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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11회 제2차 본회의(2013.12.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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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 12월 12일 (목) 11:05


의사일정

1. 제천시인터넷매체를활용한홍보에관한조례안

2. 제천시한국자유총연맹육성지원조례안

3. 제천시입양가정지원조례안

4.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5차변경안

7. 2014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제천도시계획시설현황및단계별집행계획의회보고의건

9. 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

11. 201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12. 201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13. 휴회의건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천시인터넷매체를활용한홍보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제천시한국자유총연맹육성지원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입양가정지원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5차변경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2014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8. 제천도시계획시설현황및단계별집행계획의회보고의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9. 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0.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1. 201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12. 201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13. 휴회의건

○5분자유발언(양순경의원)


(11시05분 개의)

○의장 김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동석 의회사무국장 김동석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장님께 보고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제천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안 등 2건의 일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제천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보고의 건에 대한 권고안을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일 제2차 본회의에는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이 함께 상정되어 금일 부의될 안건은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경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별 심의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인터넷매체를활용한홍보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제천시한국자유총연맹육성지원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입양가정지원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5차변경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2014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1시07분)

○의장 김호경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경자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 최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일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11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12월 4일 제21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발의의원 및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세부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은 다양한 인터넷매체의 활용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를 높임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제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으로 보호대상아동의 건전한 입양 및 양육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른 지침에 의거하여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확충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 정원을 증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제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물품관리사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물품관리사무 위임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안은 교육문화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처분을 포함한 공유재산취득 5건과 공유재산처분 2건 등 총 7건으로 수정 없이 원안가결하였으며,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취득 등 총 8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제천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경자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도시계획시설현황및단계별집행계획의회보고의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시17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철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철성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1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일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2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현장 확인과 질의답변을 거친 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보고의 건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거나,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시장은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의회는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도시계획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제천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의 보고와 현장 확인 등을 거친 후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 10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조정 및 해제하는 권고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주요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권고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보고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위원장님의 심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천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권고안을 채택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권고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0.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1시22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승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승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승동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종합적인 세부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국고보조금 중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5억 원을 삭감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일반회계에서 26억 2525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중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5억 원을 제외한 21억 2525만 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서 2천만 원을 삭감하여 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계속비 예산에 대한 불승인 건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기금액 규모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포함한 15개 기금 171억 9562만 원으로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 계획을 편성한 바 수정사항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이정임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되므로 이정임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이정임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삭감내역 중 제천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작은 영화관 건립’ 예산을 삭감내역에서 제외하고자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골자를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액 중 ‘작은 영화관 건립’ 예산 10억 원을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림지 작은 영화관 건립’ 수정예산안은 제천시 영상문화도시로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비를 확보, 즉 문광부에서 공모한 사업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게 고민하였으며 의림지권 발전을 위해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천 시민의 문화공간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2014년도면 국제음악영화제가 10회를 맞이합니다.

그러므로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지혜를 모아 수정안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호경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

앞서 심사 보고 받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과 이정임 의원님 외 다섯 분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토론을 신청하신 최경자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경자 의원입니다.

먼저,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해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저희 소관 문화예술과 의림지 작은 영화관 건립 사업비 예산과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한 분도 반대 없이 삭감 처리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 상임위원회 자체 쟁점사항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결위에서도 자치행정위원 소속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원안의결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회의장까지 수정발의 상정된 것에 대해 우선 상임위 소속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을 다루면서 첫째, 현재 국제음악영화제도 마이너스 경영을 하면서 뚜렷한 방안도 도출해내지 못 하고 있고, 현재 98석의 영상미디어센터 영화관도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영화관람 수요자가 많아 공급이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도 아닌 현 시점에서 구 의림지 이벤트홀 건물까지 영화관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허무맹랑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34억 8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매입한 구 의림지 이벤트홀 활용방안을 두고 구체적이고 계획성 있는 그 어떤 것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입 후 수 차례 변경된 근시안적 계획을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시가 매입 당시 관광시설로 조성하겠다고 하면서 리모델링 후 의림지역사박물관 부대용도인 체험관 조성을 구상했었고 문화예술과로 옮겨오면서 영화제 관련 사업인 짐프(JIMFF) OST(영화음악)뮤지엄 사업으로 변경했었습니다.

이러한 그때그때 사안들은 곧, 아직도 음악영화산업에 대해 장기적 플랜 자체가 없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는 업무보고서에서도 분명히 광특회계 내시로서 보고된 사안으로 국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산이 통과되면 그 사업을 해야만 합니다.

