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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14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4.03.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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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 3월 19일 (수) 10:04


의사일정

1. 2013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여성정책과, 평생학습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정보통신과, 세정과, 대외협력사무소,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최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회의에 이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여성정책과, 평생학습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정보통신과, 세정과, 대외협력사무소,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10시05분)

○위원장 최경자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의사일정표에 의한 순서에 따라 받도


록 하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정책과 김기숙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여성정책과장 김기숙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첫 번째, ‘영원한 쉼터’와 조성 중인 ‘자연장지’의 위탁은 주민 간의 갈등해소와 진행 중인 소송의 종결, 숯가마 조성사업의 사업변경 등 제반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협약사항 이행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입니다.

포전리 주민 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원한 쉼터’등을 위탁운영하게 되면 또 다른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으며, 시설보강공사에 따른 유류대 증가와 장사법 개정, 영월군과의 협약에 따른 감면자 증가 등의 문제가 있어서 ‘영원한 쉼터’의 적자운영이 예상되는 바 향후 위탁운영의 당위성도 떨어집니다.

따라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화장장 주변 마을 지원사업 중 미집행사업인 ‘숯가마 및 찜질방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과의 조속한 협의가 필요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비 회수 등 대책 마련하고, 마을 우사 내 바람막이 설치 등 동절기 한우 보호조치를 고민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입니다.

주민 간 갈등이 지속되어 집행사업의 조속한 협의가 어려우므로 갈등 해소 후 협약사항을 재논의 하여야 하며, 주민 간 갈등 해결 없이 지속된다면 기존 사업의 추가지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마을 우사의 비가림막 시설은 동절기 및 우기에 한우보호를 위한 필수 설치시설로 약 2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미이행된 협약사항 재논의 시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자연장지 조성공사가 마무리되고 주민 간 갈등이 해소된 후 화장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협약사항을 마을주민과 협의하여 전반적으로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제천영육아원’ 아동학대 피해, 운영 등에 대해서 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영육아원의 현 운영법인 교체요청 의견을 충청북도에 전달하고 시 직영 등 운영정상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저랑 담당팀장이 지난 1월 13일 충청북도 복지정책과에 방문해서 그 과의 과장님, 팀장님, 담당자에게 직접 구두전달을 하였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운영법인 교체를 위해서 현 법인을 해체하거나 임원이사들을 전면 교체하여야 하나 변호사 자문 등 검토결과 영육아원의 현 운영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상 해체 내지 임원이사의 해임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운영 법인교체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도에는 공문 발송은 하였으나 아직 문서로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후 원내 발생 2차 아동학생 피해 전수조사 실시 등 엄격하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차 아동학대 피해 전수조사를 위하여 지난해 8월 충청북도 주관으로 시․군 교차점검을 실시하였고, 또한 11월 2차 아동학대 피해 사실에 대한 북부아동전문기관에서 아동과 종사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시설의 대한 경고조치, 교육 등을 추진토록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또, 추가피해방지를 위해서 작년 12월 15일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피해아동 미술치료를 작년 7월에서 8월까지 4회, 또 심리치료는 올해 1월에서 2월까지 4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지도 점검차 수차례 시설을 방문하였으며, 3월 27일에는 아동생활시설 대표들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간담회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시설아동 인권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영육아원 시설장은 3월 1일자로 교체되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실제 업무와 상이한 직책, 생활지도사에 대한 급여수급자 확인 후 공문으로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입니다.

매년 영육아원에서 수립․시행하는 제천영육아원 연간 운영계획에 의한 업무분장 내역에 의하면 일부 생활지도사 직원의 업무가 시설물관리로 되어 있으나 담당업무내역을 보면 아동 등하교 지도 및 아동안전 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야간 아동안전 및 아동숙소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등 생활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나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제천영육아원 측에 공문으로 업무분장을 타 생활지도사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려 재분장 하라고 시정요구하여 3월 5일자로 재분장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시설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여 1천㎡ 이상의 시설은 특정대상 시설물로 관리되고 있으며, 소방법에 의한 방화관리사 등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시설물 관리에 많은 규정이 있으나 영육아원의 경우 연면적이 2700여㎡이고 상시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관리 등에 대한 관리자 규정이 없어 인건비 지원 등이 어려워 시설에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설 자체 내에서 일부 생활지도사에게 추가업무를 주는 등 자체방안을 강구한 사항으로 제도적인 개선이 되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자 확인 조치입니다.

지난해 8월 이미 최근 3년간 급여 및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실태 등 회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올해 2월 25일 방문해서 지문인식시스템 설치 등을 권고하여 3월 3일자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서 회계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시 직영 기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운영 및 예산상의 비효율성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시 직영 전환 후 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실효성과 투명성이 있는 민간위탁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영으로 공모사업 신청에 제한을 받으나 수자원공사 및 휴온스의 일부 지원사업을 지원 받아 매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면 다문화가족 힐링캠프에 80명, 다문화가족 부부연수 83명, 출산 후 모국음식 지원 44명, 긴급사례관리 지원 8가정, 남부면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 28명,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지원 9명, 취업기술훈련 미싱반 16명으로 여성가족부 지정사업 외에도 외부지원 사업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 민간위탁은 여성가족부 방침에 의거 향후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된 통합가족센터로 운영토록 지침이 변경되어 2015년부터 통합센터로 민간위탁 추진될 예정입니다.

