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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1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4.04.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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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 4월 23일 (수) 10:00


의사일정

1. 제천시교통모니터운영지원조례안

2. 제천시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도시관리계획(박달재문화공원및조성계획)결정의견제시의건

4. 201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천시교통모니터운영지원조례안

(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신철성‧염재만‧양순경‧최종섭‧김기상 의원 찬성)

2. 제천시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기상 의원 대표발의, 신철성‧염재만‧이정임‧양순경‧최종섭 의원 찬성)

3. 제천도시관리계획(박달재문화공원및조성계획)결정의견제시의건(제천시장제출)

4. 201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건설과, 안전총괄과, 지역개발과,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자연환경과, 도시미화과, 산림공원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한방바이오과)


(10시 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회기에는 조례안과 의견안,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의견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21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제천시교통모니터운영지원조례안

(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신철성‧염재만‧양순경‧최종섭‧김기상 의원 찬성)

(10시01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교통모니터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인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제천시 교통모니터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교통행정의 모니터링으로 불합리한 교통시스템에 대한 신속한 개선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조례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교통 관련 개선사항과 시민불편사항의 발굴 및 제보 등 세 가지 중점사항을 교통모니터의 역할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는 교통모니터 인원은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모니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교통모니터 요원에 대한 활동지원과 인센티브 지원 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천시 교통모니터 운영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교통모니터 운영 지원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790호 제천시 교통모니터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3조와 제4조에 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자 교통모니터를 운영함에 있어 운영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교통모니터요원의 모집과 임무와 임기 등 운영체제를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모니터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통환경의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시장님을 대리하여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과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교통과장 박대수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교통모니터 운영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기상 의원 대표발의, 신철성‧염재만‧이정임‧양순경‧최종섭 의원 찬성)

(10시07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기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상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인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기계의 이용률 제고와 농가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농업기계화 촉진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제2항은 농업기계 임대대상자를 농지가 제천시 관내에 있는 타 지역 농업인에게도 확대하여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고, 안 제8조 제4항은 농업기계 장기임대 최소기간을 현행 “7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개정하여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으며, 나머지 부문은 조문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김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791호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경지를 시 관내에 두고 인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민에게도 농기계 임대를 가능하도록 하고, 농기계의 장기임대 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농업기계의 이용률 증대와 농가부담을 경감해 나감으로써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도시관리계획(박달재문화공원및조성계획)결정의견제시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13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도시관리계획(박달재 문화공원 및 조성계획) 결정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지역개발과장 박문종입니다.

의안번호 1792호 제천 도시관리계획(박달재 문화공원 및 조성계획) 결정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관광과에서 박달재 정상부에 추진하는 박달재 문화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의회에 보고드리고 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의견 제시 요청 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명입니다.

제천 도시관리계획(박달재 문화공원 및 조성계획) 결정(안)입니다.

두 번째, 의견제시 요청 사유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박달재에 전해 내려오는 애절한 사랑과 소망을 주제로 문화공원을 조성, 관광명소화 하여 지역홍보 및 관광객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인 문화공원을 입안하고, 계획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견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중 도시계획시설인 문화공원은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국토계획법 제28조에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백운면 평동리 산 80-1번지에 면적은 9900㎡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며, 농림지역(보전산지)가 되겠습니다.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인 문화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가 되겠습니다.

총 부지면적은 9900㎡, 시설면적은 6763㎡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공원시설로써 기반시설인 도로가 2002㎡에 20.2%, 교양시설은 4021㎡에 40.6%, 공원관리시설은 2520㎡에 25.5%, 녹지 및 기타가 1357㎡에 13.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시설조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절차가 되겠습니다.

입안 및 수립, 주민열람 및 부서협의는 이미 행정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회 의회의 의견청취를 한 후에 도시관리계획을 검토 반영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사업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네 번째로 박달재 문화공원 조성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박달재가 상징하는 애절한 사랑과 소망을 주제로 사랑의 설레임, 기원, 언약, 결실 등을 이야기하는 테마문화공원으로 조성하여 이용객의 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2018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제천시장으로 관광과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0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을 살펴보면 시비가 10억 2500만 원, 국비가 10억 2500만 원 50%, 50%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그간의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3월 11일자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입안을 해서 3월 17일 주민열람공고, 열람방법은 지방일간신문 2개사 및 시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됐습니다.

열람기간은 3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14일간 열람을 한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이후에 3월 19일부터 부서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 도시관리계획(박달재 문화공원 및 조성계획) 결정 의견 제시의 건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792호 제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박달재 정상부인 백운면 평동리 산 80-1번지 일원에 9900㎡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박달재 문화공원 조성사업을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같은 법 제28조와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대상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부서별 협의사항 검토결과 관련 법규나 절차에 위배하다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달재가 상징하는 애절한 사랑을 주제로 인근에 운영 중인 휴양시설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와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공원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박달재 정상부는 주변의 산수가 수려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지형이 보전되고 생태의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역개발과 업무는 어제 현지에서 설명을 들었고 세부적인 답변을 위해서 업무담당 실과인 관광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관광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업무담당과인 관광과에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과장 이태균 - 위원장님, 허락이 되신다면 저희들이 본 안건에 대한 보충자료를 지금 작성해서 배부해 드리고 있는데, 제가 설명을 올린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예,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태균 관광과장 이태균입니다.

나누어 드린 보충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박달재 도시공원 조성을 하게 된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시는 2012년도부터 관광진흥법에 근거해서 박달재에 약 한 15만㎡에 달하는 관광지를 지정해서 관광시설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의결과 공원조성을 통해서 내실 있는 관광개발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앙부처 의견을 존중해서 금번에 약 1만㎡ 미만의 면적으로 야외공연장과 주차장, 사랑의 언약공원을 조성해서 박달재에 부족한 관광자원을 확충함으로써 침체된 박달권 내의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성사업 개요입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설명한 것은 피해서 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총 9900㎡의 면적에 20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억 5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3천석 규모의 야외공연장을 설치하고, 192대의 주차장과 3천㎡ 규모의 사랑의 언약정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번에 야외공연장과 주차장을 제외한 사랑의 언약공원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14년 내륙권발전 시범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 5천만 원과 시비 1억 5천만 원 등 5:5 매칭사업으로 사업비 내시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의회에 반영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3억 원을 가지고 우선 추진할 사업을 설명드리면, 우선 사업의 캐릭터 조형물 설치, 이벤트장 조성, 사랑의 계단, 러브벤치, 언약열쇠걸기 게시대 등 사랑의 언약공원을 조성하고 약 18평 규모의 박달‧금봉 캐릭터 조각 제작을 할 수 있는 체험장과 전시 휴게실을 건축하며, 현재 박달재 도로변에 설치돼서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일명 목굴암과 오백나한상 등 대형 조각품을 재배치하는 사업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목굴암 및 오백나한상은 관광자원화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 관광과에서 판단을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천시는 박달재 명소화를 위해서 1997년도부터 2007년까지 약 4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다 할 관광객 유입자원이 없어서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관부서인 관광과로서는 박달재 관광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결과 박달재만이 갖는 유일한 관광자원개발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현재 박달재에는 2002년경 박달재에 정착한 법명 성각스님이 박달재 목각공원 조성에 참여한 후 박달재에 정착해서 현재까지 느티나무 고사목 속에 일명 목굴암이라는 목불조각품과 느티나무 고목 속에 삼존불과 오백나한상 조각품이 있어서 국내방송 3사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박달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면 가치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불과 오백나한상을 관광자원화함으로써 인근 수주에 있는 법흥사라든지, 대구에 팔공산 갓바위, 배론성지 등 종교적 문화재 등을 활용한 관광자원화로 침체되어 있는 박달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박달재를 찾고 있는 많은 관광객은 본 대형 조각품을 정비해서 조속히 관광자원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천시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금회에 박달재 주변을 일제정비해서 제대로 된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백운‧봉양지역의 균형발전과 제천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과장님 보충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나한상?

○관광과장 이태균 예.

최종섭 위원 목불 그것을 재배치한다는데 어떻게?

○관광과장 이태균 현재는 미관상 보기 싫게 천막으로 씌워져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랑의 언약공원을 조성하면서 18평 규모의 목각체험전시장을 짓습니다. 그 앞에 보기 좋게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지금 현 위치에?

