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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6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7.06.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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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6월19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금수산 힐링테마공원 힐링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금수산 힐링테마공원 힐링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3.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제천시장제출)

4.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천시장제출)

(지역개발과, 경제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자연환경과, 도시미화과, 산림공원과, 미료실과)


(10시 개의)

○위원장 박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회기에는 두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과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65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성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지역개발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지역개발과장 박춘입니다.

의안번호 2447호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과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 통․폐합․변경에 따른 행위제한․명칭변경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자연환경보전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용도지구 통․폐합․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변경관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일반미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를 “시가지경관지구”로 통합하며, “학교시설보호지구”, “특정용도지구”를 “특정용도지구”로 통합하는 사항과 “복합용도지구” 신설에 따른 행위제한 완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과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도로에서 500m 초과 이격, 자연취락지구 경계에서 200m 초과 이격, 주거밀집지역에서 200m 초과 이격, 충주댐계획홍수위선에서 500m 초과 이격, 경지정리지구 등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에 입지 불가사항과 타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정 반영, 그외 상위법 범위 안에서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고, 네 번째, 기타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도 거쳤으며, 조례개혁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박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447호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보면 우리가 지금 거리제한에서 수 없이 충돌하고 있죠?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완화시켜달라는 개발론자들과,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보전을 희망하는 분들의 충돌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의견수렴이 전혀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만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그렇습니다. 별도의 의견수렴 법적사항 외에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홍석용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조례안에 담겨진 이 내용들이.

○지역개발과장 박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저희 지역은 저희가 지켜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환경훼손이 너무 심하게 되고, 난개발과 또 주민 민원,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어서 행위제한에 대해서는 더 개인적으로 엄격하게 더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충돌이 생기고, 또 지금 현재에도 우리 제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법과 제도를 피해서 난개발을 하려고 하는 법망을 피해가는 분들을 우리가 제도로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막아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그래서 정부에서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무분별한 산림훼손과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최근에 재생에너지민간합동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내용은 사후에는 산림도 원상복구를 해야 하고, 또 대체산림조성비도 이제는 받아야 하고, 잡종지로 변형했던 것은 일시전용으로 변형하는.

홍석용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이미 산림이 훼손된 것을 복원하려면 수십 년, 또 아니면 토사를 반출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사실은 복원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앞으로 제도를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홍석용 위원 이 조례안에 좀 더 강화시켜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내용들을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곳의 태양광 발전은 권장해서 갈 수 있는 방법들, 주민의 공공이익이라든가 이렇게 어쨌든 다수가 합의된 부분들에 대해서 권장해나가는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과장님께 몇 번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공장, 그렇죠? 산꼭대기에 공장하겠다는 아주 비도덕적 사업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산을 훼손해서 거기에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2산단까지 거의 분양이 됐지만 3산단도 준비돼 있고 공장을 지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땅들이 있는데 산림을 훼손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막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 막을 수 있는 것들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폐골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농지라든가 임야 개발행위를 받아서 주차장을 만든다아니면 공장을 짓는다고 해서 거기에 몇 천차 폐골재를 집어넣고 결국 공장은 짓지도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컨테이너박스 갖다 놓고 준공 끝나면 걷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대지로 팔아먹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제도로 막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땅속으로 묻히는 것들이 결국에는 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 아니에요. 농촌 지역 지하수 지금 계속 오염돼 가고 있고, 그런데 산골짜기로 공장과 편법으로 불법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하지 않을까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고요. 어떤 법정, 법망을 피해서 현실과 여건에 안 맞는 개발행위는 저희들이 어떤 도시계획심의를 강화하든지 그렇게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어쨌든 태양광 발전은 지금도 계속충돌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충돌이 될 것 같은데, 이것 과장님께서 다 감정해주실 수 있겠어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우리 제천시가 앞으로 가야할 방향은 자연이라고 생각해요. 자연환경을 어떻게 보전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주느냐에 따라서 후손들이 그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먹고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크게 충돌되지 않는 방법들을 찾아서 조례안들을 담아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수산 힐링테마공원 힐링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14분)

○위원장 박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금수산 힐링테마공원 힐링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관광레저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레저과장 권기천 관광레저과장 권기천입니다.

