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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1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4.01.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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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 1월 22일 (수) 10:59


의사일정

1.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제천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안

4. 제천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청풍호수상비행장민간위탁동의안

7. 용두산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시설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제천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최상귀 의원 대표발의, 최경자 의원 공동발의)(신철성․오선균․김기상 의원 찬성)

3. 제천시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청풍호수상비행장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7. 용두산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시설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59분 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갑오년을 맞아 여러분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꿈과 희망을 갖고 새롭게 설계한 모든 일들이 소원성취되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전국 우수시장 공모에서 내토전통시장의 대통령상 수상을 비롯하여 자연치유도시 브랜드와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제천 하늘뜨레가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여 청정힐링도시의 이미지를 각인시켰으며, 아시아 최초의 세계영상위원회 총회와 세계 슬로우 걷기 축제 및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바 있습니다.

또한, 교육문화센터 건립 및 삼한의 초록길 조성사업 등 굵직한 현안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시민을 위하여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집행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지역발전을 견인할 현안사업들이 활력 있게 추진됨으로써 시민이 다 함께 살기 좋은 활기찬 경제도시 건설을 위하여 여러분께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21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02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순경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양순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3년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4일간은 15개소 현장에 대한 확인감사와 3일간은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였고, 2일간은 감사자료를 검토 정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구밀집 지역인 용두동의 교통불편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시청∼원뜰간 도로개설 공사가 조기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되며, 둘째, 친환경 대중골프장을 이용하는 제천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체육진흥공단과 협의가 요구되며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 예산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산업폐기물 매립장에 침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동절기 폭설 대비책을 마련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청풍호 캠핑장 진입로 공사의 조속한 시행과 진입로 입구 82번 국지도 교차지점의 교통사고위험 해소를 위하여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위험도로 개선방안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엑스포공원 발효박물관, 허브전시관의 겨울철 활용을 위한 새로운 운영 프로그램 개발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약채락 지정업소 전수조사 후 부진한 곳은 메뉴개발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보조금 지원 시 홍보, 메뉴 개발 컨설팅 위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형평에 맞는 자부담을 포함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일곱 번째,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상 매년 적자가 누적되어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도요금 현실화 및 유수율 제고 등의 방안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포함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건의사항 및 조치 요구사항 66건을 채택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및 조치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산업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감사결과서 보고 내용은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최상귀 의원 대표발의, 최경자 의원 공동발의)(신철성․오선균․김기상 의원 찬성)

(11시07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상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의원 최상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와 최경자 의원님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로수의 조성‧관리계획 등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자문기구로 제천시 가로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가로수 조성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가로수의 무단훼손 행위 등에 대한 신고 보상금 제도의 도입‧운영을 통해 도시경관조성과 환경오염 저감 등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가로수의 보호와 관리에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그 개정이유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까지 가로수와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제천시 가로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 제1항에서는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부서가 가로수 담당부서와 가로수 조성 협의 등을 하여야 할 경우 가로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안 제28조에는 가로수 조성‧관리시설물의 훼손행위 등에 대한 신고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신고서 및 신고인 접수대장 등 관련 서식을 별표와 별지 서식에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연 300주 이상의 기관, 단체의 전지계획 승인요청 시 6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 제26조 제1항 단서규정에 신설하였으며, 이외에 훼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단서규정의 마련 등 기타 자세한 개정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의원과 최경자 의원님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최상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774호 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로수 조성‧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나 시설물을 훼손한 행위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책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근거하여 가로수 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가로수의 조성과 관리에 전문가는 물론 다양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가로수와 시설물 훼손자 신고인에게 보상금 지급을 시행함으로써 산림청 고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규정 제16조와 이 조례 제17조에 정하고 있는 가로수 관리의 주민 참여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훼손자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도는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감안하여 적정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정하여 지급함으로써 가로수 보호 관리에 효율성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귀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최상귀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안 제26조 원인자‧훼손자 부담금 제4항인데요.

단서 신설에 ‘훼손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원상복구 시 비용부담금 미징수’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상귀 의원 제26조요?

염재만 위원 예.

최상귀 의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염재만 위원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두 번째 장인데, 안 제26조 원인자‧훼손자 부담금인데 단서에 신설을 두셨는데 ‘훼손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원상복구 시 비용부담금을 미징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최상귀 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훼손자가 사전에 우리 시장, 여기 조례상에 시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본인이 자진해서 원상복구를 해놓으면 부담금을 받지 아니한다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러니까 훼손자라는 것은 어떤 필요시에 가로수를 훼손했을 적에 시장과 협의해서 할 때는 그 비용부담금을 안 하신다는 얘기죠?

최상귀 의원 예, 그러니까 자진신고하면 훼손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리고 이것하고 좀 상반된 얘기인데, 어떤 가로수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가로수를 훼손했을 적에 어떤 분들은 자진해서 내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안 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최상귀 의원 그것도 조례상에 나와 있지만 교통사고로 인해서 경찰서에 신고된 사항은 어차피 보험처리가 되니까요, 그런데 간혹 사고를 내고 보험 처리를 안 하거나 경미한 사고일 때 그냥 무시한다 그러나요, 그럴 때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취지가 일종의 우리가 파파라치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런 행위를 봤을 때 신고하는 자에게 일정 신고포상금을 준다는 그런 개정의 취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상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시장님을 대리하여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림공원과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17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안전총괄과장 안대준입니다.

제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2013년 8월 6일 신설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규정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가항 목적부터 카항 복구체계로의 전환까지와 같은 내용입니다.

상세한 것은 3∼11페이지의 의안전문을 활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1조에 ‘목적’ 이 부분은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 재난현장 대응단계는, 4페이지입니다.

상황전파, 현장출동, 현장조치, 긴급복구 순으로 단계별로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4조입니다.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사항은 제2항,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두 번째,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

세 번째,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 되는 경우.

5페이지입니다.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 화재, 붕괴.

다섯 번째, 해상‧주요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유해물질 유출.

여섯 번째,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발생.

일곱 번째, 홍수, 댐 붕괴 등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

여덟 번째,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사항입니다.

제5조,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입니다.

제2항으로써 임무는 첫 번째,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세 번째,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

네 번째,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조정 및 부여.

다섯 번째,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여섯 번째,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기타사항, 제3항으로써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휘소 내에는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7조, 현장지휘관 지정입니다.

제2항 제1호에 자연재난일 경우에는 재난 관련 업무담당 국장이 현장지휘관이 되고, 사회재난일 경우에는 해당 재난대응 업무담당 국장이 현장지휘관이 되겠습니다.

제8조입니다.

통합지휘소 설치‧운영계획 통보입니다.

제천시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휘소의 위치, 통합지휘소의 장 등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1조입니다.

재난현장 출동 요청입니다.

제천시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15조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입니다.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 제19조입니다.

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 복구입니다.

‘통합지휘소의 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놨습니다.

제22조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복구체계로의 전환입니다.

제1항, ‘제천시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3번, 의안전문에 대해서는 주요골자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3∼11페이지 붙임사항입니다.

4번,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고 나항, 입법예고기간은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이며,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사항은 의결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라항,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결과는 해당 없음으로 심의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5번,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입니다.