이미 의림지는 대형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림지는 우리 제천시의 자랑이자 가능한 자연 그대로를 유지하고자 하는 자연속의 의림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장 무엇을 해내려고 다수의 의원님들이 밀어 붙이기로 무리하는 것보다 조금 천천히 더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면서 시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숙고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는 것 또한 의회의 기능이라 생각됩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시장님, 의원님 모두는 선거를 통해서 직을 유지하는 신분으로서 선서문에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를 하였음에도 일부 의원님들은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수의 우위를 믿거나 내세워 의회 토론문화를 스스로 무시하고 위상을 떨어뜨린 것은 너무나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와 예결위의 원안의결을 존중하셔서 의회 본연의 명분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호경 최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의원님들 간 상당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 예산안에 대한 실무전반을 책임지고 계신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혹시 안건들에 대하여 추가로 설명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의장 김호경 그럼 함건택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입니다.

먼저,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런 절차까지 오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의림지 작은 영화관 건립 건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광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5월 전국에서 109개 자치단체가 공모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중에 10개 자치단체가 선정됐는데 우리 시가 거기에 선정이 되어서 5억 원의 국비가 보조된 지방비 5억 원해서 10억 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본 사업 공모에 응모하면서 의림지수리공원 조성사업 계획에 의해 매립해 놓은 구 이벤트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지하층에는 영화관을, 지상 1층, 2층에는 영화음악박물관, 음악감상실, 또 영화제사무국으로 일부 이용하고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선정되면서 수리공원 조성사업 계획에서 건물의 활용계획에 대한 사항은 제외를 하고, 본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건물 활용에 대한 별도 예산이 추가되어야 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산이 삭감되면 국비는 반납됩니다.

단순히 5억 원의 반납이 문제가 아니라 본 사업을 문화관광부 영상콘텐츠과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우리나라 영상산업을 총괄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한방산업과 영상산업을 우리 시정의 한 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광부에서 주는 보조금을 우리가 반납을 하면서 영상산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 기준 우리 시의 자립도는 20%가 안 됩니다. 거의 의존재원으로 시정을 꾸려나가야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물론 의회에서 국비를 삭감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보조금을 반납하면서는 우리가 시정을 꾸려나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절실한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본 사업의 운영방법이나 구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를 하고 또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받아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어 사업을 할 수 있게 선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호경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이정임 의원님 외 다섯 분으로부터 발의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부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수정안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표결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과 투표장소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의장 김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표결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투표를 실시하기에 앞서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실 두 분의 의원님들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염재만 의원님, 이정임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표위원으로 염재만 의원님과 이정임 의원님이 지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염재만 의원님께서는 명패 및 투표용지 교부석에, 이정임 의원님께서는 투표함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자리이동)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과 절차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방법과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복재 의사팀장 박복재입니다.

투표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 순서는 의석 배치 순서에 따라 호명된 의원님께서 투표하신 후 의장님, 감표위원 순으로 투표하시면 됩니다.

호명된 의원님께서는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신 후 본회의장 전면에 마련된 기표대에서 지정 기표도구를 사용하여 ‘가’, ‘부’ 기표란에 정확히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경우 ‘가’ 란에 기표하여 주시고, 반대하는 경우 ‘부’란에 기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표를 마치신 후에는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구분하여 투함하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가 종료된 후에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 투표용지수를 확인하시고 감표위원님 입회하에 집계를 하게 되며 집계가 완료되면 의장님께서 결과를 선포하시겠습니다.

만약, 명패수가 투표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더 많은 명패수를 기권처리하게 되며,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하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는 유효한 투표로 인정합니다.

다음은 무효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정된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않으신 경우, 두 개 이상의 기표란에 기표하신 경우,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않으신 경우 등은 무효표 처리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효표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직선거법 제179조를 준용하여 감표위원님께서 판단 처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경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패와 투표용지수,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에 대한 점검이 있겠습니다.

염재만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확인)

- 이정임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라고 함.

- 염재만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라고 함.

점검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팀장님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호명되시는 순서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복재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드리겠습니다.

(12시09분 투표개시)

제일 먼저, 최상귀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승동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순경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상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철성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덕희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경자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꽃임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선균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섭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호경 의장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염재만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임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경 투표를 못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모두 마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투표종료)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두 분의 감표위원님께서는 개표대로 가셔서 개표상황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감표위원님 확인 결과 명패수는 총 1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감표위원님 확인 결과 투표수는 총 13매입니다.