○관광과장 이태균 그 위치는 약간 변동이 되겠습니다.

거의 지금 있는 위치가 될 것입니다.

최종섭 위원 도로변에 그것을 보려면 차량이나 소통에 상당히 방해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자체도.

전 그 안에 조각이나 이런 것은 못 봤습니다. 상당히 여러 해에 거쳐서 조각을 한 모양인데 사실 그 자체가 포장돼 있어서, 그 자체가 어쩌면 흉물이었어요.

○관광과장 이태균 그렇습니다.

최종섭 위원 지금 그 뒤에 건물 있죠. 가건물입니까, 어떻게 정식으로 우리 제천시에서 예산지원해서 지은 건물입니까?

○관광과장 이태균 그것은 가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가건물입니까?

○관광과장 이태균 예, 그래서 임시로 그 스님이 기거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게 그 사람이 지은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태균 예.

최종섭 위원 사실 우리 박달재 명승지에 무허가건물을 여러 해 방치해 놨어요.

○관광과장 이태균 그래서 지난 의회에서도…….

최종섭 위원 그러면 그 스님이나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수년 동안, 그거 불법이죠? 불법으로 거주했죠?

○관광과장 이태균 그렇습니다.

그분이…….

최종섭 위원 그것을 양성화시킨다?

○관광과장 이태균 예, 그래서 지금 정비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계획으로 정비하면,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이 입안이 되면 법 내에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면서 제거할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도로변에 나한상이라든가 목굴암을 하는 게 아니라 목각체험장을 지으면서 그 안쪽으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새롭게 성각스님인가, 그분의 작품이 우리 제천시에서 박달재를 명소화하는데 캐릭터가 맞는 것에 대한 검증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게 잘못하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이.

그래서 이것은 그 분야의 어떤 예술품이랄지, 여러 가지 조각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가 어떻게 내려져 있는지, 잘못하면 우리 제천시 관광과에서 보는 시각만 갖고, 또 한 사람의 어떤,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의 공인되지 않은 사람을 제천의 상징에 우리 관광명소에 그것으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좀 평가를 받아본 다음에 또 여러 분들에게 작품이 공개적으로 검증을 받은 다음에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해서 갈무려 놓고 그냥 여기서 이런 좋은 얘기로만 쓰여져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고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박달재 공원화하는 사업에는 절대 찬성합니다.

또 조각을 해서 캐릭터가 맞으면 그것도 좋은 참 아이디어다. 또 기 거기에서 정상에서 불규칙하게 있었던 것도 정돈이 잘 돼서 그런 것을 체험도 하고 관광객들에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도 좋다 하는 근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게 이미 어떻게 보면 공인되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평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불법적인 거주를 했던 사람을 양성화시켜 주는 형태가 되면 우리 제천시의 관광이나, 제천시의 이미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쉬운 얘기로 그 스님의 어떤 제가 예술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도 그렇고요. 그런 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관광과장 이태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충분히 우려되는 바라고 생각되고요. 또 위원님들이 현지에 나가셔서도 그런 우려의 말씀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사실 검증이라는 게 상당히 국내의 유명한 작가라든지 이런 검증된 사람이라면 물론 그런 우려를 위원님들께서 안 하시겠지만 이분이 그렇지 못하고 박달재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면서 그런 이미지를 안 보인 면이 있기 때문에 더 우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9900㎡ 중에 이것이 주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우리가 사업을 따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으로 ‘사랑의 언약정원’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우선 됐고요.

최종섭 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이게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 있는 우려도 있는데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여기가 정상 부분이고 다른 데는 주차장이고, 야외공연장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장님이 한번 가봤습니까, 과장님이 전체 다 봤습니까? 작품을.

○관광과장 이태균 예, 저는 가봤습니다.

몇 번 가봤습니다.

최종섭 위원 제천시에 누가 한번 해서 며칠이라도 공개했다 이래서 한번 같이 가서 전시했다든가 이런 기간이 있었습니까?

○관광과장 이태균 그것을 공적으로 날짜를 잡아가지고 오백나한상을 전시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종섭 위원 아니,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물으면 최소한도 이 정도다, 이런 정도까지는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그림을, 이게 지금 뒤에 사진 몇 장, 두 장 붙여놓고 그게 제천을 상징하는 어떤 것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부족하다.

○관광과장 이태균 예, 제천을 상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섭 위원 과장님 말씀이 어째, 박달재에 이것을 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나한상을 거기에 왜 합니까? 거기다가.

○관광과장 이태균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 우리 관광객을 유인하는 충분한 자료가 될 것으로…….

최종섭 위원 그런데 볼거리가 어떤 것이냐 이거죠. 감춰놓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갈무려 놓고서 그 안에 무슨 보물이 들어서 한다고 하는 게 열린행정이냐?

우리 시의원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안에 씌워놓은 것을. 그게 대단한 것인지, 대단하지 않은 것인지.

○관광과장 이태균 이게 앞으로 추진되면 그분으로 하여금 시로 기부체납을 받아서 하게 되면 시가 운영을 하게 되는데…….

최종섭 위원 아니,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작품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지금 갈무려 놓은 것을 갖고 과장님 혼자 봐놓고 그 안에 좋은 게 있으니까 이것은 볼거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얘기가.

시장님은 가봤습니까?

○관광과장 이태균 시장님을 제가 모시고 가지는 않았지만 가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럼 시장하고 과장만 알고 우리는 아무도, 시민들이나 우리 시의원들이나 이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해야 합니까?

그게 무슨 비가 온다든지 이렇게 공개하지 않으면 한번쯤이라도 해서 전체 한번 보여주기라도 해야지, 그것을 이렇게 감춰놓고서 제천 10경의 제2경인 박달재에 상징물로 전국에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그러면서 그것을 설명하면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대단한 것으로 얘기하면, 제가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을 제가 부정적으로 듣지 않습니다. 상당히 좋은 것으로 듣는데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뭔지를.

○관광과장 이태균 저도 가본 것하고, 자료로 들은 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럼 사진이라도 보여줘야죠. 거기에 뭐가 들었는지 알지도 못하는 것을 그렇게 하면, 또 박달재의 캐릭터나 문화가 그것만 있느냐 이거예요. 사랑의 언약이나 목불만 있냐,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제천의 향토 이런 정서가 어린 다른 쪽에도 의견을 청취해 봤습니까?

○관광과장 이태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예.

○관광과장 이태균 지금 말씀하시는 오백나한상은 지금 있는 스님이…….

최종섭 위원 그것 볼 수 없습니까?

가만 있어 봐요. 우리 시의원은 보면 안 됩니까? 다 한 다음에 봐야 됩니까?

○관광과장 이태균 보셔도 됩니다.

최종섭 위원 그런데 그게 계획이 상당히 오래 했는데 지금 갈무려 놓고서 뭘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어이가 없습니다.

무슨 의견 청취를 하려고 하는 건지, 도시계획 해서 공원조성한다는 것은 인정이 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미 정해져 있는,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사업비까지 책정돼 있는데 그 실체를 우리가 못보고 있다 이거죠. 그것을 설명해라.

○관광과장 이태균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오백나한상은 현지에 있는 스님이 제작한 것이 아니고 충남 천안에 있는 불교조각원에 이 스님이 느티나무 고목을 갖다 주고 1억 7천만 원 정도의 조각료를 내고 제작을 해서 이곳으로 옮겨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목불은 스님이 2006년도부터 해서 2년에 걸쳐서 조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도 가서 보기는 했지만 가치가 있는지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SBS TV ‘있다 없다’ 코너와 MBC TV ‘전국시대’ 방송에 소개되고 현재도 여러 군데에서 촬영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스님이 일단은 거절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오백나한상 불상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다고 합니다. 다른 데도 그런 사항이 없고 그래서 춘천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들이 이것을 영입하려고 스님하고 여러 번 접촉을 했는데 이 스님은 “박달재에 와서 10년 이상 정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천시에서 이러한 도시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해줄 경우에는 전체를 시에 기부체납을 하고 박달재에서 남은 일생을 보내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선 공식된 기관으로부터 검증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미비한 점이 있겠으나, 상당히 가치가 높다고 이렇게들 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박달재에 있는 이런 것들을 자원화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기여를 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최종섭 위원 과장님 똑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하시는데 봐야 뭘 알 것 아닙니까?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고 우리 바로 나가면 시민이 묻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느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시민의 대표가, 주민이 물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안에 무슨 보물이 들어있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관광과장 이태균 이전에 위원님들 모시고 가서 한번 보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된 것을 참 죄송하게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스님하고 연락해서…….