붙임사항으로 의안전문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통보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 기타 참고자료로 표준조례안에 대하여 첨부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775호 제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재난현장의 총괄‧지휘 및 조정을 위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충청북도에서 배포된 표준조례안에 따라 제정하려는 이 조례안은 유형별 재난규모에 따라 통합지휘소 설치 요건과 시기를 명확히 하고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 통합지휘체계가 확립되어 초기 대응능력이 강화되며 유관기관에서 파견된 업무연락관을 통해 재난상황의 전파‧공유, 역할분담,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등을 수행하여 상시 공조협력체계가 구축되도록 함으로써 재난현장에서의 지휘체계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재난 수습이 이루어지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비용추계서가 재난의 규모나 형평에 따라서 첨부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으로 해서 미첨부됐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설명했듯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재난을 수습하기 위해서, 복구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정해졌는데 여기는 필연적으로 예산이 첨부된다. 그래서 어떤 한 예를 들어서 그 수반되는 예산이 어떻게 조달되며, 그게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미확보될 때.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역재난대책본부가 제천시에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그 예산 범주 내에서 그 항을 새 항으로 규정해 가지고 현장을 이행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별도 예산은 수반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예를 들면 눈이 많이 와가지고 제설주의보가 내렸다고 하면 우리가 현장에 상황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근무에 필요할 때에 따라서 대책본부장이 어디, 예를 들면 간사는, 재해 안전총괄과장은 읍‧면‧동을 점검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그 범주 내에서 새 항을 정해 가지고 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최종섭 위원 예산의 과소를 불문하고?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예, 예를 들면,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해에 1천㎜수도관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체계적으로 대응하려는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어떻게 하면, 그때는 그렇고, 추후에 예비비를 쓰든지 긴급예산을 사용하고 추후에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데 그 범위가 일정한 범위를 넘었을 때도 가능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그 범위를 예를 들면 여기에서 재난일 경우에 현장지휘소가 두 군데로 파악이 되는데 하나는 자연재난, 하나는 사회재난 예를 들면 사회재난 같은 경우는 가스라든지 기타 산업재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담당국장이 현장담당관이 돼가지고 총괄‧지휘를 하게 되고,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폭설이 내렸거나, 폭우가 내렸거나 이럴 때에 지금 재난재해대책본부를 세부적으로 구체화해서 이행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만약 그럴 경우에 예산이 수반된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할 때, 본예산에 이것을 감안해서 조금만 더 세우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최종섭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해당 국장이 본부장이 되는데, 그 절차가 국장이 전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산을 전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지금 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지금 현재도 제천시 재난재해대책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최종섭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그것은 시장님입니다. 본부장이.

그 범주 내에서 그것을 구체화해서 시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종섭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휘소의 장은 시‧군‧구의 부단체장이라고 하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현장지휘소의 장은 부단체장이 되고 현장담당관이 아까 제가 조례에서 설명드린 대로 제7조에, 6페이지입니다. 현장지휘관 지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본부장이다?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예.

최종섭 위원 총괄은 시장이다?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재난재해대책본부장은 시장이고, 현장지휘소장은 부시장이고, 현장지휘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자연재난일 경우에는 재난 관련 담당국장, 사회재난일 경우에는 해당 재난대응 업무 담당국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최종섭 위원 본부장은 시장이고 지휘소 소장은 국장이다?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여기에서 현장지휘소, 지휘소에는 법에 규정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은 부시장입니다.

최종섭 위원 부시장이고.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현장지휘관은.

최종섭 위원 지휘관은 국장이고.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예.

최종섭 위원 알았어요.

어떤 게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지금보다 더 능률적으로, 능동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앞에서 예를 들어 드린 것처럼 수도 1천㎜관이 파괴됐을 경우 그럴 때는 현장지휘소장이 부시장님이 돼가지고 바로 현장지휘관 국장한테 연결돼가지고 국장이 현장에 가서 총괄‧지휘하게 됩니다. 부시장님 지시를 받아서.

최종섭 위원 여태껏 했던 것에 혼선을 방지하는 부분도 있다?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예, 더 체계화 시켜놓은 것입니다.

최종섭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34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입니다.

의안번호 1776호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보조사업 집행의 효율성과 입주자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대상 중 단지의 옥상 방수공사를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한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제4조에 제8호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단지 내 방범용 CCTV 및 옥상 방수공사가 되는데 이것을 옥상 방수공사를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기간입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12월 3일부터 12월 24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는 의결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전문, 신‧구조문대비표, 성별영향평가, 비용추계서,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776호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택법에 따라 제정된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원대상 중 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옥상 방수공사는 2011년 2월 11일자 이 조례 개정 시 신설되어 3년간 지원한 사업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은 주민의 주거안정과 도시미관을 위하여 주로 공동이용시설 위주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보수사업을 시행해 오는 사업으로서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은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와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 선정되어 형평성 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인데요.

주요내용에 보면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대상 중 단지의 옥상 방수공사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동안에 노후된 공동주택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옥상 방수까지 지원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막상 옥상 방수 지원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 하면 특히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지붕이 워낙 노후화되다 보니까 슬래브 상태에서 지붕을 갖다 별도로 함석이라든지 목재라든지 어떤 지붕재를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치할 때 이것이 강풍라든지 이렇게 날아가서 주변의 시민들에게 위해를 가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또한 경사지붕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또 특히 폭설 같은 경우에 고드름이 생겨서, 이 고드름이 떨어져 가지고 밑에 있는 주차를 갖다 파괴한다든지, 또 사람을 다치게 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저희들이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됐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고가 있어서 여기서 옥상 방수공사를 저희들이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제외를 하고 있으며, 또한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표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주택의 지원기준에서 약간 법령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들이 사전에 그러한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글쎄요.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께서 공동주택을 관리해 오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 2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옥상 방수가 가장 애로점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이정임 위원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런 애로사항을 공동주택 관리자들과 상의해서 안전사고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설과 그런 것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애초에 옥상 방수공사는 제외하고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것을 이렇게 일부개정 조례를 하게 되면 시민들의 반발은 없을까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시민들의 반발은 전혀 저희들은 예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원래 지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건물 자체 내부에는 사유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공공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4페이지에 저희들이 첨부를 붙여드렸는데, 아니,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제8항이 있습니다. 제8항을 보시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범위가 사실 관리주체가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지금 그 제8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7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죠.

이정임 위원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그러면 지금 개정하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이정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해준 데와 앞으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데하고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것은 저희들이 기 벌써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형평성의 어떤 논리의 기준이 아니고요.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 할 수 없는 거고요.

이정임 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제는 앞으로는 못할 것 아니에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못하는 대신 지원사업은 그대로 되니까 사이클은 더 자주 돌아가기 때문에 수혜는 더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제가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 노후 아파트에 지붕 방수공사를 하다 보니까 워낙 노후가 돼서 아무리 방수공사를 해도, 이게 방수공사에 추가적인 하자가 발생이 돼가지고 건물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서도 우리 시가 나중에 책임까지 져야 되고 문제를 떠안는 그러한 예상치 못한 커다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이라도 옥상 방수공사 같은, 그런 주요 구조부의 행위는 사실 지원해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럼 지금 타 시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타 시도에서도 지방 방수공사까지 해주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 시가 유일합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지금 제4조에 보면 과장님, 지원대상, 제4조에 보면 ‘제천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다만 ‘임대주택은 제6호 및 제7호에 한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단지 내에 방범용 CCTV 및 옥상 방수공사 여기 제8항에 되어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것을 옥상 방수공사를 제외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다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다 단지 내가 되는 것이고, 옥상 방수공사는 건물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 내는 지원해줄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정임 위원 건물 내에?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건물은 하나의 사유물이기 때문에.

