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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11회 1일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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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1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 11월 25일 (수) 10:00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증인출석요구의건

○ 2013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증인출석요구의건

○ 2013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담당관, 정책관리담당관, 비전홍보담당관, 자치행정과)


(10시 개의)

○위원장 최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3년 계사년도 한 달 남짓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맞이하는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예산안심사 등 한 해 결산과 새해준비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 회기입니다.

다가오는 2014년 갑오년의 희망과 기회를 함께 찾는 소중한 시간이 주어져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주어진 회기동안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제21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 금일 의사일정을 포함한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211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의 발의의원으로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본 안건처리와 관련한 회의진행을 김꽃임 부위원장님께서 대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부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장, 김꽃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김꽃임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꽃임 위원입니다.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증인출석요구의건 (최경자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직무대리 김꽃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경자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경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2013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정으로 확인된 제천영육아원의 아동학대 문제 등과 관련한 증언을 듣기 위하여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 대상은 제천영육아원 원장 박민옥 외 2명이며, 출석일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9일차 회의일인 2013년12월 3일 1일간으로 하였고, 출석장소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출석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꽃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최경자 위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안에 대한 최경자 의원님의 발의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영육아원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지금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해자를 왜 세워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고요. 또, 의회 기록에 남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 의회에서 어떠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의문이 가고요. 또, 두 번째, 피해자, 가해자를 함께 증인출석으로 세우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지금 현재 사법당국에서 수사 중에 있고, 또 피해자와 가해자가 법적으로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의회에 불러들이는 것은 참 그들에게 또 제2, 제3의 피해를 주는 것이므로 참 우려가 되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가 지금 회기 중에 현장을 확인할 계획이므로 굳이 의회에다가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보다는 간담회나 사전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파악해보는 것이 그들에 대한 어려운 피해를 좀 더 막겠다는 이런 생각하고요.

피해자들이 지금 한 사람은 공주치료구치소에 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지금 끊임없이 자기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증인채택이 되면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참석해야하고 불이행을 하면 어떻게 그들에게 과태료나 이런 것이 부과되는 것이 없는지 이런 것도 좀 본 위원이 알고 싶고요.

지금 여기 증인현황에 보면 제천영육아원 원장 박민옥이라고 했는데, 이미 박민옥 원장은 해임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영육아원 전 보육사 박수향은 전 보육사가 아니라 현재 보육사이면서 지금 직무정지 6개월, 직무정지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육사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육아원 원생 백승현 등 3명인데, 한 사람이 지금 공주구치소에 가있기 때문에 어려운 이들을 우리 의회에 불러들이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이런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좀 많아서 제가 잘 적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증인출석을 강제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공신력 있는 의회에 와서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라고 사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증인출석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미 서로 ‘가해자, 피해자가 함께 있는데 여기까지 불러서 고통을 줄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이미 지금도 한집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부딪히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수하고, 얼굴이 알려지는 것도 감수하고 이곳에 와서 증언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3번, 4번은 1, 2번에서 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고요.

5번, 원장 박민옥은 이미 해임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박수향이 직무 정지되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7번 역시 해당자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꽃임 추가?

오선균 위원 네, 추가 질문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꽃임 네.

오선균 위원 여성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꽃임 잠시만요.

그러면 최경자 위원장님 잠시 준비된 의석에 앉아주시고, 우리 여성정책과 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여성정책과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네, 여성정책과장님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프실 터인데,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장, 전 시설장 박민옥 원장이 법원 판결이 났는데 현재 근무하고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번 촉구를 하고, 또 11월 7일 날 시장님 주재 회의도 하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지난 목요일인가, 금요일 11월 30일까지만 업무 인수인계 이런 것 때문에 근무를 하는 것으로 공문이 저희한테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까지만.

그리고 새로운 시설장 교체하는 것으로, 공개모집하는 것으로 공문이.

오선균 위원 그러면 현재는 공개모집하고 있는 중이 아닌가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공고를 아직 하거나 이러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즉시 퇴보 명령을 내려야 했지 않나요, 우리가 행정적으로?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퇴보 명령을 저희가 촉구를 많이 했지만, 지금 시설에는 나름대로 업무 인수인계 때문에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11월 30일까지 하고, 시설장을 교체하는 것으로, 퇴임하는 것으로.

오선균 위원 그러면 느슨한 집행부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위원님, 직무유기란 말을 그렇게 자꾸 함부로 쓰시면.

오선균 위원 함부로인가요, 이게 지금? (웃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웃음) 네, 저희 또.

오선균 위원 즉시 퇴보 명령 내렸어야 해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퇴보명령 내리고 하라고 강하게 어필을 했죠. 몇 번 찾아가서.

그런데 그것을 시설에서 이행하지 않는 것을 강제로 우리가 무슨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강제로 집 달라 하듯이 짐을 내고 사람을 내쫓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30일 날 교체하는 것으로.

오선균 위원 그럼 과장님 직무유기라고 하면 듣기 싫으시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오선균 위원 거기 여전히 근무는 하고 있고, 엄마는 3층에 생활을 하고 계시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아니, 11월 30일까지 유예를 준 것, 그분들이 저희한테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돼서 저희에게 공문이 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선균 위원 그래요?

과장님, 제가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오선균 위원 영아원에 이사구성 명단 좀.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오선균 위원 최근의 이사구성 명단하고요. 그다음에 이사회의 내부인사기준표 그것도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사회에서 하는 건지.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이사는 법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인담당은 도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저희가 명단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자료 이런 것은 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오선균 위원 네, 도에 의뢰를 해서 그것도 좀 본인이 받아보고 싶고요.

그다음 이사 전관을 새로이 박민옥 원장이 취임하면서 바뀐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이사전관도 좀 제가 받아보고 싶습니다.

가능하시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오선균 위원 지금 현재 시설장이 임시로 30일까지 업무 인수인계 때문에 있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새로운 원장이 교체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어떤 부분?

언제까지요?

오선균 위원 지금 전 원장이, 시설장이 교체가 되려면 공개모집하라고 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오선균 위원 공개모집을 하는데, 그게 이사진에서 공개모집하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이사진에서 공개모집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으니까 공고를 해서, 그것은 시설에서 하겠죠.

오선균 위원 우리 시에서 개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저희는 공개모집하라고.

오선균 위원 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촉구를 했습니다.

오선균 위원 촉구 정도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오선균 위원 그러면 그 이사진에서 구성하는 거네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구성이라는 것은, 공개모집이라는 것은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채용을 하는 것이죠.

오선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사 전관이 어떻게 바뀌었나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내부인사기준이 어떻게 됐는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은 차후에 본 위원이 과장님하고 논의하면서 알아볼 바이고요.

지금 시설장이 어쨌든 판결이 났음에도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오선균 위원 과장님 좀 어려우시지만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할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그것은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오선균 위원 만약에 과정이 어렵다면, 전 시설장은 이미 법에서 판결이 났듯이 친권자를 포기해야 해요. 친권자 행사를 해서는 안 돼요. 지금 업무 인수인계 때문에 30일까지는 그대로 근무한다고는 하지만, 이미 친권자의 권한을 우리 시가 대행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좀 어려우시겠지만 고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설장 공모, 지금 재판결과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때그때마다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10월 31일 날 저희가 2차 결심에서 기각이 된 부분이고, 11월 6일 날 또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법의 판결이 내렸으니까 ‘시설장 교체하라.’ 저희는 계속 지속적으로 촉구를 했고요.

이사회가 18일 날 개최됨에 따라 그때 결정이 되는 관계로 지금 좀 지연된 사실이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이사진도 제가 알기로 구성이 문제가 있거든요. 이사구성도.

서울사람 3명이요, 거기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3명, 6명이면 사회복지전담자도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으로, 7명 중에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사구성도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증인현황에 보면 이미 지금 인수인계 과정이라고 했으면 영육아원 원장이 아니라 전 원장이라고 해야죠, 맞죠?

현재까지 유효한 것인가요, 지금?