최종섭 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옛날에 그분이 최초에 할 때 여러 조각을 해가지고 종교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치우고 말썽 피웠죠?

○관광과장 이태균 그렇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때도 또 어떻게 해서 예산 지원해 줘 가지고, 그 예산지원한 조각 다 없어졌잖아요. 문제 생겨서.

○관광과장 이태균 예, 박달재 정상에…….

최종섭 위원 제가 있을 때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이 그동안 수년 동안, 10년 동안 있었는데 물론 우리 박달재나 제천을 사랑해서 그런 좋은 작품을 만들었다고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이 석연치 않다.

석연치 않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불법적으로 거주했고, 또 그것을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화해서 양성화해서 잘못되면 이게 이상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데 데리고 가서 우리 의원도 모르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관광명소를 하겠다고 그러면, 이게 우리 박달재는 여러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우리 생활권에서도, 그런데 저는 공원화하고 명소화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지역의 얼도 좀 들어가 있어야 되고, 또 관광객이나 이런 거기에서 사람들이 체험도 하고 볼거리도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그 목불상이 기대도 돼요. 실질적으로 그 안에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상당한 것이 들어 있어서 볼거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시의원의 의견을 물으면서까지도 이게 비밀로 되어 있는 상태가 무엇이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면, 왜 공개 못합니까? 잠깐이라도 아니면 사진이라도 찍어서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태균 그게 개인이 하는 것이지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얘기해서…….

최종섭 위원 그럼 시장하고 과장만 보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업을.

○관광과장 이태균 그렇지 않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럼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어쨌든간 거기가 잘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자꾸 중복된 얘기를 하는데, 잘못돼 있다.

○관광과장 이태균 예.

최종섭 위원 관광과에서 관광의 그것을 하면서 시의원의 의견을 듣는 방법이 잘못돼 있다. 뭘 보여주고 ‘이렇습니다.’ 어제 우리가 현장에 갔는데 관광과 직원 하나도 안 나왔어요.

○관광과장 이태균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늦게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청풍 관광모노레일에 대해서 도에서 안전점검을 나왔기 때문에 거기 가는 중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의 담당직원을 보냈고, 담당팀장은 집안에 연고가 있어서 어제 연가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가 나가지 못하고 담당직원을 보내서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들어와서 지역개발과장과 내용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 현장에 못 나간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종섭 위원 지역개발과하고 상의했다는 게 아니라 의회하고의 얘기입니다, 의회하고.

여봐요, 의회하고. 그 과하고 상의하는 게 아니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면 의회에게 구체적으로 현장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된다 이거지, 담당사업부서에서.

그것을 묻습니다, 그것을.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하면 이 의회가 이 문제를 또 다룰지, 안 다룰지 모르지만 다음 의회로 넘어갑니다. 이 부분이, 그럼 아까 여기 지역개발과장님 했던 것에 대한 공원 그것만 했을 때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다 설명돼서 위원들이 다 알아서 인정해서 동의를 해준 것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죠. 사실 모릅니다. 우리는 그 정체를.

그럼 그 다음에 시민이나 그 다음에 의원들이 ‘그때 의원들 뭐했느냐?’ 만약에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아니라면, 또 잘못되면 그 물건이 옛날에 지탄받던 다른 쪽의 평가를 받는다면 그 짐을 우리가 짊어집니다. 제천시의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좀 해서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면 준비도 하셔야 되고요. 설명도 좀 해서 잘 이해를 시켜서 동의를 받아야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달재를 저희들이 제천시의 10경 중에 2경으로 좀 더 활성화시키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도시공원조성계획에 대한 하드인프라를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중이신데, 총 3천석 규모의 야외공연장입니다. 그러면 3천석이면 그렇게 작은 규모도 아닌데, 여기 야외공연장에 대한 이벤트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태균 박달재를 그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쪽에 규모에 맞는 공원을 도시계획으로 지정함으로써 각종 그 공원하고 연결되는 박달재 옛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그쪽에 와서 자유롭게 공연을 할 수 있고, 이런 이벤트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단식 공연장을 만드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관광과장님의 사업설명,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의견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도시관리계획(박달재 문화공원 및 조성계획) 결정 의견 제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로 의견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양순경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 도시관리계획(박달재 문화공원 및 조성계획) 결정 의견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양순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제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의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중 문화공원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안입니다.

본 제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제시의 건은 백운면 평동리 산 80-1번지 박달재 정상부에 9900㎡ 규모로 공원 중 문화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박달재는 제천을 대표하는 명소로 인지도나 명성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제가 있는 문화공원으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박달재의 전설과 역사성이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조화되어 형성된 공감대를 반영하여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고 세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요망되며 가급적 기존 지형을 이용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경관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의견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도시관리계획(박달재 문화공원 및 조성계획) 결정 의견 제시의 건은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은 29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 201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1시15분)

○위원장 신철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건설과장 권용중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기울여 주시는 신철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0쪽입니다.

건설과 제1회 추경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66억 79만 1천 원이 증액된 310억 9367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건설 부분의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봉양읍 보래∼도장골 간 도로개설공사에 3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15호선 도로개설입니다.

군도 15호선 백운 애련∼진소 간 도로개설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완료에는 7억 5천만 원이 소요가 되나 금회 추경에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뜰∼시청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원뜰∼시청 간 도로개설 마지막 구간 3공구 준공을 위해서는 24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금회 추경에 1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연내 개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박 2리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중앙선 철도 이설에 따른 연박 2리 벼루박달마을의 진입로 개설을 위해 보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도로관리 자전거보험 가입입니다.

시민들께서 자전거를 타다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자전거보험 가입비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정비사업입니다.

도로의 노후파손에 따른 유지정비사업비가 부족하여 신속한 도로정비를 위해 추가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소 4단지 앞 보도교 설치공사입니다.

하소 4단지 앞 하소천에 보도교를 설치하여 건너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과 대제중학교를 도보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용두교로 우회하는 불편을 해소코자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학 시곡 1리 보도 설치공사입니다.

영월방면 국도에서 송학 입석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대형트럭 운행이 많은 지역이나, 인도가 없어 지역주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인도를 설치코자 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설장 제설장비 보관시설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제설장비의 보관 시 눈비가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설설치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곡 2통 진입도로 보도설치 공사입니다.

산곡 2통 주민들께서 마을진입로가 주변보다 낮음으로 인해서 우기 시에는 침수가 되고 인도가 없어 통행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서 해소코자 1억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명지초교∼우시장 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사업 마무리에 소요되는 8억 7천만 원을 반영,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교통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전새터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건물 철거에 소요되는 사업비 6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1억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월 마라골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마라골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6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향후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토중∼두구메마을 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교동에서 신백동을 연결하는 도로를 확포장해서 신백동 지역의 교통불편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신동 전원마을 진입도로개설입니다.

현재 보상이 완료돼서 공사비 3억 4천만 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여 연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백동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화성아파트 주민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1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댐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 사업 중에서 공공시설 정비사업으로 배정된 2억 7161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장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환경부사업 취소에 따라 사업비 11억 7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유지보수사업비가 1440만 원이 증 내시돼서 금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전생태지구 야구장 조성공사입니다.

중전생태공원 내에 축구장을 야구장으로 추진 중 주민들께서 축구장의 존치를 요구함에 따라서 설계비 3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적사항으로 우리 시 관내 221개의 소하천에 대한 중장기계획 재수립코자 용역비로 우선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림지천 물고기잡기 체험장 조성공사입니다.

이것은 예산액 변동 없이 의림지천 소하천 시설개량사업으로 부기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깊으실마을 노후제방 정비공사입니다.

금성면 양화리 깊으실마을 하천 제방시설이 노후되어 정비코자 특별교부세 9억 1400만 원을 지원받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입니다.

그동안 추진하였던 장평천 생태하천에 배정된 사업비와 2009년 수해복구사업 시행 집행잔액 포함해서 3억 4567만 4천 원을 반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철성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과장님 201페이지에 송학면 시곡 1리 보도설치공사는 어디 구간을 얘기하시죠?