이정임 위원 옥상이 뭐, 우리가 도색해 주는 것도 건물 내지.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것도 건물 내에서, 사실상 도색 관계도 하반기에 저희들이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정임 위원 그럼 앞으로 지원해 줄 것은 없네요? 다 계속 그런 식으로 할 수…….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나머지 부대복리시설, 부대간선시설 이렇게 단지 내에, 건물을 뺀 나머지 상하수도라든지, 도로포장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이것은 주택법 위반입니다. 사실은.

이정임 위원 법령에 의해서는 위반이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이정임 위원 위반을 해서까지는 곤란한 것은 있지만, 지금 이렇게 조례 개정을 볼 때는 궁금증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일단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안전사고 때문에, 제일 문제점은 안전사고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제일 문제점은 안전사고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방수공사를 했을 때 추가적으로 나오는 2차적인 하자피해 그것이 우리 시와 주민들과의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데 지붕을 씌워주는 것은 이것하고 어떤 관계가?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것은 부대복리시설에 해당됩니다. 부대간선시설하고.

이정임 위원 그럼 아파트도 방수하지 말고 씌워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약간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시설 내에 외부의 환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건물 내라든가 시설 내에서는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승강기 같은 게 있잖아요. 승강기라든지 내부에 어떤 전등이라든지 공동,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 것은 자체에서 하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것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 현재 이 조례대로라고 한다면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문을 일관성 있고 투명하고 관련 법에 맞게끔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공동주택관리가 몇 호 이상 돼야지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20호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 20호 이하일 때는 이 지원에서 빠지는 것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20호 이하는 주택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염재만 위원 20세대 이상이 돼야지만 받을 수 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래서 이게 20세대 미만들도 지금 많이…….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다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20세대 이상만 지금 우리가 이 지원 조례에 의해서 받을 수 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옥상 방수공사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강풍, 폭설 시 고드름 이런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양순경 위원 그럼 지금까지 지원한 옥상 방수공사를 하기 위한 지붕 씌우기를 했을 때 지금 지원한 곳도 많이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많이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많이 있으면 이미 지원한 데에 대해서 이렇게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대비책은 어떻게 돼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지금 현재에 지원한 부분에 대한 안전사고 대비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갖춰진 것은 없습니다. 갖춰진 것은 없는데, 그것은 보조금 지원기준에 의해서 사전에 어떤 안전이라든지 관리책임은 사업주체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보조금을 줌으로써 모든 저기는 저희 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더 이상 진행돼서 확대됐을 때는 더 문제가 커지니까 미리 사전에 이것을 엄격하게 분리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앞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조금 중복된 질문일지도 모르겠는데 의아해서, 지금 과장님 설명에 지원이 건축물 내에는 지원이 가능하지 않다, 외에는 가능하다. 그런데 건축물 외와 내의 분명한 한계를 말씀하셔야지 착오가 없겠다. 나중에 형평성도 그렇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혼선이 일어나지 않겠다. 그것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주거공간, 아파트 건물 내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런데 옥상은?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건물 내입니다.

최종섭 위원 건물 내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최종섭 위원 외벽은?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것도 건물 내입니다.

최종섭 위원 건물 내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건물입니다.

최종섭 위원 그럼 여태껏 했던 차 없는 거리나 명소화거리에 리모델링이나 페인트 같은 것은 뭐에 해당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것은 여기하고는…….

최종섭 위원 어떻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것은 공동주택이 아니기 때문에요.

최종섭 위원 지금 공동주택 지원의 목적이 주거안정과 공동시설의 유지․관리입니다.

첫째, 주민이 안전한 주거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가에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런데 옥상은 주민이 안전한 공간에서 주거할 수 있는 것에 직결되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최종섭 위원 옥상은?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최종섭 위원 만약에 균열이 생겼는데 비가 온다든지 하면, 그럼 이런 것을 달리 정기점검을 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옥상은 만약에 그런 부작용이 날 우려가 있다, 또 아니면 과다한 비용에 대해서 잘못하면 건물 자체에 대한 책임한계까지 시에서 전가될 수 있다. 이런 것이 걱정되는 모양인데, 지금 설명을 하시진 않았지만, 하지만 다세대주택 사람들이 안전하지 않다. 그것을 제천시에서 외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공동주택의 관리,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의 책임은 사업주체입니다. 사업주체이고 그 입주자 대표위 거기에서 별도로.

최종섭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외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안전이나 그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시에서 그 부분에 손댈 수가 없다고 하면, 또 새로운 다른 쪽에 우리가 무슨 거리나, 명소화 거리나, 차 없는 거리나 이런 쪽에 비했을 때 왜 다세대주택이라서 그런 쪽에 불이익을 받느냐, 겉치레만 중요하냐 이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것은 공공시설, 공공재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원이 가능한데 아파트 주거시설은 개인의 사유물입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최종섭 위원 아니, 사유재산은, 어느 것은 사유재산이 아닙니까? 시설물 자체가 다 사유재산이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저희들이 시설물 자체, 사유재산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사유재산에다 저희들이 공공…….

최종섭 위원 아니, 따져 보면 차 없는 거리에 하다못해 간판이건, 리모델링이건 다 사유재산이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사유재산이지만 그것은…….

최종섭 위원 그럼 그거야 말로 오히려 한 집, 한 집에 대한 독단적인 것이지만, 한 지붕 밑에 있는 다세대주택이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공성을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반 간판이라든지 어떤 이런 공공도로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공공성이 있는…….

최종섭 위원 첫째가 이것입니다.

공공주택의 지원은 주거를 안정, 그 지역 주민이 안정되는데 첫째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최종섭 위원 그런데 이게 3년 동안 했는데 특별히 어떤 쪽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게 있습니까?

3년 동안 했을 때 어디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 가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서 이게 잘못하면 시에서 안고 가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것은 빼야 되겠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법입니다.

주택법이고, 주택법 제43조 제8항이고.

최종섭 위원 아니, 그러면 주택법이 개정돼서 이것을 바꾸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택법을 위반해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이것이 저희들이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 주택법을 위반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또 하나…….

최종섭 위원 그러면 여기 제안설명에 주택법에 근거해서 개정이 돼야지, 그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다, 이것은 상당히 ‘귀찮은 것은 안 하겠다.’ 그런 소리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주택법에서 이것을 갖다…….

최종섭 위원 이 부분에 주택법에 대한 근거해서 개정에 이래서 주택법에 상이한다든지, 위반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정하면 그 문안을 대비해서 여기 해주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제가 그래서 제안이유를 포괄적으로 공동주택 지원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고드름 안전, 그다음에 또 어떤 시설을 지원했을 때 여러 가지 부가적인 문제점, 또한 이것 말고도 옥상 지붕공사를 하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수선충당금이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지금 이게 잘못되면 큰일 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양순경 위원님이 질문했잖아요. ‘그동안에 문제점이 있든지 위험의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주체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뻔히 제천시에서 조례로 지정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해놓고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면 그게 편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 책임 안지고 그렇게 대답이 가능하냐?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이게 관련법에,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관련법에, 분명히 현행법에.

최종섭 위원 아니, 글쎄 법에 위배된 것을 보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위반된 사항을 발견한 당시에 바로 개정하는 것은 당연한 행정 행위가 아니냐…….

