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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14회 제3차 본회의(2014.03.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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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 3월 21일 (금) 11:00


의사일정

1. 제천시한글사랑지원에관한조례안

2. 제천시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에관한조례안

3. 제천시관광레포츠시설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천시한글사랑지원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제천시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관광레포츠시설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5분자유발언(최경자 의원, 최상귀 의원, 김꽃임 의원, 오선균 의원)


(11시 개의)

○의장 김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윤 의회사무국장 김석윤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장님께 보고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제천시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제천시 관광레포츠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총 3건의 의안이 부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경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별 심의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한글사랑지원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제천시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1시02분)

○의장 김호경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경자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 최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3월 1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3월 18일 개회된 제21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세부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어기본법에 따라 한글사용을 촉진하고 보전‧계승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종합시책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 지원방안의 마련 등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제천시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경자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관광레포츠시설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시07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관광레포츠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철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철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4년 3월 1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3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관광레포츠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신‧증설된 청풍호 오토캠핑장 및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시설물의 변동사항과 이용요금 등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주요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관광레포츠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관광레포츠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최경자 의원, 최상귀 의원, 김꽃임 의원, 오선균 의원)

(11시11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최경자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최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제천영육아원에 대한 감사조치 결과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최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시는 김호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제천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명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에게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천시 행정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제천시 영육아원의 아동학대와 아동과 교사의 인권유린과 관련하여 제천시의 대처방안에 대한 그 심각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제천시가 보고한 조치결과는 불성실을 떠나 무성의하기까지 했습니다.

조치할 능력이 부족하면 충청북도에 공문을 통해 협조요청을 하라고 분명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두로 협의했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편의 ‘개그프로’를 본 것입니까?

제천시 행정은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하여 “구두로 협의했다.”라고 답변을 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도 못하면서 협의하라는 의회의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기만해도 되는 것인지 제천시 행정에 대한 강한 불신감 내지는 당혹감마저 듭니다.

행정은 문서로 말합니다.

둘째,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제천 영육아원에 대한 제천시의 관리‧감독에 대한 것입니다.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인권침해가 발생했을 시 그 어느 곳보다 엄격히 처리해야 할 제천영육아원시설에서 일어난 아동학대는 그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일인데도, 지역사회 지도층의 발빠른 감싸기 발언으로 시작하여 제천시의 미온적인 태도와 시설관리자의 고소 고발 남발은 시설 아동들의 혼란과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제천시는 온갖 구실 끝에 억지춘향으로 교체된 시설장 교체로 마치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인양 문제가 없이 잘 정상화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시설의 특성상 과연 누가 그것을 정상화 되어가고 있다고 믿겠습니까?

제천시는 아직도 끝나지 않고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고 싶은 것입니까, 아니면 애써 외면하는 것입니까?

지금도 무슨 일이 계속되고 있는지 파악이나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과연 인권위에서 지적한 학생들에 대한 인권문제, 내부적인 지도 관리‧감독 문제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아동보호시설에서 일어난 아동학대와 인권침해, 그리고 교사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엄격한 지도‧점검 그리고 계속되는 사실확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천시 행정의 부끄러운 어른들의 자화상을 그려갈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원생들의 입장에서 영육아원 문제해결에 나서야만 합니다.

‘문제 어른은 있어도 문제 아동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외부로 보여진 상처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생들의 마음에 남겨지고 새겨진 상처와 사회에 대한 불신은 어떻게 치유되겠습니까?

특히 무엇보다도 혈육과 같은 이 시설의 원생들은 타 시설로 전원조치되어 흩어진 아동들과 모두 함께 살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제천시는 제천영육아원 원생들의 보호와 복리를 가장 우선에 두고 앞으로 진행될 모든 문제와 일들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됨은 물론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문제를 원점에서 차분하고 냉정하게 재점검해야 하며, 아동들의 타 시설로의 전원조치된 것과 직원들의 취업규칙에 대한 인권침해를 꼼꼼히 점검하여 시정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확한 실태를 계속적으로 파악하여 충청북도에 전달함은 물론 여성가족부에도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전달하셔서 개선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영육아원의 문제는 언제나 수면 위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일을 사회복지시설의 일벌백계로 삼아 제천영육아원 문제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과감한 해결대책을 수립하여 원생들의 복지, 인권 등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제천시에 강력히 주문합니다.

