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21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4.06.19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1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 6월 19일 (목) 10:00


의사일정

1. 제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01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1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201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제천시장제출)

4. 201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천시장제출)

(건설과, 안전총괄과, 지역개발과,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자연환경과, 도시미화과, 산림공원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10시 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회기에는 제6대 제천시의회 의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례회입니다.

그동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각종 의안심사는 물론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각종 정책 제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은 제천 시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는 조례안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217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대수 교통과장 박대수입니다.

의안번호 1807호 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과 건축물 신축 시 설치만 하여놓고 사용하지 않는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여성 우선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2012년 11월 개정되고 이후에 바뀐 법령을 현실에 맞게 일부개정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개정의 주요골자입니다.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또 안 제15조 제2항에 의거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 연면적 2천㎡ 미만인 건축물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서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2배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개정하고, 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고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도보거리를 400m로 현실화하였으며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에 여성 우선 주차장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함이 개정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결과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여부는 원안동의검토를 받았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7쪽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하고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7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제3조입니다.

제3조에 8쪽, 제11호가 되겠습니다.

제11호의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하게 된 사유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 저공해 자동차 운행 등의 규정에 따르면 저공해 자동차 주차료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제15조가 되겠습니다.

관리지역에서 부설주차장 설치 제1항의 법 제19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제천시 행정구역안의 모든 관리지역을 말한다.’ 제2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안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2천㎡ 미만인 건축물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제15조를 개정을 했는데요. 이것은 건축디자인과에서 의견을 요구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을 제정하는 사유는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또 시민불편 해소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농촌지역에서는 교통량이 많지 않고 주차난의 발생 우려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제2항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5조의2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 이 조항도 건축디자인과의 의견을 반영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서 영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2배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에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의 2배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것은 개정하는 사유가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에는 관리인이 없고, 또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은 기계 작동이 서툴고 불편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어 운전자들이 이용을 기피하고 있어서 법규상 기준을 갖추기 위해서 설치만 해놓을 뿐이지 사실상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됩니다.

오히려 이로 인해서 도로의 교통혼잡과 주택가 주변의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서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기계식 주차장 설치하는 것을 꺼려하고 가능하면 설치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의3 신설되는 사항인데 이것도 여성정책과의 의견을 반영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의3 장애인전용 부설주차장 설치 영 별표1 비고10에 따라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이것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서 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는 주차대수의 2% 내지 4%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법에서 정한 2%와 4%의 중간인 3%를 정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6조입니다.

제16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는 13쪽이 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도보거리를 현행 ‘600m 이내로 한다.’고 했던 것을 도보거리 ‘400m 이내로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보면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에서는 법에서 정한 600m를 명시를 했는데, 600m면 도보거리로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단축시키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400m로 단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2항은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제를 하는 사유는 법 제19조 제4항의 제1항에서 타 용도 사용금지 조항이 법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와 이중되어서 이번에 2항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현행 조례 제19조 주차전용 건축물에 건축기준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삭제하는 사항은 법이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이 법이 삭제됨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같이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6쪽입니다.

16쪽의 제21조의2 여성 우선 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입니다.

이것도 여성정책과 의견을 반영해서 이번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서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의 경우 주차대수의 10% 이상을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으로 정할 수 있다.

제2항에서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 제1항에 따른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을 하는 경우 50%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제4항에서 여성 우선 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여성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1항에서 보시면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또 10% 이상으로 정했는데요.

이 부분은 법에서는 몇 대 이런 사항이 없어서 타 시․군들과 타 자치단체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30대, 10%로 했는데 경기도 안양시나 익산, 강릉시 이런 타 자치단체 대부분이 30대, 10%로 했기 때문에 형평성 관계 때문에 저희 시도 그렇게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807호 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기계식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며, 여성우선주차장 설치를 권장하는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5조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외한 관리지역에서는 건축물 연면적 2천㎡ 미만인 건축물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하는 것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농촌지역의 일정 규모 미만의 건축물은 부설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도록 완화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5조의2에서 기계식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의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고자 하는 것 또한 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따라 주차장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자주식 주차장 설치를 유도함으로써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 이용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일정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대하여는 여성우선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적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여성을 배려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으며,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대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주차장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밖에 개정된 사항은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기계식 주차장이 우리 제천시에 몇 개소 정도나 되요?

○교통과장 박대수 전체 관내 부설주차장 수량은 6041개소 정도 되는데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해 놓은 곳이 한 20개 정도 됩니다.

염재만 위원 우리 대형 건축물은 거의 기계식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씩 저희들도 사용을 해보지만 그것을 사용을 안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여기에도 주차장법 시행이 이제 개정되면 사용할 수 있게 하실 건가요?

○교통과장 박대수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을, 거의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것을 지양을 시키고 일반 주차장으로 바꾸기 위해서 정책적으로도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에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래서 이게 20개소 되신다고 그랬는데, 활용방안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인데요.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도보거리가 400m로 현실화한다.’라고 하셨는데 딱 400m로 정한 것은 이유가 있으십니까?

○교통과장 박대수 지금 법에서는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이 600m로 정해놓으니까, 도보거리가 너무 머니까 사람들이 주차장에 차를 안 대고 자기 볼 일 보고자 하는 건물이나 그 앞에 대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조금 거리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400m로 단축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래서 400m로 정한 거예요?

