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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14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4.03.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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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 3월 18일 (화) 9:58


의사일정

1. 제천시한글사랑지원에관한조례안

2. 제천시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에관한조례안

3. 2013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


심사된 안건

1. 제천시한글사랑지원에관한조례안

(최경자 의원 대표발의, 최상귀․양순경․이정임․조덕희․김꽃임 의원 찬성)

2. 제천시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에관한조례안

(오선균 의원 대표발의, 최종섭․조덕희․김기상 의원 찬성)

3. 2013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기획감사담당관실, 정책관리담당관실, 비전홍보담당관실, 자치행정과, 뉴새마을과, 사회복지과)


(9시58분 개의)

○위원장 최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봄의 기운이 만물의 생기를 불어넣듯 여러분의 힘찬 의욕과 열정에 시민들의 마음과 지역

의 곳곳에 생동감을 더욱 불어넣기를 기대하면서 위원회 회기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에서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에 이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된 사항들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고 시정추진에 반영되었는지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통해 면밀히 점검하여 주시고 아울러 행정의 효율성과 역량이 더욱 견고해지고 강화되는 계기 또한 마련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21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제천시한글사랑지원에관한조례안

(최경자 의원 대표발의, 최상귀․양순경․이정임․조덕희․김꽃임 의원 찬성)

(10시01분)

○위원장 최경자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찬성발의하신 김꽃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 김꽃임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의 찬성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어기본법에 따라 제천시민의 한글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보전․계승과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제안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 한글사랑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는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고 이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광고물 등에 표시하는 문자의 경우에도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국어책임관을 지정하여 한글사랑에 관한 업무 총괄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한글사랑을 위하여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의 활동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시민과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다문화 가족에 대한 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업무의 전문기관의 위탁근거와 교육경비의 예산지원근거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시민 또는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표창을, 광고업자에 대하여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찬성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자 김꽃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하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제천시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제천시민의 한글사랑과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은 5년마다 제천시 한글사랑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공문서 등의 작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을 하여야 하며, 한글사랑을 위하여 활동하는 관내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국어기본법 제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존 등 국어의 발전과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천시민의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보존․계승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와 한글사랑 추진 계획의 수립 등을 골자로 한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영하 예,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에관한조례안

(오선균 의원 대표발의, 최종섭․조덕희․김기상 의원 찬성)

(10시08분)

○위원장 최경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선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의원 오선균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제정이유가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시책의 수립․추진,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의 마련과 근로환경조성 등 ‘시장’과 ‘사용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자료제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효율적인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 및 정부의 수립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과 실행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자 오선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하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은 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며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지원 사업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제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제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시기에 맞춰 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선균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선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여성정책과장 김기숙입니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위해서 본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최경자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기획감사담당관실, 정책관리담당관실, 비전홍보담당관실, 자치행정과, 뉴새마을과, 사회복지과)

(10시15분)

○위원장 최경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표에 의한 순서에 따라 부서별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부서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신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동인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동인 기획감사담당관 이동인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은 총 4건이 지적돼서 현재 조치 완료된 상태입니다.

건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도비예산 확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 주요 현안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하여 시에서는 기재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방문 및 인적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국․도비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특히 시 자체사업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도 계속사업뿐만 아니라 신규사업 및 공모사업을 적극발굴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 확보 활동을 전개하여 국․도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 당초 사업계획은 현재 86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계속 신규사업공모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불용예산 관리사항입니다.

예산 편성 시 소요액 산정을 위해 사전검증절차를 충분히 이행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업무관련 법규연찬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 시 관련 법령을 철저히 검토하고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소송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협조 및 촉구하였으며, 부득이 소송이 발생하였을 시 고문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처분에 앞서 고문변호사의 자문 등을 통해서 보다 신중하고 객관적인 행정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포상금 예산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기업유치 포상의지 표명을 위하여 2014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에 기업유치 포상금 500만 원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지금 추경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추경에 대한 그런 요청이 없어서 당초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정책관리담당관실 홍완식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담당관 홍완식 정책관리담당관 홍완식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도비 예산 확보 관련해서 ‘제천교육문화센터’ 국․도비 예산 확보 관련입니다.