의안번호 2448호 금수산 힐링테마공원 힐링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2013년도부터 진행되어 오는 금수산 생태휴양지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3단계 마무리 사업으로 추진하는 힐링테마공원 조성사업에 있어 오는 7월 준공예정인 힐링체험센터는 운영상 활용 적합 업종에 대한 특수한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무 특성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체험센터 운영을 통해 청풍호반이 체험관광자원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제천시 수산면 능강리 산 6번지 일원인 금수산 힐링테마공원 힐링체험센터입니다. 규모는 철근콘크리트 2층 구조로써 연면적 488.4㎡입니다. 운영은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계약방침으로 수탁자는 본 시설을 통해 힐링을 주제로 한 교육과 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견실하고 전문적인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수탁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재산가액의 5%인 연 1733만 6천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추진일정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면 7월 중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을 통해 빠르면 8월부터 바로 본 체험센터를 정상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청풍호의 다양한 관광시설과 연계하여 목적형, 체험형 관광인 힐링체험센터 운영을 통해 제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사업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금수산 힐링테마공원 힐링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박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448호 금수산 힐링테마공원 힐링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금수산 힐링테마공원 힐링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레저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금수산 힐링테마공원 힐링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제천시장제출)

4.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천시장제출)

(10시20분)

○위원장 박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 과장님께서는 결산서 주요사항과 집행잔액이 예산액의 50% 이상인 항목,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지역개발과장 박춘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7년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는 과목별 50% 이상 집행잔액과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 현황이 없기에 보고를 생략드리고,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하여 지적을 받았습니다.

21쪽, 조치계획으로 주기적인 체납 독려로 납부를 유도하고, 재산조회를 통한 대체압류를 검토하는 등 체납액을 감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변경결정 시 사업추진 현황 작성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결산서 및 시스템에 수정 완료하였으며, 향후 사업추진 현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8쪽에 삼한의 초록길 조경보수공사 설계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향후에는 부서간 원활한 협조 유지로 예산절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자연치유도시 대표브랜드 실현을 위한 계획수립과 대책 강구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이에 대한 계획으로—77쪽이 되겠습니다—사업추진 시에는 자연친화적인 설계와 시범으로 자연치유도시 브랜드 실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경제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영철 경제과장 신영철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과목별 집행잔액 50% 이상 발생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5쪽입니다.

235쪽, 중앙부분 물가관리 및 운영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은 물가모니터요원 등에 출장보상금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중앙부분 구)장평물류단지 사업정리 사무관리비는 판매를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집행잔액으로써 판매권 청구가 계획보다 상당히 적어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상단부에 공예품 공모전 개최 및 견학의 행사실비보상금은 출품지원보조금과 중복되어 미집행한 사항이며, 하단부 공공근로사업에 국내여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0쪽입니다.

상단부 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 사무관리비는 심의위원회 수당으로써 심의 사안이 없었으며, 행사운영비는 사회적 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장소 임대료가 절약되어 미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중간부분의 예비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은 대상기업이 2017년 3월로 사업 종료된 후 추가 대상기업이 없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42쪽입니다.

중간부분 노사관리에 사무관리비는 근로자의 날 표창패 제작비로써 수량을 축소하여 집행하였으며, 근로복지회관 공공운영비는 근로복지회관 리모델링에 따른 공공요금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에너지 관리 분야에서 재료비는 풀성격으로써 집행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써 부담금 반영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그린빌리지 조성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사업이 미배정되어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태양광주택 보급 사업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사업도 매칭사업으로써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축소되어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 사업은 이월하여 집행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50% 이상 불용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결산 승인 신청의 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신청서 17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 및 채권 확보 등 징수 미흡에 대한 경제과 소관입니다.

경제과 세외수입 체납액은 4억 8천만 원 규모로 대부분 가짜 유류판매에 대한 과태료로써 부과업무가 국가업무에서 지방으로 이관되면서 발생된 금액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가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하자만료검사 미이행입니다.

이 부분은 향후 하자만료 점검대장을 비치해서 점검기록을 유지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지방보조금 집행 및 정산 소홀 부분은 전통시장 러브투어 운영비 보조금 집행 부적정으로 향후 집행 매뉴얼을 재정비하여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건설과장 김한복입니다.