○교통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타 지자체의 거리나 이런 형평성도 고려해서 그렇게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타 시․도에서도 400m로 정한 데가 있네요.

○교통과장 박대수 예, 많이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리고 제21조에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인데요.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상․노획․부설주차장의 경우에 주차대수를 10% 이상으로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도록 주차구획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30대 이하일 때 그런 주차장에 권고할 그런 사항은 없으신지요?

○교통과장 박대수 지금 아까도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는데요. 법에서는 몇 대다 이렇게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 안양시, 익산시, 강릉시 이런 데들이 전부 다 30대, 10%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같이 30대, 10% 이렇게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타 시․도하고 비교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보다 큰 도시라든가 그런 데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보면 30대 이상 주차시설을 갖춘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토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30대 이상을 절대로 공간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에는, 일부개정 조례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현실하고, 제천시하고는 맞지 않아요. 우리 인구 대비해서, 또 여성들도 지금은 운전을 거의 다 하고 있는 입장인데 30대 이상이라고 이것을 명시를 시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박대수 현재 30대 이상 주차면을 가지고 있는 데가 사실 공영주차장이나 아니면 공영아파트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30대 이하인 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30대 이하라고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여성주차장을 구획하도록 권장․권고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명시시키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박대수 예, 이하에 주차장을 만든다 하더라도 우리 건축과나 관련 과하고 각종 인허가내주고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같이 행정협조로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박대수 예.

이정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4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도시미화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김남주 도시미화과장 김남주입니다.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며, 그밖의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부개정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입니다.

용어의 정의 안 제2조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등의 대행 등 안 제4조 내지 제6조, 폐기물의 배출방법 안 제7조, 종량제 봉투의 종류, 규격 및 용도 등 안 제11조 내지 제16조,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 부과징수 등 안 제18조 내지 제20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등 안 제21조 내지 제23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입법예고기간은 2월 18일에서부터 3월 10일까지 20일간 했으며, 제4회 조례․규칙심의해서 수정가결을 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를 여성정책과와 협의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저희들이 전부 조례안을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아침에 별도로 신․구대비표를 위원님 책상에 올려놨습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비표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주요개정 신․구조문대비표로 제10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 설치는 금번 신설된 사항으로 토지 및 건물 소유자에 대한 폐기물의 자발적 처리 및 청결유지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 신설된 조항입니다.

제10조 제1항 시장은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종류․성질․상태별로 별표6에서 정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는 주변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 부과징수는 개정된 법률의 조항 등이 변경돼서 변경된 조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호는 상위법령의 개정한 사항 중 문구만 수정한 사항이 되겠으며, 제1항을 보면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별표5의 산정방식에 따라 시장이 고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 전에 제2호와 제3호는 종량제 봉투에 이미 처리비가 포함된 사항이며, 충주댐 부유물 운반 및 처리비는 2010년 청풍호 부유물 운반협약에 의해서 산정되어 금번에 삭제코자 함입니다.

제3호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현장에서 징수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조정한 사항이 되겠으며, 제4호는 항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0조 수수료 감면사항입니다.

제1항은 수수료 감면 대상 중에 제4호를 신설하여 봉사단체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 등에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은 지급기준의 상기 단체를 명시한 사항과 중복지급 방지 사항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4조 과태료 부과는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과태료기준이 강화된 사항과 법조항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전 제2항은 과태료 부과기준이 매년 변동되어 그때마다 조례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상위법에 따라 부과하게 되므로 금번에 삭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전 제3항은 과태료 부과 규정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폐지가 되어 새로 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은 47개 품목이 있었는데 이것을 62개로 15개 항목을 늘려서 신규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고란에 신규로 표시된 부분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레인지가 신규로 추가가 되었고 거실장, 거울, 액자, 유리 중 액자소형묶음을 신규로 넣었고요. 나무묶음, 녹즙기, 복사기 등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리 없는 액자 등과 수족관, 오디오 장식장, 옥매트, 전기담요, 전자오르간을 추가했고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침대틀, 항아리 등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표8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중 중간부분에 제2호 개별 기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향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번의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를 보면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3차는 개정 전과 후가 똑같습니다.

하지만 비닐봉지, 천, 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에는 기존에는 1차 위반, 2차, 3차 때 상향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이 1․2차 변경 없이 처음부터 20만 원으로 강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맨 위의 다번을 보면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도 처음부터 20만 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고요.

두 번째,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를 보면 가번의 사업 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모두 100만 원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 2, 3차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이었는데, 매우 강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중 사업 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한 경우는 이번에 신규로 100만 원으로 모두 강화되었습니다.

네 번째,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를 보면 이것 역시도 50만 원으로 1∼3차 동일하게 강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 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린 경우도 기존보다 더욱 강화된 100만 원으로 전부 1∼3차가 강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808호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폐기물관리에 관한 관계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밖에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령의 개정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에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대형폐기물 품목을 62개 품목으로 현행보다 세분화함으로써 보다 더 편리하게 폐기물의 분류와 배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종량제봉투 무료 지급 기준을 새마을지도자와 바르게살기 위원에 확대하고, 불법투기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시민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의 사항은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체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22조 좀 한번 봐주세요.