그때까지 즉시 내렸어야 되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그 부분도 법적으로 어떻게 제가 답변을 하기가 곤란하기는 한데요. 어쨌거나 저희는 10월 31일부터 법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분이 근무를 하였어도 봉급이나 이런 것은 주지 않아야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선균 위원 글쎄, 자문 구하는 것은, 그것은 다른 법적인 문제이고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오선균 위원 이미 10월 30일 날 법원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영육아원 원장이 아니란 말이지, 지금.

인수인계 과정은 하루에 할 수도 있고, 한 달에 할 수도 있고, 그것은 그들의 인수인계 과정이고, 지금 새로운 원장이 선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정이라고는 하지만 현재 지금 영아원 원장이라고 할 수 없고, 그다음에 그 밑에 전 보육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현재 유효한 것이죠. 왜냐하면 직무정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 지자체가 책무이며 권한이기 때문에 친권자 행세를 대행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10월 30일 날 이미, 이미 행정적으로 명령이 떨어졌어요. 법원에서 판결이 났고, 그런데도 여전히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최경자 의원님이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현재도 여전히 근무를 하고 있더라. 이 얘기가 맞고, 3층에는 그 엄마가 식자재구입이라든지 이것도 여전히 자기 개인카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끊이지 않고 일어났는데, 듣기 불쾌하시겠지만, 이것은…….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지금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웃음) 실시간으로 좀 보고 해주시고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오선균 위원 제가 지금 문제 제기했던 것, 다 정리하셔서 본 위원한테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알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꽃임 네, 여정정책과 과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정책과 과장님 오선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에 조속히 제출하시기 바라며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장님은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경자 의원 제가 잠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밖에서 지금 오해가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증인출석을 강제로 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벌써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의회에서 증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말씀하신 부분이라서 그분들의 그 아픈 마음을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꽃임 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오선균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네, 최경자 의원님의 지금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제가 피해자들하고 통화를 한 결과,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고 설령 만약에 출두를 해서 증언하게 되어지면 지금 재판에 이르는 소송까지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떤 증언,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더 어려운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심히 두렵고 떨리는 심정이라는 얘기를 직접 통화하면서 전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꽃임 알겠습니다.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최경자 의원 제가 지금 질문, 말씀한 것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꽃임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최경자 의원 공식적으로 질문했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김꽃임 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1일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부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한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위원장 직무대리 진행을 마치고 계속해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부위원장, 최경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경자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2분 감사시작)

○위원장 최경자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제209회 임시회 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의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는 물론 합리적인 대안 및 개선방안의 제시를 통해 보다 적정한 행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1차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실시에 따른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행정복지국장의 인사말씀을 듣고 이어서 일정에 따라 각 부서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제천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서류를 정하여진 시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공무원은 행정복지국장을 비롯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장이 되며 선서는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신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선서, 본인은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선서문 제출)

○위원장 최경자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대한 부서장님의 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마친 부서에 대한 추가질의사항은 감사 9일차인 12월 3일에 해당부서를 대상으로 보충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감사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 외 부서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함건택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입니다.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 공통자료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항목인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는 총 7건의, 7항목에 대하여 50% 이상 불용액 현황이 있습니다.

규모는 많지 않지만 설명을 드리면, 법무행정의 내실화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또 감사활동의 내실화에서 사무관리비, 포괄예산에서 국내여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의존재원에서 국내여비, 예비비는 사실은 이것은 불용액 대상 현황이 아닌데, 예비비는 집행이 되면 예산규모에서 감이 되기 때문에 불용액 취지는 안 맞는데 자료에 들어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부분에 있어서 매년 저희가 지적을 받는 사항이고 각 부서가 공히, 이런 것이 점점 연도가 지날수록 규모는 적어지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도, 특히 계속 결산과정에서 불용액이 계속, 매년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자체를 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제출된 예산서에도 보면, 특히 포괄예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과목 자체를 없애거나 감을 많이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으로서 100대 시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6개 분야에 100대 시책을 선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당초 선정된 시정조정회를 통해서 2월 달에 선정했고, 분기별로 저희들이 추진사항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2월 달에 최종점검을 해서 부진사업에 대한 점검을 할 것이고, 또 환류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번, 사업추진현황을 보시면,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 사업추진현황에 진도율이 58.6%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100건 중 완료가 17건, 정상추진이 79건, 부진이 4건인데, 진도율이 왜 58.6% 밖에 안 되는지 의아해하실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기준을 예산집행기준으로 따진 진도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종료가 되어야 돈이 나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은 됐지만 예산집행은 아직 60%가 안 됐다.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리고, 맨 밑에 7번에 부진사업 4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이것은 사회복지과 사항인데, 이 업무는 당초에 저희들이 1월 달에 입법예고를 했다가 조례를 유보한 사항인데, 이것이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어떤 신규 사업을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게 돼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협의가 추진되는 과정이고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에서 뚜렷한 지침이 안 돼서 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못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평천 고향의 정비하고, 세 번째, 장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 사업 2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평천을 상대로 상류지역에는 국토교통부에 고향의 강 사업을, 또 하류부분에는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같은 하천에는 동일 사업이 2가지 들어가는 것이 곤란하다. 나중에, 그래서 그것을 국토부와 환경부가 조정 중에 있습니다. 곧, 아마 내부적으로는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업 좀 늦어졌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 건강증진과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비는 이것은 목표가 15명이었는데, 이것 작성기간 때는, 우리가 분석 때는 부진으로 들어갔지만 3/4분기에는, 현재는 15명 중 12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으로 추진되고, 앞으로 3명도 계획이 되어있어 문제없이 추진된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국․도비 신청 및 확보현황입니다.

우리가 금년, 2013년도 그러니까 지금 예산 편성된 예산을 확보해서 2012년도에 81개 사업에 4918억 7300만 원을 저희들이 신청해서 예산편성기준 확보를 67개 사업에 4289억 원을 했습니다. 그동안 각종 홍보자료나 다른 자료 이런 것에 아마 국비 2013년도 확보를 5520억 원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차액이 무엇이냐,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 통계 낸 것은 우리가 국가 시행, 어떤 시책적인 사업이고, 정규법적으로 내려오는 사회복지비나 뭐 이런 것은 뺀 금액이 되겠습니다.

법정지원비 1231억 원을 더하면 그게 5520억 원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은, 사업별로 설명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예비비 집행실적입니다.

금년도에도 8건에 1억 9221만 4천 원의 예비비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2월 8일 날, 농업재해피해보상을 위하여 4150만 원, 4월 4일 날,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환경피해예방대책을 위하여 2500만 원, 여기에 4천만 원 결정을 했는데 내용 중에 부기를 바꿔서 맨 밑에서 세 번째 1500만 원을 일부 전기시설사업 보수비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같은 건이 그렇게 양쪽 4천만 원이 2500만 원, 1500만 원으로 나눠 들어간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6월 21일 날, 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장마철 대비 응급조치공사 8천만 원, 그다음 6월 26일 날, 영유아보육료 부족분 지방채 발행에 따른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627만 1천 원, 이것은 지방채를 저희 시에서 발행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도에서 발행을 해서 그 부담금에 대한 우리가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월 19일 날, 손해보상 일부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금 지급 330만 4천 원됐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소송 현황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건은 설명 드렸고, 8월 5일 날, 손해보상 일부패소에 따른 소송 부담금 지급 649만 1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10월 8일 날, 역시 소송비 확정에 따른 배상금으로 464만 8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풀(POOL)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총 10개 목이 있는데, 예산액은 7억 2594만 2천 원이고, 집행액은 5억 9890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업무 추진비, 재료비, 연구용역비, 행사실비보상금, 포상금,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포괄 예산에 대해서는 점차 저희들이 어떤 금액도 줄이고 과목도 없애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예산을 보시면 아시지만,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도 2천만 원을 감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연구용역비도 3천만 원을 감했고, 행사실비보상금도 500만 원을 감했고, 포상금도 2천만 원 감했고, 또 민간행사보조는 아주 과목 자체를 5천만 원을 삭감해서 계상을 안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도 1천만 원 감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계획된 연초 부기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연차적으로 노력해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송추진현황입니다.