그럼 투표 결과를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집계를 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인원 13명 중 13명이 출석하여 투표한 결과 ‘가’ 8표, ‘부’ 3표, ‘무효’ 1표 이정임 의원님 외 5분 의원님 발의하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가 8표, ‘부’가 4표, ‘무효’가 1표입니다.

그러므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두 분은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12. 201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12시24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함건택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입니다.

존경하는 김호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 속에서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 편성 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영과 주요 현안사업 및 인건비 등 법정경비 조정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사업 승인 건을 포함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5572억 원 대비 6억 원이 증가한 557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4986억 원 대비 11억 원이 증가한 499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586억 원 대비 5억 원이 감소한 580억 원으로 이 중 공기업 특별회계가 2억 원 증가한 401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7억 원 감소한 179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은 기부금과 그 외 수입을 포함한 세외수입 3천만 원, 2013년 특별교부세 25억 3천만 원, 재정보전금 3억 7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조정분 17억 9천만 원을 감액하여 세입재원의 총계는 1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은 2회 추경 이후 조정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천만 원 증액된 518억 원으로 기부금 및 그 외 수입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25억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금성다목적광장 화장실 설치사업 5천만 원을 비롯하여 10개 사업에 대한 시책추진보전금 3억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추가 및 변경 교부된 70건에 17억 9천만 원을 감액한 1529억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분야별 규모는 일반공공행정분야가 8천만 원 감액된 337억 5천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3억 8천만 원 증액된 143억 4천만 원, 교육분야는 5억 원 감액된 104억 1천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1억 2천만 원 증액된 412억 3천만 원, 환경보호분야는 4천만 원 증액된 225억 8천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9억 6천만 원 감액된 1173억 9천만 원, 보건분야는 8천만 원 감액된 71억 2천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3억 원 증액된 757억 1천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4억 원 감액된 235억 6천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13억 2천만 원 증액된 392억 6천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0억 4천만 원 감액된 399억 5천만 원, 예비비는 10억 원 증액된 60억 8천만 원, 총액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기타분야는 4천만 원 증액된 683억 5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으로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4건에 1억 6천만 원, 한수면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1억 8천만 원, 신백생활체육공원정비에 1억 2천만 원, 소하천정비사업 10억 1천만 원, 재해위험지구정비 13억 8천만 원, 공기업자본전출금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7억 6천만 원 감액된 179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00만 원 증액된 18억 4천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1억 5천만 원 감액된 47억 3천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3억 8천만 원 증액된 78억 7천만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증감 없이 세출만 조정하였으며 그 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서의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억 3천만 원 증액 편성됐으며 이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7억 4천만 원 증액된 144억 6천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억 1천만 원 감액된 256억 8천만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의 전체 규모는 40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 1건으로 2013년도 예산에 30억 원을 반영하고 2014년 40억 원, 2015년 이후에 97억 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적십자봉사관 리모델링사업 등을 포함한 19개 부서 100건에 380억 3천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예산심의 시 소관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을 상정하게 된 사유는 지난 12월 6일 충청북도로부터 재정보전금 3억 1천만 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부득이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 중 재정보전금에 3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일반회계 총 세입 규모는 5천억 9천만 원이며, 세출분야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1억 6천만 원과 소규모급수시설설치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상기 2건의 사업비 3억 1천만 원을 명시이월 사업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는 추가 변경내용이 없으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따른 제천시 2013년도 총 예산규모는 5581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에서는 투자 효율성을 중시하고 재원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경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휴회의건

(12시31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양순경의원)

(12시32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양순경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양순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존경하는 김호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제천시 경제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최명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순경 의원입니다.

제천시는 성공경제 도시, 한방건강 도시, 자연치유 도시, 영상문화 도시 건설의 시정목표를 통해 시민복지를 구현하고 대한민국의 중심에 우뚝서기 위한 의욕적인 시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비약적인 도시발전과 미래 지향적이고 진보적인 도시건설을 위한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어 수년 내 지금의 도시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가지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짜임새 있는 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다양한 도시 기능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세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특성화 전략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발전과 도약의 대변화속에서 소외되거나 잊혀지는 시민들이 없도록 보다 세심한 관심과 배려 또한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현대화의 뒤안길에서 나름의 살길을 찾아 고군분투하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가치 있고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검토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의 가장 오래된 재래시장 중 하나인 서부시장의 활성화방안에 대한 고민은 우리 시 중심지역의 짜임새 있는 발전방안 연구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서부시장은 토지보상의 어려움, 민자투자 무산, 시장 기능 약화 등의 이유로 개발 의지를 상실하고 시민과 행정기관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은 물론 우리 시의 슬럼화 지대로 악화일로를 걸어왔습니다.