수수료 감면에 대해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제1∼4항까지 있어요.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김남주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개정안에 제20조를 보면 수수료 감면해서 제4항에 새마을지도자와 바르게살기위원을 더 첨부하셨는데요. 이것은 참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새마을지도자가 17개 읍․면․동에 전체 몇 명입니까?

○도시미화과장 김남주 새마을지도자가 17개 읍․면․동에 990명 됩니다.

이정임 위원 990명이요?

○도시미화과장 김남주 예.

이정임 위원 바르게살기위원은요?

○도시미화과장 김남주 한 500명 정도 됩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위원으로 그 단체에 가입해서 회원이면 다 감면대상이 되나요?

○도시미화과장 김남주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많이 들고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위원으로서 봉사활동한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그 단체에 가입해서 1년 이상이라든가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명단에 이름만 올려놓고 전혀 봉사활동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미화과장 김남주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그래도 봉사활동을 하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1490명 분인데, 전부 다 나가게 되면요. 저희들이 한 달에 종량제봉투 지급 금액이 한 달에 한 120만 원, 연간으로 하면 한 14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분들의 사기진작과 앞으로 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해 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보면 좀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좀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이번에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우리 직능단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의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새마을이 아니고 바르게가 아닌 야간에 봉사를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라든가 또는 자율방재단이라든가 정말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미화과장 김남주 저희들도 그 점을 염려는 했습니다. 했는데, 충주시의 폐기물관리 조례, 청주시의 폐기물관리 조례를 저희들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료 중에 보시면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충주시와 청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맨 뒤에 아마 첨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청주시는 남녀 새마을지도자가 포함이 돼 있고요. 충주시 같은 경우에도 역시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도 같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형평성을 봐서 했는데 다 지원해 주기에는 좀 무리가 생기고, 큰 봉사단체 기준으로 일단은 추가사항은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도를 비교분석하는 것도 좋지만, 연차적으로 앞으로 다른 단체도 해주겠다고 말씀하신다면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위원님들한테 수수료 감면해 주는 것은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타 단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새마을에도 벌씨 이미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체 회원들에게는 주지 않지만, 약간 그렇게 배부하고 있었는데 지금 방재단 같은 단체도 굉장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파악하셔서 그런 단체에도 이런 수수료가 감면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김남주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제5호를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면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형평성 그런 부분에서 봉사단체 중에 그런 부분은 추가로 우리가 시의 방침을 얻고 하면 감면 대상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감면 대상자의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리고요, 새마을이나 바르게가 약 1400, 1500명 정도 되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가입하고 하다 못해 한 6개월이라도, 1년은 아니더라도 6개월이라도 지난 다음에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일단 이름만 걸어놓고 받는다는 것은 조금 다른 단체에 불이익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시행이 되고 나면 아무래도 다른 단체에도 반발이 심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셨나요?

○도시미화과장 김남주 새마을지도자와 바르게살기위원은 그 자체에도 17개 읍․면․동 중에 그 단체의 규정이 있을 것이고, 아까 몇 개월 더 이렇게 봉사단체 회원으로 있어야만 자격이 된다 그러면 너무 세세한 사항을 저희들이 규정하는 것 같아서 그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아까 추가적으로 다른 봉사단체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추가적인 지원은 제5호에 따라서 시장님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침을 얻어서 감면 대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봉사단체에 대한 종량제봉투 이런 지급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더 추가 지원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검토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잘 검토해서 해주시고요.

타 단체에서 반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김남주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불법투기를 신고해서 포상금 나간 실적이 좀 있어요?

○도시미화과장 김남주 제가 올해 1월에 업무를 맡고서 실제 포상금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 전에 아마 한두 건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염재만 위원 여기에 준해서 말씀드리는데 대형 도로변에, 좀 한적한 도로변에 보면 불법투기물을 갖다 버린 게 많이 보이잖아요.

○도시미화과장 김남주 예.

염재만 위원 이럴 경우는 내버린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을 못 찾게 되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김남주 저희들이 사실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하루에도 한두 건씩 전화가 오고, 또 저희들이 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불법투기를 한 자를 조치하기가 신원확보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 속에 버린 자, 불법투기된 자의 주소라든가 전화번호,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발견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이것을 우리 기동반이, 불법투기 수거 기동반이 가서 대신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염재만 위원 글쎄, 봉양 쪽에 보면 건축물 폐기물이 한 3년 정도 된 것이 그냥 그대로 방치해두고 썩어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동반을 편성해서 그런 부분은 적발을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기준에 보면 부과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고 했는데.