현재 여가부에서는 법 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저소득층 급식지원 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예산불용액이 과다 발생된 바, 향후 예산편성 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시비 매칭사업으로 충청북도와 협의를 통해서 2015년도 당초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올해 예산도 세밀한 점검을 통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여성정책과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예, 과장님 조치결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선균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오선균 위원 어저께 본 위원이 영육아원에 다녀왔어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오선균 위원 그랬는데, 새로운 시설장과 본 위원이 면담을 했는데, 남자분이고 또 젊으니까 의욕적으로 첫째는 아이들한테 신임을 얻는 것이 문제고, 두 번째는 선생님들하고의 관계, 원만하게 해서 2년 동안 자기가 임기 동안 최대한 신임을 받아서 열심히 잘 해서 다시 인정을 받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아주 의욕에 찬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주천이나 이런 데로 분산돼서 등교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등교 거부하는 애들이 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제가 보듬어 안고 아울러서 잘 좀 운영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오선균 위원 그런데 문제는 화이트 초대 원장님이 법인 개인 것이라는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도.

이제 그분이 이미 일선에서 떠나서 새로운 시설장도 왔고, 선생님들이 운영을 하게끔 내버려둬야 하는데, 지금도 아기 방까지도.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화이트씨 말씀하시는 거죠?

오선균 위원 예, 계속 그렇게 터치를 하시나 봐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오선균 위원 그것을 20일 날 회의를 하신다고 했나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27일 날 시설장이랑 사무국장, 큰 시설에는…….

오선균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몇 분…….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저희가…….

오선균 위원 회의를 하시는데.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강하게 어필을 하려고 합니다.

오선균 위원 회의를 하시는데, 위원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을지 없을지 그것은 과장님이 생각을 해보시고, 굳이 제가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아.

오선균 위원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는데 이것을 객관적으로 좀 봐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직 새로운 시설장의 입지가 약해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는 하지만 그분한테 권한을 좀 실어줘야지,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오선균 위원 그렇게 해야지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화이트 원장님의 그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5년까지면 거기 관여를 못 하게 되나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아닙니다. 그분은…….

오선균 위원 계속.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법인의 이사장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선균 위원 법 상, 계속?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시설장을 하는 게 65세 이런 나이 제한이 있지, 법인에…….

오선균 위원 초대원장은 계속 거기 기거를?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아니, 법인에 이사장이 임기가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렇지는 않고?

그러면 계속 기거를 하면서 계속 관여를 할 수 있나?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웃음)

오선균 위원 (웃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법인의 이사장이면 그 법인에 대한 관여는 할 수 있겠죠.

어쨌거나 법인 운영에 관한 관여는 당연히 이사장인데 할 수 있겠죠.

오선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참 어려운 과정을 겪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아니, 법인 운영에 대한 관여를 하는 것이지 아이들 지도나 이런 것은 원장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오선균 위원 그럼에도 지금 화이트 원장님이 그 말 못하는 아기들 방까지 와서 계속 터치를 하니까 선생님들이 제대로 케어를 못 하겠다. 이런 애로사항을 얘기를 좀 했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아,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예, 그러니까 물론 큰 틀에서 초대원장으로서 애착을 가지고 잘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도 관여를 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의 권한을 좀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지도교사가 그것을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래서 각자의 역할 분담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오선균 위원 명확하게 해줘서 새로운, 참 어렵게 이렇게 왔는데 시설장이 좀 일을 의욕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오선균 위원 앞으로 향후 지켜보면서.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오선균 위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지만, 회의를 하신다니까 이것도 참작해서 좀 해주시고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오선균 위원 앞으로 잘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오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날 위원님 참석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저희가 의회로 공문 보내서…….

오선균 위원 예, 가능하다면, 제가 여러 방향에서 의견을 듣고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의견을 좀 참작해서 제가 참가를 했으면 싶어서.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의회로, 참석하실 수 있으면 제가 의회로 공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예, 한번쯤 생각 좀 해보시고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오선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제천영육아원 아동학대에 관련한 부분인데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실과에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셔서 그래도 가장 큰 불은 잘 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제가 다른 것은 5분 발언에서 하도록 하고요.

3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구두전달을 하였다.’고 했고, 충북도는 밑에 ‘표명하였다.’라는 것인데, 이게 주관적인 것인가요, 객관적인 것인가요? 보시기에.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아, 그것은 그분들이 변호사 자문을 구해가지고 검토 보고한 내용을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이러한 ‘구두전달을 하였다.’, ‘표명하였다.’라는 것을 조치결과 문서상에 기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묻는 것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저희 부서에서 생각하는 것은 운영 법인, 법인에 대한 권한은 도 상급기관인 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경자 생각이 아니고 그건 도에 있는 것이고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도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예.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래서 그 부분까지 시의회에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공문을 발송하려고 했지만, 도에서는 그것은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 받지 않겠다.

○위원장 최경자 도에서 누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도에서, 도 담당자가요.

○위원장 최경자 담당자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지금?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유희남씨가 담당자고, 그다음에 팀장은 고승애씨고, 또 담당과장은 전원건 과장님이십니다.

○위원장 최경자 만약에 도에서 정말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면, 그럼 우리가 대통령에게 무엇인가 건의를 하고자 할 때도 언로가 막혀있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충청북도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난번 감사 때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반드시 물론 당연히 시는 시설 폐쇄를 논해야 하고, 도는 법인 폐쇄에 대해서 공식채널을 통해서 요청하라고 했는데, 요구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중간에 저한테 한 번도 보고가 없이 구두전달을 했다라고 했고, 표명했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이건…….

○위원장 최경자 왜냐,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일들이 구두로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구두로는 안 되지만, 이 지적사항 자체가 우리 권한, 제천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재과정…….

○위원장 최경자 권한이 아니라…….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결재과정에서 지금 그 담당과장 하시던 분 우리 부시장님으로 와계십니다.

○위원장 최경자 건의를 하는 것인데 시에서 지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인데…….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왜 안했습니까?

직접…….

○위원장 최경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치결과 문서에 구두전달이라고 표명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아니…….

○위원장 최경자 어떻게 인정이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아니, 업무를 함에 있어서 꼭 문서상으로 100%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경자 아무리 열심히 하셨더라도…….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저는 담당팀장이랑 저랑 가서…….

