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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1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4.05.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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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 5월 20일 (화) 10:00


의사일정

1. 제천시농가소규모식품가공사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2. 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박달재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농가소규모식품가공사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염재만‧최종섭‧신철성‧양순경‧김기상 의원 찬성)

2. 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박달재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회기에는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21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제천시농가소규모식품가공사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염재만‧최종섭‧신철성‧양순경‧김기상 의원 찬성)

(10시02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인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제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에 대한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여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수립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식품가공사업의 안전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우리 지역 농가들의 보다 안정적인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800호 제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 등이 생산하는 자원과 용역을 활용한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과 농업인 등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지도하여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식품안전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며, 지역농산물의 수요 확대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확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정임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이정임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농업인의 농외소득에 있어서 요즘에 오미자라든지 이런 것의 가공이 다시 주류가 되나, 그것도 가능한가 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정임 의원 가공에 대해서만, 지금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에 대한 지원만 조례하는 것이고요. 오미자라든가 다른 농작물은 이 사항과 조금 분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식품가공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지금 농가에서 여러 가지로 가공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정임 의원 예.

염재만 위원 그 조례를 만드셨는데, 혹시 오미자나 복분자 같은 경우도 가공이 되잖아요. 이런 것도.

이정임 의원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염재만 위원 그것을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정임 의원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농가에서 오미자를 활용하든, 복분자를 활용하든 식품가공 육성에 대한 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염재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시장님을 대리하여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유통축산과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지역개발과장 박문종입니다.

의안번호 1801호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요 현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제천 미니복합타운의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미니복합타운 내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을 상위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완화하여 차등적용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준공업지역 중 제천미니복합타운사업지구 내는 용적률을 현행 250% 이하에서 400%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안전문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56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 제2항에 따라 제천미니복합타운사업지구 내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을 400% 이하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기타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기간은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 간 실시를 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 5월 8일자로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사전검토를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801호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천 지방산업단지계획 변경으로 추진하는 제천미니복합타운 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용적률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에 도시계획 조례로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정함에 있어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관할구역을 세분화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제천미니복합타운사업지구 내 준공업지역 용적률을 400% 이하로 정하는 것은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56조에서 준공업지역에서의 용적률은 현행 250%로 정하고 있으나 제천미니복합타운사업지구 내 준공업지역 용적률은 이보다 완화적용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용지분양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박달재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6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산림공원과장 조규봉입니다.

먼저 제천시 발전과 특히 산림녹지와 공원관리분야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는 2004년 7월 16일 조례 제643호로 전문을 개정하였고, 그후 2005년 4월, 2007년 7월, 2008년 1월 일부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여 오고 있으나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조례 개정 심의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조례 전부개정 추진사항을 보면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전부개정 방침을 결정 2014년 3월에 내부결재를 득하고 조례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 및 박달재 자연휴양림의 복합동 신축 및 야영장 데크 설치 등 산림휴양시설물의 추가설치와 현실 여건 변화에 맞추어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현재 조례 제827호로 운영하고 있는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정의에서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 시설사용료에서 시설사용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제2항 제2호 신용카드 사용 등에서 징수방법 중 신용카드 사용을 추가하고 조례안 제6조 시설사용료 감면에서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등록된 장애인과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나 그 가족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자를 구체화하였으며, 특히 제6조 제6호에 제천시민의 휴양림 이용 시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제천시민의 휴양림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례안 제7조 예약, 제8조 예약의 취소, 제9조 시설사용료 환불 및 배상 등에서 숲속의 집 등 시설물 사용자의 예약방법, 예약의 취소와 위약금, 예약금 환불처리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조례안 제10조 휴양림의 사용제한, 제11조 입장의 제한, 제12조 행위제한 등에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의 효율을 도모하고 방문객의 이용편의증진을 위하여 휴양림시설의 사용제한, 휴양림 내 입장의 제한 등 휴양림 내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13조 손해배상 등에서 사용자가 휴양림 내 시설물이나 수목 등을 훼손이나 파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나 실비변상을 요구하여 휴양림 관리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은 제1조 목적에서부터 제17조 시행규칙까지 17개 조문과 사용요금표 등 3개의 별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안전문은 따로 붙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타참고사항입니다.

가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전부개정사항으로 해당사항이 없으며, 나항으로 입법예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제천시 공고 제2014-402호로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은 2014년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 간 제천시 홈페이지 및 제천시 시보에 공고하였으며 128회의 조회 수를 기록하였으나 의견제시는 없었으며 붙임 19∼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항,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는 2014년 5월 8일 제5회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원안가결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라항, 조례개정을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을 위한 평가서를 2014년 2월 10일 제출하여 성별구분, 성별고정관념, 성별특성 등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검토의견을 2014년 2월 21일 여성정책과에서 통보받았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결과는 18쪽,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항, 기타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다섯 번째로 관계법령은 10쪽부터 17쪽까지 첨부되어 있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 기본법, 지방자치법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박달재 자연휴양림 내 복합동 신축, 야영장 데크 설치 등 시설물 추가 설치 및 제천시민의 휴양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사용료 감면규정 신설 등 현실 여건 변화에 맞추어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개정에 따른 심의안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802호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된 사항과 시설물의 추가조성으로 사용요금을 포함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휴양림시설의 요금에 대한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현실의 여건 변화에 맞추어 성수기와 비수기로 구분하여 사용요금을 정하고 종전의 야영장 등 기타시설이용자에 대한 입장료와 주차료를 별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게 시설사용료 환불 및 배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시설의 사용 및 입장제한과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용 요금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체숙소가 지금 현행이 15만 원인가요? 비수기 평일, 20명 1실.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예, 현행이 20만 원입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비수기 평일 때는 15만 원이고요?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예.

