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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제1차 본회의(2014.04.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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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 4월 23일 (수) 11:07


의사일정

1. 제215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1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201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215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1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201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7. 휴회의건


(11시07분 개의)

○의장 김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윤 의회사무국장 김석윤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는 2014년 4월 14일 양순경 의원님 외 다섯 분으로부터 소집요구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오늘부터 8일 간 의사일정을 의장님께 보고한 후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4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는 제천시 의병묘지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일반안건을 포함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경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15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09분)

○의장 김호경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 4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 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2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10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1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이정임 의원님과 최상귀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11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은 3명 이상 5명 이내로 재무관리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분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양순경 의원님, 최전길 세무사님 그리고 제천시 전직 공무원으로 재무관리 업무 경험이 많으신 지용호 위원님, 김학성 위원님, 김문한 위원님 이상 다섯 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추천드린 다섯 분을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1시12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기상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상 의회운영위원장 김기상 의원입니다.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되어온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천시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4월 22일부터 29일까지 임시회 회기 중 여덟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경 김기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14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의장인 제가 제의드리겠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추천하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자치행정위원회 김꽃임 의원님, 최상귀 의원님, 박승동 의원님, 오선균 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양순경 의원님, 염재만 의원님, 최종섭 의원님 김기상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의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11시15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동인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동인 기획감사담당관 이동인입니다.

성공경제도시 제천, 자연치유도시 제천의 발전과 14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호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영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등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도 당초예산 5439억 원 대비 6%인 325억 원이 증가한 576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4740억 원 대비 247억 원이 증가한 498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699억 원 대비 78억 원이 증가한 777억 원입니다.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가 27억 원 증가한 416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51억 원이 증가한 36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추이에 따른 세외수입 17억 2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14년도 지방교부세 확정분 163억 6천만 원, 재정보전금 15억 4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분 1억 6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48억 9천만 원을 증액, 세입재원 총계는 246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집행잔액 8천만 원, 댐주변지원사업비 6천만 원, 산림조림사업 자부담금 1억 2천만 원, 지방소비세 납입분 13억 1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17억 2천만 원 증액된 155억 6천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63억 6천만 원 증액된 2311억 3천만 원, 재정보전금은 가축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17개 사업에 15억 5천만 원 증액된 135억 5천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추가 및 변경교부된 129건에 1억 6천만 원을 증액한 1585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3년도 말 교부된 금성 양화 깊으실마을 노후제방정비 외 1건의 특별교부세 16억 1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48억 9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분야별 규모는 일반공공행정분야가 11억 5천만 원 증액된 311억 1천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5천만 원 증액된 105억 1천만 원, 교육분야는 2억 7천만 원 증액된 93억 6천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15억 3천만 원이 감액된 368억 4천만 원, 환경보호분야는 11억 2천만 원 증액된 256억 2천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17억 6천만 원 증액된 1284억 6천만 원, 보건분야는 7억 7천만 원 증액된 71억 9천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64억 원 증액된 642억 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8억 6천만 원 증액된 337억 5천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44억 9천만 원 증액된 374억 2천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64억 2천만 원 증액된 359억 8천만 원, 예비비는 13억 1천만 원이 감액된 50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총액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기타분야는 21억 9천만 원이 증액된 731억 7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99건에 30억 1천만 원, 다목적회관 관리 14억 3천만 원, 가족양육수당지원사업 10억 5천만 원,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지원에 5억 원,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 원, 원뜰∼시청 간 도로개설에 13억 원, 하소 4단지 앞 보도교 설치공사에 7억 원, 제설장 제설장비 보관시설에 3억 원, 명지초교∼우시장 간 도로개설에 8억 7천만 원, 내토중∼두구메마을 도로개설에 10억 원, 신동 전원마을 진입도로개설에 3억 4천만 원, 깊으실마을 노후제방 정비공사에 9억 1천만 원, 삼한의림지 초록길 조성사업에 6억 원, 간판개선 시범사업에 4억 1천만 원, 행복주택건설사업 전출금 15억 9천만 원, 농어촌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5억 2천만 원, 백두대간 임산물 생산거점단지 육성에 3억 원, 청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10억 원, 자동차부품산업클러스터육성사업에 11억 6천만 원,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금 7억 3천만 원, 내륙발전시범사업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51억 2천만 원 증액된 36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00만 원 감액된 5억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5억 원 감액된 68억 9천만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6억 원 증액된 35억 2천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34억 3천만 원 증액된 104억 6천만 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그 외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서의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7억 3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7억 7천만 원 증액된 120억 3천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9억 6천만 원 증액된 295억 6천만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의 전체 규모는 416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에 대한 요구는 없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에서는 한정된 재원에 대하여 투자 효율성을 중시하고 재원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경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건

(11시24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위해서 4월 28일까지 6일 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조례안 등의 처리를 위하여 4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김호경부의장최상귀
의원염재만최종섭
이정임박승동
양순경김기상
신철성조덕희
최경자김꽃임
오선균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최명현
부시장 권석규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전략사업단장 함건택
보건소장 이국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태
기획감사담당관 이동인
정책관리담당관 홍완식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뉴새마을과장 김태원
문화예술과장 신영하
회계과장 이영희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건설과장 권용중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관광과장 이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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