과목별 집행잔액 50% 이상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지참이 안 돼서…… 차후에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결산승인신청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 및 채권 확보 등 징수 미흡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징수결정액이 8억 1258만 649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7억 207만 9090원으로 결손처분이 218만 163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832만 5770원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대책 기간을 설정해서 50만 원 이상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세정과, 교통과 등 협조를 통해서 재산압류를 통하여 세외수입의 시효소멸을 예방토록하고, 압류한 물건은 실익을 분석하여 공매의뢰 등을 통하여 징수토록 하고,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거소, 주소 현지 독려 후 결손처분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하자만료검사 미이행 건에 대해서 건설과는 10건이 있었는데, 조치계획으로 모든 하자만료 사업장에 대해서는 하자만료 점검대장을 비치하여 기한 내에 모든 대상사업장의 하자점검이 실시․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하자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교차로명 지정․수정 및 표지판 설치 소홀이 되겠습니다.

19개소에 대해서 표지판 정비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 바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안전총괄과장 문영주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중 집행률 50% 미만인 건입니다.

결산서 265쪽 중간에 안전문화운동 추진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집행률 37.6%로 재난안전네트워크회와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등이 원활하게 개최되지 않아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266쪽 중간에, 재난상황 대응능력 강화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집행률 37.5%로 사역기간 단축에 따른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같은 쪽, 재료비 예산액 2400만 원은 재난응급복구용 소방자재 등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집행률 26.8%로 수요감소에 따른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 사업과 관련된 시설부대비는 타 부서 직원이 공사감독을 맡아서 공사추진에 따른 출장비 등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268쪽, 풍수해보험사업 보험금은 풍수해보험가입 확대를 목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수립한 예산으로써 집행률 33.8%로 당초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도 있고, 또한 홍보 및 가입독려가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아래,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청풍면 도화리 일원, 도화 1지구․6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으로 총 12억 9200만 원 중 9억 6787만 8530원이 명시이월되어 2018년 6월 현재 시설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9쪽, 재난현장 대응 역량강화 사업의 연구용역비는 재난현장 대응 표준화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그 일환으로 재난유형별 통합매뉴얼 작성을 위하여 수립한 예산으로써 시범사업이 하반기에 선정됨에 따라 심도 있는 검토기간이 필요해서 사업비 1억 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신청서 중에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신청서 31쪽, 지적사항으로 하자만료검사 미이행입니다.

우리 과 소관은 33쪽인데, 이는 고암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하자만료 검사 미이행에 따른 지적사항으로 앞으로 사업시행 시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기간 중에 만료 검사를 실시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성인지 사업 추진 미흡 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과 소관 성인지 예산 사업 중에 재난상황대응능력강화의 예․경보시설 및 배수펌프장의 유지보수, 응급복구용 자재구입비 등의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되어서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향후 성인지 사업에 적합한 세부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집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 실적 미흡에 따른 지적사항입니다.

향후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각 읍면동별 풍수해보험창구를 상시 운영하여 주거취약계층 및 일반계층의 가입을 독려하고, 카카오스토리나 각종 주민회의, 안전점검의 날 등을 활용해서 다각적으로 홍보 활동을 해서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풍수해보험 가입을 통해서 실제 재난발생 시 보험 보상을 받은 사례를 전파해서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1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과 관련한 건의사항으로 도로관리부서 협의 결과 관리부서에서 군도 20호선 내에 캔틸레버 공법으로 시공한 도로구간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안전점검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디자인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목별 집행잔액 50% 이상인 예산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100만 원 미만인 과목은 보고를 생략하고, 100만 원 이상인 과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도시환경개선 도시재생사업의 사무관리비 1432만 원 중 379만 9천 원을 집행하고 1052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 관심의위원회, 도시재생위원회 개최수가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기동대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 원 중 집행잔액 276만 9천 원 발생한 것은 기동대 장비고장 등이 적어 집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아래에서 여덟 번째, 사무관리비 500만 원 중 20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97만 원 발생한 것은 분쟁조정위원회 및 분양가심의위원회 개최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행사운영비 1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공동주택입주자대표 운영 및 방법교육 강사수당 예산으로 충청북도 주관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미집행된 것입니다.

다음 281쪽입니다.

