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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13회 제2차 본회의(2014.02.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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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 2월 20일 (목) 11:00


의사일정

1. 제천시임산부전용주차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안

5. 도시재생선도지역지정응모신청구상(안)의견제시의건


부의된 안건

1. 제천시임산부전용주차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4. 제천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5. 도시재생선도지역지정응모신청구상(안)의견제시의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시 개의)

○의장 김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윤 의회사무국장 김석윤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장님께 보고드린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제천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제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응모 신청구상(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 채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일 본회의에는 총 5건의 의안이 부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경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별 심의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임산부전용주차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1시02분)

○의장 김호경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경자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경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월 1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2월 18일 개의된 제21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발의의원 및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세부검토 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산부에 대한 생활편의 제공과 배려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천축구센터에 조명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시민들의 합리적 이용과 효율적인 체육시설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조명시설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제천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경자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4. 제천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5. 도시재생선도지역지정응모신청구상(안)의견제시의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시07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응모 신청구상(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철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철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4년 2월 1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제천시장이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하며, 자전거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따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2차 보전금 지원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보다 많은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활동에 부담을 덜어주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응모 신청구상(안)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시가 응모 신청하고자 하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신청구상(안)은 구 동명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한 교육문화센터 건립과 주변 정비, 문화의 거리와 전통시장 인근 도심의 도시계획정비와 주차타워 설치 등으로 도심 공동화 방지와 상권 활성화, 시민공간을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 계획은 침체되어가는 전통시장 상권의 활성화와 낙후된 도심주거지역의 재생을 통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가 창출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속적인지역경제의 성장과 도시문화의 품격을 제고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주요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응모 신청구상(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응모 신청구상(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4일간의 의사일정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1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김호경부의장최상귀
의원염재만최종섭
이정임박승동
양순경김기상
신철성조덕희
최경자김꽃임
오선균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최명현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전략사업단장 함건택
보건소장 이국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태
기획감사담당관 이동인
정책관리담당관 홍완식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뉴새마을과장 김태원
회계과장 이영희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건설과장 권용중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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