○도시미화과장 김남주 예, 그렇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런데 버린 사람이 걸리면 내가 신고를 해서 했다고 받지만, 그냥 넘어가면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위반행위자가 사소한 부주의로 오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인정되는 경우 반으로 깎아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깎아주는 것보다 부과를 더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미화과장 김남주 사실 이 기준이, 아까도 과태료 기준이 보통 한 1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이게 20만 원, 30만 원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과할 때 아주머니가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하고, 시인을 하면서 이것을 20만 원, 30만 원씩 부과하시가 저희 부서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질서위반법에 보면 이분이 자진납부함과 동시에 잘못을 인정하고 자진납부할 경우에는 2분의 1 감경규정이 있어서 오히려 저희 부서에서는 ‘다행이다, 이런 규정이라도 있어서 이분들을 계도 내지 경고 수준으로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위원님께서 한편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부분도 타당성이 있다. 이런 분들이 적발도 잘 안 되고 아주 악의적으로, 상습적으로 하는데 일벌백계를 해야 되는 측면도 같이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하면서 고려를 해서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실례가 되는데 저희도 아파트에 있다 보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밤에 몰래, 경비원 모르게 갖다놓고 시치미를 떼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이럴 경우는 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죠?

○도시미화과장 김남주 글쎄요, 저희도 그런 부분은 시민의 의식함양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조례에도 나옵니다마는 우리 제천시는 폐기물 처리하는 방법, 지원, 또 홍보 이런 등등을 갖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그런데 반면에 시민들도 이런 폐기물에 대해서 감량화, 불법투기 안 하는 것, 또 폐기물 배출도 준수해야 되는 의무도 가지고 있는데 시민들께서 아직 그 역량이 부족한 측면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더 강화해서 시민의식 개혁을 더 강화해서 그런 부분이 좀 감소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지금 과장님이 홍보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하여간 아파트나 부락에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홍보내용을 꼭 남기시도록.

○도시미화과장 김남주 예, 알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이것을 하여간 아파트 앞에도 붙여놓으시면, 이런 것을 몰라서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김남주 예, 알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제천시장제출)

4. 201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천시장제출)

(11시04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각 과․사업소장님들께서는 결산 중요사항과 집행잔액이 예산액의 50%인 항목, 예산전용,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예비비 지출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사업소장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건설과장 권용중입니다.

그동안 6대 의회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희들 건설행정에 적극적인 애정을 기울여 주신 신철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 151쪽부터 161쪽까지 예산 대비 집행잔액 50% 이상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불용액 50% 이상은 34건으로 사업항목이 9건, 시설부대비항목이 25건으로 사업집행잔액 9건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51페이지 열한 번째 칸,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982만 원 중에서 473만 2240원이 집행되어 508만 77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설계자문위원회 미교체와 교재비, 인쇄비 절감으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열여섯 번째 칸 원뜰∼시청 간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9022만 8770원 중에서 3916만 9천 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 5105만 97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상을 불응함으로 인해서 협의를 계속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부득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칸, 시설비로서 덕산 성내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예산액 1824만 8650원 중에서 388만 5천 원이 집행되어 집행잔액 1436만 36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도로개설사업을 덕산면 소재지 정비사업에서 추진하게 되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58쪽 밑에서 네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관위 앞에 설치된 제설시스템 운영에 따라서 수도요금으로써 예산액 40만 원 중에서 810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 31만 5190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에 열세 번째, 시설비입니다.

본 사업은 다솜학교 도로개설 공사 설계비를 사업량에 따라서 용역비 정산액으로써 예산액 3천만 원 중에서 1233만 9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766만 1천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60쪽 두 번째 칸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사업으로 추진 중이던 장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취소에 따라서 17억 5천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열세 번째 칸, 공공운영비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에 따른 전기료 예산액 100만 원 중에서 47만 3900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 52만 61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밑에서 세 번째 칸, 시설비입니다.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비로서 예산액 5천만 원 중에서 1100만 1100원이 집행되고 잔액 3899만 89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두 번째 칸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예산액 713만 5천 원중에서 341만 5620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 371만 93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안전행정부의 보조금 반환절차 지연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결산승인서 22쪽의 지적사항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이월 부적정으로 사업이 회계연도 내에 완료되어서 결산 시 명시이월 미확정사업으로 분류된 바 금후로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충분한 검토 하에 명시이월을 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건설과에 지적된 사업은 3건입니다.

토지보상과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항으로 앞으로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지적사항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분석 미흡으로 건설과에서는 집행잔액 35억 2139만 3천 원 중에서 주로 도로, 하천공사에 해당하는 9억 3424만 8천 원을 예산절감을 사유로 집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집행잔액을 분석하였으므로 이후 세출예산 집행잔액의 원인별 분석 시 정확한 사유를 파악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부터 소요사업비 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사업별 집행현황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먼저 다섯 번째 항목의 소송비용 확정 부담액 집행은 2010년도 3월 20일 고명동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손해배상 일부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303만 4천 원이 발생하여 예비비에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번 항목 소송판결에 따른 배상금 집행으로 2010년 9월 23일 영천동 동국철강 앞 철교 밑에서 통과하던 관광버스에 냉동탑 부분이 파손되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649만 1천 원을 예산이 미확보되어서 예비비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안전총괄과장 안대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19페이지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68억 9689만 5330원이고 지출액은 144억 7636만 482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22억 7922만 296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4130만 755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사항 중 집행잔액이 예산액의 50% 이상인 항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집행잔액이 556만 3920원인데 이 부분은 재난 응급복구장비인 펌프 양수기, 전기톱 등의 유지를 위한 비용이나 재난 미발생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입니다.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100만 원 발생했는데 안전한국훈련 홍보 비용으로 국․도비 부담 예산부터 집행 후 순수시비 비용을 절감한 예산이 되었습니다.