현재까지 문예시설 확충 국비 2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국비 20억 원 확보를 위하여 관련 부서인 여성정책과에서 도 및 여가부에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도비 및 추가 중앙 예산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예산 불용액 방지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향후 충분한 사업검토와 사업비 분석을 실시한 후에 적정한 예산을 계상하고 확보된 예산은 적기 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폴리스 힐링 제천 리조트’ 건립에 따른 교환대상 재산 중 저소득층 청소년 학습공간으로 활용을 희망하고 있는 청주시 산남치안센터 매각계획 수립 시 청주시와 협의․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산남치안센터 내 운영 중이던 ‘꿈나래공부방’은 2014년 2월 말 수곡1동 주민자치센터로 이전토록 경찰청에서 조치한 상태에 있으며, 매각은 교환 후에 청주시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관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비전홍보담당관실 이연복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비전홍보담당관실은 시정홍보용 장비 활용 관계가 적극적 활용이 미비한 바 이미지에 맞도록 장비 활용을 통해서 다양한 시정 홍보 방안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장비를 활용해서 매주 5회 정도 각종 행사 및 홍보 관련 영상물을 촬영하고 있고, 또 월 2회 시정뉴스 제작을 위한 촬영과 편집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하게 홍보방안을 하고 있어 완료된 사항으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시정홍보 매체 활용은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서 시정홍보 매체의 균형 있는 활용을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문, 방송, 동영상 전광판, KTX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비전홍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 이천종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자치행정과장 이천종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친서민생활 고충민원 처리 기동대’의 통합 운영 및 고충민원의 효율적 해소를 위한 각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 유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친서민생활 고충민원 처리 기동대’는 고충민원 해결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2013년 12월 26일 통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통합업무를 정상 개시하였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기관의 부당․불합리한 행정 행위에 따른 시민고충민원을 접수․처리하고 있으며, ‘친서민생활 고충민원 처리 기동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불편 민원을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통합업무에 대한 대신 홍보를 위하여 각 읍‧면‧동 및 실과사업소 등 전 부서에 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사항을 홍보하는 한편, 총 4종의 9520매의 홍보물을 제작․배부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적극 홍보될 수 있도록 읍‧면‧동에 당부하는 등 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충민원접수의 편리를 기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는 홈페이지 및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도 고충민원 및 생활민원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향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친서민생활 고충민원 처리 기동대’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취약계층 생활불편해소에 가시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출향인사 네트워크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제천학사 입사생의 네트워크 관리방안 마련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4년 제천시 인적네트워크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미래지향적인 인적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의 기준에서 인적자원관리는 물론 미래의 인적자원을 관리한다는 붙임을 정하고, 제천학사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학사생대면식, 체육행사, 성년의 밤 행사, 연간 취업 현황 및 연락망 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재육성재단 장학생 및 명문학교 진학생, 학술․체육․문예․예능 분야 등 우리 시와 관련된 사회 부각인물에 대한 생애 동선 관리를 통해 지역의 인적자원에 대한 유대감을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출향인사에 대한 지역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푸른제천소식지 발송, 출향인 등 제천사랑 에세이집 발간, 제천사랑 으뜸 출향인 선정 시상 등의 특수시책을 발굴․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철저한 인적 네트워크 관리를 통해서 시의 발전을 기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등 규정된 인구증가시책 외에 효율성과 효과성이 높은 인구증가시책의 적극적 발굴․시행 필요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의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인구 늘리기 시책도 종합적․장기적 시책뿐만 아니라 인구증가에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단기성 시책 등도 병행하여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합적․장기적 시책을 중심으로 일자리창출, 정주여건 개선, 귀농․귀촌자 지원 등 인구증가 10대 중점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장학금 사업을 통한 교육 인프라 조정, 출산장려시책, 지역사회서비스 사업 등제천시민의 인구유출을 막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같은 소도시 자치단체로서는 인구늘리기가 어려운 과제이나 앞에서 말씀드린 시책을 통해서 우리 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치결과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보면, 출향인사 등 네트워크 관리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출향인사분들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것은 평소에 느꼈지만,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 출향인사들이 우리 전국에 많이 나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예.

조덕희 위원 그분들이 우리 고향 제천을 잊지 않도록 정말 우리 시에서 그분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고, 관심을 가질 때 그분들은 내 고향 제천을 오고 싶어 하고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예.

조덕희 위원 그런 쪽에서 추진을, 보니까 제천사랑 책자도 제작한다고 했었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예.

조덕희 위원 그래서 으뜸 출향인 선정을 해서 시상도 준다고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예.

조덕희 위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하시는 출향인사는 대략 몇 명 정도 관리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저희들이 책자로써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한 1천 명 이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사람들만 1천 명 정도.

조덕희 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연에 한 번씩 제천을 초청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한번도 한 적이 없죠?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예,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덕희 위원 서울에서 연말에 한 번씩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도 한 번 더 진취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뉴새마을과 김태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새마을과장 김태원 뉴새마을과장 김태원입니다.

뉴새마을과는 두 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및 예산관리 사항으로써 설계 및 부지선정 지연과 토지사용 미승낙 등의 사유로 인한 사업의 발주지연, 미발주 등으로 예산사장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설계 및 부지선정 지연 해소를 위해 사전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및 조기설계를 통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토지사용 완결 대상지에 대하여 실시 설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시행 시 토지사용승낙 철회 등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단 운영 및 예산관리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자 제천홍보단’과 ‘자원봉사 시민홍보단’의 예산운영 절감 및 홍보효과 제고를 위한 통합운영방안을 마련․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14년부터는 ‘제천홍보단’과 ‘시민홍보단’ 예산을 통합하여 ‘시민홍보단’예산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홍보장소, 홍보내용 등 홍보효과 제고를 위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재사용이 가능한 홍보물품의 일회성 반복지출 지양 및 동일성격의 지출항목 등에 대한 지출기준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14년부터는 현수막 등 재사용이 가능한 홍보물품의 재사용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겠으며, 버스임차료는 거리와 시간에 비례하여 임차료가 산정되므로 버스임차 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새마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뉴새마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최흥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사회복지과장 최흥식입니다.

