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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1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3.12.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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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 12월 4일 (수) 10:02


의사일정

1. 제천시도시계획시설현황및단계별집행계획의회보고의건

2. 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

3.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천시도시계획시설현황및단계별집행계획의회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2. 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3.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건설과, 안전총괄과, 지역개발과,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자연환경과)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일 동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일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도시계획시설현황및단계별집행계획의회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지역개발과장 박문종입니다.

제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유사합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재검토를 통해서 시설별 기준 존치냐, 해제냐, 조정안을 마련을 하고 단계별,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 및 관리를 도모해 나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의회의 미집행 시설에 대한 정례회 시에 보고를 하고 해제 권고에 대한 향후 대처방안을 모색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미집행 시설의 집행을 위한 재원조사와 집행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으로 집행단계를 설정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현황 조사 및 분석,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분석 평가 진단, 단계별 집행계획, 해제권고시설 가능여부 검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드렸던 그 내용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의회해제권고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장기 미집행 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설치 불가능한 또는 불필요한 시설을 지방의회의 권고로 해제를 촉진하기 위함이며, 보고주체는 우리 제천시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 및 불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절차 보고 및 보고 전 절차로 시기는 매년 정례회 기간 중 연 1회 지방의회에 저희들이 보고자료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 후 해제되지 않은 시설은 2년마다 재보고를 하게 되고, 의회에서 해제권고를 한 건에 대해서는 해제권고는 상임위원회 검토를 거쳐서 전체 회의에서 해제권고를 의결하고 보고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권고서를 우리 지자체장에게 발송토록 되어 있습니다.

해제권고 후 조치사항으로는 권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고, 도지사 권한사항은 1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을 하고 도지사는 신청 후 1년 이내에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해제할 수 없는 사유가 존재 시에는 해제권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유서 등을 포함한 지방의회에 소명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설별 검토기준 설정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년 이상 중 지형여건이라든가 지장물 분포, 주변여건, 도시체계 등 현장조사의 내용과 경제‧사회적 여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시행 시 문제점이 예상되는 시설을 정비대상 시설로 선정토록 검토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지형여건이라든가 지장물 분포, 주변여건, 도시체계, 기타를 기준으로 설정해서 검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총 시설이 1554개소가 되겠습니다.

교통시설이 1113개소, 공간시설 290개소, 유통 및 공급 설비 42개소, 공공문화체육시설이 84개소, 방재시설이 13개소, 보건위생시설이 4개소, 환경기초시설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총 350건이 되겠습니다.

10년 미만이 101건, 10년 이상이 249건 해서 350건 그중에서 도로가 295건, 도로 외 시설이 55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의회에 보고하는 건은 249건이 되겠습니다.

도로가 220건, 도로 외 시설이 29건입니다.

그중에서 존치가 239건, 도로가 212건, 도로 외 시설이 27건.

존치 조정이 되겠습니다.

4건 중에서 도로가 3건, 도로 외 시설 공원이 1건이 되겠습니다.

폐지를 6건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도로가 5건, 광장이 1건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천 대로 3-9호선과 3-10호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지난번에 현장에 한번 가보셨던 고지골에서 우리 시청 옆을 통과를 해서 신월교까지 가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3-9호선이 고지골에서 시청 옆까지 오는 노선이 되겠고, 3-10호선이 거기를 시점으로 해서 신월교까지 가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시청대로, 지금 국도변에 교차로로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3-10호선은 존치 조정, 일부 노선은, 기존 개설돼 있는 노선은 존치를 하고 고지골에서부터 환경사업소 옆을 통해서 시청 앞 도로까지 오는 도로는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거기에 접해 있는 교차로도 폐지를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3-10호선 거기를 시점으로 해서 신월리 신월교까지 가는 3-10호선도 폐지로 검토됐습니다.

다음은 소로 2-2호선 봉양이 되겠습니다.

봉양역 앞에 우림제재소라고 해가지고, 우림제재소 건너편으로 소로가 유통단지 입구쪽으로 일부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부 노선을 폐지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일부 노선만 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2-16호선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연박 삼거리에 묵마을 뒤편이 되겠습니다.

뒤편에 산쪽으로 접해 있는 그런 계획된 도로인데 한쪽 노선, 국도와 접해 있는 노선은 폐지를 하고 회차로를 만드는 것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 공원1 신백동 모답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토지경계에 맞춰가지고 공원계획이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로 3-94호선이 개설이 완료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경계선에 맞춰가지고 공원구역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전에 마을 안쪽으로 내려왔던 공원지역을 도시계획도로에 맞춰가지고 폐지시켜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로 3-28호선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연박 삼거리에서 묵마을 앞쪽으로 해서 기존 국도와 예각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 도로를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다음은 소로 3-30호선이 되겠습니다.

봉양역전 앞에 그러니까 중앙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는 입구에 기존 국도하고 접해서 일부가 연결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설 시에 상당히 위험이 상존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일부 구간을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했습니다.

다음은 소로 3-2호선과 소로 3-3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산면 내리에 옛날 수산초등학교 뒤편 마을이 되겠습니다. 마을이 인접돼 있는데 마을 뒤편으로 해가지고 농경지 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개설돼 있는 도로로도 얼마든지 주택에 진출입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 제천 광장 8호는 아까 앞에서 3-9호선과 3-10호선 보고드릴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에서 의회에 해제권고사항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2020 제천도시관리 재정비 용역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 여부를 최종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보고의 건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757호 제천시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을 의회의 권고로 해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의 전체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등을 매년 지방의회의 정례회 기간 중에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는 보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보내도록 규정됨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의 현황과 미집행사유 단계별 집행계획을 포함하여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형여건, 지장물 분포, 주변여건, 도시체계 등 현장조사 내용과 경제‧사회적 여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제출된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보고받은 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사업시행이 불필요한 정비대상 시설을 집행부에 해제권고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미시행으로 그 결정이 실효될 때까지 20년 동안 발생되는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도시계획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 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도시계획시설 현장확인 등을 종합한 권고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로 권고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양순경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권고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양순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제천시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그리고 현장확인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제천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제 권고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거나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시장은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의회는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해제 권고 의견안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도시계획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제천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의 보고와 현장확인 등을 거친 후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시설 10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의 조정과 해제를 권고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제천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보고의 건은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3.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44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인건비, 일상경비 등 단순 예산 보고를 생략하시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부서는 예산안 보고 후 기금운용계획안을 이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건설과장 권용중입니다.