맨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이 부분은 자연재해 발생 시 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회의 수당이 2013년도 수해피해가 없어서 예산사용이 없었고, 두 번째는 안전모니터봉사단 교육비 및 여비를 편성하였으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일곱 번째,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이 부분은 자율방재단 중앙교육 참석여비로 편성하였으나 교육과정이 연 2회로 기회가 적었고, 교육생 선발에 있어 인원의 적은 배정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입니다.

민방위 리더 양성 사항입니다.

지역민방위대장 교육여비로 3명이 교육대상자였으나 교육계획이 2명으로 조정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분석 미흡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32페이지 사항까지 해당되었습니다.

이 조치계획으로는 안전총괄과 사업의 예산성격이 재난을 사전에 대비하고 수습하거나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재해예방 및 안전대책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35페이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지도․감독 소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재단 보조금 지출 시 자체 내부결재를 득하여 지출원인행위 후 지출하게 하고, 물품검수 및 수불대장 작성, 그리고 단식부기로 현금출납부를 작성하게 교육하는 등 회계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지역개발과장 박문종입니다.

2013년도 결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과목 도시계획관리 중 도시계획변경 결정 연구용역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예산현액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비 10억 원과 전년도 사고이월된 도시계획 민원해소 용역비 3417만 5500원을 합쳐 총 예산현액은 10억 3417만 5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현황입니다.

도시계획 민원해소 용역이 준공이 되어서 용역비 3417만 5500원이 지출되었고,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용역의 선금급 4억 3775만 원이 지출되어 총 지출금은 4억 7192만 5500원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 용역비 10억 원에서 선금급 4억 3775만 원의 지출분을 제외한 5억 6225만 원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한의림지 초록길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본예산에 편성된 시설비 9억 9622만 원과 전년도 명시이월 시설비 6억 850만 4천 원을 합쳐 총 시설비 16억 472만 4천 원과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시설부대비 378만 원을 합쳐 총 16억 85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현황입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를 포함하여 시설비에서 총 12억 2749만 1750원이 지출되었고, 등기이전 수수료를 포함하여 시설부대비에서 총 378만 원이 지출되어 총 지출현황은 12억 3127만 1750원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금액은 총 시설비 16억 472만 4천 원 중 지출액 12억 2749만 1750원을 제외한 3억 7723만 225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청풍호반연계 순환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시설비 4억 원과 전년도 명시이월 시설비 20억 7128만 원을 합한 총 시설비 24억 7128만원과 전년도 명시이월 시설부대비 575만 원을 합쳐서 총 24억 77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현황으로는 전년도 명시이월 시설비에서 지출한 분할측량수수료 1062만 9300원과 시설부대비에서 지출한 신문보상공고 수수료 350만 원을 합쳐 총 1412만 930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는 본예산에 편성된 4억 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전년도 명시이월 시설비 20억 7828만 원에서 분할측량수수료 1062만 9300원 지출을 제외한 20억 6065만 700원이 사고이월되어 시설비에서 총 24억 6065만 70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고 전년도 명시이월 시설부대비에서 신문보상공고 수수료 350만 원을 제외한 225만 원이 사고이월되어 총 24억 6290만 7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솔방죽 생태 녹색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시설비 12억 9370만 원과 전년도 명시이월액 7억 원을 합한 총 시설비 19억 9370만 원과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시설부대비 630만 원을 합하여 총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현황으로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를 포함하여 시설비에서 총 15억 8276만 8620원이 지출되었고 등기이전수수료를 포함하여 시설부대비에서는 총 194만 6200원이 지출되어 총 지출현황은 15억 8471만 48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시설비 19억 9470만 원에서 지출액 15억 8276만 8620원을 제외한 4억 1093만 1380원과 시설부대비 630만 원에서 지출된 194만 6200원을 제외한 435만 3800원이 각각 명시이월되어 총 4억 1028만 518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디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다.

50% 이상 불용예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시설부대비가 216만 원의 예산현액이 있었습니다마는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시내권에 거의 있었고, 또 소규모 공동주택 포장 여비에 대해서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미니복합타운 사무관리비입니다.

450만 원의 예산 중에서 230만 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용역설계 심사 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주택 및 융자금 관리에 사무관리비 874만 원을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비둘기아파트와 상가를 매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매각을 못하고 금년도에 매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대주택 공공운영비 1785만 원 중에서 약 370만 원만 사용을 하고 1400만 원이 현재 불용이 됐습니다.

이것도 작년도에 아파트 매각과 전기, 환경부담금, 보험료 등 금액을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잔액이 그대로 있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247만 원을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작년도에 매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56만 원이 현재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근로자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관리에서 공공디자인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은 736만 8천 원의 예산 중에서 540만 원이 현재 불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아카데미가 제대로 추진이 안 돼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사업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미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자인센터운영 사무관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유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 부대비입니다.

이것도 부대비 사용을 저희들이 일부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농촌주택개량사업 연구용역비는 1500만 원을 저희들이 사용 못 했습니다.

이것은 농촌주택개량 마을 리모델링사업이었는데 저희들이 마을 리모델링사업 신청을 받아본 결과 신청마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응모사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주려고 했었는데 없었기 때문에 불용이 됐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서 국고보조반환금입니다.