○위원장 최경자 이것은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뜻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저는 아닙니다. 그렇게…….

○위원장 최경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충분히 했고, 1월 14일 날 담당과장, 팀장…….

○위원장 최경자 이것은 결국 무엇이냐 하면, 시에서 의지가 하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저는 의지 없다고 생각, 그건 수용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시가 아무것도, 수용하든 안 하든, 과장님이 하든 안 하든 아무 관계 없이 이것은…….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것은…….

○위원장 최경자 아무 일을 안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것은 위원님 생각이십니다. 예.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위원장 최경자 그러면 제천시 모든 행정이 구두로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이것은 우리 권한 밖의 일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지금 변명하고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구두전달을 한 것이고요.

표명을 했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위원님 말씀하…….

○위원장 최경자 아무것도 지난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결론은.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이게 아무것도, 어떻게 안 했다고…….

○위원장 최경자 이것은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저는 위원님 말씀…….

○위원장 최경자 아무리 천만번을 구두로 전달했어도 문서화시키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결과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문서로…….

○위원장 최경자 제가 무엇으로 인정해드리겠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문서로 답변을 못하…….

○위원장 최경자 제천시가 영육아원과 관련해서…….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못한 것이 아니라 못하니까 하는데 어떻게 문서로…….

○위원장 최경자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 것도 하지 않으려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것 인정 못 합니다.

○위원장 최경자 또, 인정을 못 하는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관계없으면…….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위원장 최경자 그다음에 시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할 의지가 없었다. 그럼 이거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과장님이 안 움직이신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안 한 것 아닙니다. 했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무슨 영향으로…….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단지 저는 결재권에서…….

○위원장 최경자 누가 구두전달을 하라고 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아니, 전달, 여기.

전달하라는 게…….

○위원장 최경자 저는 공식문서로…….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전달하라는 게 공식문서로 여기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도에다 분명히 요청하라고 했는데, 구두로 했다라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한 건데…….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아니, 여기…….

○위원장 최경자 누가 구두로 전달하라고 했습니까?

과장님 생각이었습니까? 이거?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충청북도에 전달하란 얘기지…….

○위원장 최경자 도에서 구두로 전달하라고 했습니까?

시에서 전달하라고 했습니까?

최종 결재자가 시장님이십니까?

구두로 전달하라고 한 최종결재자가 시장님이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그럼 누가 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그다음에 시는 당연히 시설장 교체를 하셔야 하고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했잖습니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경자 자, 시설장 교체 했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위원장 최경자 했는데, 문제는 시설장 교체가 문제가 아니죠.

더 잘 알고 계시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어떤 문제?

○위원장 최경자 예, 그 뒤에 실제적으로 쌓여진 이야기.

지난번 뭐 수도 없이 봤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위원장 최경자 이사진이 더 문제고요.

대표이사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아동보호시설입니다.

보호를 해야 할 시설에서 학대를 수도 없이 해 왔습니다.

한 건이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지금 그건 법정에서…….

○위원장 최경자 그럼에도…….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가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경자 예, 자, 물의를 일으킨 것만으로도 이 시설은 폐쇄돼야 마땅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위원님 그건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위원장 최경자 그런데 왜 제천시는 이것에 대해서 건의도 도에 못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아니, 법인 폐쇄나 법인 임원해임 이 문제는 법원, 도 권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위원장 최경자 건의도 못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건의 했습니다.

답변 안 옵니다.

○위원장 최경자 언제 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위원님 말씀하셔서 도에 공문 어제 그저께 또 보냈어요. 답변…….

○위원장 최경자 그러니까 이…….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답변 못하겠다고 합니다.

○위원장 최경자 이 감사를 언제 지적을 했는데 공문을 이제 엊그저께 보내는 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누차, 누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찾아가서 저희 담당팀장이랑 저랑 그 과장님, 해당 과장님, 팀장님, 담당자 앉혀놓고 분명히 말씀드린 부분이고…….

○위원장 최경자 그러면…….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 최경자 자, 그래요. 좋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검토결과도 저희한테 왔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노력하셨어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위원장 최경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공문으로 왜 못 받아 옵니까?

구두로…….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아니, 공…….

○위원장 최경자 자, 구두로 한 것을 누가 인정합니까? 과장님?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도에서는요.

○위원장 최경자 아니, 과장님!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공문, 시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경자 잠깐만요, 과장님.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것은 도의 입장이지 제가 결정할 권한은…….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의 그 열정은 인정합니다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아닙니다.

○위원장 최경자 공문화되지 않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것은 위원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위원장 최경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럼 지금 공직자가 이 문건으로 하지 않는 일을 가지고 ‘나는 열심히 했다.’, ‘왜 몰라주나?’ 이게 지금 공직자가 할 소리가 아니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아니, 문서 아닌 다음에는 일은, 모든 출장 가서 일 하고 이런 것은 일이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장 최경자 그것은 개인적인 일이지 제가…….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어떻게 개인적인…….

○위원장 최경자 조치결과로 받아야 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지

○위원장 최경자 문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여기 분명히 문서…….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의 인식에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문서로…….

○위원장 최경자 당연히 문서로 받으셔야죠. 공문으로…….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문서로 전달하라는 얘기 없었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보내시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조치 요구사항에.

○위원장 최경자 그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는 다시 한번 법인 폐쇄를 재요청하세요. 도에.

답변이 어떻게 오든 그것은…….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위원장님!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이 할 일이 아닙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지금 사회복지법 한 번 보셨습니까? 이게, 이 사유가 지금.

(김꽃임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위원장 최경자 법인 폐쇄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법, 법, 이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꽃임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회의를 중재를 하셔야 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거의 토론을 하는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5분간만.)

(〇조덕희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하세요.

여기 자리가 지금 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서로 언성을 높이면 안 돼요.

이것은 정말.

다시 5분 쉬었다가, 위원장님 좀 가라앉히시고, 과장님도 좀.