한 해 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해 열정으로 우리 시의 발전과 도약을 이끌어주신 신철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4쪽입니다.

건설과 총괄 예산 규모는 2013년 예산보다 73억 9181만 5천 원이 적은 245억 4288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구학∼배론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배론성지 진입도로 구간 중 끝부분에 성지 입구 200m의 미확장된 구간의 정비를 위해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사업 시행을 하면 배론성지 진입도로 전체 구간이 확포장 공사를 마무리하여 배론성지를 찾는 순례객들의 교통불편이 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방학∼옥전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군도 22호선으로 금년에 설계완료한 봉양 옥전리 미개설 구간의 사업시행을 위해 1억 5천만 원을 반영하여 우선 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보래∼도장골 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본 도로는 군도 9호선으로 그동안 미개설되어 보래마을과 도장골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금번 도비보조사업으로 선정되어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북선 구교 확장사업입니다.

그동안 공전리 주민들이 영농 등을 위해서 우회하는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전역 구내 지하차도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중 25%를 우리 시가 분담하는 것으로 철도시설공단과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서 내년도에 설계에 필요한 시비 분담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뜰∼시청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원뜰∼시청 간 마지막 구간인 하소 현대아파트에서 힐스테이트아파트 구간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50%의 공정이 추진이 됩니다.

준공에 필요한 33억 원 중에서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잔여 사업비는 추가로 확보해서 201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하단부에 재료비입니다.

도로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자재와 제설작업에 소요되는 제설재 구입 등 재료비로 3억 5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배상금 항목은 도로 파손이나 불량 구간으로 인해서 파손된 사유재산 손괴에 대한 배상금으로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봄‧가을 도로정비와 제설장비 임차료로 4억 76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농촌지역의 제설작업에 필요한 트랙터부착용 제설기와 스키로더 구입을 위해서 8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정비사업입니다.

본 항목은 우리 시 법정도로와 도로에 설치된 부속물의 노후 파손, 불량 구간 등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13억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안전행정부의 공모사업으로 응모하여 선정된 보조사업으로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유유예식장 구간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1, 2종 교량정밀점검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교량의 유지관리를 위한 법적사항으로 교량 11개소의 정밀점검진단 용역을 위해 1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본 항목은 교통사고 잦은 곳의 구조개선을 통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내년도에 3개소의 개선을 위해 1억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치는 명지병원 앞과 구 화산교, 하소동의 용화루 앞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초등학교와 유치원, 유아원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내년도에는 1개소의 개선을 위해 1억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 2종 교량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정밀점검 결과 정비 보수가 필요한 신동 IC육교 외 2개소의 정비 보수를 위해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과선교 철거 및 도로정비 공사입니다.

태백선 철도 이설에 따른 과선교 철거와 도로정비를 위해서 동현동과 신백동 지역의 고질적인 교통불편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3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학면 리도 204호선 도로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의 송학면 시곡3리와 영월군 남면 토교리를 연결하는 도로가 노폭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정비를 위해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및 관리에서 도시개발도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소방도로 구간 중에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도로부지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1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석1리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송학 입석 소방도로 개설사업으로 금년도에 400m 구간의 보상과 토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4억 원을 반영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해소 사업비입니다.

화산동 정웅상가 뒤 도로부지 위에 고질적인 민원인 건물 보상을 위해서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월 거처니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신월동 거처니마을 민원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대보명가 뒤 소방도로 개설로 설계비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U-city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출동서비스 무인경비용역과 설치되어 있는 유비쿼터스시설의 유지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32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 관리입니다.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5568등의 전기료와 유지관리비 및 가로등 설치 요구 민원을 예상하여 8억 868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산동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모산동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금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보상 중인 사업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6억 7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소 청구아파트 옆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원뜰∼시청 간 도로개설 구간과 인접한 소방도로가 약 70m 구간의 연결을 위해서 토지보상비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장락 아세아주택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본 도로는 주거밀집지역인 아세아주택지 내에 도로로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보상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완료하고자 2억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학 중말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두학동 중말지역의 기존 도로폭이 협소하여 차량 교행이 어렵고, 특히 영농기 극심한 교통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의 해소를 위해 소방도로를 개설하고자 우선 설계비로 7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암동사무소 앞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본 도로는 비행장 남측도로로 현재 차도블록 포장이 되어 있는 지역의 오랜 주민숙원사업으로 내년도에 우선 설계비로 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광초등학교 앞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본 도로는 비행장 북측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남측도로 현황과 같은 차도블록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로 내년도에는 남측도로와 같이 설계를 하고자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락주공아파트 옆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장락동 주공아파트 옆 주거밀집지역의 소방도로 개설사업으로 설계비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충주댐 수몰과 관련된 주변지역 주민소득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3억 767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9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당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미당천 구간에 계속사업으로 시행 중인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내년도에는 25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393쪽, 장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장평천에 국토부사업으로 시행 중인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내년도에는 15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장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환경부사업으로 시행 중인 장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내년도 예산 11억 72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되어 있는 우리 시 관내 3개소의 생태공원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지원되는 국비로 2억 74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394쪽, 제천천 취입보 어도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공전리 자양영당 앞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높은 낙차보에 어도를 설치해서 하류의 어류가 상류로 이동이 용이하도록 어도 설치를 위해 1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전생태지구 야구장 조성공사입니다.

