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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1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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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 12월 11일 (수) 11:03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3. 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4.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보고의건

5. 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6.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의건(임시위원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3. 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4.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보고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제출)

5. 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6.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11시03분 개의)

○임시위원장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인 제가 임시위원장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형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길형춘입니다.

제21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127조에 의거하여 제천시장으로부터 2013년 11월 21일 제출된 의안번호 1758호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안번호 1759호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회의 제안설명 및 상임위원회에서 각 담당관, 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 보고와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를 거쳐서 의장에게 보고드렸습니다.

의장에게 보고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제21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특별위원으로 여덟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은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 규정에 의거하여 의사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연장자인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임하시고 선임되신 위원장님의 주재 하에 의사일정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천시의회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를 설명듣고 질의‧답변 하신 후 예산안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의 국‧단장 및 해당 담당관, 과‧소장을 지명하시어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위원장 최종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의건(임시위원장제의)

(11시07분)

○임시위원장 최종섭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의 선임은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하여 제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말씀으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말씀으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박승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최종섭 최경자 위원님께서 자치행정위원회 박승동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승동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승동 위원님께서 제21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선출되신 박승동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동 박승동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제21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해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출방법도 말씀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을 말씀으로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성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성 위원 이정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승동 방금 신철성 위원님께서 이정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정임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임 위원님께서 제21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정임 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승동 위원장님을 도와서 위원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승동 이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12분)

○위원장 박승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11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3. 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4.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보고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1시12분)

○위원장 박승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기금운용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의 종합 심사를 하기에 앞서 먼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심도 있게 예비심사하신 사항입니다마는 보다 신중한 심사를 위해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총괄적인 질의와 답변 등을 거친 후 종합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김기상 의회운영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상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12월 6일 제1차 회의에서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 보고를 받고 세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 후 계수조정을 통하여 12월 10일 제2차 회의에서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보고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없고, 세출분야에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21억 5235만 9천 원이 상정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는 의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세출부분 삭감액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 작성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승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기상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경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경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 거친 후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국고보조금 중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5억 원을 삭감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일반회계에서 22억 3625만 원을 삭감하고 삼각액 중 세입예산 삭감액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5억 원을 제외한 17억 3625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의 삭감액과 계속비사업예산에 대한 불승인 건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기금액 규모는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을 포함한 9개 기금 59억 4577만 원으로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계획을 편성한 바, 수정사항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작성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승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신철성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철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철성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2월 4일부터 6일까지 과, 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의 삭감내역은 일반회계에서 3억 89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계속사업 불승인 건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예산액 규모는 재난관리기금 등 6개 기금 총 112억 4985만 원으로 관련 법규와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용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액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4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승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철성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하여 주신 각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의 종합심사를 위하여 본 안건들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 답변하실 부서장님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이 모두 끝나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 거수)

이정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서장님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 함건택 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동 기획감사담당관이신 함건택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함건택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21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쳤고요.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쳐서 오늘 예산결산위원회 중인데요.

양쪽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다뤘지만 본 위원은 지금 예결위원으로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우리 담당관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2쪽입니다.

작은 영화관 건립인데요. 시설비에서 지금 광특이 5억 원이고, 시비가 5억 원이 계상됐네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예, 맞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럼 지금 광특이면 국비인데, 지금 현재 주요사업조서를 보니까 공모사업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예, 맞습니다.

이정임 위원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예.