아래에서 다섯 번째, 임대주택 및 융자금 관리에 사무관리비 예산 600만 원을 미집행한 것은 비둘기아파트 및 상가 매각 감정료로 구매신청자가 없어 미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공공운영비 426만 원 중 266만 1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비둘기아파트 및 상가 공공요금 및 건물 유지보수 수요가 적어 미집행한 것입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 반환금기타의 과오납금 등 예산 210만 원을 미집행한 것은 비둘기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집행잔액 100만 원 이상인 과목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아니, 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〇전문위원실 전종호 -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신청서의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건축디자인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3건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 2번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 및 채권확보 등 징수 미흡 지적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17페이지 및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 건축디자인과 세외수입 체납액은 9829만 1970원이며, 건당 50만 원 이상인 체납액은 4968만 8천 원입니다. 담당자별 체납 및 독촉 고지서를 일제 발송하고, 체납자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압류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지났거나 납부능력이 없는 무재산 및 행불자의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및 4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연번 6번, 주요사업 추진현황 작성 소홀 지적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명륜로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 현황 작성 시 총사업비, 당해연도 사업비, 종합진도 등 사업내역을 착오기재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결산서 및 지방재정시스템에 수정 완료하였으며, 추후 위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결산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분야 연번 1번, 계속비 이월사업비 예산 계상 소홀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비의 2017회계연도 계속비가 확정되었으나 이월자금보다 이월사업비가 더 많아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뒤늦게 정정감액 처리하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이월사업비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재호 교통과장 김재호입니다.

먼저, 50% 미만의 집행잔액에 대한 예산안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 BIS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은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참고인수사여비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여비는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83페이지, 봉양주차장 인부임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기관부담금에 대해서는 저희 부담률이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 부담을 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583페이지, 공영주차장 손해배상 자부담 분에 대해서는 해당사안이 발생되지 않아 자부담 부분에 대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84페이지,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등에 대한 시설비 건은 당해 연도에 유지보수 관계가 없어,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84페이지,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은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지만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84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인쇄비는 당해 연도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0% 미만에 대한 예산 운용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신청서 1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 및 채권 확보 등 징수 미흡에 대하여는 50만 원 이상 체납자의 채권 확보가 미흡함에 대해서는 2018년도 4월 21일 현재 자동차 보유자에 대해서는 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 상반기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계획을 수립하고 50만 원 이상의 체납액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통하여 세외수입 시효 소멸을 예방하고, 무재산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하여 세외수입 체납액을 감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도적 개선책으로 체납액 증가로 인한 보통교부세 산정에 페널티를 받는 요인 해결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전담인력 확보를 위하여 전국 자치단체의 약 70%가 시행하고 있는 세외수입 징수전담팀을 세정과에 만드는 방안으로 2018년 상반기 부서별 조직 직무진단표를 작성하여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성인지 사업 추진 미흡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업 집행으로 미진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대책 강구에 대하여는 제도적 개선책으로 체납액 증가로 인한 보통교부세 선정에 페널티를 받는 요인 해결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전담팀 인력 확보를 위해 세외수입 징수전담팀을 세정과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차선 도색을 주요 간선도로는 연 2회 실시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의로 관련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교차로 구역 내 유도차선(점선) 노면표시를 추진하여 운전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교통과 예비비 전용 및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자연환경과장 김형배입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보고 내역 중 예산불용액 50% 이상 과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원 관리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926만 2천 원은 환경오염사고 미발생 및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상 감소에 따라 발생되었습니다.

환경오염 예방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412만 1520원은 환경오염 단속차량 유지비로 신차 구입에 따른 수송비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300만 원 중 26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신문고 포상금 지급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지하수관리 공공운영비 608만 원 중 337만 4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지하수 보조관측망 수리․수선사항 미발생으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599폐이지입니다.

한강수계관리 보조사업 중 사무관리비 2379만 7천 원 및 재료비 5300만 원, 감리비 1324만 5460원의 잔액은 농업기술센터의 미생물배양센터 설치 사업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600페이지, 한강수계관리사업 일반예비비 1억 1573만 5천 원은 예비비 지출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01페이지, 보전지출 국고보조반환금 5483만 5천 원 중 5353만 578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댐 부유물 운반 처리 사업 반환금으로 시기 미도래로 잔액이 발생하여 2018년 국고보조반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승인신청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공통지적사항으로 지방세 체납자 결손 처분 시 체납자 행방조사 미흡하다는 건에 대해서 자연환경과에서는 미납된 납부금액 안내를 위한 독촉고지서 및 체납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체납징수에 필요한 과세자료에 대한 각종 물건에 대해 압류를 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기후변화대응 시책개발 추진과 지속적인 시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민 시책 운영과 지방의제21 신청사업 추진, 온실가스 줄이기, 범시민 녹색생활 실천 운동 추진 등을 하고, 환경오염시설 선제적 관리 행정 추진으로 환경기술인 교육 실시, 취약시기 기동단속반 운영, 자율점검업소 내실 운영 등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미화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전문위원 김동삼 - 도시미화과장 어디 갔어?)