최종섭 위원 아니, 글쎄 내가 지금 법령을 보지는 않았는데 여기 자료가 없어서, 만약에 그랬다고 보면 그동안에 했던 행위는 제천시에서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아닙니다. 불법은 아니고요.

최종섭 위원 그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법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최종섭 위원 아니, 적법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죠. 적법하게 지원됐던 거죠.

최종섭 위원 그런데 지금 개정은 법에 위반돼서 개정을 해야 된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죠.

최종섭 위원 어떻게 대답이…….

하여튼 뭐 어쨌든 본 위원은 과장님 설명에, 마지막 얘기에 제가 결론을 드리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령 대비돼서 개정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 첨부해 주시고, 또 그동안 있었던 것에 대한 시에서 방수공사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예를 좀 자료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과장님 오전에 이은 질문인데 그러면 건축물에 한해서는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최종섭 위원 건축물에?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러면 전에는 건축물에도 옥상에 방수는 허용해서 했는데 3년 동안 시행을 해보니 장점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더라.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지원은 방수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가늠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최종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지금 오전에 저희들이 건축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속 오후까지 연결이 됐는데, 지금 2011년 2월 11일날 이 단지 내에 방범용 CCTV 및 옥상 방수공사를 지금 여기에 일부 변경해서 우리가, 아마 이 과정도 의회를 거쳤을 텐데.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때 법적인 검토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안 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때도 법적인 검토는 했었습니다마는 좀 세밀하게 저희들이 약간 자세한 검토가 부족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기상 위원 아, 그때 검토를 하셨는데, 세밀한 검토를 못하셨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검토를 못하신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김기상 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더 이상 질문이 안 들어가거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맞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건축물, 실외니까 지금 전체적인 안을 보면 다 가로등, 도로, 상하수도, 복리시설, 단지 내 담장, 보안등 주로 이렇게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니까 그 외에는 이것은 현재까지 시행한 게 잘못됐다. 잘못됐는데, 그러면 혹시 이렇게 여태까지 3년 동안 지원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됐던 부분이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최근에 수시로 문제가 곳곳에서 사소하게 발생된 부분은 수시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심지어는 최근에 우리가 지원한 사업은 아니지만 지붕이 강풍으로 인해서 지붕이 전체가 다 날아가는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경사 지붕에서 고드름이라든지 언 눈이 떨어져가지고 주차라든지 아니면 사람에게 피해를, 다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김기상 위원 지금 옥상 방수공사에 대해서는 이게 문제점이 발생됐고, 그리고 법에도, 상위법에도 불합리하니까 이 부분을 뺀다고 했는데, 제8항에 단지 내 방범용 CCTV, 이것 지금 다른 조례를 보니까 비교 분석한 것을 보니까 방범용 시설 설치 및 보수 주로 내용이 아주 광범위하게 그렇게 내용이 분류가 돼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도 방범용 CCTV가 건물 외에 설치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방범용 CCTV라고 하더라도 건물 내에 설치되는 것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니까 단지 내 방범용 CCTV,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CCTV 말고 다른 게 또 설치될 수도 있지 않나.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렇게 해서 이 용어 자체를 갖다, 어차피 지금 현재는 이것은 개정을 해야 되니까, 일부. 그랬을 때 이 부분이 CCTV라고 아주 못을 박지 말고 조금 포괄적으로 용어를 선택할 용의는 없느냐 이 말씀이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런 것도 불특정하게 그러한 경우가 사소하게 많이 나오는 경우 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해가지고 입주자 입장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해석하고 사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쪽으로 하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구체적인 제품명이라든지 사업명이 있다고 하면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아니, 그게 용어를 잘못 선택해 놓으면 완전히 그것으로 못이 박히거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그런 사례라든지, 그런 사유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어떤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게 일부 개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용어 자체가 아주 CCTV 하나로 못을 박아버렸거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최종섭 위원 의석에서 - 등 해, 등.)

김기상 위원 그랬을 때 혹시 다른 방법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여기는 조례이지만, 또 세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시행규칙으로도 정해서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옥외 외부에 대한, 건물 외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명시된 것 외에도 ‘기타 등등’이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주민 중심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09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농업정책과장 조무연입니다.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기존 제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시 농축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전해 줌으로써 관내 농업인들께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영위토록 함과 동시에 최소한의 농가소득을 보전해 주고 융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였습니다.

2번, 주요골자는 마지막으로 의안전문을 보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번, 참고사항으로써 입법예고를 작년 12월 6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예고한 결과 80명이 조회를 하였습니다마는 이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조례 제3조 제2항의 출연금 용어를 기금으로 수정가결했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의안전문을 보면서 중요사항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농축산물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할 시에 차액을 지원하고,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최저가격은 3년간의 도매시장 평균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해서 정한 가격이 되겠고, 차액은 현 도매시장 가격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하겠습니다.

제3조 기금의 조성은 시나 각 단체의 출연금과 기금 수익금으로 100억 원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5조 차액 지원대상입니다.

품목은 쌀, 오이, 고추, 사과, 황기, 브로콜리, 콩, 수수, 감자, 한우 등 10개 품목이 되겠고요. 농작물은 품목당 990㎡ 이상 재배농가와 6600㎡ 이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한우는 5두 이상 사육농가와 15두 이내의 계통 출하 된 것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제7조 융자금 지원조건은 종전의 조례와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3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시장 포함 15명 이내로 하고 단장은 당연직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시의원님, 농협 제천시지부장, 축협조합장, 농민단체협의회장, 농업경영인회장, 농민회장, 여성농업인회장, 한우협회장 그밖에 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에 제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운용 조례 폐지조항을 명기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어 지역농민들에게 도움 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777호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 따라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농축산물의 최저 생산비를 보전하는 시책은 일부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례가 있으며,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 고취를 위하여 농축산물의 생산과 유통에 대하여 적극 지원함으로써 농업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주민복지와 농업진흥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과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조례에 정하고 있어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기금의 조성 및 운용은 현행 제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현재까지 조성 중인 농업발전기금과 이 조례에 따라 새로이 조성되는 기금을 활용하여 농축산물 최저가격 차액지원을 포함하여 종전의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융자금 지원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재정여건을 고려한 균형 있는 기금조성과 합리적인 지원계획이 마련되어 기금운영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농업발전기금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41억 9700만 원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래서 이게 이름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으로.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염재만 위원 그러면 우리가 100억 원을 목표로 하신다는데, 이게 언제까지 100억 원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출연금 5억 원하고 이자발생액 연말까지 해가지고 48억 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연도부터 3년간 15억 원씩 출연을 해서, 또 마지막 연도에 10억 원 해서 100억 원을 조성할 그런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럼 2018년까지 100억 원을 목표로 하신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염재만 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 41억 9천만 원인데, 현재 우리가 어떠한 재해라든지, 이게 최저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것을 사용할 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그것의 관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각별한 사항이 생기면, 특별한 경우가 생기면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1회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최저 생산비 보전이 그 금액의 20%까지만 쓸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염재만 위원 그러면 이게 넘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런 것은.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현재 기금을 조성한 것이 한꺼번에 다 지출이 되면 다시 조성해야 되는 그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한도를 2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래서 지금 예상이지만 어떠한 최저 생산비가 됐을 적에 많은 인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그런 것도.

