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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4.01.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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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 1월 22일 (수) 10:31


의사일정

1.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제천시학교폭력예방및대책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3. 제천시진폐근로자지원에관한조례안

4. 제천시독립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

8. 제천시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제천테니스장민간위탁동의안

10. 제천봉양축구캠프장관리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제천시학교폭력예방및대책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최상귀 의원 대표발의, 신철성․오선균․김기상 의원 찬성)

3. 제천시진폐근로자지원에관한조례안

(김꽃임 의원 대표발의, 신철성․염재만․조덕희․이정임 의원 찬성)

4. 제천시독립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테니스장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 제천봉양축구캠프장관리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최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갑오년 첫 회기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슴 속에 새로운 희망과 염원을 품고 맞이하신 새해에는 더욱 건승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평생학습과 체육․영상 인프라 등 지역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전국단위행사의 유치와 개최는 물론 복지, 보건 분야 등 다양한 시정 분야에서의 평가 결과를 통해 대외인지도와 지역브랜드 가치의 상승이라는 의미 있는 결실도 함께 맺은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갑오년 새해에는 이러한 결실들이 밑거름이 되어 시민뿐만 아니라 외래 방문객들의 미래 수요까지도 스스로 창출해 낼 수 있는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도시로 발돋움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민생현장 속에서의 체감 의정활동은 물론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대안제시 등을 통하여 시민의 뜻을 더욱 충실히 대변하고 실현하고자 노력해 오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열정이 제천시의회가 지역성장에너지의 주요한 발원지가 되는 밑바탕이 되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새해 첫 회기를 통해 그 변함없는 열정을 다시 한 번 마음 속 깊이 품고 다지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한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할 예정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21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34분)

○위원장 최경자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꽃임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꽃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제21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3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 검토와 부서장의 감사보고 및 질의․답변으로 이루어진 회의식 감사, 그리고 CCTV통합관제센터 등 9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 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사전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잘못된 행정집행의 시정요구는 물론 미흡한 부분들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도 중점을 둔 생산적인 감사였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감사결과 수범사례를 말씀드리면 제천시의 전국규모대회 유치를 위한 노력의 결실로 개최된 제49회 추계 한국중등축구연맹전은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기활성화와 지역경제 유발효과라는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의 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시민 화합의 기틀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또한 제52회 충북도민체육대회 3위 입상이라는 성과를 통해 애향심과 자긍심의 고취를 통한 시민화합과 결속은 물론 제천시의 저력과 위상을 대외적으로 널리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아울러 지난해 10월 개최된 제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는 평생학습문화의 확산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가 뒷받침되어 마련될 수 있었던 전국적인 교류의 장으로 평생학습도시 기반의 정착과 함께 지역홍보의 장으로 승화시키는 값진 계기 또한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상의 수범사례 외에 본 위원회에서의 감사결과 지방자치법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코자 하는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거나 전액 불용 처리된 예산분야에 대한 원인분석과 사업추진 시 충분한 주민협의와 사업계획의 확실성에 대한 사전검증절차의 이행으로 불용예산으로 인한 예산낭비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요구하였고,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는 주된 사무소의 제천시 관내 이전 설치와 보조금 관련 예산편성과목의 조정 등 운영개선안을 제시하였으며, 인구증가 시책사업에 대한 투입예산대비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효율성과 효과성에 중점을 둔 인구증가시책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고 운영예산의 절감과 효율적인 예산분배, 단체운영의 통합을 통한 효율성의 확보를 위하여 제천시생활체육회와 제천시체육회의 통합운영방안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으며, CCTV통합관제센터의 업무특성상 중요시되어야 할 보안 확보와 유지를 위하여 모니터 요원의 경력 확보를 통한 전문요원화 방안에 대한 검토와 보안관련 규정의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의 사항을 포함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시정요구사항 46건을 채택,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시정의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학교폭력예방및대책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최상귀 의원 대표발의, 신철성․오선균․김기상 의원 찬성)

(10시42분)

○위원장 최경자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상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의원 최상귀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학교 분위기 조성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 등을 위하여 학교폭력예방과 선도 교육활동의 장려, 건의사항의 정책반영 및 예산 범위에서의 경비지원 등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에는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과 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역협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유관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와 자료제공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지역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위원 위촉 해제 후에도 유지하도록 하고 학교폭력예방증진에 기여한 공적에 대하여 연 1회 포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자 최상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하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제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 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예방을 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 연구, 교육, 제도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제4항에는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설치하는 본 조례 제정안은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귀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상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여성정책과장 김기숙입니다.