총 60건을 접수해서 38건이 종료됐고 계류가 22건 중입니다.

계류 중인 사건 22건 중에 맨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사실 종료가 된 사건입니다.

맨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는 10월 17일 날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급 및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도 10월 31일 날 저희들이 승소했는데, 이것을 왜 계류 중인 사건으로 넣었느냐면 아직 항소기간이 1개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31일자로 작성돼는 바람에 그때 당시에는 계류 중으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결사건에 대한 세부내역 설명은 생략하고, 15페이지, 종결 중 패소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소는 총 11건입니다.

그래서 15페이지, 첫 번째에 보시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토지소유주한테 부과했어야 하는데 시행자에게 부과해서 패소가 됐습니다.

물론, 재정부담은 없었습니다만 그 후에 우리가 소유자에게 부과를 다시 해서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월 17일 날 승소로 종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영업등록 거부처분 취소입니다.

거기 ‘분’자 ‘니은’이 오타입니다.

이것은 봉양 장평리에 동물장묘업 영업등록 신청이 들어왔는데, 거기 위치가 기업유치지역이고, 또 주민들의 어떤 이해를 구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그것을 취소했는데, 그것이 공익상에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패소가 된 사항입니다.

물론, 재정부담은 없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행정소송으로써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취소입니다.

이 사항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큰, 어떤 점포에 대해서 저희들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정해서 매월 2일로 두 번째 일요일,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로 휴업한다는 그런 조례를 정했는데, 그 조례가 상위법에 위법한 조례다.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됐고, 이것은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항은 개발행위 허가취소 처분 소송입니다.

16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두학동에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난해 8월 16일 날 처분 통보를 냈는데 그 이유는 민원발생 사유로 넣었습니다.

역시, 이것도 진출입로 조성 행위는 계속적으로 시행한다고 하여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패소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개발행위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입니다.

이것은 송학리 284번지에 대진산업에서 재기한 소인데, 이것 역시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점이 반려 처분의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불허가 처분 소송입니다.

이것은 화물자동차 운수업법 부칙에 관한 용역에 관한 규정 때문에 저희들이 패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개발행위 신청에 따른 반려 통보처분, 이것도 금성면 양화리에 개발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려를 했는데 이것이, 반려의 이유는 역시 민원에 대한 사항인데 그것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패소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건축불허가 처분취소 건입니다.

이것은 명암리 축사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한번 건의된 사항이 있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그다음에 민사사항입니다.

아홉 번째, 배당이익의 소인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들이 배당이익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는데 그 이후에 피소자가 서류를 제출하면서 저희들의 배당금액을 없애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건입니다.

그 밑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장 과징금 부과 처분, 이것은 덕산리 소재 주유소에 대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혼합석유를 사용했다고 해서 과징금 처분을 했는데, 그것이 사전에 신고를 했고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건축 불허가 처분취소 청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백동에 있는 불허가 처분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대지 2m 이상 도로가 접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불허가를 냈는데, 이것은 도로로 인정돼서, 인정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종결사건 중 기타 현황입니다.

민사부분에서 우리가 종결된 것 중에 기타 현황 4건, 아까 총괄 표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4건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은 부당이득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화해권고로 해서 종결이 된 사항인데, 원고 간에 어떤 사회행위로 인해서 소유권 등기가 말소가 됐고, 거기에 따른 우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그래서 화해권고로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져 종결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민사부분에서는 그 밑에 임금청구의 소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에 관련된 내용인데,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어떤 지급기준 이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달라, 그래서 이것은 전국 노조가 각 기관 대표별로 몇 명씩 해서 전체 289명이 소송을 낸 것인데, 이것은 지금 민사가 아니다. 이것은 행정소다. 이래서 지금 그것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사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결이 됐고, 행정법원에서는 계속 이것이 진행 중에 있고 아직 판결이 안 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사에 구상금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피고가 우리 제천시라고 들어온 사항인데, 그 도로가 국가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피고가 대한민국한테 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들하고는 종결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민사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영천동에 환경관리사업소 들어가는 길보면 위에 철길이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과가 되는데, 그 두 번째 철길에서 위에가 닿아서 우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인데, 이게 우리한테도 40% 책임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649만 4120원을 지급하면서 종결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소송에 관련된 업무가 굉장히 건수가 연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후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철저히 관리를 해서 소송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돌아가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위원 함건택 담당관님 2013년 1년 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감사 자료 보니까 2013년도 국․도비 신청 및 확보현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 시행사업이나 도 시행사업은 아주 예산을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하셨는데, 자체 시행하는 사업이 73개 사업이죠?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네.

박승동 위원 73개 사업 중에서 지금 제가 백분율을 따져보니까 한 61.95%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국비나 도비를 갖고 파악을 해보니까 2012년도 신청액이 845억 200만 원 그리고 2013년도 확보액을 보니까 450억 7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백분율로 보면 53.8%가 됩니다.

국가 시행사업이나 도 시행사업은 시장님께서 수요일마다 중앙정부에 올라가시고, 또 도에 가시면서 많이 진척이 됐는데, 자체사업이 이렇게 확보가 안 된 사유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네, 아무래도 국가시행이나 도 시행은 계속비적인 성격이 많이 있고, 이제 우리가 자체 시행 분은 매년 신규시책을 발굴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사실 국가나 도 시행 분은 일단은 기본 데이터나 자료가 다 상급부서까지 있으면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 시행분은 우선 국비를 신청하려면 도를 통과를 해야 합니다. 도를, 바로 우리가 국가 해당부처에 하는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 각 부처를 통해서, 충청북도 각 부처에서 검토를 해서 올려줘야 하고, 거기에 올라가면 해당부처에서 또 기재부로 넘겨줘야 하고, 그래서 기재부에서 국회로 넘겨줘야지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런 것에 아직까지 저희, 이것은 저희 한 부서나 한두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아니고 전 부서가 시스템 쪽으로 움직여야 할 그런 사항인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최근 노력하고 여러 가지해서 성과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래도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동 위원 네, 우리 담당관님 말씀대로 전 직원이 많이 노력하셨고, 또 시장님께서도 많이 노력하시고 하셨는데 그런데 미확보 사유를 살펴보니 타당성 부족이 한 5건이고, 사전평가 부족이 1건이 있고, 광특예산 미확보 되는 것은 LH에서 미시행했으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고, 그리고 수도권 이전 기업도 없고 그리고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건 3건 해서 총 한 10건의 사유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것은 내년도 사업을 시행하고 뭐하더라도 지금, 실질적으로 국가 시행이나 도 시행은 어떻게든 진행이 잘 되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우리 시민들하고 또 주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확실한 그런 사업성, 정책 이런 것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노력은 계속 해야 될 것은 맞는 말씀이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미확보 사유를 그렇게 부기를 달았습니다만 이것이 그 사람들이 공문으로 이래서 안 된다, 이런 예산 계상에 하는 절차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가서 요구할 때 그 사람들이 대화과정에서 하는 얘기를 우리가 그나마 적어 넣은 것인데, 하여간 그런 명분에서 그런 사유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저희가 노력은 해야겠죠.

그런데 안 세워주려고 하면 그 사람들도 어떤 사유를 지적을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하여간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정책개발해서 요구해야 하는 기본적인 방향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박승동 위원 네, 우선 담당관님 제가 이해를 하고 안 하고 보다도 우리 제천시 발전을 위해서 시민이나 전 공직자들이 다 같이 노력해야죠, 노력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네, 오선균 위원입니다.

함건택 담당관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네, 고맙습니다.

오선균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하단에 화이트복지법인 시설장 교체 처분 무효 확인 등인데요.

이게 정확하게 시설장 교체되어진 날짜가 어떻게 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진행 중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머릿속에 다 있지는 못한데, 이것은 자료를, 이 건에 대해서 소송자료를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금 암기를 못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설장 교체처분 확정이 됐거든요.