과장님!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위원장 최경자 예,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예,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지금 여섯 분이신데, 위원장님께서 어떤 결정을 하지 마시고 우리 다섯 분 위원들의 협의와 합의 하에 좀 이렇게 회의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경자 알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예.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현 진행 중인 여성정책과에 대한 보고를 보건소 보건위생과 다음으로 보고순서를 변경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순서에 따라 평생학습과 이광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광신 평생학습과장 이광신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지적사항은 3건입니다.

첫 번째, 관내 우수학생들의 관내 학교 진학유도를 위한 세심한 정책마련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중학교별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입시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설명회를 상․하반기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각종 다양한 장학제도 및 학력신장계약제, 전국 연합학력평가 우수자 장학금 지급, 성적우수자 심화학습반 운영 등 각종 시책을 홍보하여 우수학생들이 관내에 진학토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타교육경비보조금 학교별 보조지원액 결정 시 성과분석결과 반영 및 일반교육경비보조금 학교별 보조금 결정 시 동일 기준 하에서 형평성 확보에 대해서는 기타교육경비보조금은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교육 사업의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으로써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하고 차등 예산 지원토록 검토하겠으며, 일반교육경비보조금 보조금액 결정 시 학교별 학생 수,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량 등을 기준으로 정해서 형평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 학생들의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특수교육 방과 후 프로그램, 치료지원 프로그램 등 교육지원청에서 기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므로 중복지원 되지 않고 고루 지원되도록 제천교육지원청과 협의․검토 하겠습니다.

또한, 방과 후 보육교실 운영사업에 대한 제천교육지원청과 제천시의 분리 집행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현재 방과 후 보육교실 운영사업은 제천시 관내 초등학교 24개교 중 일부 8개 학교만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분리 집행 시 각 학교 교육사업 시행시기 상이로 교육사업에 대한 추진에 혼란이 예상되는 바 효율적인 방안을 협의․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예술과 신영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영하 문화예술과장 신영하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에 대한 5가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째, 제9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평가보고회가 지체되고 있는 바 조속한 시일 내 개최 건에 대하여는 세명대 산학협력단에 용역 의뢰한 제9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지역 경제 역량 분석이라는 평가보고서를 지난해 10월 29일 납품받아 시의회 및 관련 부서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금년 1월 중에 제9회 영화제 평가보고 및 제10회 영화제 발전방안 토론을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영화제집행위원회와의 의견조율 지연 등으로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추후 제10회 영화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보고회와 아울러 이사회 및 총회를 개최하여 성공적인 영화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사업계획서 변경 시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건에 대하여는 금년도 1월 24일 시의회 지적사항 조치공문을 집행위원회에 발송하였고, 아울러 사업계획서 변경 시 사전에 조직위원장인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셋째, 조례에 어긋나게 서울시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영화제의 주된 사무소를 제천시 관내로 전부 이전하는 건에 대하여는 제10회 영화제를 준비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사무국 전체를 제천에 이전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어려움이 있으며 향후 업무의 효율적 진단등을 통하여 단계별로 제천 이전을 추진하고 아울러 서울사무소를 축소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넷째, 영화제 집행위원장의 퇴직금 적립 부분 건에 대하여는 집행위원장은 2013년 4월부터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받고 있으므로 퇴직금 적립은 적정하며 업무추진비는 개별적으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섯째, 영화제의 적자운영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보조금 관련 예산편성과목의 조정과 회계 담당 공무원 파견방안에 대하여는 법령상 보조금의 과목변경은 어려워 금년부터는 경상비와 사업비로 보조금 통장을 분리 개설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영화제의 투명성 제고와 지역의 축제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2번, 박달콘서트와 관련하여 박달가요제 홍보 효과 등 박달가요제와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박달콘서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박달가요제 출신 가수들에게 무대에 설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자긍심을 고취하여 제천 홍보효과를 거행하고, 박달가요제와 연계하여 운영의 묘를 살려 박달콘서트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3번, 각종 문화행사를 계획하고 추진할 시 행사가 중첩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서 내 사전협의 철저에 대하여는 추후 행사계획 수립 및 추진 시 부서 내는 물론 부서 간에도 원활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행사가 중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번, 세계영상위원회 총회 예산집행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국제행사 등 각종 행사 시 법인카드 사용지침에 대한 사전교육 등 회계 관리와 감독 철저에 대해서 지난해 1월 24일 세계영상총회 보조금 교부 결정 시 교부조건에 보조금 집행지침을 명시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설명하였으며 그 후 7회에 걸쳐 공문을 시달하여 보조금 집행 전반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추진되는 각종 보조사업에 대하여서도 법인카드 사용, 회계 관리 처리규정 준수 등을 사전에 교육하고 보조금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5번, 영화 및 드라마 촬영 인센티브 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대비 홍보효과가 부진한 바 공무원 참여 UCC 제작을 통한 홍보사례 활용방안을 연구하여 향후 여건과 기회가 되면 제천시 홍보를 위한 공무원 참여 UCC를 제작하고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치결과 영화제와 관련돼서 제가 5가지 사항을 지적을 했고요.

우리 과장님이 열정을 가지시고 전주나 지금 부천이나 사무국에 벤치마킹 다녀오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평가보고회 조치결과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예산 5억 원이 삭감됨에 따라 영화제 사업계획 미 확정으로 인하여 보고회를 개최하지 못함, 추후 영화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음 해서 완결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도 지금 의견조율이 안 돼서 못 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영하 예.

김꽃임 위원 영화제 평가보고회는 매해 영화제 끝나고 나서 한 두세 달 있다 그 다음해 예산 세우기 전에 늘 하던 것이었고요.

그것을 못해서 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를 요망한다고 했는데, 예산 삭감된 것을 지금 변명으로 조치결과를 해놓으신 거거든요.