제천시와 제천시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힘쓰고 계신 최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3년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의 징수․체납관리 개선을 위한 타 시․군 사례검토와 조례개정 등 대책마련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붙임1의 충북도 내 타 시․군 저소득생활안정 기금 운영 현황을 보시면, 도내 12개 시․군 중 충주시 외 타 시․군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운영하는 대부분의 시․군에서 융자한도는 가구 당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6개월 균등상환, 연체료는 연 10% 등 큰 차이는 없으며,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청주시와 옥천군의 경우 금융기관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인 15% 전후의 연체이자를 징수하고 있어 각 자치단체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충북도 내 타 시․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은 도내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각 자치단체가 비슷한 상황으로 대부분 체납액 처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조례개정에 관하여도 각 자치단체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연체료를 기 납부한 기금사용자와 미납부자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저희들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조례개정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에 따른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지도․점검 시 재지적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는 바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등 이행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다음 지도․점검 시에는 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확인 및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장애인보호작업장’의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중인 국․도비 기능보강 사업 마무리 철저와 장애인 고용인원 확대 노력 필요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천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 사업은 작년 말에 완료되어 12월 30일에 개소식을 하였으며, 현재는 현수막제작업, 문서파쇄업, 임가공사업 등 15명의 장애인을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계획된 인원을 조기에 채용하여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정상화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치결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했는데, 사실 이것 저소득층에 있는 분이 징수․체납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우리 제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돈을 내고 싶어도 전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었는데, 글쎄요, 우리가 지적을 하면서 “그럼 조례 제정을 할 수가 없겠느냐?”, “조례 제정을 해서 이분들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덜어줬으면 좋겠다.” 자꾸 이자는 늘어가고 갚을 능력은 없고 재촉은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 살맛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따라 서 이제 완결이라고 했지만,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추진 중에 있다라고 하면 과장님께서 다른 데와 협의,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조금 빨리 파악을 해서 이것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지금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당히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우리와 똑같은 사항으로 해서 전국에서 그 처리방법에 대해서 협조공문을 발송한 시․군이 저희 시에 23개 시․군․구에서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처리사례를 어떻게 하는지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각 시․군자치단체가 거의 비슷한 실정으로 아직까지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제천시가 좀 더 앞장서서 묘안을 내서 과감하게 먼저 시행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해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그런 저소득층의 관련자들이 몇 명 정도 되죠?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지금 저희들이 작년 말 현재 체납건수가 96가구에 1441건 1억 8500만 원 정도가 체납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몇 가구 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96가구요.

조덕희 위원 96가구, 전혀 어떻게 뭐 체납에 대해서 받을 그런 것이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생활이 호전되는 분들은 거의 본인들이 납부를 하고, 아직 전혀 회생 가능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체납액이라든가, 연체이자를 납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선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라기 보단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천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해 장애인보호작업장 개조를 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오선균 위원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개조를 해서 지금 그것이 가동이 잘 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지금 현재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문서파쇄업에 대해서는 일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문직이 필요한 부분은 아직 거기에 대한 수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수입에서 보수를 줘야하는 상황이 나오고 그래서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예, 좀 미비하다고 생각이 되어지죠?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오선균 위원 예, 거기 지금 현재 시설장하고 직원은 몇 명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지금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아니, 15명은 고용된 장애인들이고요. 실제 소장님하고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2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그 정도됩니다.

오선균 위원 그분들이 그냥 기존에 있던 것, 늘 현수막, 또 문서파쇄업 이런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인데, 그분들이 좀 더 다른 타 시․도에 가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15명의 장애인 근로자들이 고용돼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분들의 수익이 좀 일정하지 않고요. 가동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새로운 사업의 발굴이 필요하고, 또 지난해 장애인보호작업장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해서 작업장을 오픈해줄 때까지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오선균 위원 그런데 물론 장애인들이 커다랗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한계는 있지만, 그럼에도 거기 시설장이라든지, 그 팀장님이 훌륭하신 분이 계시니까 좀 더 다양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15명이 아닌 장애인들이 그냥 인력을 들여서 노동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더 여기 고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과장님 좀 힘드시겠지만 좀 더 여기에 더 심혈을 기울여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예,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세심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들은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1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회의에 이어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경자부위원장김꽃임
위원박승동오선균
조덕희최상귀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보건소장 이국환
기획감사담당관 이동인
정책관리담당관 홍완식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뉴새마을과장 김태원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문화예술과장 신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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