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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4.06.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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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 6월 20일 (금) 10:00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1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제천시장제출)

2. 201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제천시장제출)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세정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대외협력처,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10시 개의)

○위원장 최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1차 회의에 이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모두 마무리한 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제천시장제출)

2. 201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최경자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서를 중심으로 집행잔액이 50% 이상 발생된 과목의 예산 미 집행 사유, 예산전용 및 예비비 지출 사유, 그리고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신영하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영하 문화예술과장 신영하입니다.

2013년도 문화예술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52쪽입니다.

전체 예산액 126억 600만 원 중에서 예산 집행액 88억 4천만 원과 이월액 31억 6천만 원을 합한 120억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억 600만 원으로 예산 집행률은 95.2%가 되겠습니다.

그럼 50% 이상 불용액이 발생하는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회의참석 수당, 급양비 및 출장비 등 경상비 성격의 불용액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추후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먼저, 153쪽입니다.

행사운영비 500만 원 중 29만 4천 원을 집행하고, 470만 6천 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작년에 ‘해피뱀부’공연 이외에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및 기타문화예술 공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은 전액 불용이 되었는데 이는 지난해 추진한 기획초청공연을 기획사를 통하여 홍보비를 포함한 일괄계약으로 별도의 홍보비를 지출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쪽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435만 원 중에서 200만 원만 집행하고, 235만 원을 미집행한 사유는 당초 제천문화원의 냉방기, 도서비치용 책장, 청소기 등을 구입할 예정이었으나 냉방기 구입 및 설치 추산액이 상당하여 포기하고, 책장 및 청소기만 구입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156쪽, 시설비 5천만 원 중 1980만 원을 집행하고, 302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영상미디어센터 옥상의 방수 및 물탱크 버팀 콘크리트 공사 가운데 방수공사만 실시하고, 물탱크 하중문제는 안전점검 등을 거쳐 별도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행사관련 시설비 2천만 원이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는 세계영상위원회 총회 개최 시 부대행사로 한류공연을 하기로 계획하였으나 공연이 취소되어 무대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160쪽, 현재 문화예술위원회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제천하우스의 창틀 및 외부계단을 보수하는데 있어 시설비 500만 원에서 214만 5천 원을 집행하고, 잔액 285만 5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추후 예산편성에 있어 소요비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계상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뉴새마을과장 때부터 현재까지 여러모로 도와주신 최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3년도 문화예술과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체육진흥과 이남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남훈 체육진흥과장 이남훈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체육진흥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집행 잔액 50% 이상 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공공운영비에 예산액이 6414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3270만 314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이 전국체전이나 이런 데 가서 메달을 획득하게 되면 도에서 격려금을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충당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170페이지, 상단에 박달재 산악자전거 메카 조성사업에 있어서 시설비가 예산액 1천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537만 4천 원입니다.

이것은 2회의 정비계획을 세웠는데, 작년에는 BMX 대회가 진행되지 않아서 1회만 정비집행 했습니다. 그래서 1회분은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1페이지, 하단에 체육시설정비 시설부대비 예산액이 80만 원인데, 잔액이 65만 3천 원 남았고, 172페이지 상단에 제천 테니스장 조성사업의 시설부대비 예산액이 200만 원인데, 잔액이 101만 1천 원 남았습니다.

다음에 174페이지, 맨 하단에 제천축구센터 야간조명 설치 보조사업 시설부대비가 예산액이 441만 원인데, 잔액이 320만 651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175페이지, 상단에 제천 신동축구장 정비 보조사업의 시설부대비가 예산액 500만 원인데, 잔액이 372만 원 남았습니다.

이 4건의 시설부대비는 예산편성 요율에 의거해서 각 사업마다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대비 사용용도가 감독 공무원의 여비, 또는 수수료 등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지출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서 쓰고 남은 순수잔액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조동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동현 세정과장 조동현입니다.

먼저, 집행잔액 50% 이상 미집행 과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8쪽 중간쯤 되겠습니다.

