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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11회 3일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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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3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 11월 27일 (수) 10:00


의사일정

○ 2013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 2013년도행정사무감사

(뉴새마을과, 사회복지과, 평생학습과, 문화예술과)


(10시 감사시작)

○위원장 최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2013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추워진 날씨에도 감사 2일차 현장 확인에 참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3일차 감사는 뉴새마을과 외 3개 부서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 확보뿐 아니라 2014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행정자료 확보의 의미도 갖고 있는 만큼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전과 동일하게 감사 자료에 대한 부서장님의 보고를 간략히 들은 후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신영하 뉴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뉴새마을과장 신영하입니다.

뉴새마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금년도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이어서 제천시 새마을회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입니다.

새마을회 운영비 6500만 원, 새마을국제협력사업 2천만 원, 읍‧면‧동 새마을봉사활동지원 및 사랑의 김장담그기 등 4건의 사업에 9500만 원, 뉴새마을운동 시범마을 가꾸기 사업에 1억 4천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새마을운동 43주년 기념대회 1천만 원, 새마을회관 창호교체 1억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억 2천만 원, 사랑의 빵굼터 운영과 이동 목욕차 운영에 43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쪽입니다.

자원봉사 시민홍보단에 3천만 원, 찾아가는 이동봉사에 1200만 원, 모범자원봉사자 해외봉사활동에 2천만 원, 자원봉사 제천홍보단 운영에 1천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회관 신축 등 18건에 대한 보조금 집행사항입니다.

봉양읍 주포 1리, 2리 등 15개소의 다목적회관은 이미 준공되었거나 연내 모든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다만, 제1회 추경에 반영된 3건의 사업인 봉양읍 팔송리와 교동 두진아파트 다목적회관은 설계 지연으로, 청풍면 단돈리 다목적회관은 부지선정지연으로 명시이월하여 내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5쪽, 공유재산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쪽, 2012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월된 사업은 총 10건으로 명시이월 5건과 사고이월 5건이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청풍면 물태리 다목적회관 신축 등 5건의 사업과 사고이월된 백운면 방학2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4건은 금년 100%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사고이월된 청풍면 교리 다목적회관은 그동안 부지선정이 지연되어 현재 내장 공사중이며 연내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용역발주 및 활용현황입니다.

총 11건에 주민숙원사업 조사측량 용역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뉴새마을과 소관 업무관련입니다.

첫 번째, 제천시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센터 운영현황 등은 전년도 변동사항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고,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9월 현재, 9월 말 현재 3만 2493명으로서 우리 시 인구대비 23.7%를 차지하고 있고 센터예산은 국․도․시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4억 2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 2013년도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써 인건비와 센터운영비 1억 2천만 원, 그리고 18개 단위사업비로 3억 800여만 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시민홍보단 운영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강원도 화천 산천어축제부터 청주 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까지 총 10번에 걸쳐 우리 시가 주최한 대규모 행사를 홍보하고 우리 시 주요관광지를 알리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쪽, 제천홍보단 운영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총 7번에 걸쳐 국제음악영화제, 한방바이오박람회, 평생학습박람회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자원봉사 홍보단의 어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2014년도부터는 시민홍보단과 제천홍보단을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12쪽, 두 번째, 주민편의시설 추진 중 또는 미발주 사업현황입니다.

다목적회관 신․증축 현황은 앞의 3쪽과 4쪽 보조금집행현황과 중복되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쪽부터 15쪽까지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숙원사업 추진 중 또는 미발주 사업현황입니다.

총 37건의 사업을 예산 성립시기별로 보면 당초 예산에 1건, 제1회 추경에 23건, 제2회 추경에 13건이 반영되었습니다.

전체 37건 중 수산면 적곡리 농로포장 등 3건은 토지사용 미승낙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제3회 추경에 삭감예정이며, 산곡3통 소교량설치공사는 주공종이 교량설치 등 복합구조물로써 견실시공을 위하여 명시이월이 불가피할 것을 제외한 나머지 33건은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6쪽, 네 번째, 꽃모 식재관리 및 도시녹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계절화 식재관리, 꽃다리 설치 및 꽃묘 식재관리, 로원․약초동산 관리사업 등을 착실히 추진하여 꽃으로 아름다운 제천을 만드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새마을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새마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위원 신영하 과장님 2013년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네, 고맙습니다.

박승동 위원 12쪽에 주민편의시설 추진 중에 미발주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발주 사업이 13건이 있는데요.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네.

박승동 위원 그중에서 한 4건 정도가 지금 설계지연으로 인해서 많이 지연됐는데 신축을 하는데 있어서,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설계가 지연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네, 봉양읍 팔송리 다목적회관 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네.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저희가 그냥 편의상설계지연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좀 복잡한 속사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팔송리 다목적회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3억 5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정당하게 입찰이 되어서 사업권을 따낸 분이 감히 접근을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 욕심을.

이러니까 자꾸 그것을 조정하고, 또 설계를 조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거의 이러니까 마을주민들의 욕구는 큰데, 현실적으로 재정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박승동 위원 예산에 대해서 문제, 좀 부족하네요, 예산이. 그냥 나가는 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게 해주려면…….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그런데 주민들이 갈 수록 더 좋고, 더 큰 것을 많이 요구하다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나가서 현장을 준공식 때 보면 늘 느끼는 게 마을 규모하고 건물 규모하고 이런 것이 다 맞아야지 참 예산을 깔끔하게, 합리적으로 잘 집행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런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승동 위원 네,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사업을 신축하는데 있는 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좀 졸속으로 진행되는 것은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잘 살피시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네, 알겠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네, 신영하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9쪽을 봐주실래요.

9쪽에 보면 하단에 자원봉사자 제천홍보단과 자원봉사 시민홍보단이 있지 않습니까?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네.

조덕희 위원 보게 되면 3억 800만 원 중에서 자원봉사자 제천홍보단이 1천만 원, 그렇죠?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네.

조덕희 위원 또, 시민홍보단이 3천만 원이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했는데, 하나의 자원봉사자 안에 시민홍보단과 또 제천홍보단이 구분해서 했다는 것이 좀 이해가 잘 안 가고 있어요. 이런 것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2014년도에 통합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것을 아주 지적을 잘해주셨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웃음)

조덕희 위원 2014년도에는 한 군데 통합을 해서 홍보효과에 한 번 더 큰 기대를 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네, 잘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다시 한번. 네.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그렇게 꼭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 12쪽, 주민편의시설 추진 중에 미발주 사업현황 중에서 청풍면 단돈리 있지 않습니까?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네.

조덕희 위원 다목적회관 신축에서 공정도 전혀 안 돼 있는데 대책을 보니까 부지선정지연 설계가 되지 않아서 이월을 하겠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네, 맞습니다.

조덕희 위원 여기는 당초에 청풍면 단돈리는 주민이 얼마나 살고 있어요?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아, 주민이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은 못했고요.

단돈리가 마을이 그야말로 길게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로 자기 집 가까운데 유치하고자 주민들 간의 조정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설계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네, 거기도 아마 단돈리가 주민들도 많지 않은데.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네, 많지는 않습니다.

조덕희 위원 거기 부지해결하기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도 예산이 사장되는 거예요.

내년으로 이월시키게 되면.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네.

조덕희 위원 그런 쪽에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예산이 사장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네,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5쪽을 보면, 두학1통 점말마을안길 정비사업, 그다음에 두학5통 배수로 설치사업과 그다음에 산곡1통의 배수로 정비 사업이 지금 공정이 하나도 안 돼 있고, 거기에 따른 토지 미승낙이에요, 그렇죠?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네.

조덕희 위원 토지가 주민이 미승낙됨에 따라서 이것을 예산을 세워놓고 또 시작을 못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어떻게 된 거예요?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네, 저희가 이런 사업을 예산에 반영할 때에는 그야말로 토지주들이 구두로는 그때 당시에는 “하겠다.” 마을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이 말씀하시면 그냥 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들어가서 사용 승낙을 받으려면 또 일부는 외지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본인 땅인데도 불구하고 “내 땅이 많이 들어가면 난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 것을 우리 조덕희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하려고 해도 불가피한 것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네.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하여튼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작년도에도 이것을 지적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1건이었는데 올해 3건이 됐어요?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웃음) 네.

조덕희 위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게 바로 예산의 사장 사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네.

조덕희 위원 내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확실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네,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네, 과장님 금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인데요.

동료 위원이신 조덕희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결론 맺자면 내년부터 통합 운영을 하신다니까 다행스럽고요.

이 시민홍보단 10페이지에 보면, 보통 1대에서 2대, 3대가 나갔는데, 우리 시민홍보단하고 제천홍보단하고 각각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네, 시민홍보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계기성 행사에 맞춰서 자원봉사 풀 자원 중에 그때 시간이 나서 하시는 분이고, 뒤에…….

최상귀 위원 희망자에 한해서요.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네, 뒤에 11쪽에 있는 제천홍보단은 소위 말해서 자봉홍보단이라고 해서 2012년도 10월 7일 날 252명으로 발촉된 홍보단입니다.