우리 시에는 사회인 야구클럽 25개 팀에 500여 명의 동호인이 활동하고 있으나, 현재 야구장이 금성소재지 한 곳밖에 없음으로 인해서 생활체육으로 자리잡은 사회인 야구의 저변확대와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 야구장 증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전생태공원 내에 축구장이 다른 곳에 설치된 환경이 좋은 축구장으로 인하여 활용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 중전생태공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야구장으로 변경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 등 설계비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소하천의 민원 해소와 호우에 대비한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등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2억 3745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하천에 대한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년도에는 흑석천, 구곡천, 초경동천 등 3개 하천정비에 42억 8600만 원이 보조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의림지천 물고기 잡기 체험장 조성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의림지천에 설치된 목교 상류 쪽에 물고기 잡기, 물놀이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 가두기 시설로 가동보 설치 1개소와 하천정비를 위해 4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4페이지, 금성 중전생태지구 야구장 조성사업인데요.

야구장 조성사업을 우리 건설과에서 하셔야 될 특별한 이유는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권용중 중전생태지구가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부지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입니다.

양순경 위원 하천 부지변경 사유로 건설과에서.

○건설과장 권용중 예,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하게 된 것입니다.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395페이지, 의림지천 물고기 잡기 체험장 조성공사인데 이게 1의림지하고 2의림지 거기 사이인가요? 1, 2 그 사이.

○건설과장 권용중 의림지에서, 저쪽 제2의림지 하천에 보면 목교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목교에서 2∼3m 올라가서 가동보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럼 보를 설치하신다는 건가요? 이게.

○건설과장 권용중 예, 평상시에는 물이 그냥 흘러가고 필요시에는 가동보 이렇게 세워서 물 가두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글쎄, 그래서 저는 물이 갈수시기 때 물이 적어가지고 가능한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갈수기 때는 농촌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제2의림지 물을 조금 가두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염재만 위원 그러면 길이는 얼마정도 돼요?

○건설과장 권용중 길이가 약 120m, 면적은 한 3천㎡됩니다. 그 하천구역 면적이.

염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대요.

388페이지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예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줄었어요.

이렇게 감소된 것은 많이 개선됐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건설과장 권용중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50:50, 그런데 금년도에 국비보조사업이 전체적으로 세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평년의 한 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최종섭 위원 국비내시가 덜 돼서 그렇다.

○건설과장 권용중 예.

최종섭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보면 상당히 이런 계속적인 사고로 도로선형이나 또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것을 개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줄어서 이게 발생률이 많이 줄은 건가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선교 34억 원이면 다 됩니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까?

○건설과장 권용중 예.

최종섭 위원 지금 여기 또 송학면 리도 204호선 도로정비에 2억 원가지고 완료가 되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건설과장 권용중 한 2억 원 정도 부족한데요. 그것은 저희가 도에 떼를 써가지고 한번 2억 원 정도 더 얻어보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안전총괄과장 안대준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예산액은 102억 6575만 3천 원으로써 전년 대비 10억 1916만 7천 원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추진 사무관리비로 협의회 위원 수당 외 5건에 2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페이지, 하단부분에 행사실비보전금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행사경비 2건에 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재난상황 대응능력 강화로서 9757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인적재난 예방활동 강화로서 3274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보수 거기에 따르는 재료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재난민원 해소 사업추진으로서 재난민원해소 사업에 1억 원, 재난응급복구 및 민원해소 장비임차료에 1억 200만 원, 도복위험 나무제거용 장비임차료에 18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신백‧장평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2천만 원, 재해위험지구 감시용 CCTV 보수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덕동계곡 수위관측용 CCTV 설치에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신속복구지원 체제 확립에 1억 18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방재단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보험료, 기타 해병전우회에 순찰차량 구입 지원이 포함되겠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고암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48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석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34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생활민방위 정착으로서 2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이 포함됐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관련 단체지원입니다.

1억 1277만 8천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범대 민간경상보조금, 행사지원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설물 관리입니다.

여기에 1억 5312만 8천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은 경보시설 유지비라든가, 민방위 시설 관리되는 관리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시설 보강재료비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아울러 비상급수시설 과제도 유지관리에 포함된 비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화산동자율방범대 초소정비에 1천만 원, 청풍119지역대 증축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5억 208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5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9818만 8천 원이고, 2014년도 수입과 지출을 정산하면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6043만 8천 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6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거기에 전입금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2014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5억 2089만 원이 계상되고, 보조금으로 표시돼 있는 것은 도기금보조사업입니다. 9200만 원.

예치금 회수로 되어 있는 것은 2013년도 말 조성액으로서 15억 9818만 8천 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액이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가 5억 9080만 원이고 기본경비가 1184만 원입니다.

예치예금은 2014년도 말 조성액으로서 16억 604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드린 부분으로써 수입계획으로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52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은 도 재난관리기금 보조사업으로서 9200만 원, 예치금 회수로 되어 있는 부분이 2013년도 말 조성액으로서 15억 9818만 8천 원, 2014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5억 2089만 원이 해당되겠고, 수입 합계는 22억 630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으로서 사무관리비로 재난방재활동 및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 외 2건에 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중간부분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양수기 가동 연료비 외 1건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응급복구용 자재구입에 4천만 원, 수해침수지역 침수흔적도 작성에 1천 만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참석 민간인 급식비에 280만 원, 민간인모니터봉사단 보상비에 300만 원, 재난복구참여 민간인 보상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긴급재난, 재해시설 정비사업에 1억 원, 재난응급복구용 장비임차료에 2억 원, 하천수위관측시설 정비사업에 1억 4천만 원, 자동우량정보시설 보강사업에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9쪽에요. 민간자본보조금이 있는데 해병대전우회 순찰차량 구입비로 3천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차량은 어떤 차량이며, 노후화 돼서 사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차량 같은 경우는 어떤 형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정해진 사항은 없고 특별히, 아마 해병전우회에서 순찰에 적정한 차량으로 결정해야 맞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전우회하고 상의해서 결정할 사항이고 기타 노후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 사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지금까지는 차량운행을 못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른 단체 사주는 것처럼 해병대전우회도 순찰차량이 필요해서 계상한 거죠?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예, 지금까지 전우회 회원들이 자가차량으로 운행하고 이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그러면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우선적으로, 자율적으로 모여가지고 봉사하고 어떤 기여하는 바가 커가지고 이것은 지원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정임 위원 예, 우리 해병전우회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요?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해병전우회는 145명 정도 됩니다.

