며, 푸른제천소식지 발간 보상금은 시정퀴즈 시상금, 시상품, 독자투고 원고료 등 구독요청 대민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편성하였으나 시민참여가 저조해서 518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18쪽,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신청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이.

지적사항은 홍보대사 활동사업비 집행 미흡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보대사 여비 등 활동비 16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돼 지적되었습니다.

조치계획은 저희들이 비전홍보담당관에서 주관은 하고 있지만, 추천 및 운영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주관하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촉은 하였지만 이들이 사실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저희들이 시정추진 및 관내 주요행사 및 각종 축제행사 시 초청해서 자연치유도시 홍보 효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단하게 다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정홍보 영상물이나 CF 제작 시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푸른제천소식지에도 시민참여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여 차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비전홍보담당관실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지적사항에서 나왔지만 홍보대사 활동사업비에 있어서 예산을 좀 집행함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지금 도출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담당관님께서 그런 사례가 왜 나왔을까요?

전혀 예측도 못하고, 꼭 그런 집행함에 있어서 홍보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이런 사례가 나왔는지 설명을 다시 좀 부탁합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그래서 2013년도는 조례도 제정이 됐고, 또 해당부서에서도 일단 위촉을 해서 하다보니까 사실 제대로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적사항을 충분히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금년도에도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각종 축제나 행사가 있을 적에 이분들을 초청하고, 또 CF도 하반기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특히 홍보대사도 활동하는데 있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상당한 제천의 이미지 제고에 홍보 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 예.

조덕희 위원 그런 쪽에 담당관님께서도 확실하게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비전홍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 이천종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자치행정과장 이천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목별 50% 이상 불용 처분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지원 국외업무여비 2850만 원 중 1372만 3천 원을 집행해서 1477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국외업무여비는 국제행사참석으로 인한 풀예산으로 각 부서에서 예산이 없거나 부족 시 집행하는 예산으로 사용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직원후생복지 기타보상금 2200만 원 중에서 80만 원을 집행하고 21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타보상금 중 제천 시청장 장례비가 2천만 원으로 계상했었는데 집행사유가 미발생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국외교류 민간인국외여비가 1900만 원 중 523만 4천 원을 집행하고, 1376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화련현과의 자매결연 시 통역 포함해서 민간인 다섯 명만 참석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또한, 외빈초청여비는 5개 국외 자매도시 및 5개 우호교류도시가 우리 시의 각종 행사에 참석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3천만 원의 예산을 수립했었는데, 각 도시의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고 중국 장수시에서만 저희들이 참석해서 당시 459만 9천 원을 집행해서 2540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인사관리 사무관리비 3649만 원 중에서 1742만 2천 원을 집행해서 1906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사무관리비는 특별채용시험 수당이라든지, 기구표 제작, 또 인사교류자가 주택임차료 등을 집행하는 것인데, 사유발생이 적어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끝으로 자치행정과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93페이지입니다.

시민활동지원 민간자본보조 2억 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이월사유는 적십자봉사관 리모델링 사업이 2013년도 2회 추경 예산에 2억 원이 반영됐었는데,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를 못하고 2014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됐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뉴새마을과 김태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새마을과장 김태원 뉴새마을과장 김태원입니다.

뉴새마을과 과목별 집행잔액 50% 이상의 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3쪽 중하단 부분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일반보상금 항목 중 도민행복 자원봉사반 교육행사 실비보상금 120만 원, 미집행사유는 2013년 8월 19일 자원봉사반 교육생 8명에 대한 교육비 37만 7600원을 지급하면서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의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e-호조입력 시 착오로 새마을 등 단체지원 사업의 일반보상금 중 일반실비보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중간부분입니다.

생활공감정책 지원 일반운영비 항목 중 생활공감정책 활성화 홍보물 제작 60만 원, 미집행사유는 기 제작된 생활공감정책 활성화 홍보물로 대체가 가능하고, 생활공감정책 홈페이지 상에서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회원들의 활발한 의사교류가 이뤄지고 있어 예산절감차원에서 별도의 홍보물을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새마을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뉴새마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최흥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사회복지과장 최흥식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불용액 50% 이상인 예산과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00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민간이전의 의료비 및 구료비는 예산액 1650만 원 중 집행잔액이 1070만 9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행려자 및 무연고 사망자가 적게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104쪽, 상단부에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예산액 3165만 3천 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1604만 4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도 교육지원청 예산 보조사업으로 정확한 수요조사 사업 없이 배정되어 읍․면․동에서 보조인력을 다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06쪽, 장애인 단체 및 시설지원의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168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 79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각종 위원회 등을 축소하여 실시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장애인복지시설 유지․보수비 잔액이며, 하단의 시설부대비 140만 원은 구 의림동사무소 리모델링 공사 시 부대비를 지출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감독 공무원들에게만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집행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110쪽, 최중증장애인 바우처 서비스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금은 예산액 6572만 8천 원 중 집행잔액이 4236만 4천 원이 발생하였고, 최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지원 사업의 사회복지 보조사업은 예산액 996만 원 중 773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제공기관과 읍․면․동을 통하여 사업내역을 적극 홍보하였으나 이용자가 부족하였으며, 장애인 언어발달 바우처 사업의 민간위탁금 484만 2천 원과 112쪽의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260만 원의 예산을 전액 불용 처리하였는데, 이 또한 제공기관과 읍․면․동을 통하여 홍보하였으나 이용자가 없어 전액 불용 처리했습니다.