원생들의 깊게 머금은 아픔의 눈빛이, 희망으로 가득차고 이 사회를 신뢰하는 깊은 눈빛으로 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호경 최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최상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의원 자치행정위 최상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호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천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최명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대기업 계열 기업형 슈퍼마켓인 SSM이 줄줄이 제천 진출을 추진 중이어서 지역 상인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표적 기업형 슈퍼마켓인 이마트 계열의 에브리데이리테일이 하소동에, GS리테일도 장락동과 고암동에 매장을 오픈키로 하고 이미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인구 14만에 못 미치는 우리 시의 열악한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전통시장이나 슈퍼마켓조합, 도매유통업 등 지역 상권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시민 주머니에서 빠져 나온 돈들이 대거 외지 대기업으로 빠져나가는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도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그동안 순탄하게 진행됐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에도 빨간불이 켜질 전망입니다.

제천시도 이 같은 우려에 따라 기업형 슈퍼마켓 진출 의사를 공시하지 않고 절차를 미루며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만일 시가 관련 법규에 따라 에브리데이리테일이나 GS리테일 진출을 공시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경우 골목 슈퍼마켓은 물론 전통시장까지도 큰 피해에 직면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자영업자의 규모가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한 상황에서 대형마트, SSM 등 대기업들의 무차별적인 시장잠식은 시민 모두에게 크나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번 SSM의 지역 입점에 즈음하여 지난 13일 최명현 시장님께서도 지역경제 여건상 중대규모점포 입점을 원천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며 지역상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전통상인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결사반대에 배수진을 치고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과 대치하는 극단적 대결의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추세에 제천시는 이들을 저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한편 올해 12월로 종료되는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의 상생발전 협약을 대신할 새로운 협약을 주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 협약은 지역상인 의견을 대거 수렴한 실질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대형마트가 이를 거부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당초 약속한 지역상생방안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공시해 시민공감대를 형성하는 행정도 펼쳐야 합니다.

요즘 민생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하면 극심한 지역 경기침체로 모두들 살기 힘들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천시는 행정이나 법령에 근거하고 또는 지방선거정국에 맞추는 일시적 조치만 내세우지 말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확실하게 제시해야 할 것을 제천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경 최상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꽃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 존경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호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오직 제천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최명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꽃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문화예술과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결과가 미흡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천시 국제음악영화제의 다년간 부채운영, 제천시 사무국설치에 대한 조례위반, 영화제 조직위원장이신 제천시장님의 지시사항 불이행 등 지적을 하였지만 미흡한 조치결과에 다시 한번 강력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2013년 8월 영화제가 끝나고 세 달이 지난 시점에도 제천 지역업체에 대한 대금 체납 및 부채운영에 대하여 많은 민원과 여론이 형성되었고, 2013년 12월 청주방송의 시사프로그램에 문제가 다루어질만큼 제천시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특히나 2013년 2월 정기총회에서 시장님의 부채운영은 절대 안 된다는 지시조차 받아들여지지 않고, 2012년 3억 원 부채운영에 이어 또다시 2013년에도 1억 7천만 원의 부채운영을 하였습니다.