이거 시정하셔야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신영하 예.

김꽃임 위원 예, 예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평가보고회를 통해서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고받고 개선할 사항들을 얘기를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치결과 내용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미흡하고 또 예산, 지금 해당치 않은 것을 지금 결과에 써놓으셨고 이것은 완결이 아니고 추진 중입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신영하 예.

김꽃임 위원 예,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2페이지에 지금 조례에 어긋나게 서울시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영화제, 제가 제천시 사무국으로 이전하라고 했는데, 제천 이전의 업무 효율성 및 예산 형편상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금 사무국하고 계속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담당 우리 주무관님도 제가 고생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관내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저희가 보조사업비를 줘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 이만큼의 영화제만큼 혜택주는 데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마이너스 경영을 하는데 보조금법 지급조례의 위반입니다.

그래도 그 다음해에 그것으로 인건비나 미 해결됐던 부채를 또 그 다음해 보조금 받은 것으로 해서 지금 해결하는, 몇 회째 입니다.

그것만 봐도 영화제는 지금 개선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다른 제천시 관내 민간이전으로 인해서 행사보조, 경상보조 받는 데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개선되야 하고요.

그리고 영화제 사무국 이전의 예산 형편상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천시 관내에 있는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사무국을 이용하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서울 3천만 원에 월 330만 원 그것도 들어가지 않고요.

여러 가지 경상비가 확실히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신영하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 5건에 대해서는 제가 맡은 지 오늘로서 80일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여러 가지로 따져봤는데, 참 이것은 어떤, 아까도 하셨지만 구조적인 사실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무실 이전이라든가, 어떤 부채 없는 영화제, 또 정원 조정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동시에 어떻게 다 하기에는 이게 제가 혼자 노력해서 될 것 같으면 참 자신 있게 ‘언제까지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 이게 일조 일색을 참 어떻게 하기가, 물론 위원님이 처음 의원이 되시고서부터 계속 지적한 사항이긴 하지만, 또 그만큼 지적을 여러 번 했다는 것은 그만큼 또 우리 집행부의 노력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노력해서 제천으로 옮겨올 수 있는 부분은 옮겨오고 그리고 서울사무소를 줄이고, 아주 없앨 수는 현실적으로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신영하 전체 이전을…….

김꽃임 위원 제 생각은요.

○문화예술과장 신영하 예.

김꽃임 위원 서울사무국은 없어도 됩니다.

앞으로는요. 왜냐하면 제천에서 서울까지 1시간 반이고요. 집행위원장, 부집행위원장 비상근입니다.

다른 분들 상근직이에요.

그분들만 내려오시면 돼요.

비상근은 내려올 필요도 없고요.

저는 이제 서울사무국도 있을 필요가 없고, 제천사무국에 영화제사무국을 두고 첫 번째 로 왜 사무국이 제천에 이전해야 하느냐면 철저한 관리․감독이 안 되고, 우리 문화예술과랑 협의가 안 됩니다.

보고체계도 없고요.

10년 동안 지금 행사를 치르면서 예산은 증액되고 하는데, 감독도 안 되고 협의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영화제로 인한 부가가치가 제천시 내에 하나도 없습니다.

관광객 유입뿐이 없습니다.

통탄할 노릇이에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축제 중에서.

저는 그래서 당연히 이게 이전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가슴 아픈 것은요. 여기 스태프들이 몇 명이 들어가는지 알고 계세요? 우리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신영하 스태프라는 것은 이제 계속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요.

김꽃임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신영하 그러니까 단기 스태프 포함해서 총 영화제 기간 동안 한 59명 정도로, 총 그러니까 우리 12명 포함해서 59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우리 지금, 제가 이틀 전에도 휴학한 대학생을 만났습니다.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천시 시민의 혈세로 치르는 영화제에 스태프나 모든 분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학생도 할 수 있는 충분한, 아주 단순한 작업들도 이분들이 지금까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청년이나 이런 분들을 뽑아 주지 않았어요. 우리 관내 대학생 아이들 방학 때마다 하는 일자리도 제천에 1년 동안 해서 60명인가, 그것뿐이 혜택을 못 받습니다.

저는 일자리 플러스 부가가치, 여러 가지 면에서 사무국이 제천에 뿌리를 잡고, 제천시 곳곳을 다니면서 영화제랑 상충할 수 있는 부분,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분들이 1년 동안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1년 동안 6일 치르는 행사에 열두 분이 상근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래서 저는 이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올 한 해 영화제 10회죠.

10년 됐지만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지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4회 추경에 예산이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안 세워줬기 때문에. 이분들은 당연히 그 사업비 예산을 해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영화제사무국 측에서는.

저는 이것에 대한 개선조치가 미흡하면 제가 제천시민한테 욕을 얻어먹더라도 저는 예산 삭감합니다.

인건비는 지금 세워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저는 이분들이 올 한 해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영화제사무국은 어떻게 하겠다. 여러 가지로 그리고 예산형편상 어려운 점?

영화제 측보고 해서 다 뽑으라고 하세요, 그러면 사무국 측에.

지금 제가 요구한 것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그래서 지금 10년 된 영화제가 기로에 서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개혁과 변화와 여러 가지 시스템변경이 안 되면 저는 더 이상 치를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저는 이 조치결과는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고생하시는 것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는 것은 저라도 강력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얘기 있으면.

○문화예술과장 신영하 예, 저희도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난 금요일 날 또 집행위원장을 불러 내려서 조직위원장님인 시장님실에서 올해 영화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제1번 과제인 부채 없는 영화제, 그다음 사무실 이전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논의했는데, 집행위원장이 자신이 책임을 지고 10회 영화제는 부채 없는 영화제를 하겠다. 그것은 확약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무실 이전, 전부 이전 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금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지, 정말로 우리 영화제라는 게 제가 맡고 보니까 접시를 깨지 않고 설거지를 잘 해야 하는 이런 기로에 서있습니다.