○건설과장 권용중 영월에 가는 국도에서 램프 이렇게 내려오면, 시곡 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아세아시멘트 쪽으로 진입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국도에 연결되는 구간 거기에 인도가 없는데 아세아시멘트 차량 등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최종섭 위원 내려오는 데입니까?

○건설과장 권용중 예, 그래서 시곡리 주민들하고 그 마을에 집이 한 서너 채 있지 않습니까?

최종섭 위원 예.

○건설과장 권용중 그분들이 ‘참 우리가 이렇게 위험하다.’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최종섭 위원 그러면 내려오는 길 쪽에 오른 쪽입니까?

○건설과장 권용중 그것은 양쪽에 여유부지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 세운 다음에 설계를 어느 쪽으로 할 건가는 주민들하고…….

최종섭 위원 내려오는 구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굽이에 대해서.

○건설과장 권용중 예.

최종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안전총괄과장 안대준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03억 2196만 4천 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5621만 1천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행사경비로서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협의회 위원 교육경비로서 1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워크숍 참석 인솔여비로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교육여비로서 기정 대비 96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고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서 재원분담률에 의거 도비를 100만 원 증시키고 시비를 1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자율방범대 백운 차량 구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입석 초소 신축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써 근무화, 근무제복, 방한복에 기정액 대비 500 원을 증 계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하단부분으로서 청풍119지역대 증축공사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뒷장에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되었던 청풍119지역대 증축공사 사업비를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화산동 자율방범대 초소정비에 시비 1억 원을 추가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208쪽에 민간자본보조 화산동 자율방범대 초소정비가 당초에 1천만 원 세웠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예.

김기상 위원 1천만 원 세웠는데, 1천만 원을 더 추가로 세웠는데 그것은 어떤 용도로 세우신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초소부분이 우리가 당초에 이렇게 했던 부분이 1천만 원으로 해 가지고 조립식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적게 세워져 가지고 이 부분을 추가해서 세우는 부분입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면 현 위치 그대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그렇게 됩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도비만 1천만 원 세웠던 부분을 우리가 시비를 당초에는 세워주지 못했습니다.

김기상 위원 예, 못 세웠죠.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해서 보통, 통상 2천만 원이면 조립식을 세울 수 있으니까 장소에 대해서는 현 장소를 자율방범대하고 상의를 해서 세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리고 청풍면 119지구대 증축 공사, 이것은 민간자본으로 전환하시면 자율방범대에서 사업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이 부분은,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로서 세웠던 부분은 예를 들면 우리가 돈을 자율방범대에 줘 가지고 그분들이 집행하게 돼 있던 부분을, 다시 말하면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기상 위원 아, 시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예, 시에서 설계하고 감리하고 이렇게 해서 ‘직접 지어주겠다, 해 가지고 인계해 주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예.

김기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207쪽에요. 민방위 관련 단체지원인데 민간경상보조금 중에서 어머니방범대 교통 깃발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학교가 많은데 11개 학교만 이렇게 지정한 이유가 있는지?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임 위원 207쪽에 민방위 관련 단체지원해서 밑에 민간경상보조금 어머니방범대 교통지도 깃발 구입.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어머니방범대가 교통지도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시거든요. 그런데 깃발이 노후화된 것도 많고, 제가 보니까 무거울 수도 있고 한데, 왜 학교를 11개 학교만 지정을 하셨느냐 이거죠.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그 부분은 어머니방범대가…….

이정임 위원 요구하는 만큼?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예, 11개 학교만 지정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만 지원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정임 위원 예, 그럼 개당 10만 원이에요, 아니면 얼마나 하시는지?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차후에 좀 알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예.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과장님, 자율방범대 입석 초소 신축 이게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안 하고 다른 데에 짓겠다는 것입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지금 돼 있는 부분을 벽돌조적조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현대에 맞게 다시 개정해서 짓겠다, 이렇게.

최종섭 위원 그 자리에다, 뜯고?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예.

최종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지역개발과장 박문종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개발과는 당초 예산액 41억 3172만 3천 원에서 5억 9900만 원이 증액된 47억 307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지역개발 현안사업 추진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삼한의림지 초록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에 6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6억 원에 대한 세부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좌측 농경지에 용수공급을 위한 배수로 340m 설치와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쉼터를 3개소 조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노약자들이라든가 장애인들이 쉬어갈 때 야간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가로등 7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식재계획 중인 소나무와 단풍나무에 대한 직경을 상승했습니다.

소나무는 당초에 저희들이 근원경 12∼18점을 근원경 30㎝로, 단풍나무는 근원경 10㎝를 15∼25㎝로 상승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녹지대와 자전거 구간에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계석 설치를 790m 추가로 시공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해서 총 6억 원을 요청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삼한의 초록길 1차분.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1차분입니다.

염재만 위원 지금 공정률이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지금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됐고 소나무 식재하고, 단풍나무 식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 공정률은 한 70∼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금년 안에 마무리가 다 되실 수 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이번 추경예산만 확정이 되면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길도 다 깔으시나, 그러면?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마사토 포장하는 것은 우선 소나무라든가 단풍나무를 식재할 경우에 장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맨 마지막 마무리 공사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염재만 위원 예, 하여간 잘 좀 지도‧감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알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전체 예산은 금번 추경예산에서 22억 9485만 1천 원이 계상된 54억 9801만 1천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택 및 건축관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로 민간자본적 보조로 고암주공아파트 방범용 CCTV설치사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소 1차 주공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으로 4천만 원, 그린코아루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으로 4천만 원, 서울맨션 포장공사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환경관리사업비로 옥외광고물 관리 일반운영비로 동영상전광판 유지보수비와 동영상전광판 전기요금 등 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1500만 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사업입니다.

6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사무관리비와 시설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4천만 원은 도시재생전략 부문별 계획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자인센터 운영으로 2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시재생센터 사무국 사무기구와 빔프로젝트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판개선 시범사업입니다.

4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연고간판정비보조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행복주택 건설사업 설계비로 15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반환금입니다.

시‧도비보조반환금 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축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제천시영아파트 행복주택 건설사업에서 총 사업비에 대한 국비가 112억 9200만 원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국비에 대한 확보는 어느 정도가 되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이것은 지금 설계가 되고 사업승인이 되면 국비가 30%가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승인이 되면 연차별로 나눠서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사업승인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이것은 이번에 설계비가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설계용역을 착수하게 됩니다.

하게 돼서, 금년도 10월 중에는 아파트사업 승인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시영아파트는 우선 공사가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빠르게 해서 연말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서두를 계획입니다.

따라서 2017년도에 시영아파트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사업승인을 받았을 시에 국비 확보가 되는 것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국비가 보조가 됩니다.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대수 교통과장 박대수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교통과 당초 총 세출예산은 225억 215만 7천 원에서 금회 7억 888만 5천 원을 증 편성해 가지고 총 232억 1104만 2천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3쪽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복합기 구입 50만 원이 당초에 복합기 구입으로 50만 원 서 있던 것을 사무용가구 구입으로 구입품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브랜드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 브랜드택시 콜 단말기 교체지원비입니다.

금회에 1억 6240만 5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 중에서 시비로 54%, 도비 6%, 자부담 30% 해서 추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비로 도비가 금회에 452만 5천 원이 증 편성되어서 총 1929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 중에서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2억 5768만 1천 원, 시비 2억 5768만 1천 원 해서 금회에 15억 4234만 4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벽지노선 손실보상입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에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도비 601만 3천 원을 금회에 증해 가지고 1억 5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에서 시설비입니다.

승강장 정비 목으로 금회 1500만 원을 증 편성해서 총 3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모니터 운영에서 기타보상금 교통모니터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이 부분은 100만 원을 신규로 금회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교통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위탁 심의위원 참여 수당으로 2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어린이교통체험학습장 시설비입니다.

포토존 설치 80만 원, 꽃밭 설치 3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335쪽이 되겠습니다.