최상귀 위원 그러면 2개의 봉사단에 대해서 연초에 그런 사업계획을 받습니까?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아, 저희가 연초에 사업계획은 받지 않고요. 저희가 가능한 한 해당 실과에서 홍보를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국제음악영화제를 홍보해 달라, 평생학습박람회를 홍보해 달라 이런 게 서로 교감이 되면 우리 자원봉사센터하고 소위 말해서 해서 홍보단을 구성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최상귀 위원 네, 이렇게 행사 구분하는, 물론 실무부서에서 요청을 해서 화천 산천어축제가 됐든, 오송 뷰티박람회를 가시는데, 그러면 이것을 자봉으로 할거냐, 시민봉사단으로 할거냐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아,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데,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어떤 시민홍보단과 제천홍보단의 같은 점은 제천을 널리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고, 그다음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얘기하셨듯이 시민홍보단은 비용 일체를 보조금에서 집행하고, 우리 제천홍보단은 차량 임차비하고 현수막 비용만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히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분하는 것은 여태까지는 없었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내년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통합 운영하면서 저희가 1년 계획을 바꾸고자 합니다.

최상귀 위원 10페이지에 오송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는 홍보용품이 화천 산천어축제도 있고요.

홍보용품이 주로 무엇을 얘기하나요?

4군데가 있는데 산천어도 있고, 홍보용품.

무엇을 제작한 거죠?

화천 산천어에도 홍보용품이 있고, 오송도 홍보용품이 있고,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도 홍보용품이 있고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나요?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네, 잠깐만.

저도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상귀 위원 네, 감사 끝나고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고요. 무엇인지.

제가, 본 위원이 양쪽을 유심히 봤는데, 물론 거리에 따라서 버스임차료가 틀린 것은 인정을 합니다.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네.

최상귀 위원 하지만 1대 갔을 때, 2대 갔을 때, 많이 갔을 때가 3대인데.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네.

최상귀 위원 견적이 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예를 들어 1대 가면 보통 70〜80만 원이다. 뭐 2대 가면 150〜200만 원이다. 이게 되어야 하는데 약간씩 차이가 나가거든요?

획일적인 집행이 안 됐다. 이거죠.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그래서 저희도 집행내역을 보고 분석하는 것이 우리 시민홍보단은 차량 1대당 보통 한 150만 원 내외, 그러니까 차량이 3대 가면 한 400〜450만 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거리라든가, 또 입장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르다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획일적인…….

최상귀 위원 네.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그래서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최상귀 위원 네, 버스 1대당 얼마 거리에 따라서…….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네, 거리에 따라서.

최상귀 위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정확한 기준이 있지, 그렇죠?

1대에는 150만 원, 말씀하신 대로 2대는 300만 원 이런 기준이 있어야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알겠습니다.

저희도, 하여튼 올해가 처음 이런 것을 시행하다보니까 다 면밀히 못 챙긴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계획적이고 그야말로 대략의 기준은 좀 정해놔야 하지 않느냐.

최상귀 위원 네.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네, 알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리고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저도 과거에 그런 단체의 사무국장을 몇 년 봤었는데, 금액은 많지 않지만 특히 우리 예산집행 할 때 어깨띠 현수막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네.

최상귀 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 어깨띠 현수막은 좀 더 관심을 과장님께서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실 수 있죠?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아, 그러니까 그것을 가능한 한 그런데 예산을 많이 쓰지 말고 만들어서 여러 번 잘 활용하라 이런…….

최상귀 위원 네, 물론 분실의 우려도 있지만 이게 저희들 예산집행 할 때 이게 제일 편하거든요. 현수막하고 어깨띠가.

금액은 많지 않지만.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네.

최상귀 위원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네, 알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뉴새마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홍완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사회복지과장 홍완식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부서별 공통으로써 첫 번째, 2013년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입니다.

민간위탁사무는 제천종합사회복지관,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장애소아재활치료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 자활근로사업, 희망나눔콜센터 등 7개 사무가 되겠습니다.

제천종합사회복지관은 2012년 10월 25일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재위탁심사에 의해서 재단법인 천주교 사랑의 씨튼수녀회에 2013년 1월부터 3년간 재위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장애소아재활치료센터는 2012년 12월 10일 공개모집에 의한 위탁결정에 의해서 서울병원에 2013년 1월부터 3년간 위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국가사무로서 자활사업 업무추진 지침에 따라서 제천지역 자활센터에 우선 위탁하고 있습니다.

희망나눔콜센터는 11월 12일 재위탁심사에 의해서 재단법인 천주교 사랑의 씨튼수녀회에 2013년 2월부터 3년간 재위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두 번째, 2013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와 분과사업비 등 8913만 원을 교부결정 및 집행했습니다.

제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3억 7700만 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8500만 원 등 4억 6200만 원을 교부결정 및 집행했습니다.

제천종합사회복지관 시설개설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에 따라서 재입주 시 시설물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비로 5천만 원 교부 결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는 시민복지대학 등 사업 추진과 협의회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5300만 원 교부결정 및 집행 중에 있습니다.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은 공공요금과 차량유지비, 수용비 등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각각 푸드뱅크에 8600만 원, 푸드마켓에 8300만 원 교부결정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장애인이동복지관 운영비는 읍․면지역 재가장애인에 대한 건강관리와 반찬 서비스 등 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해서 5천만 원 교부결정 및 집행했습니다.

장애인 단체 및 시설지원 사회복지비보조로 장애인 단체 행사보조 4단체 1700만 원, 장애인 재활교육보조 5건에 5750만 원, 장애인리프트차량운영비 3천만 원 등 1억 450만 원 교부결정 및 집행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 및 시설지원, 민간자본보조로 농아인복지센터 시설개보수 1500만 원, 농아인경로당 운동기구 구입비 1152만 원, 시각장애인복지센터 누수 개보수사업에 1320만 원, 시각장애인복지센터 점자프린터기 구입에 1800만 원 등 5772만 원을 교부결정 및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4쪽, 세 번째, 2013년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제천장애인협회 345.6㎡, 장애인보호작업장 404.26㎡, 장애인종합복지관 1942.81㎡, 충북지적장애인협회 제천시지부 469.6㎡, 제천지역자활센터 410㎡ 등 5개 시설에서 개별권 및 관련 조례에 따라 무상사용,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는 전기요금과 상하수도비 등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네 번째, 2012 회계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장애인자립장운영 민간자본이전 6500만 원은 2011년 2월 사업비로써 당초 김치공장을 위한 장비구입비였습니다만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전액 불용된 사항되겠습니다.

장애인 언어발달 바우처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써 양부모가 시각, 청각장애인 자녀에 대해서 언어치료와 청능치료, 독서지도를 위한 지원사업으로써 당초 계획은 1590만 원이었습니다만 수요가 되는 대로 지원하다보니까 159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장애인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과 장애인 한부모 가정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은 1급〜3급 여성장애인이 출산 시 1백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만 원은 집행했고 나머지 30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재해주택지원 민간이전 250만 원은 재해발생에 대비한 예비비 성격으로써 집행사유 미발생 이유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다섯 번째, 2012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비로 종합사회복지관 이전비는 리모델링에 따른 이전비 및 각종 경비로써 리모델링 공사가 2013년부터 추진되는 관계로 2013년도에 이월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세하의 집 증축은 지난 연도에 설계를 마치고 2013년부터 공사가 착공되는 관계로 2013년도에 이월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 7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제천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설치 및 운영 근거는 제천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가 되겠으며, 융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이랄지, 생계자금, 전세금 및 입주보증금을 융자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융자 조건은 가구당 500만 원 범위 내에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연이율은 2%입니다.

자금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규모는 4억 9542만 8천 원으로 현금이 1억 1563만 1천 원, 융자금이 3억 797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 과징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이 3억 2167만 원, 수납액이 1억 3714만 1천 원, 미수액이 1억 8452만 9천 원, 징수율은 약 43%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체납액 현황입니다.

체납액 중 88가구에 1억 8429만 9천 원 중 2013〜2011년 발생액이 8가구에 218만 원, 2010〜2006년 사이 발생액이 51가구에 1억 811만 3천 원, 2005년 이전이 29가구에 7423만 6천 원입니다.

체납 사유별 현황은 무재산이 78가구에 1억 6663만 7천 원, 본인사망이 8가구에 789만 2천 원, 기타가 2가구에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징수대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사유를 분석해보면 대부분 처음부터 무재산이나 생활이 어려운 주민으로서 융자 후 생활형편이 나아지지 않아서 채무이행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징수대책으로써는 체납자에게는 매월 체납액 납부서를 통지하고 납부독려를 하였으며 보증인에게는 매분기마다 납부안내문 발송 및 납부촉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및 보증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납부촉구와 더불어 체납자 및 보증인에 대해서 재산압류와 경매추진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에 따라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나 타인 소유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수급자 가구에 대해서 대수선을 제외한 생활상의 불편해소 및 미관개선을 위한 수선비로 해서 가구당 2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 추진실적은 87가구에 예산액 전액인 1억 4천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추진은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인 한누리주거복지센터에 위탁, 시행하였습니다.