법원에서도 왔고, 우리 지자체장 명의로도 됐는데, 정확한 날짜를 모르시나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아, 이것은 이때 당시 저희들이 10월 30일자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 계류 중인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올린 사항입니다.

오선균 위원 네, 이것 시설장교체 처분이 내려졌는데, 정확한 날짜를 알고 싶습니다.

차후에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네,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보고 중에도 말씀해주신 3페이지에 지금 현재 장평천 고향의 강 사업하고요.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내부조정이 된 것으로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진행조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 자료를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풀예산에서 포상금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보니까 포상금이 한 5% 정도뿐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포상금에 나갈 수 있는 기준들이, 합당한 기준이 없어서 포상금이 많이 안 나갔나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각 부서별로 사업별로 책정돼 있고 이것은 그 이후에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세워 놓은 것인데, 좀 과대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2천만 원을 저희들이 감했습니다.

이것이 해당사업별로 장치가 있으니까 풀예산 소요가 별로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네, 그런데 우리 과 부서별 포상금 받은 것을 우리 각 부서에서 장학금으로도 내시고 이래서 좋은 일에 많이 쓰시는 데요. 지금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별, 사업별 포상금 제도가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 우리 투자, 생활경제과에 투자 유치하는 것 그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투자유치에 따라서 공무원분은 3천만 원 한도, 일반인은 2억 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포상금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생활경제과에는 그 예산이 서있지가 않고요. 공무원분도 없고, 지금 일반인에 대해서 500만 원 2명해서 1천만 원뿐이 예산이 안 서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시정질문도 일자리 활성화에 대해서 했지만, 내년도 기업유치에 여러 가지로 올인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예산을 깎을 것이 아니고 혹시 이 예산을 더 증액해서 집행이 안 되더라도 우리 사기를 위해서라도 좀 예산이 있어야하지 않나

그 과에 지금 합당한 예산이 없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쪽에 포상금이 별도로 계상돼 있는지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것은 예산이 있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이뤄진 뒤에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포괄예산은 우리가 배정이 아니라 사업부서 요청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만약 성과를 올렸다고 하면 그것을 포상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김꽃임 위원 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그렇게 이해를…….

김꽃임 위원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과 후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직 홍보가 많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에게는 기업유치성과에 따라서 2억 원이 한도이고요. 공무원분들은 지금 3천만 원인데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제천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얼마 세웠다.’ 그래서 올 한 해 기업유치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 포상을 하겠다는 의지표명인 것 같습니다.

예산세우는 것은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네, 알겠습니다.

그 사업에, 사업에 그런 부분을 넣어서 해야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꽃임 위원 네, 그것 한번…….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풀에서 그렇게 홍보라면, 홍보효과가 적을 것 같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하고, 투자유치과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우리 함건택 담당관님 정말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쪽 좀 봐주실래요?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했지만, 몇 가지만 안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을 보게 되면 국지도 82호선 도로개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네.

조덕희 위원 거기에 2010년도에 국․도비 신청을 60억 원을 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네.

조덕희 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20억 원을 확보했다 이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네.

조덕희 위원 그 총 사업비는 얼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국지도가 전체, 한 마디로 전체가 얼마다라고는 되지 않고, 구간별로 계획이 있습니다. 구간별로.

구간별 계획이 서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그때 성립된 대로 발주해서 사업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전 노선에 전체가 얼마인데 올해 이만큼 이만큼이 아니라 그 구간이 정해지면 거기에 대해서 설계가 되고 집행이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청풍 나가는 도로가 금성까지 나가서 지금 정지되어 있고, 또 만남의 광장 앞에 부분 쪽으로 공사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금성부터 또 어디까지, 어디까지 이렇게 나가야 하는데, 사업계획이 그렇게 안 서고, 예산배분도 그렇게 안 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 전체는 얼마냐 그렇게는 지금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조덕희 위원 구간별로 하게 되면…….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네.

조덕희 위원 구간별로…….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네, 구간별 예산에서…….

조덕희 위원 예산은 있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네.

조덕희 위원 구간별 예산을 한번 자료로 주시고, 60억 원 중에서 20억 원을 했는데 2014년도에 확보계획은 되어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금년도에, 금년도는 40억 원인가?

조덕희 위원 20억 원으로 되어있는데.

(담당직원 자료전달)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네, 지금 국회로 넘어가 있는 것은 30억 원입니다.

조덕희 위원 2014년도에 30억 원을?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네, 30억 원이 지금 기재부에서 국회로 넘어가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하게 되면 구간별 사업 계획은 언제까지 되어있어요, 기간이?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종료가요?

조덕희 위원 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글쎄, 그것은 제가 지금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네, 그것까지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 5쪽, 바로 5쪽을 보게 되면 한국 가요사 기념관 건립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네.

조덕희 위원 거기 사업비 32억 원인데 국비를 16억 원을 확보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네.

조덕희 위원 2013년도 국비확보가 전혀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네, 금년도에는.

조덕희 위원 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담당관님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계획을 갖고 있는지?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아, 지금 예산 사업별로 어떤 단위사업별로 전체, 제가 다 사업내용 추진계획까지 답변하기는 역량이 부족하고요.

이 부분은 지금 2013년 금년도 예산 계상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계상된 그런 형태인데 이것은 사업 내용을 제가 더 답변의 기억이 없는 것이 이것은 하마 또 지난해 이루어진 사항이고, 내가 2014년도 예산 확보 작업을 해서 머리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지금 제가 설명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조덕희 위원 그러십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 가요사 기념관 건립도 있고 세계영상위원회도 보면, 또 사업비 11억 원에서 6억 원을 신청하고 또 확보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또 6쪽에 보면 고암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29억 원 중에서 국․도비를 전혀 확보 못한 이러한 사례들이 좀 여러 건이 되어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2013년도에 못하면, 2013년도에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해야 하는지 고민을 좀 해야 하지 않겠느냐.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네, 당연합니다.

그래서 고암재해위험지구는 내년도 2014년도에 상당히 많이 기재부에 확정돼있고요.

계속 당해 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서, 여기 영상위원회 같은 경우도 올해 종료되는 행사이고 가요사 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규모를 15억 원인가, 규모를 줄여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지금 정확히 자신 있게 답변하지는 못하지만 개략적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지금 6쪽에 보면 청전 제1근린공원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네.

조덕희 위원 6500만 원 중에서 국비를, 이것도 확보에 대한 얘기를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전근린공원, 1지역 청전지구는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지금 저희들이 기재부에는 저희들이 저것을 못 받았는데, 이것은 지금 안행부에도 특별교부세를 요청해놓고 있고, 또 지금 국회차원에서 이것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아직, 그때 당시에는 2014년도 당초 예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2014년도에는 어느 정도 가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덕희 위원 다음에 10쪽을 보면 예비비 중에서 도시미화과 생활폐기물처리 일부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1200만 원을 변경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네.

조덕희 위원 집행변경 사유는 뭐죠?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네, 두 번째 4월 4일 날 저희들이 4천만 원을 예비비 결정을 했습니다. 그 위에, 10페이지 위에 부분 두 번째 항목에요. 4월 4일 날 예비비 집행한 것에 4천만 원을 교부를 했는데 그때 거기에서 2500만 원은 그것으로 쓰고, 1500만 원에 대해서는 전기가설을 해야겠다. 전기 가설을 먼저 해야겠다고 해서 그것을 그렇게 변경해서 사용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습니까.

다음에는 마지막 12쪽.

12쪽을 보게 되면 2013년도 소송추진현황 중에서 행정소송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네.

조덕희 위원 행정소송에서 종결된 것이 12건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네.

조덕희 위원 8건은 패소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네.

조덕희 위원 4건은 승소를 했고, 패소율이 과장님 50%가 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설명 좀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어떤 사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니까 민원에 대한 이해 설득이 안 되고 그러니까 결과를 예측하면서도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을 해서 그래서 패소하는 경우가 한 5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어떤, 조금 방향을 잘못 잡은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게 참 실질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소송을 진행합니다만 지역민원, 특히 자기 지역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고 생사를 걸고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참 저희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증가 요인은 그것이 주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요, 하여튼 담당관님께서 그런 패소가 거진 50%가 넘는다는 이유는 우리 공무원들의 법규연찬이 좀 부족하고 자의적인 행정을 하다보면 시민과 시의 부담을 주게 되는 원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자의적인 것보다는 법과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고요.