이러한 서부시장의 현주소를 목도 방치하고 있는 제천시의 행정이 과연 가치 있고 조화로운 개발을 위한 우선순위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부시장은 1964년에 생긴 자연발생형 시장으로 오랫동안 서부지역 서민경제를 선도해왔음은 물론 상인과 시민들의 역사와 희로애락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유무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2011년 6월 27일 본 의원은 서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지원현황, 시장 기능 상실에 따른 향후 개발의지와 현재 환경을 특화시킨 차별화된 시책 추진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정질문 답변사항 후속조치 결과에 의하면 서부시장은 이미 시장 기능을 상실하여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지원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시는 서부시장의 시장 기능을 폐지하고 시장으로의 관리보다는 소방도로 개설을 통해 활성화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더불어 서부시장의 활성화와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 15m폭의 도로를 개설해서 기반시설을 마련해 주시고 이를 바탕으로 민자투자를 이끌어내어 침체된 시장을 살리겠다는 계획을 답변서를 통해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서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도된 행정은 문서밖에는 전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도심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간판정비사업,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서부시장 전면도로 지중화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5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내 중심부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교육문화센터 건립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신축되어질 교육문화센터와 제천중학교, 제천여자고등학교에 둘러싸인 낙후된 서부시장에 대한 대책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시내중심부에 소외된 서부시장을 외면한 채 추진하고 있는 도심환경개선사업은 진정으로 제천시를 위한 타당성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10년이 지나도록 사람 사는 곳으로 환경개선을 해줄 수 있는 어떤 대안도 고민해 보지 않고 있는 서부시장 내 주민들도 소중한 제천 시민입니다.

사람이 몸담고 살아가야 하는 주거환경이 중요한 것인가, 여가를 즐기기 위한 문화공간이 중요한 것인가 사업의 가장 우선순위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10여 년 동안 토지보상비 등의 사업예산과 민자유치 갈등에 대한 반복 설명을 하기보다는 하루라도 빠르게 대안을 모색해서 행동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부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방도로 개설과 기반시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기반 없는 발전은 없습니다. 자구책 마련과 자체 노력도 기반조성이 이루어진 후에 논의될 수 있는 사안임을 제천시에서는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주거와 경제활동 여건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서부시장의 급속한 슬럼화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서부시장을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문화콘텐츠로 개발해야 합니다.

지역예술인의 참여지원을 통해 벽화미술, 설치예술, 각종 공연과 전시가 가능한 새로운 도시명소로 서부시장을 변화시켜 시내 전역에 전통시장과 동선을 연계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문화센터와 연계한 야외공연콘텐츠로 함께 개발하여 서부시장이 제천의 문화예술과 창조를 견인하는 커뮤니티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전통재래시장의 정취를 가장 잘 살린 시장으로 특화, 전략을 수립 추진해야 합니다.

1960년대 장터문화가 살아있는 서부시장을 계승 발전시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함은 물론 전통음식, 노래, 놀이 등 전통문화를 현대화한 우수한 관광명소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는 곧 시장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자부심 넘치는 지역의 무형자산으로 서부시장을 보존하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넷째, 제천여고 학생과 제천중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체험장소로의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역의 학생들이 마을 살리기 프로젝트를 함께 고민하면서 벼룩시장과 먹거리장터도 열어보고 텃밭을 가꾸면서 체험과 판매를 동시에 할 수 있다면 가장 가치 있고 조화로운 도시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60년대 지역 스토리텔링이 살아있는 시장으로 관광명소화 될 수 있는 프로젝트가 가능해 지리라 생각합니다.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무관심만이 도심의 불균형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천시의 하늘 아래 제천 시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특화된 전략으로 관과 민이 함께 상생하면서 긴밀한 네트워킹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시정 미션을 감당할 때 제천시는 진정한 자연치유도시로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경 양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안건처리를 위하여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김호경부의장최상귀
의원염재만최종섭
이정임박승동
양순경김기상
신철성조덕희
최경자김꽃임
오선균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최명현
안전건설국장 김석윤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보건소장 이국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엄두용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세정과장 박문수
정보통신과장 조동현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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