이정임 위원 회원이 145명?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예.

이정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지역개발과장 박문종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개발과는 전년도 예산액 43억 1363만 8천 원보다 1억 8191만 5천 원이 줄어든 41억 3172만 3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UPIS 유지관리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삼한의림지 초록길 조성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마무리를 위해서 기금 포함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솔방죽 생태 녹색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2구간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해서 2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409쪽입니다.

송학 무도천 제방도로 포장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1억 6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친환경 대중골프장 에콜리안 제천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선을 위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삼한의 초록길 자전거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삼한의 초록길 사업 구간 내에 개설되는 자전거도로를 도에 신청을 해서 도비가 7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부담비율에 의해가지고 1억 6300만 원을 포함해서 2억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사업에서 국비 확보액이 얼마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2억 5천만 원 확보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도비는요?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1억 2500만 원 확보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국비 확보액이 2억 5천만 원인데 계획대로 되고 계신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목표액보다는 적게 내려왔습니다.

양순경 위원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실 생각이신지요? 국비는 오는 대로만 받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수차례 방문을 해서 국비지원을 건의했는데 전체적으로 지원액이 줄어듦으로 인해 가지고 해서 좀 적게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양순경 위원 당초 계획에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사업에 국비 확보액이 얼마죠?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내년도 원래 계획은 20억 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20억 원을 했는데 2억 5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양순경 위원 25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을 받고 시비를 21억 2500만 원을 투자해서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국비지원받는 사업은 보상비는 제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받는 예산 내에서 보상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밑에 시비 20억 원은 보상비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보상비가 제외된다고 해도 애초에 계획된 게 국비가 48억 원이면, 올해 20억 원을 요청하셨으면 50% 이상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2억 5천만 원을 받고 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신다고 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 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친환경 대중골프장 시설물 개선사업에 1억 원 올라와 있죠?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이 사업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에 오셨을 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3번홀이 파3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는 고암 농공단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퍼블릭이기 때문에 그린을 2개를 사용합니다. 좌 그린, 우 그린 2개를 사용하는데 좌 그린 쪽이 농공단지 쪽으로 접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당초에 시설할 때 이 펜스 높이가 6m로 좀 낮게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골퍼들이 와서 티샷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골퍼 수준이 좀, 퍼블릭이라 떨어지다 보니까 공이 기존에 있는 펜스를 넘어서 공장 쪽으로 날아 들어감으로 인해서 민원이 수시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기존에 있는 펜스는 우측으로 옮기고 볼이 넘어가는 지역에는 이 높이를 높여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수동으로 카트를 개개인별로 끌고 다닙니다. 그래 가지고 코스에서 코스로 이동하는 노선이 이동로가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거기로 계속 상시이용을 하다 보니까 잔디가 훼손돼서 그 지역에 대한 보수를 하기 위한, 인조잔디로 포설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삼한의 초록길 자전거도로 개설인데요.

이것도 처음에 설계에 있던 사업이었나요?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이 사업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사업구상 내에 자전거도로가 설계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중앙이나 도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다라면 신청을 해서 지원받기 위해서 도에 건의를 해서 자전거도로로, 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건의를 해서 도비를 지원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자전거도로는 어떻게 개설이 될 계획이신지, 초록길 안에 어떻게, 그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단면에 보면 중앙에 산책로가 있고요. 중앙 좌우측으로 공원이 조성이 됩니다.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그 공원 옆에 농경지 이용하는 농로포장 그 구간에 자전거도로가 시설이 됩니다.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과장님 우리가 주요사업계획에 어떤 것은 지역, 우리 제천 시민에게 공청회를 해서 알린 것도 있고 시책사업에 중요사업을, 또 아니면 우리 의회에 여러 번에 걸쳐서 업무보고할 때 방금 전에 우리 양순경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국‧도비의 비율이 예를 들어서 삼한의 초록길하면 국비 10억 원, 시비 14억 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고 사업조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턱도 없이 약 25%밖에 국비지원을 못 받었어요. 그 사업을 종결하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국비로 하면 그 사업이 끝나면 그다음에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겠다는 사업은 포기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더 이상 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그렇습니다.

당초에 계획돼 있는 지원받고자 했던 그런 사업계획에 반영됐던 국비를 지원 못 받게 되면 지원액은 그만큼 줄어드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최종섭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우리 제천시의 재정이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턱도 없이, 예를 들어서 25%밖에 재원을, 국비를 받지 못하면 나머지 75%를 약 10억 원이면 75억 원을 우리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책정한다든지 제천시의 예산으로 충분히 이런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이, 계획이 돼서 성립됐던 사업이 이렇게 사실 50%, 30%도 안 받고, 미만으로 국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하면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 사실 이게.

재원이 부족하니까 다른 어떤 것에 대한 제천의 다른 어떤 지역의 사업이, 다른 분야의 사업이 그만큼 거기로 편중된다. 계획하고 실제 사업하고는 상당히 차질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해서 아, 그 정도면 예를 들어서 25억 원 사업, 24억 원 사업에 한 10억 원 정도 국비를 받으면 한 14억 원 정도는 우리가 시비를 부담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성립돼서 이렇게 추진하는데 나중에 사업을 보니까 이게 3억 원도 못 받는 거예요. 10억 원은 둘째쳐놓고.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삼한의림지 초록길 조성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국비를 10억 원을 100% 다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하는 솔방죽 생태녹색길 이 사업이 어떤 중앙부처에서의 담당자들이 수시로 바뀌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자기네들 사업성격하고 우리 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이 잘 맞지 않는다 이래서 이 금액이 국비가 적게 지원되게 된 그런 동기가 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조정을 하든지 무조건 해놓고 ‘국비는 받지 못해서 시비로 다 충당해서 해야 된다.’ 이런 것이란 말이죠.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하여튼 시비 투자가 최소화될 수 있고 국비를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가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앞으로.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최종섭 위원 하여튼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최종섭 위원 이게 그렇게 되면 우리 제천시의 예산의 균형도 맞지 않을뿐더러, 어딘가는 지역 주민이, 제천 시민이 바라고 기대했던, 계획됐던 사업에 차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그렇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입니다.