10쪽, 집수리 신청내역 및 추진실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사회복지시설지원 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먼저, 지원현황입니다.

2012년에는 19개 시설에 62억 6256만 2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19개 시설에 79억 8911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먼저, 세하의 집은 3월 20일부터 4월 5일 사이에 도 점검반이 직접 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 시 지적사항으로써는 퇴직적립금 산정 부적정 외 4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하의 집은 공금통장 관리소홀 외 3건, 사하의 집은 입소자 금전관리 부적절 외 4건, 살레시오의 집은 가족수당지급 부적정 외 5건, 밀알한마음쉼터는 시간 외 근무수당 관리소홀 외 2건 등이 지적되어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시설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도․점검한 결과로 지적점검사항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13쪽,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위탁협약을 맺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7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보조와 복지관 목욕탕, 급식소 지원 등에 종사하고 있으며, 월 보수액은 지침에 따라서 27만 3천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은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행정기관에 우선 배치되어서 행정 및 복지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참여인원은 22명이며 월 보수액은 10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지원센터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참여인원은 22명이며 대체로 부업 발굴 및 제공으로 임가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월 보수액은 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입니다.

먼저, 세하앤에서는 쿠기, 장갑, 볼펜조립 등을 하고 있으며 참여근로인 수는 근로인 10명과 훈련생 24명 등 3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월 평균 보수액은 근로인이 11만 2천 원에서 59만 5천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살림터는 허브차와 향주머니, 묵주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약 40명이 근로에 참여하고 있으며 근로인 평균 보수액은 25만 원에서 110만 5천 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소외계층과 직원결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등 소외계층과 직원 간 자율적인 결연사업을 통해서 공직자가 나눔 문화를 확산, 선도하기 위해서 시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각 부서별로 팀별로 1가구와 결연을 맺고 결연내용은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결연대상에 대한 수혜도 팀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 보면 참여현황은 시 산하 54개 실과사업소 및 읍‧면‧동에서 150개 팀이 결연을 맺고 후원금지원이랄지, 가사 및 물품지원, 안부전화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네, 홍완식 과장님 금년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에요.

장애인종합복지관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에 있어서 기타관리비가 2300만 원이 나왔는데, 이거 내용이 무엇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저희가 자료를 뽑다보니까 전체 저희 실무자들이 보조금전액에 대해서 분류를 하다보니까 인건비, 전기요금, 상하수도비 있는데 통상 거기 시설장비유지비랄지, 차량유지비, 사무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아, 그러니까 분류하다 보니까 기타관리비로 다…….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네. 나머지, 네.

최상귀 위원 묶었다?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네, 사무비 이런 차량유지비랄지, 또 어떤 건물유지를 위한 유지관리비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글쎄요, 그것은 감사 끝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똑같은 형식으로 인건비, 전기요금, 상하수도, 기타관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유독 장애인종합복지관만 기타관리가 2300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네.

최상귀 위원 이거 자료를, 자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네.

최상귀 위원 크지는 않지만 지적장애인 제천시지부는 전기요금이 어떻게 3만 3천 원밖에 안 되나요?

공사중이라서 그런가요?

지적장애인협회 전기요금이…….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그 건물 하나에 지금 구 의림동사무소.

최상귀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거기에 지적장애인 시지부, 큰나무주간보호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3개의 단체가 사용하면서 각각 나눠서 내다보니까 거기는 조금 사무용이고 별로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최상귀 위원 사실은 지적장애인협회가 주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가 제일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적장애인협회가.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2층에 조그만 사무실만 사용하고 주요사업은 큰나무주간보호센터 거기서 많이 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보면 전기요금이 170만 원 이상 되어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우리 홍완식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네.

조덕희 위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 현황에 대해서 2013년도에 지금 4억 9540만 원 정도를 지금 융자해 줬어요.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네.

조덕희 위원 그래서 총 3억 7900만 원, 또 기간 미도래가 1억 9500여만 원, 체납액이 1억 8400만 원 정도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네.

조덕희 위원 네, 여기서 보게 되면 88가구 되죠?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네.

조덕희 위원 네, 그중에서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지금까지 체납이 됐었어요?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이 생긴 것이 83년도부터 생겼습니다.

그중에, 그때부터 이렇게 계속…….

조덕희 위원 누적, 누적돼온 거죠?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네.

조덕희 위원 그게 한 30년 됐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네.

조덕희 위원 30년 되면서 그중에서 무재산이 78가구고, 또 본인사망도 있고 이분들에 대한 체납에 대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매월납부독려도 하고 등기발송도 해서 재산조회도 보증인한테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네.

조덕희 위원 사실로 이게 좀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네, 어렵습니다.

조덕희 위원 상당히 어려운 관계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네.

조덕희 위원 그래서 이게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계속 놔두게 되면 이자하고 본인은 능력은 없지, 보증인까지 해서 상당한 심적 결함을 겪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네.

조덕희 위원 그래서 더더구나 기간 미도래도 체납액으로 보게 되면 상당한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의 계속 감사 자료에 올라오면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과장님 특단의 조치를 할 대책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네, 올해 2012 회계결산 감사 때도 지적이 된 사항이 있고, 그래서 올해는 저희 나름대로 각별한 징수대책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를테면 과년도 예를 들면 한 2170만 원 정도 받았는데, 작년에는 630만 원 정도 받았었습니다.

올해 나름대로, 그리고 또 현년도 분도 지난해에 비해서 2천만 원 이상 많이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징수활동을 하면서 판단한 것이 은행 같으면 원래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당사자가 돈이 없으면, 재산이 없으면 보증인한테 재산압류를 해서 경매처분을 할지 이렇게 해왔겠습니다만, 전국 각지를 저희가 사항을 나름대로 정보를 파악해보니까 그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좀 어려운 사람들이다보니까 원래 취지가 어려운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해서 그때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좀 더 디딤돌로 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좀 심하게 할 수 없는 그동안의 여건이 있었고요. 또 세금 같으면 5년 이상 무재산이면 결손 처리할 수 있는데 이것은 보증인이 있어서 결손처리도 못합니다. 사람이 죽어도 계속 자손들이, 자손들한테 또 뒤에 배우자한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에 일차적으로 아무래도 저희가 좀 말로 해서 받을 사람들은 거의 다 받았다고 보고요. 부득이하게 지금 재산 조회를 의뢰했습니다. 본인하고 보증인에 대해서.

그래서 좀 압류하고 체납처분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경매 등을 해서. 그런 방법도 있고, 그다음 두 번째에는 이 조례가 만들 당시 연체이자가 10%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은행이자보다는 낮았지만, 지금은 또 은행이자도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조회를 해보니까 강원도 화천군이랄지, 경북 달성군, 또 저쪽 통영시 정도는 연체이자를 5〜6% 정도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이자를 낮추는,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네, 과장님 어렵고 힘든 기초 수급자에 대한 이런 주민생활안정기금을 우리가 잘, 처음에는 받아서 좋지만 그 사람들이 그것을 계기로 해서 도움이 됐으면 좋았는데, 또 없는 사람이 적은 돈으로 하려니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런 쪽에서 30년을 지금 끌어왔는데, 특단의 조치라는 것은 다른 타 지역도 잘 검토를 해보셔서 조례를 이렇게 이율을 낮춘다든지, 무언가 그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책에 대해서 더 철저한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네, 잘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12쪽을 봐주실래요.

사회복지시설지원 지도․점검 결과인데요.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네.

조덕희 위원 여기 총 보니까 17건을 지도․점검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네.

조덕희 위원 도에서도 와서 했고 했는데, 여기에 따른 시정결과를 보면 시정, 또 주의, 또 추진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 후에 가서 확인해 본 적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네, 저희가 지적조치를 하면서 결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증빙 서류를 붙여서.

지적된 사항은 다 시정 및 조치가 된 것으로 지금…….

조덕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네.

조덕희 위원 작년도에도 이하의 집하고 세하의 집에 한 3건인가 이렇게 지적을 당했는데 올해 또 마찬가지로 도에서 지적을 당했어요.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네.

조덕희 위원 그런 쪽에서 과장님께서는 두 번씩, 또 세 번씩 지적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네,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님 다양한 사회복지업무에 연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감사합니다.

오선균 위원 오선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네.

오선균 위원 1페이지 하고 4페이지에 걸쳐서 제천장애인보호작업장 이게 김치공장하려던 곳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네.

오선균 위원 지금 이게 12월 준공 및 운영 예정인데요.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네.

오선균 위원 지금 이게 보면 인건비가 1513만 9천 원은 나갔고, 전혀 지금 작업장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기타는 나가지 않았는데, 여기에 지금 인력이 몇 명이 상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에 상반기에 지원을 요청해서 상반기에 지원이 결정됐습니다.

오선균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그런데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기능보강사업이.