이정임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광부에서 금년 5월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하면서, 문광부가 기재부하고 협약을 해서 공모를 추진해서 ‘선정된 데에는 광특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협의 하에 공모가 추진돼서 전국에 109개 자치단체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중에 10개가 선정됐는데 거기에 우리 제천시가 응모에 당선이 돼서 본 사업비 지원이 됐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됐는데, 이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의림지 지역에 수리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기존 구 건물명칭이 있었던 이벤트홀을 저희들이 한 35억 원 정도 들여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매입 당시에 거기에 구체적인 계획안을 넣은 게 아니고 차후에 넣는 계획안을 별도로 하겠다는 전제 하에 매입이 이루어졌고 저희가 이 사업을 공모에 응할 때 그 건물을 생각하고 그 건물에 우리가 이 사업비를 따서, 어차피 우리가 시 재원을 통해서라도 그 건물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재정이 투자돼야 되니까, 이 작은 영화관 건립에 응모해서 그 재원을 활용해 보자 이래서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10억 원을 갖고 저희들이 지금 그게 지하, 1층, 2층, 이 건물에 그래서 지하에 영화관을 넣고, 1층, 2층은 영화음악박물관, 음악감상실, 또 계속 우리 영화제 때 얘기가 되는 영화제사무국, 서울에 있는 그 사무국도 우리 제천으로 들고 와서 여기에 공간을 마련해 주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응모를 했고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됐는데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것을 공모한 주체가 문광부의 영상콘텐츠산업과입니다. 여기가 우리나라 영상산업을 총괄하는 부서인데 우리 제천시가 한방산업, 영상산업이 한 축입니다. 각 축인데, 그중에 영상산업을 하려면 문광부의 이 산업과하고는 긴밀한 유대가 돼야 되고, 계속해서 지원을 받아야 할 이러한 형편입니다. 우리가 영상산업을 안 하면 모르지만, 영상산업을 하면서 이 사업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제가 공무원 실무자로서 상당이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영상산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러한 국비를 확보를 했거나 공모에 선정이 됐을 때는 상임위원회만 설명을 하고, 보고를 하지 말고 전체 위원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알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그 부분이 저희들이 국비보조사업을 신청하거나 공모를 응할 때 의회에 사전에 어떤 보고를 하고 협의를 구해서, 동의를 해서 구해서 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고, 또 시기적으로 상당히 그게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현안사업이나 주요 신규사업 때는 그런 부분적으로 절차를 갖춰서 우리가 공모에 응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제가 우리 담당 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기획담당관님께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국비예산 확보 또는 공모가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우리가 제천 자연치유의 도시로 등록이 돼 있잖아요. 상표 브랜드가, 그런데 우리가 그전까지는 계속 나가면 한방도시, 영상의 도시라는 제천을 알렸었잖아요. 지금 우리 담당관님이 설명하셨듯이 문광부 공모사업인데 사실 이것이 삭감된다면 앞으로 우리의 영상의 도시는 앞이 캄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예, 맞습니다.

영상산업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반납을 하면서 일 하기에는, 여기 배석하신 공무원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참 일하기 힘듭니다.

저희들이 자주재원이 없는 편에서 의존재원으로 시정을 펼치는데, 물론 삭감을 할 수 있지만 보조사업을 반납하고 일은 진짜 하기 힘듭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주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동 함건택 담당관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함건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님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위원장 박승동 예, 염재만 위원님.

염재만 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동 예, 위원 여러분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승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승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간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승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승동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경자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신철성 위원 거수)

예, 이의 있으십니까?

신철성 위원 무슨 이유로, 무슨 내용을 가지고 정회를 하는 건지, 금방 정회를 하고도 40분쯤 정회를 했는데, 지금 여기 우리 위원님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집행부에서 바쁜 업무를 제치고 다 여기 나와서 앉으셨는데 무슨 뚜렷한 뭐가 있어야지 정회를 하지.

(최경자 위원 의석에서 - 서로 협의된 게 없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철성 위원 의석에서 - 저는 정회를 반대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상귀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최상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우리가 지금 계속 정회를 몇 번씩 했는데, 정회를 한 이유나 목적이 있었나요? 결과물이 나왔나요?

위원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정회를 왜 했는지, 그 결과물이 나왔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동 예, 협의를 하자고 지금 다들 모이시고 했는데 몇 분은 모이시고, 몇 분은 안 모이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몇 분 모이신 분들이 나름대로 해서 수정안을 발의하셔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의석에서 - 몇 분 따로따로 모인 게 문제가 아니라 서로간의 협의를 하는 과정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아무 것도 서로 협의된 것이 없는데.)

○위원장 박승동 지금 협의과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염재만 위원 의석에서 - 아까도 협의하자고 다 모이자고…….)

(이정임 위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해서 협의시간을 가졌는데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최종섭 위원 의석에서 - 이게 이렇게 하면 사실 우리 의회에 파행이 옵니다.

지금은 협의과정을 지나서 찬반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한 분, 한 분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존중받아야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나의 의견도 존중받으시고, 우리 의회는 협의체입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독립된 기관이라고 하지만, 해서 위원장님이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6.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14시47분)

○위원장 박승동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경자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발언이 있습니다.

제가 정회를 요청했는데 저쪽에서 얘기를 했으면 결론을 내주시고 그 다음에 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동 그럼 정회하는 것에 대해서 가부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회 찬성하시는 분들이 세 분이십니까?

(염재만 위원 의석에서 - 손 들어보시라고 해야지.)

○위원장 박승동 예,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위원 거수)

세 분이시고, 반대하시는 분들 거수해 주십시오.