정말 참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이번에 전주, 부천 그리고 문체부 담당 사무관하고 다 저거 해본 결과 그래도 우리 제천을 알리는데 있어서 제천 영화제가 정말 그래도 나름 있게, 특색 있게 잘 했다고 그것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면도 우리 위원님께서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신 것은 알고 있고요.

제가 한 가지, 전주영화제는 그분들의 강력한 의지로 개혁이 돼서 지금 올 해 영화제 치르는 것부터는 폐막식도 없습니다.

전주영화제는요.

그러니까 개혁의 의지가 강력한 의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저는 틀려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위원 예, 신영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잘 받았고, 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국제음악영화제가 제천으로 봐서는 상당히 성공한 그런 영화제 중 하나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면에는 음악영화제라는 어떤 포지셔닝화시킨데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무감사 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은 국제적 업무를 봐야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여기로 올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신영하 국제적인 업무도 있고 여러 가지 배우나 어떤 이런 사람들 콘택트 하는데 있어서 거기 있는 것이 상당히 더 업무적으로 효율적이다 이런 면이 좀 강합니다.

박승동 위원 예, 그러니까 예술인들, 영화감독들 이런 배우들, 이런 분들이 충무로에 다 모여 있다 보니까 서울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사무실을 거기에 놓는 게 효율성이 있다.

○문화예술과장 신영하 예,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처음부터 제1회부터 여태까지 주 사무소를 거기에 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승동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러한 문제점 중에 나오는 것은 결국 제천이 배제된다는 것, 그게 아마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사람들이나, 또 제천에서 영화를 다시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재를 키워가는 그러한 어떤 일들이 돼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동료 위원 김꽃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투명치 못한 어떤 예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애는 쓰지만, 또 올해는 집행위원장께서 나름대로 어떤 약속도 하셨고.

○문화예술과장 신영하 예.

박승동 위원 또 그러니까 올해 1년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우리 제천에는 지금 이러한 어떤 볼거리나 즐길거리, 그리고 어떤 문화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관광 제천을 글로벌화시키려면 이러한 문화예술이 발전을 많이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신영하 과장님의 분투와 노력을 많이 요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영하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김흥래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행정복지국장 김흥래입니다.

체육진흥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도지사배 산악자전거대회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행사경품과 기념품 등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조치요구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 조치결과로는 대회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참가선수 확보와 제천시 홍보를 위해서 경품 및 기념품 등이 일정부분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기념품,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대회 개최 시에는 기념품 등을 최소화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효율을 기하도록 철저한 사전검토는 물론 대회 주관단체 지도․감독 등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2번, 제천올림픽 스포츠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제천올림픽 스포츠센터가 시민욕구충족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하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천올림픽 스포츠센터 회원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현재 총 회원수는 2012년도에 급감하였다가 2013년도에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골프, 스쿼시, 요가, 복싱 다이어트 등은 회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기타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천올림픽 스포츠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4년도 8월 31일에 종료됨으로 2014년도 6월 중에 공모를 통해서 제천올림픽 스포츠센터의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내부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 시 시민들의 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 수립여부에 높은 배점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더불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시설 및 제반장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3번,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독․선수 등의 임명 시 관련 규정과 이에 따른 검증을 철저히 이행하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장운동경기부 감독․선수 임명규정인 제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규칙에 따라 앞으로도 신규임용 시 검증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 제천축구센터 주변 국화꽃 조성 사업 추진관련입니다.

소규모사업에 적합한 용역발주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라고 하는 지적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향후 사업규모에 따라 용역발주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 유사한 사업을 추진 시 관련부서인 뉴새마을과와 협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제2회 제천 세계슬로우 걷기축제대회 관련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인사의 초청․방문 미흡에 따른 기대 효과가 감소되지 않도록 외부 외국인의 방문자 수 확대 방안에 대한 마련을 요구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향후 국제규모행사 개최 시에는 외국인 등 외부인사의 방문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행사가 성황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산악자전거 경기장 관련이 되겠습니다.

다운힐코스 대회의 경우 활성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다운힐 경기는 경기의 특성상 참가선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참가인원 확보에 어려움은 있으나 산악자전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다운힐 경기는 꼭 필요한 종목으로 인정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활성화 대책 강화에 만전을 기하여 나겠습니다.

또한, 산악자전거코스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산림공원과와 대회 주관단체 등과 협조를 통해서 여름철 산사태 대비 등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7번, 체육회 예산 관리․운영사항입니다.

제천시생활체육회와 제천시체육회 통합 운영방안의 검토 필요한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결과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제천시체육회와 제천시생활체육회는 업무와 역할이 다소 분리돼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 현행대로 운영하여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고, 또한 이것이 제천시 체육발전의 시너지 효과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예, 조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치결과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도지사배 산악자전거대회 예산 집행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말씀했는데, 이 조치내용은, 지적사항은 뭐냐 하면 이런 매회 대회를 하면서 선수가 더 많이 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각종 참가선수에 대한 경품이라든지, 기념품이 타 종목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지출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쪽에서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검토해서 자비로, 주관하는 단체에 자비로도 기념품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하여튼 이 예산이 상당히 기념품하고 경품이 많이 나가서 거기에 대비한 효과가 좀 많이 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쪽에서 좀 더 고민을 해주시고 산악자전거 도지사배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국장님 좀 더 적극적인 대책 강구할 수 있으시죠?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예, 산악자전거 종목의 특성상 약간 다른 것과 다른 점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경품이나 기념품 등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체육과장할 때부터도 계속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향후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나갈 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다운힐 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예.