상위법에 의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최경자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진폐근로자지원에관한조례안

(김꽃임 의원 대표발의, 신철성․염재만․조덕희․이정임 의원 찬성)

(10시48분)

○위원장 최경자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꽃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 김꽃임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제천시에 거주하는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할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 진폐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중복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자 김꽃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하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제천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제천시에 거주하는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진폐근로자는 지난날 우리 사회의 경제발전과 산업화시기에 석탄산업의 열악한 노동조건 하에서 산업요원으로 국가경제발전의 주역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진폐의 예방, 건강관리, 보호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진폐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제천시에 거주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등록된 진폐근로자는 진폐판정자 203명, 진폐의증자 32명으로 총 235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따라서 국가사무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은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건강증진과장 박혜숙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본 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상위법에 의거 제천시에 거주하는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최경자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독립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55분)

○위원장 최경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사회복지과장 최흥식입니다.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인상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도모하고 현행 조례의 어구 등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호 중 월 5만 원을 월 8만 원으로 하여 월 5만 원씩 지급하던 독립유공자 및 유족보훈명예수당을 월 8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의 각 조 본문 및 각 호에서 “자로”를 “사람으로”, “자로서”를 “사람으로서”, “자에게”를 “사람에게”로 등 어구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안전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3년 12월 9일부터 12월 30일까지 21일간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비용추계부분에서는 대상자 15명에 대한 월 3만 원 인상으로 연 540만 원의 수당지급 예산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4년 1월 9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관계법령 등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제출한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하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명예수당을 현 월 5만 원에서 월 8만 원으로 인상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와 제19조에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제천시 관내 열다섯 분의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 원에서 월 8만 원으로 인상하는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 판단되기에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이 의병의 도시인데 이런 독립유공자와 관련한 명예수당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이 이분들과 6.25참전용사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제천시가 다른 분들과 다르게 이분들의 두 6.25참전용사,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별도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잘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이 그분들의 젊음을 바친 것들에 대한 대가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의병의 도시인만큼 항상 이 부분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의원이 돼서 왔을 때 보니까 이분들한테 늘 감사하다고 하면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최하위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항상 이분들에 대해서 무엇을 해드릴까를 고민해 주시기를 늘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연세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연간 50분씩 이제는 생을 달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누가, 이분들이 무엇을 해달라고 말하기 이전에 무엇을 해드릴까를 꼭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01분)

○위원장 최경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사회복지과장 최흥식입니다.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에게 유족명예수당을 인상 지급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현행 조례의 어구 등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호 중 월 5만 원을 월 8만 원으로 하여 월 5만 원씩 지급하던 참전유공자 유족명예수당을 월 8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며, 각 조의 조례 본문 및 각 호에서 어구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선, 보완하고 별지 제2호 서식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와 별지 제3호 서식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변경신청서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안전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참고사항은 입법예고는 2013년 12월 9일부터 12월 30일까지 21일간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비용추계부문에서는 대상자 120명에 대한 월 3만 원 인상으로 연간 4320만 원의 수당지급예산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4년 1월 9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관계법령 등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제출된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하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유족명예수당을 현 5만 원에서 월 8만 원으로 인상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참전유공자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4조에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조례를 관련법에 근거하여 유족명예수당을 인상하는 것이므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06분)

