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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3.12.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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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 12월 4일 (수) 10:01


의사일정

1. 제천시인터넷매체를활용한홍보에관한조례안

2. 제천시한국자유총연맹육성지원조례안

3. 제천시입양가정지원조례안

4.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5차변경안

7. 2014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

9.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천시인터넷매체를활용한홍보에관한조례안

(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양순경․염재만․최종섭․김기상․박승동․최경자․최상귀․조덕희 의원 찬성)

2. 제천시한국자유총연맹육성지원조례안

(박승동 의원 대표발의, 이정임․조덕희․양순경․오선균 의원 찬성)

3. 제천시입양가정지원조례안

(최경자 의원 대표발의, 김꽃임․양순경․최상귀․박승동 의원 찬성)

4.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5차변경안(제천시장제출)

7. 2014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8. 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9.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기획감사담당관실, 정책관리담당관실, 비전홍보담당관실, 자치행정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 7건에 대한 심사 후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12월 6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는 12월 9일 계수조정을 거쳐 12월 10일 제4차 회의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인터넷매체를활용한홍보에관한조례안

(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양순경․염재만․최종섭․김기상․박승동․최경자․최상귀․조덕희 의원 찬성)

(10시02분)

○위원장 최경자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인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제천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통한 열린 시정을 실현하여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인터넷 매체를 통한 국․도․시정 및 각종 생활정보 홍보 사업 시행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인터넷 매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소관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촉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는 인터넷매체 홍보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주민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SNS 시민기자를 위촉 운영할 수 있고 교육 등의 예산지원과 표창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천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자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하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제천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여 시정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현대사회의 소통 매체로 자리 잡은 온라인을 통한 시정 홍보와 활용은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방법이고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시정홍보사업을 시행하고, SNS 시민기자를 위촉하여 활용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블로그, SNS 등의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살려 생동감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 예산의 지원을 통한 시민참여활동을 보장하는 본 조례 제정안 향후 시민과의 폭 넓은 소통공간의 틀을 만드는데 기여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비전홍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이나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 네, 기 이미 제출한 의견과 같이 별다른 이의가 없으며 이번 조례로 인해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홍보 활성화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한국자유총연맹육성지원조례안

(박승동 의원 대표발의, 이정임․조덕희․양순경․오선균 의원 찬성)

(10시09분)

○위원장 최경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승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박승동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지원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그 제정 이유가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는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5조에서는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지회의 육성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자 박승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하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제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법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총 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본 조례의 제정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기여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동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승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이나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네, 검토결과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입양가정지원조례안

(최경자 의원 대표발의, 김꽃임․양순경․최상귀․박승동 의원 찬성)

(10시15분)

○위원장 최경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찬성 발의하신 김꽃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김꽃임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의 찬성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의 건전한 입양 및 양육 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그 제정 이유가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입양가정의 제공에 필요한 조치와 지원 등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보호대상아동의 입양활성화 및 입양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한 입양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에는 입양장려금의 지원대상과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장려금은 환수조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입양장려금 신청 및 지원대장을 비치․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찬성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자 김꽃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하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제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입양특례법에 의거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입양특례법 제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입양정책의 추진 및 시행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35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한 것으로 입양특례법을 근거로 한 본 조례 제정은 향후 국비지원이 활성화된다면 건전한 입양 및 양육문화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이나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최경자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0분)

○위원장 최경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자치행정과장 이천종입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지침에 따른 사회복지 공무원 2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총 정원이 990명에서 사회복지직 2명이 증가된 992명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기능직 직종과 별정직 직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2013년도 제13회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던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지방공무원직종개편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하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지침에 의거 기능직 및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정원 조례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총 정원이 990명에서 992명으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지침에 따른 2014년도 확충정원분 2명이 증가되었으며, 별정직 5명은 일반직으로, 기능직 145명은 일반직 관리운영직군으로 전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총 정원의 증원 2명은 2012년부터 추진한 사회복지담당 확충 지침에 따른 2014년 정원 증가가 되겠으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기능직 별정직에서 일반직 또는 일반직 관리운영 직군으로 150명이 전환됨에 따라 일반직 전체 정원에 대한 직급별 분포기준을 적용 조정하는 조례 개정내용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5분)

○위원장 최경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회계과장 이영희입니다.

제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불부합함에 따라 제천시 물품관리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시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4조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물품관리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물품운용관과 물품출납원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2조 제3항을 개정하고, 제2조 제4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기증품의 취득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 제11조 제2항을 신설하고, 제2조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물품의 망실, 훼손,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를 명확히하여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코자 안 제23조 제1항에서 제4항까지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은 10월 7일부터 10월 28일 이견이 없었고요. 조례규칙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하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제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도록 물품운용관과 물품출납원의 내용을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4조에는 “물품관리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물품을 사용하거나 물품의 사용유지․보존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관리 사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 주무과장을 물품운용관으로 정하고 그 사무를 위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으며, 또한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출납 및 보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물품출납공무원 지정하는 규정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한 개정사항으로 특이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5차변경안(제천시장제출)

(10시31분)

○위원장 최경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회계과장 이영희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의안건은 공유재산취득 5건, 공유재산처분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사유입니다.

첫 번째, 구 동명초등학교 건물 철거 및 교육문화센터 신축입니다.

구 동명초등학교가 위치한 명동 68번지 일원에 교육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체육관을 제외한 학교건물 6동을 철거하고, 철거 부지에 교육문화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폴리스힐링 제천리조트 유치확정 및 사업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 건입니다.

폴리스힐링 제천리조트 유치 협약내용 이행을 위해 제천시 시유재산과 충청북도 관내에 소재한 경찰청 관리 국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의림지와 제림 주변 토지․건물 매입 건입니다.