조덕희 위원 우리 국장님도 그때 체육과장할 때 저하고 상당히 많은 얘기도 했고, 다운힐 코스에 대해서 더더구나 우리 국장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본 위원이 늘 걱정이 되는 것이 다운힐 코스에 예산, 이게 상당히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쪽이 다운힐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모노레일까지 나와서 선수가 올라가서 거기에서 다시 그런 등산로 코스를 정비해서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많은 예산에 대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운힐 코스의 인원이, 선수참여율이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국장님, 인정하시죠?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예, 그 부분은…….

조덕희 위원 예, 그래서…….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어떤 필수종목이라서 그렇지, 그런 부분은…….

조덕희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는데, 전국적으로 그 코스가 위험하기 때문에 상당히 한정돼 있어요. 한정돼 있는 선수층을 어떻게 더 홍보를 해서 선수가 참여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대책이, 홍보에 의한 대책이 선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선수층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이에요.

그런 쪽에서 만약에 선수가 많지 않고 몇 명이 온다고 할 때에는 좀 더 검토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쪽 우리 제2용두산 정상에서 등산로 쪽으로 해서 다운힐 코스가 돼 있는데, 올해가 또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기철을 맞아서 거기에 만에 하나 산사태 염려가 돼서 늘 본 위원이 걱정했는데, 산림공원과하고 해서 등산로 정비에 더더욱 만전을 좀 기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장님 다시 한 번 재차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예, 그 부분 다운힐 코스는 우리가 이제 다소 전체 산악자전거에서 가장 꽃이라고 하는 곳으로 홍보를 해서 다른 곳과 차별화된 제천의 산악자전거도시라는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만들었던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체육과를 떠나고 나서도 제가 간혹 가다 들려봅니다.

더욱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담당업무를 다시 또 하게 됐기 때문에 며칠 전에 다시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당초 효과대로 기능을 수행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부작용이 되지 않도록 특히 산사태 방지 등에 대한 노력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다운힐 코스의 선수가 전에 처음 할 때는 한 30여 명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줄어서, 만약에 줄어서 10명 이내로 하게 된다면 검토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하면 그 몇 명 때문에 그 좋은 경관이 훼손돼서 지금 상당히 관리비, 유비지가 많이 들어가는 데, 거기에 따른 검토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돈을 들인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등산로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다운힐 코스로써도 우리 기능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어떤 시너지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정보통신과 김흥래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행정복지국장 김흥래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통합 모니터링요원의 경력확보를 위한 전문요원화 방안 및 보안관련 규정 마련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모니터링요원의 전문요원화 관련 사항입니다.

우선, 모니터링요원이 경력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할 경우 업무의 연속이란 전문화의 순기능의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노력을 하기는 하되 부득이 교체하는 경우에도 근무자 20명이 일시에 전원 교체가 되지 아니하고 부분적, 연차적으로 교체해서 업무단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전문요원화 관련해서 업무의 특성과 법률적 여건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선, 모니터링은 단순 반복적인 업무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규자의 경우에도 PC 활용 가능자로 선발한 경우 관련 업무 시스템을 숙지하면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하는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법률적인 여건을 보면 2년 이상 근무 시 장기계약 요구 및 특혜 시비 등의 민원발생 우려가 있고, 또 모니터링 업무의 특성상 고용사업주가 되기에는 시청의 업무지시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용역사의 파견기간 2년의 제한을 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고용관계의 법률적 분쟁 발생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신규자의 기회 제공과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내부방침을 수립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모니터링요원의 전문화는 저희가 그동안 운영실적을 분석하여 보면 근무기간의 문제라기보다는 근무 자세에 달려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해서 수시 모니터링요원의 토론, 또 그들에 대한 교육을 전개하여 전문능력 향상에 최대한 노력을 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을 하여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보안확보와 관련해서 모니터링요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영상정보관련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보안각서를 징구하고 지문에 의한 출입관리 시스템 운영과 출입자 확인 CCTV 등을 운영해서 이와 관련한 보안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조치결과 부분은 아니고요. 여기 20명이 지금 현재 3교대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예,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을 갔을 때 2교대로 하다보니까 여성분들이 좀 대부분 많이 있으시죠?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대부분이 여성분들이죠.

○위원장 최경자 예, 그래서 앞에 나올 때 전부 다 조명을 끈 상태여서 밤에 무섭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예.

○위원장 최경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직접 과장님께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보완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최경자 예.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의 어떤 건의사항 등으로 해서 수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예, 너무 깜깜해서 사고가 혹시 나면 시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지 모르지만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아, 예. 공감합니다.

○위원장 최경자 예, 또, 한 부분은 이분들이 12시간씩 일하다보니까 그날 뒤에서 식사를, 구석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식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조그마한 후생과 관련해서 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우리가 적절한 공간 등의 장소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어차피 그들이 편해야지 예리하게 관찰하기 때문에…….

○위원장 최경자 어차피 식사를 하셔야 하니까요.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그런 부분도 계속 우리가 건의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노력을 해나갈 겁니다.

○위원장 최경자 그렇게 많은 곳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그렇죠, 예.

○위원장 최경자 아주 작은 공간에 좀 식사라도 편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조동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동현 세정과장 조동현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먼저, 조세정의 차원에서 고액․고질체납자의 세금징수, 체납액 징수업무 철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115운동 추진, 115는 1일 5명 이상 체납자를 독려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공매 추진, 5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공공기록 등록, 여기에 등록되면 신용정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외 체납자 현지 출장하여 징수 및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있어서 부서별 체납액 징수 실적 미흡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수 실적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 이것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징수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그리고 부서별로 체납액 징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하여서 많은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사무소 문영주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사무소 문영주 대외협력사무소장 문영주입니다.

먼저,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입니다.

대외협력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다각적인 정보 확보와 소통통로 등의 역할을 통해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앙부처 공무원 등 각종 인맥 자료를 활용하여 다각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또한 출향인 및 기업체 인맥을 활용하여 기업유치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박혜숙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건강증진과장 박혜숙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지주민 응급환자 대응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보건진료소 지역주민을 위한 응급환자 대응체계 홍보 교육계획을 수립․시행 했습니다.