335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용료수입에서 시내버스회차장 사용료수입에 93만 3천 원을 증 편성해서 총 604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잉여금에 순세계잉여금을 금회 16억 482만 7천 원을 증 편성하여 총 20억 5271만 6천 원으로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36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도시교통사업에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시민주차타워 태양광발전설비 정기검사 수수료로 1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손해배상 자부담분으로 5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시민주차타워 태양광발전설비 전지모듈 교체비로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에서 건축물부설주차장 의무면제 비용환급금으로 153만 원을 금회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에서 공공운영비 승강장 시간표 설치 및 교체부분 이것은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시설비로 세워놨던 것을 이번에 공공운영비로 과목정정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비비에서 금회 15억 7856만 원을 편성하여 총 19억 4834만 7천 원으로 예비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브랜드택시 콜 단말기 교체지원인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대수 현재 관내에는 총 택시대수가 703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매년 일정부분씩 노후된 것을 교체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금회에 예산을 계상한 것은 703대에 대한 전체 부분이 아니고 노후되어 있는 부분만 개인택시, 법인택시에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노후된 부분만 교체하는데 브랜드택시가 총 703대요?

○교통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노후된 부분에서는 몇 대나 되는 거죠?

○교통과장 박대수 전체는, 조금 변동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약 한 600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도비가 지금 4900만 원이죠?

○교통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도비가 너무 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교체를 해주는 것은 참 좋은데 시비 투입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신경을 더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자연환경과장 이주식입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과 일반회계분야로 금회 51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전사업 추진분야로 사무관리비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제품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오염원 관리에서 환경오염방제용품 창고 선반 제작에 250만 원, 환경오염원 단속 피복비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활동 여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 보조사업으로서, 216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천동 비점오염저감사업 시설비에 650만 원을 감해서 시설부대비로 650만 원 과목정정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사업으로서 솔방죽 및 뒤뜰방죽 생태공원에 수초제거 및 산책로 풀깎기에 1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재배단지관리용 창고 컨테이너를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관리에서 유해야생동물 피해구제단 지원 2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은 시 자체 사업으로서 시비로 반영됐습니다.

시 자체 예산편성은 도비지원이 당초 예산에 조금 감액이 됐고, 또 실탄 구입비라든지 유류대 등이 단가 인상에 따라서 금회 추가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분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340페이지, 자연환경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1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104억 637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34억 3225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시민과 함게하는 맑은 물 이야기’ 이것은 사전공모를 통해서 YWCA에 1145만 7천 원을 계상했고, ‘수질보호와 생태복원활동 뿌리내리다’ 이것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12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강수계 안전지킴이 정화활동’은 새마을회로서 743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분야로서 장평천 생태하천복원사업비 이것은 사업취소에 따라서 4억 5500만 원을 기금에서 감했습니다.

다음은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서 영천동 비점오염저감사업 시설비에서 350만 원을 감해서 시설급여로 350만 원을 과목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서 환경기초시설설치 전출금으로 253만 2천 원을 감했고, 환경기초시설운영 전출금으로서 25억 266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서 장평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9억 8437만 7천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했고, 또 2012년 하수관거 BTL사업 1단계 시설임대료 1억 5280만 원, 2013년 하수관거 BTL사업 1단계 시설임대료 2억 1820만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연환경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천동 비점오염저감사업에 대해서 추진 세부내역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216페이지 중간에 연재배에 따른 농가보상금인데 면적이 올해 얼마나 더 늘었어요? 연재배가.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1만 6293㎡입니다.

작년도에는 1만 3천㎡였는데 올해 1만 6천㎡으로 해서 작년보다 3천㎡가 늘었습니다.

염재만 위원 면적이 많이 늘었네요.

그런데 보상비 80만 원을 이번에 더 계상하셨는데 원인은 뭐예요? 어떤 게 늘어서 그런가.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서 당초 계상된 것보다 좀 면적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염재만 위원 작년에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도 하여간 생육이 좋도록 관리를 잘해 주셔 가지고 시민이 볼 수 있게 잘 좀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잘 알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연재배에 따른 농가, 여기에 컨테이너박스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어디에 두실 건데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원래 소방서에서 저쪽 신월동으로 가는 도로개설하려고 시에서 부지매입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 지금 창고용으로 비료라든지 작업도구 이런 것을 어디 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놓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정임 위원 이게 4800만 원이면 꽤 큰 건가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480만 원.

이정임 위원 아, 480만 원.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이정임 위원 그럼 컨테이너박스 하나만 가지고 다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비료하고 그렇게 넣는 거니까 큰 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정임 위원 여기에 따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가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그 수익금은 어디로 가는지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수익을 봐서 판매도 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작년도에 들어간 돈이 한 4천만 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1년에, 한 해만 들어간 것도.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사서 직접 직영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그래서 올해는 안 되겠다. 왜냐 하면 실제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재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가 농가에 토지만 임대해서, 임대만 하고 거기에 대한 비배관리, 물 관리 모든 것을 위탁을 줘서 그 사람이 만약에 또 일정시간이 지나면 수확하고 그다음에 비료주고, 농약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은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수익 없이 꽃만 잘 피워서 체험학습장으로 쓰도록 이렇게 계획을 바꿨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판매하는 것도 문제고, 관리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체계로 바꿨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그분하고 그렇게 계약을 맺었나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그렇게 맺었습니다.

이정임 위원 거기에 보면 현수막에 연 판매한다고 써놨잖아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그래서 올해 일부도 판매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수확해서, 수확한 것을 갖다 일반 시민들에게, 귀농‧귀촌한 사람이나 앞으로 연 재배하실 분들에게 연을 판다고.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그러니까 다 파는 게 아니고 기존 종묘는 놔두고, 이렇게 조금은 팔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게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시민들이 오해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시에서 파는 것으로 착각도 하고, 현수막을 다 읽어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판다 그러면 ‘왜 시 것인데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팔아서 본인이 다 하느냐?’ 이런 의아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분하고 계약한 것 이런 것은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또 작년보다는 면적이 늘어서 이번에는 더 확대해서 할 건데, 그렇죠?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이정임 위원 그래서 2013년도에는 시행착오도 겪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이정임 위원 그래서 올해에는 실수하지 않도록, 연을 다 심고 나서 갈아엎어서 다시 심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미화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김남주 도시미화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4억 4056만 7천 원이 증액된 139억 5027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청소차량 운전원 피복비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재료비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음식물봉투 구입량 증가와 자원봉사단체에 무상지급 등이 요인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환경미화원 대기소 및 청소차고지 신축 부족 예산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 추정사업비로 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 설계금액이 더 추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암동 폐기물 최종매립시설 응급보수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왕암동 폐기물 최종매립시설 시설관리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사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작년도에 가내시가 된 것이 올 1월에 확정내시돼서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자원관리센터 매립시설 정기검사 수수료가 누락이 돼서, 3년마다 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누락돼서 1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고암매립시설 사후관리 정기검사도 3년만에 해야 되는 사항이 누락돼서 금번에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로 당초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에 2천만 원을 삭감하고 합성수지류로 다시 변경을 해서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2천만 원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기금전출금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자원관리센터 15개 마을에 주는 주민지원사업인데 매년 2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 30억 원에 대한 이자가 계속 줄어서 이번에 줄어든 그 이자만큼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3년도 집행 후 잔액을 예산에 반영해서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미화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217페이지,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 지원사업 있잖아요. 3500만 원.

○도시미화과장 김남주 예.

염재만 위원 이게 70개소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우리가 공급된 게 몇 개 정도 돼요? 지금까지 하신 게.

○도시미화과장 김남주 예, 600개 정도 됩니다.

염재만 위원 개수는 저기가 안 되지만, 우리가 농약빈병 수거함을 농촌에 지금 많이 보급을 하셨잖아요.

○도시미화과장 김남주 예.

