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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1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6.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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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 6월 23일 (월) 10:59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의건

2. 201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보고의건

3. 201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보고의건

4. 201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201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의건(임시위원장제의)

2. 201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보고의건

3. 201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보고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제출)

4. 201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201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59분 개의)

○임시위원장 염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시까지 위원 중 연장자인 제가 임시위원장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병열 전문위원 서병열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6월 18일 제21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특별위원으로 여덟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염재만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예결위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주재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염재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217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의건(임시위원장제의)

(11시01분)

○임시위원장 염재만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하여 제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말씀으로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말씀으로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상귀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임시위원장 염재만 방금 최경자 위원님께서 최상귀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상귀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상귀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선출되신 최상귀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최상귀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제21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3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의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부위원장님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출방법도 말씀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을 말씀으로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성 위원님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신철성 위원 양순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신철성 위원님께서 양순경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양순경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순경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양순경 위원님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최상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잘 보필하면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1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보고의건

3. 201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보고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1시06분)

○위원장 최상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예비심사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에 앞서 먼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심도 있게 예비심사하신 사항입니다마는 보다 신중한 심사를 위해 예비심사결과를 참고로 총괄적인 질의와 답변 등을 거친 후 종합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김기상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상 의회운영위원회 김기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 18일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총 예산 22억 361만 6천 원 중 20억 3878만 8천 원을 집행하여 1억 6482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입니다.

아울러 지적사항 및 특이사항이 없기에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상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경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경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6월 1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9일과 20일 이틀간 1, 2차 회의에 상정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동료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결과 과년도분 지방세 징수실적의 감소와 불납결손액의 증가추세가 매년 나타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징수활동과 체납세원 관리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국․도비 보조금 중 당해 연도 및 수령액과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의 발생은 세입예산 관리는 물론 결산에도 차질을 초래하게 되므로 보조금의 적기 확보와 조속한 세입조치 등을 위한 철저한 업무추진과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심사결과는 제천시 홍보대사 활동사업비의 경우 계획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편성예산 전액이 불용액으로 반납 처리된 바, 사업의 미 추진으로 인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노력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아동급식지원사업예산의 경우 불용액 과다 발생 원인이 ‘꿈자람카드’의 반납예산 발생에서 연유된 것으로 분석되었던 바, 제도의 운영체계상 문제점으로 인한 예산불용사례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해당 사업예산의 경우 ‘꿈자람카드’의 가맹점 확대 등 제도운영상의 개선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사업예산과 같은 사회복지적 수혜예산의 경우 지원시스템 미흡과 홍보부족, 지원기준 미 개선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용예산은 결과적으로 수혜대상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불용발생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함께 적극적인 사회복지예산 집행을 위한 특단의 개선대책 마련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내용을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료 중앙정부 차입금 및 이자상환과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의 소송비용액 확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 등 총 2건에 대하여 1670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1669만 957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의 사용․지출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반한 예비비 사용사례와 예비비의 계상목적에 위반된 지출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예비심사보고서

․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상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신철성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철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철성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과․사업소장님의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종합하여 6월 20일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 집행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지출소요액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액을 편성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불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충북도 및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보조금을 조기에 수령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11건 1억 6016만 3140원으로 심사결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저촉사항은 없으나 향후 예비비 승인 및 지출 시 정확한 소요예산액을 판단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예비심사보고서

․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상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각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병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결산서 내용을 요약한 사항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양순경 대표위원 등 5인의 결산검사위원에 의하여 2014년 5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12일 간에 걸쳐 세입․세출 전반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총 1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재정규모는 예산현액이 6122억 91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12.2% 증가되었으며 실제 수납액은 6143억 7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1.1%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5110억 3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3% 증가했습니다.

결산상 다음 년도 이월액은 1033억 4천만 원으로 전년보다 1.3% 증가되었고 이중 순세계 잉여금은 399억 6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3% 감소하였습니다.