그다음 국․도비 아까 얘기했던 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2013년도에, 13년도는 좀 안 된 부족분, 문제점이 있는 것과 2014년도에는 더더욱 성장이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힘든데 그래도 아주 총 매진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네,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네, 함건택 담당관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페이지에요.

포괄예산관리에서 재료비 500만 원이 집행사유 미 발생인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2012 회계연도입니다.

2012 회계연도이고 저희들이 감사 자료를 작성하는 것이 2012년도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결산서를 보고, 그 목을 보고 계산해서 하는 것인데, 포괄예산은 그렇습니다.

요구가 없으면 집행을, 우리가 뭐 집행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예산부기를 못 설정을 했거나 아니면 별안간 어떤 사유가 발생될 때 저희에게 요구하면 그때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인데 그런 사유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산서에 보면 2014년도에도 또 500만 원 세웠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네.

최상귀 위원 네, 이게 해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네, 재료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번에도 그래도 과감하게 많이 감하거나 포괄예산범위를 줄였습니다.

재료비도 검토를 해서 사유가 없으면 추경에서 깎겠습니다.

요인이 없으면 당해 연도만 봐서는 안 되고…….

최상귀 위원 글쎄요, 몇 년을 봤을 때.

내년 당초 예산도 하여튼 500만 원…….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네, 그것을 참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 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사활동의 내실화에 1원도 안 쓰셨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결산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당초 예산을 세워서 중간에 어떤 일하고 감된 부분은 쭉 뺍니다.

사실, 이 항목에 당초 예산 135만 원은 안 했었거든요.

그 부분만 넣고 하다 보니까 그것은 제로가 된 거예요.

여기 2개 수당 항목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안 하고 이러다보니까 소요가 없는데 여기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빼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다 질문하셨는데요.

4페이지부터 국․도비 신청 및 확보현황인데,

물론 1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생함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사업은 국․도비 확보에 미진하니까 결국 우리 시비 증가에 따른 우리 재정압박이 오지 않나, 물론 노력들은 많이 하셨습니다만 내년에는 더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하여튼 국․도비 확보에 최대한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네, 알겠습니다.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라는 요구는 지당하신 말씀이고 계속 저희들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여건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저희들이 작년보다 한 200억 원 정도 규모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다음해에 더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네, 그리고 11페이지에요.

풀예산 집행내역인데 제가 저쪽 건너 자료를 아직 체크 못 했는데.

두 번째, 여비에서 슬로시티 청산도 벤치마킹출장여비 등 11건하고요. 밑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문화재 지표조사 여기하고요. 다시 내려와서 민간 외 사회단체 보조금, 재난통신단․주부클럽․농민회 등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77건인데, 일체 서류가 우리 감사장에 와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이것은 제가 확인해보고 없으면 갖다놓겠습니다. 바로.

최상귀 위원 네, 확인해보시고, 본 위원이 좀 볼 것이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없으면.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네.

최상귀 위원 감사장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네, 알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정책관리담당관실 문영주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입니다.

정책관리담당관 소관 2013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두 번째, 2013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슬로시티 협의회 운영으로 예산액 2천만 원 중에서 보조금 집행액이 2천만 원으로써 보조내용은 슬로시티 협의회 운영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방문자센터 운영과 슬로시티 홍보, 전체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주요현안사업으로 연구용역비 예산액 1억 4600만 원 중에서 불용액 1억 원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은 파충류테마종합동물원 조성사업 타당성검토 용역인데 2011년도 명시이월액으로써 2012년 2월 15일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문화센터 건립으로 사무관리비로 불용액이 50만 원, 예산액 중에서 50만 원이 불용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사업관리 용역 기술평가위원회 참석 수당으로서 참석위원이 공무원으로 수당이 미지급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역시 불용액 예산 50만 원이 발생된 것인데 이것도 역시 참석자 교통비로써 위원이 공무원으로서 미지급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창의역량강화로써 기타보상금 예산액 100만 원 중에서 70만 원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상위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어서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 2월 사업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써 교육문화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로 사업량은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계약금액이 19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 7월 22일 착공해서 준공이 2014년 1월 17일로 되어 있고 현재 3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용역발주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명은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연구용역으로 써 용역비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업체는 주식회사 명소IMC가 되겠고 지역자원조사 및 스토리텔링과 관광자원화 5개년 계획, 관광안내체계 디자인에 대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과 각종 홍보물 제작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천비전 2025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용역비 3억 9690만 원인데 용역업체는 국토연구원으로서 제천시 발전의 장기적 기틀마련 및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대 전략 158개 실천과제에 대해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통해서 정책관리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천교육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건설사업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 17억 6200만 원이고 용역업체는 동일건축과 자영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건설공사와 전 범위에 대한 사업관리와 설계감리 및 설계에 대한 경제성 검토와 전면책임감리 용역비로써 각종 업무에 전문적인 기술자문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교육문화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9억 5700만 원입니다.

디에이그룹과 건양기술공사건축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계획 및 기본설계, 또 실시설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완벽한 설계를 통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관리담당관 소관으로써 먼저, 민선5기 시장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59건 중에서 완료 20건이고 정상이 39건이 되겠습니다.

종합 퍼센트에 대한 진도율은 77.2%가 되겠습니다.

완료사업은 20개 사업으로써 기업유치․지원 전담부서 신설 등 2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상추진사업에 대해서 제2산업단지 조성 및 우수기업유치에 대한 3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목록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제천 교육문화센터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명동 68번지 구 동명초등학교 부지에 건립되며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35억 원으로써 문화시설과 평생학습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입주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추진상황으로는 행정이행사항으로 2012년 3월 28일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승인을 받은 이후에 금년도 9월 달에 기본계획안 공람공고와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는 2013년 10월 30일 교환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조만간에 교육청과 교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축설계 분야에서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용역 발주한 상태에서 2013년 7월 20일 발주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건설사업관리에 대해서는 2013년 1월 9일 CM용역을 동일건축과 계약체결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국․도비 확보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기본설계를 11월 20일 확정으로 돼있는데, 한 27일경에 확정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조달청 원가심사 및 계약을 내년 3월 중에 하고 본 공사는 4월 중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경찰청 힐링 제천리조트 건립지원 추진상황을 보고드립니다.

사업개요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청풍면 학현리 산18-90번지 일원에 사업비 576억 원이 투입되겠으며 경찰수련원과 트라우마치유센터, 치유의 숲이 들어서게 되는데 경찰청사업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16일 협약식을 체결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오토캠핑장 부지조성 및 캠핑장 관리동을 신축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801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국․공유재산 교환을 시의회 승인 후에 금년 말까지 교환을 마무리하고 분묘이장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추후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관로를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자료 없는 목록으로서 2013년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과 2013년 공유재산 관리현황, 시설공사 하자발생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네, 문영주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 제천교육문화센터 건립 추진현황에요.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네.

최상귀 위원 네,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도 국․도비 확보가 지난하다고 보고해주셨는데, 현재 우리가 확보된 예산이 얼마죠?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지금 국․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상귀 위원 네.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국비가 10억 원하고요.

최상귀 위원 네.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내년도에 국회에 넘어가 있는 것이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과 관련 해서 10억 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30억 원입니다. 국비.

최상귀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 대비해서 1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네.

최상귀 위원 국회에 지금 이 예산도 넘어가 있나요? 기재부에서?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청소년 문화의 집은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최상귀 위원 내년도에 올려서 2015년도에 확보하시겠다?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네, 그렇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럴 계획이십니까?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네.

최상귀 위원 지금 도비는 얼마나 확보하셨나요?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도비는 지금 한 푼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청북도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최상귀 위원 네.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도비는 최소한 저희들이 한 60억 원까지는 확보해야한다고 보고 도에 건의해놓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도비 확보가 60억 원이요?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네.