이 내용은 장애인 부모의 정상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112쪽, 113쪽의 경로장애인 우대업소 나눔가게 지원 사업의 기타보상금 100만 원은 선거법에 저촉되어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중간부분의 보훈관리지원의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250만 원 중 214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순국선열묘역 및 보훈시설관리를 철저히 하여 유지보수비가 절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4쪽, 중간부분의 서민주거안정 재해주택지원의 의료비 및 구료비는 재해로 인한 부상자 지원을 대비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지만,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 예산액 250만 원 전액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보조사업은 정부의 보조금 내시자료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치밀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철저한 예산집행으로 불용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신청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2013회계연도 수익금 중 장애인 일자리 사업 민간위탁금 112만 2천 원을 명시이월액에도 포함되지 않고, 충청북도로부터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반영되어 보조금 수령토록 되어있는 바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계획으로 충청북도 노인장애인과에서 미교부된 보조금 112만 2천 원을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 조치토록 했으며, 보조금 수령 즉시 세입조치와 함께 향후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도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지적사항은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2013회계연도 3억 56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1억 8200만 원만 집행하고, 1억 7400만 원의 예산을 불용 처리한 바 이는 지원제도에 대한 주민 홍보 부족에 기인한다고 사료되는바 주민의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소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으로 시 홈페이지와 푸른 제천 소식지 등 긴급복지 지원 제도에 관하여 게재하고,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의 병원, 이․통장 및 각종 직능단체 회의 시 홍보자료로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지적사항은 희망나눔 콜센터 운영과 관련된 보조금 집행에 있어 인건비보다 사업비의 집행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항과 2013년 기준 센터장 연봉이 5752만 1천 원으로 타 봉사단체장보다 크게 상향하는 실정인바 인건비 지출 및 기타 예산반영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는 사항으로 제천시 희망나눔 콜센터는 2012년 재위탁 심의를 거쳐 2016년 1월 31일까지 재위탁하였고, 센터장 인건비는 2010년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에 의하여 인건비가 책정된 사항으로 위탁기간 만료 전에는 조정이 불가능함으로 향후 재위탁 협약 시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급 현황과 추진사업의 성과 등을 비교․분석한 후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적사항에 긴급복지 지원 사업 추진 미흡해서 27페이지에 지적이 되셔서 조치계획 결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시 홈페이지에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 체계를 저희가 지금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대상자가 굉장히, 지금 해당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에 게재는 됐는데, 갑자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닥치면 본인이 신고를 해서 알아봐서 지원을 받는다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체계를 읍․면․동에서 우리 여기 보면 조치결과에 이․통장 및 직능단체 회의 시 홍보를 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홍보도 많이 해서 그분들이 읍․면․동에 알려주면 읍․면․동에서 우리 사회복지과로 전자결재나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좀 괜찮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그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좀 본인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그분들이 지금 긴급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본인들은 신고에 대해서 판단들을 못하고, 또 경황도 없으시고 하니까 주위 분들이 신고를 먼저해주는 선순환 신고체계로 하고 그다음에 현장을 나가셔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대상자, 그분하고 대화도 해보고, 사후조사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시스템의 약간 변경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읍․면․동에서 그냥 전화로 사회복지과에 신청을 하고 그런 매뉴얼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저희 시스템을 전자결재나 사회복지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사회복지과에 대상이 되든, 안 되든 일단 다 알려주고 사회복지과 담당분이 판단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지금 보면 집행률도 50% 몇 프로인데요.

저도 한 가지 몰랐던 게 이게 교육비 지원도 있네요.

우리 초․중․고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의무인데, 고등학교 수업료도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네요. 긴급지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제천 시민들이 모르고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챙기려면 시스템 체계를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알겠습니다.

그 체계는 검토를 하겠지만, 이게 이제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충북 공동모금회하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심사도 하고…….