2013년 1월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영화제 사무국 답변 공문에 의하면 첫 번째, 제천시 사무국 이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사무국 직원 9인의 제천 이전에 따른 숙소 보증금, 숙소 임차료, 숙소 이사비용 등 사무국 제천 이전 시 발생비용 3억 1천만 원을 요구하였고, 두 번째, 사무국 직원들이 기본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는데 면면이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타 혜택을 제외한 집행위원장 월 급여는 350만 원, 부집행위원장 월 급여는 330만 원 두 분은 비상근이고, 사무국장은 240만 원으로 과연 제천시에서 얼마나 기본적인 대우를 해주지 않았는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부채 발생 원인 및 부채 해결방안에 대한 답변에서도 부채 원인에 대해 계획하지 않은 사업을 제천시와 영화제가 진행한 사안들로 인한 결과라고 답변하였는데, 영화제 사무국의 유일한 사업인 1년에 단 6일 총 예산 20억 원이 넘는 행사를 얼마나 계획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으며, 부채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운영 중인 영화제 사무국에 대한 본 의원은 전면적인 감사를 요구하고, 올해에 영화제가 개최되기 전까지 제천시로 영화제 사무국이 이전이 되어 운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여 진정으로 제천 시민과 함께하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호경 김꽃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오선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의원 오선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지역 사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반야월기념관 사업 추진과 집행부의 전면 재검토 방침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에 관련하여 집행부는 2011년 제천시의회에 한국 가요사 박물관 건립사업을 하고자 도비 5억 원, 시비 5억 원의 사업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2012년에 42억 원으로 사업규모를 확대 추진하다가, 중앙부처의 투융자 심사에서 부결되었으며 2013년에 충청북도의 투융자 심사를 통해 총 15억 원의 규모로 재조정되었습니다.

당시 무리한 예산을 우려하여 제천시의회가 한도 내 집행할 것을 요구한 바, 결국 총 10억 원의 사업으로 확정되었고 이 과정에서 집행부가 한국 가요사 박물관을 반야월 기념관으로 명칭과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어 금년 착공을 앞두고 반야월 선생의 친일경력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이 쏟아지자 지난 3일 전면 재검토를 발표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사업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3년 4월 문화관광부의 공공박물관 건립타당성 사전심사 평가에서 수익성이 없다는 판단이 있었음에도 집행부가 이 사업을 보완 없이 추진했다는 점입니다.

수익이나 유발효과가 없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당시에 사업의 재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계속 무리하게 추진되었던 것은 집행부의 안이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행태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집행부가 진행했던 각종 사업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타당성만 강조했지 실제 효과가 미진할 때 세워야 할 대책과 관리, 유지, 운영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매우 둔감하다는 것에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2013년 충청북도 투융자 심사 당시부터 집행부가 지역의 공감대나 시의회와 논의 없이 ‘한국 가요사 박물관’에서 ‘반야월 기념관’으로 명칭과 내용을 무리하게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반야월 선생은 1917년 경남 마산에서 태어나 2012년 작고하기까지 대중의 사랑을 받는 많은 곡을 만든 한국대중가요의 산 증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불어 일제시대 강점기의 친일행각으로 인하여 전 국민에게 지탄을 받는 음악가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충청북도의 투융자 심사 당시에 반야월 선생의 친일경력이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반야월 기념관으로 변경해 여기까지 추진해 왔던 점은 집행부의 무책임하고 안일함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기에는 의병의 혼이 깃든 제천이라는 점이 무엇보다도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 2012년 경남 창원에서도 같은 논란으로 반야월기념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있었음을 확인하고도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한 것은 도저히 상식 밖의 일이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문제가 거론되자 지난 3일 곧바로 이 사업의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우리 제천의 역사와 시민들의 정서를 감안했다는 점에 대하여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재검토에서 내용은 그대로 두고 사업 명칭만 변경해서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어떠한 친일경력은 결코 재검토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집행부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시민들과 역사의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집행부의 올바른 역사인식과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경 오선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5일간의 의사일정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회별 상정된 안건심사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시정질문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환절기에 모든 분들이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1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김호경부의장최상귀
의원염재만최종섭
이정임박승동
양순경김기상
신철성조덕희
최경자김꽃임
오선균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최명현
부시장 권석규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전략사업단장 함건택
보건소장 이국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태
기획감사담당관 이동인
정책관리담당관 홍완식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뉴새마을과장 김태원
문화예술과장 신영하
회계과장 이영희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건설과장 권용중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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