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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16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4.05.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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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 5월 20일 (화) 10:00


의사일정

1. 제천시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

2.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

(김꽃임 의원 대표발의, 최경자․최상귀․조덕희․신철성 의원 찬성)

2.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최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6대 의회의 마무리와 7대 의회의 출발을 위한 6․4지방선거를 보름여 앞두고 개최되는 임시회를 통해 의정활동에 대한 거침없는 열정을 쏟아주시고 계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김꽃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제천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다섯 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회부된 조례안의 목적과 취지가 시민안전과 시정발전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21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

(김꽃임 의원 대표발의, 최경자․최상귀․조덕희․신철성 의원 찬성)

(10시02분)

○위원장 최경자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꽃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 김꽃임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환자의 보호를 위한 응급의료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제안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와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응급의료 지원 사항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을 정하고, 대상시설에 대한 시장의 적극적인 설치 노력과 함께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응급상황에서 자동심장충격기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 지원,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사용설명서를 비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시설의 관리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거나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자 김꽃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하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제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필요한 곳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 응급의료 지원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을 명시하였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응급처치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 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의 보호를 위한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예, 이의는 없으며,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최경자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 최경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자치행정과장 이천종입니다.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중앙정부와의 유기적 관계와 대외협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격상된 의미의 부서명칭을 사용하고, 전략사업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는 한시기구 연장 승인에 따라 전략사업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5조에서 “대외협력사무소”를 “대외협력처”로 변경하는 것과 부칙에서 전략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014년 6월 30일”에서 “2016년 6월 30일”까지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4년 4월 11일부터 2014년 5월 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2014년도 제5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의결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행정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하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부서명칭변경 및 한시기구에 대한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주요내용은 현 “대외협력사무소”의 명칭을 “대외협력처”로 하고, 한시기구인 전략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016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를 “대외협력처”로의 명칭변경은 대외협력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 할 것이며, 전략사업단의 존속기간 연장은 2014년 3월 25일자로 충청북도와 협의된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3분)

○위원장 최경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자치행정과장 이천종입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정책 추진을 위한 기준인력 증가로 정원 증가를 통하여 정부정책을 적극 이행하고, 전문경력관 대상자 퇴직에 따른 전문경력관 직렬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제천시 총 정원을 992명에서 1001명으로 9명 증가하는 것으로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계획에 의거 사회복지직 5명 증가, 또 소득세 독립세 전환 관련 세무직 2명, 지적재조사 업무에 따른 지적직 증원 1명, 규제개혁추진단 설치에 따른 행정직 증원 1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정원 전환 1명인데 이것은 속기사가 종전에 정규직으로 바뀌게 됨으로써 직종 전환에 따른 1명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조정표는 별표2를 참조해 주시고, 기관별 정원 조정도 별표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2014년도 제5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의결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정부방침으로 기준인력을 증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하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정부 정책추진에 소요되는 정원을 기준에 의거 증원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총 정원은 992명에서 1001명으로 9명이 증원되며, 전문경력관 대상자 퇴직에 따른 전문경력관 직렬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증원 정원 9명은 중앙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제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 확충 계획에 의한 사회복지직 5명 증원, 그리고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자치단체 세무인력 보강지침에 의한 지적직 1명 증원과 세무직 2명 증원이며,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조직개편 지침에 의한 1명 증원으로 총 9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정부의 현안 정책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 지침에 근거한 조례 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경력관의 직렬 삭제는 별정직에서 일반직 전환과 관련 별정직에서 전문경력관 직렬로 전환되었던 공직자의 퇴직으로 직렬을 삭제하는 것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8분)

○위원장 최경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동현 세정과장 조동현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인 안전행정부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시 재정운영의 안전성과 금고지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금융기관의 정보유출에 따라 금고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자치단체와 금고의 확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여 세입․세출예산에 편성 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를 위함입니다.

네 번째, 기타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4년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간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2014년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예규가 시달되고 금고지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하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인 안전행정부예규가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제9조에 전산시스템 보안관리사항 보고의무 신설은 최근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금융 전산시스템의 보안관리사항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며,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제10조의 모든 협력사업비는 현금으로 출연토록 한 것은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비 현금성 협력사업 물품은 운영과정에서 배분의 형평성이나 객관성이 저하될 소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안전행정부지침에 의거 모든 협력사업비는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은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자치단체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기본적으로 안전행정부예규 별표에 근거하여 배점을 조정하였으며, 특히 안전행정부예규 별표의 6개 항목 중 마지막 항목인 기타사항의 항목은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항목이나, 경쟁 금융기관 경합 시 오히려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사항인 바 기타항목의 배분된 9점을 제1항에서 제4항까지 항목에 산입한 것으로 조정한 것을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4분)

○위원장 최경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회계과장 이영희입니다.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변경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그 밖에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적용법규 및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공유재산심의 제외대상을 변경합니다.

현재는 대장가격 2천만 원을 대장가격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특별시․광역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330㎡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5천만 원 이하의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시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하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시기를 현행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사항이 안 제12조 제1항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서 현재 예산편성 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예산의결 전으로 변경코자합니다.