김꽃임 위원 물론 그렇게, 예. 공동모금회에서 저희가 이쪽으로 또 지원을 해주잖아요, 긴급지원사업비로.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김꽃임 위원 그런데 이제 그건 사업비고, 지금 보면 우리 교육 지원에도 고등학교 애들 수업료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수시로, 분기별로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인데,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시스템을 읍․면․동에서 우리 들어오면,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그 알려주는 게 전화나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조금 제도화해서 조금 우리 읍․면․동의 담당 분들이 관심 있게 봐서 일단은 다 알려주는 체계로, 그리고 나서 사회복지과에서 현장 확인하고, 대상이 되는지 그런 것 따져서 저희가 긴급 지원 사업이 조금 우리 시민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좀.

지금 지적사항이 돼서 바꾸는 체계, 조금 더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신 김꽃임 위원이 지적한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사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특히 생계곤란자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조덕희 위원 거기서 거의 51%가 불용액으로 돼있어요. 그렇죠? 불용액.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조덕희 위원 그게 상당히, 불용액이 있다는 것은 우리 제천 관내에 생계곤란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홍보가 안 돼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조치결과에 홈페이지하고, 제천 소식지에 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런 체계를, 좀 더 홍보를, 확실히 좀 해야 되겠다. 읍․면․동에 가게 되면 통장님들하고 각 새마을 직능단체 회의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데도 좀 홍보를 해서 그분들은 직접 주민과 같이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통장님이라든지, 또 새마을 지도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생계곤란자에 대한 그런 분들에게 홍보가 잘 돼서 좀 이런 프로테이지가 나오지 않도록 특별히 좀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다음에, 다음 장의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희망나눔 콜센터나, 여기도 보면 인건비보다 사업비에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인건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서 사업비가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고 지적을 받았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조덕희 위원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까요?

사업이 우선이어야 하는데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간다.

이것은 한번 재검토를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이 더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다음에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중복되는 질문인데요.

제가 27쪽에 긴급복지 지원 사업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천시만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전국적인 것이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제가 사실 이것을 몇 번 이용을 했었습니다.

지원을 가능하면 해주시려고 해서 다들 도움을 많이 받은 경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잘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는 분만 아시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문제는 이 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지원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의 재산정도라든가, 수입금액을 따져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적기 때문에 기준점이 높아요. 그래서 혜택을 못 보시는 분이 훨씬 많아요.

만약, 제가 한 10건 말씀드렸다면 한 3건 정도가 처리되는 그런 정도의 경험을 했는데, 이것이 제천시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복지부 이런 곳에 상한 조정, 기준을 좀 올려주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건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재산이라는 것이 요즘 가치에 따르면 훨씬 과거의 것에 비해서 재산정도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 실제는 생활기준이거든요. 이 기준점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 제도는 아직도 과거의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혜택을 보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건의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김기숙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여성정책과장 김기숙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결산서 12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275만 2천 원 중 753만 2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청소년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가 작년도에 여섯 가족으로 많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쪽, 중간입니다.

자연장지조성사업 시설비로 3753만 8천 원 중 3623만 6700원의 불용액 발생하였는데요. 이것은 자연장지공사에 따른 토지수용비였으나 사업인가 변경에 따른 미집행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135쪽 상단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 아동자립지원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 2600만 원 중 77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요. 이것은 보호연장을 하거나 또,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아서, 감소해서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138쪽 상단입니다.

아동인권침해 재발방지 프로그램 사업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40만 원을 세웠었는데, 전액 불용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영육아원에서 우수시설견학계획이었으나 자체 사정에 의해서 견학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올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38쪽 하단입니다.

저소득가정 아동급식지원의 의료 및 구료비로 2억 1717만 6천 원 중 1억 6467만 950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것도 급식유형을 도시락에서 꿈자람 카드로 변경함에 따라 사업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보조사업비가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쪽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셋째아 이상 어린이집 미이용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과 또, 140쪽 하단이 됩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75만 원 하고, 400만 원 중 거의 집행을 못했는데요. 이것은 2013년 3월에 무상보육으로 결정됨에 따라 사업이 폐지되고, 국비사업이 내시자료가 왔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은 어쩔 수 없지만, 시비 예산은 불용액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전용현황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전용은 총 3건입니다.

그중 2건은 여성인턴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연차휴가비가 부족함에 따라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한 건은 영원한 쉼터 운영방법이 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됨에 따라 민간위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예산과목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지출현황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489페이지입니다.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액으로 1627만 920원을 지출했는데요. 이것은 2012년도 영유아보육료를 0세에서 2세까지 전 계층으로 확대함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중앙정부차입금과 이자상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3년 회계연도에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우리 과는 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결산승인신청서 13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미수령입니다.