과세자료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액 608만 원 중 57만 원만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상가 같은 건축물분 부과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그 물건에 대해서 다시 감정평가를 하고, 위원회를 열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이 없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9쪽, 중간 아래쯤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자산취득비에서 예산액은 925만 원인데, 110만 원만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따른 항공사진을 구입할 예정이었으나 구입하려는 도면이 한 2∼3년 정도 지나서 실효성이 없어 구입하지 않아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9쪽, 두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대상금 등에서 42만 9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것은 취득세 소송비용 확정에 따른 배상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신청서 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 1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소홀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수 증대를 위하여 세원발굴도 중요하지만, 부과한 세액을 완전 징수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월된 지방세 징수 실적이 떨어지며 오히려 결손액은 증가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치계획은 다음 장, 과년도분 지방세 체납액징수는 부도․폐업으로 인한 체납액이 주로 되고 있는데, 지방소득세 체납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세무서 쪽에서 부과자료가 통보돼야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보를 받고 보면, 이미 부도․폐업 등으로 인해서 지방세 체납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등을 통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2번입니다.

세외수입 과오납금 이자계산 부적정입니다.

주요내용은 과오납금을 반환할 때 기준일을 잘 산정하여야 하는데 잘못 산정해서 931건에 50만 6천 원을 반환하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은 다음 장입니다.

세외수입은 세외수입기본법이 없기 때문에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산일자 산정은 여러 가지 사안별로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데, 저희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이러한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4번 자금 없는 명시이월 발생으로 결산차질 초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조사업에 있어서 자금교부결정은 이루어졌으나 결산 시까지 돈이 송금되지 못해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조치계획을 보시면 저희 세정과에서는 여러모로 파악을 해서 연도폐쇄기에 앞서 미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 각 부서에 공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금을 배정하는 중앙부처, 도 등에서 예산 관계상 늦지 않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였습니다만 이러한 경우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예산부서, 사업부서 간의 업무협조로 보조금이 연내에 교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홍희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홍희표 정보통신과장 홍희표입니다.

2013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액은 48억 6211만 4천 원이며, 지출액은 44억 2923만 9천 원으로 집행률은 98.8%에 이르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186쪽부터 197쪽까지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50% 이상인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산서 187쪽 스무 번째 줄, 웹사이트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은 510만 원으로써 이중 202만 4천 원이 집행됐으며, 잔액은 307만 6천 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예산절감액과 홈페이지 운영 관련 소규모 홈페이지 제작비 등 수시예산 소요 사유가 적게 발생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 187쪽 열여덟 번째 줄,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액 300만 원 중 124만 8천 원이 집행됐으며, 잔액은 175만 2천 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187쪽 스무 번째 줄,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예산액 480만 원 중 236만 1천 원이 집행되었고, 잔액은 243만 9천 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정보화마을 관련 행사 참여인원이 감소됨에 따라 참여자 여비지출액이 줄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191쪽 여덟 번째 줄, 도시공원, 놀이터, 어린이안전 CCTV 구축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32만 6천 원 중 152만 원을 지출하여 18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사유는 공사감독 출장여비 지급 외 다른 집행사유가 없어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예비비는 집행사유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박해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민원지적과장 박해훈입니다.

2013년도 예산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0% 이상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는 지적사항과 같은 건이기 때문에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승인서 24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예산과다 산정으로 불용처리된 개발부담금 시점별 공시지가 감정평가 수수료 예산을 편성함에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이후로는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정확한 예산이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5쪽에 민원지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한 경우, 또는 경매․입찰에 의해서 매입한 경우, 또 지방자치단체 또는 감면기관이 매입한 경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협의․취득의 경우, 또는 실제매입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해야함으로 시점별 감정평가수수료는 감정평가를 필요로 하는 민원을 대비한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예산편성 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처 문영주 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처장 문영주 대외협력처장 문영주입니다.

일반회계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목별 집행잔액 50% 이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2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액 558만 6천 원 중에서 지출액이 170만 1천 원으로써 388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집행을 자제한 결과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중에서 예산액이 943만 9천 원 중에서 지출이 399만 5200원으로 544만 38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또한 예산절감에 치중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박혜숙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건강증진과장 박혜숙입니다.

건강증진과 2013회계연도 집행잔액 50% 이상및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50% 이상 내역입니다.

349쪽입니다.