다음 공유재산 교환차금의 납부조항 신설이 안 제21조의2와 안 제40조의2에 있습니다.

이것은 10년 교환차금이 발생할 시 최대 10년 이내로 4%의 이자를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관한 용어정비 사항이 안 제22조에 있습니다.

법 제27조하고 내용을 일치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 대부료 분할납부 이자율 신설도 6 내지 9개월에 4%를 적용해서 하는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안 제40조 제1항 제5호에 변경했습니다.

시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 범위 중 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 기준을 안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도 6개월 이내에 4%로 하는 것으로 신설했습니다.

과오납금 반환금 이자율도 4%로 신설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기타 관련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적용법규 및 조항 정비를 했습니다.

또한, 조례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도 정비했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4년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고, 2014년 제5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하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에 근거한 이자율 조정 및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공유재산심의 제외대상 기준 상향은 대장가격 2천만 원에서 대장가격 3천만 원으로 조정하고, 특별시․광역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330㎡ 또는 대장가격 5천만 원 이하의 재산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시 공유재산심의 제외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도내 각 시․군에서는 공유재산심의 제외대상의 기준을 일반적으로 3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공유재산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현 조례를 볼 때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 할 것이며, 두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시기 개정은 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예산편성 전”에서 “예산의결 전”으로 개정하는 것은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분납 및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13년 6월 2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용료․대부료․변상금의 분납이자율 및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율과 교환차금 분납이자율을 시행령의 개정범위 내에서 4%의 이자율을 적용하기 위한 개정사항입니다.

현재 국유재산의 경우 연 4.1%의 고정금리를 적용하던 이자율을 변동금리방식을 도입하여 연동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고정금리방식이 적용되고 있으며 금번 개정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이자율 4%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이자율의 범위 연 2%에서부터 6%까지의 범위 내 이자율에 해당되고 도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연 4%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비춰볼 때 개정사항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그리고 시와 시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 확대는 현재 시의 지분면적이 시의 동지역의 경우 500㎡ 이하, 시의 읍․면지역은 1천㎡ 이하로 되어있는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에서 300㎡ 이하, 광역시의 군지역을 포함한 구내 읍․면지역에서 1천㎡ 이하인 토지까지도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와 시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 중 시 관내에 소지한 토지에 대하여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으나 금번 개정을 통하여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군 지역까지 그 범위를 확장한 것은 현실성 있는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공유재산관리 조례요.

여기에 보면, 지금 제8조에 보면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관리를, 저희 대부재산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1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영희 예, 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이번 주부터인가.

(〇방청석에서 - 어제 결재를 맡고…….)

어제 결재를 맡고, 실태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가 며칠 정도 하는 거죠?

(〇방청석에서 - 9월 말까지.)

○회계과장 이영희 9월 말까지 우리 시와 읍․면․동 직원들 모두 같이.

김꽃임 위원 아, 그러면 상당히 한 몇 개월에 걸쳐서 지금 실태조사를.

해마다 하는 거죠, 이거?

○회계과장 이영희 예, 해마다 합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따로 위탁을 주고 있는 데가 저희 공유재산이 많습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예.

김꽃임 위원 그 위탁하고 있는 저희 시설이나 이런 데도 지금 다 관리․실태조사를 하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이영희 그것은 행정재산으로 해서 각 실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실과에서 하나요?

○회계과장 이영희 예.

김꽃임 위원 회계과에서 안 하고요?

○회계과장 이영희 예.

재산관리관이 실과장이시기 때문에, 실과별로 이번 기회에 다시 다 하는 것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저희가 지금 위탁하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청풍호노인사랑병원 같은 경우 그러면 위탁재산에 대한 물품이나 그런 것들이 대장으로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영희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제가 한 군데를 지금 저희 공유재산 위탁 받은 데를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간단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탁받은 그런 시설에 관해서는 재산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지금 담당실과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회계과에서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〇방청석에서 - 전산시스템에서.)

전산시스템에서는 다 확인이 되는 거죠?

○회계과장 이영희 예, 시스템에서는 확인이 됩니다.

김꽃임 위원 예, (기침)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위탁을 주면 3년에서 5년을 주기 때문에 공유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위탁하고 있는 저희 시설에 대한 현황이 전산시스템에 다 있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이영희 예, 현재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 물품대장이나 이런 것들도 추가로 다 있고요?

○회계과장 이영희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로…….

김꽃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특히 위탁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잘하셔야지 저희가 시설비나 이런 것들의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거든요.

○회계과장 이영희 예.

김꽃임 위원 그래서 저희 공유재산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저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관내 시유지도 따로 파악이 되는 거죠?

○회계과장 이영희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것 좀 자료로 부탁할게요.

저희 시유지.

○회계과장 이영희 관내요?

김꽃임 위원 예, 관내만.

○회계과장 이영희 관내 시유지요?

김꽃임 위원 예, 읍․면은 제외하고, 저희 동지역에 관한 시유지 현황을 좀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은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경자부위원장김꽃임
위원박승동오선균
조덕희최상귀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보건소장 이국환
기획감사담당관 이동인
정책관리담당관 홍완식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세정과장 조동현
회계과장 이영희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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