2014년도 건축디자인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예산액은 금년도는 32억 316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약 23억 1814만 8천 원이 줄어들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택 및 건축관리에 12억 5074만 5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건축관리에 5590만 원, 민간이전 건축업무대행수수료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랑스러운 건축물 관리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관리로 총 11억 4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관리에 9억 2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784만 원이 계상되었고,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으로 공동주택 전기요금으로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사업으로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아파트, 청전 비둘기아파트, 청전 성한아파트, 하소 현대아파트, 교동 두진아파트에 이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및 융자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및 융자금 관리로 455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비둘기아파트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관리사업으로 총 18억 840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환경관리로 5755만 8천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문화의 거리 분수대 운영 관리와 전기요금 등 명소화거리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로 88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352만 원, 일반운영비로 54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불법광고물수거보상금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사업이 되겠습니다.

8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2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디자인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1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으로 이것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종섭 위원 의석에서 - 지금 페이지 수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염재만 위원 의석에서 - 여기는 415페이지.)

(최종섭 위원 의석에서 - 예산서하고 아무리 찾아도, 건축과 자꾸 이래.)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죄송합니다.

(최종섭 위원 의석에서 - 이게 몇 페이지에요? 아무리 찾아도, 페이지 수를 맞춰요. 같이, 200 몇 페이지를 아무리 뒤져도.)

(염재만 위원 의석에서 - 다목적 그거 얘기하신 데가 415페이지.)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진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운면 방학2리 다목적광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촌 빈집 정비사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빈집 정비를 내년에는 40동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병대로 전선지중화사업에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의 부족분에 약 9억 원, 의병대로 지중화사업에 9억 원 2.2㎞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및 지도점검으로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사업으로 1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로 2014년 본예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국내차입금으로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사업의 세부내용을 보면 일반 및 산업단지 조성운영과 공영개발사업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으로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일반운영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99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토지보상비로 89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 시설비 제부담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3페이지인데요. 명소화거리 유지관리비에서 200만 원씩 이번에 6회로 12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유지관리비에 대한.

페이지수가 다르셔가지고 우리는 413페이지인데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소화거리 유지관리비로 명소화거리하고 문화의 거리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가 현재 껌이라든가 기타 휴지라든지, 여러 가지 조잡하게 일반 부착물이 많이 부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명품거리를 만들어 놓은 이상 이제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모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청소비라든지 기타 관리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주로 청소비가 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주로 청소비와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시면 동영상전광판 전기요금인데요. 지금 어디어디 동영상전광판인가요? 이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저희들이 동영상전광판은 시민회관, 여성도서관 옥상에 있는 것만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런데 이것을 위탁주지 않으셨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저희들이 그것은 직접 디자인센터에서…….

양순경 위원 아, 직접 직영을 하시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직접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5페이지 우리 페이지 수로, 의병대로 지중화사업인데 이번에 9억 원 계상하셨는데 지금 감액된 9억 원은 현재 진행 중인 건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이것은 작년도에 예산을 전액을 세워다가 예산이 조정편성되는 바람에 그 부분이 감액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14억 원 중에서 그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을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전체를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양순경 위원 이게 한전이랑 매칭사업이라고 그러셨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한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한전에서 얼마나 지금…….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50:50입니다.

양순경 위원 아, 50:50으로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1쪽에 민간이전 민간자본보조금인데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하고요. 또 공동주택어린이놀이시설 인증 설치검사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조금 더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이것은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전년도에는 오히려 저희들이 6억 원에서 1억 원이 추가됐는데, 이것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가 내년도까지 완전 전면 개보수와 시설 적정기준까지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저희들이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6억 원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오히려 공동주택지원사업은 3억 원 정도가 줄었고 어린이놀이터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1억 원을 더 추가로 하는 바람에 작년보다는 전체적으로 1억 원이 더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정임 위원 현재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놀이터는 몇 개나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지금 약 한 40군데가 현재 지금 인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증을 못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전체 다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 예산으로 40개가 다 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40개가 아니고 저희들이 정확히 30개입니다. 30개인데 한 군데당 저희들이 약 한 800만 원에서 1천만 원 정도 지원해서 모든 시설기준에 맞게끔 해주려고 합니다.

이정임 위원 예, 잘 운영이 되기를 바라고요.

415쪽에요. 시설비인데요.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 백운 방학2리하고 거기에 다목적광장 쉼터 조성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건축디자인과에서 다목적광장에 쉼터 조성사업도 하시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농촌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은 거의 저희 건축디자인과에서 관리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목적광장을 매년 두 군데씩 선정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좀 어려운 관계로 한 군데만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와 국비가 되겠습니다. 포함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도비가 내정이 돼서 시비 플러스시켜서 하신다는 사업이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불법건축물 단속 및 지도‧점검인데요. 우리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을 열심히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50%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해서 예산을 작게 계상을 하셨는데, 소모품 구입비만 책정을 하셨네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사실 이렇게 사이에 어떤 안전망과 어떤 체계가 확립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불법건축물 단속업무인데, 단속업무 예산도 좀 확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지도‧단속에 대한 운영비는 전혀 없고 소모품 구입비만 계상이 돼서 이것은 부서에서 일을, 2014년도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14쪽에 공공디자인 시민 아카데미운영인데요. 이것은 지금 3천만 원씩 계속 매년 세우셨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이정임 위원 그런데 이것은 운영을 2014년도에 특별하게 잘하실 운영계획은 있으신지?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것은 현재 디자인센터가 저희 비둘기아파트 상가에서 그동안 시민디자인위원회하고 같이 이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민디자인위원회가 디자인센터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또 그런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어서 지금 그 시민디자인위원회를 다른 곳으로 내보내고 다르게 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앙부처의 모든 사업이 시민과 관련돼 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일단 예산은 세워놓고 내년에는 새로운 어떤 단체라든지 구성을 해서 조금 더 아카데미를 달리 한번 운영해볼 계산으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그러면 공공디자인 시민아카데미 운영계획서를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것은 연초에 나오게 되면 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예,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 특별회계입니다.