양순경 위원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18만 원이 되고, 성수기 때는 23만 원으로.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타 시․군이랑 좀 비교는 해 보셨나요?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예, 충주시나 인접해 있는 옥천이나 전부 다 따져봤는데요. 충주시가 96㎡를 15만 원, 22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천군은 100㎡, 저희보다 상당히 적은데도 성수기에는 22만 원, 비수기에는 17만 원을 받고 있어서 저희가 23만 원, 18만 원 해도 그 형평에 비춰볼 때 많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야영장도 요금이 전체적으로 비수기 평일 때는 10㎡ 이하는 2천 원, 18㎡는 5천 원 이렇게 되다가 개정안에서는 1만 원으로, 또 2만 원으로 지금 상당히 많이…….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이것은 그전에는 데크 안 깔고 맨바닥에 텐트를 설치한 건데, 지금은 마루를 전부 다 깔아놨기 때문에.

양순경 위원 아, 마루를 깔아놔서 그만한.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예, 이게 사설은 한 3만 원 정도 받기 때문에 이 정도 해도.

양순경 위원 아, 요금산정에 별로 어려움이 없다?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지금 저희 박달재 자연휴양림을 사용하는 분들의 많은 인지도는 ‘저렴하고 쾌적하다.’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서비스도 좋고 해서 많이 찾아오셨는데 좀 저렴한 것이 평준화되는 거죠,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예, 조금은.

양순경 위원 타 시‧군보다 약간은 좀 상향된.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상향됐다고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그쪽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했고요.

저희가 이것을 해서 운영한다고 한번 이것을 따져보니까, 저희가 성수기를 다 따져서 1년을 운영하면 조금 더 징수된다는 것이 2500만 원 정도밖에 징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정을 해봐도, 그래서 큰 부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데크 시설 같은 게 37면 정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제천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있던 것을 비수기에는 한 50% 정도, 성수기에는 한 30% 정도 요금감면규정을 이번 조례에 다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들이 이용하시기에는 불편사항은 없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전체적인 형평성을 보면 문제점이 없는데, 그동안 사용했던 사용자들이 조금 올라가면 민감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경쟁력을 많이 확보하시고 그런 문제 때문에 박달재 휴양림에 대한 이용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예, 주로 오시는 손님들인 경인지방에 홍보를 더 좀 노력을 해 가지고 이용객이 계속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우리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이렇게 전부개정을 하게 되어서 본 위원은 참 잘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설사용료 감면 부분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또 4항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들이 사용할 경우에 20%를 감면 한다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 20%라는 것이 고시가 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정해진 데가?

의사상자 예우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잠깐만요, 그것은 법을…….

법령에 그것만 그냥 되어 있지, 몇 프로로 하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우리 시에서,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예, 저희 지자체가.

이정임 위원 그러면 20%로 딱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그것은 한 5분의 1 정도니까 그 정도면 그분들에 대한 충분한 예우가 되지 않을까 그래 가지고 20%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그래서 부서에서 검토하셔 가지고 정하신 거죠?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그래서 ‘제천시민이 휴양림시설을 이용할 경우 성수기에는 30%를 감면해 주고, 비수기에는 50%를 감면해 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참 공감을 많이 하고 잘하셨는데,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1급에서 3급 정도면 조금 더, 30% 해줘도 무리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저희들은 인접, 다른 데 휴양림하고도 마찬가지로 감면비율을 결정해 가지고 그쪽 비율하고 같이 맞췄습니다. 20%로.

이정임 위원 예, 타 지역에서 운영하는 것과 거의…….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예, 충주시나, 가까이에 있는 단양이나 거기와 맞춰가지고 20%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이분들이 활용하는 횟수라든가, 연간 활용도는 많나요?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몇 분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파악된 것으로는 극소수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극소수면 조금 더 퍼센트를 올려도 될 것 같은데.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거기까지는…….

이정임 위원 예, 다음에 좋은 기회가 되면 개정할 수도 있는 방법이고, 이번에 우리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로 잘 운영하셔서 우리 박달재가 운영이 더 잘 되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예.

이정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지금 이정임 위원님 질문에 조금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금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급에서 3급 이게 20% 감면된다고 했는데, 이게 비수기에 감면된 데서, 그 감면된 데에서 20%를 또 받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그것은 그 밑에 써놨는데 저희들이 시설사용료 감면이 숙박시설에만 적용할 수 있고요. 중복 시는 혜택이 많은 것, 그러니까 저희 제천시민이 여기에서 잔다 그러면 제천시민이면 30%니까 제천시민 여기에만…….