○위원장 최경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사회복지과장 최흥식입니다.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부개정하여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 제1호 중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를 “국가보훈대상자의”로 하여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동시설 안의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독립유공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7조 제3호에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군경에게 목욕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조례의 내용 중 어구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의안전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조례안은 충청북도에서 국가유공자 중 생업지원조례를 개정토록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상이군경 목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기타참고사항은 입법예고는 2013년 12월 9일부터 12월 30일까지 21일간 예고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비용추계부분에서는 대상자 390명에 대하여 5천 원 상당의 목욕권을 월 1회씩 지급하는 것으로 연간 468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4년 1월 9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으며, 목욕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같은 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관계 법령 등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하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제천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군경에 대한 목욕비를 지원하는 내용에 대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밖에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을 시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서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관련법에 근거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등에 제천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의 매점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시 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제7조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군경에 대한 목욕비 지원에 관한 신설 내용은 사회보장법에 근거하여 2013년 11월 18일자로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에 따른 상이군경회원의 신체적 특성상 목욕비 지원의 필요성을 감안한 개정내용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소관 공공시설 안에 매점을 지금 운영하는 곳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국가보훈대상자가 운영하는 곳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아니, 우리 공공단체라든지 소관 공공시설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조덕희 위원 그 안에 매점을 운영을 하는 곳이 있으면 앞으로 할 때에는 이러한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우선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조덕희 위원 됐는데, 그런 공공시설 안에 운영하는 곳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지금 공공시설 내에 운영하는 곳은 주로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도서관이라든지, 또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데 자판기를 설치하는 곳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몇 군데 있기는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러한 공공시설 안에 그런 매점이라든지, 갈 때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그렇습니다. 신청이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다가.

조덕희 위원 몇 군데는 지금 운영하고 있다. 그러네요. 그렇죠?

그다음 국가보훈대상자 중에 상이군경에 대한 목욕비 지원인데, 국가보훈대상자가 지금 몇 명이며, 만약 하게 되면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아, 목욕비 지원에 관한 사항 말씀입니까?

조덕희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지금 저희들 상이군경 목욕비 지원 대상은 390명입니다.

그래서 연간 468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조덕희 위원 4680만 원이요?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예.

조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15분)

○위원장 최경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여성정책과장 김기숙입니다.

제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책의 양성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을 분석평가하도록 추진되는 제도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2년도에 제정됨에 따라 제천시도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 전반에 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서류로는 3〜6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은 총 17조로 구성되었으며, 안 제4조에, 3쪽에 있습니다.

분석평가의 대상을 제1항에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2, 3항에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와 제외대상에 대한 내용을 넣었습니다.

또, 4쪽에 있는 안 제6조의 분석평가의 시기는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례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무업무 담당부서의 자치법규 심사 전에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4쪽에 있는 제8조의 분석평가 결과의 반영은 제2항에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예산서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또 5쪽에 있는 안 제11조의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구성위원에 대한 세부내용을 넣었습니다.

네 번째, 기타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12월 12일부터 21일간 하였으며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첨부서류인 의안전문과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또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정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제천시 정책 전반에 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자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하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제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양성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천시 정책수립과 시행에 있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추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3조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및 평가시기 그리고 분석평가 결과의 반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이므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시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21분)

○위원장 최경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여성정책과장 김기숙입니다.

제천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요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부개정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상위법에 따라 전문의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시설장” 또는 “보육시설장”을 “원장”으로 개정하고, 제1조의 조례의 목적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또, 제5조의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비율을 세분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했습니다.

또, 제6조에 6, 7호에 어린이집 행정처분 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자문이나 심의기능을 삭제함으로서 행정처분을 강화했습니다.

또, 제13조의 공립어린이집의 위탁대상 중 비영리법인과 단체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제14조의 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네 번째, 기타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12월 4일부터 22일간하였으며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2쪽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5조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서 위원회 구성 비율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가 100분의 45 이상, 또 보육전문가는 100분의 20 이하, 관계공무원은 100분의 15 이하, 어린이집 원장은 100분의 10 이하, 보육교사도 100분의 10 이하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제6조에 위원회의 기능에서 6호의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과 7호에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취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해서 행정처분의 재량권을 없앴습니다.

다음 제13조의 어린이집 위탁운영에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시설장 자격이 있는 개인” 이렇게 돼있는 것 중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런 문구는 상위법에 위배돼서 빼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 제5항하고 제6항을 신설하였는데요.

제5항에는 “위탁 운영을 신청하려는 운영체의 장 및 개인은 법 제21조의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라고 시행규칙에 따라 삽입하고, 또 제6항에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사회복지관 내 위치한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심의하며 위탁기관과 운영체를 같이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있는 씨튼어린이집 위탁에 대한 내용을 명시화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제14조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별표에 보면 공립어린이집의 명칭 및 위치를 수정했는데요. 그중에서 청전어린이집은 신축으로 인해서 위치가 수정되었고,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씨튼어린이집을 삽입했습니다.