염재만 위원 좀 만드실 때 더 튼튼하게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오래 되니까 다 찌그러지고, 그렇게 하시고 농약빈병을 수거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하여간, 작년 것도 그냥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70개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디 잘 된 지역이 있으면 한번 보시고 잘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김남주 예, 알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보기도 좋고 튼튼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김남주 예, 저희가 동에 배정을 할 때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이왕이면 튼튼하게 제작이 되고, 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산림공원과장 조규봉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으로 요구한 금액은 26억 249만 5천 원으로 국비 10억 원, 도비 1억 2천만 원, 시비 14억 8249만 5천 원이며, 당초 예산 143억 4315만 3천 원보다 18% 증가한 169억 456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보고드리면, 산촌생태마을운영사업 중 송학면 오미리 산촌생태마을 시설 보수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미리 산촌생태마을 황토방 벽채 보수 및 지붕 도색을 위한 사업비로 1천만 원이 필요하나 이중 40%인 400만 원은 자부담을 조건으로 60%인 600만 원을 지원,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산불비상근무자에 대한 급식비가 없어 산불비상근무에 어려움이 있어 읍‧면사무소 및 농촌동 14개소에 대하여 각 개소당 100만 원씩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감시원 유류대 지원으로 산불감시활동을 위한 이동을 위하여 1일 4천 원씩 82명에 대하여 사역일수인 131일 동안 지원하기 위하여 4296만 8천 원이 필요하나 기예산편성된 1440만 원을 제외한 2856만 8천 원에 대하여 증액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 인건비 147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보상금으로 과목변경하여 147만 원을 매니저교육경비로 지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 자부담금 1억 216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 자부담은 경제수 조림에 대하여 ha당 조림사업비인 477만 8천 원에 대한 국비 70%, 지방비 20% 보조분을 제외한 자부담 10%로 1ha당 47만 8800원을 산주가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사태현장예방단 인건비 943만 3천 원을 감액하여 산사태예방단 활동차량 및 장비유지비로 400만 원, 산사태예방단 활동에 필요한 수방자재 및 소모성 재료비로 439만 9천 원, 행사실비보상금은 여비 및 교육비로 103만 4천 원을 예산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임산물 생산거점단지 육성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백두대간 지역인 덕산면 성암리에 임산물 선별 및 가공을 위한 임산물저장시설 1동 375㎡를 설치하여 백두대간 지역 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임산물의 저장‧판매 활성화 및 백두대간 지역주민 소득 증대를 위하여 도비 60%, 시비 60%의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공원 조성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로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수수료로 500만 원이 필요하나 300만 원밖에 계상되어 있지 않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위한 보건복지센터 뒤편에 있는 청전 제1근린공원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로 3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 실시설계 용역을 위하여 토지매입비로 기책정되어 있는 5억 원 중 1억 5천만 원을 감액하여 실시설계 용역비로 경정 계상하였으며, 정안연립 뒤편 서부어린이공원 내 종합놀이대 교체사업은 금액변경 없이 설치장소만 2개소에서 1개소로 부기정정하였습니다.

다음, 왕암 제2근린공원 내에 주물로 설치되어 있는 노후등주 36개 교체가 필요하여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천남동 시청 앞 공원조성을 위하여 하소 제5어린이공원 편입토지 재감정평가 수수료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강타운 옆에 있는 장락도시숲 상단부 배수로 정비공사가 필요하여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용두산 산림욕장 수목표찰 제작 설치비로 500만 원, 산림욕장, 한방생태숲, 동현비오톱에 설치되어 있는 평상, 목책, 안내판 정비를 위하여 500만 원 증액 예산 요구하였으며, 가로수 관리 조례 시행을 위한 가로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0만 원, 가로수훼손 시 신고자 신고포상금으로 50만 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으로 무궁화분화전시회 출품을 위한 임차료로 100만 원, 무궁화분화 표찰제작비로 50만 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보건복지센터 뒤편에 있는 청전 제1근린공원에 재해저감형 다목적저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재해저감형 저류시설 설치에 50억 원, 토지매입비로 40억 원, 용역비로 7천만 원 등 총 사업비 90억 7천만 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현재 국비 25억 원이 지원 확정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국비 10억 원, 시비 10억 원 등 20억 원으로 재해방지 저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로 19억 9280만 원과 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휴양림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현재 준비 중인 박달재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개정 시 필요사항 보완을 위하여 인터넷홈페이지 보완 사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금년 2월 25일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전기안전점검에서 지적받은 휴양림 내 변전실 접지공사에 필요한 1500만 원, 휴양림 세탁실 건조기 설치에 따른 삼상 동력선 전기인입에 필요한 전기공사비로 1500만 원, 박달 1호 앞 경은사와 갈라지는 3거리에 휴양림이 별도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휴양림 표시를 위한 조형물 설치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합동 각 호실별 베란다에 이용객이 편히 쉴 수 있는 탁자 및 의자 구입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반환금 기타 항목 과오납금 등에 수산면 오티리 두원산업 산지전용대집행복구 공사 후 대집행복구공사비 집행잔액을 복구비 예치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반환금으로 66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23페이지에요. 휴양림 숲속의 집 입구 조형물 설치인데 아까 아주 말씀을 참 잘해 주셔서, 위치를 다시 한번만 좀.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휴양림을 들어가셔서 경은사하고 휴양림하고 갈라지는 박달 1호라는 숙박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리솜포레스트로 많이들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 휴양림의 박달 1호를 지나서 금봉 1호라든지, 복합동을 가시는 분들이 많은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내를 하기 위해서 이정표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정표를 설치하는 거예요, 조형물을 공모를 해서 조형물을 넣는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지금 저희들은 조형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래서 120만 원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예.

양순경 위원 그러면 공모를 하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공모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해볼 생각입니다.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219페이지에 산불감시원 유류대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저번에 지원해 주셨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지원을 해줬는데 현재 금액이 많이 모자라 가지고요.

그래서 1일 4천 원씩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지금 현재 2800만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1440만 원만 서 있기 때문에, 집행을 저희가 4천 원씩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돼야지만 저희들이 봄철이나 가을철 산불 끝날 때까지 가능할 것 같아서 다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염재만 위원 아까 몇 명이라고 하셨죠?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82명입니다.

산불감시원들, 진화대말고요. 현장에서 오토바이 타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염재만 위원 글쎄, 읍‧면에 계신 분들,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예, 그렇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렇게 하고 산불비상근무자 급량비는 우리 직원들 얘기하시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예, 읍‧면‧동에 지금 시내동 3개 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읍‧면‧동에 비상근무를 저희가 시키고 있는데 연휴도 많이 끼어 있고 한데, 이분들이 근무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 그래 가지고 각 읍‧면사무소 1개소당 100만 원씩 지원을 했으면 이래 가지고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염재만 위원 어제 그저께 백운에 불 나신 것 아시잖아요. 차량이 과열이 돼 가지고.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예, 터널 빠져나가는 데.

염재만 위원 예, 터널 빠져 나와가지고.

저도 마침 인근에 있어서 갔었는데 우리 백운면사무소 근무하시는 분, 강태수씨라고 그 분이 혼자 올라가서 끄시던데.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미처 저희들이 여기서 나가다 보면 도착하는 시간도 있고, 또 소방서 소방차도 나가고 그러는데 아마 시간이 좀 있으니까, 가까우니까 먼저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제가 인근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구냐?’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강태수씨가 제일 먼저 가서 혼자 많이 끄시더라고, 그래서 저런 사람들을 상을 하나 주라고 지나가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저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어디에 있느냐고.

그 분이 거의 다 꺼 가는데, 호스 올라가서 잔불 다 정리 다 하고 그런 모습 보니까 그분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 산불감시원도 우리가 최대한도로 해줄 수 있으면 하시고 열심히 뛰시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예, 열심히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신건민 환경사업소장 신건민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6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국‧도비보조사업 시비부담금 전출금 3건에 2억 356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제천하수처리장에 슬러지감량화 사업, 종합협잡물처리기 증설사업, 공정관리용 계측기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보고서 1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예산총괄표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19억 6125만 4천 원이 증액된 295억 662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2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으로 3억 213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타 회계 전입금 수익, 국고보조금에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1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기금 내시에 의한 예산액 조정건이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외 수익에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2억 999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BTL 1단계 지체상금 수익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타영업외 수익에 2009년도 송계 및 월악마을하수처리장 진입도로개설공사 토지보상 공탁금 회수액 207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사업비용으로 총 17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거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임차료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일반 재료비 타 부서 하수도사업 지원자재 구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처리장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제천하수처리장 슬러지 자원화 운반차량 임차료 100일분 3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소규모하수처리장 봉양 외 5개소 교체용 분리막 구입비 1억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에 제천하수처리장 시설물 유지보수 기금 2억 75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것은 기계장치 설치 기금사업비 부족분에 충당되어서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력비로 제천하수처리장 전기사용료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2013년 태양광발전시설 증설과 열병합발전기 대수선에 따른 효율개선으로 전력료가 절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경상이전에 민간위탁기금으로 통합관리센터 운영비와 전력료 및 통신비로 부족분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에 위원회 수당 및 운영 등 36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실시한 수질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일‧숙직을 계획하였었는데 담당자지정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감액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하수처리장 기술진단용역 기금사업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하수처리장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및 원가산정 용역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6천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익으로 6억 705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중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수입 4억 3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기금 내시에 의한 예산액 조정과 신규 반영 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덕산‧수산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 등 총 10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입니다.