최종섭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제천시민 중 장애인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제천시민의 장애인은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까?

30% 받는데, 20% 받으면 아무 효과도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그래서 중복으로 많이 하다 보면 거의 무료로 사용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올 것 같아서 그것은 좀…….

최종섭 위원 이게 맞지 않는 건데?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하나만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혜택이 많은 것 하나만.

최종섭 위원 그럼 외지에 있는 사람에게는 20% 감면하고, 제천시민인 장애인은 해당이 안 된다?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아니요. 장애인이 해당되더라도 감면 폭이 20%밖에 안 되니까 제천시민 할인으로 30%나 50% 그것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최종섭 위원 그러니까 ‘제천시민은 안 되는 거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천시민인 장애인은 감면율이 낮으니까 장애인은 아무 혜택이 없는 거지,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그것은 다음 기회에는 이것은, 제천시민은…….

최종섭 위원 아니,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천시민은 해당이 안 된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지금 현재로 봐서는 최고로 감면 혜택이 많은 것 중에 하나만 적용한다. 전부 다 플러스해서 적용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조례에는 만들어 놨습니다.

최종섭 위원 아니, 다른 사람에게, 이게 좀 생각을 해볼 것이 감면대상인 제천시민에게 비수기와 성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특별히 장애인에게 아까 말씀처럼 정상인보다 5분의 1 정도는 더 감면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고 했으면 이 조례의 배려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배려가 아니다, 지역주민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 이것은 조금 따져보셔야 되겠는데,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무 소용 없다, 제천시민에게 해당이 없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천시민이 이용할 경우 30% 또는 비수기에 50%가 됐는데, 그 위에 20% 장애인에게 감면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그렇다면 제천시민이면 최소한 10%는 더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장애인이.

최종섭 위원 아니지, 제천 장애인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여기에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이것은 상당히 장애인들에게 역차별적인 것이다.

이 조례 개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역차별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20%로 할 때 제천시민에게 30% 주는데, 제천시민 장애인에게 20%를 준다고 그러면 이것은 아무런 해당도 없는 것이다, 이거지.

여기에 대한 고려나 배려를, 본부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의석에서 - 그 부분은 우리 제천시민에 한해서만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장애인이 중복되는 경우에 시민만 30% 받는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 장애인들에게는 사실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단서적으로 지역시민 중에서 장애인들이 올 경우에는 중복할인 20%를 더 해주는 것으로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임 위원 의석에서 - 그게 맞지.)

최종섭 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 부분은.

이것은 오히려 조례를 만들어놓고 지역 장애인에게 역차별적이라고 할까, 배려가 안 된 개정안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검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종섭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최종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 외 동료 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사용료 감면 규정 중 제천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에 대하여는 상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므로 실질적인 예우가 가능하도록 시설사용료 감면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인 외 동료 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종섭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예, 수정하여 주시면 제천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예,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24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한방바이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상천 한방바이오과장 이상천입니다.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한방엑스포공원은 제천시 한방엑스포로 19번지에 총 4만 7278㎡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 한방생명과학관, 국제발효박물관, 약초허브전시판매장, 어린이공원 3개 동 1개 시설에 2010년도 총 사업비 513억 2300만 원이 투자된 대규모 사업입니다.

현재 공원 내에서는 유료관람시설물인 한방생명과학관과 국제발효박물관의 경우 20세 이상 어른 기준으로 각각 3천 원과 2천 원의 관람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의 입장료 자체가 공원 방문 의지를 저해하는 진입장벽으로 되고 있음에 비해서 공원 입장료 수입은 연간 2천만 원 미만으로 그리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부담 없이 공원을 찾을 수 있도록 공원 내 유료관람시설물인 한방생명과학관과 국제발효박물관에 대한 관람료를 폐지하고 또 그밖에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원 내 유료관람시설물인 한방생명과학관과 국제발효박물관에 대한 관람료를 폐지 이것이 안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를 개정하고, 제11조, 제12조, 별표 1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공원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 제2항, 별표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방산업 발전과 엑스포공원 활성화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및 행사진행 시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함입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 2014년 4월 1일∼23일 22일 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서 2014년도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로 원안가결을 거쳤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분석평가도 거쳤습니다.

저희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803호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엑스포공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관람료를 무료화하고 시설 사용료를 일부 조정하며 체험프로그램 및 행사 진행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한방생명과학관과 국제발효박물관은 각각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관람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관람료 징수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관람료 징수 규정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현행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타 지자체에서 이러한 운영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반면 다목적 강당 시설 사용료에 대하여는 다른 유사 시설물과 비교하여 시설 사용료를 상향 조정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엑스포공원에서 제천시가 권장하는 한방산업과 공원 활성화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및 행사진행 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엑스포공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며, 이와 함께 다양한 운영 활성화 대책이 내실 있게 추진됨으로써 보다 많은 관람객 유치와 한방산업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은 5월 21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신철성부위원장양순경
위원염재만이정임
최종섭김기상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전략사업단장 함건택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한방바이오과장 이상천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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