염재만 위원 하여간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100억 원 목표로 2018년까지 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하여간 여기에 차질이 없도록 조성을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대상농가가 1품목당 300평 이상이네요, 990㎡면. 한우농가가 5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뭐 이렇게 정해놨으면 되는데 어떤 소를 위탁사육할 수 있는 농가가 나왔을 적에 이것을 어떻게 농가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범위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소를 위탁관리한다는 말씀인가요?

염재만 위원 그렇죠, 여기에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위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이런 것을 농가로, 우리가 대상농가로 인정을 해주느냐 묻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그것은 위탁관리든 어떻든 간에 대상이 되면 농가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품목당 660평, 300평 미만은 농가로 안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 그런 기준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래서 한우농가가 5두고, 제가 타 시․군 것을 보니까 위탁사육한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를 시킨다고 내용을 봤는데 우리도 이런 기준을 다시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과장님, 각 시․군에서 대상품목을 정했는데 우리는 지금 10개로 국한시켰는데 지금 축산에 한우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양계나 양돈 같은 데서 형평성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겠나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어째 유독 한우만 했는지?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그것은 축산분야에서 요구한 것은 한우만 요구를 했고, 지금 상태에서 닭이나 돼지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제안사항이 없었습니다. 이견사항도 없었고 그래서 향후에 이런 여건이 발생될 시에는 다시 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위원회에 의무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품목의 선정이라든가, 추가라든가, 변경시킬 경우가 생기면 운영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했으니까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래서 지금 잘못하면 양돈이나 양계협회에서 이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또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좀 탄력적으로 나중에 여기서 제척할 것도 있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그렇습니다.

최종섭 위원 어쩌면 한정된 기금으로 숫자만 많이 늘리는 것은 되지 않지만 지원,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고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항시 소득이 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융통성 있게 품목을 조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합리적이고 융통성 있게 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기능에 있으니까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최종섭 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데 보면 대개 한우하면, 또 젖소도 있고 같은 유지만, 특히 또 한우하고 같이 양돈은 양대 산맥을 이루는데 그것이 빠져서 앞으로 잘 좀 운영하는데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의 불만이 일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제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지금 현재까지 조성 중인 농업발전기금과 이 조례에 따라 새로이 조성되는 기금을 활용해서 농축산물 최저가격 차액 지원을 포함해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융자금 지원을 포함하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농업발전기금과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에 대한 차이는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발전기금은, 기존에 있던 것은 융자금.

양순경 위원 폐지를 해도, 폐지를 하고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에 포함을 시켜도 큰 문제점이 없는가?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 기능이, 융자금 지원 요청을 하면 융자금 나갈 수 있는 기능이 다 있으니까.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천시 한우사육농가에 우리는 5두 이상으로 했는데, 5두 이상이 주로 전반적입니까? 다른 타 시․군 조례를 보면 2두까지도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타 시․군도 5두입니다. 5두에서부터 상한선이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제천시에서 5두 이상을 해도 큰 형평성 문제는 없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다른 타 시․군과 형평성은 거의 맞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그래서 소규모로 사육을 하는 농가에 혹시나 어려움은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증평 쪽을 보니까 2두 이상으로 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증평이 5두인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염재만 위원 의석에서 - 2두.)

양순경 위원 예, 2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아, 2두입니까?

양순경 위원 예, 우리는 크게 문제점이 없으면.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저희들은 5두 기준이 축산농가로 보느냐, 990㎡가 농업인으로 보느냐 그 기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타 시․군인 음성이나 진천이나 이런 데는 5두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어차피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차액을 지원하는 것이라 배려가 더, 지역 한우축산농가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책의 배려가 우선일 것 같아서 그렇게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차액 지원 적용년도는 그럼 이것을 언제부터 실시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저희들은 1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100억 원이라는 달성목표를 잡아놓고 운영위원회에서 시급히 시행할 그런 여건이 되면 그 집행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언제부터 한다는 적용년도는 안 서있고?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양순경 위원 적용년도가 이렇게 기재가 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금이 없어서 다른 데는 조금 늦추고 있지만, 우리는 기금도 있는데 굳이 제시를 안 해주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행정의 융통을 부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어차피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농민, 한우농가에 이런 축산농가 농작물에 어려움이 없도록 과장님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풍호수상비행장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4시27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6항 청풍호 수상비행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태균 관광과장 이태균입니다.

청풍호 수상비행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우리 제천시가 우선 선정되어서 그동안 체험관광 위주의 관광개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금번에 전국 최초로 수상비행기를 도입․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상비행기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서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시설관리의 능률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또한 위탁운영을 통한 운영의 전문화로 전국 최초의 수상비행기 운영으로 인한 기존의 관광인프라와 연계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위탁시설현황을 설명드리면 소재지는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로50길 56번이며, 위탁시설은 수상아트홀, 비행기 탑승장, 사무동, 착륙대, 유도수로, 선회수로 등이 되겠습니다.

기본방침입니다.

오늘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제안평가를 통한 시설자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탁자격입니다.

전국에서 3년간 수행비행기 운행허가를 받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모집 및 선정입니다.

신청서, 사업계획서, 평가자료 등을 제출받아서 객관적이고, 주관적으로 수탁능력을 평가한 후 최고득점자를 수탁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입니다.

최초 3년 위탁 후 2년 연장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탁료입니다.

위탁할 물건을 감정평가 후 유상수탁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민간위탁에 대한 추진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동의안이 처리되면 곧바로 모집공고와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서 3월 중으로 기관을 선정하고 위탁서 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개시 및 운영은 선정자로 하여금 비행기 도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금년 9월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수상비행기 운영에 관한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여 기존에 말씀드린 주변 관광인프라하고 연계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와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청풍호 수상비행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778호 청풍호 수상비행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관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 추진 중인 청풍호 수상비행장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시설물은 현재 수상아트홀 시설을 활용하여 조성되는 탑승장과 사무동을 포함하여 수면을 활용한 착륙대 등 이착륙장이며, 향후 운영자가 수상비행기를 구입‧운행하는 등 시설전반에 대하여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와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수상비행장 운영의 전문성과 행정재산 관리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관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풍호 수상비행장이 설치가 되면 거기에 따른 수상아트홀의 활용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태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수상아트홀은 지난해 9월 28일자로 위탁기간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수상비행장 활용 계획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안 하고 지금 현재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상아트홀을 이용해서 그쪽으로 들어가서 수상비행기를 탑승하고 이렇게 하는 시설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만한 시설비가 절감된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수상아트홀이 탑승하는 장소가 된다?

○관광과장 이태균 그렇습니다.

거기로 들어가서 수상아트홀의 우측에 여러 가지 시설을 지금 현재 총 사업비 20억 원을 가지고 지난해 기 발주해 놓은 공사를 금년에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사가 7월까지는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사업자가 선정되면 9월 달에는 개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운영경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모든 운영경비는 수탁운영자 자부담으로 하되 필요시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이 필요시 지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태균 지금 현재는 거기에 비행장에 따른 기반시설은 확보된 예산 20억 원을 가지고 전부 다 시설을 완료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상아트홀과 그러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감정평가해서 수탁료를 산정합니다. 그리고 선정된 사업자는 비행기 도입이라든가 운영전반에 관한 것은 그 선정된 사업자가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지만 혹여라도 협약과정에서 우리 시가 또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면 지원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전문인력 배치에 따른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운영비에 대한 절감입니다.

○관광과장 이태균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에 대해서 가장 큰 우려는 예상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의 지원입니다.