(장내소란)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산림공원과장 오성택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결산서에 의하여 집행잔액이 예산액의 50% 이상인 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8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액 6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 100%로 이는 교육 미실행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정책숲가꾸기 보조사업으로 예산 절감 차원으로 타 사업과 병행으로 벤치마킹을 진행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17페이지입니다.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제도 기타보상금으로 미신청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시청사 앞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으로 보상 협의 완료에 따른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예산전용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산림공원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결산승인서 17페이지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 및 채권 확보에 대한 징수 미흡입니다.

체납 회계과목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자연공원법 등에 대하여 체납고지서를 분기별 발송 및 전화독려, 면담을 통해 납부 독려와 재산조회 및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며, 실효성 있는 채권을 확보하고 현장징수 독려한 후 무재산자 등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등도 검토하여 체납액을 징수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하자만료 미이행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추후 하자검사 대상지에 대하여 하자담보 책임의 존속기한 만료 전 하자만료검사 이행 철저, 회계과 2018년도 5월 23일자 공문사항과 관련하여 공문사업 대상지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비를 비치하고, 하자담보책임 존속기한 만료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최종 하자점검을 실시하여 하자만료 검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작성 소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기 투자 및 당해연도 사업비를 해당연도 예산액 확보액으로 착오 기재하였으나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해당사업비 지출액을 기준으로 재작성하여 수정하였습니다.

결산승인서 75페이지, 자연치유도시 대표브랜드 실현을 위한 계획수립과 대책강구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도심지 도시공원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공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산지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청 지특사업인 도시숲 조성 사업에 걸맞은 대상지를 발굴, 도심지 자투리 땅을 활용한 도심숲 등을 조성하여 학생들에게 야외학습장, 여가활용 및 건강증진 공간, 보행 산책로 제공 등으로 생태적으로 연결되는 녹색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추후 기획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하여 도심지 내에 더 많은 도시숲 조성으로 도시숲 내 녹지축 형성 및 특징적인 녹색공간을 창출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 자연치유도시 브랜드에 걸맞은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미화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도시미화과장 강석인입니다.

도시미화과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하자담보 기간 내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만료대장을 작성 확인하고 만료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만료검사를 실시하여 하자발생에 대하여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확장 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111억 5700만 원을 들여서 사업 추진에 철저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3쪽, 도시미화과 추진 결과에 대하여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세부작성요령에 의거 사업단위별로 사업장, 사업비, 기간 등 종합진도를 면밀히 작성하여 결산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기금 분야 검사 결과입니다.

도시미화과에서는 기금총괄부서와 협의해서 결산서상의 기금결산 서식으로 기금출납부를 작성 관리하는 방안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미화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〇전문위원 김동삼 -(결산서를 가리키며)이것 보고하셔야지.)

(〇전문위원실 전종호 - 결산서.)

(〇전문위원 김동삼 - 50% 이상 불용액.)

(「뭐야」하는 위원 있음)

예, 도시미화과에서는 5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없음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미화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었어」하는 위원 있음)

(〇전문위원 김동삼 - 50% 없어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

(〇전문위원 김동삼 - 정회 잠깐 하시죠.)

○위원장 박은영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보고 시 과목별 집행잔액 50% 이상 건에 대한 보고를 누락한 정확한 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건설과장 김한복입니다.