당초 의림지에서 제림이 부유토 제거 및 석축 시공을 위하여 국․도비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석축 시공 시 미관상 이질감 초래 우려 등 자연 상태로 관리함이 타당하다는 문화재청의 의견에 따라 문화재 구역 내에 위치한 사유토지 및 건물을 매입코자 합니다.

2페이지, 네 번째, 제천시 사자빈신사지 사사자 구층석탑 문화재 구역 내 사유지 매입입니다.

당해 토지는 2007년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불허 처분에 따라 2009년 불허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0년 대법원에서 심리 불 속행 기각 판결로 사건 심리가 종결된 토지로서 이러한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문화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한방인프라구축 토지매입 및 글로벌 천연물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2013년 11월 6일 제천시의회 제210회 임시회 시 수정의결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한방바이오밸리 마스터 플랜에 의한 연구지원 시설구축 및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부지와 2014년도 추진예정인 글로벌 천연물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확보 및 제천한방엑스포공원과 연계한 박람회 지원시설 및 엑스포 공원 활성화를 위한 시설구축 부지확보가 필요하여 제2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용지 3필지 7만 1710㎡를 취득하여 연구지원시설 구축 및 박람회 및 엑스포지원용지를 위하여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3번, 심의사항입니다.

취득재산입니다.

정책관리담당관실 외에 2개 과에 토지는 취득면적이 18필지에 7만 8152㎡, 건물은 10동에 3만 6천㎡, 기준 추정가격은 777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처분재산입니다.

8필지에 토지 148만 1천㎡, 건물은 7동에 5653㎡로 기준가격은 38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산목록은 별첨이 되어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산목록이 있습니다.

심의근거 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붙임 목록도 생략하겠습니다.

제출의견입니다.

제211회 제2차 정례회 심의에 앞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하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의안건과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취득 및 처분재산, 그리고 세 번째,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안은 구 동명초등학교 건물 철거 및 교육문화센터 신축 건 등 공유재산취득 5건과 공유재산처분 2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구 동명초등학교 건물 철거 및 교육문화센터 신축 건입니다.

본 처분 및 취득 건은 교육문화센터 신축 건으로 처분은 구 동명초등학교 건물 6개동 5589㎡를 철거하는 것이며, 취득 건은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2만 7814㎡의 교육문화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지난 제207회 임시회에서 해당부지에 관한 공유재산 변경안을 동의처리 한 바 있으며, 이후 지금까지 교육문화센터에 대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준공 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문화공간, 교육환경공간을 제공하는데 기여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폴리스힐링 제천리조트 유치 확정 및 사업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 건입니다.

본 폴리스힐링 제천리조트사업은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추진하는 576억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2012년 10월 16일 충북지방경찰청과 MOU체결 이후 지금까지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 관련 교환되는 재산은 시유재산 토지 8필지, 건물 1동으로 17억 5900만 원, 경찰청 국유재산 토지 6필지, 건물 5동으로 17억 9400만 원으로 각각 교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사업인 만큼, 사업추진 시 일자리 창출효과 및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 본격 추진 시 실질적으로 제천 시민들의 일자리가 연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의림지와 제림 문화재 구역 내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입니다.

본 취득 대상 토지 및 건물은 현 의림지 남쪽 문화재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 및 건물로 문화재 보호법에 근거한 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총 취득 토지는 2필지에 1941㎡와 건물 3동에 105㎡가 되겠으며, 소요 예산은 5억 7100만 원 정도로 국비 4억 원, 지방비 1억 7100만 원을 금년도 예산에 기 확보된 바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법 제83조에는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있으며, 본 취득 건은 국가문화재인 의림지에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취득 건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네 번째, 사자빈신사지 사사자 구층석탑 문화재 구역 내 토지 취득 건입니다.

사자빈신사지 사사자 구층석탑은 한수면 송계리 골뫼마을 입구에 위치하며 보물 94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 문화재 구역 내 토지 취득 건은 문화재 보호법 제83조에 근거하여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취득 토지는 사유지 7필지에 2243㎡로 소요예산 4억 원은 금년도 예산에 기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금번 취득 토지분은 본 문화재 구역 내에 위치한 사유지 중 잔여부지에 대한 취득 건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한방인프라구축 토지매입 및 글로벌 천연물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 건입니다.

글로벌 천연물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사업은 총 181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충청북도 한방바이오마스터플랜에 따라 2014년도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어 국비 71억 원, 지방비 100억 원, 민자 9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 취득 대상 부지는 지원시설용지 부지로 총 7만 1710㎡를 본 사업과 한방박람회 지원 용지로 활용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본 사업을 통해서 원료추출 제공을 필요로 하는 바이오기업유치와 관내 한방기업에 대한 원료추출 비용 절감효과로 기업에 대한 채산성 증가, 한방 인프라 구축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폴리스힐링 제천리조트 관련되어서 우리가 지금 충북지방경찰청하고 토지를 학현리 땅하고 맞교환하는 공유재산인데요.

지금 토지 6필지하고 건물 5동을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저희한테 교환하는 대상으로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제천 관내에 있는 것 말고, 청주가 4필지, 청주․청원해서. 토지가 4필지고 건물 3동이 지금 관외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천 관내의 토지랑 건물인데요.

향후 이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회계과장 이영희 기본원칙은 바로 매각하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관내를 보면 제천 명동치안센터, 동현치안센터 그리고 토지, 제천 관내 것도 매각을 하실 것인가요?

○회계과장 이영희 네, 기본적인 사항은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굳이 매각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관내 것을?