오선균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2억 5600만 원 중에서, 전액.

그래서 도 예산이 7월 달에 성립 됐고, 그래서 저희가 또 시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다보니까 9월에 예산을 하다보니까 공사 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오선균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예산이 성립돼야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쪽에 보호작업장 지금 현수막하고 임가공하고, 문서파쇄사업하려고 보호작업장 보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칸막이공사랄지, 그 사업이 지금 현실적으로 거의 다 마무리돼 가고 있고요.

또, 12월부터는. 9월부터는 시설장 한 사람만 임용을 했었고, 12월부터는 각 분야별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세 명을 며칠 전에 선발을 했습니다.

오선균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진행과정이 아직 사업장이 운영은 안 되지만 미리 지금 선정을 해서 한 사람 인건비가 지금 이렇게 나간건가요, 그러면?

여기 명시돼 있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은 인건비, 한 사람 인건비 한 300만 원이내기 때문에 9월 달부터 집행한 것이니까 그렇게 3, 4, 5개월, 몇 개월…….

오선균 위원 7월부터.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네.

오선균 위원 아.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9월 달부터 저희가 임용했습니다.

오선균 위원 9월부터요.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네.

오선균 위원 사업은 실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준비는…….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장비구입하고 보호작업장 시설 보강하고…….

오선균 위원 거기 완벽하게 지금 다 준비는 돼있나요?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준비 중에.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네.

오선균 위원 그러면 12월 중에 이게 가동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저희는 연내에 하여튼 개소식을 하고요.

오선균 위원 해보려고요?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내년 연초부터 정상가동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시설장이 여기저기 나름대로 일감을…….

오선균 위원 노력을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네, 노력하고 있고요.

오선균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기능보강사업하고 더불어서.

오선균 위원 네, 별다른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네, 현재까지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네, 이것이 이제 준공예정인데 어떻게 되어지는지 저희들이 한번 현장에 가보고싶고요.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네.

오선균 위원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네.

오선균 위원 그러면 거기 작업장에 시설장 포함해서 인력이 총 4명이 투입되는 건가요?

4개 파트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관리지원파트는 직업 어떤…….

오선균 위원 재활하고.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네.

오선균 위원 파쇄기하고.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네, 지도하는 사람 2명 하고, 또 총무, 경리 한 사람하고 시설장 네 사람이 지원을 하고.

오선균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이제 저희 계획은 현수막을 한 다섯 명 정도 장애인들을.

장애인은…….

오선균 위원 그럼 일용직을 고용할 건가요, 아니면 상근직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가급적이면 상근직으로 하려고 합니다.

오선균 위원 그것도요?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네, 근로인들은 장애인들을 하게 돼있습니다. 80% 이상을.

오선균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그래서 현수막에 한 다섯 명 정도, 현수막제작에. 그다음에 또 문서파쇄업은 1〜2명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선균 위원 시설장은 비장애인으로 하고.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네.

오선균 위원 근로자들은 장애인으로 사용하는데.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네.

오선균 위원 그럼 총 여기 투입되는 인력은 몇 명이나 될까요, 가령?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저희는 가급적이면 우리 업무생산능력이랄지.

오선균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선균 위원 참작하면서.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네, 해서 임가공사업을 가급적이면 많이 하려고 합니다.

오선균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임가공사업하면 많이 돌아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달에 20〜30만 원씩 많이, 예산…….

오선균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임가공은 하게 되면 한 20명 이상은 그때그때 사업물량에 따라 틀린데, 최대한.

그래서 저희 목표는 우선 1차 년도에 한 30명 정도를 지금 고용을 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네, 잘 계획하고 계신데 장애인작업장이기 때문에 단순노동이 될 텐데 가급적이면 장애인들이 좀 많은 인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는 것을 원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네, 저희도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위원장 최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평생학습과 이광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광신 평생학습과장 이광신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2013년 민간위탁사무 추진사항입니다.

푸른 제천 아카데미를 사단법인 한국자치발전연구원 2900만 원 예산 들여 1년간 수의계약을 해서 고정형 10회, 맞춤형 11회 총 11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3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평생학습 어울림 한마당을 4750만 원을 지원했으며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시 읍‧면‧동별 17개, 체험부스 40개를 운영하여 체험학습을 통한 교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우수프로그램 및 동아리 육성지원 신규 프로그램 및 특화 프로그램 지속적인 개발유도사업으로 올해 신청 50개를 받아서 심사를 통해 42개 선정하였으며 활동지원금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A〜D등급으로 차등 지원해서 중간점검을 실시했으며 12월 13일 운영성과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은 저학년 문해자에 대한 학습기회 도모사업으로서 의림동마을회관 7개소에 86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평생학습마을만들기 지원은 자기주도평생학습만들기 구축사업으로서 수산면 등 5개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을 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제천 교육청 등 24개 기관 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초등 방과후 보육 교육교실 운영은 방과후 부진학생 학습지도사업으로서 두학초등학교 등 8개교를 지원했습니다.

초등 거점영어체험센터 운영 지원은 원어민 교사 채용 영어체험 학습지도사업으로서 내토중학교 등 3개 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농산촌 방과후 학교 지원은 읍‧면지역 농산촌 방과후 학교 학습지도사업으로서 초․중․고 17개교를 지원하였습니다.

대응투자 사업은 4억 7708만 7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것은 교육인프라 시설지원 사업으로서 화산초 다목적 교실을 지원하였습니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은 저소득, 맞벌이 가정 돌봄 교육 사업으로서 야간 10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서 신백초등 등 7개교에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비 지원은 초․중․고, 특수학교, 어린이집 103개를 대상으로 지원하였으며, 무상급식비 지원은 초․중, 특수학교 38개에 지원하였습니다.

지역 대학생 장학금 지원은 세명대, 대원대 전임 및 지역 우수 대학생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주말심화학습반 운영현황입니다.

강사현황은 지금 보시는 표와 같으며 지원예산액은 5억 1002만 8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참여 학생 수는 434명으로서 운영성과는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제고 및 입시정보제공 및 진학컨설팅을 통한 수시대비강화 등이 됐다고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13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교육경비보조금 집행현황은 제천교육청 등 24개 기관학교에 1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내용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교육경비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기타교육경비보조금은 38개 학교, 유치원에 1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내역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19개교에 지원한 농산촌 방과후 학교 지원별 사업비 학교별 배정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추진 현황입니다.

제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가 “즐겁지 아니한가! 행복한 평생학습!”이라는 주제로 2013년 10월 17일〜20일간 4일간 한방엑스포공원 일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산집행은 현재 지금 2400만 원 정도 남아있으며 지금 정산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서는 개막식 및 폐막식 등의 공식행사와 294개의 기관이 참여한 전시체험행사.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총회 등 6개의 국제학술행사 및 세미나,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연계행사로써 전국 동아리경연대회, 동아리 사례발표, 문해한마당 글쓰기대회 등이 개최되었습니다.

주요 성과 및 효과로서는 제천 홍보 및 경제적 부양가치효과가 있었으며 명품 평생학습도시 제천 정착 기회를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우수교사 지원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학교근무 우수교사에 대한 해외연수지원을 하여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사업으로서 2012년도에 6명, 2013년도에 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 없는 목록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위원 네, 박승동 위원입니다.

이광신 과장님 금년 한 해 참 큰 행사도 치르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광신 감사합니다.

박승동 위원 우선 3페이지, 주말심화학습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광신 네.

박승동 위원 지난해 혹시 중3학생들이 상위학교로 해서 외지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 수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평생학습과장 이광신 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박승동 위원 네.

○평생학습과장 이광신 작년도에 중3학생들이 상위 10% 학생들이 관외고교 진학률이 2013년도 45명이었습니다.

2012년도는 14명, 2011년도 13명 그래서 갈수록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지금.

박승동 위원 네, 그래서 금년에도 한 27명이 또 타지로 나갔죠?

○평생학습과장 이광신 네, 그렇습니다.

박승동 위원 그래서 이게 작년에도 이것 말씀드렸던 사항인 것 같은데, 참 우수한 학생들이 관외로 빠져나가는 것, 참 막기가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이것을 갈수록 낮춰서 제천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이 되도록 그렇게 세심한 어떤, 타이트한 어떤 정책을 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평생학습과장 이광신 네, 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내 학생들이 관외를, 지금 현재 청원고를 많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가 자립형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런 사항이 좀 적어지도록 저희들도 적극 앞으로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네, 좀 더 세심하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광신 네, 알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네, 우리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광신 감사합니다.

조덕희 위원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2013년도에 교육경비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조사업이 24개교에 학교 플러스해서 사업량이 29개 사업을 했고, 지원량이 10억 원이에요, 맞죠?

○평생학습과장 이광신 네,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네, 10억 원을 했는데 보조금에 대한 성과와, 또 그 성과에 대하여 현지 교육을 참관을 해서, 또 그 분석을 한 번 좀 해본 곳은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광신 네, 지금 저희들이 일반교육경비보조금하고 기타교육경비보조금은 교육청에 일괄 보조하는 그런 형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덕희 위원 글쎄요, 물론 취하고 있는데.