종합보건복지센터 운영 인건비 633만 5천 원 중 363만 원 미집행으로 이 예산은 청사 청소임부 사용예산으로 사용임부가 공공근로로 대체됨으로 인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50쪽, 제천시 보건복지센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시설부대비는 예산액 397만 8천 원 중 304만 8천 원이 공사 관련 부대비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353쪽, 재활치료실 운영 공공운영비 100만 원은 물리치료실 장비유지비로 장비고장이 없어서 사업비를 미집행 했습니다.

다음 356쪽,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는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신청자가 없어서 480만 원의 예산액 중 303만 9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전용에서 세입․세출결산서 478쪽입니다.

사업비 6천만 원으로 보건복지센터 내진성능검사 용역을 위한 사업입니다.

내진성능용역은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시설비로 편성되어야 하는데, 당초 민간위탁금으로 목설정이 잘못되어서 시설비로 변경 집행된 사항입니다.

1회 추경 시 과목정정도 가능하였으나 보건복지센터 태양광 시설로 인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적정과목으로 변경해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 조종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보건위생과장 조종휘입니다.

저희 보건위생과 세입․세출 결산내역 중 과목별 집행잔액이 50% 이상의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66쪽 중간입니다.

장기기증 등록장려사업으로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25만 5천 원, 기타보상금 200만 원입니다.

장기기증위원회 간담회 비용과 장기기증자 유족위로금으로써 지급요인이 1건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368쪽 상단입니다.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사업으로 집단감염병 경계 입원비 예산입니다.

2013년도에는 격리가 필요한 집단감염병 발생 건이 없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369쪽입니다.

진료민원실 운영 공공운영비 84만 5천 원과 구강지역보건사업 공공운영비 99만 원의 집행잔액은 각종 의료장비 유지비 예산으로 장비수리 건이 적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같은 쪽 하단, 구강지역보건사업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67만 4천 원은 강사를 초빙하는 대규모 교육을 지양하고 경로당, 유치원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여 강사비가 절감되었습니다.

370쪽 하단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으로 영유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영유아 발달장애 의심아동에 대한 정밀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료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30% 이하가 지원대상이며, 2013년도에는 지원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의료 및 구료비 499만 1천 원입니다.

372쪽 중간입니다.

식품위약품 관리 사업으로 국민다소비식품 검사를 위한 수거비용에 대한 예산입니다.

수거품목이 전통시장 및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구입이 가능한 저렴한 품목이 지정되어 수거비용이 절감됐습니다.

집행잔액은 배상금으로 14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 및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김꽃임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꽃임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더불어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과년도분 지방세 징수 실적의 감소 및 과년도분 분납결손액의 증가 추세가 매년 나타나고 있는바 적극적인 징수활동 강화와 체납세원 관리대책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노력이 필요하며, 국․도비 보조금 중 당해 연도 미수령액 및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발생으로 인하여 세입예산관리와 결산의 차질이 초래되지 않도록 국․도비 보조금의 조속한 확보와 세입조치 등 철저한 업무추진과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됩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제천시 홍보대사 활동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이 사업의 미추진으로 인하여 전액 불용액으로 반납 처리되는 등 예산의 사장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망되며, 아동급식지원사업 예산의 경우 불용액 과다발생 원인이 꿈자람카드의 반납 예산 발생에서 연유되는 등 제도의 운영체계상 문제점으로 인한 예산불용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꿈자람카드 가맹점 확대 등 제도 운영상의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사업 예산과 같은 사회복지적 수혜 예산의 경우 지원시스템 미흡과 홍보부족, 지원기준 미개선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용예산은 수혜대상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불용발생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적극적인 사회복지예산 집행을 위하여 특단의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내용을 살펴본 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의 사용지출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48조 규정에 위반한 예비비 사용 사례 및 예비비의 계상목적에 위반된 지출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예비심사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대 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활동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동안 애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 예비심사결과는 6월 23일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경자부위원장김꽃임
위원최상귀박승동
조덕희오선균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보건소장 이국환
문화예술과장 신영하
체육진흥과장 이남훈
세정과장 조동현
정보통신과장 홍희표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대외협력처장 문영주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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