이하는 붙임 서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자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하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제천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과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례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현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비율을 법률에 맞도록 조정하고 어린이집 행정처분 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삭제하여 실질적인 행정처분을 강화하며 국립어린이집 위탁 시 위탁대상자를 비영리법인과 단체까지 포함하고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비율과 그 기능을 각각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2에서는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며 위탁운영체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 조례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맞도록 명확하게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인 조례 운영에 있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영유아 보육법, 상위법의 변경사항을 지금 저희가 개정하는 건데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김꽃임 위원 지금 보면 우리 보육정책위원회 제5조 위원회 구성하고 지금 위원회 기능까지 하고 지금 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제가 지금 검색을 하다가 못 했거든요.

우리 위원회 임기에 관해서도 있나요?

임기 기간.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2년.

김꽃임 위원 아니, 조례에 명시되어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임기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 현재 2년이고 1차에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2년인가요?

제가 검색하다 지금 에러가 걸려서 검색을 못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연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제천시 보육 조례에 저희 위원회 임기가 2년에 1차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여기 보면, 제7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중 민간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김꽃임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위탁 기간이 지금 어린이집 시행령에 따라서 영유아보육법 지금 3〜5년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공개경쟁을 한다고 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위탁 운영자 저희가 모집할 때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연령이 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글쎄요, 그 전에, 제가 담당하기 전에 연령을 저도 이것 하기 전에 좀 파악을 해봤는데, 없었던 적이 있고 제가 와서는 계속 55세로 똑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저희가 위탁운영자를 모집을 할 때 위탁공고를 내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운영자를 결정하는데, 저희가 지금 제천시 관내는 6군데를 하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김꽃임 위원 그런데 지금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나 공고 안에 여러 가지 위탁자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경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불만도 많았고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김꽃임 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우리 과장님이 이쪽으로 오시면서 어린이집 위탁 운영자에 대한 공고 부문이나 이런 것도 좀 명확하게 해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조례에는 연령에 대한 제한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김꽃임 위원 다른 지자체에도 지금 조례에 없나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없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팀장이랑 많은 고민을 하고 토론도 했는데 이게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조례에 넣는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못 넣었습니다.

김꽃임 위원 지금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한 6월 달에 우리 이만우 의원이라고 그분이 지금 대표 발의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보류가 되고 있어요, 심의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김꽃임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의 법에는 연령까지 명시가 돼 있는 것으로 지금 개정을 하시겠다고 발의만 하시고 지금 국회에서 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정이 되면.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바로.

김꽃임 위원 예, 바로 상위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인데, 제 생각에는 연령 같은 것은 저희가 좀 행정이 일관성 있게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나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50세였고 현재는 지금 또 만 55세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김꽃임 위원 만으로 하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만 55세.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예측하고 미래에 대해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일관성이 있게 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것이 지금 위탁운영자에 대한 연령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에 명시가 안 돼 있고 다른 지자체도 없기 때문에 명시하는 것은 조금 힘들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행규칙으로라도 저희가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보육정책위원회 전문가 이렇게 해서 저는 시행규칙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담당자가 바뀌었거나 해서 이 위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그때그때 바뀌는 일은 저는 앞으로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지금 만 55세는 예전부터 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렇죠, 한 2번인가 3번 정도 55세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지금 한 3〜4년에 걸쳐서.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김꽃임 위원 제가 2010년도에 와서 처음으로 위탁운영자에 대한 공고를 냈을 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때 55세였죠.

김꽃임 위원 예, 그때도 55세였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하나하나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저는 그 연령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조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김꽃임 위원님 말씀 맞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행정은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할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상위법이 개정되면 그 안에 임기, 나이 제한이 딱 나오면 가장 좋고요.

상위법이 없는 것을 규칙이나 시행령 이렇게 넣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제천시 보육정책위원회도 있잖아요.

거기서 더 의논을 하고, 또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 전문가 분들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지금 전반적으로 만 55세,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또 거기가 합리적인 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그게 이제 55세에, 만 55세는 공고일 현재 55세이기 때문에…….