○평생학습과장 이광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나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도 하고, 또한 보조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점검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광신 네.

조덕희 위원 그 점검한 내용에 대해서 성과분석.

○평생학습과장 이광신 네.

조덕희 위원 이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광신 네,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다음에 기타교육보조금인데요.

○평생학습과장 이광신 네.

조덕희 위원 거기에 보면 내토초등학교, 화산초, 중앙초등학교 각 교에 1억 원씩 3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이광신 네.

조덕희 위원 3억 원을 지원했는데 1인당 연 한 4천만 원이나 되게 돼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이광신 네.

조덕희 위원 그런데 여기 이 세 학교만 지원이 된 것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이광신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청으로, 전에 말씀하셨듯이 교육경비를 보조해주면 학교에서 지원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자기들이 원해서 추천하면, 교육청으로 지원을 하면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관내 학교에서 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조덕희 위원 아, 원해서 하는데 그러면 이 학교에서는 기본영어를 하고 있는데 중복되고 그런 것은 없으세요?

○평생학습과장 이광신 네,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광신 네.

조덕희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억 원씩, 또 우리 기타교육경비보조도 거의 약, 상당히 1억 4천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는데.

○평생학습과장 이광신 네.

조덕희 위원 아니, 14억 원인가?

○평생학습과장 이광신 네, 14억 원.

조덕희 위원 아, 14억 4천만 원, 상당한 교육경비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효과라든지, 성과를 과장님께서는 확실하게 좀 분석해 주셔야 해요.

○평생학습과장 이광신 네,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그 분석에 따라서 좋지 않은 것은, 목표치에 도달치 않는 것은 과감하게 줄여야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평생학습과장 이광신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성과분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광신 네,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이광신 과장님 금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최상귀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광신 네.

최상귀 위원 4페이지에요, 여기 교육경비보조금에 있어서 학교마다 1, 2, 3학년 하는 학교가 있고요. 1식 있고, 또 어느 학교는 학급수로 나눴는데 여기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이광신 기준, 특별한 기준은 학교에서 정해서 교육청에 신청을 해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기준을 마련한 사항은 없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를 들면, 제천고등학교는 5100만 원이고요. 여고 4500만 원인데, 이 차이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광신 아, 그 차이점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배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배분하는 게 아니고.

최상귀 위원 아, 그러면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서 접수를 받아서 교육청에서 배분을 한다?

○평생학습과장 이광신 네, 그런데 일선학교들은요, 학생 수를 따지든, 무엇을 따지든 우리 학교가 저 학교보다 적게 받는 경우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함을 갖고 있거든요.

최상귀 위원 네.

○평생학습과장 이광신 그런데 이게 학교에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업을 선정해서 자기들이 금액을 올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예산을 깎아준다거나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최상귀 위원 그러면 과장님, 10억 원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교육청에 이관만 하면 전혀 우리가 관여를 안 한다?

○평생학습과장 이광신 관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점검하고, 또한 같이 저것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산배분은요?

교육청에서 100%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이광신 네, 예산배분은 교육청입니다.

저희들은 14억 원만 주면, 10억 원이나 14억 원을 주면 그 예산배분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최상귀 위원 아, 저희는 전혀 개입지 않고요?

○평생학습과장 이광신 네, 그렇습니다.

최상귀 위원 우리 예산인데, 전혀 자문도 안 하고, 네. 왜냐하면 여기 5페이지를 봐도 해솔유치원은 5학급인데 500이고요. 극동유치원은 3학급인데 800만 원이 나갔단 말입니다. 형평성이 전혀 안 맞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평생학습과장 이광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 부분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교육 정도 그런 것에 따라서 배분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네, 과장님 1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광신 네.

오선균 위원 다양한 행사 많이 치르셨고요. 고생 많으셨는데, 한 가지만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최상귀 위원님이 질문한 거기에 잇대서 추가로 한 가지 질의드립니다.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을 일괄 교육청에 10억 원을 보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평생학습과장 이광신 네.

오선균 위원 지금 각 학교에서 교육청에다가 신청을 하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차등지원이 되는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이광신 네, 그렇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관내에 학생 중에 지금 장애인 학생들이 다소 있는데, 혹시 장애인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좀 알고 계시나요?

○평생학습과장 이광신 그것은 제가 좀(웃음) 잘 모르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네, 그것 좀 파악해보시고요.

○평생학습과장 이광신 네.

오선균 위원 장애인들이 각 학교마다 특수학급에서 지도하는 학생들도 있고 교사들도 많이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장애인을 둔 엄마들, 그 부모님들 말씀이 “교육청에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예산이 전혀 없다. 시에 얘기를 해라.”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일괄 다 교육청에다가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분하는 것은 교육청 소관이고 다만, 우리 시에서 관여는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관여하실 때 장애인 학생들한테도 조금 더 프로그램을 전개해서 그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그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면 교육청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평생학습과장 이광신 네,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교육청과 협의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네, 그게 아주 누누이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이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이광신 네.

오선균 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광신 네, 알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를 치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5쪽에 보면, 기타교육경비보조금 집행현황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별다른 것은 아니고요.

그 밑에 보면 각 초등학교 8개 학교에 방과후 보육교실 운영비를 지금 3천만 원씩 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꽤 오래 전부터 교육청하고 제천시청 간의 불마찰이 있었죠?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요.

이 부분을 그때 당시에도 제가 “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벌써 한 3년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다가 공식적으로 건의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평생학습과장 이광신 아, 제가 부임해서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다시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각 학교에, 지금 제천시에 있는 각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을 다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과 제천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달라서 오는 혼동이 있었고요.

제천시에서 교육청과 다른 예산을 줌으로써 거기 있던 교사들이 계약 체결을 못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힘들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교육청에 이 예산들을 모두 경비지원을 하도록 하고 차라리 제천시청에서 지원할 것이 있다면 간식비라든가, 기타 그 외의 것들 보조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혼동이 오지 않는다. 현장에서 굉장히 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제천시가 예산을 잘 맞춰주고 있지만, 과거에서 제천시가 훨씬 더 많이 예산을 지원했었고, 추후에는 확 줄여서 다른 학교, 교육청에서 나가는 예산보다 적게 지원함으로써 굉장히 혼란이 왔었어요.

그럴 바에는 교육청이 기본적인 예산들을 다 총괄해서 예산을 집행해서 하고, 시는 그 외의 것들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집행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것을 정식으로 다시 한번 교육청에 건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광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예술과 이영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문화예술과장 이영일입니다.

연일 현장감사와 더불어 행정사무감사에 피로하신데도 제천시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문화예산예술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부서별 공통 6개 항목과 문화예술과 소관 5개 항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입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은 제천문화원 소속 문화의 집 외 2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13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은 청풍영상위원회 영상산업지원 외 22개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2013년도 공유재산건축물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과 시민회관, 제천의병전시관 3개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2012년도 회계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기획초청공연 8개 항목에 예산액 2억6200만 원과 불용액 2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것은 네 번째, 국비보조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보조인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천연기념물치료센터 설치비인데 이것은 국비 1억 원과 도비 1억 원이 제천시에 내시만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을 도에서 직접 설치하는 바람에 불용액이 됐습니다.

다섯 번째, 2012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은 명시이월 3건과 사고이월 3건을 포함 총 6건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용역발주 추진현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제9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지역경제 영향분석 평가용역에 5건으로써 5건을 모두 완료했으며 1건은 지역축제 4건에 대해서 중장기 발전방향연구로써 내년도 3월 30일까지 현재 수행 중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과 소관 5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창의 118주년 제천 의병제 추진현황입니다.

보조사업 개요는 제천 의병제전 위주 행사를 중점 추진하였고 시민과 함께 하는 체험 및 의병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예산집행 총괄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이 2억 1538만 6천 원에다가 집행액 1억 9466만 9천 원, 잔액이 2천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잔액은 11월 1일 날 개최한 의병학술세미나가 정산이 아직 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세부 집행현황 지출을 보고드리면 단체별 프로그램 진행비는 자양영당 고유제 외 15건을 1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행사용 플라스틱 의자 외 11건을 679만 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연비는 대규모 추모제 때 쓰는 제례악 연주 안동국악단을 불러서 250만 원을 썼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비는 거리퍼레이드 현수막 외 29건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액은 1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진행비는 회의비, 소모품, 인건비 등 48건에 1776만 9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를 보고드리면 제천 의병의 고장으로서 자긍심 고취 및 시민화합을 도모하고 의병 정신을 시민 정신으로 승화를 하였다고 보고요.

의병제 행사에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 계속 타 행사와 분리해서 고유의 의병제 부각이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9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추진 현황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일주일 늦은 8월 14일〜19일까지 6일간 했고, 작년에는 7일이었는데 올해는 6일간 했습니다.