794페이지,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100억 원에 대한 세출예산인데요.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 홍보물품 구입 및 홍보물 제작에 2천만 원이고,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 토지 매입비에 89억 5천만 원, 시설비 제부담금으로 해서 10억 원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에서 딱 100억 원을 맞춰놓으셨는데, 그럼 지금 궁극적으로 가장 큰 게 토지 매입비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토지 매입비입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토지 매입비 중 시유지를 제외하고 나서 저희들이 매입해야 될 이게 분량인가 보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총 146필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일반 사유지가 약 한 90필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여기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 토지매입 부분에 대한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드리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이 아까 방학2리 다목적광장 주민쉼터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주요사업조서에 165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해서 조화롭고 잘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데, 이게 이 밑에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면 총 사업비 12억 원에 기 투자 10억 원을 했다고 했어요. 2014년도에 2억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지금 이 방학리에 현재 기 투자를 10억 원을 한 것을 여기에 넣은 것입니다. 한번 사업조서를 가지고, 그래서 이게 어디에 12억 원을 들여서 쉼터조성사업을 하는 건지, 예산서에는 그냥 2억 원만 나와 있는데 우리 사업조서에는 연도별 투자계획해서 총 사업비 12억 원, 기 투자 10억 원, 2014년도 2억 원 이렇게 했어요. 이게 그래서 거기는 내가 지역구라서 아는데 무슨 사업을 이렇게 12억 원씩 들여서 다목적광장 주민쉼터 조성사업을 방학리에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하는 사업을 여기에 이렇게 기재를 한 건지 설명해 주세요.

이게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 위원들이 우리 부서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지역주민에게 내년도 어떤 사업을 할 것이다 하는 것도 그렇고 예산이 성립된 것에 대한 것도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헷갈린다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위원님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 방학리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사업은 2억 원에 불과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사과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변명 아닌 변명은 건축과에서 여러 가지 일이 연말에 집중되다 보니까 거기에 전부다 현안이나 이런 게 몰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종섭 위원 과장님, 보세요. 이게 무슨 총 사업비 12억 원이라는 게 그것도 연도별로 해가지고 기 투자 10억 원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는 방학리 다목적회관 및 주민쉼터 조성사업해 놓고서 12억 원 사업에 10억 원을 기 투자하고 마무리 사업에 2억 원으로 하는게 되어 있다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이것은 서류 양식이 매년 지금까지 도사업과 매칭이 돼가지고 매년 2개소 이상씩 다목적광장을 계속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이 양식 자체가 약간 혼동이 좀 있어서 위원님께 그렇게 이게 좀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별도로 서면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아니, 서면이고 뭐고 간에 이런 참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는지, 본 위원이 여기, 국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이게 이런 지금 확인, 국장님 보고 계십니까? 이거 지금? 이런 일들이, 참 어떻게 뭐라고 설명해야 되는지, 이게 본 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더군다나 특히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의 중요성도 알고 이러는데 이렇게 참 어떻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위원님 하여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 자료는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총 다목적광장을 덕산 선고리라든지 송학면이라든지 해서 총 여러 군데를…….

최종섭 위원 아니, 보세요. 과장님, 이 사업의 중요성이나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 보내는 이런 서류를 매번, 벌써 여러 번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먼저 과장님 이런 일 절대 없겠다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지난번에도 예산서에 내용도 또 부기가 틀려 있고, 여기는 어디를 근거한 건지 정말, 에휴.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이 자료는 제가 볼 때는…….

최종섭 위원 이거 믿어도 됩니까? 이 서류를.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자료는 맞는 것 같은데 제가 공부를 미숙하게 했습니다.

최종섭 위원 맞는 거라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래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까지 다목적광장을 약 한 5군데 정도가 계속 진행이 됐는데…….

최종섭 위원 그렇죠, 그럼 그전에 진행된 것을 해야지, 여기에 방학해놓고 기 투자한 것을 여기에 해놓으면.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래서 이것을 기 투자했으면 5군데면 10억 원인데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포함된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공부가 좀 미숙해서 별도로 보고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서면보고도 해주셔야 되지만 앞으로 이런 일 정말 없도록 해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우리가 보면, 보고 이해가 갈 수 있는 서류를 보내줘야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는 이런 보고서에 더 신중을 기하셔서 정확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교통과장 금학렬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33억 4944만 6천 원이 증가한 225억 215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증가하게 된 요인은 내년도에 버스광역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22억 원이 계상되었고요. 그리고 장애인콜택시 2대 구입에 따른 차량 구입 및 인건비가 증액된 게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을 위한 운송원가분석 용역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하단에 오지주민 교통불편 보상금으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벽지 및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8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이것은 장애인콜택시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로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차량 2대 구입하는 것 해서 기사 2명, 사무원 1명 해서 이 운영비가 1억 2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컴퓨터 구입과 특별교통수단 복합기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환승 손실보전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하단부분에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이것은 도비지원으로 147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9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브랜드택시 지원비 48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특별교통수단 자동차 구입비 4천만 원씩 2대 해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10억 269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945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택시승강장 사업으로 택시승강장 설치와 택시승강장 유지보수비에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0페이지입니다.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밤샘주차 단속을 자주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필요경비 3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버스승강장 청소인부임으로, 읍‧면지역이 되겠습니다. 314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승강장 설치 및 노후교체로 1억 65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비로 219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보조사업으로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1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택시총량조사 용역비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5년마다 실시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유가보조금에 14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한 1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다음은 차선도색으로 10억 7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한 14억 원 정도 들었는데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2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 및 관리는 경상적 경비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23페이지입니다.