일반회계에서 2억 356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기금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로 총 19억 439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형자산취득에 시설비 및 운영비에서 제천하수처리장 시설개량사업을 위한 감리비 집행잔액 104만 3천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하수처리구역 확대 및 정비사업으로 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산출내용으로는 민원발생 긴급 하수도 정비 부족분 1억 8천만 원과 하수도사업 조사측량용역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하수처리장으로 한수 송계리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에 3억 7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금 내시에 의한 예산액 조정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에 제천하수처리장으로 11억 731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내용별로는 제천하수처리장 반류수 처리장치 설치공사에 기금 내시에 의한 예산액을 조정하였고, 하수처리장 슬러지 농축시설 개량사업에 5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협잡물 처리시설 개량사업에 6억 5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정관리용 계측기 교체사업으로 2억 321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탈수기동 수전설비 증설사업비로 8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기구비품에 자산취득비 등에 198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대체구입 등 총 5건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 취득으로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기금 내시에 의한 예산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로 기금 내시에 의한 예산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에 정부보조금 반환에 반환금으로 8억 29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2년도 하수관거 정비 시설임대료 반납에 6억 850만 원 이 내용은 2012년 11월 19일 날 준공일이 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체되는 바람에 보조받았던 것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3년 하수관거정비 BTL 1단계 시설임대료 집행잔액 2억 2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503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자금운영계획과 계속비조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예산과 국고 반환금이 주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BTL사업 1차, 2차 이제 거의 다 됐죠?

○환경사업소장 신건민 예, 1차는 끝났고요. 2차는 5월 30일이 준공 예정일입니다.

염재만 위원 확정적이에요, 이제?

5월 30일.

○환경사업소장 신건민 예, 그렇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것 끝나면 읍‧면에 빠진 데, 농어촌 빠진 부락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하실 건가, 농어촌 마을하수도처리는?

○환경사업소장 신건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지금 정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반영되는 마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내년부터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염재만 위원 제가 며칠 전에 백운 덕동 쪽 거기 갔더니, 거기 식당이 많잖아요.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신건민 예, 그렇습니다.

염재만 위원 차라리 거기를, 먼저 요구를 하면 안 되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식당을 하다 보면 정화조가 있더라도 그 물이 그냥 하천으로 나가가지고, 우리가 계곡이 좋은데 그 물이 흘러서 나가면 나쁘지 않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혹시 앞으로 계획세우실 때 하천 옆으로 식당이 많은 쪽에, 그런 쪽을 먼저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건의를 좀 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신건민 기본계획에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할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런 부분을 검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신건민 예.

염재만 위원 예산 외의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동학 수도사업소장 김동학 입니다.

2014년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29억 6267만 5천 원에서 3억 9500만 원이 증액된 33억 576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마을상수도 관리에 마을상수도 개량 시설비 중 봉양읍 공전리 소시랑 개발공사 시책추진보전금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봉양읍 학산리 묘재 식수원 개발에 8천만 원, 한수면 송계리 구례골 노후관로 개량에 3천만 원, 금성면 진리 물탱크교체공사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비에 1억 원을 추가계상하였고, 먹는물 공동시설 미생물살균기 설치에 도비 포함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상수도 배수관련 민원해소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에콜리안 주변 수질오염 민원제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예산총괄입니다.

2014년 제1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예산 112억 7241만 8천 원에서 금회 7억 6542만 7천 원이 증액된 120억 3784만 5천 원입니다.

증가된 내역은 수용가 미수금, 순세계잉여금, 사용료 수익, 급‧배수공사 수익 등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추가경정예산안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사업수익입니다.

사용료 수익에서 가정용 사용료 3천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용 사용료 4천만 원, 산업 및 공업용 수익에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급‧배수공사에 신설공사 수익에 1억 3200만 원, 기타 수수료 수익에 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 자재검사 수수료에 320만 원, 급수공사 준공검사 수수료에 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입니다.

신설공사비에 상수도 신설공사비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고 일반관리비, 기타직보수에 월액여비 중 검침원 월액여비 5명분 부족분 6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고암정수장 제초 및 조경작업 용역에 2천만 원, 무인사업장 제초 및 조경작업 용역에 1700만 원, 급수프로그램 보안 및 소프트웨어 구입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액여비 중 여비에 검침원 담당자 6명분 부족분 해서 206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중 예비비 1020만 원을 감액한 1억 1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익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 중 상수도 시설분담금 201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타회계 건설 보조금 중 일반회계 보조금 상수도 배수관련 민원해소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자본적 지출 시설비 중 수도기동반 사무실 리모델링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화장실 및 샤워실, 대기실 보수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축물 중 시설비 신월동 마라골 주변 급수구역 확대사업 부족분 해서 1억 5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상수도 배수관련 민원해소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타 사업 중복 급수구역 확대사업 조사측량 용역에 5천만 원, 화영배수지 PE시트라이닝 공사 부족분 1천만 원, 상수도시설물 정기점검 용역에 1500만 원, 고암정수장 침전지 슬러지배출관련 교체공사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술진단 지적사항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앙제어실 감시제어장치 제어망 정비는 3천만 원, 고암정수장 송수유량계 교체공사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자산취득비 급수민원 기동반 화물트럭 1대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개인용 컴퓨터 16대분에 2400만 원, 분액여두진탕기, 수질검사용입니다. 1대에 300만 원, 텔레비전 1대 수도기동반에 100만 원, 사무용 의자 전체 교체하고자 50개에 1천만 원, 고지서출력용 프린터 1대에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백운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5년 국비를 받기 위한 사전조치사항으로 설계 및 투융자가 완료되어야 국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예비비 2억 1245만 7천 원을 감액한 3억 133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계속비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백운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사업량이 관로 L=38㎞, 가‧감압시설이 사업개요가 되겠고, 총액이 98억 8800만 원으로 2014년도 금회 추경에 확보하는 3억 원, 2015∼2016년도는 국비를 포함해서 47억 9400만 원의 예산을 받고 집행하고자 계속비조서를 붙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계속비조서 49페이지에 백운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운학까지도 다 포함되는 건가, 거기는 빠지는 건가?

○수도사업소장 김동학 덕동하고 운학은 오지라서 빠지게 됐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것은 빼시고, 방학하고 도곡하고 애련 쪽에.

○수도사업소장 김동학 예, 나머지 지역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다 들어간다고요?

○수도사업소장 김동학 예, 그렇습니다.

염재만 위원 누가 이것을 물으시더라고요. 요새 자재를 갖다놓은 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물어,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다고 해서 물었더니 백운면에 이제 다 들어간다고.

○수도사업소장 김동학 예, 22개 리에 들어가는 사업이 다 왔습니다.

염재만 위원 거의 다?

○수도사업소장 김동학 예.

염재만 위원 운학, 덕동만 빼고?

○수도사업소장 김동학 예, 그렇습니다.

염재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한방바이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상천 한방바이오과장 이상천입니다.

2014년 한방바이오과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 당초 예산액은 135억 4836만 6천 원입니다.

금번 1회 추경에 6억 1697만 2천 원을 증액 반영하여 총 예산액은 145억 483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4월 20일을 기준해서 저희들 한방바이오과에는 58억 9599만 9천 원을 집행하여 예산집행률은 43.5%에 이르고 있습니다.

24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9월에 개최되는 2014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에 제천한방홍보관이 운영됩니다.

이것의 운영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설치는 조직위에서 전체 해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17제천국제한방치유엑스포 개최 건입니다.

동 사업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연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0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현재 충청북도에서도 본 사업의 방침을 일단 2017년도 제천국제한방치유엑스포로 내부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도 2017년 국제한방치유엑스포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MBC 제천한방교양강좌 건입니다.