행사규모는 34개국 95편 영화 상영과 45개 팀 오지라퍼(5ZIRAPER) 인디밴드 공연이 있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2억 9천만 원, 도비 2억 5천만 원, 시비 10억 5천만 원 그다음에 자부담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4억 원에는 기부금, 협찬금 1억 8천만 원이 포함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36개뿐이 없는 영화제는 아시아 유일의 국제음악영화제로서 아시아의 대표적인 음악영화로 특화시키고자 제천시민의 문화 향유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 현황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 수익금 총괄 현황입니다.

국비인 영화발전기금 2억 9천만 원에 11건인 20억 6050만 4천 원이 수익금 총괄 금액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 현황 총괄은 2013년도 10월 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4개 항목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상환금 포함해서 18억 8796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이 2013년도 11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2014년 1월에 최종 정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로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만이 가지는 고유성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에서 음악영화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였다고 보고, 또 그렇게 영화평론가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9회를 올해 해서 국제음악영화제가 점점 커가고 있다는 증거가 자진출품작이 증가가 됐습니다. 음악영화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작년에 77편이 제출됐는데 올해는 254편이 출품돼서 이것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겨냥해서 국제적으로 음악영화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다음 페이지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문화예술과 소관 단체는 모두 46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46개 단체 외에 49개 행사에 총 집행액이 4억 461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로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정서함양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천문화회관 공연이 좀 열악하더라도 제천에서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공연을 한번 다 유치했습니다.

발레까지 유치했는데, 앞으로 교육문화센터가 되면 더 많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네 번째, 세계영상위원회 총회 개최관련 예산집행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작년도 2012년도 세계영상총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사무관리비 7건에 7140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세계영상위원회 열두 분을 제천으로 초청해서 올해 총회를 유치하기 위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세계영상위원회 총회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0억 239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5억 원, 시․도비 5억 원 그다음 참석자들의 자부담 239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배정을 보시면 국비는 문광부에서 직접 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5억 원이요.

5억 원 중 시․도비는 민간경상보조는 AFCI 추진단에서 4억 2200만 원을 추진하였고 시에서 직접 집행은 7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비 5억 원은 안내홍보물제작비 등 3개목 10개 항목에 4억 1652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8347만 9천 원은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총괄 5억 원 중 사무관리비 외 7건에 4억 5862만 5천 원을 집행하고, 4137만 5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시․도비 4억 2200만 원은 AFCI 추진단에서 집행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무국직원 기본급여 외 26건에 4억 1679만 5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천 시민TV 영상활동네트워크 운영지원 현황입니다.

월별 교육현황은 스마트폰, 라디오 교육, 영상교육 등 16개의 교육에 219회차에서 2495명이 리더십센터에서 수강하였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별 영상 및 라디오 제작 건수는 현재 시민TV가 2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영상 제작 6건을 했고 그다음에 라디오 제작이 85건을 제작해서 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 현재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네, 과장님 1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감사합니다.

김꽃임 위원 영화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김꽃임 위원 올해 9회 영화제를 개최하시고 현재까지 평가보고회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아, 지금 계속 바빠서 일정을 못 잡았습니다.

김꽃임 위원 누가 바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전체적으로 영화제 측하고 저희들하고…….

김꽃임 위원 아니, 1년 계획을 잡으실 때.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김꽃임 위원 영화제 끝나고 나서 평가보고회는 언제쯤 하겠다는 1년 계획이 없나요?

그 평가보고회가 지금 바빠서 못하고 이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바로 영화제 측과 협의해서 보고회를, 이미 보고서는 나왔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 보고서는 지금 세명대 측에서 용역 줘서 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조남근 교수님 쪽에서 해서 1300만 원 주고 용역을 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빠른 시일 안에 평가보고회도 개최하시기를 요구하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네, 지금 저희가 기부금으로 들어온 1억 8천만 원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김꽃임 위원 네, 그 1억 8천만 원이 지금 집행이 다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10월 31일 이후에 저희들이 교부해서, 영화제에서 교부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10월 31일 이후인데, 지금 이 자료주신 것에는 지출결의서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며칠날짜에 1억 8천만 원이 우리 영화제집행위원회에 입금이 됐는지 날짜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아, 11월 19일 날 입금시켰습니다.

김꽃임 위원 11월 19일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김꽃임 위원 저희가 이 1억 8천만 원 기부금은 1억 5천만 원은 농협에서 협찬하신 거고, 아, 1억 3천만 원, 그리고 5천만 원은 신한은행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맞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 교부는 영화제 끝나고 나서 기부금은 바로 지금 저희 시 쪽으로 해서 예산이 다 서있었고 교부만 하면 되는 것인데, 왜 그것을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집행을 바로 안 했나요?

9월부터 기부금 달려고 교부서를 냈거든요? 집행위원회에서.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행사가 끝나면 바로바로 돈이 집행이 되는데 제천업자들한테 자꾸 전화가 오는 게 “왜 돈을 안 주느냐?”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다주지 말고, 제 생각에는 제천업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직접 교부를 하려고 계획했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지금 자료를 보면 그 1억 8천만 원을 어떻게 쓰시겠다는 그 보조금에 대한 계획까지 같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지금 지역 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김꽃임 위원 네, 몇 군데뿐이 안 되고 본인 사무국의 인건비 10월, 11월, 12월 그 인건비에 대한 플러스 운영비 그런 부분에 지출한다고 서류까지 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김꽃임 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과하고 그럼 집행위원회에서는 서로 의견이 틀렸던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김꽃임 위원 우리 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그럼 이 1억 8천만 원을 어디에 하시려고, 교부를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우리 제천의 업자들한테 미지급된 부분을 저희들이 직접 교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김꽃임 위원 아니, 왜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교부를 하려고 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아,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무슨 계획을 하셨단 얘기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아, 왜 그러냐면…….

김꽃임 위원 저희가, 잠깐만요, 과장님.

저희가 집행위원회에서, 모든 예산이 집행위원회에서 바로 통장으로 가서 거기서 집행이 되고 저희한테 정산서를 내년 1월 달에 냅니다.

왜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교부를 하실 그 계획을 왜 잡으셨나요? 문제점이 있었나요? 우리 집행위원회하고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문제점이란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주변에서 자꾸 돈을 안 갚았다. 이런 소리가 들려서. 왜냐하면, 또 작년처럼 마이너스 지출이 될까봐 저희들이 직접 한번 관장을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다 파악을 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아직 정산이 덜 됐기 때문에 파악은…….

김꽃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 지역 업체에 대금 지원돼서 지금…….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그것은 다 파악이 됐습니다.

김꽃임 위원 네, 그 파악하신 사항을 말씀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그 어필디자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의림지 짐프(JIMFF)캠프 이런 데에 안 준 것을 한 7개소인가, 거기에 대해서 파악이 됐었습니다.

김꽃임 위원 얼마죠, 금액이?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그게 한 7천만 원 정도? 6〜7천만 원 정도?

김꽃임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정확한 자료는 제가…….

김꽃임 위원 아니면 모르시겠다고 하시든지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첫 날 저희할 때 선서를 하십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하시기로, 그렇지 않으실 경우에는 위증의 벌도 받는다고 다 서약서를 하십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제가 과장님한테 요구하고요.

제가 알아본 결과 지금 7천만 원이 아니고 지금 레이크호텔까지 하면 2억 2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업체에 한 1억 4천만 원 정도가 되고 레이크호텔이 약 6800만 원 정도해서 7천만 원이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1억 8천만 원 중에서 교부된, 지금 일주일 전에 교부된 1억 8천만 원 중에서 그럼 우리 1억 8천만 원에 대한 어디어디 집행됐는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아, 현재 아직까지 집행 건은 제가 안 받아봤고요.

별도로 1억 8천만 원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직원 자료전달)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영화제행사대금 지역 업체 미지급 내역을 지금 제가 받았는데요.

바로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지급 금액이 2억 3298만 9천 원이고,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금방 7천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지역 업체를 말씀하신…….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금방 7천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담당 주사가 자료주시니까 2억 원이 넘잖아요.

제가 조사한 것도 2억 원이 넘습니다.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천에 각종 제작비라든가 기획비 이런 생각을…….

김꽃임 위원 그것도 지금 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이런 생각을…….

김꽃임 위원 대금을 지금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일부는 1억 8천만 원 중에 지급을 했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아직…….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지금 지급했죠?

1억 8천만 원 중에서.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1억 8천만 원 중에서 얼마 지급한 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지금 자료 주신 것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아, 이것은 1억 8천만 원 받기 전에 영화제 행사대금 지역 업체 미지급 내역을 지금 정확히 받았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중에서 지금 1억 8천만 원은 일주일 전에 교부가 됐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김꽃임 위원 영화제집행위원회에서 어디어디 썼는지는 지금 모르신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그것은 별도로 받아…….