최상귀 위원 자신하시나요, 담당관님?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다른 지역에 지원한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사님께 계속 건의를 드리고, 또 우리가 지금 500억 원 이상 투입하는 예산인데 적어도 10%는 지원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하여튼 우리 담당관님 생각대로 국비 30억 원, 도비 60억 원 이상 되면 그만큼 우리 시의 재정이 여유가 생기니까 하여튼, 특히 이 컨벤션센터는 우리 담당관님 정말 관심가지시고요. 국․도비 확보에 정말 지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네, 알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네, 조덕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주실래요.

2쪽에 보면, 예산액 대비해서 50% 이상 불용액 현황을 보게 되면, 2012 회계 불용액 중에 주요현안사업 추진 중에 연구용역비가 1억 4600만 원이었죠?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네.

조덕희 위원 그중에 4600만 원이 집행을 했는데 1억 원이 불용했어요.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파충류테마종합동물원 조성사업을 주민과 종합적인 충분한 검토 없이 하다보니까 용역비만 이렇게 낭비한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계획 없이 그냥 불용액처리가 되서 예산낭비가 된 사례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네, 초기에 여러 가지 민자유치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또 여러 가지 자료준비가 미흡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민자유치는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서 사전에 검증을 하자. 이렇게 해서 용역비를 세워놓은 것인데, 불행 중 다행은 이 사업이 민자사업이 유치된 것 이전에 시행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무산된 것이 오히려 용역비 1억 원을 낭비하지는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지만 집행액 4600만 원은 문제가 된 것은 확실하죠?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네, 불용액 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문화센터 건립, 또 창의역량강화 이런 것도 집행액을 하고 불용액이 돼있는데 이런 쪽에 앞으로 담당관님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확실한 주민 편익, 협의 좀 하고 담당부서에서는 확실한 계획을 갖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네,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다음, 8쪽 좀 봐주실래요.

8쪽에 보면 2-15에 도시산림공원 조성에 대해서 조성사업이 12억 5천만 원이네요, 그렇죠?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네.

조덕희 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이 7억 원입니다. 맞죠?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네.

조덕희 위원 50%만 실시했는데, 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이 부분은 제가 부서별로 취합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서면제출도 해주시고 이것을 보게 되면 50%를 해서 2013년도에 다 이것을 완료하기로 돼있는데 여기는 또 정상으로 돼있어요.

이 사업내용이 한 달여 남았는데 50%뿐이 진행은 안 돼 있고, 앞으로 한 달 동안 집행해서 마무리된다는 것은 확실합니까?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그것까지 포함해서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네,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교육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우리 동명초 지금 건물이 철거 예정인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담당관님한테 여쭤봤는데, 철거비용을 그때 제가 질의했을 때 교육청하고 협의 중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된 거죠?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철거는 지금 부지교환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바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준비는 되어있고, 또 철거에 대한 설계도 지금 마무리되고 지금 현재 입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찰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12월 한 5일쯤 철거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철거비용에 대해서 우리 부지교환은 저희가 협의가 다 됐는데 철거에 대해서 도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하지 않겠냐?”해서 제가 질의했을 때 우리 담당관님이 협의 중이라고 얘기하신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답변해 주세요.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건물을 교육청에서 철거를 하고 우리한테 넘기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만 건물자체가 서로 교환도 그렇고 공유재산관리차원에서 교육청에서도 그 건물을 철거를 하지 않고 우리한테 넘기는 것으로 사전에 협의를 하고 또 의회에도 승인을 그렇게 받은 것입니다.

김꽃임 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으셨다고요?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네, 건물을 저희들이 인수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김꽃임 위원 건물을 인수로 하는 것으로요?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네.

김꽃임 위원 아니, 저희가 지금 철거비용 3억 한 9천만 원 정도 드는데요.

그 예산은 그럼 어디서 집행하는 거죠?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철거비는 시설비에서…….

김꽃임 위원 시설비, 네.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우리 예산에서 집행합니다. 한 6억 원 정도 이상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시설비에서 해서 철거로 지금 승인해주셨다는 부분은 지금 공유재산승인 건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네, 부지교환.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네, 부지교환하면서 건물도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럼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 때 제가 우리 담당관님한테 질의할 때는 그 사항으로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답변이.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건물을 감정평가 할 때, 건물이 철거될 거니까 단가를 좀 낮추도록 협의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자료를, 네,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저희들이 매입한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꽃임 위원 네, 그리고 사전협의가 됐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지금 담당관님한테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오늘 답변이 지금 틀려지신 부분에 대해서, 네,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건물은 당연히 저희들이 소유권이 돼야지 철거를 하는 것으로 애초 그렇게 생각했고, 다만 실무 간에 건물이 곧 철거될 것인데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있다. 이런 이야기는 했는데 그 자체가 교육청에서 재산관리차원에서 그것을 철거해서 넘기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김꽃임 위원 제가 지금 정확한 날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교육문화센터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담회 했을 때 그 내용은 설명을 안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요청하고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 했던 자료를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네,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관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비전홍보담당관실 이연복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입니다.

비전홍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은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입니다.

그리고 비전홍보담당관 소관은 주요시정 홍보실적과 카메라 장비 및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자료는 없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은 동영상전광판 의림대로 운영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위탁운영 재계약이 돼있습니다. 올프로덕션이 돼 있고, 2013년부터 2016년 7월 7일까지 3년간 위․수탁 관리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 선정할 때에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조례에 근거해 심의를 했고, 지금 현재 잘 표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시정 추진 홍보실적은 매체별 홍보실적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전국단위행사도 많이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가 6억 7134만 5천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TV 광고는 지방방송하고 전국 케이블TV를 통해서 공고했고요. 라디오 광고와 동영상전광판은 수도권전광판에서 1억 8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KTX 영상광고, 도시공항철도 영상광고, 지하철 광고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또, 청주권에 대해서는 시외버스터미널하고 슬라이드 옥탑광고가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영화관은 영화제 기간 동안 영화관 스크린광고가 45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홍보 광고는 이것은 인터넷 배너 광고입니다. 그래서 385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 홍보현황입니다.

이것은 월 2회 제작을 해서 28회 방영이 됐습니다. 방영매체는 CCS충북방송이 되겠습니다. 12번 채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2012년도에 2376만 원이 지출됐고, 2013년도는 지금까지 1188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주로 홍보내용은 매 2회 월별주요행사뿐만 아니라 시기별로 중점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촬영을 해서 제공해 방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간지 및 주간지 홍보 현황은 언론사를 활용을 해서 지역과 시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행기간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주요시정 광고를 홍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주간지, 일간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는 시정홍보촬영을 위한 카메라 장비 및 구입 관리현황입니다.

영상촬영 카메라가 여기에는 3대이고, 기존에 있던 것까지 해서 총 4대입니다.

그래서 기 장비 포함해서 현재 5년 간 한 것 3대이고, 그 전에 총 4대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촬영 카메라도 카메라 렌즈하고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전체 저희들이 물품대장에 의해서 기존 카메라도 관리하고 있고,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다른 사항은 자료가 없기에 이상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네, 우리 담당관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8쪽을 봐주시겠습니까?

8쪽에 보면, 84번에 충북예총에 7월 5일 날 광고금액이 330만 원 지출 됐죠?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 네.

조덕희 위원 음악영화제를 위해서 지출됐는데, 충북예총이 어떻게, 여기는 어떻게 주간지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월간지로 들어간다고 봐야하는지?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 거기서 발행하는 책자입니다.

저희들이 전체 예산 중에서 어떤 주관단체에서 하는 책자형식으로 할 때 저희들이 별도로 효과 면을 따져서 게재해서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지금 현재 제목을 보면 일간지 및 주간지 홍보 현황인데, 충북예총에서 홍보한 자료가 돼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홍보 효과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담당관님께서는?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 저희들이 전국단위 규모나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광고금액을 좀 높이고, 좀 작은 것을 할 때에는 여기 79번 같은 경우에는 좀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예산범위 내에서 효과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광고를 게재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효과 면에서는 담당관님께서는 충분히 있다고 보십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 네, 저희들이 물론 충북에 하나이지만, 이 책자를 통해서 저희들이 전체 홍보하는데 기여하고, 또 이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또 전체 충북예총에서 제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광고를 하다보니까 이 금액으로 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다음 9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영상촬영용 카메라하고, 영상촬영용 카메라 2건이 있지 않습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 네.