중간 하단부분에 교통민원실 온풍기 구입비로 2대 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게 지금 교통민원실이 리모델링하는 관계로 바깥부분을 증축하다 보니까 천장 높이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풍기가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온기가 다 위로 올라가는 바람에 민원실이 춥다 그래 가지고 온풍기 2대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7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보다 1억 4218만 원이 감액됐는데, 총 19억 197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차면수가 줄어들고 불법주정차 단속도 점심시간에 탄력적으로 하다 보니까 세입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775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19억 197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421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에 있어서 교통신호기 유지보수비, 교통신호기 신설 및 정비, 보행자 보호등 및 경보등 설치,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해서 3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관리로 4억 3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그리고 시민주차타워 보수공사 금년도에는 3층을 보수하였고 내년도에는 2층 바닥교체 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주차타워 캐노피, 바깥 쪽에 내려가는 부분의 캐노피 설치공사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 집 앞 주차장 갖기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양순경 위원님의 조례 제정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7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2개소를 계획하여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교통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서에 775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전공원주차타워 방화관리점검 수수료가 한 달에 20만 원씩 해서 열두 달 해서 240만 원, 그 밑에 주차타워 감정평가 수수료로 1천만 원 있어요. 이게 뭡니까? 내용이.

○교통과장 금학렬 이것은 재계약했을 때는 청전주차타워에 대한 감정을 거쳐가지고 거기에 대한 산출된 근거에 따라서 수탁료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최종섭 위원 이게 2014년도까지 계약되어 있죠?

○교통과장 금학렬 예.

최종섭 위원 그런데, 지금 먼저 우리 위원님들 가봤을 때는 감정가를 산출해 놓는 근거는 될지 몰라도 새로 위탁하는 사업하고 연계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교통과장 금학렬 저번에 현장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위탁자가 아마 워낙 안 되다 보니까 안 나올 것 같아서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하면서 관리비만 조금이라도 감당하는 수준으로 해서 이렇게 방향을 전환해 보려고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불용액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네요. 그렇죠?

○교통과장 금학렬 예,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되면 빨리 불용 결정해가지고 예산을.

최종섭 위원 지금 설명하는데 이 목이 눈에 띄어가지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특별회계입니다.

775페이지에 시민주차타워 보수공사가 지난번에도 됐었는데, 이것은 어디를?

○교통과장 금학렬 금년도에는 3층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2층.

양순경 위원 내년에는 2층이에요?

○교통과장 금학렬 예, 지금 2층이 낡아가지고 덜거덕 소리나고 지금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층 바닥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캐노피는 설치는.

○교통과장 금학렬 캐노피는 내려가는, 뒤쪽으로 내려가는데 비 맞고 그래 가지고 그 캐노피를…….

양순경 위원 내려오는 쪽이 없었나요? 그럼?

○교통과장 금학렬 예, 그래 가지고 그 캐노비 시설을 보강.

양순경 위원 캐노피 설치가 안 돼 있었나 보죠?

○교통과장 금학렬 예.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420페이지,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인데 이게 편의, 이게 하면 뭐가 편리하고 시민들이 봤을 적에 어떤 면이…….

○교통과장 금학렬 지금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승강장에는 이게 버스안내, 그게 없으니까 그것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우리 지역은 관광지역이다 보니까 청풍, 백운 이런 지역에서 자기들이 관광을 하고 싶어도, 대중교통으로 와서 하고 싶어도 버스 시간이 몇 시인지 모르니까 제일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다음 버스가 몇 시에 도착되고 어디까지 지금 오고 있고 다 안내되고, 또 그것에 곁들여서 우리 관광지도 다 홍보되고 이래서 이게 일거양득으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이미 충주, 원주 인근에 청주까지 다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우리 제천시 자체로 하면 국비가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인근 충주와 같이 광역으로 묶어서 해야지만 국비를 30%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충주하고 제천이 협약이 체결돼가지고 함께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요즘에 청주시내에 버스요금가지고…….

○교통과장 금학렬 단일화 때문에.

염재만 위원 그것도 있고, 그게 우리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나.

○교통과장 금학렬 아니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염재만 위원 틀려요?

○교통과장 금학렬 이것은 버스운행정보시스템이고 지금 청주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요금체계, 요금체계가 청원군과 청주시하고 틀리다 보니까 우리 같이 환승에 대한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청주시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대로 백운이나 봉양에서 와서 청풍을 갔을 때 환승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금학렬 예.

염재만 위원 그러면 요금체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금학렬 지금 우리는 환승제를 벌써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환승 손실보상금을 각 사마다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지금 22억 원을 들여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구축사업 추진으로 해서 이용자 만족도 향상 이렇게 쭉 보시는데, 하여간 주민들이 이용하실 적에 불편이 없도록, 이게 아무래도 문제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처음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죠?

○교통과장 금학렬 그렇죠. 처음에, 이게 시민들의 이용이 편리하게 모니터도 좀 크게 해가지고 누구나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딱 시스템이 작동되는 것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게 운영 관리면에서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갈까 그게 염려스러워서 벤치마킹도 했는데 큰 이상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모니터 같은 것을 밤에 취객들이 깨는 것 이런 것 외에는 큰 시스템 운영상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왔습니다.

염재만 위원 큰 사업인데 착오 없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알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9쪽에요. 택시승강장 사업인데요. 시설비, 택시승강대 설치, 택시승강장 유지보수 이랬는데, 그때 과장님이 업무보고하시고 또 그랬을 때 쉼터조성하신다고 그랬는데.

○교통과장 금학렬 예, 쉼터에 대해서 그저께도 이은상 택시지부장하고 만나가지고 지금 논의한 것이 청전동공원 그쪽 방면하고, 강제동 있잖아요. 강제동 그쪽 방면이 좋겠다고 의견의 접근을 봤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더 세밀한 조사를 검토해 가지고 내년 추경에라도 확정이 되면 사업에 반영토록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쉼터는 이제 추경에 반영돼서.

○교통과장 금학렬 예, 크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비가 아니니까.