김꽃임 위원 그것은 별도로 오늘 중으로 자료를 주세요. 네, 오늘 중으로 자료를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관내에 업체든, 지금 청풍레이크든 지금 2억 원 이상의 연체가 있었고 그 중에서 이분들이 본인들 인건비 10월, 11월, 12월 것을 만약 갖지 않으셨다면 대금지급을 했을 것이고, 본인들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더 중요해서 그것 먼저 했다면 지금 우리 관내 업체들이 대금을 못 받고 있는 업체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것 파악하셔서 자료로 바로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금일 중에 제출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영화제 예산 중에 한 20억 원이 되는 예산 중에서 제가 우리 관내에서 지역 업체 이용하는 집행 예산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대금을 지연하고, 우리 영세한 업체들은 한 달만 안 줘도 자금이 다 회전이 안 됩니다. 바로바로 지급을 하셔야지.

문화예술과하고 집행위원회하고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돈은 있었는데 교부를 못하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맞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 문제점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어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소통의 부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꽃임 위원 지금 소통의 부재로 회계처리를 안 하시고 이것은 행정위반입니다.

소통이 부재하고 그런다고 해서 지금 대금지급도 안 하고 있고 행정 처리를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아, 그래서 올해 부채상환금 2억 7천만 원을 갚고 난 다음에 예산이 2억 7천만 원이 줄은 상태에서 행사를 치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작년 같은 사건이 벌어질까봐…….

김꽃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올해도 마이너스 경영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아니요, 아직까지는 아닌데…….

김꽃임 위원 그럼 확실하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현재까지는 아닙니다. 12월 31일…….

김꽃임 위원 현재까지?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12월 31일 정산을 받아 봐야 알겠지만, 만일 정산이 마이너스될 경우에는 그것을 염려해서 사무국장하고 회계팀장의 보증보험을 끊어놨습니다.

김꽃임 위원 보증보험 얼마짜리 끊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1억 원짜리 2개 끊어놨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사고처리 돼서 보증보험 받으면 담당 공무원 징계 안 먹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일단은 영화제 측에서 집행을 잘못했기 때문에 사무국장하고 회계팀장에 대해서 각각 1억 원씩 보증보험에서 그것을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저희한테 행감 준 자료가 10월 31일까지 현재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김꽃임 위원 네, 20억 한 6천만 원에 올해 예산 중에서 지금 한 18억 8천만 원이 지금 현재 다 지출이 됐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김꽃임 위원 그리고 나서 지금 1억 8천만 원이 추가로 지금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지금 미지급금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김꽃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올해도 마이너스 경영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저도 그렇게 되고 있어서 그래서…….

김꽃임 위원 아니, 현재는 지금 마이너스 경영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서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아니요, 현재는 정산이…….

김꽃임 위원 현재 지금, 지금 이 자료만 봐도 마이너스 경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김꽃임 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은 그것을 인지를 못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아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꽃임 위원 네, 그럼 마이너스 경영이라는 거죠, 올해도.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현재까지는 그런데요.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마이너스 경영이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아니,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보증보험을 끊어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네, 보증보험은…….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만일에, 만일에 마이너스가 되어서 저희들 정산보고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 보증보험 증권을 끊어서 모든 것을 처리해서 마이너스를 메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올해 1월 달에 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 우리 시장님이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3억 원에 대한 마이너스 통장 빚을 상환하고 나머지 예산으로 올해 영화제를 잘 치르고 절대 빚을 지면 안 된다라고도 또 말씀을 하셨고.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김꽃임 위원 그런데도 지금 영화제집행위원회에서 우리 영화제 이사장님이면서 우리 제천시의 시장님 말씀을 어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어겼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경영을 예측하고 계신 거죠, 올해도?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달에 담당팀장한테 “1억 원을 만약에 대비해서 보증보험을 끊어 놔라.” 해서 다 끊어놨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자료를 추가로 주시고요. 그래야지 제가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오늘 중에 제출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네, 그리고 저희가, 제가 영화제 자료를 행감 때마다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11년, 2012년, 2013년 것 지금 행감 자료에 영화제집행내역이 자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화제집행위원회에서는 회계연도가 12월까지기 때문에 그 다음해 1월 달에, 1월 달에 정산서를 제출하죠? 문화예술과에.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김꽃임 위원 네, 그래서 올해 저희 행감 자료에 있는 것도 일단은 10월 31일까지의 정산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김꽃임 위원 그래서 그것을 가정산서라고 보면요.

제가 그래서 지금 2010년, 2011년, 아, 2011년이죠. 2011년, 2012년, 그 가정산서하고 그리고 그 다음해에 제출한 정산서를 제가 비교․분석해봤습니다.

그 비교․분석해봤더니 수입부분은 맞고, 지출부분도 금액은 맞습니다.

금액은 맞는데, 저희한테 준 자료에서 영화제 기간 내 지출했을 것 같은 항목들이 그 다음해 제출하는 정산서에는 금액이 다 틀려집니다.

제가 그것을 다 체크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사업기간에 영화제 기간이 6일입니다.

6일 동안 무대 장치하고, 끝나고 나서 대금지급하고, 그럼 금액이 예를 들면, 1억 원이잖아요. 그럼 10월 30일 날 저희한테 자료를 줄 때는 1억 원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예술과에 그 다음해 정산서를 낼 때는 그게 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그런 항목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항목이, 금액이 왜 바뀌어야 하는지, 인건비나 운영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달이 정산을 안 보기 때문에요. 하지만 영화제 행사기간에 끝났을 것 같은, 그 사업비, 홍보비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그 항목들이 저희 행감 자료에 준 가정산서하고 1월 달에 제출한 정산서하고 다 틀려집니다.

그거 모르시죠, 우리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검토 안 해봤습니다.

김꽃임 위원 네, 그것을 행감 자료하고, 2011년, 2012년 것, 그것하고 정산서하고 비교해보시고요. 틀려진 항목에 대해서 자료로, 근거로 저한테 다 제출하세요.

다음 주 월요일 미료실과하기 전까지요.

저는 그게 왜 틀려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간 내에 무대설치 했으면 그 기간 내에 그 결산 금액이 왜 그다음 해 1월 달에 금액들이 다 틀려집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세입하고 지출하고 꿰맞추다보니까 협찬금 들어오고, 그러다보니까 이쪽 저쪽에서 맞추지 않았을까, 제가 봤을 때 회계가 불투명하고, 제가 봤을 때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항목들을 제가 줄 수는 없습니다.

틀려진 항목들을 다 체크하셔서 그게 2011년, 2012년에 왜 틀려졌는지,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다음 주 월요일 전까지 저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2011년도 하고, 2012년도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꽃임 위원 네, 그게 행감 자료에 다 있고요. 가정산서가.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2013년도요. 2013년도에 지금 일례를 들면, 2013년도도 지금 저희한테 행감 자료를 줬습니다.

이 행감 자료 날짜가 10월 31일이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김꽃임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담당 공무원한테 낸 자료에는 9월 30일까지예요.

그때까지 예산집행 현황, 네, 이 부분도 틀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김꽃임 위원 네, 올해 것도요. 그것까지 같이 추가로 확인해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다시 한번, 위원님, 그럼 2013년도 9월…….

김꽃임 위원 30일까지 예산집행현황 자료가 저한테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김꽃임 위원 그것하고 행감 자료에 주신 것하고…….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아, 10월 31일…….

김꽃임 위원 거기도 또 틀려진 항목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10월 31일까지 자료하고.

김꽃임 위원 네,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가 지금 영화제할 때, 총회할 때요. 1년 계획에 대해서 사업계획하고 예산하고 다 우리 이사분들하고 집행위원들하고 총회해서 승인을 받으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1월 달 총회에서 승인받습니다.

김꽃임 위원 네, 총회를 받으시고 나서 그다음 해에 변경되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 시장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보조금 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네, 그래서 사업승인들을 받으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그렇게 계속 조치를,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는데도 안 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안 했죠? 공문이 전혀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김꽃임 위원 그럼 보조금 법에도 지금 우리 조례상에도 지금 어긋나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김꽃임 위원 그리고 또 영화제집행위원회 설립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저희가 예산이나 사업계획, 이런 것들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변경되고, 사업계획이 변경됐는데도 우리 영화제집행위원회는 공문하나 안 보내고 시장님 승인도 안 받고, 지금 영화제집행위원회에서 멋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꽃임 위원 그렇죠? 우리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인정합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이거 분명히, 이 회계하고 여러 가지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김꽃임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례에 영화제사무소도 “주된 사무소는 제천시 관내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지금 주된 사무소가 서울에 지금 9년 째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부 개념으로 한 명이 지금 내려와 계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김꽃임 위원 그분은 왜 내려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 분으로 무슨 서포터를 하려고 하는지, 제가 주장하는 것은 주된 사무소를 제천시 관내에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조례도 지금 위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조례를 바꾸시든지요. 서울에 둔다고.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과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요청한 그 자료는 빨리 제출해주셔야지 제가 미료실과 할 때 나머지 부분은 제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우리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감사합니다.