결산서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다보니까 제가 눈이 나빠서 작은 글씨를 잘 못 봐서 지금 크게 50% 이상 발생한 것만 뽑아 와서 보고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은영 본 건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말씀이 없으므로 제가 주의당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우리 위원회에 각종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에 대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꼼꼼히 살펴보시어 보고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과장님께서 사과를 한 뒤 결산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예, 준비를 꼼꼼히 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서류 보고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과목별 집행잔액 50% 이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쪽에 도로건설 사무관리비 928만 원 예산 중에서 123만 9천 원을 집행하고, 804만 1천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도로관리위원회라든가, 기술심의위원회 등 참석수당으로 지출하는 것으로써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과하게 소요돼서, 세워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앞으로는 사용액을 잘 계산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소방서∼원뜰 간 시설비 1억 7589만 4900만 원 중에서 6758만 7750원을 집행하고 1억 830만 7150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토지는 토지가 사정토지와 소유자 거수불명으로 인해서 보상이 불가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251쪽, 도로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서 2552만 원 예산 중에서 집행액 1224만 99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327만 1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국공유지 용도폐지 및 분할측량 수수료를 집행하는 것인데, 당초에 과하게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51쪽에 도로유지관리 배상금 등에서 2천만 원 예산 중에서 401만 610원을 집행하고 1598만 9390원이 남았습니다. 도로 파손 및 보험사고 배상금 지급하는 것으로써 이것도 집행예산이 당초에 좀 과하게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257페이지, U-City 유지관리 시설비에서 2천만 원 중 442만 8천 원집행하고 1557만 원이 남았습니다. 시설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사업 예산인데 시설유지에서 집행이 덜됐고, 당초 예산이 과하게 세워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수산면사무소 뒤 도로개설 사업에서 8680만 6천 원 중에서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보상협의가 불응돼서 사업 자체가 보류하게 돼서 예산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적정소요액을 정확히 파악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미화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사진행을 지연시킨 점, 그리고 보고 시 과목별 집행잔액 50% 이상 건의 보고를 누락한 점에 대해서 정확한 사유와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먼저 자원관리센터 확장 사업과 관련해서 현지 확인차 나갔다가 오늘 보고일정에 대해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며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영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주의당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의기관인 의회와 집행부 간의 상호 신뢰 발전을 위하여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꼼꼼히 살펴보시어 보고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사과를 한 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먼저 의회 보고에 철저히 준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매사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도시미화과 결산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 및 채권 확보 등 징수미흡과 관련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7600만 5210원에 대해서 분기별로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 독려하여 징수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조치와 함께 재산 없는 자에 대해서는 시효 소멸대상 등을 확인 후 결손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소 및 차고 건축 공사 외 2건에 대한 하자만료 검사 미이행에 대해서는 하자담보기간 내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만료대장을 작성하고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만료검사를 실시하여 하자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 주요사업 추진현황 작성 소홀인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확장 사업과 관련해서는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세부작성요령에 의거 사업단위별로 사업장, 사업비, 사업기간 등 종합진도를 면밀히 작성하여 결산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기금운용관리 미흡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금총괄부서와 협의하여 통일된 기금출납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개선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변경계획 실시 소홀과 관련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추경 예산 편성 시 지출계획액을 변경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집행잔액 50% 이상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총 7건이 되겠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 공공운영비 150만 원은 집행률이 제로로 이는 대규모 불법투기 쓰레기 처리를 위한 임차료로 대규모 쓰레기 투기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시설비 4억 7천만 원 대비 집행률이 40.59%인 것은 매립장 확장 사업과 제비마을 토지보상 진척에 따라 다음연도로 25억 1천만 원을 이월했기 때문에 금년 내 100%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3쪽, 왕암동 폐기물매립시설 관리 사무관리비는 집행률이 9.17%로 이는 매립장 우수배출 펌프 수리 등 유사 시 즉시 대처하기 위해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시설정비나 수리사항 등이 발생하지 않아 집행률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집행액은 620만 원 중 89만 4280원을 집행하여 14.42%를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는 우기 시 폐기물매립시설 우수대책 전기료인 관계로 집행률이 낮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왕암동 폐기물매립시설 관리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입니다.

총예산 10억 원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관련 사업이 2017년 말부터 2018년 6월까지 실시설계 중에 있어 2018년도로 예산을 이월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시설비는 공중화장실 24개소에 대한 파손 보수 경비로 집행률 41.14%입니다. 이는 2017년 공중화장실 파손이 적었고 그만큼 시민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공중화장실 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률은 47.50%입니다. 이는 당초 화장실 몰래카메라 구입 시 전파탐지카메라와 렌즈카메라를 각각 구입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저렴하면서 성능은 동일한 일체형카메라를 구입하면서 집행률이 낮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미화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은 6월 22일 개의하는 제265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7분 산회)


◯출석 위원(3인)
박은영최상귀홍석용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김동삼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신건민
미래전략사업단장이동인
지역개발과장박춘
경제과장신영철
건설과장김한복
안전총괄과장문영주
건축디자인과장유영진
교통과장김재호
자연환경과장김형배
도시미화과장강석인
산림공원과장오성택
관광레저과장권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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