조덕희 위원 이것 예산이 1억 3750만 원이에요, 그렇죠?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 네.

조덕희 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동영상 등을 촬영하기 위해서 구입한 것 아니에요?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 네, 맞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전국에 홍보한 실적은 있습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 카메라 장비 말씀하시는…….

조덕희 위원 네, 구입을 해서, 1억 3750만 원에 대한 좋은 장비를 구입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좀 한 적은 있는지.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 네, 저희들 이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저희들이 보도 자료도 이것으로 줍니다.

지금 이제는 TV나 방송에도 저희들이 이것을 촬영을 해서 웹하드에 올려놓으면 방송사에서 다운을 받아서 전국 홍보도 하고 있고, 특히 지역의 지금 충주 MBC나 지역 CJB, 청주방송이나 KBS 방송에서도 저희 이 장비로 촬영을 해서 지금 보도자료 주듯이 촬영, 녹화 테이프한 것을 올려, 게시하면 거기서 보도를 내줍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촬영한 것을 가지고 CCS충북방송에도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활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네, 활용면에서 좀 미비점이 있는데, 영주시 있지 않습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 네.

조덕희 위원 영주시에서는 여자 공무원들이 출연해서 또 촬영을 해서 전국에 무료 UCC동영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또 영주의 특산물, 관광지 이런 쪽으로 2013년 풍기인삼축제를 전국에 알린다든지 이런 쪽의 동영상을 해서 좋은 사례가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이런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또 동영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쪽에서 좀 미비점이 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앞으로 관심을 갖고 할 의향이 있는지?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 네, 그 사항은 UCC하는 것은 아마 따로 직원들이 촬영해서 어떤 이벤트형식으로 해서 했는데, 저희들도 직원들이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언제든 장비는 돼있으니까 찍어두고요.

또, 영상촬영용 카메라는 말 그대로 저희들이 보도를 촬영하기 위한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서 개최된 전국대회 행사도 이것을 찍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것, 위원님 말씀한대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촬영 장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네, 맞습니다.

담당관님께서 그런 영상촬영용 카메라가 고가이고, 또 그런 쪽에서 열정을 갖게 되면 담당공무원들하고 해서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

특히, 우리 제천같은 경우는 영상도시 아니겠어요?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 네.

조덕희 위원 그런 쪽에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데, 고가의 카메라 활용을 좀 더 깊이 논의있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 네,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네, 비전홍보담당관님 우리 제천 홍보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선균 위원입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 네.

오선균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 조덕희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6, 7, 8페이지에 걸쳐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보면 여기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책자에까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광고를 하고 계신데, 혹시 누락된 홍보지는 없는지?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 저희들이 이제, 여기보시면 당초에 계획이 없던 것도 어떤 것은 지역 홍보를 위해서 제안이 들어옵니다. 그럼 저희들에 의해서 일부 지원하는 것은 있지만 별도로 그 외에 누락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선균 위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 네.

오선균 위원 혹시, 제가 일반 시민들한테 전해들은 얘기인데, 예를 들면 경찰신문이라든지 이런데 누락된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해들어서 담당관님께…….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 아, 저희들이 그것 말고 기타 전국의 유수한 잡지나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많이 있습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 그것 다하려면 저희들이 이 예산가지고 사실 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사용을 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네, 보면 연감에도 내시고 임명록에도 내시고 그렇기는 하는데 그래도 참고하셔서 우리 제천에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이러한 일․월간지에는 조금 충분히 검토하셔서 가급적이면 다양하게, 골고루 안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십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 네, 알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네,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비전홍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 이천종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자치행정과장 이천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2013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특화사업에 3천만 원 지원됐는데, 금년도에 봉양읍을 비롯해 8개 읍‧면‧동이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 과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통장 목표관리제 보조금 34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이것은 17개 읍‧면‧동에 각 200만 원이 지원돼 목표관리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통 제천시협의회 보조금 7천만 원이 지원됐는데 백두산 통일탐방과 통일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범죄예방위원회 제천단양지역협의회 보조금은 4천만 원이 지원됐는데 법질서 바로 세우기 캠페인과 교육 추진 및 청소년 한마음 축제 등에 추진하였습니다.

제천단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금으로 6천만 원이 지원됐는데 범죄피해자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지원과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쓰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정착사업 2천만 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조기정착을 위한 사업지원으로 설, 추석 명절 위문품 전달, 또 안보현장견학, 생일자에 대해서 축하파티 등 정착지원행사에 쓰였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1억 440만 원이 지원됐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 사무국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운영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은 2012년에도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희망하는 읍‧면‧동이 없어서 사무관리비 157만 원과 행사실시보상금 427만 원이 각각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이․통장 활동지원은 이․통장 참여 도민교육이 충청북도에서 미실시한 것에 대해서 217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시민활동지원 사업비는 행사축소로 인해서 7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고, 시민대상선정관리 집행잔액은 수상자가 없어서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국외업무여비는 국외교류 방문축소에 따라 생긴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18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교류 국내여비 600만 원은 신규 자매결연유치 결과 자매결연도시 교류방문 국내 선진사례 벤치마킹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해서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사무관리비 불용액은 인사위원회 개최사유 감소 및 인사교류 주택 임차료 감소, 필기시험을 통한 특별채용이 없어서 문제출제수당 등 현행 미집행 등으로 해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퇴직공무원관리 사무관리비 불용액은 퇴직자 발생이 감소됐고, 또 퇴직예정자 본인이 교육신청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619만 원이 남게 된 것입니다.

또, 퇴직공무원관리 교육 여비는 퇴직예정자교육에 따른 여비로 퇴직예정자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생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용역발주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제천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012년 6월에 발주해서 2013년 1월 기록관리시스템 서비스를 오픈 게시했습니다.

공공기록물의 전자적 관리로 인한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전자문서는 2년 이내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 보존하게 되며, 영구중요기록물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간 교류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국외 자매결연도시 현황은 미국 스포켄시, 중국 장수시, 필리핀 파사이시, 베트남 닌빈시, 중국 기춘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자매결연도시는 서초구를 포함해10개 시․군․구와 저희들이 결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외 교류실적입니다.

중국 장수시는 금년도에 한방바이오박람회에 초청하였으나 장수시 내부사정으로 방문이 연기됐다가 올 10월에 장수시 진국빈 부시장 일행이 우리 시를 방문하였으며, 저희들이 장수시 약재약품교역회에 초청 방문하여 관련 시설 견학 등 장수시를 다녀왔습니다.

또한, 기춘현에는 저희들이 영화제에 초청했으나 내부사정으로 불참되었고 저희들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미국 스포켄시하고의 교류는 제75회 라일락 축제 방문 초청되어 참석하였고, 스포켄시에는 자매도시에 정원을 만들어 상징물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자매도시공원 조성과 관련 협의로 다녀왔습니다.

스포켄시 자매결연회장이 8월 달에 저희 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국내 자매도시 교류실적입니다.

그간 국내 자매결연도시 간 교류실적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총 134건이 접수되어 처리되었거나 현재 처리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는 시민의 고충해결 창구로써 시민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로 정책이 되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권익추진위원회 주관 우리 시가 2012년도 고충민원처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출향인사 네트워크 관리 현황입니다.

향우회 및 제천출신 중앙부처 공직자 등 충북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481명, 또 제천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93명, 서울, 울산, 포항, 청주 향우회 등 개인정보를 포함해서 자료를 공적 용도로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행정구역정비 현황입니다.

올해 초 연두순방 시 요청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관련 조례개정 등을 통해 행정구역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고, 특별히 한수면 탄지리가 인구는 적지만 3개의 리로 분할한 사항이 특이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증가 시책 현황입니다.