이 내용은 2013년 회계연도 수입금 중 노인일자리 운영 사업의 국․도비 지원금 22만 5천 원이 결산 검사 시까지 세입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조금 집행잔액이 마이너스로 나타나 결산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바, 금후로는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노인 일자리 운영 보조금 사업이 2013년 말에 보조재원별 비중을 도비 10%에서 5%로 변경 내시되었으나 이것을 추경에 반영하지 못해서 도비집행액이 초과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관리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결산승인신청서 25페이지, 보조금 자금관리 미흡입니다.

제천 시니어클럽 운영비 보조금 집행에 있어 연간 2억 1천만 원을 최소 분기별 4회 정도로 자금을 교부하여 자금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함에도 1/4분기에 95%인 2억 원을 전액 교부하여 정산 시 보통예금이자 8만 8770원이 반납 조치되게 자금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은 2013년 균형집행 실적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조기교부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자금이 실제 집행되는 시기를 충분히 파악하고 적기에 교부하는 등 자금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금방 보고해 주신 우리 아동급식지원이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김꽃임 위원 예, 지금 아동급식지원에 한 17억 원 예산이고요. 지출이 9억 8천만 원, 집행잔액이 작년도에 지금 7억 1천만 원입니다.

지금 42%가 불용액 처리가 됐고요.

우리 아동급식지원이 학기 중, 방학 중, 저소득가정아동급식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해서 사업내역이 4가지이고, 저희가 지금 급식지원을 꿈자람카드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도 결산할 때도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것에 대한 자료도 받아보고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체계를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이게 저희도 작년에 많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가 국비보조 신청할 때 상당히 줄이고 이런 사항이 있는 데, 국비 지원할 때 부족할까봐 그러는지 계속 저희가 신청하는 데로 지원이 안 내려오고, 많은 금액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매칭으로 세우다보니까…….

김꽃임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김꽃임 위원 그것도 제가 따져봤지만, 그거보다는 지금 반납하는 게 많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러니까 그 예산…….

김꽃임 위원 아니, 그 반납이 아니라…….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아, 안 먹고.

김꽃임 위원 우리 대상자.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대상자, 아.

김꽃임 위원 예, 대상자인데 놓쳐서 지금 학기 중 방학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만, 토․일에만 사용하는데, 그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주에 못쓰면 또 그것을 못 쓰거든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래서…….

김꽃임 위원 그런 것들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고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김꽃임 위원 제가 봤을 때, 꿈자람카드로 인해서 반납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서…….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그것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다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지만, 많이 줄어들었고요.

김꽃임 위원 예.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휴일 날 먹는 것도 그 다음 주까지는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바꿔놓고…….

김꽃임 위원 그런데 그 연장을 또 전화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웃음)

김꽃임 위원 제가 이것을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김꽃임 위원 제가 엄마들을 많이 만나고, 예, 그래서 이 꿈자람카드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대책을 조금 세워서.

저희가 꿈자람카드랑, 지금 그리고 일반적으로 편의점이 비싸요.

그런데 지금 가맹점이 편의점 위주고, 식당은 또 몇 개 되지도 않고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김꽃임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슈퍼나 이런 쪽으로, 또 인근으로 확대하는 그런 것도 좀 대책도 필요하고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김꽃임 위원 카드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검토를 해주셔서 대상자가 반납하는 비율이 거의 없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김꽃임 위원 우리 과장님이 연구를 해주셔서 차후에 조금 변경될 수 있도록.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하여튼 그 꿈자람카드를 최대한, 거의 잔액이 없이 다 쓸 수 있도록, 보호대상아동들이 다 쓸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이광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광신 평생학습과장 이광신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잔액 50% 이상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4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평생학습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제천시 평생교육협의회 개시에 따른 위원 참석수당과 입간판 제작비로 당초 4회 계획이었으나 제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개최로 인해서 관련 예산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상단부분에 교육경비보조금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제천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과 입간판 제작 예산이었으나 당초 2회 개최 예정이었으나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 1회만 개최하여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에 학교급식지원 사무관리비는 제천시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 참석 수당과 입간판 제작 예산이나 당초 2회 개최 예정이었으나 사안이 발생치 않아 이것도 1회만 개최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13년도 예산 중 집행잔액이 50% 이상인 예산은 3건인 바, 앞으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는 예산이 없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신청서 25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세명대학교 및 대원대학의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사업비 3억 원을 3월 8일자 교부하였으나 실제 지급일은 7개월 내지, 8개월 후에 이루어져 자금이 사장되는 등 자금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으로, 이것은 안전행정부 방침에 의한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으로 각 대학의 실제 장학금이 지급 시 보다 일찍 보조금이 교부되어 이루어졌으나 2014년부터는 각 대학에서 실제 장학금 집행시기를 파악하여 장학금 시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여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계속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경자부위원장김꽃임
위원최상귀박승동
조덕희오선균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보건소장 이국환
기획감사담당관 이동인
정책관리담당관 홍완식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뉴새마을과장 김태원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평생학습과장 이광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