○관광과장 이태균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행정적으로 이것을 잘 관리하느냐가 민간위탁했을 때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차이인데 지금 수상아트홀이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해 왔습니다.

○관광과장 이태균 예.

양순경 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청풍호 수상비행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또 이게 전국적인 첫 사례이고 이래서 기대감도 큽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필요시 지원’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을 잘 제시하셔서 수상아트홀을 민간위탁했을 때 어려움이 다시 한번, 다시 도래되지 않도록 각별히 위탁자 선정이나 예상수익이 항상 플러스될 수 있도록, 흑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이태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저희들 페이지는 12페이지인데요. 수탁사용료 및 시설이용료 산정인데 우리가 비봉산에 10만 원, 금수산 11만 원, 월악산 12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월별 이용이 300명으로 되어 있으면 하루에 10명밖에 못 탄다는 얘기인데, 그것밖에 못 타요?

○관광과장 이태균 이 사용료는 동의안이 가결되고 앞으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마는, 허가부서인 서울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이후에 우리 조례를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료를 앞으로 산정을 합니다. 이것은 이런 사례가 우리 국내에 없기 때문에 그동안 서울지방항공청과 이런 관련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는 기장을 포함해서 7명까지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지금 산정을 했다고 할 사례는 아니고 지금 이것은 추정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노선도 현재는 이렇게만 계획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수상비행장이 전국에 한 10개 정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관계부처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네트워크가 구성되면 연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상당히 저희들은 이것을 추진하면서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과연 여기에 응모할 업체가 얼마나 되겠는가가 관건입니다. 비행기 가격만 해도 17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한 20억 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문의하고 이런 데는 한 3개 업체는 응모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고요. 이게 시행하고 몇 년간은 계속 적자를 본답니다. 그런데 첫 시행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선점하는데도 의의가 있고 이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좋은 사례로 발전될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대당 이렇게 되는 거죠?

○관광과장 이태균 그렇습니다.

대당 17억 원인데 처음에는 1대 가지고 하겠지만 우리가 격납고를 3대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운영이 되면서 도입도 하고 이래 가지고 제천시가 전국 최초지만 앞으로 몇 군데 정도 단계적으로 허가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하여간 전국 최초로 하신다니까 잘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 쭉 읽어보니까 저희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한번 잘 주의를 하셔가지고 여기 검토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태균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은 개별적으로라도 찾아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수상비행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검토해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제천시에서 전국 최초로 수상비행기를 도입하는데 지금 수탁자격을 보니까 전국에서 3년 간 수상비행기 운영허가를 받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그리고 또 법인, 개인, 기관이란 말이에요.

○관광과장 이태균 예.

김기상 위원 그러면 지금 전국 최초인데 이게 어떻게 운영허가를, 이것을 또 어떻게 유권해석을 해야 됩니까?

○관광과장 이태균 이것은 우리가 일반승객 6명이 탈 수 있는 그런 비행기가 전국 최초이고, 우리 제천에도 기존에 수상항공 허가가 나서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1명이 타고 이러는 ‘드림항공’ 이런 것도 있고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는 많기 때문에 그런 모집요강을 넣은 것입니다.

김기상 위원 수탁가능 법인이나 개인은 그러면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되어 있겠네요?

○관광과장 이태균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20억 원이라는 돈을 초기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부담감은 있으리라고 보지만, 지금 서울지방항공청에서 단순하게 이렇게 허가한 것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면서 이러한 사업을 허가해 줄 경우에 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우리한테 문의하는 그런 업체, 개인이라고 이렇게 요강은 했지만 개인이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가 한 3개 단체는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리고 운영경비하고 운영비 보조하고는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관광과장 이태균 운영경비라고 하면 선정된 업체에서 운영하는 경비이고, 만약에 아까 양순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탁하는 것인 만큼 지원하는 경비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꼭 필요할 경우에 업체가 도저히 운영이 안 된다든가, 예를 들어서 제가 체육과에 근무하다 왔습니다마는 88체육관이 당초에는 수탁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운영이 안 되니까 단계적으로 수탁료도 많이 내려주고 이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경비라고 하면 본인이 운영하는 것이고, 운영지원이라고 하면 위탁을 준 우리 제천시에서 단계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서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법률적인을 검토를 해본, 10쪽에 보면 법률적인 검토를 해봤는데 위탁료 지원가능 여부에 대해서 시설물 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경비가 지원가능하다고 이렇게 법률적인 검토를 하셨는데, 시설물에는 지원을 사실 해줘야 되지만 여기에 지금 운영경비라고 하니까 경비 부분이 막연하게 경비로 다 처리가 돼 있는데 이것을 좀 세분화하셔야 돼요.

○관광과장 이태균 예, 알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세분화하셔가지고 시설물에 관한 것은 가능하지만, 운영경비라고 하면 포괄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구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7인승 1기를 6개월 이내에 도입을 해야 된다, MOU 작성한 다음에. 그런데 지금 최대 3대가 가능하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여기 매출액을 뽑아본 부분에서는 사실 1대 가지고 하려면 상당히, 매출 성과를 올리려면 엄청 어렵단 말이에요. 성과가 안 나오는데 또 1대를 17억 들여서 1대를 또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부분이 우리 제천시에서 막연하게 뽑은 것 아닌가, 전국 최초니까 이런 비교분석할 근거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1대 가지고 비봉산, 금수산, 월악산 이렇게, 몇 분을 타는지 몰라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해요.

○관광과장 이태균 3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상비행장 기반시설하는 것이 3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

김기상 위원 그것은 추후이고, 지금 1대를 6개월 이내에 구입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이태균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랬을 때 이 회사가 견딜 수 있는 게 얼마나 견디겠느냐 이거죠.

지금 기장 포함해서 일곱 분밖에 안 타는데 여섯 분의 승객에게 돈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관광과장 이태균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랬을 때 이것을 아마 손익분기점을 찾으려면 상당 기간이 지나야 될 것 같아요.

○관광과장 이태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과연 이렇게 초기투자를 많이 해서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공고를 하고 이러면 과연 한다고 하는 업체가 있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게 제일 큽니다. 그렇지만 하려고 하는 게 국내에서 한 3개 업체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위탁동의안을 처리하면서 과연 이 사업이 과연 될까 이것까지는 참 지금 저로서도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기상 위원 관광이라는 게 공작품 제작해서 생산하듯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지만, 그래서 의회에 보고할 때는 조금 더 그래도 분석을 좀 더 하셨으면 하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뻔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장 포함해서 7인이 타는데 6명의 승객에게 돈을 받고 운영해야 되는데 그 자체에서 지금 현재 수상비행장 매출액 산정안을 보면 그렇게 근거가, 또 나눠 봐도 그렇게 운행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일기 있지, 비 오고 눈 오고 이러면 못 타지 여러 가지 제반조건에서 못 타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분석을 조금 더 세밀히 해주셨으면 더 파악하기 좋은데, 저희가 덜컥 위탁안을 동의해놓고 그리고 나중에 그쪽에서 못한다고 했을 때 업자가 없을 때는 애먹는단 말이에요.

○관광과장 이태균 물론 위원님 말씀이, 우려되는 말씀이 지당한 말씀인데, 이게 지금까지 추진경과라든가 과정을 볼 때 지금 시점에서 위탁동의안이 돼야지 모집공고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요구를 제출한 것이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또 저희들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와서 서로 그동안의 그러한 소규모적인 사업을 한 사람들도 여러 가지 자문을 하고 또 관계부처하고 해서 최초의 이런 손익분기점을 생각한다고 하면 3대를 한꺼번에 도입해서 빨리빨리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모집공고에 넣을 경우에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한 것이고요.