연도별 인구현황은 금년도 10월 현재 작년대비해서 156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연도별 전입 및 전출 현황으로 2013년 10월 말 기준 7263명이 전입했고, 7418명이 전출하여 155명이 감소되었고, 연도별 출생 및 사망 현황으로는 2013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829명이 출생했고, 사망이 855명으로 26명이 감소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2013년도 인구 증감 현황으로 월별 세부 인구 현황 및 전출, 증가요인, 감소요인은 내용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인구증가를 위해서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 전 부서 추진계획 시달 및 관계 공공기관, 기업체 임직원 독려, 또 시장서한문 발송 등으로 인구유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명대학교 내 출장전입센터를 운영해서 4월 달에 274명의 관내전입을 유도하였고, 또한 저출산 극복과 출산장려를 통한 인구 늘리기 추진으로 출산 축하금, 출산 장려금 지급, 임신에서 출산까지 진료비 지원, 또 셋째 자녀이상 아동양육비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인구유입 시책으로 일자리 사업 발굴, 또 근로자 이주 정착금 지원 등을 추진하여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있고, 또 유관기관과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전입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을 통한 인구유입 시책으로 세명대학교를 통해서 600명에게 3억 원을 현재 지원하였고 남부면 학생 장학금으로 30명에게 6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기타추진사업으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지원 사업으로 도시민 귀농의 안정적 정착 기회제공 등으로 우리 시 전입을 유도하고 있는 등 적극적인 시책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에 우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요.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해서 저희 고충민원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상당히 이쪽 위원회에서 역할들을 제대로 해주시고 있는데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보면 우리 고충민원처리기동대하고 통합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다.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지금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한 기동대는…….

김꽃임 위원 건축디자인.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건축디자인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개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을 통합해서 한쪽에서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가능한 한 이 부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통합을 유도해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네, 제가 봐도 건축디자인과에서 지금 시민불편하고, 또 신속처리하고 그래서 상당히 우리 시민분들한테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도 우리 시민분들의 고충을 처리하는 위원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한 곳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지금 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추진실적도 해마다 한 130건이 넘게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고충처리위원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게 해당 각 부서에서 부서장님들이 많이 협조를 지금 잘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네, 잘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네, 복합민원이 좀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우리 각 부서장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권고나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강제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장님들이 가급적이면 적극 협조하는 방향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유도를 하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에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9페이지에 출향인사 네트워크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한문도 보내고 있고, 또 저희들이 중요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도 보내고 있고 특별히 이중에서 꼭 필요하신 분들, 다 필요하신 분들이겠지만 저희들과 접촉이 잘 되는 분에게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방문해서 전달할 것이 있으면 전달하고 네트워크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관리일지나 이런 것들도 혹시 다 기록을 해두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그렇게 일지까지는 정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저희가 또 업무가 우리 담당이시나 팀장님들 인사 교체도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일지라기보다도 한 분 한 분에 대한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다음 연계하시는 분한테도 지속성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목록이나 서한문 발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카드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제천출신의 중앙부처 공무원분들 그리고 또 여기에 연관돼서 제천학사출신, 우리 대학생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진출을 하거든요. 그 학생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애향심 고취나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두 달 안에 끝나는 관리가 아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앞으로 쭉 하기 위해서는 뭔가 기록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명절 때도 다 보내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네.

김꽃임 위원 네, 그래서 자꾸 네트워크를 조금 더 넓히시고 관리를 조금 더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해주시기를.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하여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네, 지속적이면서 체계적으로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우리 고향, 우리 제천출신 분들을 여러 가지로 우리 애향심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하기 위해서, 또 우리 여러 가지 행사 때 초대장도 보내주고 이러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네.

김꽃임 위원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의전 같은 것도 종합적으로 하시니까요. 그런 것들도 조금 과에서 요구하셔서 그런 것들도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네,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위원 네, 이천종 과장님 2013년 한해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12페이지 인구증가를 위한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천시 인구가 올해 156명이 감소됐다고 보고서에 보고가 됐는데요.

지금 증가를 위한 주 사업 중에서 출생은 현재 보면 829명이 지금 출생했다고 되어있습니다. 11페이지에.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네.

박승동 위원 그런데 지금 출산축하금은 725명한테만 3억 403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나머지 출생한 분들은 829명인데 725명한테만 지원이 된 겁니까, 아니면 나머지 분들은 신청을 안 하신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지금 지급인원이…….

박승동 위원 네, 725명이고요. 출산 축하금 지급한 것이. 12페이지에.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이 자료가 지금 10월 말 현재 자료이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난 이후에 출생신고 한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인원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박승동 위원 그럼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출생한 사람들은, 모든 출생한 사람에게는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동 위원 지금 인구증가 한 사업예산을 총 살펴보니까 122억 48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효율성면에서, 효율성을 고려한 어떤 사업이 추진되어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우리가 조례에 따라서 또는 통상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만 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각 부서별로 우리가 인구늘리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 하고는 있지만, 때로는 예산 지원에 대해서 그만큼 효과를 못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추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몽골 같은 경우 인구증가정책을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는데요. 몽골이 1921년도에 64만 명이었습니다. 인구가.

그런데 1995년도에 23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한 74년 정도 걸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서 단순하게 어려운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 아니고 몽골 안으로 그 기간 동안 피임이나 콘돔 반입을 금지하는 정책을 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구가 230만 명으로 몇 배가 늘어난 거죠. 그런데 늘어나기까지 한 74년이죠. 다른 정책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 제천시도 여기에 비교를 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120억 원 이상의 돈을 투입하는데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효율성면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 좀 더 타이트하게, 세밀하게 한번 사업을 점검해서 추진해 봐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네, 이천종 과장님 금년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요.

장학금 지급을 통한 인구유입인데, 우리 대학생들 600명에 3억 원 나갔죠?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네.

최상귀 위원 이게 배분이 어떻게 됐죠?

명단은 가지고 있나요, 300명에 대한 명단은? 대학한테 일임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해당부서에서 명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해당부서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네.

최상귀 위원 어디 부서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정책관실이요.

최상귀 위원 정책과에 600명 명단이 있나요? 600명.

양 대학에 1억 5천만 원씩 나갔죠?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네. 나갔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명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상귀 위원 네, 제가 여쭤보는 게 우리가 대학생들 전입운동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네.

최상귀 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이 600명만큼은 물론, 제천출신, 타지출신 구성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타지출신인 경우는 적어도 이들만큼은 전입해야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사무식 감사 끝나면 600명 명단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네.

최상귀 위원 혹시, 거기에 걔들 현주소는 어떻게 돼있냐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학생들 600명 현주소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네.

최상귀 위원 적어도 이 아이들은 전입이 돼있어야죠. 적어도.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네, 그리고요. 그 밑에 남부면 학생 장학금도 30명에 6천만 원 나갔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네.

최상귀 위원 여기 중학생 아이들이에요, 고등학교 아이들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 할 때 고등학생들이 남부면에서 제천으로 고등학교를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2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최상귀 위원 그러니까 1인당 200만 원씩이요? 중3 아이들을요?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고등학생.

최상귀 위원 아, 제천 시내를 왔을 경우에?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네.

최상귀 위원 해마다…….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왔을 때만 줍니다.

걔들이 충주로 가거나 진학을 타지로 갔을 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제천 시내로 왔을 때만.

최상귀 위원 왔을 때만 준다.

내년 당초 예산에 이거 얼마 세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이건 좀 검토해 봐야겠는데요.

우리가 세우지는 않고…….

최상귀 위원 아, 저쪽에서 세우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네, 다른 쪽에서 세워서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상귀 위원 네, 이것도 역시 30명 명단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네.

최상귀 위원 이들의 출신학교하고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 그것을 하나 감사 끝나는 대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1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2일차로 계획된 감사일정에 따라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현장 확인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현장 확인을 위해 출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원장최경자부위원장김꽃임
위원박승동오선균
조덕희최상귀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보건소장 이국환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
자치행정과정 이천종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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