○회계과장 이영희 아,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관리유지비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매각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김꽃임 위원 그럼 현재 지금 용도가 파출소인데, 그럼 이것을 매각하면 누가 공매하실 분이 계신가요?

○회계과장 이영희 매각 단계에 가서 여러 가지 건물 용도나, 지구나 이런 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처리코자 합니다.

김꽃임 위원 네, 청주나 청원에 있는 토지나 건물은 저희가 관리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바로 매각 처리하는 게 맞는다고 보지만 저희관내에서 우리 지금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저희와 맞교환하는 토지나 건물은 향후 사용용도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좀 따져보셔서 곧바로 매각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를 좀 살펴보시고 매각 처리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회계과장 이영희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어제 행정사무감사 하다가 맞교환에 따른 산남치안센터 청주 흥덕구에, 여기에 지금 저소득층 학생들 꿈나무어린이학습방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네.

김꽃임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청주시가 예산을 못 세워서 이것을 저희가 매각을 바로 처리하면 공부방이 지금 오갈 데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탄력적으로 우리 회계과 과장님이 해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그것도 청주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꽃임 위원 네.

○회계과장 이영희 현재 저희들이 기본원칙은 그렇게 갖고 있으면서 그사이에 실지 매각이 되려면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는 소요가 되지 않을까, 그사이에 청주시에서 의사가 있으면 그때 매각하는 것으로.

청주시에서 예산을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꽃임 위원 네.

○회계과장 이영희 그래서 그 시기가 맞아떨어지면 청주시에서 할 수 있도록.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도 저희가 좀 탄력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영희 네.

김꽃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네, 조덕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8쪽에 보면,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에 취득 매입 건인데요.

사자빈신사지 사사자 구층석탑 매입 건인데, 여기 사유의 필요성을 보니까 민원불편의 해소를 한다고 했는데, 민원불편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답변 좀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 소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위원장 최경자 네, 세부사항.

조덕희 위원 네,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이영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문화예술과장 이영일입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불편이라는 것은 사실 장정호씨하고 박문식씨가 토지에 대한 보상가가 너무 작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이지 거기에 대한 일반 개인적인 민원은 없습니다. 사실.

조덕희 위원 개인적인 민원이 없다고 하면 굳이 거기를 거의 한 4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할 필요성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문화재는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고요. 그다음 보존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에서 500m 이내는 현상변경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옛날에 지표조사 했을 때 백자 도요지인가, 그게 나와서 그다음에 그것을 또 한번 어차피 사지니까 한번 발굴해서 문화재를 갖다가 한번 발굴해 보자. 그런 뜻의 취지가 있었습니다.

조덕희 위원 저희가 자치행정위원님들과 함께 현장을 가봤었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조덕희 위원 현재 보존되어 있는 구층석탑 대지도 상당히 넓고 잘 보존되어 있어요. 그러한 점을 봤는데,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과 함께 많은 검토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영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4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1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회계과장 이영희입니다.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안건은 공유재산취득 8건이 되겠습니다.

심의사유입니다.

첫째, 공유재산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콘텐츠산업의 기초 자양분이 되는 스토리작가를 육성하기 위한 스토리창작클러스터를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의림지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기후에 관계없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셋째, 제천 장애인체육관 건립입니다.

지금까지 주로 일반인들을 위한 공공체육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장애인들을 위한 운동 공간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장애인의 재활프로그램 확충 및 장애인생활체육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장애인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 제천 미니복합타운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선정된 우리 시 현안사업인 제천미니복합타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산면 상천리 특산물판매장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건입니다.

특산물판매장이 소재하고 있는 국유지를 매입해서 국유지 사용에 대한 임대료 부담을 해결하고, 판매장 재건축을 통해 지역 농․특산물 판매 여건을 개선하고 금수산 및 슬로시티를 찾는 탐방객에게 쉼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림지 주변 토지 매입입니다.

의림지 주변 토지 중 인공폭포시설 지하관로가 매설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개인 토지를 매입하여 의림지 주변지역에 대한 계획적인 관리를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필지는 문화재의 경관보존을 위하여 반드시 매입 후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의림지 역사박물관 건립입니다.

현존하는 한국 최고의 관개시설인 의림지의 과학적 우수성과 수리 역사 및 농업사적 가치를 재정립하는 역사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고암정수장 배수지 증설을 위한 토지 매입 건입니다.

수도법 및 상수도 시설기준에 부합하는 적정배수지 체류시간 12시간 이상과 긴급사태 발생 시 안정적인 예비용수를 확보하여 급수 중 단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배수지 증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고암정수장 증설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3번, 심의사항 총괄표입니다.

5개 과에 취득 토지는 99필지에 19만 27㎡에 건물이 5동에 1만 8877㎡입니다.

기준가격은 570만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별첨 내역과 같고요.

심의근거 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붙임 내용도 생략하겠습니다.

제출의견입니다.

제211회 제2차 정례회 심의에 앞서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하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심의안건, 두 번째, 취득재산, 세 번째,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조성사업 외 7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조성사업 건입니다.

본 건물 신축 건은 청풍면 교리 산26-6번지에 건립 예정이며 소요사업비는 총 209억 원으로 이중 2014년도 예산 계상액은 59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7600㎡로 2014년 상반기 공사착공 예정이며, 2016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신규 관광수요 창출 및 지역경계 활성화와 지역의 브랜드 제고를 위하여 기대된다 할 것이나, 지난 제208회 임시회 시 제기된 건립 후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내 유사시설 운영사례 등을 분석, 검토하는 등 사업 초기단계부터 사업의 철저한 추진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의림지 다목적 체육관 건립 건입니다.