김꽃임 위원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때 만 55세가 된 분이 신청을 하셔도 우리 공무원 정년인 60세 안에 다 그만두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누구나 지금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저희 제천시 시행규칙에는 넣어야 하지 않겠나.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는 나이 때문에, 나이 제한 때문에 여기에 운영 그것으로 후보를 못하셔서 그게 평생 한이 되신 분도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앞으로는 생기지 않도록 저는 그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위원 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이 되면, 늘어나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박승동 위원 그런데 이게 제천시에서는 현재 연장할 수 있는 게 몇 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아, 저희는 이게 위탁의 개념이 재위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5년을 딱 끝나면 다시 변경 위탁이 되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한 자격은 별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공개 모집을 하는 것입니다.

박승동 위원 그러니까 다시, 전부 다 원점에서 다시…….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그렇죠.

박승동 위원 예,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조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꽃임 위원님께서 대부분 전반적인 것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고요.

공고하는 부분에 과장님 오셔서 굉장히 말끔하게 잘 마련이 되어서 그동안 잡음 없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에서 위탁하는 어린이집에 원장으로 가고자 하는 많은 교사들이 있습니다. 수십 년 간 그 업무에 종사하면서 그런 경영을 쌓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가고자 하는 데 기준 마련이 지난번 심의과정에서 보니까 자세한 세부내역들이 현재 원장을 하고 있는 사람만 다시 받을 수 있는, 유리한 고지의, 너무 많은 조항들이 있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정비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게 평가 기준이 위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 자체에서 임의로 조정하고 이런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장하고 교사하고 그 평가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면 아무래도 원장이 좀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으나 그것을 제천시만 별도로 중앙에서 내려온 그 규정을 바꿔서 하는 것이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굉장히 움직일 수 없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는 심의내용이어서, 현재 교사가 도전하기에는 너무나 불가능한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참 안타까웠거든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위원장 최경자 이 부분을 여성가족부나 이런 곳에 서면으로 공개질의…….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건의해서.

○위원장 최경자 예, 건의를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제천테니스장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52분)

○위원장 최경자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제천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남훈 체육진흥과장 이남훈입니다.

제천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신동 산27번지 일원에 테니스장이 준공됨에 따라서 시설물 관리에 있어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체육시설관리에 효율성을 확보함과 더불어 생활체육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소재지는 신동 산27번지 일원이며, 위탁시설은 제천 테니스장 전체로써 테니스장 12면, 관리동, 관람석, 조명타워, 기타부대시설 등입니다.

기본방침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하고 제천시 소재를 둔 테니스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단체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 및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격은 연중 상시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가진 제천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 위탁 후 1년 단위로 연장가능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시설물 전체이고, 운영비는 건물사용료는 무상으로 하고, 운영비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협약 및 공증입니다.

수탁자 선정 후 위탁협약을 별도로 체결하고 협약서에 공증을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이 되겠습니다.

금번 의회에 승인이 되면 민간위탁기관 모집공고를 해서 2월 달에 위탁기간선정심사위원회 개최를 하여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위․수탁 체결 및 협약서 공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붙임과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자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하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제천시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2013년 10월 16일 준공된 제천 테니스장에 대한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천 테니스장은 총 12면과 관리동, 관람석, 그리고 기타부대시설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천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26조 및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는 민간위탁사무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 시설 관리 등 단순한 사무관리는 민간위탁사무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한 제천 테니스장 민간위탁은 가능하다 판단되며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체육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대상자는 어느 정도 좀 파악은 된 것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훈 지금 위탁대상자는 제천 테니스협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려고 지금 생각…….

조덕희 위원 아, 그렇게 추진…….

○체육진흥과장 이남훈 예.

조덕희 위원 그럼 운영비에 지금 현재 다른 배드민턴구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수도세 및 전기료를 반반하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이남훈 예.

조덕희 위원 거기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체육진흥과장 이남훈 저희도 지금 이뿐만 아니라 게이트볼장이나, 또 배드민턴장 이런 데도 전기료를 50%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테니스장도 전기료를 연간 따져보니까 한 150만 원 정도, 12월 달에 12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50%하면 한 75만 원씩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조덕희 위원 하여튼 위탁관리자를 선정을 잘해서 이상 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남훈 예, 잘 알았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천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천봉양축구캠프장관리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58분)

○위원장 최경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 봉양축구캠프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남훈 체육진흥과장 이남훈입니다.