세입결산의 징수율은 98.3%로 지난해와 비슷하며, 일반회계가 98.5% 특별회계가 96.3%로 세출결산 집행잔액은 367억 100만 원으로 지난해의 405억 2100만 원보다 38억 2천만 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예년에 비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이 효율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는 13건에 1억 77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전년 대비 3억 3100만 원보다 1억 5400만 원이 적게 지출되었으며, 13건 모두 재정운용상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가 발생된 사안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금번 실시하는 세입․세출 결산 심사는 2013회계연도 세입과 세출상황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여 의회에서 선임된 예산결산위원의 결삼검사를 받고,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한 후 의회에 결산승인을 받음으로써 집행에 책임이 해제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을 실제 집행한 결과이므로 이를 근거로 당해 연도 각 사업의 목적이나 효과를 달성했는지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결산검사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반영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심사에 앞서 총괄적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 답변하실 부서장님을 지명하여 주시고, 지명되신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적인 세부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상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예비심사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201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1시32분)

○위원장 최상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양순경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양순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6월 5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거쳐 2014년 6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금일 개의된 제217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장의 예비심사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집행기관의 총괄적인 질의답변 등을 거친 후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주요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결과 예산현액은 전년 대비 12.2% 증가한 전년도 이월금 541억 원을 포함하여 6122억 9천만 원으로 이에 대한 실제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3%, 징수결정액 대비 98.3%인 6143억 7천만 원을 수납한 것으로 결산되었고,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결과 예산현액 대비 83.5% 실제수납액 대비 83.2%인 5110억 원을 지출하고 실제수납액에서 지출금액을 차인(差引)한 금액 1033억 원은 각 회계별로 금년도로 이월한 것으로 결산보고되었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 등을 참조하여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징수결정 후 미수납액으로 결손처분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되고 있는 세목에 대한 철저한 세입관리가 중요한 바, 과년도분 지방세 징수실적의 감소와 불납결손액의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미납부 세입에 대한 특단의 관리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자주재원과 더불어 중요한 지방세의 재원이 되고 있는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세입관리에 있어서도 세입조치가 당해 연도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일반회계의 이월액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으로 56억 7천만 원이 포함되는 등 결산상의 차질까지 초래한 것으로 검사되어진 바, 중앙부처 및 도와의 긴밀한 협조체제의 구축뿐 아니라 국․도비 보조금 확보업무의 철저한 추진과 관심증대를 위한 대책 마련 또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분야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높은 불용률을 보이는 사례들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예산사업의 추진 및 운영체계상의 문제점과 제도의 홍보부족, 지원사업의 세부지원기준의 미개선 등에서 연유되는 사례가 있었던 바, 이러한 예산불용사례는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의 결과뿐 아니라 사회복지적 수혜예산의 경우 수혜대상을 감소시켜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지출소요액의 면밀한 분석과 함께 제도운영상의 세심한 분석과 방안마련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희망나눔콜센터 운영보조금예산의 경우에서와 같이 순수 사업비예산보다 인건비예산의 편성 및 집행비율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각 예산항목의 사업성과 반영을 비교분석하여 보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편성에 피드백(Feedback)하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예산편성과 집행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용을 살펴보면 대설피해 긴급복구비 지원 등 총 8건의 지출사유가 발생되어 세부적으로 총 12건에 대하여 1억 9264만 3천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 결과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규정하고 있는 예비비의 계상목적에 반하는 지출 사례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규정된 예비비 사용제한에 해당되는 지출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예비비 지출 결정건의 경우 지출결정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례가 있었던 바, 향후 예비비 지출 사유 및 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예비비 승인 및 지출 시 소요액 산정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 및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등을 참고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상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세부적인 종합심사 시 충분히 협의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상귀부위원장양순경
위원최경자김꽃임
조덕희신철성
염재만이정임


○위원아닌의원
의원김기상


○출석공무원
부시장 권석규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보건소장 이국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태
기획감사담당관 이동인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
뉴새마을과장 김태원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평생학습과장 이광신
문화예술과장 신영하
체육진흥과장 이남훈
세정과장 조동현
회계과장 이영희
정보통신과장 홍희표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관광과장 이태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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