본 의림지 다목적 체육관 건립 건은 현 국궁장 인접 족구장 위치에 족구, 배드민턴, 풋살 배구겸용 체육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38억 원 중 건물 신축비는 35억 원으로 2014년 예산 계상액은 3억 8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욕구와 비례한 생활체육시설의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현 다목적체육관 건립 시 족구 등 관련 종목에 대한 동호체육인들의 생활체육 공간 확보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세 번째, 제천 장애인체육관 건립 건입니다.

본 건물 신축 건은 2011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온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55억 원이 되겠으며, 이중 건물 신축 소요예산은 12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36억 6천만 원으로 2014년도 계상된 예산은 45억 4천만 원으로 2014년 4월 본격적인 사업 착공이 예상됩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이라 할 것이며, 향후 준공 시 그동안 부족한 체육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공간으로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제천 미니복합타운 조성 사업 건입니다.

미니복합타운이란 주거, 상업, 유통, 교육, 문화 등을 일정 공간 안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공모사업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 380억 원 중 지난 제209회 임시회 시 승인된 지방채 100억 원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총 부지 27만㎡ 중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한 부지는 사유지와 국유지 합하여 90필지에 16만 5716㎡를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일정을 살펴보면, 2014년도 3월까지 충북도로부터 지구지정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2014년 3월 말부터 토지보상을 개시하여 2014년 하반기에 토지보상 완료 및 사업 착공의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5년 하반기 본 사업의 기반시설이 준공이 된다면, 사업단지 입주업체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정적 주거환경 개선으로 사업단지와 연계한 기업유치에 기여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다만, 지방채를 통하여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단계별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울여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상천리 특산물 판매장 재건축에 따른 부지 및 건물 신축 건입니다.

본 상천리 특산물 판매장 관련 부지 취득 및 건물 취득 건은 토지 4필지에 2230㎡ 취득과 판매장 건물 200㎡를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건물 신축 총 소요사업비는 5억 원으로 그중 국비가 2억 5천만 원이 내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 주차장과 판매장 부지 소유는 기획재정부로 되어 있어 매년 400만 원 정도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어 어느 시기든 해결해야 할 과제라 판단됩니다.

또한, 본 사업은 상천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며, 특히 인근 금수산 등산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화장실이 현 판매점 내에 위치하고 있어 열악한 화장실 환경으로 인한 지역이미지 실추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 할 것이며, 판매점을 통한 주민소득증대와 관광객의 편의 증진차원에서 보다 현실적인 문제해결의 대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의림지 주변 토지 매입 건입니다.

본 토지 취득 건은 모산동 산12번지로 의림지 폭포 하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의림지 인공폭포용 수로가 매설되어 토지로 토지소유자가 금년도 7월에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천시에 매입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토지 취득 소요예산은 1억 4천만 원 정도로 추산되며 현 위치가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제천시에서 매입 대상 토지라 판단됩니다.

특히, 안정적인 의림지 장기개발 여건 마련과 안정적인 인공 폭포 가동, 토지소유자의 매입 요청 등을 고려할 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의림지 역사박물관 신축 건입니다.

한국 최고의 관개시설인 의림지의 역사성을 높이고 농업사적 가치를 재정립하고자 하는 의림지 역사박물관은 4천㎡ 규모의 167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1년 제185회 임시회 시 토지 91필지 5만 7744㎡에 대한 공유재산 변경안이 동의처리된 바 있으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2014년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 국비 6억 3천만 원, 도비 4억 7300만 원이 내시되어 있는 상황이며, 또한 2011년 2월 기본계획 마련 이후, 투융자심의 등 관련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림지 역사박물관 건립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 연차별 국비 추가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고암정수장 배수지 증설을 위한 토지 매입 건입니다.

본 토지 취득 건은 현 고암정수장 내 배수지를 증설코자 이에 소요되는 부지를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입 부지는 총 1만 2560㎡이며 위치는 현 정수장 입구 우측으로 총 소요사업비는 90억 원으로 전액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7월 6일 도수관로 노후파손에 따른 원수공급의 중단으로 제천시 전역에 급수 중단 사태가 발생한 이후, 이에 대한 안정적인 급수를 위한 후속대책의 일환이 되겠으며, 현 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 약 10㎞ 정도의 도수관로 문제발생 시 배수능력을 현 8천t에서 2만 3천t으로 증설하여 배수 대기시간을 현 4시간에서 24시간까지 늘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체계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민들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지만, 2014년 소요예산 미확보로 사업 추진은 불투명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기에 앞서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조성 사업 건은 지난 제208회 임시회 시에도 제기되었던 문제이지만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초기 단계부터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9.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4시02분)

○위원장 최경자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간략히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부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예산안 보고와 관련이 없는 부서의 부서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부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함건택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입니다.