이것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안담마을에서 사용했던 것인데 국․도비 반납 창구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대로 불용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보전지출에 과오납금 1260만 원도 비둘기아파트 매각과 매각 추진이 되지 않으면 그대로 또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사업별 집행현황은 저희들은 없었고요,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235페이지, 농촌주택개량사업에 1500만 원 남으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설계비가 남으셨다고 아까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왜 설계비가 남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설계비가 아니고요, 용역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 각 마을에 대한, 농촌마을에 대한 리모렐딩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워낙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를 한번 해 보려고 한 30억 원 정도의 국비지원사업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려고 각 마을별로 선정을 받았는데 신청하는 마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용역비가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설계비라고 하신 것 같아서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6쪽, 명소화거리에 대한 사업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명소화거리,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죠?

이정임 위원 명소화거리 보조금도 그렇고, 시범사업도 전선지중화사업.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명소화거리는 작년도에 한전하고 관계가 있어서 작년도에 명시이월되었던 사업이고요, 금년도 10월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아, 금년도에?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이월됐던 사업입니다.

이정임 위원 명시이월됐던 사업이에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이정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대수 교통과장 박대수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50% 이상 불용액, 예비비 지출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 이상 예산 불용액은 일반회계에서 4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1건 해서 총 5건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238쪽, 위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대중교통관리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 130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81만 7410원입니다.

이것은 동 지역에 냉난방승강장 전기사용요금인데 작년에 전력난에 따라서 에너지 절감을 함으로 인해서 전력사용비가 줄어서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39페이지, 위에서 첫 번째 칸입니다.

대중교통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이것은 버스 탑승객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상반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조사를 했고요. 하반기에는 버스 탑승객 조사 재정지원 용역에 포함으로 인해서 하반기 예산 집행을 안 해서 불용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위에서부터 일곱 번째입니다.

교통안전관리 시설부대비는 본 공사 시설비에 비례해서 시설부대비를 계상했던 사항인데 집행을 적게 해 가지고 불용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상단에서 열두 번째 줄입니다.

차량등록관리에서 배상금 등입니다.

이것은 차량 관련 법을 위반했을 때 참고인 출석 여비를 주는 것으로 세웠던 것인데 작년에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불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50쪽, 아래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

차량등록 및 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이것도 예산 435만 5천 원을 계상해서 219만 61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조사를 하는 사항인데 예산을 적게 집행을 해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1건인데, 489쪽에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입니다.

대중교통 관리에 배상금 등입니다.

예산이 464만 8천 원을 예비비에서 세워가지고 집행을 464만 7710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물운송사업 불허가 처분에 따른 행정소송이 걸려서 패소에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자연환경과장 이주식입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 집행잔액이 50% 이상 예산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건 중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6페이지입니다.

끝에서 다섯 번째 줄에 환경오염원 관리에 재료비 예산액 120만 원입니다.

전액 불용이 발생했는데 사유는 기 구입한 시료 채취용 용기 등 재고물품의 사용으로 신규구입이 필요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끝에서 셋째 줄, 환경오염원 관리에 기타보상금 예산액 360만 원 중 75만 원을 집행하고 285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환경신문고 신고가 적어서 보상금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중간 줄에 지하수 관리에 시설비 1천만 원 예산액이 전액 불용액이 됐습니다.

불용 사유는 지하수 무단방치공 원상복구비 예산으로써 방치공 미발생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행잔액 50% 이상 발생 예산액 보고를 마치고, 세입․세출결산서 478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자연환경 보전사업에 재료비 200만 원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과목정정하였습니다.

사유는 자연보호협의회의 새집달기 및 자연정화활동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과목을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이월 부족분으로서 23페이지에 자연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한강수계관리사업 장평천 생태하천복원사업 7억 원 사업비에 대하여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2013년 제2회 추경 시 명시이월하였으나, 원주지방환경청에서 2014년 2월 6일자로 사업취소공문이 회신되어 명시이월이 적정치 못하였던 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검토에 철저를 기하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보조 사업비 정산 소홀 지적사항으로서 제천시 수렵인연합회 유해야생동물 피해구제단에 대한 보조금을 정산하면서, 보조금과 보조사업자 개인의 현금을 혼용하여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탄약 대금을 대표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보조사업이 소홀하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34페이지의 조치계획 및 결과는 보조금 통장에 개인현금 혼용사용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자부담 비용은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고, 보조금은 전용통장으로 관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물품구입 시 현금지급 지양 건에 대해서는 물품검수조서 및 물품대장을 작성 보관토록 개선 조치하였고, 탄약 대금 등 물품구입비 지급 시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반드시 계좌이체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연환경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결산승인신청서 34페이지 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구제단이 있는데, 현재 몇 명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회장님은 누구로 되어 있으세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회장님은 황재기씨입니다.

염재만 위원 이분들 얘기를 가끔 들어보면 운영비가 모자란다고 그런다는데, 우리가 이게 2500만 원씩 드리잖아요?