(반대 위원 거수)

그러면 4:3으로 기각합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정임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상귀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최상귀 위원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박승동 예, 최상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최상귀 위원 아니, 밖에서 이루어진 수정발의안이 토론도 없이 바로 부위원장님이 발표하면 되는 것입니까?

밖에서 이루어진 수정안인데, 이 회의장에서 이루어진 수정안이 아니고요?

○위원장 박승동 그럼 그것,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을 하고 이의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론에 대해서.

이정임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아니, 위원장님…….

(최경자 위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발언에 앞서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동 예, 최경자 위원님.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인데요. 지금 우리 최상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을 어디에서 종결하신 것입니까? 어디에서 종결해서 수정안을 내는 것입니까? 지금.

○위원장 박승동 토론, 토론이 아니고 협의를…….

최경자 위원 협의를 어디에서 내서 이것을 지금 누가 어떻게 해서 낸 것인지, 아무 과정도 없이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최상귀 위원 의석에서 - 아까도 오전에도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밖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이루어진 사항이 아닙니다. 여기 내에서 이루어져야죠.)

(오선균 위원 의석에서 - 오선균 위원입니다.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승동 예, 오선균 위원님.

오선균 위원 몇 분이 토론을 하셔서 수정발의가 지금 올라왔나요?

쉬는 시간에 하셨나요?

○위원장 박승동 4명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오선균 위원 4명이?

○위원장 박승동 아니, 3명.

오선균 위원 3명이?

○위원장 박승동 예.

(최경자 위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면 그 회에 들어오라는 적극적인 태도를 아무 것도 취하지 않고 그냥 4명이 알아서 했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상임위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아무 이견없이 올라왔던 사안을 가지고 타 상임위에서 이것을 이렇게 잡고 늘어지면서 말하는 것은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런 과정을 문제가 처음부터 돼서 그러면, 어찌되었든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서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시면서 수정안이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든가 무엇인가 통보도 없이 그냥 들어오자마자 이것으로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가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것도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수정안을 제안할 상황도 아니라고 봐요. 왜 아까 정회를 말씀드렸느냐 하면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같은, 영상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회에서 3:3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 일과 관련해서는 단 한 명도 이견 없이 올라온 우리 상임위의 일입니다.

그것을 왜 우리와 같이 상의도 안 해본 타 위원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수정안 제출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누가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했습니까? 이게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이것은 밀어붙이자는 공산이기 때문에 이 수정안 자체를 저는 거부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의석에서 - 이게 얘기가 이상하게 흘렀는데요. 상임위에서 결정됐으니까 여기에서 이 수정안이 올라올 수 없다는 얘기, 또 이것을 거부한다는 얘기는 사실 우리 예결위에서 하는 얘기가 아닌 것으로 알고요.)

(최경자 위원 의석에서 - 그러면 위원님.)

(최종섭 위원 의석에서 - 피차, 얘기를 들어보세요.

(최경자 위원 의석에서 - 상임위 존중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연장자로서요.)

(최종섭 위원 의석에서 - 아니, 상임위에서 있는 것을 존중해야죠. 하지만 우리 예결위는 그 상임위를 한 차원 넘었습니다. 한 차원, 제천시 시정…….

(최경자 위원 의석에서 - 그러면 상임위의 토론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최종섭 위원 의석에서 - 아니, 그래서 또 그쪽에서 반대의견이라든지 재수정 의견이 올라오면 그것을 같이 이 장에서 다 토론을 하시든지 의견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그쪽에서 다른 의견을 하시면 되는데 그 자체를 여기 상임위에서 한 것 때문에 여기서 재론할 가치가 없다는 얘기는 좀 아니다.

그쪽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고, 또 그쪽을 발의하실 수 있으면 안을 올리든지 그래서 같이 토의해서 수정안을 올려서 찬반투표하면 됩니다.)

(최경자 위원 의석에서 - 예, 위원님, 제 말씀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위원 간에 이견이 없이 온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것들이 그 상임위에서 쟁점이 되고, 논의가 크게 됐던 것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다루어주는 것이 예결위의 역할입니다.

거기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을 가지고 예결위에서 다시 이렇게 토론을 하고 많은 시간들을 소비하는 것들은 사실 밀어붙이기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상귀 위원 의석에서 - 예, 최경자 위원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의석에서 - 결론이 어떻게…….)