여러 가지 감사드리고, 2014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우리 부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유인물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부서 예산액 총액은 60억 2675만 4천 원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당초 예산 19억 3850만 7천 원을 감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주요 감한 내용은 포괄사업비에서 1억 한 3천만 원 정도, 그다음에 예비비가 한 18억 원 이게 주요 감 19억 3800만 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규 비목에 대한 설명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6페이지 일반운영비 시정백서 제작입니다.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듯이 내년도가 5주년이 되는 시정백서 제작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가 우리 자치경연대전 금년도 발표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예산 작년도 당초 예산대로 들어갔고, 참고로 금년도에는 이 행사는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해, 행사운영비를 삭감했다는 것을 별도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177페이지, 의회법무 중에 대한민국법령집 추록대가 72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자치법규 추록대가 500만 원, 이게 작년도에 2500만 원 주고 제작된 것 금년도 추록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8페이지, 감사활동 중에는 맨 밑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있어서 청백-e시스템 인프라 구축에 2232만 원, 이것은 저희들이 정보개발원에서 전체 국가에서 하는 것의 부담 납부비,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9천만 원, 역시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관할한 총 보조사업에 대한 총괄 관리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축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에 있어서 신규 비목은 내년부터는 성인지예산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지예산 인쇄가 490만 원이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그다음 밑 부분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책자 인쇄, 또 예산관련 기타자료 유인 이래서 357만 원, 2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책자 부기는 별도로 넣은 이유가 저희들이 5억 6천만 원해서 시비로 해서 보조금을 두는데, 이것이 상당히 우리 수준이 올라가서 심의위원들이 어떤 지난 집행실적에 대한 디테일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포괄예산관리에 있어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당초보다는 1억 3500만 원을 저희들이 감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년도 집행이 부진했던 비목 같은 것은 행사대행사업비 이런 것은 비목을 과감히 뺏으며, 또 각 항목별로도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중간에 재료비 같은 경우에 소요가 없어서 금년도에도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 이것도 내년부터는 소요가 없으면 비목을 과목을 뺄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실링이 2억 6400만 원입니다. 우리 제천시 전체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특별히 선거업무추진비가 1170만 원 이래서 2억 7200만 원이 전체 실링인데 그 실링 내에서 편제 각 부서사업별 편제되는 것이므로 별도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마지막으로 예비비 부분입니다.

예비비에서는 저희들 규정이 일반회계 1% 이상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일반회계 규모의 1% 이상만 하고, 예년과 같이 어떤 추가로 잔액을 남기지 않고 예비비로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우리 부서 사항은 보고를 마치고, 읍‧면‧동 예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의 총 규모는 189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운영비가 125억 원 거의 차지하고, 정책사업비는 64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읍‧면‧동별로 보면, 봉양읍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비에 있어서 승강장 유지보수비 150만 원, 읍사무소 내부도색 2천만 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쓰레기봉투 보관함 제작 150만 원, 물품정리용 선반제작 1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일반 의무적인 경비 및 부서 운영비가 돼서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662페이지, 시설비에 탁사정 쓰레기분리 안내판 및 펜스 설치가 2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댐 주변 사업비 시설비로 공전2리 세천, 원박리 배수로 설치공사가 각 3천만 원, 3217만 4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665페이지, 금성면이 되겠습니다.

금성면도 시설비에 금성면 복지회관 화장실 리모델링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667페이지, 거기도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로다가 시설비에 복지회관 내부 리모델링이 4815만 9천 원, 그다음에 주민센터 행사용 집기류가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670페이지, 청풍면이 되겠습니다.

청풍면에도 특별한 예산은 없고, 671페이지 시설비에 거기도 댐 지원 사업비에 청풍면 벚꽃축제 행사장 주변 정비사업으로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672페이지에 청풍면에 좀 특이한 예산이 무료임대 자전거 유지 관리비가 있습니다.

면에서 한 18대 정도의 자전거를 보관하면서 무료로 임대하는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675페이지, 수산면입니다.

수산면도 특별한 사업비는 없고, 677페이지에 시설비 오티리 연못 소공원 유지보수관리가 있습니다.

오티리 연못 소공원 관리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80페이지, 덕산면이 되겠습니다.

덕산면은 청사 후면 도색비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예산이 없으며, 다음에 685페이지, 한수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수면에 686페이지에 물레방아 보수 500만 원, 또 댐 지원 사업비로 마을무선방송시스템 1900만 원, 한수면 덕곡리 태양광발전시스템 2200만 원이 댐 지원 사업비에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689페이지, 백운면이 되겠습니다.

백운면도 특별한 예산은 없으며, 691페이지에 시설비에 백운면 재해취약지 정비사업으로 41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것도 댐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담당직원 자료전달)

689페이지, 백운면에 리모델링 사업비가 특별히 들어간 사업비가 있습니다.

2억 8500만 원, 이게 청사 리모델링 공사비가 2억 8500만 원 계상됐습니다.

694페이지, 송학면 되겠습니다.

송학면에 시설비로 민원인쉼터 바닥정비공사 1천만 원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면청사 부속건물 시설보수공사가 800만 원 예정되어 있고, 그 외에는 특별한 예산이 없습니다.

다음에 699페이지, 교동입니다.

교동은 밑 부분 시설비에 있어서 청사 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1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은 특별한 예산이, 그다음 704페이지 의암동입니다.

의암동도 특별한 예산 없이, 705페이지, 시설비에 당모루마을 소규모생활체육공원 조성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08페이지, 인성동이 되겠습니다.

인성동에는 시설비에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비로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이 특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12페이지, 남현동 예산입니다.

남현동도 시설비에 주민센터 건물 도색비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른 예산은 없고, 716페이지, 영서동 예산입니다.

시설비에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등 설치에서 200만 원 들어간 것이 있고, 그 외에는 영서동도 특별한 예산은 없고, 718페이지, 시설비에 영천2동 마을회관 정화조 설치 1200만 원, 영천다목적회관 정자설치 2천만 원, 모란마을회관 앰프시설교체 1100만 원 이것도 댐 주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21페이지, 용두동 예산입니다.

용두동 예산도 주민센터 시설비에 건물 외벽도색 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725페이지, 신백동 예산입니다.

신백동 예산 시설비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1700만 원, 주민센터 주차장 덧씌우기 공사 2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27페이지, 시설비 방범용 CCTV 설치 공사 3057만 2천 원, 이것도 댐 지원 사업비에서 편성했습니다.

730페이지, 청전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731페이지, 시설비 체육시설 유지관리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른 예산은 특별한 예산이 없습니다.