○교통과장 금학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1쪽에요. 어린이교통체험학습장 운영해 가지고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렇게 됐는데 사무관리비는 그냥 전기안전대행수수료, 무인경비용역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전혀, 다 삭감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전년도에 예산액이 500만 원.

이정임 위원 그대로 500만 원에서 그냥 시설 유지, 장비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금학렬 예, 똑같은 것입니다.

이정임 위원 그럼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본 것 그대로 시설장비 유지만 하시겠다는 거죠?

○교통과장 금학렬 예, 그렇죠.

이정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자연환경과장 이주식입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과 2014년 총 예산액은 28억 6312만 3천 원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1억 8437만 2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6%, 시비가 44%로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보전 사업추진 분야 중간쯤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방의제21 지원사업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보조금으로 8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자연환경사랑 시 공모전은 녹색세상에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용 비품 구입비로서 컴퓨터, 책상, 의자 등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에서 넷째 줄에 환경기술개발센터 대행사업입니다.

출연금으로 환경보전 연구과제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환경보전 변경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426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여섯째 줄에 탄소포인트제 보상금은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그린스타트활성화 기반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중소기업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에 784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질소산화물 저감형 사업비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원 관리분야입니다.

일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에서 열번째 줄에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연구용역비입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제작 용역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용역은 토지이용규제법에 의거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고시하도록 되어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428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지하수 보조관측망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지하수보조관측망 설치 2개소에 7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부분에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서 영천동 비점오염저감사업에 7억 8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년도 토지보상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청 빗물인프라사업에 9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시청사에서 발생하는 빗물을 재활용해서 식생수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수질개선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0%가 국‧도비와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29페이지입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서 비점오염저감사업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제천 제1‧2산업단지 수질오염이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서 하천오염 저감을 위한 대책사업으로서 2015년도에 정부지원사업으로 비점오염사업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 분야의 일상경비보고는 생략하고, 끝에서 다섯째 줄에 연재배단지에 종자대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입니다.

윗부분에 연재배에 따른 농가보상금으로 1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토지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솔방죽 및 뒷뜰방죽 생태공원 수탁운영 관리에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뒷뜰방죽이 금년도에 준공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1800만 원 증액해서 편성됐습니다.

다음, 431페이지입니다.

윗부분에 농경지피해 유해야생동물 고라니 포획 보상금으로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1백만 원을 더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88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서 총 예산액은 70억 3150만 원입니다.

기금이 70억 2200만 원이고 시비가 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비교 4억 5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한강수계관리사업으로서 장평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건설과 사업으로 기금 4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서 보조사업으로 영천동 비점오염저감사업에 기금 4억 2천만 원, 시청 빗물인프라사업에 기금 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2개는 국비, 영천동 비점오염저감사업과 시청 빗물인프라사업은 국비 확보에 따라서 기금 35%가 같이 계상이 되는 내용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설치 전출금에 환경사업소에 21억 2100만 원, 환경기초시설운영 전출금으로서 환경사업소에 35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연환경과 소관 2014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428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맨 아래 영천동 비점오염저감사업에 7억 8천만 원이죠?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양순경 위원 예, 그럼 우리 특별회계에도 시설비에 영천동 비점오염저감사업이 4억 2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같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같이 이렇게 취합된 것입니까?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비점오염저감사업은 한강수계에 대해서 기금을 35%를 지원받아요. 그래서 기금은 별도 예산편성에 따라서 그래서 같은 4억 원이지만 전체 총 예산은 12억 원입니다. 12억 원 중에 기금사업은 기금 특별회계로 넣어서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83쪽에 시청 그린빗물인프라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환경부에서 이것을 공공청사에 빗물을 갖다가 재활용해서 환경오염도 예방하고, 그다음에 식물들에게 어떤 생육도 돕는 그런 사업으로서 작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충청북도에서 저희 시가 처음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포함해서 한 95%가 전부 보조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정임 위원 95%가.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아니, 90%가요.

이정임 위원 그런데 워낙 예산이 커서 시비도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시비가 한 10%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시청사와 주차장에 있는 부지 내에서 발생하는 빗물을 가령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는데 이것을 좀 모아서 식물에도 주고, 그다음에 이것을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식물도 심고, 수생식물도 심고 이렇게 해서, 좀 재활용해서 이왕이면 빗물도 활용하고, 또 빗물에 따른 오염도 예방하자 그런 취지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정임 위원 비점오염저감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이정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9쪽에 자연환경보전사업인데요.

일반운영비에서 우리 자연해설사 피복비가 들어 있는데 우리 자연해설사가 전체 몇 명이에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지금 10명이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10명인데 여기에는 11명이라고 그랬는데, 11명 것.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지속가능에서 하는 게 10명이고,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상주하는 인력이 해서 그렇게.

이정임 위원 상주하는 분이 1명이 있고.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그래서 11명입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단체복을 다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이정임 위원 동복, 하복도 없이?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대개 춘추복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429페이지 하단에 보면 연재배단지 이게 면적이 얼마나 더 늘어요? 지금 여기 하시는 게, 면적이.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지금 저희들이 한 2만 7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올해?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염재만 위원 작년도에는 얼마나 됐어요? 참 올해,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고, 올해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올해는 한 1만 3천㎡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전체 내년도에 다 늘어나는 게 2만 7천㎡으로 보고, 추가로 하는 게 한 1만 4천㎡ 정도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러면 현재 심어진 인근인가 요, 또 별도로 따로 떨어져 있나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지금 현재 위치로 봤을 때 동서쪽으로 심었습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 그쪽으로 해서 빙 둘러 이렇게.

염재만 위원 솔방죽 인근 주위로.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염재만 위원 그렇게 해서, 전번에도 우리 주요사업조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여간 겨울철 관리 잘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것을 하여간 올해 해보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염재만 위원 그랬는데, 하여간 더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미화과 외 5개 부서에 대하여 2014년도 예산안을 계속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신철성부위원장양순경
위원염재만이정임
최종섭김기상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김석윤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건설과장 권용중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교통과장 금학렬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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