보조사업비가, 그렇죠?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염재만 위원 매년, 한 3년치가 똑같은데 이게 더 증액이 안 되나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금년도 제1회 추경에 1천만 원 올려서 3500만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염재만 위원 아, 올리셨어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염재만 위원 이분들 얘기 들어보면 나름대로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고, 운영이 저기가 좀 나쁘시다고 그러는데, 올리셨으면 되셨고, 하여간 여기 통장 지금 보니까 조치결과에 운영사업비 잘 확인해 주셔야 되겠네요. 개인 앞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되는데, 하여간 운영을 잘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잘 알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미화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김남주 도시미화과장 김남주입니다.

도시미화과 소관 2013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50% 이상 집행잔액 발생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저희 도시미화과는 총 예산이 178억 1449만 3050원인데 그중에 160억 2149만 2260원을 지출해서 9억 4616만 8160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총 예산 대비 3%가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53페이지,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세 번째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예산이 1270만 원이 됐는데 634만 8천 원이 지출되고 635만 2천 원이 잔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이는 음식물종량제가 2013년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음식물통을 신규로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물통을 사후관리 측면에서 세척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을 했습니다.

중간쯤에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690만 원 예산 중에 지출은 248만 원이 지출이 되고 잔액은 442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이는 폐형광등 폐기물운반차량 임차료가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감소가 되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클린하우스 관리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2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전액 지출은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충청북도의 일몰제로 인해서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의 취소로 신규 설치사업 물량이 없어서 그에 따른 홍보물 미집행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하단부 폐기물처리시설에 255페이지 중간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부대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 예산 중에 지출이 13만 7천 원을 지출해서 잔액이 286만 3천 원이 발생됐습니다.

이는 저희들 자원관리센터 내에 공사현장이 사무실과 동일 사업체 내에 위치해서 그에 따른 지출소요액이 감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56페이지입니다.

맨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감리비입니다.

5천만 원의 예산이 돼 있었는데 지출은 2002만 9660원이 지출돼서 2997만 3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는 명시이월사업비였는데 음식물 폐기물 바이오가스 발전 설치사업을 하는 도중 기계설비에 대한 감리부분은 저희 직원이 직접 관리를 했고, 전기설비부분만 감리를 하는 관계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 당초 예산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489페이지 중간 부분에 도시미화과 소관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사항을 총괄로 보면 저희들이 폐기물최종처리시설 환경피해예방 대책으로 4월 4일 4천만 원과 그다음에 폐기물최종처리시설 장마철 대비 응급조치로 6월 21일 8천만 원 예비비를 지원받아서 총 예비비 지원이 1억 2천만 원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지금 말씀드린 도시미화과 소관 중간부분에 저희들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별로 도시미화과 소관 생활폐기물처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민간위탁금, 시설비, 시설부대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을 총 지출을 해서 승인에 1억 2천만 원 중에 1억 422만 520원이 지출이 되고, 1577만 9480원이 잔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결산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결산승인신청서에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예비비 집행 미흡입니다.

왕암동 폐기물 최종 매립장 환경사고 예방대책 추진을 위해서 4월 4일자 예비비 승인 4천만 원을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집행액이 64%인 2562만 1천 원이 발생돼서 불용액이 다소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4천만 원에 대해서 예비비 집행내역은 표로 갈음을 하겠고요.

잔액발생사유와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마철 대비 왕암동 폐기물최종처리시설의 응급조치를 위하여 집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보다 공공운영비인 전기사용료 등이 예상보다 적게 발생을 했고, 위탁관리를 맡은 사업주가 3개월만 관리해서 우리 시의 위탁관리비 3개월분에 대한 지급이 안 된 부분 등 해서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2페이지, 바로 위에 상단입니다.

향후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확한 소요예산액을 산정해서 과다 승인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21페이지, 지적건의사항에 예비비 집행 미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우리 시에 돈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도시미화과장 김남주 저희들이 아쉽게도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사업주가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시설물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마철 대비해서 환경피해방지 대책으로 우수로 정비, 또 에어돔 보수 이것을 작년에도 집행을 1억 2천만 원을 했고요. 또 올해도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을 염려하셔서 5500만 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해 놔서 올해도 그렇게 시가 안전관리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주청의 입장은 ‘이렇게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은 나중에 한꺼번에 묶어서 그때 제천시에서 요청을 하면 원주청에서 부담할 부분은 그때 시에서 부담한 부분의 일부분을 지원을 해 주겠다.’ 그 약속은 받은 상태입니다.

염재만 위원 약속 받아 놓으셨어요?

○도시미화과장 김남주 예, 그렇습니다.

염재만 위원 이게 작년도에도 임기응변식으로 예산 세워서 물을 퍼내는 것을 봤는데, 올해도 또 어떠한 재해가 왔을 적에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김남주 예, 알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산림공원과장 조규봉입니다.

저희 산림공원과는 세입․세출결산서 259부터 275페이지까지 입니다.

2013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135억 5324만 8천 원이며 지출액은 129억 6978만 852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9억 1342만 원입니다.

잽행잔액은 7억 932만 4620원입니다.