조덕희 위원 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주실래요?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청풍영상위원회 영상사업 지원이 1억 8천만 원이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조덕희 위원 1억 8천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좀 알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조덕희 위원 세부내역에 대해서 지금 시간도 있고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영화 및 드라마 촬영 인센티브를 보면 1억 원 중에서 2500만 원만 집행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조덕희 위원 나머지는 언제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당초 제천에 메리트 있는 제천을 널리 알리려는 영화가 들어와야 하는데 별로 없었습니다. 검토한 결과에.

그래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올해는 더구나 세계영상위원회 총회도 개최했고 해서 영상촬영이 기대보다는 많이 부진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예산이 사실 굉장히 모자란 부분도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들 청풍영상위원회 로케이션 촬영에 대한 규정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5〜8회까지 촬영하면 500만 원 지급, 8〜13회까지는 800만 원, 13회 이상은 1천만 원 지급하는데, 이것을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영화 촬영을 하게 되면 제천에서 기름이라든가, 숙박료 그다음에 모텔비 이런 쪽으로 지급을 하는데 사실 저희들은 조그마한 돈으로써 영화를 로케이션을 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시놉시스라든가 시나리오를 봐서 그래도 메리트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해주는 것이지 그냥 막해준다는 것은 그냥 퍼주기기 때문에 심사를 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세계영상위원회 총회를 하면서, 또 예산까지 세워줬는데 이것이 영화 촬영하면, 또 제천이 상당한 부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많이 투자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부진한 것에 대한 과장님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쪽에서 제가 한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조덕희 위원 영주시에서 보면 시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전 국민에게 홍보를 하는 “빠빠빠 SNS 하루 만에”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주시에서 관광성이 있는 5군데를 공무원들이 합작을 해서 이것을 지금 영상해서 냈는데 이것을 보면 영주시 대표 페이스북에 해당 영상게시 하루만에 5만 건을 돌파했다고 지난 26일 날 영주 뉴시스(NEWSIS)에서 나왔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조덕희 위원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이 돈도 들이지 않고 제천시를 알릴 수 있는 제천시의 10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알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영주시의 좋은 아이템을 갖고 한 것에 대한 벤치마킹을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저희들 시민TV에서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은 것이 “주가망신(酒家亡身)”이라는 영화를 한번 2부작으로 만들었습니다.

“주가망신”이라는 뜻이 술이 망신이란 뜻이 됐는데, 그것 이후로 계획을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시청 직원들 모임이 있어요. 구내식당에 김태성씨가 시나리오를 쓰는 분이 계시는 데 그분하고 해서 홍보전산과(현 언론보도과)에 지만석 주사하고 그래서 영화를 한번 만들겠다 해서 한 2천만 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조덕희 위원 아니, 저기 과장님 영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아니, 네.

조덕희 위원 그래서 이러한 공무원들 하고 합작해서 제천을 알릴 수 있고, 알림으로 해서 우리 기대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쪽의 예산만 자꾸 얘기하지 말고 이런 쪽도 관심을 갖고…….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쪽에 가서…….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벤치마킹해서 할 용의가 있느냐 이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검토해주시고, 그다음에 16쪽을 봐주실래요.

먼저, 소모품인데요.

청화목단 다기세트 구입을 100만 원에 했습니다.

이것을 어째서 소모품으로 정리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이것은 다도회가 있습니다. 다도회.

다도회가 있는데 거기 다기세트가 어떤 것이냐면 통나무로 된 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을 제작할 수가 없어 비싸고 해서 그것을 임대를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아, 임대한 것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임대한 것.

조덕희 위원 이것도 소모품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갖다 비품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짚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제가 봐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덕희 위원 네, 이런 쪽에 예산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에 대해서 지금 제5회 내토수석전시회가 8월 1일부터 31일간 시민회관에서 5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조덕희 위원 맞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조덕희 위원 그런데 26페이지에 보게 되면 제5회 제천내토수석전시회 해서 8월 16일부터 18일 같은 기간, 같은 장소에서 500만 원이 지출됐어요.

이것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24페이지 제5회 내토수석전시회하고요.

조덕희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25페이지인가요?

조덕희 위원 26페이지, 상단부분에.

그 사업기간이 같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아, 이것은 이중으로 된 것 같습니다.

조덕희 위원 아, 이중이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조덕희 위원 잘못 기록된 것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조덕희 위원 그러면서 내토수석전시회가 8월 1일부터 30일간 같은 기간, 장소에서 또 제천미협 정기전 8월 19일부터 25일 시민회관에서 있었고, 또 한․베트남 국제교류전이 미술협회에서 8월 7일부터 23일 그것도 시민회관에서 같은 기간, 같은 장소에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영화제 기간에 한다고 해서 다 했던 부분입니다.

조덕희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영화제 기간 중에…….

조덕희 위원 아니, 영화제 기간이라도 시민회관에서 같은 장소, 같은 기간 내 세 군데서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었느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위원님, 다시 한번 어떤?

24페이지…….

조덕희 위원 24페이지 중간부분에 보게 되면…….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한․베트남 국제교류전하고요.

조덕희 위원 그다음 제천미협 정기전, 내토수석전시회가 같은 8월 1일부터 30일 그 사이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거기 문화회관이요. ○조덕희 위원 시민회관.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제1전시실, 제2전시실, 2층까지 3개 전시실이 있습니다. 전시실이.

조덕희 위원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현재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행사할 때에는 하나, 두 개, 세 개, 1, 2, 3전시실 다 쓰고요.

단위 행사 조만한 것을 할 때는 하나씩 씁니다.

1층에 2개, 2층에 1개.

조덕희 위원 아, 이 자료 기추진계획을 자료로 좀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조덕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네, 이영일 과장님 금년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감사합니다.

최상귀 위원 네, 29페이지에요. 세계영상총회.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 이게 몇 개국에서 외국인이 몇 명이 참여를 했죠?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정확한 것은 26개국에 118명이 왔습니다.

당초에는 한 40개국에 한 150〜200명을 예상을 했는데요.

최상귀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그때 당시에 5월 달에 북한에서 엄포를 한다고 해서 한 때 무산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이 줄었습니다.

최상귀 위원 결과론적으로 26개국에서 118명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해외게스트입니다.

최상귀 위원 네, 해외요. 118명.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나머지는…….

최상귀 위원 그때 당시 제 기억에 아마 행사가 끝나고 보도 자료에 의하면 30여 개국에서 한 300명 외국인이 참석했다는 보도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최상귀 위원 기억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기억납니다.

최상귀 위원 네, 그런데 26개국 118명.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정확한 통계입니다.

최상귀 위원 네, 그런데 29페이지에 보면요. 외빈초청비가 1억 2천만 원이에요.

몇 명분입니까?

이것 비행기 값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비행기 값입니다.

최상귀 위원 몇 명입니까, 이게?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26개국에서 주 프로듀서 그분들은 다 대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대략 얼마쯤 되요?

1억 2천만 원 예산이 몇 명을 예상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정확한 것은 답변드리기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한 70〜80명 되지 않나 싶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럼 결국은 26개국에서 118명이 왔는데, 거의 우리가 비행기 삯을 대줘서 오신 분들이네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그렇다고…….

최상귀 위원 (웃음) 10억 원 예산에 비행기 삯 외빈초청비만 1억 2천만 원입니다.

10%가 넘는 금액입니다.

과연 이 행사가 그렇게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있었나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거기 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이 있는데, 이 사례금이 무엇을 뜻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이 관계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상귀 위원 한번 뒤에 실무자한테 한번 여쭤보십시오.

(담당직원 자료전달)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6개국 오는 사람들한테 각 나라별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책을 만들면서 4개 국어로 번역된 번역한 책 감수, 그다음에 책자 감수와 번역료가 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아, 그것을 사례금으로 표현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최상귀 위원 그게 총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1억 700만 원 중에 포함되어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봐야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러니까 감수비하고 번역료가 7600만 원이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통역, 통역비도 되겠습니다.

4개 국어 통역을 시네포지움하면서 2박 3일간했고, 아니, 3박 4일간 통역 분들이 한 20명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동시통역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이 정산서 우리 문화예술과 갖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갖고 왔습니다.

최상귀 위원 네, 여기 일체, 세계영상총회 일체 서류를요. 오후에 저희 본 위원회 사무실로 좀 갖다놓으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사업추진비에 연회비가 있는데요.

올해 9100만 원 예산 세워서 6800만 원을 집행하셨는데, 이 연회비라고 하면 무엇을 뜻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총회에 참석하신 분들 거기에 대해서 레이크호텔에서 라쌍떼홀하고 컨벤션홀에서 회의를 하면서 끝나고 난 다음에 했던 3일간의 연회비가 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일종의 식대가 되겠네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식대가 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시아 최초로 영상총회를 유치하신 것은 노력은 높이 사나, 소문만 요란한 잔치가 아니었나.

26개국에서 118명 왔는데 여비만 1억 2천만 원을 썼단 말입니다.(웃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자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3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4일차로 계획된 감사일정에 따라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현장 확인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현장 확인을 위해 출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원장최경자부위원장김꽃임
위원박승동오선균
조덕희최상귀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보건소장 이국환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평생학습과장 이광신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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