지역주민에게 지역별 119안전센터 연락방법 및 위치와 응급의료정보센터 이용방법을 교육하고,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보건교육과 상황별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건지소 공공요금 관리입니다.

보건지소 에너지 사용량 비교․분석 결과 심야전력과 냉난방기를 사용하는 시설이 에너지 소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개선대책으로 에너지 절감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했고 LED 조명 교체 등 고효율 전력 교체 사업과 지소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여서 전기사용량을 절감하고 노후되어 비효율적인 시설을 정비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지소별 세부적인 추진 대책은 증빙자료 10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매주 금요일 환자증대 방안 및 홍보회의를 시행하고 신규인력을 14명 추가로 채용해서 병상가동을 100%로 올릴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월 18일 현재 간호사 등 6명을 추가채용했고, 현재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의 병상가동률은 77%로 190병상 중 151명이 입원 중에 있습니다.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명지의료재단과 근무직원의 퇴직금 적립에 대해서는 적립통장을 개설하고 적립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청풍호노인사랑병원에 대한 지도․점검 횟수를 확대 실시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보건위생사업 계획에 의거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제천호스피스센터 운영입니다.

호스피스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예산 지원확대 등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환우중심 프로그램 예산은 현재 적정합니다.

다만, 일반 가족 등 일반인 등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은 자부담으로 권고하고자 합니다.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반납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확대는 불필요하겠다고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우울증 환자 관리입니다.

우울증 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대책에 대하여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우울증 환자 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센터와 연계하여 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우울증 환자를 위한 산림욕 프로그램 운영 시 타 지역이 아닌 지역 내 장소를 선정하라는 내용입니다.

우울증 고위험 대상자는 신분노출이나 주위의 시선을 피하는 것을 바라고 있어서 타 지역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대상자들에게 동의를 얻어서 관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조종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보건위생과장 조종휘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의 형편이 어려운 암환자에 대한 지원기준 검토입니다.

조치결과로써는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암환자의료비 지원 외 보건복지부 정책 사업으로 작년 8월부터 저소득층 및 의료비 과부담 중증질환자 가구에 대해서 중증질환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 암종 및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모두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는 병원 사회복지팀에서 발굴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고, 보건소 비 지원 대상자인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신청하도록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문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충북도 및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숙 과장님께서는 준비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먼저, 우리 여성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보고 시 제가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언성을 높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유감을 표합니다.

○위원장 최경자 예, 김기숙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질의는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김흥래 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흥래 국장님께서는 준비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히 마무리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예, 구두전달이 한 역할은 할 수는 있지만, 객관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주관적인 것입니까?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일단 그 부분은 우리 내부적으로 객관적인 것으로 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공식적인 것입니까, 비공식적인 것입니까?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공개적으로 한 것은 우리가 공식화로 그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위원장 최경자 그러면 구두로 전달한 것은 아무 문서화되지 않는데도 행정의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내용을 명쾌하게 설명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문서로 되는 방안 이외에 우리가 별도로 직접 방문해서 하게 되면 받아들이는 측에서 좀 더 관심 있게 수용하는 전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종종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구두로 전달된 것이 문서화로 비공식적으로 남아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결과보고서나 기타 그 이후의 여러 차례의 대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상기하면서 그렇게 상대방 측에 부담을 주는 자체로도 활용하는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저는 그때 감사 때, 분명히 공식채널을 통해서 하시라고 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부러 이 단어를 반드시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이 당연히 있었겠죠. 저도 지금 그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예.

○위원장 최경자 그러면 구두전달하셨던 그 내용들을 다 문서화시키셔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 다시 문서로 보내셨죠?

공식문서로 보내셨죠?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예, 최근에 다시 보냈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구두로, 이게 구두라는 표현이 참 애매합니다마는 제가 그 당시 강조해서 지시했었던 사항은 우리가 보통 문서의 경우에는 전달력이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답신을 요구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두라는 경우가…….

○위원장 최경자 그러면 두 가지를 사실 다 했으면 너무 좋았겠죠.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예.

○위원장 최경자 직접 구두전달도 하시고 문서화도 시켜서 문서와 감정을 함께 전달했다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요?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어떤 시차가 있었지만 일단 문서까지 된 이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 그 이후의 내용에 대한 것이 오게 되면 별도로 우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상세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 일련의 여성정책과 조치결과에 대한 서로 간의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이 집행부에 대한 질의를 할 때에는 서로 그 질의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답변은 거기에 맞추지 않고 다른 쪽에서의 서로 간의 감정을 유발시키는 그러한 행동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정말 유감스러웠어요.

이런 위원회 자리에서 언성이 높고 개인의 감정이 노출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그러한 우리 위원회에서의 그러한 질의를 할 때에 설상 내용이 조금 부당하고, 좀 거기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것을 감정표현을 해서 위원회가 정회까지 가게 했다는 그 자체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쪽에 우리 집행부의 한 국장으로서 잘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또한, 우리 위원장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그런 감정이 노출되어서 그런 것은 좀 자제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서로 간의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제천 시민을 보고 이러한 것이 잘 되기 위한 쪽에서 서로가 이러한 질의응답이 되고 하는 것인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쪽은 좀 자제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예, 위원님 얘기를 듣다보니까 제가 부당한 질문을 한 것처럼 여겨지는 데요.

그런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조덕희 위원 부당한 질문이 아니고, 이런 우리 위원장께서 진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위원장 최경자 그것은 좀 있다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의석에서 - 부당한 쪽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말을 조심히 잘 하세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경자부위원장김꽃임
위원박승동오선균
조덕희최상귀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기획감사담당관 이동인
정책관리담당관 홍완식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평생학습과장 이광신
문화예술과장 신영하
세정과장 조동현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대외협력사무소장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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