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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6.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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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6월21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 보고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 보고

3.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 보고(의회운영․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제출)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 보고(의회운영․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제출)

3.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9시59분 개의)

○위원장 홍석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를 듣고 종합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 보고(의회운영․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제출)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 보고(의회운영․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시)

○위원장 홍석용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보고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위원회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주영숙 의회운영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주영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주영숙 위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국 총예산 23억 4878만 8천 원 중 20억 6475만 5천 원을 집행하여 2억 8403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집행과정에서 부득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홍석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김영수 자치행정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보고 및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2017년도 결산 세외수입 체납액이 65억 1014만 9710원으로 결손액을 제외하고 이월액이 60억 7365만 8900원으로 2016년 대비 6.31% 증가하였습니다. 채권 확보 등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지방보조금 집행 및 정산 관련 부적정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 규정을 연찬․숙지하고,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법 규정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관리․감독 및 정산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 재정은 재정자립도가 16.81%로 미약한 만큼 의존재원인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함에도 2013∼2017년도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로 인하여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통교부세 산정 시 자주재원 자체 노력도에 의하여 페널티 및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교부하고 있으므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내용을 살펴본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 사용 지출에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위반한 예비비 지출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의결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보고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홍석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박은영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은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은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보고와 질의․답변 등을 종합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자연환경과의 예산액 대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18.7%로 다른 부서에 비해 세수추계 차가 커 향후 세수추계 정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이월금 미수납금은 14억 7600만 원으로 체납액 징수 부분에서도 전문성 강화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 및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잉여금은 2346억 2100만 원으로 신당교∼고지골 도로개설공사 등이 추가되었다고는 하나 전년대비 14.2%가 증가되었으며 최근 3년 평균 21.2%로 지속적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철저한 사업타당성 분석과 예산 집행으로 이월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7%인 545억 7800만 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다른 사업에도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되었습니다.

열악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의 편성과정부터 합리적인 기준과 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확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있어서는 하자만료검사 미이행에서 총 37건 중 2건만 실시하고, 35건 사업장에 대하여 하자만료검사를 미이행하였는 바, 추후 사업장에 문제발생 시 시비로 충당하여야 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향후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작성 소홀에서 작성된 38개소 중 11개 사업장이 사업비 착오기재, 사업기간 등 소홀하게 작성되어 있는 바 이는 사업추진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주먹구구식 행정을 추진한 것으로 인식되는 바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4건에 5억 8077만 5천 원으로 농작물 가뭄대비 지원 및 고병원성 AI 관련 거점소독소 운영 등 대부분 재해대비 긴급한 사유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의결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보고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홍석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해주신 각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복재 전문위원 박복재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A6559##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보고서 검토보고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홍석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심사에 앞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하실 관계 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고 지명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석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계속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31분)

○위원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주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2017년도 결산 세외수입 체납액이 2016년 대비 6.31% 증가하였습니다. 채권 확보 등을 통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연환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예산액 대비 18.7%로 다른 부서에 비해 세수추계 차가 커 향후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지방보조금 집행 및 정산 관련 부적정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법 규정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수행사항 점검 및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시의 재정은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만큼 의존재원인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로 인하여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통교부세 산정 시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있어서는 하자만료검사 미이행에서 총 43건 중 5건만 실시하고, 38건의 사업장에 대하여 하자만료검사를 미이행하였는 바, 추후 사업장에 하자발생 시 시비로 충당하여야 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향후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요사업 추진현황 작성 소홀에서 작성된 38개소 중 13개 사업장의 사업비 착오기재, 사업기간 등이 소홀하게 작성되어 있어 이는 사업추진 현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주먹구구식 행정을 추진한 것으로 인식되는바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AI 관련 소규모 가금농가 도태지원 및 거점소독소 운영 등 총 6건의 지출사유에 금액은 6억 5052만 5천 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의 사용․지출에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용 사례 및 예비비의 계상목적에 위반된 지출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업의 예산이 예비비에서 사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예비비 지출은 긴급한 자연재해복구 등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석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의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6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 의원(6인)
김동식김영수박은영주영숙최상귀홍석용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김태원
전문위원박복재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이영희
안전건설국장신건민
보건소장조종휘
농업기술센터소장한만길
기획예산담당관엄세진
홍보학습담당관윤이순
감사법무담당관허남철
대외협력처장장희선
자치행정과장이장규
시민행복과장유기상
사회복지과장김영진
여성가족과장이종양
문화예술과장윤종금
체육진흥과장김동학
세정과장원연구
회계과장원용식
정보통신과장홍희표
민원지적과장이성종
경제과장신영철
건설과장김한복
안전총괄과장문영주
건축디자인과장유영진
교통과장김재호
자연환경과장김형배
도시미화과장강석인
산림공원과장오성택
농업정책과장유영복
유통축산과장이명선
관광레저과장권기천
한방바이오과장김주철
건강관리과장윤용권
보건위생과장유재숙
기술지원과장김효동
환경사업소장김승동
수도사업소장황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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