(최상귀 위원 의석에서 - 잠깐 제가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우리 지금 논쟁 중에 협의 자리에 안 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12시에 정회를 해서 2시에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저한테 연락하신 분 있으면, 몇 시에 어디까지 오라고 연락하신 분 있으면 손들어주세요. 저한테 직원이 됐든, 동료 위원이 됐든 저한테 몇 시에 어느 방으로 오라고 한 분 있으면 손들어 주세요.)

(오선균 위원 의석에서 - 저도 연락을 받은 적이 없어요.)

(최상귀 위원 의석에서 - 연락 누가 했습니까?)

(최경자 위원 의석에서 - 물론 저도 없습니다.)

(최상귀 위원 의석에서 - 연락 누가 했습니까?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의석에서 - 아까 1차 정회 때는 왜 안 오셨어요? 오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1차 우리 11시에.)

(최상귀 위원 의석에서 - 아니,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갑자기 정회 후에 수정발의안이 들어오니까, 아까 오전에 누가 말씀하셨잖아요. 동료 위원께서 밖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라면서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갑자기 밖에서 이 수정안이 들어와서 바로 들어갑니까?)

(최종섭 위원 의석에서 - 아니, 밖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최상귀 위원 의석에서 - 아니, 이게 여기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밖에서 이루어진 사항이지.)

○위원장 박승동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의석에서 - 토론시간이 아니니까 회의진행해 주세요.)

○위원장 박승동 이정임 부위원장님 잠깐,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부의장님실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쪽으로 잠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승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들 간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협의도 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회의에 차질을 빚어서 위원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염재만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위원장 박승동 예, 염재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염재만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승동 예, 15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승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본 위원이 수정안 발의를 했는데 지금 묵사하시는 것입니까?)

(최경자 위원 의석에서 - 무슨 이야기예요. 수정안 발의가 아니라 그러기 전에 이미 합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무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정임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승동 예, 이정임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게 세 분이 해가지고, 동의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올라왔는데 수정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따로 정회해서 다시 또 얘기를 했으니까 회의를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정임 위원 의석에서 -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승동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이상 2건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정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지금 진행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승동 예,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정임 위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최상귀 위원 의석에서 - 아니, 위원장님, 최상귀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신 이정임 위원님이 아까 산회 중에 의사표시를 하셨기 때문에 속개됐을 때 어떤 의사표시를 하셔야지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고 안 하시는 거지, 아까는 산회 중에 개인의사를 표시하셨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결정을 하셔야.)

(이정임 위원 의석에서 - 최상귀 우리 위원님, 최상귀 위원님이 말씀을 대변하실 이유가 없는 거고요.)

(최상귀 위원 의석에서 - 아니, 나는 위원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의석에서 - 제가 혼자 이렇게 수정안 발의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 세 분이 한 거거든요.)

(최상귀 위원 의석에서 -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얘기가 아니고 부위원장을 아까 사퇴하신다고 그랬는데 산회 중에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효력이 없고 지금 이제 속개가 됐기 때문에 만에 하나 부위원장을 사퇴하신다면 지금 위원장님의 결재를 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절차를, 정회하실 필요 없이 빨리빨리 진행을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정임 위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승동 예,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경자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동 우선 이 건부터 처리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의석에서 - 지금은 특별히 정회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승동 16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승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일반 및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이상 2건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임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승동 예, 발언하십시오.

이정임 위원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을 사퇴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동 예, 이정임 위원님께서 사퇴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재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출 방법도 말씀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을 말씀으로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의석에서 - 예, 최상귀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승동 예, 최상귀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최경자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승동 방금 최상귀 위원님께서 최경자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최경자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경자 위원님을 제21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경자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정임 위원 의석에서 - 잠시만요. 위원장님, 저희 의결하셨습니까?)

○위원장 박승동 예?

(이정임 위원 의석에서 - 의결.)

○위원장 박승동 예, 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의석에서 - 언제하셨어요?)

○위원장 박승동 지금 했지 않습니까?

(이정임 위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부위원장보고 나가서 읽으라는 것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승동 부위원장 선임하는데 추천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다고 했고, 그래서 부위원장 추천받아서.

(최종섭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그냥 진행하세요.)

○위원장 박승동 예,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경자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경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국고보조금 중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5억 원을 삭감하였고, 세출부분에서 일반회계에서 26억 2525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중 세입예산 삭감액인 광역‧지역발전특별 회계보조금 5억 원을 제외한 21억 2525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 2천만 원을 삭감하여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계속비사업예산에 대한 불승인건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기금액 규모는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을 포함한 15개 기금 171억 9562만 원으로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계획을 편성한 바, 수정사항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작성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승동 최경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세부심사 시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임 위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위원장 박승동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이정임 위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승동 이의 있습니까?