735페이지, 화산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화산동 예산 중에 736페이지, 댐 주변 지원 사업에서 시설비 강제2통, 737페이지입니다.

강제2통, 산곡2통 농로포장 공사, 산곡3통 복개공사, 강제5통 세천정비, 성산, 옥녀봉 등산로 정비해서 댐 지원 사업비에서 6707만 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네, 이상 읍‧면‧동 예산도 간략하게 사업 별도로 들어간 부기에 대해서만 설명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를 작성 제출한 총괄부서로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5쪽, 56쪽을 봐주실까요, 56쪽.

56쪽을 보게 되면, 하단부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네.

조덕희 위원 그게 전년도보다 73.24%가 증액이 됐고, 그다음 포상금도 거의 한 58%, 그다음에 다음장 배상금 등도 38.97%, 민간행사보조금도 전년도 비해 76.67%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도, 그렇죠?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증액이 되었고, 기타회계전출금도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이 증액된 다른 것에 비해서 50% 이상, 거의 한 70〜80% 이렇게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네, 비목별로다가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 제가 다 기억은 못하는데, 우선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은 이것이 작년 당초 예산, 여기 이제 창단이, 창단 시기가 작년 당초 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해서 비교가 이렇게 돼서 그렇지 이것은 우리가 체조하고 사격을 추가로 작년도에 창단했지 않습니까?

조덕희 위원 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그 비용이 늘어난 것이라고, 작년도 당초 예산은 그 비용은 여기 계상이 안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부분적으로다가 포상금…….

조덕희 위원 포상금.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네, 포상금은…….

(담당직원 자료전달)

그 포상금에서 공무원 건강진단비가 나가는데, 그게 내년도가 올해는 안 했고, 내년도가 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당초 예산 대비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경상보조 부분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물론 일부는 저희들이 그동안 민간위탁비로 우리가 경상비의 어떤 규모관계 때문에 우리가 집계작업 할 때 민간위탁부분으로 넣었던 부분을 사실은 조금 예산 편성할 때 요령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그것을 민간경상으로 상당히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또 맞는 것이고, 언젠가 한번 그게 바로 또 적립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규모를 파악하는데 쉽기 때문에 종전에 민간위탁부분이 민간경상부분으로 많이 이동됐다.

그런데 왜 민간위탁부분은 또 늘어났느냐, 특별히 전년도에 비하여 우리가 행사나 이런 것이 많아진 것은 아니고, 여기의 수요가, 이것은 이제 보조금이 딸린 사회복지부분 같은 것에, 보조금 딸린 이 비목이 확 늘어나면 금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지식재산창출사업, 지식재산아카데미 운영, 친서민 생활고충처리대 기동대 운영 이런 부분이, 그다음 보육지원, 초등학교 연계, 국․고 보조사업, 이런 부분이 증액된, 민간위탁금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그것은…….

조덕희 위원 거기는 뭐 엄청나게 증액됐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문화관광의 육성지원, 국․고 보조사업이 이것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천연물원료 거점시설 보조 사업이 그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네, 됐습니다.

자료에 대해서 잘 되었고요.

그다음에 179쪽 좀 봐주실래요, 179쪽.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네, 179쪽.

조덕희 위원 네, 그 중간 부분에 성인지 예산서 인쇄라는 것이, 성인지예산서 인쇄가 내용이 무엇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네, 이것이 우리가 모든 예산을 수립할 때 그 양성, 어떤 양성의 어떤 효과나 이런 것 관련된 예산을 별도로 예산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확대되어나가고 이럴 상황인데, 이게 작년까지는 시범적으로 운영되다가 내년부터는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서를 유인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회로 넘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신규로 들어가는 예산서가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정책관리담당관실 문영주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입니다.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6페이지입니다.

저희 정책관리담당관은 작년보다 32억 6783만 4천 원이 감된 총 51억 600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주요현안사업 추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예연구원 제도 운영에 명예연구원 연구성과집, 정책간담회 자료발간에 320만 원, 명예연구원 참석수당 1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예연구원 연구활동 보상에 3천만 원을 계상했고, 전국청정도시협의회 운영에 연회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에 회원 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자 피복비로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실무자 회의 등 참석여비에 72만 원, 회원 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참석여비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80만 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에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연수원 진입로 가감속 차로 설치에 1억 5천만 원 계상했고, 경찰청 리조트 부지교환 등기수수료에 60만 원, 지식재산 관리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등 5건에 대하여 2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60만 원, 직무발명 특허등록 보상금 300만 원, 특허처분 보상금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에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으로 6천만 원, 특허청 매칭사업비로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8쪽입니다.

슬로시티연맹 협회비 2천만 원,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비 500만 원, 국내여비에 120만 원, 국외업무여부에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교육문화센터 건립비에 4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시설비로 20억 원, 그리고 시비추가분이 19억 8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건축비 29억 원과 부지매입비 11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시설부대비에 1080만 원이 계상됐고,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브랜드슬로건 홍보용 기 제작에 2400만 원, 브랜드슬로건 홍보마케팅으로 2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지식재산아카데미 운영에 1천만 원, 창의발명교실 운영에 2천만 원, 제천시 발명축제 한마당 4천만 원, 중소기업 등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지원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청풍호 홍보 스티커 제작에 999만 원, 청풍호 홍보용 기 제작에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슬로시티 조성에 총 4억 4천만 원을 계상했고, 그중에 기금이 2억 2천만 원, 시비 부담이 2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무관리비가 8천만 원, 또 슬로시티 지역역량강화 사업에 1억 2500만 원, 슬로시티 관광매력성 증진 사업에 1억 7500만 원, 슬로시티 관광비즈니스 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슬로시티 서포터즈 워크숍에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슬로시티 방문자센터 사무용집기 구입에 1천만 원, 옥순정국궁장 체험프로그램 운영기반 마련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시, 창의실용입니다.