봉양 축구캠프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현재 민간위탁자 스포츠토토(주)가 민간위탁이 3월 13일 날 만료됨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및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공모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내용입니다.

부지면적은 9만 9494㎡로써, 건축면적은 1397.29㎡입니다.

위탁시설 내용은 축구장 2면과 건축물 지하, 1층, 2층, 부속동 3동, 부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민간위탁 추진 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승인을 해주시면 2월 달에 수탁자운영자 모집 공고를 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위․수탁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소요 예산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변질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영 관리 시 최소 2명 정도 인력예산 절감효과 및 천연 잔디 관리 비용과 장비구입비용 절약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노후 및 부식방지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12명 정도 제천 시민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발전될 것입니다.

또한, 선수들의 합숙으로 숙식비용 등으로 발생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타 지역 선수단으로 하여금 지역홍보의 파급효과도 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기타사항입니다.

위탁을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력, 장비, 관리운영비 등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영 관리 운영 시 필요한 인력 장비 내역은 최소한 인력은 2명 정도, 장비는 잔디깎는 차량, 비료살포기, 모래살포차량, 방제차량, 트럭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 봉양축구캠프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자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하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제천 봉양축구캠프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과 세 번째,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2011년도에 준공된 봉양 축구캠프장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앞서 보다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한 2차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제천시 봉양읍 팔송로 77에 위치한 봉양 축구캠프장은 축구장 2면과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면적 2746㎡가 되겠으며, 2011년 준공 후 민간위탁 관련 규정에 의거 의회동의절차가 필요한 사무임에도 당시 의회 동의절차 없이 스포츠토토(주)에 1차 위탁하여 지금까지 운영하여 왔습니다.

금번 2차 위탁은 1차 위탁 시 누락되었던 의회 동의절차를 이행하고자 제천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26조 및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한 민간위탁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접목한 민간위탁이 되도록 수탁자 선정에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체육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장은 위탁기간 3년이 만료되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이남훈 예.

오선균 위원 그런데 여기 봉양 축구장에는 지금 위․수탁협약서 안에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면 동일한 조건 2년간 자동 연장된다고 하셨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이남훈 예.

오선균 위원 그래서 특별히 위․수탁협약서 안에 2년이라고 이렇게 조건을 달은 사유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남훈 조건에 위탁 괄호 안에 말입니까?

오선균 위원 예, 테니스장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고 했고요. 여기 축구장에는 2년간 자동연장된다라는 조건을 달았어요. 그 위․수탁협약서 안에.

○체육진흥과장 이남훈 예, 그런데 그것은 꼭 그렇게 연장을 2년을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기간이 만료가 됨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주민들 간의 많은 불협화음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다시 공고를 해서 여기보다 더 좋은 그런 어떤 위탁자가 있나, 다시 이렇게 하려고, 계약을 하려고 이렇게…….

오선균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테니스장은 1년 단위로 만료 후, 그러니까 3년 위탁이 만료가 되면 다시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1년으로 연장 가능을 얘기하셨고요.

○체육진흥과장 이남훈 예.

오선균 위원 축구장에는 지금 2년간 자동 연장이 된다고 했거든요. 동일한 조건이라고 하면, 그래서 여기는 1년이고 테니스장은, 또 축구장은 2년으로 자동 연장이 된다고 해서 2년이라고 못 박으면 1년 해보고 테니스장처럼 연장 가능한 조건을 1년 단위로 하면 그 안에 또 이렇게 운영이 잘 되는지, 또 기타여타 한 여지가 있는가를 1년 단위로 해보고 또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아예 2년으로 자동 연장된다고 못을 박아서 특별한 사유가 있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남훈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협약할 때 그런 조건으로 협약이 된 것이지 특별한 사유는 없었습니다.

오선균 위원 사유는 없어요?

그러면 테니스장처럼 1년 단위로 연장해 놓고 1년간 더 운영하는, 그러면 3년 운영을 하고 또 1년 연장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그때 가서 그 상황을 고려해서 또 연장해줄 수 있는 사안이 필요하지 않나?