집행잔액 50% 이상 사업비는 259페이지 하단부 산림보호 국내여비하고 기타보상금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펠릿보일러 보급이라고 해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저희들 목재명예감시원이라고 해서 제재소 활동하는 분들 인건비가 좀 남았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에 보시면 산불진화 급식비하고 산불진화출동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청정임산물이용증진에 대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4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청풍 연곡리에 안약골농원이라고 본인이 사업 포기를 해 가지고 잔액이 남은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결산서 보고를 마치고, 승인신청서 13쪽 및 15쪽 자금 없는 명시이월사업비 발생으로 결산차질 초래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2건은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의림지 산림욕장에 오토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3쪽, 국․도비 보조금 미수령 사항은 2013회계연도 수입금 중 산림공원과 문화관광지원개발 시설비 3억 원의 결산검사 시까지 세입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조금 집행잔액이 마이너스로 나타나 결산에 차질을 초래하였는바 담당자들의 업무미숙과 관심부족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금후로는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중앙부처 및 충청북도로부터 광특사업비로 3억 원의 국비사업비를 지원 결정받았으나 국가재정여건상 2013년도에는 제천시로 세입조치되지 않았으나 2014년 3월 19일자로 제천시에 세입조치 완료되어 현재 용두산 산림욕장 내에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당해 연도 사업비는 당해 연도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충청북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보조재원 세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자금 없는 명시이월사업 발생으로 결산차질 초래 건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2013회계연도에 추진한 보조사업에 있어 자금교부결정은 당해 연도 내에 이루어졌으나 자금은 연도폐쇄기 이전 결산 시까지 송금되지 않고 있다가 2014년 3월 19일부터 3월 31일에 입금된 관계로 결산서상에 마이너스 사업으로 표기되는 등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자금담당부서 및 사업담당부서 업무담당자들의 사업비 확보에 관심부족에도 기인한다고 판단되는 바, 금후로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입니다.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시설비 3억 원은 2013년 9월 3일 보조금교부 결정되었으나, 광특사업비로 중앙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충청북도에서 자금배정이 지연된 사항으로 사업추진기간 내에 사업비가 세입조치되도록 충청북도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여 향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강화하고 예산편성 및 자금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집행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0쪽에요. 낙엽 명품화퇴비 사업있잖아요.

○도시미화과장 김남주 예,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는데 왜 퇴비를 받지 않으셨는지?

○도시미화과장 김남주 이것은 저희들이 동지역은 저희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읍․면지역은 읍․면으로 자금을 재전도를 해 가지고 쓰다 보니까, 각 읍․면․동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한 420만 원 정도 소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럼 파악을 잘못하셨네요.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김남주 그게 각 읍․면․동으로 다 나가다 보니까 잔액이, ㎏수를 전부 다 맞출 수 없고 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금액이 남았습니다.

이정임 위원 제가 알기로는 퇴비를 모아놓고 이미 우리 예산에 대비해서 다 받았다고 해서 지금 퇴비를 쌓아놓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착오가 있으셨네요? 읍․면․동에서 파악 잘못하셔서.

○도시미화과장 김남주 나중에 아마 소량은 조금 남았겠지만, 그때 집행하고 한 20일 전부터 저희들이 낙엽사업을 끝마치겠다고 읍․면․동에 기 공문으로…….

이정임 위원 공고는 하셨죠,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김남주 예, 그렇게 홍보를 전부 다 했습니다. 홍보 중에 아마 이러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도시미화과장 김남주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올해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김남주 예, 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신건민 환경사업소장 신건민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5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자금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자금결산액 세입결산 총액은 260억 7463만 3460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243억 9791만 7140원으로 잔액은 16억 7671만 632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1억 410만 5070원과 이월사업비 3건에 5억 7261만 1250원입니다.

참고로 이월사업비 내역은 보고서 599∼601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예산현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항목에 대한 보고입니다.

1건으로 보고서 595쪽 다섯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액 11억 8156만 7천 원 중에 5억 8162만 8960원을 지출하고 잔액 5억 9993만 8040원은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 사유는 환경부와 한강유역청의 국고보조금 반납 고지서 미발행에 따라 지출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미반납액은 2012년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미준공에 따른 시설임대료 국비 4억 4600만 원과 기금 1억 528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결산검사 지적사항,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동학 수도사업소장 김동학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수도사업소 일반회계에 대한 현액은 52억 8284만 8천 원이고 지출액은 50억 7829만 9180원입니다.

명시이월은 1억 5천만 원으로 청풍 상수도개량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5454만 8820원입니다.

다음은 50% 이상 집행잔액 발생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5쪽 중간에 있습니다.

마을상수도개량에 시설부대비 예산액은 333만 9천 원입니다.

지출액은 15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81만 9천 원으로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1천만 원이고 지출액은 413만 8천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86만 2천 원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마을상수도 개량을 해야 되는데 토지협의가 안 됨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3쪽입니다.

2013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45억 4282만 6130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37억 5016만 996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억 9265만 6170원으로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50% 이상 집행잔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80쪽입니다.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51만 3천 원이고 지출액은 21만 원으로 잔액 30만 3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수돗물평가위원회 선진지 견학 실비로 당초에는 차량 임차를 계획했으나 자체 차량 이용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배상금입니다.

저희가 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시설물 사고처리 손해보상금으로 사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와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은 25일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신철성부위원장양순경
위원염재만이정임
김기상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건설과장 권용중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교통과장 박대수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도시미화과장 김남주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환경사업소장 신건민
수도사업소장 김동학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