이 MBC 한방교양강좌는 기존 세명대와 제천시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세명대에서 사업비를 반반 투자해서 세명대에서 계속 개최를 했는데 이것이 세명대 사업으로 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한방생명과학관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부족사업비 22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천한방제품 홍보판매장 개설 건입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제천몰을 통해서 제천 한방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오프라인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도 7월 중에 홍보판매장을 설치토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GAP생산농가 세척건조가공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번 추경에 사업비 부족분 1억 원을 추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약초 하수오 농가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하수오 농가가 확장 추세에 있습니다.

하수오사업은 소득증가에 기여하고, 또 연작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안정적 생산 소득기반 확보사업으로 농민들이 최근에 하수오 농가가 확장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저희들은 트랙터 1대와 채굴기 1대 8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미자 포장재 제작입니다.

오미자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금년도 오미자재배 농가는 총 141농가에 면적은 69만㎡가 됩니다.

전년에 107농가에 54만㎡를 작년에 재배했는데 전년 대비 28%가 증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발 맞춰서 포장재지원사업으로 1800만 원을 1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천 감초가공시설 건립 공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가공시설은 완공이 돼 있는 상태지만 금년도 기계설비가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사업 잔액분 3천만 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시설비에 보태도록 하기 위해서 금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건입니다.

금년도에는 기존의 한방바이오박람회가 어떤 박람회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시민의 비판이 있어 왔고, 그래서 금년 9월에 개최되는 박람회는 박람회에 걸맞은 그런 행사로 치르기 위해서 다양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1억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 추가계상한 1억 원을 통해서 전국 홍보와 함께 제천한방제품, 제천약초의 판매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24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방엑스포공원 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엑스포공원 시설물 석면조사 이것은 석면안전관리법에 의거해서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이것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해서, 또 엑스포공원 엘리베이터 비상통화장치 설치도 승강기 검사기준이 개정됨으로써 이 사업비 12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엑스포공원 아름다운 주말장터 운영입니다.

현재 두 번 운영이 됐습니다.

예상외로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또 엑스포광장 활성화뿐만 아니라 제천한방에 대한 시민체감, 시민공감대가 굉장히 증가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효용성 있는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총 15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생약초가공공장 수선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공장 가동라인이 총 7실이 있는데 전년도에 2실을 보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5실에 대해서 금년도에 보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생명과학관 내 4D 상영관 영사시설입니다.

2층에 4D 영화관이 있는데 2010년 한방생명엑스포 이후에 4D 영화관이 고장이 나서 운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4D 영화관을 정상화시켜서 엑스포 한방생명과학관 활성화와 관광객 유입에 적극적인 박차를 기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엑스포공원 약초탐구관 옥상 방수공사입니다.

이 약초탐구관 옥상 방수가 노후해서 방수가 잘 안 되고 비가 누수가 되는 현상이 있어서 방수공사 사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추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우리 GAP생산농가 세척건조가공비 지원을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담배인삼공사 지금 거기는 세척을 안 하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상천 작년도에 생물로 인삼공사에서 수매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척을 해서 하는 관계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세척가공비 반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보조를 통해서, 인삼공사에서 그러니까 세척을 안 하는 거죠.

염재만 위원 아니, 그렇게 시설을 잘해 놓으시고 활용을 하면 좋은데, 그러다가 그때 그 당시에 이것을 지을 때는 세척하고 가공까지 다 하신다고 그래서 농가는 생산만 해서 거기에 갖다 주면 자기네들이 세척까지 다 한다고 해서 1년인가, 2년 정도 아마 하신것 같은데, 그 시설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이것 또 거기 안 한다고 일반농가들도 이렇게 3억 원씩 지원해 주고, 그래서 그런 분야는 한번 저쪽하고도 얘기를 하셔가지고 시설 잘 해 놓으신 것을 쓸 수 있도록 해보시지 그러세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상천 예,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인삼공사 관계자들을 몇 번 만나 봤는데 어떤 해결점이 마땅치 않아서 지금 고민 중인데 어떻게든 해결점을 모색하도록 저희도 고민하고, 저희 과에서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쪽으로도 신경을 써보세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상천 알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건물은 아주 잘 지어놓고 그냥 안 쓴다는 게 안타까워서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명지 우수약초영농조합, 법인 5개소를 해 놓으셨는데 여기도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상천 알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래서 여기가 제대로 세척이 될 수 있나 확인 좀 해 보시고, 그분들의 얘기 좀 한번 들어보시도록.

○한방바이오과장 이상천 예.

염재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5페이지, 시설비에 제천한방제품 홍보판매장 개설 2천만 원인데 어디에 개설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죠?

○한방바이오과장 이상천 아름다운 가게 커브머리에 북카페 그 자리에 합니다.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예산만 서면 바로 5월에 시설해서 7월에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판매장을 개설하면 그 안에서 판매를 담당하는 분은?

○한방바이오과장 이상천 바이오 재단에 저희들이 이 인력으로 추가 인력을 1명 채용을 한 상태입니다.

양순경 위원 인건비랑 다 괜찮으세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상천 인건비, 지금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정규적으로 채용을 못하고 계약직으로 해서 일단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247페이지에 한방엑스포공원 아름다운 주말장터 운영, 아주 좋은 아이템으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엑스포공원을 찾아온다는 의미로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1500만 원, 운영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상천 운영비는 지금 1번 운영에 120만 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음향비, 텐트시설비, 근무자들 중식비 해서 120만 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맨 처음에는 한 번은 180만 원 나오고, 한 번은 130만 원 나왔는데 그다음에는 한 90만 원 이하로 돈이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세트가 다 됐기 때문에, 또 홍보물 만들고 이런 사업비로 1500만 원인데 사실 예산을 저희들이 조금 더 올렸어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좀 적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그다음에 앞으로 다시 좀 오겠습니다.

245페이지에 2017년 제천국제한방치유엑스포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2017년 국제한방치유엑스포에 대한 상세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면서 진행을 하시는지, 저희들이 지금 6대 초에는 다시 엑스포라는 이름으로는 열지 않겠다는, 제천국제한방엑스포는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상천 예.

양순경 위원 그래서 박람회로 갔지 않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이상천 예, 박람회가 엑스포입니다.

양순경 위원 예, 그런데 또 그 엑스포의 개념과 박람회의 개념을 그때 저희들도 서로 의견을 나누고 수렴한 그 결과물이었는데 지금 다시 엑스포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시면서 연구용역비로 올리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으로,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 새로 한방바이오과로 오시면서 이게 다시 이렇게 노출이 됐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상천 그렇지 않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잠정적으로는 박람회였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상천 충청북도에서 우리가 2010년도 한방바이오엑스포를 한 이후에 이시종 지사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당초에 이시종 지사님께서는 엑스포에 대해서 별로 그런 생각이 없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2010년 엑스포할 때, 그 때가 바뀌는 해였거든요. 그 때 제천한방엑스포에 대해서 지사님의 생각이 그 때 와서 하신 말씀이 ‘이것 꼭 해야 되느냐.’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지나서 제천한방엑스포를 하면서 지사님 생각이 많이 바뀌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한방엑스포를 하고요. 또 금년도에 오송산업엑스포를 하고요. 2015년도에 괴산엑스포를 하고요. 2016년도에는 뷰티박람회를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제천한방엑스포를 다시 하겠다는 충청북도 계획이 당초에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지사님께서 차기에 제천의 북부권역에 엑스포를 하겠다는 의사를 제천시장님과 어떤 공문이 아니라 대화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지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해서 충청북도에 지금 공문이 가서 충청북도에서 내부적으로 ‘좋다, 2014한방엑스포를 하겠다.’라는 내부방침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2018년도 겨울에 2월에 평창동계올림픽이 되는데, 평창동계올림픽이 됐을 경우에 평창과 거리상 접근성이 있는 데는 제천이랑 강릉 정도입니다.

평창에서 올림픽은 하지만 그 수요를 절대로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제천이 같이 연계해서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한방쪽으로 해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2017년도 가을에 제천한방치유엑스포를 하는 것은 제천한방산업을 공고히 하고 제천의 미래발전을 담보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행사라고 생각하고 추진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신철성부위원장양순경
위원염재만이정임
최종섭김기상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전략사업단장 함건택
건설과장 권용중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교통과장 박대수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도시미화과장 김남주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관광과장 이태균
한방바이오과장 이상천
환경사업소장 신건민
수도사업소장 김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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