○체육진흥과장 이남훈 그런데 지금 일단은 토토가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또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제천시와 또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다시 기간 만료됨에 따라서 다시 신청…….

오선균 위원 만료됨에 따라서 다시 이제 위탁을 할 때 아예 2년이라고 해서 위탁을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남훈 그건 아니고 저희가 공고안에, 그 공고안에 그렇게 제시를 할 것입니다.

오선균 위원 제시를, 글쎄.

○체육진흥과장 이남훈 네, 2년이라고 하지 않고 3년으로 하는 것을 해서 이렇게 공고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오선균 위원 아, 3년으로 공고를 해서 위탁을 하고 그 이후에 2년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테니스장은 1년이고 축구장은 2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위탁하는데 동일한 조건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인데.

(담당직원 자료전달)

예, 조건을 달은 거예요, 여기 지금.

○체육진흥과장 이남훈 지금 제천 테니스장에 1년이라고 한 것은 저희 체육시설관리 조례에 1년이 나오는 그러한 사항이고, 이것은 캠프장을 하면서……

오선균 위원 협약?

○체육진흥과장 이남훈 예, 협약에 의해서 별도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오선균 위원 예, 그래서 그 협약을 특별히 2년이라고 하는 사유가 있는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남훈 아니,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냥 협약서의 내용에 2년이라고 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남훈 예.

오선균 위원 그러면 1년으로 하고서 다시 운영하는 상태를 봐가면서 또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은 없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남훈 그것은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있지만, 저희가 위탁하는 과정에서 연장을 하지 않으려고…….

오선균 위원 않으려고요?

○체육진흥과장 이남훈 예.

오선균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토토에서 민간위탁으로 지금 갈 건데,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남훈 예.

오선균 위원 계약이 만료가 돼서 이렇다하면 한 5년이 되는 건데, 그 안에 어떠한 불상사가 일어나면 또 이렇게 협약서 안에 딱 2년이라고 못을 박기 때문에 그러면 연장 5년이 운영이 되는 건데, 그 안에 불합리한 운영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제천시에서는 어떻게 수정할 방안이 없지 않나 이래서 1년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남훈 일단 참고는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선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남훈 다음에 협약을 할 때 그러한 사항을 참고해서…….

오선균 위원 1년을 하고 테니스장처럼 관리 조례에 의해서 테니스장도 1년 하고, 또 연장 가능하다고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봉양 축구장도 1년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 3년하고 1년 더 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남훈 예, 알았습니다.

오선균 위원 하고서 또 그때 가서 수탁자가 운영을 잘 하면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옳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남훈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계약 협약할 때 그런 조건으로 해서 협약을 할 수 있도록…….

오선균 위원 예,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남훈 예.

오선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소요예산은 없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훈 예.

조덕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1년에 소요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관리유지비해서?

○체육진흥과장 이남훈 지금 한 4억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1년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공통운영하면서.

조덕희 위원 4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렇다고 하면 필히 위탁을, 위․수탁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남훈 저희 입장으로서는 해야 합니다.

조덕희 위원 예, 해야 하는데, 만약에 그런 개인의 그런 4억 원 내지 5억 원이 들어가는 그런 예산을 본인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러한 위탁자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훈 지금 이제 프로축구단 같은 데서는 이 연습구장이 한 곳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내면 다음에 들어올 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정적으로 이렇게 전화 오는 데가 있고 하니까…….

조덕희 위원 과장님 하여튼 신경, 관심 많이 써서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체육진흥과장 이남훈 예, 알았습니다.

조덕희 위원 아주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해요. 만약, 안 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지원하게 되면 4억 원 내지 5억 원이라는 돈이 정말 낭비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과 담당장은 확실하게 해서 수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남훈 잘 알았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천 봉양축구캠프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들은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12회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경자부위원장김꽃임
위원박승동오선균
조덕희최상귀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기획감사담당관 이동인
정책관리담당관 홍완식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뉴새마을과장 김태원
사회복지과장 최흥식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평생학습과장 이광신
문화예술과장 신영하
체육진흥과장 이남훈
세정과장 박문수
회계과장 이영희
정보통신과장 조동현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시립도서관장 홍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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