190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30만 원, 기타보상금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 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 시정평가에 사무관리비 238만 원, 행사운영비 1200만 원, 국내여비 240만 원, 포상금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습포럼운영에 사무관리비 270만 원, 행사운영비 60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 포상금 8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가 3160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797쪽입니다.

맨 뒤쪽에 아마 있을 겁니다.

교육문화센터 건립비 총 사업비가 535억 원인데, 당초 실시설계비 18억 5천만 원이 2012년도 결산 시, 명시이월로 분류되면서 변경된 총 사업비가 516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액이 78억 원 중에서 지출액이 6870만 3천 원이며 지출잔액은 77억 3129만 7천 원입니다. 변경된 2014년도 예산액은 40억 원이고, 2015년도 계획액은 192억 929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이후 계획액은 200억 5700만 6천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네, 정책관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8쪽에 하단에 창의발명교실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10회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이것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아카데미식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게 뭐예요?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학교별로 창의발명교실을 운영하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식센터에 위탁해서 거기서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러면 각 학교로 10회에 걸쳐서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네, 요청이 있는 학교에서…….

오선균 위원 학교에만?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네, 저희들이 해줍니다.

오선균 위원 아, 따로 발명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로 가서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네, 그렇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리고 189페이지, 슬로시티 지역역량강화 사업, 또 관광매력성 증진사업, 비즈니스 사업, 서포터즈 워크숍 이렇게 따로 따로 있는데, 이게 좀, 네, 슬로시티시로 지정되면서 이런 사업을 여러 가지를 펼치시는 데,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네, 문광부의 기금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2억 2천만 원을 보조를 받은 것에 대한 사업내역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사업별로 분류된 그런 것인데, 세부사업 내용은 별도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세부사업별로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게 경상비 이쪽으로다가 아주 국한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세부사업을 관련된 슬로시티협의회 운영이라든가, 또 슬로시티 아카데미 운영이라든가, 또 슬로시티에 관련된 홍보, 또 여러 가지 슬로푸드 경진대회 이런 관광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사업별로 나눈 것이 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럼 사업별로 세부사업에 대한 계획서가 나와 있나요?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네, 저희들이 이것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문광부에 내서 그 사업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대분류로 이렇게…….

오선균 위원 해놓고?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네, 해놨는데, 이후에 문광부 승인이 나면 이대로 집행이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네, 그럼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네.

오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86쪽 좀 봐주실래요.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네.

조덕희 위원 186쪽에 명예연구원 연구활동 보상도 있고, 명예연구원 참석 수당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명예연구원 연구활동 보상은 무슨 내용이에요?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우리가 명예연구원을 6명을 두고 있는데, 명예연구원별로 저희들이 현안과제라든가, 또는 중앙정부의 시책에 대한 것을 분야별로 저희들이 과제를 부여합니다. 그러면 그 과제에 따라 연구활동 실적보고서를 내면, 우선 3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자문활동비로 해서 시에 와서 자문활동을 할 그럴 경우에 1회에 50만 원씩 해서 지급이 되는 것이고요.

명예연구원 참석 수당은 별도로 명예연구원 회의를 할 때 참석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글쎄요, 참석 수당은 4회 정도해서 작년도도 했었죠?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네.

조덕희 위원 그런데 연구활동 보상에 대해서는 전년도에는 어떻게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되어있습니까?

그전에는 명예연구원들이 임의로 사업과제를 제출했는데,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과제를 부여했습니다.

우리 시에 적합한 과제를 부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연구실적을 낸 것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럼 여기 연구실적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네,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다음에 187쪽 봐주실래요.

상단부에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연수원 진입로 가감속 차로 설치인데, 그렇죠?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네.

조덕희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금 공사가 상당히 진척이 됐습니다. 내년도 10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MOU 체결할 때 그 진입로에 대한 것을 일부 지원해주는 것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정문 쪽에 일부하고 후문 쪽에 가감속 차로 확보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조덕희 위원 거기 시 도로죠?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네, 지방도로입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네, 거기서 합니다. 공사는 거기서 하고, 예산은 우리한테 성립을 해서 집행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아, 그렇게 되어있어요?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네.

조덕희 위원 예산은 여기 서있고, 건설과에서 한다?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네,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190쪽, 학술포럼 워크숍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무엇인지?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자율적으로 학습포럼을 각 부서나 아니면 동아리 형태로 구성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구성원을 상대로 해서 어떤 집합교육이랄까, 아니면 토론회 이런 것을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조덕희 위원 이것은 평생학습과가 그 과가 아니겠어요?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조덕희 위원 글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또 현안, 어떤 풀리지 않는 과제라든가, 또 우리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제를 부여해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것은 어떻게 전년도도 이 사업…….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했습니까?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네.

조덕희 위원 그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네,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관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비전홍보담당관실 이연복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입니다.

비전홍보담당관실 2014년도 세출예산사업 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비전홍보담당관실은 전체 내년도 예산이 15억 51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비하여 2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금년 대비 신규 또는 변경되는 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 전체 일반운영비는 비슷한 수준이고, 맨 밑에, 196페이지입니다.

시정뉴스 수화통역 내역은 영상시정뉴스의 수화 화면에 나오는 영상, 통역을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21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뉴스 및 문화유산 캠페인 “충북의 문화속으로” 제천편 방영 방송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 2천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밑에 방송광고나 통합마케팅홍보는 금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8페이지도 금년도와 비슷하고 맨 밑에 보시면 SNS 시민기자단 견학 차량입니다.