하여튼 위원님 보시기에 자료가 좀 부족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앞으로도 더 철저하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제 그 부분이 함정이거든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3대를 도입해가지고 한꺼번에 하면 손익분기점을 회복할 수 있는데, 1기를 도입을 하니까 문제가 뭐가 되느냐 하면 법률적인 검토에 어떤 운영경비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태균 위원님은 지금 그러면 우리가 모집공고에 3대를 넣으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김기상 위원 아니, 3대를 넣으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검토가 잘 돼야 돼요.

○관광과장 이태균 1대 이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우리 하고자 하는 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대를 한 것입니다.

김기상 위원 아, 부담은 줄이는데, 여기에 우리가 ‘모든 운영경비는 수탁운영자가 자부담으로 하되, 필요시 지원.’이라는 이 항목 때문에 그렇거든, 이 항목.

이 항목이 1년 후에 발생이 될지, 2년 후에 발생이 될지 발생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항이, 이게 문제가 된다고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거든.

○관광과장 이태균 이것은 법률검토한 결과를 참고로 부칙에 드린 거고요. 협약할 때 이런 사항을 넣지 않습니다.

김기상 위원 아니지, 협약할 때 우리는 협약서 내용을 항상 나중에 협약서를 보면 내용이 달라져, 비근한 예로 지나갔지만 송학에 해피포전 그것도 처음에 했던 내용하고 다르거든, 이것은 협약서는 시 집행부에서 하는 거고, 이 동의안은 우리 의회에서 하는 거예요. 이 동의안대로 간다고 우리는 봐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이 문항 ‘필요시 지원’이라는 이 문항 때문에 걸리는 거거든.

○관광과장 이태균 협약서 내용을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검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아니, 그것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답변장에 서있으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더 연구하셔 가지고 이것은 틀림없이 나와요, 애물단지가 나온다고. 그랬을 때 업체에서 안 한다고 했을 때 그게 문제거든, 안 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또 갑이 을이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 그래서 이 장황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필요시 지원’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관광과장 이태균 예, 이것이 거기 10페이지 문구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것을 관계법률을 검토했을 때는 가능하다는 것을 검토한 것이지 저희들이 이번에 선정하는 업체에 지원한다는 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우려를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중대한 협약을 할 때는 협약에 앞서서 사전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아니, 보고를 드리는 게 아니라 위탁동의안이 나가면 바로 3월에 모집공고가 나갑니다. 3월 달에, 다음 달에 나가는데 지금 주요골자가 우리 동의안의 주요골자 두 번째에서, 그러니까 2페이지가 되지, 2페이지에 그게 나와 있거든 조목조목 하는데, 한번 동의안 2페이지 보세요. 2페이지 보면 운영경비가 있고 운영비 보조가 있는데 운영경비부분에 보면 끝에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필요시 지원’이라는 게 이 부분 때문에 마음에 걸리거든요.

○관광과장 이태균 그렇다면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세밀히 검토 못한 것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한 ‘필요시 지원’이라는 문구를 빼고 동의안을 처리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글쎄, 그래서 이 ‘필요시 지원’이라는 문구를 삭제해 버리면 의회에서도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원해 주게끔 동의안이, 위탁동의안이 승인이 돼 버리면 우리 제천시에서 꼼짝 못하는 거야, 을이 돼 버리는 거거든.

○관광과장 이태균 예, 하여튼 담당과장 입장으로서 수정동의를 해주셔도 무방하다고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예,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필요시 지원’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종섭 위원 의석에서 - 지원 안 하고 가능한 거예요?)

(양순경 위원 의석에서 - 동의안을 민간위탁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이거잖아요.)

○관광과장 이태균 예, 지금은, 그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아니고 수상비행장을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김기상 위원 아니, 직영할 것이냐 그건데, 이 내용이 이렇게 내용이 가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수정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그러면 저 혼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야 되니까, 위원님들이 아니다 그러면 저는 의견을 철회해야 되니까,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제천시가 나중에 을이 되는 입장이 되니까 그래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의석에서 - 일단 정회를 요청해야지.)

○위원장 신철성 동의안 처리하는 건데.

김기상 위원 아니, 동의안 처리인데 이게 기준이 되거든요.

항상 이게 기준이 되지, 동의안 이 이름만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 내용을 갖다 우리가 동의해 주는 거지, 위탁하는데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위탁한다는 그 내용이지.

○위원장 신철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풍호 수상비행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청풍호 수상비행장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 중에 두 번째 항목, 2페이지 운영경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겠습니다.

운영경비에 ‘모든 경비는 수탁운영자 자부담으로 하되, 필요시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필요시 지원’에 관해서는 사실 어떠한 윤곽이 나오는 게 아니고, 형태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의 동의를 전제로 ‘모든 운영경비는 수탁운영자 자부담으로 하되’를 ‘한다.’라고 ‘필요시 경비’를 삭제할 수는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태균 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운영경비는 수탁운영자 자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 ‘필요시 지원’을 삭제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예, 본 위원이 장시간 질문드렸는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기상 위원 의석에서 - 원안대로가 아니지, 일부 수정인데 수정으로 해야지.)

(○전문위원 최석영 의석에서 - 수정안 만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민간위탁 시 운영지원은 수정을 해서 시행토록.)

○위원장 신철성 그럼 청풍호 수상비행장 민간위탁 시 집행부에서는 운영경비에 있어서 ‘모든 운영경비는 수탁운영자 자부담으로 한다.’로 추진하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풍호 수상비행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용두산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시설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5시10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7항 용두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농업정책과장 조무연입니다.

용두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위탁하고자 하는 근본 목적은 2012년도 용두산권역 종합개발사업으로 설치된 건축물과 조경시설인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서 용두산권역 운영위원회에 위탁함으로써 시설관리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생활 편의제공은 물론 마을 체험 관광객들에게 마을 자체에서 마음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득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송한리 335번지 상의 연면적 216㎡의 건물로서 현재 경로당과 마을회관,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마을공동체회관과 포전리 499-2번지 상의 연면적 140㎡의 건물로서 현재 사무실과 홍보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권역다목적실과 송한리 824-1번지, 824-4번지 상의 엄승골 쉼터 상의 정자 1동과 의자 8개가 되겠으며, 포전리 143-1번지, 143-10번지 상의 성황당 시설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수탁자는 용두산권역 운영위원회가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3년이고 수탁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한 시설물로써 사용료를 면제하고 시설 운영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비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은 가능하겠으나 가능한 자체 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겠으며, 공제보험 가입지원은 수탁자 자체 가입하게 되겠습니다.

위‧수탁 계약을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체결하고 계약서를 공증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및 사용료 감면,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히 마치고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의안대로 원안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 용두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779호 용두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용두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소득기반 등 다원적 기능 확충을 위해 조성한 공공시설물이 권역의 효율적인 유지와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에 보다 더 충실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율적이고 원활한 이용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와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으로 하여 운영함으로써 권역 주민들의 능동적 참여를 촉진시키고 행정재산의 관리와 이용에 있어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잘 들었는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아마 운영계획을 잘 세워서 그게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연한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10년간입니다.