(이정임 위원 의석에서 - 예.)

○위원장 박승동 이정임 위원님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저는 원안을 반대합니다.

(염재만 위원 의석에서 -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이의가 있으므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의석에서 - 정회는…….

(이정임 위원 의석에서 - 수정안 동의하는 사람 손 들으라고 그래요.)

○위원장 박승동 수정안 발의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 분이 동의하였기 때문에 잠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최경자 위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이야기가 논의되었고요. 들어오기 직전에도 이야기가 다 됐던 것입니다.)

(이정임 위원 의석에서 - 의결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의결을 하지 않으시니까, 저는 반대니까 수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찬반을 해서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셨거든요. 그냥 원안대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반대하는데.)

(최상귀 위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하세요.)

(최경자 위원 의석에서 - 일단 그냥 정회를 하세요.)

○위원장 박승동 4시 45분까지…….

(최종섭 위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아침 11시부터 지금 4시 30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휴회를 하고 그동안에 진지한 협의도 있었고, 토론도 있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회의가 매끄럽지 않은 것 같아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8명의 위원님들이 장시간에 걸쳐서 이런 저런 서로 토의할 부분은 상당히 했습니다.

지금 아까 이 문제의 발단이 최초에 우리 이정임 위원이 수정안 발의를 해서 한 건데, 조금 전에 이 부분은 여기에서 어차피, 예를 들어서 아까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했을 때 아마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거의 반반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자체의 원안이 되는 건데 문제는 이것을 더 고민하고 또 한번쯤 우리 생각하고, 또 전체 위원님들, 우리 아까 운영위원장님이 여기 위원들 여덟 분뿐 아니라 우리 여기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다섯 분의 의원도 상당히 여기 결정하는데 초미의 관심사다 해서 내일 본회의에 우리 이정임 위원님이 이것을 다시 수정안을 발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지금 최경자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하시는 것으로 오늘 이 회의를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정임 위원 의석에서 - 일단 찬반은 가리고서 해야죠. 결정을 하시더라도.

(최종섭 위원 의석에서 - 어차피 찬반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얘기해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텐데, 또 그것 때문에 정회를 하고 하면…….)

(이정임 위원 의석에서 - 기록에는 있어야 되잖아요.

바깥에는 얘기가 성립이 안 된다며, 누누이 앞에서 얘기하시는데.)

(최종섭 위원 의석에서 - 여기 있는 것은 우리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내일 본회의에 이 부분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할 부분을 다시 상정해서 하는 것으로 회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동 최종섭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모든 것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내일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최종섭 위원 의석에서 - 수정안 발의하시면 되잖아요.)

(이정임 위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세요.)

(최상귀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사실은 내일 본회의에서 한다, 안 한다는 여기에서 말할 대목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은 후차의 문제이고 우리 예결위가 끝나고 후차의 문제이지 여기에서 사실 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내일 본회의장에서 넘긴다, 안 넘긴다는 사실 위험한 발언입니다.

하여튼 그것 참고하시고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경 의석에서 -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최경자 위원 의석에서 - 잠깐, 지금 의장님은 발언할…….)

(○의장 김호경 의석에서 - 발언권이 있어요.)

(최경자 위원 예?)

(○의장 김호경 의석에서 - 있어요. 책자 보고 얘기하세요.)

(최경자 위원 의석에서 - 있어요?)

(○의장 김호경 의석에서 - 의장은 어느 위원회 가도 발언을 할 수가 있어요.)

(최경자 위원 의석에서 - 아니, 득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위원장 박승동 예, 그럼 김호경 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호경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내면 그것은 법의 절차가 맞으면 수정동의안을 받아줘야 됩니다.

받아줘 가지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것을 서로 간에 의견을 교환해가지고 안 됐을 때는 찬반표결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법적으로 이상 없이 세 분이 동의를 해가지고 수정동의안을 냈으면 수정동의안을 받아주는 게 위원장님으로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임 위원 의석에서 - 받아주지 않으니까 내가 사퇴한 거지.)

○위원장 박승동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안건 2개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1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박승동부위원장최경자
위원최상귀오선균
신철성염재만
최종섭이정임


○위원 아닌 의원
의원김기상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진규
안전건설국장 김석윤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보건소장 이국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엄두용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평생학습과장 이광신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세정과장 박문수
회계과장 이영희
정보통신과장 조동현
건설과장 권용중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관광과장 정홍택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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