이것은 오늘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금년도 대표 공식 블로그를 운영하는 운영비가 2500만 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SNS 시민기자단 운영하고 견학, 그리고 홍보 이벤트 활동보상금 이것 1천만 원해서 내년도 예산에 별도로 신규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8페이지 하단에, SNS 시민기자단 견학차량 임차, 또 199페이지 위의 상단에 기자단 회의식대, 견학, 이벤트, 시상품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지금 그러면 SNS 기자가 총 몇 명이, 지금 이미 있나요?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 아니, 저희들이 이제 오늘 보시겠지만, 공식적으로 기자단 운영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례를 하면 그것의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아직 기자단이 형성이 된 것은 아니죠?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 네, 기자단이 형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 기자단을 하면 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가령 몇 분이나 기자를?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 저희들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자단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면 인터넷을 좀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명수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네, 그 계획서가 지금 준비되어 있나요?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 아니, 그것은 별도로 따로…….

오선균 위원 네, 따로 만들어지는 대로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97쪽 봐주실래요.

방송광고 중에서 지역TV광고, 이것 내용이 뭐예요?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 아, TV광고는 저희들 지역방송이 있습니다.

충주MBC하고 CJB청주방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거기서 연 몇 회를 합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 몇 회가 아니고요. 거기에 보시면 2개사 6개월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 금년도도 마찬가지지만, 큰 행사 있을 때 한 달이나 시기별로, 행사별로 한 달 전에 거의 횟수로는 한 달 동안 이렇게 방영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행사별로 하다보니까 여기보시면 2개사 6개월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비전홍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 이천종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자치행정과장 이천종입니다.

자치행정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14년도 본예산은 525억 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460억 원보다 64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주요증액사유는 인력운영비가 42억 원, 또 선거관리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신규 및 주요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특화사업지원에 3천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제천시 주민자치위원회 결속강화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 화합체육대회 2천만 원, 역량강화 워크숍에 1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통장 목표관리제 추진에 3400만 원, 이․통장 연합체육대회 2천만 원, 그리고 이․통장 실무능력강화를 위해 1박 2일 합동 워크숍 추진을 위해서 5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사회 4대악 척결 등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을 위한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피해자보호 등을 위해 지역치안협의회 운영비 7천만 원 요구했으며, 지역 내 안보의식고취 및 통일역량강화를 위해 민주평통제천시협의회 통일역량강화사업으로 7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범죄예방을 위한 제천지역협의회 범죄예방사업에 2천만 원, 제천단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사업에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 시민의 권익보호 및 시민중심 행정실현을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지원에 1억 4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운영 지원에 600만 원,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 기동대 운영에 1억 8천만 원 요구했습니다.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 기동대 운영은 2012년 12월부터 건축디자인과에서 운영해왔으나 2014년부터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통합 운영을 검토하고 있어서 자치행정과로 내년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도시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국외교류 업무추진비로 1억 7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국외교류 업무추진 주요사항으로는 국외업무여비 5천만 원, 외빈초정여비 3500만 원, 미국 스포켄시 자매결연도시 공원조성 사업으로 희망솟대 제작 비용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안보태세확립을 위한 통합방위 지원 예산 2억 28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군용장비 지원을 통한 향토방위작전 지원 예산 9200만 원, 훈련장 시설정비 및 훈련장비 지원을 위해 예비군교육훈련 지원 7200만 원, 3대대 및 예비군 중대 15개소 부대운영지원 비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을 위해서 총 17억 5200만 원을 요구했으며, 주요사항으로는 법령에 따른 선관위 이전 경비 자치단체부담금 16억 3천만 원과 지방선거관리 운영 경비 1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속 공무원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공무원 전문교육 위탁교육비로 1억 100만 원,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비용으로 1억 원, 장기교육과정 해외연수 비용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문교육 훈련여비에 3억 4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직원 워크숍에 1500만 원, 리더십 등 민간위탁교육비로 5천만 원 계상했으며, 본청 행정운영경비 총 449억 원을 요구했는데 인력운영비가 439억 3700만 원, 기본경비가 5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5페이지 하단에 범죄예방위원 제천지역협의회 범죄예방사업 2천만 원, 이게 전년도에도 지원이 됐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네,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오선균 위원 아, 동일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네.

오선균 위원 그런데 지금 안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상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이게 운영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운영비입니다.

피해자 지원에 64%가 피해자 지원이고, 또 인건비가 24%, 사무실 운영비가 12%해서 단양하고 제천 같이 예산을 동일하게…….

오선균 위원 제천‧단양에 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 상시 운영비?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운영비입니다.

오선균 위원 24%가 인건비하고.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피해자 지원액이 64%입니다.

오선균 위원 네, 이것 전년도 실행한 내역이 있으면 한번 좀 보고 싶은데.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12쪽, 상단부에 미국 스포켄시 자매도시공원 조성 사업 내용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212쪽이요?

조덕희 위원 네, 212쪽, 그 상단부에 미국 스포켄시 자매도시공원 조성 5500만 원, 그 사업 내용.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아, 자매도시인 스포켄시에 우리 제천 희망솟대를, 공원을 조성해서 희망솟대를 제작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솟대만…….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네, 솟대입니다.

조덕희 위원 네, 5500만 원씩이나 들어가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네,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 땅은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여기서 제작을 해서, 청동으로 제작해서 거기에 직접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경자부위원장김꽃임
위원최상귀박승동
조덕희오선균


○출석공무원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보건소장 이국환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평생학습과장 이광신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세정과장 박문수
정보통신과장 조동현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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