최종섭 위원 그런데 사실 10년간이라는 게.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10년 더 이상 가야 되죠.

최종섭 위원 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공동체적으로, 권역별적으로 이렇게 같이 활용을 해야 되고, 공유재산 또는 이런 재산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적절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네 곳이죠, 마을 공동체회관, 엄승골 쉼터, 성황당, 권역다목적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지금까지는 다목적회관을 빼놓고 세 곳은 그 지역 마을회에서 또는 그 지역주민들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지금도 사용하고, 쓰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려면 또 운영에 대한 비용이 드는데 근본적으로는 권역별에서 나오는 수입이 수반된 그래서 분담금이라고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최종섭 위원 그것으로 충당을 하게 되는데, 그 충당금을 갖고 지금 이게 하나하나 다른 것을 보면 송한1리에 마을공동체회관도 그렇고, 엄승골 쉼터도 그렇고, 성황당 경비도 그렇고 사실 이 성황당 경비 같은 것은.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성황당 경비는 사실상 없습니다. 시설물이기 때문에.

최종섭 위원 없고, 또 엄승골 쉼터도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정자만 있고 의자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것을 어쨌든 상부의 지침도 있고, 또 관리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묶어서 하는데, 그러면 지금 송한1리에 있는 마을공동체에 대한 회관도 사실 그 동네 다목적회관으로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죠?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또 그 일부분은 교육장, 홍보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예,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송한1리에서 자체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료나 사용료를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 영업이 되는, 이익이 되는 사업체에서 분담금을 내는 금액이 제가 아까 우리 담당자한테 물으니까 월 한 300만 원 가까운 액수가 거두어진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한 280만 원.

최종섭 위원 그러면 연간 보면 3천만 원이 훨씬 넘는데, 3500만 원 가까운 액수가 되는데 이 네 가지 건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운영계획이, 별도로 이것을 하기 위한 운영계획 경비로 들어가면 안 되겠다. 본 위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제가 뜻은 알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얘기를 들어보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지금 10년의 운영경비가 자체적으로 나오는 것을 자체 운영경비로 충당해서 쓸 것이 아니라 살림살이를 잘해서 그 이후에도, 그럼 나중에 이게 분담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것은 유명무실하게 여러 가지 또 그다음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그렇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래서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것, 내가 보니까 특히 현재 이런 권역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곧 이제 준공될 사업들도 있는데 내가 용두산권역에 권역사업은 그나마 수익사업이 많아가지고 분담금 액수가 상당히 다른 데보다는 운영하는데 수월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뜰히 사용해서 10년 이후에도 그 기금이 해서 용두산권역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이 운영계획이나 또 운영위원들하고 잘 협의해서 필요 이상의 인건비나 필요 이상의 경비가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운영위원장이라든가 운영위원들이 그냥 모여서 저녁이나 먹고 이런 경비로 계속 사용해버리면 이게 금세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것은 생각하고 있고, 운영위원장 이종선씨가 올바른 철학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여튼 지도‧관리 잘해 가지고 10년이라는 우리 행정지침에는 있지만 그 이상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지금 사무실이 있는데, 사무실 전화 있고, 집기 있고, 또 운영하는 간사나 직원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최종섭 위원 지금도 현재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직원 하나 두면 그 인건비만 1년에 1500만 원 이렇게 나간다고.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지금 840만 원 정도, 7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최종섭 위원 어쨌거나 돈 1천만 원 가깝게 나가면, 그것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지도 않는데 그 인건비가 필요하냐? 사실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이게 소득사업이 용두산권역은 상당히 많습니다. 토화공방, 농축산, 엑기스 시설 이래 가지고 7개의 소득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관리하려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섭 위원 꼭 필요할 때 회합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견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것이 필요 이상의 비용이 나가서 10년 이후에 그런 권역사업이 중도하차된다든지, 해체되는 일들이 없도록 알뜰히 잘하면 영구적으로 기금도 마련되고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에게 한 말씀 충언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용두산권역은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우리가 용두산권역이 송한, 포전, 도화리잖아요. 3개.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염재만 위원 3개 부락이고, 위탁시설 현황이 쭉 부락별로 되어 있는데 수탁자가 용두산권역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선씨로 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염재만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부락별로 다 다른데 포전이라든지 송한이라든지, 그러니까 부락별 운영위원회로 수탁을 하시면 안 되나, 이것은?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아니, 이것은 권역단위로 사업이 지원됐기 때문에 권역단위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22명이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포전리 이장님이라든가 유지분들, 처음서부터 시작하신 분들, 송한리 그래 가지고 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염재만 위원 위원장이 이종선씨인데 저는 포전이나 송한이나 부락이 따로 따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게 따로 별도 운영위원회를 해도 되지 않나.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아, 그것을 별도 운영위원회를 하게 되면 소득사업이 분산되기 때문에 이 권역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매년 지원금의 1%씩을 받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그렇다 보면 개인 이기적인 마을별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래서 저는 부락이 틀리기 때문에 운영위를 따로 하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두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인데요. 총 사업비는 얼마예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총 사업비가 잠깐만요, 사업하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67억 4600만 원입니다.

이정임 위원 그렇죠.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이정임 위원 위탁대상기관이 4건으로서 좀 전에도 설명을 다 하셨는데 지금 운영에 있어서도 보면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은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시설물.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이정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예산 외에 앞으로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줄 수 있다고 하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아니, 소규모 수선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만약 이 시설이 성황당 같은 것이 파괴가 됐다든가, 무너졌다든가 이랬을 적에는 다시 사업비를, 큰돈이 들어가는 것은 검토해 볼 사항이죠.

이정임 위원 예, 그래서 그게 용두산권역 다목적실 및 마을공동체회관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이정임 위원 주민들의 쉼터나 농촌체험객 방문 시 교육이나 홍보의 장으로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어디…….

이정임 위원 관광객들이 왔을 경우에.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송한1리에 공동체회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임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거기는 현재 일부분이 마을회관으로 활용하고 있고,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분은 교육관 내지 홍보관으로,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여름철 가족단위로 교육 오고 이러면 권역에 대한 설명해 주고, 또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하고 그런 종류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그 내용이 조금 불충분한 것 같고요.

우리 관광객들한테 서비스 질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이 좀 더 많은데 그 수준에 이렇게 사업성을 포커스를 맞췄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지역주민들의 이익창출을 위해서.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그런데 그 자체 권역 운영위원회에서 소득창출을 하려면 외지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까지 우리가 외지사람들을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고.

이정임 위원 지역 주민들과.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추진위원회에서 열정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정임 위원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아까 7개의 소득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이정임 위원 그런 소득사업이 관광객들에게도 알려지고, 제천시민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소득사업내용은 자세히 위원님께서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우하고 김치 제조시설, 황기 조은술 이래 가지고 7가지나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종선 위원장님께서 홍보절차라든지 홈페이지를 자체적으로 만들고, 그 소득이 들어오니까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하느냐 그런데, 이종선 위원장님이 상당히 한 7∼8년 동안 해오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그런 노하우를 활용해서 아주 잘될 수 있도록,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이정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용두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은 내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신철성부위원장양순경
위원염재만이정임
최종섭김기상


○위원 아닌 의원
의원최상귀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전략사업단장 함건택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태
건설과장 권용중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교통과장 박대수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산림공원과장 조규봉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관광과장 이태균
한방바이오과장 이상천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기술보급과장 한만길
수도사업소장 김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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